===== 1. [공고문]_(대행)봉화도서관 신축.hwp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6-444호
건축 설계 공모(일반 설계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집행대행)(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과업지침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공모안 제출), 낙찰(공모심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ㆍ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집행대행)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0-1외 4필지(31-4, 31-8, 31-9, 32-9)
다. 사업규모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연면적 2,998㎡ 이하 / 지상 3층 이하
라. 사업내용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비 고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2,764.0 2,998.0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 각 실별 면적은 ±10% 이내 조정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5% 이내 기준 준수
☞ 세부 현황: 지침서“시설 규모(Space Program)”참조(연면적 산정 기준 자료)
마. 총 공사비: 금7,863,120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조경 공사비는 포함이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 폐기물 처리, 설비공사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포함
☞ 총 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비: 금510,095천원 (부가세 포함)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별도
☞ 본 설계비에는 계획·중간·실시 설계용역,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반조사비 제외(보고서 별도제공))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210일간
아.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계약방법 :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제안과제: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이번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통해 진행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참여 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 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나. 자격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운영 위원, 기술 검토 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 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 자료
1) 본 설계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 게시한다.
2) 제공 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건축기획 보고서 등
6. 공모절차
가. 공모 일정 : “설계공모 공고서”일정에 따른다.
구
분
일
시
비
고
공
고
'26. 10. 22.(목)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설계공모정보서비스 참가등록 접수
'26. 10. 23.(금) ~ 10. 29.(목),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현장 설명회 '26. 10. 30.(금), 14:00 현장 설명회 참석 필수
질
의
접
수
'26. 10. 31.(토) ~ 11. 4.(수),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답
변
'26. 11. 6.(금)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모안 접수
제
출
'26. 12. 28.(월),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기피 신청
'26. 12. 28.(월) ~‘27. 1. 4.(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모안 심사 사전심사
'27. 12. 29.(화) ~‘27. 1. 8.(금)
심
사
'27. 1. 11.(월), 14:00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결과 발표 '27. 1. 12.(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 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공모 주관(운영)
가)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나) 부 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담당자: 김태현 주무관)
다) 연락처: 전화 054-805-3942, 이메일([email protected])
2) 사업 주관
가) 주 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나) 부 서: 봉화교육교육청 행정지원과(담당자: 제갈훈 시설지원담당)
다) 연락처: 전화 054-679-1781,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참가등록 방법
1) 등록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9.(목) 16:00
2) 참가등록 방법
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나)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다) 참가자는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참가 등록 접수 마감 후,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 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 등록에 유의하여야 함.
라) 참가 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 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화면에서 참가 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파일 형식: PDF파일 (2) 청렴서약서(서식 2 참조)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원본대조 필)
1부 (6) 사용인감계(서식 6 참조), 인감증명서 1부 (7) 대표자선임계(서식 3 참조)
※ 공동참가 및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1부 (8) 공동참가협정서(서식 4 참조)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1부 (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 16 참조) 1부 (10) 보안각서(서식 17 참조) 1부 (11)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동 응모업체 전체,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4) 유의 사항: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라. 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일 시: 2026. 10. 30.(금) 14:00
2) 장 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30-1번지 일원(추후 별도 공지 예정)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 내 용: 설계 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등
5) 현장설명회 사회자의 설명회 종료 선언 후에는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현장설명회에 참가등록 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인서 및‘현장설명회 설명서’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 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
5)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서식 4】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바. 응모 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된다.
2)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7. 질의응답
가. 본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 접수 기간 내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Q&A에 게시한다.
나. 질의등록 접수 및 회신 기간: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1) 질의등록 접수: 2026. 10. 31.(토) ~ 11. 4.(수) 16:00
2) 회신기간: 2026. 11. 6.(금)
다. 질의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 등록
라.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마. 질의응답: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바.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공지 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사. 유의 사항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인서”와 동일 내용)
1) 질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 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8.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2. 28.(월) 16:00
나. 제출 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목록 종 류 규 격 용 량 형 식 비 고 1) 설계도집 A3 가로 100MB 이하 PDF 9.의 나 참고
2) 게시용 공개 이미지 1장(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또는 실외 투시도
420mm*297mm 300pixels/inch 100MB 이하 JPG 9.의 다. 참고 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Excel [서식13] 4) 설계 설명 자료 PDF 9의 라 참고 [서식 19] 5) 사전 접촉 금지 확약서 Excel [서식 7] 6) 심사위원 기피·제척·회피 서류 PDF [서식 9~11] 7)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서 PDF [서식 18] 라. 제출 방법 및 주의 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접수는 상기“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접수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제출 서류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완료된 공모안은 수정・보완 작업은 할 수 없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안 제출 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제
1)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18】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미신고 한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같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나)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다)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9. 심사일시: 2027. 1. 11.(월) 14:00
10.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 : 2027. 1. 12.(화) (예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
나.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1등(당선작):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2) 입상작: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 보상비 예산: 금51,000천원
3)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한다.
11.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일반 사항
1)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른다.
3)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 입상 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발주기관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조제14호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하여 계약한다. 단,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킨다.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비 및 설계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 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 설계 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포함한다.
9)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11)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며,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13)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4)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15)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설계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 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당선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7)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른다.
2) 공모안의 도면, 모형, 저장매체 등 물리적 제출물의 소유권과 공모안에 관한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제출물의 소유권 귀속이 해당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우리 청이 당선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본인의 창작물 또는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를 확보한 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공모 규정 준수
1) 본“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한 현장 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 법규, 제반 규정 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당선 및 계약 무효
1)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실격 사유가 있는 당선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 1. 설계공모 지침서 1부. <각종 서식 포함>
2.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부.
===== 1. [공고문]_(대행)봉화도서관 신축.pdf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6-444호
건축 설계 공모(일반 설계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집행대행)(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공고서 구성은 다음
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과업지침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공모안 제출), 낙찰(공모심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
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ㆍ낙
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
습니다.
- 1 -
1.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집행대행)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0-1외 4필지(31-4, 31-8, 31-9, 32-9)
다. 사업규모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연면적 2,998㎡ 이하 / 지상 3층 이하
라. 사업내용
구 분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비 고 2,764.0 2,998.0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 각 실별 면적은 ±10% 이내 조정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5% 이내 기준 준수
☞ 세부 현황: 지침서“시설 규모(Space Program)”참조(연면적 산정 기준 자료)
마. 총 공사비: 금7,863,120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조경 공사비는 포함이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 폐기물 처리, 설비공사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포함
☞ 총 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비: 금510,095천원 (부가세 포함)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별도
☞ 본 설계비에는 계획·중간·실시 설계용역,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반조사비 제외(보고서 별도제공))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210일간
아.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계약방법 :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제안과제: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이번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통해 진행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
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 2 -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와 공동 업무 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참여 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 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나. 자격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
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운영 위원, 기술 검토 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 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 자료
1) 본 설계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
게시한다.
2) 제공 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건축기획 보고서 등
- 3 -
6. 공모절차
가. 공모 일정 : “설계공모 공고서”일정에 따른다.
구
분 공 고 일 시 비 고 '26. 10. 22.(목)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설계공모정보서비스 참가등록 접수
'26. 10. 23.(금) ~ 10. 29.(목),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현장 설명회 '26. 10. 30.(금), 14:00 현장 설명회 참석 필수 접 수
'26. 10. 31.(토) ~ 11. 4.(수),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답 변 '26. 11. 6.(금)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제 출 '26. 12. 28.(월),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기피 신청
'26. 12. 28.(월) ~‘27. 1. 4.(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사전심사
'27. 12. 29.(화) ~‘27. 1. 8.(금)
심 '27. 1. 11.(월), 14:00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27. 1. 12.(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질 의 공모안 접수
공모안 심사
사
심사 결과 발표
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 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공모 주관(운영)
가)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나) 부
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담당자: 김태현 주무관)
다) 연락처: 전화 054-805-3942, 이메일([email protected])
2) 사업 주관
가) 주
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나) 부
서: 봉화교육교육청 행정지원과(담당자: 제갈훈 시설지원담당)
다) 연락처: 전화 054-679-1781, 이메일([email protected])
- 4 -
다. 참가등록 방법
1) 등록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9.(목) 16:00
2) 참가등록 방법
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나)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다) 참가자는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참가 등록 접수 마감 후,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 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
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수정·
보완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 등록에 유의하여야 함.
라) 참가 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 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화면에서 참가 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2)
(3)
(4)
(5)
(6)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1 참조)
청렴서약서(서식 2 참조)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원본대조 필)
사용인감계(서식 6 참조), 인감증명서
대표자선임계(서식 3 참조)
※ 공동참가 및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공동참가협정서(서식 4 참조)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 16 참조)
보안각서(서식 17 참조)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동 응모업체 전체,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파일 형식: 1부 PDF파일
(7)
(8)
(9)
(10)
(11)
- 5 -
1부
1부
1부
1부
4) 유의 사항: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라. 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일
시: 2026. 10. 30.(금) 14:00
2) 장
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30-1번지 일원(추후 별도 공지 예정)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 내 용: 설계 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등
5) 현장설명회 사회자의 설명회 종료 선언 후에는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현장설명회에 참가등록 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
인서 및‘현장설명회 설명서’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 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
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
도 대표자 1인 지정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
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
5)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서식 4】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
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바. 응모 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
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된다.
2)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7. 질의응답
- 6 -
가. 본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설
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 접수 기간 내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Q&A에 게시한다.
나. 질의등록 접수 및 회신 기간: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1) 질의등록 접수: 2026. 10. 31.(토) ~ 11. 4.(수) 16:00
2) 회신기간: 2026. 11. 6.(금)
다. 질의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 등록
라.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마. 질의응답: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바.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공지 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사. 유의 사항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인서”와 동일 내용)
1) 질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
(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
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
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 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8.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2. 28.(월) 16:00
나. 제출 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목록
- 7 - 종 류 규 격 용 량 형 식 비 고 A3 가로 100MB 이하 PDF 9.의 나 참고 100MB 이하 JPG 9.의 다. 참고 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Excel [서식13] 4) 설계 설명 자료 PDF
9의 라 참고
[서식 19]
5) 사전 접촉 금지 확약서 Excel [서식 7] 6) 심사위원 기피·제척·회피 서류 PDF [서식 9~11] 7)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서 PDF [서식 18] 1) 설계도집
2) 게시용 공개 이미지 1장(렌더링 하지 않은 420mm*297mm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또는 실외 투시도 300pixels/inch
라. 제출 방법 및 주의 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을 제출할 수 없다.
2) 접수는 상기“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접수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제출 서류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완료된 공모안은 수정・
보완 작업은 할 수 없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안 제출 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
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
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제
1)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18】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미신고 한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같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
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 8 -
나)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다)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
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9. 심사일시: 2027. 1. 11.(월) 14:00
10.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 : 2027. 1. 12.(화) (예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
나.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1등(당선작):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2) 입상작: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1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
2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
3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
4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
※ 보상비 예산: 금51,000천원
3)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한다.
11.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일반 사항
1)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
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른다.
3)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
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
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
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 입상 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9 -
4) 발주기관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조제14호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하여 계약한다. 단,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킨다.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선
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야 한다. 단, 설계비 및 설계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 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
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 설계 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
을 포함한다.
9)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을 할 수 없다.
11)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공모를 하거나 설
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계약하
여야 하고,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며, 계약서는 대한민
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13)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
성할 때에는 업무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
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10 -
14)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15)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
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
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설계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 요인을 감안하여, 발
주기관과 당선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7)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
는 경우,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는 본인
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
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
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른다.
2) 공모안의 도면, 모형, 저장매체 등 물리적 제출물의 소유권과 공모안에 관한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제출물의 소유권 귀속이 해당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우리 청이 당선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
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본인의 창작물 또는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를 확보한
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공모 규정 준수
1) 본“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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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한 현장 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 법규, 제반 규정 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당선 및 계약 무효
1)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
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
고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실격 사유가 있는 당선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
1. 설계공모 지침서 1부. <각종 서식 포함>
2.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부.
- 12 -
===== 2. 설계공모 지침서(봉화도서관 신축).hwp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지침서(일반공모) cccc cc 2026. 10. 목 차 제 1 장 설계 공모
1. 목적......................................................................................1
2. 설계 공모 배경 .................................................................1
3. 공모의 주안점 ...................................................................1
4. 설계공모 개요.....................................................................1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2
6. 설계공모 절차 ...................................................................3
7. 질의 응답.............................................................................6
8. 설계 공모안 제출................................................................6
9. 제출 도서의 작성 방법.......................................................8
10.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10
11. 당선작에 대한 계약 .........................................................14
12. 기타 사항............................................................................16
제 2 장 설계 지침
1. 기본 지침............................................................................17
2. 건축 계획............................................................................18
3. 기타 사항............................................................................28
4. 대지현황 및 토지 이용 계획.............................................30
【붙임】 관련 서식 [1 ~ 20] 【별첨】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1부.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적
1. 봉화도서관의 신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독서 문화 수요 부응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
2. 차별화된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봉화군의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최상의 독서문화 진흥,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창의적 소통 공간 마련
2. 일반 설계공모 배경
본 설계는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 도서관 관계자와 봉화교육지원청, 방문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서관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실현성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완성된 설계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3. 공모의 주안점
1. 봉화 지역 기후 특성(겨울철 한파)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 계획
- 봉화 지역의 기후에 대응하는 건물 배치 및 향, 고단열·고기밀 외피, 고성능 창호 및 일사 조절, 출입구 방풍실 계획 및 실내 축열 및 열환경, 환기 및 열회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패시브 디자인을 기본 방향으로 계획
2. 유연한 프로그램 도입 가능한 도서관 계획
- 미래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다양한 공간 활용을 위해 주요 영역별
가변성 확보한 공간별 배치 계획
3. 누구든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 무장애 계획을 통한 지역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계획
4. 대지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 계획 제시
- 대지의 서측을 남북으로 흐르는 내성천변의 경관을 도서관 내외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 조성
5. 봉화의 지역성을 담은 힐링 도서관 계획
-‘자연을 품고 일상에 쉼표를 더하는 힐링 공간’으로서 봉화만의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고, 지역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 디자인 계획
4. 설계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0-1외 4필지(31-4, 31-8, 31-9, 32-9)
다. 사업규모: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연면적 2,998㎡ 이하 / 지상 3층 이하
라. 사업 내용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비 고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2,764.0 2,998.0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 각 실별 면적은 ±10% 이내 조정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5% 이내 기준 준수
☞ 세부 현황: 지침서“시설 규모(Space Program)”참조(연면적 산정 기준 자료)
마. 총공사비: 금7,863,120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조경 공사비는 포함이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 폐기물 처리, 설비공사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포함
☞ 총 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비: 금510,095천원 (부가세 포함)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별도
☞ 본 설계비에는 계획·중간·실시 설계용역,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반조사비 제외(보고서 별도제공))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210일간
아. 용역범위: 붙임“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자.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차. 이번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 심사, 결과 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진행
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 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참여 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 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나. 자격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운영 위원, 기술 검토 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 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 자료
1) 본 설계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 게시한다.
2) 제공 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건축기획 보고서 등
6. 설계 공모 절차 가. 공모 일정 □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구
분
일
시
비
고
공
고
'26. 10. 22.(목)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설계공모정보서비스 참가등록 접수
'26. 10. 23.(금) ~ 10. 29.(목),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현장 설명회 '26. 10. 30.(금), 14:00 현장 설명회 참석 필수
질
의
접
수
'26. 10. 31.(토) ~ 11. 4.(수),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답
변
'26. 11. 6.(금)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모안 접수
제
출
'26. 12. 28.(월), 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기피 신청
'26. 12. 28.(월) ~‘27. 1. 4.(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모안 심사 사전심사
'27. 12. 29.(화) ~‘27. 1. 8.(금)
심
사
'27. 1. 11.(월), 14:00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결과 발표 '27. 1. 12.(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 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설계 공모 운영부서 1) 공모 주관(운영)
가)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나) 부 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담당자: 김태현 주무관)
다) 연락처: 전화 054-805-3942, 이메일([email protected])
2) 사업 주관
가) 주 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나) 부 서: 봉화교육교육청 행정지원과(담당자: 제갈훈 시설지원담당)
다) 연락처: 전화 054-679-1781,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설계 공모 참가 등록
1) 등록 기간: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참가 등록 방법
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나)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다) 참가자는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참가 등록 접수 마감 후,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 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 등록에 유의하여야 함.
라) 참가 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 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화면에서 참가 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 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파일 형식: PDF파일 (2) 청렴서약서(서식 2 참조)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원본대조 필)
1부 (6) 사용인감계(서식 6 참조), 인감증명서 1부 (7) 대표자선임계(서식 3 참조)
※ 공동참가 및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1부 (8) 공동참가협정서(서식 4 참조)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1부 (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 16 참조) 1부 (10) 보안각서(서식 17 참조) 1부 (11)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동 응모업체 전체,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4) 유의 사항: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5)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가)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 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
다)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라)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
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
마)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서식 4】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6) 응모 제한
가)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된다.
나)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7) 현장 설명회(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가) 일 시: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나) 장 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30-1번지 일원(추후 별도 공지 예정)
다)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라) 내 용: 설계 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등
마) 현장설명회 사회자의 설명회 종료 선언 후에는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등록 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인서 및‘현장설명회 설명서’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질의 응답
가. 본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 접수 기간 내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Q&A에 게시한다.
나. 질의등록 접수 및 회신 기간: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다. 질의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 등록
라.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마. 질의응답: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바.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공지 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사. 유의 사항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질의응답 유의사항 확인서”와 동일 내용)
1) 질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 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8. 설계 공모안 제출
가. 제출 기간: 설계 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나. 제출 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 목록 종 류 규 격 용 량 형 식 비 고 1) 설계도집 A3 가로 100MB 이하 PDF 9.의 나 참고
2) 게시용 공개 이미지 1장(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또는 실외 투시도
420mm*297mm 300pixels/inch 100MB 이하 JPG 9.의 다. 참고 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Excel [서식13] 4) 설계 설명 자료 PDF 9의 라 참고 [서식 19] 5) 사전 접촉 금지 확약서 Excel [서식 7] 6) 심사위원 기피·제척·회피 서류 PDF [서식 9~11] 7)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서 PDF [서식 18] 라. 제출 방법 및 주의 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접수는 상기“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접수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제출 서류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완료된 공모안은 수정・보완 작업은 할 수 없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안 제출 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참여 외부 전문가 신고제
1)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18】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미신고 한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같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나)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다)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9. 제출 도서의 작성 방법 가. 일반 사항
1) 제출 도서는‘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2) 제출 도서 등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3) 제출 도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트는 공모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저작권 및 익명성에 위반되지 않게 유의)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며 한글과 병기한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6) 쪽 번호 표시는 앞표지 다음 페이지부터“-1-”로 표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 앞표지 양식【서식 20】의 글자모양 및 간격 등을 그대로 사용
7)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한다.
8) 스터디 수준의 3D 이미지 사용은 가능하나, 렌더링(v-ray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별도 프로그램 포함) 이미지 사용은 제한한다.
- 제출 도서 작성 시 게시용 공개 이미지 포함은 제한한다.
나. 설계 도집 규 격
목
차
비고 A3(가로420mm×세로297mm)
(4,961pixelx3,508pixel / 300dpi)
25쪽 이내 (앞 표지 및 목차 포함) 1. 기본 계획
① 설계개요[서식 12] 및 실별 면적표[서식 13]
② 계획의 방향 2. 도 면 ① 배치도(동선계획 포함) ② 층별 평면도(옥상층 포함) ③ 입면계획(4면) ④ 단면계획(종, 횡) 3. 기타 ① 토목 및 조경계획 ② 재료마감표(내, 외부)
③ 개략 공사비[서식 14], 법규분석[서식 15]
1) A3(가로420×세로297mm, 가로4,961pixel×세로3,508pixel / 300dpi) 크기로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량은 100MB 이하, 파일 형식은 PDF로 한다)
2) 설계도집 작성 방법은“9.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가. 일반사항”을 따른다.
다. 게시용 공개 이미지 1장(조감도 또는 실외 투시도) 작성 기준
1) 조감도 또는 실외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며 그 외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2) 기술검토 시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JPG파일로 제출한다.(이미지 사이즈: 가로 420mm×세로 297mm, 해상도 300pixels/inch, 100MB 이하)
4) 게시용 공개 이미지는 설계도집과 별개이므로 별도제출 해야하며, 설계공모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된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라. 설계 설명자료
1) 【서식 19】 양식으로 설계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설계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이미지 사용 금지)
가) 글자체 및 크기: 맑은고딕, 11pt / 글자 수: 1000자 이내(공백포함)
나) 설계 설명자료에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설계 설명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2) 본 설계 공모는 별도의 작품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설계 도판(당선자만 당선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작 및 제출)
1) 도판은(가로900mm×세로1800mm, 가로9449pixel×18898pixel/ 300dpi) 1매로 단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량은 100MB 이하, 파일형식은 PDF로 한다.)
2) 도판의 내용은 허용되는 3D이미지 및 설계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구성한다.
10. 심사 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 위원 구성: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1 본 위원 백태순 (주)두루 2 신하영 와이디자인건축사사무소 3 이영도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4 임호균 연세대학교 5 주상균 한세건축사사무소 6 최성우 강원대학교 7 하경원 (주)도무수유건축사사무소 10 예비 위원 배수열 라포건축사사무소 11 신용주 경남대학교 ※ 심사 위원 운영 요령
1.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불참한 위원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예비 심사위원」 중 연번 순서에 따라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2. 예비심사위원의 불참 등으로 추가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참석 위원 수가 심사위원회 개최 요건(정족수)을 충족하면 기존 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 경상북도교육청은 「한국부동산원 설계공모 심사위원 통합관리 용역」에 의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용역을 운영하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에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
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접촉 및 사전 설명 금지
1) 응모업체는 심사위원 대상자 또는 그 측근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휴대폰(문자, 메시지, 그림 전송 등),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의 게시물 또는 직접 메시지 전송)를 이용하여 작품의 특징이나 제목, 작품 내용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사전 접촉 또는 사전 설명을 금지한다.
2) 작품 심사 시 심사위원은 금품, 향응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공모 참가자 및 심사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식 8】에 따라 작성 후 우리 청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금회 심사에서 배제한다.
라.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신청
1) 응모업체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공모안 제출 7일이내 우리 교육청 담담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피신청 시에는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서식 9】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거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기피 신청해야한다.
3) 기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우리 청은 심사위원이 기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회 심사에서 배제한다.
5) 심사위원은 제출업체를 확인 후 회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 불참 사유서에 의거 신청한다. 마. 심사위원장 선정 및 심사 방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의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등 정수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2) 작품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사. 심사의 목표 및 기준
1) 심사 방법, 평가 항목, 배점, 기타 사항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2) 심사는 투표제를 기본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채점제(혼용) 등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채점제일 경우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최고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고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산술 평균한다.
아. 심사 위원회 공개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 공정성을 위해 공개심사(온라인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 투표제 심사대상 공모안 수 1차 2차 (당선작 선정) 1-1차 1-2차 3∼5개 2개 공모안 선정 결선작 평가 6∼10개 5개 공모안 선정 2개 공모안 선정 10개 초과
(심사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공모안 선정 수량 조절)
➡ 2개사 당선작 선정 후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기타 입상작 선정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심사 결과 실격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 결과 발표:“설계공모 공고서”일정에 따른다.
가) 심사 결과는 심사장에서 심사위원장이 발표한다.
나) 심사 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응모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가) 1등(당선작):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 보상비 예산: 금51,000천원
3)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한다.
차. 실격 기준
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다.
가) 실격 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 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
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 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게 한 경우
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 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 업자 제재, 영업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바)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 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경우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카. 실격 및 감점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및 감점 처리한다.
1) 실격 사항
위
반
항
목
내용 비고
1)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2)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3)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4)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5) 제시된 면적(연면적 등)에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6)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7) 관계 법령, 제반 규정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단, 위반 사항의 건축물의 높이, 층수, 입면, 동(棟) 배치 등 설계안의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
8)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감점 사항 (합계 최대 6점 이내) 구분 내용 감점 비고 법규검토
국토 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 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2점 / 건당 지침 위반 실별 허용오차범위 초과 사항 -0.5점 / 건당 공모안 작성 일반 사항 -0.5점 / 항목당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0.5점 / 항목당 제출자료 누락 -0.5점 / 항목당 기타 유의사항 위반 -0.5점 / 항목당 타. 기술검토 및 소명 1) 기술검토 방법
- 기술검토위원회는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2) 기술검토위원 구성: 외부건축사(2인), 사전기획가, 사업부서 담당자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 소명서 요청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5) 그 밖의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11.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일반 사항
1)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른다.
3)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 입상 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발주기관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조제14호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하여 계약한다. 단,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킨다.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비 및 설계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 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 설계 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포함한다.
9)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11)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며,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13)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4)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15)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설계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 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당선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7)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른다.
2) 공모안의 도면, 모형, 저장매체 등 물리적 제출물의 소유권과 공모안에 관한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제출물의 소유권 귀속이 해당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우리 청이 당선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본인의 창작물 또는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를 확보한 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공모 규정 준수
1) 본“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한 현장 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 법규, 제반 규정 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당선 및 계약 무효
1)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실격 사유가 있는 당선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설 계 지 침 1. 기본 지침 가. 설계의 목표
1)“모두의 행복을 잇는 도서관”이란 비전를 통해“자연 속에서 배우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미래을 여는 도서관”을 구현
2) 지역민들에게 문화,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독서 문화 수용과 지역 사회의 복합 문화 공간 부족의 현황을 해소하여 최상의 교육 환경 조성
3) 내성천 경관을 활용하여 봉화 지역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의 장으로서 공간 제공
나. 설계의 기본 방향
1) 꿈을 가꾸며 성장하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① 인근 학교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② 영유아의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형성부터 초등학생의 독서 역량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강화까지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③ 영유아와 어린이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④ 방과 후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며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진로 독서, 직업 탐색, 인문 강좌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 지원
⑤ AI·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정보 활용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미래 역량 함양
2)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환경 도서관
① 내성천의 특성을 반영한 생태·환경 분야 장서와 자료를 구축하고, 자연을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 제공
② 생태 체험, 자연 관찰, 수변 산책 및 글쓰기 등 자연을 직접 경험하며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③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독서공간, 테라스, 정원 등 실내외가 연계된 체류형 공간 조성
④ 도서관 입지적 장점인 내성천의 수변 경관을 활용하여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열람 공간을 마련하고, 자연과 도서관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
⑤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자료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향토 특화 서비스 추진
3)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모두의 도서관
① 고령층의 독서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큰글자 도서, 오디오 북 등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고 독서 접근성 강화
② 건강·복지·생활정보 제공과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운영
③ K-베트남 밸리와 연계하여 베트남어 등 다국어 코너 및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이주사회 포용형 도서관 서비스 추진
④ 점자·음성 자료 등 대체 자료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형 문화활동 지원
⑤ 무장애 환경, 큰 글자 안내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복지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서관
① AI 정보검색, 정보 판별, 디지털 리터러시등 AI 시대에 필요한 시민 역량을 기르는 정보 활용 교육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형 운영
② 전자책, 오디오 북등 온라인 자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환경 조성
③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④ 생성형 AI 활용, AI 기반 학습 등 새로운 기술을 독서 문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콘텐츠 제작,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문화 서비스 확대
2. 건축계획 가. 계획 대상지 ※ 대상지는 서측 내성천에 면하고 있음
※ 대상지는 완만한 평지 형태이며, 대상지 동측에 접한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함
나.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설계 착안 사항 구분 구분 백분율(%) 면적(㎡) 비고 자료이용공간 일반자료 일반 자료 18.5 554.70 108석 연속간행물 귀중/향토자료 / 다문화 관련 자료 실버/장애인 멀티미디어, 노트북, 열람 영역 6.2 186.00 57석, AI 러닝 존 휴게실 1.1 34.00 취식공간 소계 25.8 774.70 어린이자료 어린이 자료 / 다문화 관련 자료 16 470.35 130석 열람 영역 유아자료 2.1 64.40 42석 어린이 문화교실 1.2 35.10 18석 수유실 0.7 21.00 소계 20.0 590.85 소계1 45.8 1,365.55 문화교육공간 문화교육 강의실 3.0 90.00 45㎡ 2개실, 48석 동아리실 1.5 45.00 강의실로도 사용, 24석 다목적실 3.7 110.50 60석 준비실 0.5 14.00 다목적실과 연계 특화(다문화공간) 1.7 50.00 27석 전시공간 및 영역 1.8 53.90 학습공간(열람실) 4.8 144.50 80석 소계 2 16.9 507.90 업무관리공간 사무 관장실 0.8 23.40 사무실 2.7 81.40 문서 보관실 0.7 22.20 회의실 1.0 29.60 소계 5.2 156.60 관리 탕비 및 휴게실 0.7 21.00 서버 및 통신실 1.0 30.00 자원봉사자실 1.0 30.00 창고 1.2 35.00 소계 3.9 116.00 보존서고 창고 0.7 21.00 다목적 강의실 사용 비품 정리 보존서고 4.7 142.38 창고(27㎡)포함 소계 5.4 163.38 소계 3 14.5 435.98 합계 77.3 2,309.43 공용공간 공용 홀, 계단, 화장실 등 14.7 441.44 스마트 도서 반납 포함(14㎡) 휴게 북카페 1.8 53.90 휴게공간 1.7 50.00 1층 로비, 북카페와 연계 기타 기타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4.8 145.22 합계 23.0 688.57 총계 100.0 2,998.0
※ 연면적 2,998㎡ 에 대해 연면적 오차 –5% 이내로 제한(실별 면적은 ±10%)
다. 도서관 조직
(단위 : 명)
구 분 합계 사 서 직 행 정 직 비 고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7급 8~9급 본 관 10 7 1 1 2 3 3 1 2 ※ 조직 및 정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 시 고려 사항 1) 일반 사항
①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함
② 참가자는 예정 공사비 7,863,120천원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상하고 개략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③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은 공공시설로서 친숙성, 편의성,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건축구조 기준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친환경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획
④ 설계공모 당선자는 건축, 구조, 기계․전기․통신, 조명, 소방설비, 친환경 설비, 토목, 조경, 가구 배치 디자인, 사이니지 디자인 등의 설계영역을 담당(열람 영역의 인테리어 설계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음)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한다.
-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획설계 단계에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계획과 인테리어 디자인 개념이 융합된 스페이스 브랜딩 계획을 제시
- 설계 공모 당선자는 디자인 서가, 가구디자인 및 관련 조명, 자동화 서고 시스템, 서가 관리 시스템, 디지털 자료 저장 및 대출 시스템,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도서관 출입 관리시스템 디자인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진행
⑤ 대상 부지는 내성천과 인접한 부지이므로 지반 조건 및 도서관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지반 조건 및 도서관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평면도, 내성천 계획 홍수위, 인접 제방 정상고를 확인하여 계획 제방의 높이가 계획 홍수위에 안전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성토 또는 지반고를 조정·설계한다.
⑥ 건축기획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도서관 공간 구성의 기본 방향, 영역별 공간 구성
2) 배치 계획
① 서측을 가로지르는 내성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계획
② 동측 주 진입도로의 보행자, 차량 동선을 고려한 진출입 계획
③ 남측의 내성천 1길에서의 접근은 도로와 대지의 단차가 있어 대지내 진출입 계획 시 고려
④ 현재 캠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측의 삼계리 32-5, 32-16 부지는 봉화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계획중에 있어 공용 주차장에서 도서관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보행자 동선 계획 필요.
⑤ 외부 공간은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 주민과 공유 가능한 오픈스페이스(산책로,
휴게공간, 이벤트 마당, 어린이놀이터 등)를 계획
⑥ BF 인증을 통한 지역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포용성 확대
4) 내부 동선 계획
①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고려한 차량 및 보행 동선 계획 수립
② 버스 정류장, 봉화중고교 및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편리한 보행접근성 확보
③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부 출입구 계획
④ 도서 및 물품 이동을 고려한 서비스 동선과 하차 공간 계획
⑤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진출입 환경 조성
⑤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 분리를 통한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
⑥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을 계획
⑦ 자전거 및 신교통 수단,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치대 및 보관함 등을 주출입구 인접하여 배치
5) 경관 및 옥외 공간 계획
① 옥외공간은 내성천과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공공성을 부여
② 다양한 외부공간을 포함한 세부 시설들은 공공도서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 내․외부와 연계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
③ 북측 공용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봉화군 계획)을 고려한 외부 공간 계획
6) 주차 계획
① 주차장은 계획부지 내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진․출입의 주차 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통학 동선과 도서관 차량동선의 교차지점에 안전 확보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주차 계획 시 회차 차량에 대한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영유아 동반이 수반되는 도서관으로 주·정차 공간에 대해 공간 확보와 주차장 진입 이전에 주차 대수/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친환경차의 증가세에 맞추어 충분한 충전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한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
7) 평면 계획
①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②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 동선을 계획한다.
③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음 기반 조닝 설계한다.
ex) 소음 허용 수준 높음(로비, 출입구, 북카페), 중간(어린이실, 청소년실, 일반 자료실), 정숙(일반 열람실) 구역으로 조닝 계획하고, 유리벽 등으로 개방감은 유지하면서 소음은 차단하는 등 시각적 개방감은 살리면서 물리적으로는 분리하는“동선 + 조닝”통합설계 전략으로 접근한다.
④ 개방형 수직 연계를 통한 내부 시야 확보 방안을 고려한다
⑤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최근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변화하는 추세로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지역 주민 및 이용자를 위한 카페, 휴게공간 등 충분한 편의시설)
⑦ 관련 소방 규정에 준한 대피 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⑧ 지역의 다문화 이주 배경 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한 열람실 내 다문화 마당(닫혀 있는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민과 이주민들의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포용적 서비스와 안전망 구축
⑨ 개방형 수직 연계를 통한 내부 시야 확보 방안 고려
8) 입면 계획
① 최근 공공건축의 외관이 불필요하게 화려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외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영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고 그에 따른 내부 공간을 구성한다. 외관이 단순할 수록 내부 다변화에 유리
② 내성천의 경관을 고려하여 열린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일사량 조절을 위한 계획도 고려한다.
③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④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계획할 것
9) 단면 계획
①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②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 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장고로 계획한다.
③ 냉·난방 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10) 친환경 계획, 에너지 절감 계획 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
② 친환경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에너지 자립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예비인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로 계획
④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공급 의무 비율을 준수
⑤ 친환경 설비가 건물 외관의 일부로 표현되는 곳은 건축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되도록 계획
11) 설비 계획
① 설비 관련 샤프트는 운영, 관리가 쉽도록 배치하고 구성.
② 기계 및 전기실 등은 장비 교체 및 필터 교체 등 운영관리를 고려한 공간을 확보
12) 정보화 및 자동화 계획
① 통신설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의 시설 1등급 이상으로 계획하고 정보통신설비 기본 법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
13) 기타
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Barrier Free)(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② 부지 내 조경은 조경분야 설계지침을 반영하되, 조경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계획
③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
④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의 설계 및 시공 시『환경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별표 2]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⑤ 옥외공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
마. 공간별 세부 사항 1) 일반 사항
① 적정한 공용공간을 설계자의 의도를 담은 주공간과 연계하여 공공영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간을 계획
② 평면계획에는 서가 배치 및 기본적인 가구의 배치 계획을 포함
③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은 AI 시대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형 공공도서관으로서 전통적인 자료 열람 기반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생성형 AI 활용, AI 기반 학습, 디지털 제작, 미디어 창작, 정보 윤리 교육, 시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Learning & Making Commons를 조성한다.
※ 미래 공공도서관의 AI 관련 공간은 하나의 독립된 실로 배치하기보다, 도서관 전체의 지식 서비스 흐름과 연결된 것으로서“학습-AI-창작-(제작+ 공유) 협업”이 결합된 복합공간영역으로 AI Learning & Making Commons 라는 공동 자원으로서의 의미임.
현재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자료 영역과 멀티미디어 영역, 그리고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정도를 중심으로 AI 영역 확보가 가능함.
④ 최신 도서관 트렌드 반영하여 설계
- 오픈된 공간 : 대형 창 및 낮은 서가 설치
- 바닥 패턴 또는 색상을 활용한 공간 구획 : 공간을 단절시키는 벽 대신 바닥의 패턴이나 색상을 이용하여 공간 구획
- 유연한 공간: 공간의 탄력성 추구, 고정된 pc 테이블을 가능한 최소화, 테이블에 전원을 공급하고 태블릿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토록 계획
- 전원 공급처의 상설화: 바닥, 벽, 테이블, 라운지 의자 등 어디서나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의 기능화: 협력과 그룹 연구 공간을 위해 변형하기 쉽고 움직일 수 있는 패널 벽을 활용한 공간 창조, 소리나는 공간과 분리하여 반사적인 공간 제공
- 다양한 가구: 장기간 이용자와 일시적 이용자의 가구를 구분 배치, 오픈된 공간 속에서 개인 공간 또는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공간 창출
④ 문화공간은 자료 열람 공간과 동선을 분리하여 저녁 이후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⑤ 각 열람공간은 직사광선은 차단하면서 자연광의 밝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면 계획
⑥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⑦ 모든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계획
⑧ 재난 약자를 고려한 안전 대피공간 및 재난 대피시설 설치를 검토
2) 자료 이용 공간
① 어린이 자료 영역은 칸막이 또는 실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이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어린이 자료 공간과 일반 자료 공간은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이용객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한다.
③ 어린이 자료실은 방문객의 접근이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내부에 수직 동선을 연결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④ 영유아의 수유와 휴식을 위한 수유실을 계획한다
⑤ 일반 자료실은 내성천을 조망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안내 데스크에 자료정리 공간(탕비실 포함)을 일부 계획한다
⑦ 업무처리 효율성과 자료접근의 용이성, 이용자의 독서 편의성, 휴식의 편안함이 극대화하는 공간 구성과 합리적 동선체계를 구축한다.
⑧ 도서관 특성상 향후 장서 증가량에 따른 자료실 공간계획과 북큐레이션을위한 공간을 고려한다.
⑨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들을 배려한 공간을 구성한다.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공간(자료)는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자료 이용공간
⑩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공간(자료)은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자료 이용공간 내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⑪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내성천변으로의 창가 테이블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습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⑫ 연속간행물 등 참고 자료와 컴퓨터, 스캔, 복사 등 디지털 기기의 이용은 일반자료공간 내에서 코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⑬ 각 열람 공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⑭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영·유아 대상: 책놀이 프로그램, 그림책 읽어주기 등
-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관 체험학습, 진로 교육, 사서 체험 프로그램 등
3) 문화 교육 공간 - 다목적실
① 다목적실은 수용인원 60명 규모로 다양한 연령층이 음악회, 공연, 강연 등 다목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계획한다.
② 음향, 조명 설비의 설치, 스크린 크기 등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을 계획한다.
④ 준비실은 다목적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방음, 방진 등을 고려한다. ⑥ 운영 프로그램 예시
·저자와의 만남, 인형극, 문화가 있는 도서관 등 도서관 행사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북 콘서트, 미래교육 아카데미,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
- 강의실. 동아리실
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목적 활동에 부합되도록 개방형, 가변형으로 계획하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② LED 모니터 및 스마트보드, 노트북 연결, 프리젠테이션 설치 등을 고려한다.
③ 강의실과 동아리실은 실 외부에서 실 내부 활동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방음 설비를 계획한다.
④ 운영 프로그램 예시
- 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방학특강, 토요 늘봄도서관 등
- 독서 및 디지털 교육: 독서회(어린이, 성인), AI 활용 교육,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 다문화 공간
① 이주민의 회의나 특별 활동에 대응하도록 계획하며 평상시에는 강의실, 소그룹 회의 등으로 활용토록 계획한다.
- 전시실
① 1층 로비와 연계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전시공간은 조도를 위한 조명 설계, 전시 작품 설치용 레일 고려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지역 전시: 지역 예술 작품, 사진전, 미술작품 전시 등
- 일반 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 사서추천 북 큐레이션, 기획 전시 등
- 학습 공간(열람실)
① 자료 열람, 학습, 노트북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정숙한 분위기의 학습만을 위한 공간을 지양하고 대형 서점이나 카페같이 자유로운 문화공간의 분위기를 유도한다.
4) 업무 관리 공간 - 보존 서고
① 현재 봉화도서관의 장서는 약 8만권이며 매년 증가하는 장서량을 수용하고 향토 자료 등의 보존 기능을 우선하여 약 4만권을 소장량으로 산정한다.
② 항온 항습 등 책 보관에 적합한 환경으로 계획한다.
③ 건축물의 하중 및 최대한의 효율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모빌렉, 기타 방식 등)
④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가 최초 정리되는 공간(도서 정리 작업공간)을 계획하고, 자료 이동(차량 접근, 엘리베이터 등)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⑤ 자료 이용 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 관리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⑥ 향후 증가하는 장서량을 고려한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⑦ 새로운 도서 보존 공간과 방식 등은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다.
-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①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문서 보관실, 탕비 및 휴게실, 서버 및 통신실, 자원 봉사자실, 창고 등을 계획 시 관리자의 동선을 고려하며 각 실은 업무 연관성 및 운영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사무실은 OA 업무에 적합하면서도 편의성과 쾌적성을 고려하고 직원과 시민의 상호 소통과 유기적 연결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③ 탕비 및 휴게실은 간단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서버 및 통신실은 외부인 접근 통제 구역으로 보안 설계하고 여러 전기 및 소방 장비를 고려한 공간으로 설계한다.
5) 공용 공간 - 로비 등
① 메인 로비는 개방감을 확보하여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커뮤니티 공간 또는 라운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② 로비는 도서관의 신착 도서, 인기 도서 대출 현황, 대출 트렌드, 기획 전시, 프로그램 및 행사 안내 등을 알리는 DID 안내판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로비, 홀, 복도 공간은 부분적으로 벽 전시를 계획함에 따라, 관련 조명 및 전시 레일 등을 계획한다
④ 건물의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화재 등 피난 시 대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춘다.
⑤ 코어는 전층을 연결하는 동선 및 수직적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하고 원활하게 구성한다.
- 북 카페 및 휴게 공간
① 도서관내 로비 공간으로 확장하여 휴식,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② 이용자의 간편한 음식물 섭취 공간으로 이용하며 열람 공간으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휴식과 안락한 독서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성한다.
6) 기타
①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누락되어 있는 부속실은 기능상 필요할 경우 제안하여 계획한다.
② 예산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③ 주요 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④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무장애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계획한다.
⑥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공간 구성, 외관, 설비 계획안을 제시한다.
⑦ 각종 재난, 사고 등에 대응 가능한 안전한 건축물로 계획한다
3. 기타 사항
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비와 도서관 현황에 따라 도서관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소요 실수 및 기준은 Space Program에 따른다.
다.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현황 등은 별첨“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4. 대지 현황 및 토지 이용 계획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예정지 항공사진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예정지 전경 사진
※ 지형 현황 측량 성과도, 사전 지반조사 보고서 별도 제공.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붙임 관련 서식 [서식 1] 설계 공모 참가 신청서 [서식 2] 청렴서약서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수급(참가) 협정서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사전접촉 금지 확약서 [서식 8]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9~11] 심사위원 기피·제척·회피 서류
[서식 12] 설계개요 [서식 1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4] 개략 공사비 내역서 [서식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17] 보안각서 [서식 1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서식 19] 설계 설명자료 [서식 20] 설계도집 겉표지 별첨: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1부.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대표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E - mail 공동참가업체 업체명(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사업명) 설계용역」에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사업명) 설계용역
본 사무소(법인)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사업명) 설계용역』에 참가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전접촉 금지 및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 건축사 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3]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서식 4] 공동 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업명) 설계용역"을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회 사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 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
2.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 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 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참여비율: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참여비율: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설계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리인: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설계용역』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7] 사전접촉 금지 확약서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 참가업체로써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에 따라 공모 심사위원과 일체의 개별 접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심사 완료 시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8]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경상북도교육감 □ 공모명: (사업명) 설계용역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부서(공모 주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후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서식 9]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어 해당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심사위원명 소속 근거 및 사유 . ※ 기피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붙임 : 기피 사유 관련 증빙자료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0]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 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1]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공 모 명: (사업명) 설계공모 □ 회피 내용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회피사유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작성)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2] 설 계 개 요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건축면적 ㎡ 연 면 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
법정
%
용 적 율 %
법정
%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1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서식 14] 개략공사비 내역서 1. 공 모 명 : (사업명) 설계용역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율 (%) 건축공사 (토목⸱조경 포함) 직접공사비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 기초 지정은 PILE지정을 가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서식 15] 관련법규 검토서 검토항목 법규명 및 관련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서식 1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사 업 명: (사업명) 설계용역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7]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사업명) 설계용역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당사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당사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을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용역참여기간:
20 . .
. ~ 20
.
.
.
상기인이 (사업명) 설계용역 공모안 작성시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해당 없음) 업체명: 대표자: (인)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 표기 후 제출)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19] 설계 설명자료 (사업명)
- 설계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설계 내용 등(이미지 사용 금지)
- 글자체 및 크기: 맑은고딕, 11pt - 글자수: 1000자 이내(공백포함)
- 설계 설명자료에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설계 설명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 양식 변경 금지 [서식 20] 공모명 설계공모 설계도집
1. 한글HY헤드라인M, 글씨크기 48P, 진하게
2.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3. 겉표지 양식 변경 금지 (서식20 그대로 사용)
===== 3.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봉화도서관 신축).hwp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cccc cc 2026. 10.
- 목
차 -
Ⅰ.총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 기간 2 1-5. 과업의 범위 2 1-6. 과업의 수행 방향 4 1-7. 과업의 수행 절차 8 Ⅱ. 설계 지침 2-1. 조사 및 자료 수집 12 2-2. 설계 지침 12 2-3. 분야별 설계 지침 14 Ⅲ. 설계도서 작성 기준 3-1. 공통 적용 사항 32 3-2. 성과품의 납품 시기 33 3-3. 기타 행정 사항 33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실시 설계도서 납품 35 4-2. 실시 설계 납품도서 목록 36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자연 속에서 숨쉬는 도서관”이란 목표를 통해 “모두의 행복을 잇는 도서관”을 구현
나. 지역민들에게 문화,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과 지역 사회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최상의 독서 진흥 교육 환경 조성
다. 주변 내성천 경관을 활용하여 봉화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공공도서관 건립
1-3. 과업의 개요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2) 위
치: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0-1외 4필지(31-4, 31-8, 31-9, 32-9)
3) 용도 지역:도시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4) 사업규모 가) 부지면적:2,764.0㎡ 나) 연 면 적:2,998㎡
※ 연면적 2,998㎡ 이하 –5% 이내 제한, 각 실별 면적은 스페이스프로그램 대비 ±10% 범위 내 유지
다) 주 용 도: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라) 층 수:지상 3층 이하 5) 예정 공사비:설계 공모 지침서 참조 6) 실시설계 예정 용역비 가) 예정 설계비: 설계 공모 지침서 참조
※ 과업 범위의 현저한 변경없이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비를 정산할 수 있다.
※ 본 설계비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기본 안전보건 대장은 기 실시하였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예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 관련 도서 작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설계
-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 4등급 이상 설계
-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반영 설계 (해당될 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우수등급 이상
※ 공사 전∙중∙후 각종 인허가 업무, 설계변경 협조 및 준공 업무 일괄 포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업무 등)
1-4. 과업 기간
가.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 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함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아래의 사항을 과업 업무에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 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발주기관이 지형 현황 측량성과도, 사전 지반조사보고서 제공하며, 추가적인 정밀 측량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과업으로 반영한다.)
②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2) 인․ 허가 관련 협의, 각종 보고 및 인증 등
①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한 건축 협의(인․허가)에 따른 필요서류 작성 및 인 ․ 허가 단계를 완료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③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에너지절약 계획,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증빙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 전∙중∙후 각종 인허가 업무, 설계 변경 및 준공 업무 일괄 포함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업무 등)
3)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 협의는 발주기관과 하며, 기본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통해 설계(안)를 도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주민설명회(1회 이상)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며 전 과정은 계약상대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필히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부지 대한 지질조사를 3개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해야 한다(지질 조사비는 설계 용역비에 포함)
7)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행정 처리(건축 협의, 일상 감사 등)는 실시설계도서 최종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용역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추후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최근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설계 대상 시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 검토확인을 거쳐야한다.
※ 학교시설 외장재 (비구조요소(치장벽돌 등))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계수가 1.5인(내진등특급: 특수학교 및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의 비구조요소 전체
- 중요도계수가 1.2인(내진1등급: 일반학교) 비구조요소 중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
치장마감석재, 조적칸막이벽 등에 적용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인접한 부지에서 봉화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일조와 조망권 침해에 따른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계획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 추후 기계설비(소방) 및 전기(소방, 통신)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면, 과업의 주체로써 업체를 관리하며,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4) 건축기획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도서관 공간 구성의 기본방향, 영역별 공간구성 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 방향 가. 일반 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 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의 현저한 변경이나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발주기관 담당자, TF팀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 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관련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5)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 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①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발주 공사비)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방해 등) 조치 및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 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 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계약상대자, 책임 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해 제출 부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 기록 및 설계 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 목표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 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실 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받을 수 있다.
마.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업 수행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서면 시정·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서면 독촉을 받은 경우
다) 참여 기술자의 무단이탈, 질병 또는 자질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계약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진행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본 과업 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 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표준(KS)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구체적인 실내환경 조건 검토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7. 과업의 수행 절차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 이행 협약서 등)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업무 보고 1) 착수보고
-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주간 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1회 작성 제출
“[붙임1]참고”
3)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회 작성 제출 “[붙임2]참고”
4) 수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②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완료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공정 중 최종성과품납품 전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여 업무완료 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협의 및 회의 1) 일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①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기관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미관적 측면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야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사 이미지 등을 제시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VE(Value Engineering)] 검토 용역 계약자와의 업무 협력
①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 받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VE 용역업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성과품(설계도서 등)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설계 용역자와 VE용역 업체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상호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확정 후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라. 완료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업무완료 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품 등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1) 계약상대자문 및 각종 심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③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⑤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주민설명회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료(PPT파일)를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건축구조, 설비분야 등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사전에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①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 재활용인증마크제품 (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특기 사항
①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②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연관련시설이 포함될 경우, 공연관련 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⑦ 설계도서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철거, 농지전용 등),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 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Ⅱ. 설계 지침 2-1. 조사 및 자료 수집 가. 현지 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 및 조사하여 당해 지역 내 지세, 토지이용, 분포상태, 지형,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나.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및 이행사항 제출
1) 아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실시설계의 내용에 관계법의 적용 및 검토 사항과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하수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 해당 관련 법규(지침 및 고시 포함)
2-2. 설계 지침
- 실시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이며 시공성을 높이고 유지관리와 공사비의 절감이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
가. 일반 지침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미적 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가급적 피한다.
3)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5)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설계협의, 납품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 진행에 철저를 기한다.
6)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장(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7) 기계실, 탱크실 등 관련시설 등은 근접 배치하되 기계실, 공동구, 파이프덕트 등의 면적 및 층고는 관계법령,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8) 열원 공급실은 가능한 건물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열손실 방지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나. 설계
- 건물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변환경과 조화 2) 건물의 기능 등에 의한 조형미의 구현 3)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 4) 질감의 적정 5) 구성 있는 재료 선택 6)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선택 7) 각 실별 적정 규모의 실, 면적 판단
8) 수용 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수량에 따른 판단
9) 인체공학 및 사용기기의 재원에 맞는 치수로 설계하되, 주요부분 치수결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가급적 동선을 단축 11) 사용자가 편리한 동선계획 12) 요구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14)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계획 15) 방화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16)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고의 결정
다. 설계 기준 작성
-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설계기준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1) 설계기준 작성 근거 ․ 도로의 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표준도 ․ 한국산업규격
․ 당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서
․ 기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 내용
2) 시설물의 설계
- 본 과업 수행에 다음의 각종 시설들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도시미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 안을 제시한다.
3) 공사 중 각종대책
가) 공사 시에는 도로 이용 차량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공사 중 교통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지 경계선 경계표석 설치
가) 용지도의 부지경계선에 맞게 표석을 설치하되 설치간격 및 재질은 지적법에 의한다.
나) 표석 설치 후 토지분할 측량 시행 때까지 현장 보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1) 일반사항
①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주변 주거단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형태, 배치 및 입면을 계획한다.
③ 봉화 지역은 중부1 지역에 해당되며,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 한파와 냉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 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패시브 건축계획 지침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건물 배치 및 향 계획: 가능한 한 남향 배치, 북측 계단실, 화장실, 창고, 기계실 등의 비난방 또는 완충공간 배치하여 실외 찬공기가 실내공간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을 최소화
․ 고단열·고기밀성 외피 및 열교 방지 계획 ․ 출입구 방풍 계획 ․ 출입구 방풍 계 ․ 실내 축열 및 열환경계획 ․ 환기 및 열회수 계획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계획
④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⑥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⑦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⑧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구현한다.
⑩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⑪ PS,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⑫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⑬ 셉테드(C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특히, 옥외 생활 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⑭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⑮ 기존의 독서와 학습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⑯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⑰ 디자인 고려와 입면 위주 장식적인 디자인의 과도한 설계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 각 기능별 요구 조건
1) 도서관의 기능 및 활동에 따른 영역별 시설계획을 제시하여 수요에 적합한 합리적인 소음 기반 조닝(zoning)을 계획한다.
2) 각 실의 종류 및 면적은 층별, 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향후 증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하중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벽체는 기준 단열 계수 이하가 되도록 하고 흡수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다.
4) 소음 및 진동 방지 : 각실 간, 각종 설비 등의 소음 및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층간 공간에는 각 실의 온도 조절 및 공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7) 신기술 [ITㆍ정보화 도서관 등 도서관의 최근(미래) 경향(트랜드) 반영]을 도입․ 반영하여 미래 이용 및 활용 계획의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안 마련
다) 세부 지침 1) 배치계획
․ 건물 배치는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채광 및 일조를 충분히 확보한다.
․ 대지의 접도 조건 및 인접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조경, 옥외 휴게공간, 지상 주차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건물 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도로망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다.
․ 법정주차 규모 이상을 확보하고,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을 기준으로 주차면적을 구획하며,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비상차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주차장과 연계하여 작업 및 도서운반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 일반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애인겸용 E/V 등)로 적합하게 설계하고,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노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 동선을 확보한다.
․ 토지 및 시설물(서고) 등 규모의 확장(증축) 가능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 등이 될 수 있는 설계
․ 부지 고저차로 인한 주차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의 배치는 우로지의 보행로와 연계하여 배치 계획한다.
․ 부지 고저차로 인해 일부 지하화 되는 실들은 채광 및 환기를 요하는 시설은 가급적 배제하고,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채광, 환기, 방습을 고려하여 D.A.(Dry Area)등 계획을 검토한다.
․ 자연 친화적 야외 광장을 조성하여 도서관 운영과 연계한 문화행사, 책 나눔 행사 등 동적인 활동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한다.
․ 기존의 독서와 학습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평면 계획
․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고려하여 소음 기반 조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소음 허용 수준 높음(로비, 출입구, 북카페), 중간(어린이실, 청소년실, 일반 자료실), 정숙(일반 열람실) 구역으로 조닝 계획하고, 유리벽 등으로 개방감은 유지하면서 소음은 차단하는 등 시각적 개방감을 살리면서 물리적으로는 분리하는“동선+조닝”통합 설계 전략으로 접근한다.
․ 각층 장애인․노유자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BF(Barrier Fre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물의 재료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 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위급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주요실의 상주 기능과 시간을 고려하여 환기와 채광 등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한다.
․ 향후 늘어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공간을 계획한다.
․ 소음 및 냄새 등 발생 공간의 배치, 공간의 크기에 따른 배치 및 관리 동선과 이용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공간을 구성한다.
․ 보존 서고는 습기 방지대책 및 확장성을 고려한 평면 계획할 것.
․ 어린이 자료실은 유아열람 공간과 인접 배치하며 가족들의 쉼터로 활용가능한 공간계획한다.
․ 열람공간은 개방형으로 공간계획한다.
․ 청소년 자료실은 별도의 세미나공간을 배치한다.
․ 로비는 외부 휴게공간과 연계될 수 있게 하며 개방형 전시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인테리어 계획 권장)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계획 및 작업 시간대를 고려한 상호 유기적인 공간 배치 계획한다.
․ 공간 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가미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구성하고 주요 실은 내성천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계획한다.
․ 각 층별 시설 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할 수 있다.
3) 단면 계획
․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 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의 코어 부분 및 상․하층의 실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시설 특성과 소음 문제,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입면 계획
․ 최근 공공건축의 외관이 불필요하게 화려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외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영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고 그에 따른 내부 공간을 구성한다. 외관이 단순할수록 내부 다변화에 유리
․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건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요소 등을 통해 고유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수립
5) 구조 계획
․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고려한다.
․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되, 향후 증축 등 건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의 지질 및 지반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주요 자재 사용 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동일 제품군에 대한 선정검토서 작성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토목 1) 일반 사항
․ 설계도서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 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 구조물, 지하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계획 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 평면도, 하수 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평면도, 단면도, 대지 최고·최저 표고, 내성천 계획 홍수위, 인접 제방 정상고를 확인하여 계획 제방의 높이가 계획 홍수위에 안전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성토 또는 지반고를 설정·조정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 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함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 시, 지질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 또는 학회발표자료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해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현장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오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경우 2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 구배 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 사업 부지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행자 동선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투수성 바닥재료를 사용한다.
․ 도로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히 하여야 한다.
5) 상수도
․ 상수도는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상수도는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수도가 없을 경우 건물의 사용 용량에 맞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한다.
6) 기 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에서 대지 및 건물 내·외부에 진입하는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연계 계획하여야 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이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현장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는 침수되지 않도록 적정 기울기 및 배수로를 설치한다.
․ 지표바닥은 친환경 재료로 마감처리 한다.
․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 필요 시 토량이동 계획도를 작성 3) 조 경 ⓛ 일반 사항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경관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은 봉화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조경 수목
․ 조경수는 봉화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의 토사 또는 수종이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거나 또는 수종을 변경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 수목 배식 계획
․ 수목의 배치는 인접대지 및 내부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 배식은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 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수종선정은 부지내․외의 조건(환경, 수목생리, 녹지기능, 향토수종, 상징수목,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한다.
․ 잔디면적 : 수목식재 면적을 제외한 정확한 녹지구적에 의해 면적산출
④ 조경 시설물
․ 조경 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 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재료(흙, 나무, 돌)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벤치, 등의자 등 시설물은 근무자 및 방문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치에 배치하여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 인증 등급 충족에 필요한 조경면적 확보 필수(해당 시)
4) 관련 제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 사용 기자재관리 규칙
․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등, 에너지 합리적 이용기준
․ 수도법, 동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령·법규 및 규칙 5) 기타 설비 등
․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야별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 및 타 공정 설계자와 확인과정을 거쳐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친환경 계획 ① 에너지 절약형 건축 계획 - 기본(계획)설계 단계 검토
․ 외피 면적이 적은 건물의 형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콤팩트한 형태의 건물 외형 계획
․ 배치, 평면계획: 자연 지형을 이용한 배치 및 평면계획
․ 건물의 방향: 일조, 일사방향을 고려하여 건물 남향 배치
․ 건물의 외피: 남향 면에 낮 시간의 태양열을 담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재를 계획하여, 밤 시간의 온도차를 낮추고 잔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창문 방향: 남향면의 창호비율을 높이고, 서향의 창호에는 차양, 루버를 설치하여 태양열의 유입 및 차단을 조절
․ 자연환기 시스템: 공기의 온도, 밀도차이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 굴뚝효과 등을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여, 에너지 사용없이 자연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수립
․ 완충 공간: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완충공간을 개구부에 설치하여, 열의 손실 및 필요 없는 열의 유입을 막음
․ 모든 실은 기능,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냉난방시설을 한다.
․ 외곽, 2중 창문 및 전기시설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시설이 되도록 한다(외부 창문은 2중창으로 설계)
․ 건물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 50% 미만
․ 건물 조명은 LED로 설치
․ 옥상 녹색 휴식공간 조성하여 직원 휴게공간 조성
․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콘센트 또는 스위치)
․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오염수 우수관 유입 방지)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
- 실시설계 단계 ․ 외피 단열(지붕, 바닥, 천장, 외벽)
․ 외벽의 단열 외단열을 원칙으로 하지만, 열교현상을 최소화하여 결로를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지중에 면하는 벽체는 내단열로 한다. 시스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단열 성능 강화
․ 창 및 문의 기밀성 확보
․ 창의 기밀성과 차음 및 열적인 성능제고를 위해 시스템 창호 적용
․ 24㎜ (6㎜유리+12㎜공기층+6㎜유리) 두께의 이중유리 이상을 사용(이충창 기준)
(중부1지방 단열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함)
․ 창호의 금속프레임 내/외부 사이에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
․ 차양 및 열 보호(이중외피, 루버, 커튼)
․ 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 적용
․ 배수나 배기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사용 ․ 흙, 물, 조경을 이용하여 미기후를 조절 ②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검토 및 활용 - 자연형 및 설비형 태양열 이용 검토
- 지중의 열 또는 태양광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적용 검토
③ 물순환
- 우수 등 빗물저류시스템과 자연하천의 보존을 통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
․ 배수를 정화하여 중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활용
․ 우수를 정화하여 재활용 가능(방화용, 비상용, 중수용, 조경수로 활용)
- 투수성 포장을 통하여 지하수 보존
․ 지붕이나 이동동선 등의 불침투성 포장재는 복사에너지 등의 에너지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기후 및 온도에 영향을 미침
․ 그 결과 건물 주위의 온도는 상승하고, 실내는 불쾌해지며, 공조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됨
․ 따라서 건물의 표면 녹화 등과 마당, 길 등의 포장을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증발산을 통한 열에너지 소비를 증대
④ 쓰레기 처리
- 분리 수거와 재활용을 통하여 잔여 쓰레기량 최소화
- 유기화학 제품 사용을 줄여 환경호르몬과 산업 쓰레기 발생 억제
-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재처리까지 고려한 자원 재순환 시스템 적용 검토
7) 기타 사항
- 층별 각 공간에는 용도별 표지판을 설치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 기준 3-1. 공통 적용 사항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하고 그 외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 구분
1) 도서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 도서 1)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우측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용역감독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용역 감독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 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 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CAD 폰트는 굴림, 궁서, 돋움, 바탕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공사 시방서
1) 공사 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및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④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⑤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 시방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공사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④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⑦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⑧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 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시방서
1) 관련 공종별 관급자재에 대한 시방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 계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적용하여 건축-EST시스템(또는 엑셀파일), 토목, 조경-EST시스템으로 작성한다.
2) 설계 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9) 공통 단가(건축, 토목, 조경에 동일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바.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예정 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 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 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2. 성과품의 납품 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도면 납품,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제출도면은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나. 실시설계 납품 : 용역준공일 이전 50일 이내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다. 최종 설계 납품 : 준공계 제출 시 일괄 납품
라. 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②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3-3. 기타 행정 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 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 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도서(제반서류)를 사업승인의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제출한다. 또한 공사 착공 전 건물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 예산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 목록 4-1. 실시설계 도서 납품(최종 성과품) 가. 종합 성과 보고서 작성
용역 및 공사 개요, 추진현황, 참여 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자재 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성과품 도서 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여 관련 기술자의 원본 날인을 하고, 공사개요 및 조감도,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현황판, PPT를 작성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 방법
1) 용역 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2.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종합성과보고서 A4 2부 - 보고 상황판은 A3규격을 반책으로 구성 작성 1부 2 설계설명서 A4 3부 - 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공사기간 산정서 포함 3 설 계 도 면 공종별 A3 A4 7부 7부 - A3규격을 평철 - A3규격을 반책 ※건축, 토목, 기계설비도면 별도 제본 4 공사비 명세서 원가 내역서 A4 7부 - 각 공종별 별도 제본 ※건축, 토목, 기계설비도면 별도 제본 일위 대가표 A4 7부 단가 산출서 A4 7부 수량 산출서 A4 7부 5 시방서(일반, 특기, 관급) A4 7부 6 구조 계산서 A4 7부 - 구조 기술사 확인, 작성 7 각종 수리, 부하계산서 A4 7부 8 건물 조감도 A3, A1 5부, 2부 표구는 2부 9 실내 투시도(층별 주요실) A3 2부 10 성과품 전산 파일 USB 5개 - 일괄포함 제출
CAD도면은 원본파일 및 PDF변환 파일 일괄 포함
11 건축승인관계서류 - 별도 12
주요자재 및 색상 선정 Sample board, 카다로그 등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제출 시기와 수량은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붙임1〕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용 역 명 :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전주 진행사항(202 . . .) 금주 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 투입 현황 - 외주작업 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용 역 명 :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1주 (실시/예정공정)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