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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42] 수성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용역사업 집행계획(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0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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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설계공모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19호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용역사업 집행계획(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60-4번지
※상세위치 지침서 참조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규 모 - 대지면적 : 1,700㎡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이내, 연면적 1,500㎡정도

다. 용역자 선정방법 : 일반설계공모

라. 용역기간 : 2026. 12월~2027. 12월(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설계용역비 : 금329,9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4. 총 예정공사비 : 금5,812,000,000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Ⅱ. 설계공모 목적

이 공모는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전문기반시설로서, 기존의 제한적인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습·기록·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상기 1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토목·소방·통신·조경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수행 또는 하도급 수행하게 하여야 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Ⅳ. 추진일정
1.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10. 21.(수) 10:00~17:00

나.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담당자 : 건축과 박민희, ☎ 053-666-2342

다. 방
법 :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담당자 메일의 수신일자(받은날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청서 서식 및 설계공모 지침서는 본 공고문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2. 현장설명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갈음하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것.

3. 질의 및 응답

가.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접 수 처 : 참가신청과 동일

나. 방
법 : 참가신청과 동일

다. 유의사항 : 우리 구에서 배부한 서식에 질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 이메일로만 접수

라. 질의응답 : 2026. 10. 28.(수) (우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게재)

4. 공모안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12. 2.(수) 10:00~18:00

나. 제출장소 : 수성구청 건축과(4층)

다. 제출방법 :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5.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가. 심사일정 : 2026. 12. 11.(금)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나. 심사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나. 심사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 5명(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공개심사임 6. 작품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6. 12. 16.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재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 1점,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1~4점,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

8. 응모작의 전시 및 작품반환

가. 전시기간 및 장소 : 심사결과 발표 후 5일간, 수성구청 1층 민원실

나. 반환방법 : 당선작 결정일로부터 다음날 이후에 반환하며, 7일 이내 참가자가 회수해 가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함.

Ⅴ. 기타
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hp:fwSpace/>분야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3. 추진일정 등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고 기타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건축과 시설팀(4층)

○ 전화 : 053)666-2342
Fax : 053)666-2939

===== [공고문]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설계공모 공고.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19호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용역사업 집행계획(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60-4번지

※상세위치 지침서 참조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규 모

  • 대지면적 : 1,700㎡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이내, 연면적 1,500㎡정도

다. 용역자 선정방법 : 일반설계공모
라. 용역기간 : 2026. 12월~2027. 12월(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설계용역비 : 금329,9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4. 총 예정공사비 : 금5,812,000,000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Ⅱ. 설계공모 목적
이 공모는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전문기반시설로서, 기존의 제한적인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
연습·기록·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상기 1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토목·소방·통신·조경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수행 또는 하도급 수행하게 하여야 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Ⅳ. 추진일정
1.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10. 21.(수) 10:00~17:00
나.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담당자 : 건축과 박민희, ☎ 053-666-2342
다. 방

법 :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담당자 메일의 수신일자(받은날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청서 서식 및 설계공모 지침서는 본 공고문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2.

현장설명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갈음하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것. 3.

질의 및 응답
가.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접 수 처 : 참가신청과 동일
나. 방

법 : 참가신청과 동일

다. 유의사항 : 우리 구에서 배부한 서식에 질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
이메일로만 접수
라. 질의응답 : 2026. 10. 28.(수) (우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게재)

4.

공모안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12. 2.(수) 10:00~18:00
나. 제출장소 : 수성구청 건축과(4층)
다. 제출방법 :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5.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가. 심사일정 : 2026. 12. 11.(금)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나. 심사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 5명(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공개심사임

6.

작품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6. 12. 16.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재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 1점,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1~4점,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

8.

응모작의 전시 및 작품반환
가. 전시기간 및 장소 : 심사결과 발표 후 5일간, 수성구청 1층 민원실
나. 반환방법 : 당선작 결정일로부터 다음날 이후에 반환하며, 7일 이내 참가자가
회수해 가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함.

Ⅴ. 기타
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3. 추진일정 등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고 기타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건축과 시설팀(4층)
○ 전화 : 053)666-2342

Fax : 053)666-2939

===== ★과업이행요청서_수성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hwpx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 10.

Ⅰ. 공통사항<hp:tab width="31174" leader="3" type="3"/> 1
Ⅱ.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26290" leader="3" type="3"/> 11
Ⅲ.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26290" leader="3" type="3"/> 15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2802" leader="3" type="3"/> 27
Ⅴ. 검토 및 보고회<hp:tab width="25418" leader="3" type="3"/> 41
Ⅵ. 설계도서 납품 목록<hp:tab width="21930" leader="3" type="3"/> 42

<<hp:fwSpace/>붙임<hp:fwSpace/>>
붙임1. 주요시설 및 설계반영 내용<hp:tab width="15418" leader="3" type="2"/> 44
서식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hp:tab width="10274" leader="3" type="2"/> 46
서식2. 보안각서 <hp:tab width="27378" leader="3" type="2"/> 47
서식3. 용역업무진행 및 보고서<hp:tab width="18826" leader="3" type="2"/> 49
목
차

제1장 공 통 사 항
1. 과업의 목적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은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전문 기반시설로서, 기존의 제한적인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습·기록·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승자 중심의 공간을 시민의 문화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열린문화공간으로 확장하고,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등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고산권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함.

2.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3. 과업개요
가. 대지위치 : 수성구 삼덕동 360-4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700.00㎡

2)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법적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 주변 경관 고려하여 지상 3층 이내로 제한

3) 규
모 : 연면적 1,500㎡정도(±3%범위, 법적용적률 내 조정 가능)

※ 본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보전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한 층 최대 바닥면적은 800㎡ 이하로 엄수할 것.

4) 사업기간 : 2026. 12. ~ 2027. 12.
다.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라. 주요시설(【별첨1】 참조)

  • 전수교육시설 (전수교육 및 연습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 진흥공간 (실내공연장, 전시실, 수장실 등)

- 기타관리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

  • 공용시설(화장실, 설비실 등)

마. 예정공사금액 : 5,812백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바. 설계용역금액 : 329.96백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hp:fwSpace/>토목, 구조, 기계,<hp:fwSpace/> 전기, <hp:fwSpace/>통신, <hp:fwSpace/>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의 기본 및 실

시설계비와 각종 협의, 심의, 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 각종 인증관련(신재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BF인증 등)포함 금액임.

※ 인증 관련 절차에 따른 추가 발생시 인증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별도 지출

※ 특수음향, 조명설비 등 추후 반영 공연장 및 연습실 등 특화 공간(음향, 조명 등)에 대해서는 설계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반영 예정
(예정)

※ 설계내용에 따라 이행 불필요 사항 발생시 해당 사항 삭감

※ 대구시 교통정책과, 대구미술관 등 관계기관 협의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과업수행의 순서는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계획, 중간설계 및 현황조사

※ 계획설계(안) 제출 후 (안)이 결정되면 도서 작성

  • 배치, 평면, 입면, 조감도, 마감재료, ㎡당 건축비 등 장단점 비교
  • 각 설계 단계별로 예정공사비와 설계공사비를 비교·관리하고 총공사비가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용역자는 공법·재료·설계내용 변경 등을 포함한 공사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할 것.

  • 토공사 및 기초공사 등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공종은 현장여건, 안전성, 시공서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을 제안하고 발주청과 협의 할 것.

다. 건축공사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hp:fwSpace/>정보통신, 소방, 인테리어, 특수음향 및 조명(추후 반영 시시) 등 해당 분야 모두 포함)
라. 각종(건축, 소방, 등) 필요 인·허가 및 심의, 협의에 따른 관련 서류 일체

※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인증기준 등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적합하게 설계한다.
마. 공정표 및 색채계획 작성
바.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5. 과업시행기간
가. 본 설계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간(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으로 한다.

※ 단, 설계 자문, 계약심사, 각종 심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발주청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

5)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청에서 설계용 역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용역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용역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용역비 산출시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 공사비이므로 계획 및 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금액이 추정 공사비에 미달되면 설계 용역비를 재산출하여 감액하고 초과되면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또한, 설계내용에 따라 이행 불필요 사항 발생시 해당 사항에 대한 비용을 감액하고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되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다. 과업범위 내에서 예정공사비 준수, 설계오류 보완 또는 설계내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추가 용역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청의 정책변경, 사업규모·기능 또는 과업범위의 실질적인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8.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시설의 미관, 에너지절약,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다. 업무수행 1) 관련부서 협의충실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협의 및 요구시 협의록을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부분 설계자와 전기·정보통신부분 설계자간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상호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각종자료를 제공받아 제안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의견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응하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설계용역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요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 등 성실의무

가) 설계용역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보고 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1)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공사기간 등

(5)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6) 기타 발주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나) 발주청은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한 경우 검토단 및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자료제출 성실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공공건축가(자문), 검토단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자가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용역자는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위치, 냉‧난방부하 분석 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용역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설계용역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2024.12.3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거나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용역자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변경설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12) 본 설계는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자료(지반조사, 측량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시 관계자 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발주청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배상)을 져야 한다.

바.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지급이 불가하다.

9.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 없이(관계기관과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은 최종 실시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건축물의 설계 계획

가) 주변 문화시설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계획

나) 지역 무형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활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 계획

다) 전수교육, 기록보존, 공연, 전시 및 교류기능을 통합한 공간을 계획하여 지역

문화의 경쟁력과 활용 가치를 높이는 건축계획

라) 수성구만의 유일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설계의도와 디자인 계획

2) 대지의 조건에 적합한 배치

가) 부지 주변의 조망조건, 주변경관 및 환경요인을 고려한 배치

나)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다) 터파기 시 대상 부지 인근에 대한 위해요소 해소방안 마련 설계

라) 하수, 도로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마) 경사지에 위치한 지형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로 성·절토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계획

3) 주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행자 동선, 진․출입 동선 및 주차 계획

가) 건물공간과 진입 및 주차 공간 등 건물 내, 외부의 동선계획을 연계

나) 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자 동선 및 차량동선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

다) 주변 주요동선과 연결되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계획

라)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의 향후 주차장 증설 방안, 적정 위치 및 규모, 개략 공사비, 동선흐름도 등

4)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운영을 감안한 설계

가)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모로 설계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나) 전수교육시설과 진흥공간, 편의시설로 조닝하고 각 영역간의 동선 연계가 명확하면서도 영역별 활동에 간섭이 없도록 구성

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 설계

라) 외부공간계획은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객 및 직원의 편의를 위해 옥외휴게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외부공간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마)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5)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열손실이 적으며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

라) 이용객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 적정성 검토

바) 지하층 계획일 경우 환기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Dry Area 등을 고려하여 설계

6)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및 자연주의 조경 조성

가)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과 합리적 환경조성 계획

나) 정형적·반복적 식재를 지양하고, 다층적·군락형 식재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계절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저관리형 자연주의 경관으로 계획

다)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7)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 「범죄예방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라) 외부 마감재료는 내후성과 내오염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이용자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로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의거 인근 시설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로 한다.

9) 방음 및 차음성능 확보된 설계

가) 주요 연습실 및 실내공연장은 시설 간 음향 간섭 및 외부로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간별 용도와 음향특성을 고려하여 벽체·천장출입문 등의 차음구조를 계획하고, 관련 KS기준 및 음향설계 기준에 따른 목표 차음성능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공간 특성을 반영한 실내건축 및 동선계획

가) 실내공간은 획일적인 마감계획을 지양하고, 각 실의 기능·성격·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재료·색채·조명·사인 및 건축과 일체화되는 붙박이 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공간별 특성과 완성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연습실 및 실내공연장은 외부 출입동선과 실내 이용동선을 구분하고, 해당 공간 진입부에 신발 교체 및 실내화 착용을 위한 전이공간(전실)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농악전수교육관의 의미가 어우러진 조명 설계

가) 건축·전기·정보통신 계획이 통합된 주간 및 야간 조감도를 제시하여 농악전수교육관의 정체성과 공간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나) 야간 조감도에는 외부 경관조명과 진입부의 빛의 흐름을 표현하고, 조명계획의 설계 의도 및 에너지 절약 개념을 함께 제시한다.

다) 주요 특화 설비는 개념도, 배치도 및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되, 제안한 계획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다.

12) 준공 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가) 누수 및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한 방수, 배수 및 결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방수공법 비교, 조인트 및 이음부 상세도면, 우수처리에 대한 상세도면 등

나) 지하공간 및 악기, 기록물 보관공간은 장기적인 보전환경을 고려하여 항온·항습 등 특수설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공사비 산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공사비 개략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 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산출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3)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4)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축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한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보안각서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기본계획안 3부 2) 관련법규 검토서 3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현황측량 등) 3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실시설계설명서 5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hp:lineBreak/>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월 1회 이상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
고

1) 공정보고

설계자는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마다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한다.(【별첨4】 참조)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종합보고

가) 계획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12)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보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 회의는 상호 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계획 및 중간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청의 협의 요구(회의 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의 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요청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기계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부서와 ‘기술사용 협약서’작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설계자는 건물 완공 후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용적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등급(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친환경제품 및 녹색구매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방서는 관련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기시방서 또는 별도 성능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카. 특수한 공법·자재 또는 특정제품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필요성, 성능, 경제성 및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타. 설계내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시험성적서, 성능검토서 등 관련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 계획 변경 또는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 및 건축 면적 등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설계비 추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추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건축물은 시설의 기능, 이용자의 행태 및 운영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사용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방수, 타일 등 내·외장재는 각종 설비 및 시설물과의 간섭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다목적실·공연장·연습실 등은 이용특성에 따라 바닥충격 흡수, 차음·흡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내·외부 마감재는 친환경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차량 진·출입 및 보행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행자와 차량 간 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PD, AD, EPS, TPS 및 각종 설비공간은 계획단계부터 점검·교체·보수 등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생애주기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재료·공법 및 시설의 적용을 지양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고, 실내공간은 각 실의 기능·성격·이용대상 및 이용행태에 적합한 인테리어 계획을 건축설계와 통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아) 가구, 사인, 전시·수납시설, 특수시설 및 각종 기구는 공간별 이용행태와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종류·규격·위치 및 수량을 계획하고, 붙박이 가구 등 건축과 일체화되는 시설은 계획단계부터 건축·전기·기계설비 등과의 간섭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는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방수재료 및 주요 공법 선정 시에는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차) 지진, 집중호우, 강풍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따른 구조 및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공연장, 연습실, 교육공간 등 음환경이 중요한 공간은 벽체·천장·바닥·창호의 차음·흡음성능 및 설비소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KS 기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타) 설계과정에서 국가유산청, 대구광역시 관계부서, 대구미술관 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동일성능 이상의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실내건축 및 가구계획

가) 실내공간은 기능 위주의 획일적인 마감계획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과 디자인 개념이 실내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주요 공간은 재료의 조합·분할·입체감·빛의 연출 등을 활용하여 공간 자체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벽체, 천장 및 바닥을 각각 독립적으로 마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전체의 비례와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실내건축은 별도의 장식적 요소로 계획하기보다 건축의 형태·구조·재료·조명·설비 및 가구와 통합하여 계획하고,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마감을 지양하여 공간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라) 주요 내부공간은 천장·벽체·바닥·문·가구·조명·사인 등이 상호 연계된 통합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기기·점검구·스프링클러·감지기·환기구 등 각종 설비가 실내 디자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공종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마) 내장재는 공간별 이용빈도와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내오염성·내충격성·청소 및 교체 용이성을 확보하고, 다중이용공간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상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공연장·연습실·다목적공간 등은 음향특성을 고려하여 흡음·반사·차음재의 위치와 면적을 계획하고, 음향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실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교육·체험·휴게 등 장시간 체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자연채광, 조명, 색채, 재료의 질감 및 가구의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심리적·시각적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색채계획은 공간별 기능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과도한 원색이나 유행에 의존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와 색채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 붙박이 가구, 수납장, 안내데스크, 전시가구, 벤치, 선반 등 건축과 일체화되는 가구는 계획단계부터 공간계획에 포함하고, 사용자의 신체치수·접근성·수납량·운영방식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과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 붙박이 가구 내부 또는 주변에 전원·통신·급배수·환기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 계획과 사전에 연계하여, 준공 후 노출배선·임의천공 등 추가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주요 공간은 실제 운영을 고려한 가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폭·피난동선·장애인 이용공간 및 시설물의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동식 가구는 별도 물품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단계의 가구배치계획은 공간 및 설비계획 검토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건축물에 고정되어 건축마감 및 기능과 일체를 이루는 붙박이 가구 등은 그 설치방식과 기능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

타) 주요 공간은 필요시 실내 입면도, 천장평면도, 마감계획도, 가구 상세도 및 주요부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재료·조명·가구 및 설비의 상호 관계가 명확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파) 건축물의 대표공간 또는 디자인 완성도가 중요한 공간은 필요시 주요 마감재, 색채 및 가구 등에 대한 샘플 또는 목업(Mock-up)을 통해 품질 및 디자인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하) 벽체·천장·바닥의 매립시설물의 위치·크기·배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설물의 중심선 및 설치 라인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천장평면도 및 주요 실내입면도 작성 시 각종 설비기구 및 매립물의 위치를 함께 반영하고, 마감 분할선과 설비기구 및 매립물 간 정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적용시)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적용시)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적용시)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적용시)

3) 구내 우, 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사) 대지의 고저차, 주변 지형 및 인접부지의 배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아) 최근 집중호우 및 이상강우에 대비하여 우수유출량 및 배수능력을 검토하고, 우수관로의 관경 등은 관련 기준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배수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결정

6)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계획은 건축물, 외부공간, 주차장, 보행동선 및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하고, 건축과 조경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상지의 지형, 향, 일조, 바람, 배수, 기존 식생 및 주변 녹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건축물의 배치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획일적인 열식, 동일 간격의 반복식재 및 과도하게 정형화된 조경을 지양하고, 식재 간 여백과 높이·수형·질감의 변화를 활용한 비정형·군락형 식재를 통해 자연스럽고 깊이감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라) 교목·소교목·관목·그라스류·다년생 초화류 및 지피식물을 적절히 조합한 다층혼식 식재기법을 적용하여 자연적인 식생구조를 구현하고, 계절별 색채·개화·단풍·수형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계절 경관을 계획한다.

마) 식재공간에는 필요에 따라 자연석, 현지석, 자갈, 쇄석, 우드칩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식재와 시설물 및 포장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며, 획일적인 경계석이나 인공적인 시설물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한다.

바) 차량 및 보행동선, 건축물의 출입구, 내부 주요 이용공간에서의 조망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휴게공간 및 외부 활동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동과 휴식 과정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체류형 외부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조경계획은 가능한 기존 지형과 기존 수목을 보존·활용하고, 과도한 절·성토 및 인위적인 지형 변경을 지양하며 주변 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아)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접근성·시인성을 확보하고, 친근하고 쾌적한 공공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자) 초기 준공경관뿐 아니라 수목의 생장과 초화류의 확산 등 준공 후 3~5년 이후의 성숙한 경관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과 밀도를 계획하고, 과밀식재 및 불필요한 식재 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 조경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 법령, 조례, 대구광역시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및 식재

가) 조경수목은 대상지역의 기후·토양·일조·수분조건 등 생육환경에 적합하고 병충해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나) 특정 수종 또는 상록수 위주의 획일적인 식재를 지양하고, 교목·관목·초화류·그라스류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수고와 수형의 변화가 있는 입체적 식재경관을 조성한다.

다) 꽃, 열매, 단풍, 수피, 가지형태 및 그라스류의 겨울철 형태 등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 및 식재구성을 계획한다.

라) 식재는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닌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계획하고, 주요 출입부·휴게공간·보행로·건축물 주변 등 공간별 특성에 따라 식재의 밀도와 수고를 차별화한다.

마) 기존 토양이 수목 및 초화류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토 반입, 토양개량 또는 식재기반토 치환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충분한 생육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필요한 경우 완만한 마운딩을 활용하여 지형의 변화와 식재의 깊이감을 부여하되, 과도하거나 인위적인 형태는 지양하고 주변 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사) 조경수목은 성목 시 예상되는 수관폭·수고 및 뿌리의 생육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확보하고, 건축물·보행로·시설물 및 각종 지하매설물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교목 및 주요 수목의 식재지역은 원활한 생육을 위한 충분한 유효토심과 배수·통기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반 또는 구조물 상부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과 토심·배수조건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를 위해 반복적인 전정, 고빈도 관수 또는 잦은 교체가 필요한 수종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생수종 및 지역 적응성이 우수한 저관리형 수종을 적극 활용한다.

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필요한 교차부, 출입구 및 주요 동선 주변에는 식재의 높이와 밀도를 조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조경 시설물 및 외부공간

가) 벤치, 휴게시설, 조명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 조경시설물은 이용자의 동선·행태 및 주변 식재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이용도가 높은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환경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후성·내구성·구조안전성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보수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광장, 휴게공간 등의 포장재는 주변 자연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투수성 포장 및 친환경 재료를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와 지표면의 물순환을 고려한다.

라) 식재지의 일부는 우수의 일시저류 및 자연침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우수관리계획을 검토한다.

마) 자연석, 자갈, 식재, 데크, 벤치 및 조명 등의 외부요소는 개별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공간별 콘셉트에 따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시설물과 조경이 하나의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바) 야간에도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치에 경관조명 또는 보행조명을 공간을 계획하되, 과도한 조명시설의 위치확보를 지양하고 식재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사) 조경시설물의 디자인·재료·색채 및 설치위치는 전체 외부공간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시설안내 사인, 각종 표지판, 상징사인 및 준공표지석 등은 개별적인 형태로 설치하기보다 건축물·조경·공공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사인체계로 계획하고, 위치·규격·재료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각종 조경시설물, 사인 및 픽토그램 등은 전체 디자인 종합계획에 따라 통일성·심미성·가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차) 휴게공간은 그늘·녹음·조망 및 이용자의 체류행태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식재와 휴게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작은 정원 또는 쉼터와 같은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자연주의 식재 특화지침]
본 사업의 조경은 관목의 일률적인 띠식재, 동일 수종의 반복적인 열식 등 관행적인 정형식 조경을 지양하고, 교목·소교목·관목·그라스류·다년생 초화류 및 지피류를 활용한 자연주의 다층혼식 및 군락형 식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자연석·자갈·쇄석 등 자연재료를 식재와 함께 활용하여 인위적인 경계를 최소화하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성숙하는 저관리형 자연주의 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국내․외 기존 각종 기계설비 방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현재 선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량된 설비방식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의 제조, 시공, 운영에 관한 기술 환경을 감안 선별 도입 적용한다.

다)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 반영하여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라)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 분석 및 최적방식 선정사유를 제출한다.

마)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바) 활동량이 많은 대형 농악 공연에 맞게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하고 공연에 알맞은 소음 및 진동 방지 설비와 실내 온습도 조절을 구성한다.

바)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사)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다음 소요설비에 대하여 검토 설계한다. 2) 일반 지침 가) 공기조화설비 - 기기 용량결정의 적정여부 및 검토설계 - 공조계획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조닝, 용도, 사용조건 ▪ 실내공기, 열환경조건, 실내송풍량 ▪ 공조방식 및 공조열원방식

  •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설계

나) 냉․난방(열원)설비

  •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보일러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설계

-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설계 - 공간별 외피의 K값을 제시 -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

  •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

다) 위생설비

  •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량 산정, 관경 산정, 급수대상인원, 급탕량 산정, 급탕방식 선정, 수방식 통기방법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각종 수조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 조닝 및 관말수압에 대한 검토 설계 -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 - 오수처리설비 검토설계

▪ 처리대상 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배치계획 등의 검토설계

▪ 오수 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검토 - 적정펌프 채용여부 검토설계

▪ 양수량, 토출측구경, 소요동력, 펌프에 취부되는 부속품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효율적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라) 방음, 방진설비

  • 각 설비기기의 방음, 방진 대한 대책 검토설계

마) 항온·항습 설비

  • 냉방,난방,가습 및 제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온항습

에 대한 대책 및 비상전원 검토설계 바) 소방설비(기계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펌프,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소화설비, 연결송수구, 저수조, 피난설비, 제연설비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승강설비

  •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관계법령 및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마. 전기 분야 1) 일반 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설비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에 의거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100% 설치하여야 한다.
  • 획일적인 천장조명 및 균등배치 중심의 조명계획을 지양하고, 실별 용도와 공간의 특성에 따라 직접조명·간접조명·코브조명·라인조명·벽면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공간의 입체감과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실별 이용특성 및 공간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조도뿐 아니라 색온도, 연색성, 배광 및 눈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연습·교육·전시·휴게 등 다양한 이용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은 조도 및 조명방식을 단계별 또는 장면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밍 및 조명제어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소방설비(전기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실을 적정한 위치에 10.2㎡이상 반영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도면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310호 2026.1.1)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상기 운영기준 제9조 또는 제24조(심의안 작성 등)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
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 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할 경우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 설계를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 설계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건축, 전기, 조경, 통신, 기계 등 각 분야 계획이 통합된 주간 및 야간 조감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라.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중간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
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중간설계내용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장,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 측량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hp:lineBreak/>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소방 가) 설계 설명서

전기,소방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각종 설비의 계통, 배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등

바) 조감도 : 실내,외 야간 조명 배치 등에 따른 조감도(건축물, 조경 포함)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 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hp:fwSpace/>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hp:fwSpace/>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hp:fwSpace/>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hp:lineBreak/>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hp:lineBreak/>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광케이블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결선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검토 및 보고회
1.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의 중간검토
가. 용역사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중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구가 없을 경우 중간검토 시기

현지조사답사 후, 계획설계 도면 작성 완료 후, 보고회 후,

최종 설계도면 작성 후, 설계서완료 후(납품전) 5회
2. 보고회 실시
가. 용역사는 발주처에서 보고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 실시시기 : 발주청 요청 시 실시

1) 기본계획 확정 전 중간보고회 2) 실시계획 확정 전 중간보고회

3) 실시계획 확정 시 최종보고회
※ 위 보고 시기 외에도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 설명서
A3
10
부

2
계획설계 조감도
A1
1
부

주) 발주청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도
면
A3
3
부
◯
◯
◯
◯
◯
◯
◯
전공종
3
내 역 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5
계 산 서
A4
3
부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6
시 방 서
A4
3
부
◯
◯
◯
◯
◯
◯
◯

주)<hp:fwSpace/> 1. 발주청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중간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교통영향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 중간설계 납품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10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요청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고, 제품선정 및 장․단점 비교 등을 포함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A4
2
부
◯
◯
◯
◯
◯
◯
A3규격 반책
3
구조계산서
A4
5
부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관급내역, 물량산출, 단가산출(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5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

6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7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8
USB

2
SET
◯
◯
◯
◯
◯
◯
공종별 통합
9
투시도
A1
2
부

표구포함

※ 각종 인허가 서류 : 건축․소방 등 협의서류, 각종 영향성 평가(검토) 자료 및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1식
※ 투시도(CG)는 USB 파일로 제출한다.(문서용 A4사이즈 포함)
[붙임 1]
○ 주요시설
공간구성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전수
교육시설
대연습실
75㎡
교육공간 (겸용)
소연습실
55㎡
교육공간 (겸용)
악기 및 기록물보관실
90㎡
악기, 기물 및 의상 보관실
소계
220㎡

진흥공간
실내 공연장
400㎡
(면적준수)
층고 7m 이상,
남녀 탈의/샤워 포함
(실면적의 ±3% 조정 가능)
전시실
35㎡
전시 및 홍보 공간
수장실
30㎡
기록물 보관 공간
소계
465㎡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
사무실(회의실/탕비실)
100㎡
50㎡ X 2개소
(고산농악, 욱수농악)
창고
60㎡
20㎡ X 3개소,
각층 배치
회의실
35㎡
-
식당
70㎡
조리실 포함
소계
265㎡

공용공간
화장실, 계단실, 복도, 설비실 등
550㎡
이용자 이동 및 대기공간 / 시설유지관리
소계
550㎡

합 계 (연면적)
1,500㎡
전체 연면적의 ±3% 범위

※ 시설배치 및 공간구성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용공간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상기 제시된 해당 프로그램은 참고사항이며, 표에 제시된 사항이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층별조닝 및 용도별 면적계획, 세부용도 조정 및 유사 시설 통합 가능
※ 공용공간 면적은 연면적의 34% 이상 배정을 권장
※ 전체 연면적은 1,500㎡이며, 연면적의 ±3% 조정 가능
※ 층별 바닥면적은 800㎡ 초과할 수 없으며, 층수 3층 이내 계획 엄수
※ 실내공연장 바닥면적은 400㎡에서 ±3% 이내 계획
※ 주차면은 법정 주차대수를 준수하되 최대로 확보하고, 외환들 공영주차장과 별도 운영관리
※ 사업규모 및 세부시설에 대한 내용은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반영 내용
가. 공통사항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hp:fwSpace/>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hp:fwSpace/>계획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시된 공간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각 층별 면적 및 세부시설별 전용면적은 시설 법적기준, 기능 및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연면적 범위 (±3%) 내에서 설계자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으며, 향후 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나. 세부 설계지침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1) 실내공연장

  • 수용인원 : 약 70~80명 정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이용방식 : 외부 출입동선과 실내이용동선을 구분하고, 공간진입부에 신발교체

및 실내화 착용을 위한 전이공간(전실)을 계획한다.

2) 대연습실

  • 수용인원 : 약 15명 정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이용방식 : 실내공연장 방식과 동일하게 계획

3) 소연습실

  • 수용인원 : 약 11명 정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이용방식 : 실내공연장 방식과 동일하게 계획

※ 기타 설계공모 지침서 5. 세부설계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향후 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식 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 .
.
~ 20 .
.
(365일간)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서식 2-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청과 체결한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제반보안사항을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제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수급자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 2-2]
보 안 각 서 연 명 부
□ 사업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작 업 분 야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서식 3]

용 역 업 무 진 행 및 보 고 서
□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
종 :
□ 보고일자 : 2026.
.
.
구분
세부공종
금주 업무추진계획
다음주 업무추진내용
비 고
보고내용

특기사항

===== ★설계공모지침서_수성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hwpx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목
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1
3. 설계개요<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1
4. 사업부지현황<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 2

2.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4
2. 설계공모 방식<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4
3. 설계공모 추진일정<hp:tab width="31108" leader="3" type="2"/> 4
4. 설계공모 참가자격<hp:tab width="31108" leader="3" type="2"/> 5

3. 설계공모 응모 및 심사방법
1. 참가등록<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5
2. 현장설명회<hp:tab width="34956" leader="3" type="2"/> 6
3. 질의응답<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6
4. 공모안 접수<hp:tab width="34408" leader="3" type="2"/> 6
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 7
6.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7
7. 입상작 전시 및 반환<hp:tab width="29408" leader="3" type="2"/> 11

4.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조건<hp:tab width="35452" leader="3" type="2"/> 11
2.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1
3. 제출작품의 저작권 등 소유권<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2

5. 세부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13
2. 설계작성 지침<hp:tab width="32704" leader="3" type="2"/> 13
3. 토지이용계획 및 측량지적도<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18
4. 시설별 계획<hp:tab width="33804" leader="3" type="2"/> 19
5. 관련규정 고려사항<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20

6. 제출도서 작성
1. 공통사항<hp:tab width="35452" leader="3" type="2"/> 21
2. 제출도서의 종류<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21
3. 제출도서의 익명성<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22

별첨 : 제출서식 [서식#1~24]<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 23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비전

살아있는 땅, 살아있는 전통, 함께하는 문화
Living Ground, Living Tradition, Living Community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은 수성국제비엔날레의 ‘Living Ground’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땅에 켜켜이 쌓인 문화의 기억을 오늘의 일상으로 이어가는 ‘살아있는 문화의 터’​를 지향합니다.

살아있는 땅, 이어지는 소리

농악은 마을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이에 전수교육관의 건축적 목표는 전통농악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자, 전통의 소리가 다시 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 만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대지의 자연과 지형을 존중하고, 건축적 공간의 흐름을 통해 주변 도시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전수·교육·기록·공연·체험의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땅에 깃든 전통은 소리가 되고,
소리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일상을 만든다.

농악전수교육관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고산지역의 문화와 사람,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고 수성구만의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Living Ground’​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 그리고 전통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미래의 세대로 이어지는 수성구의 새로운 문화적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가진 장소성을 기대합니다.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은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전문 기반시설로서, 기존의 제한적인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습·기록·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발 주 청 : 수성구청

다. 대지위치 : 수성구 삼덕동 360-4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 1,700.00㎡

마.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삼덕동 360-4 차, 일부 분할) 1.3 설계개요

가. 층
수 : 지하1층 / 지상3층

※ 주변 경관 고려 지상3층 이내로 제한 나. 연 면 적 : 1,500㎡정도

※ 본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보전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한 개 층 최대 바닥면적을 800㎡ 이하로 엄수할 것.

다.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라.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이상 설계

마. 주요시설 : 실내공연장, 전수교육 및 연습실, 악기 및 소품보관실, 사무실, 회의실 등

바. 기
타 :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가능

사. 예정공사비 : 금 5,812백만원 (부가세 포함)

아. 예정설계비 : 금 329.96백만원 (부가세 포함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자. 설계용역범위

1) 건축,<hp:fwSpace/>토목, 구조, 기계,<hp:fwSpace/> 전기, <hp:fwSpace/>통신, <hp:fwSpace/>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각종 협의, 심의, 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각종 인증관련(신재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BF인증 등) 포함 금액

※ 인증 관련 절차에 따른 추가 발생시 인증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별도 지출

※ 특수음향, 조명설비 등 추후 반영 공연장 및 연습실 등 특화 공간(음향, 조명 등)에 대해서는 설계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반영 예정
(예정)

2) 대구시 교통정책과, 대구미술관 등 관계기관 협의 포함

차.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 추후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4 사업부지현황

■ 건축예정 부지
가. 사업부지 및 주변입지 현황

1) 대상지를 중심으로 남동측에는 대구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이 위치하고, 남서측으로 대구대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지가 들어설 예정

2) 대상지는 외환들 공영주차장 부지 내 위치하고 남서측 도로와 약4~5M정도 레벨차 존재

3) 도로와 사업부지 사이 기존 토목 옹벽이 조성

4)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대구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완료된 상태

■ 지적도 ■ 현장사진

설계공모 개요
2.1 목 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규정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설계(안) 선정하고자 함.

2.2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설계공모 공고
2026. 10. 14.

  • 수성구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G2B)

현장설명
-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갈음

참가등록 접수
2026. 10. 21.
10:00~17:00
  •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서류는 공모(안) 제출시 원본제출
  • 양식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질의접수
2026. 10. 23.
10:00~17:00

질의회신
2026. 10. 28.
  • 수성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게재

공모안 접수
2026. 12. 2.
10:00~18:00
  • 방법 : 방문제출
  • 장소 : 수성구청 건축과(4층 시설팀)

사전기술검토
2026. 12. 7.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작품심사
2026. 12. 11.
  •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심사결과 발표
2026. 12. 16.
  • 수성구청 홈페이지, 세움터 게재

2.3 설계공모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제공 정보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www.suseong.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 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2.4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hp:fwSpace/>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

나.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상기 가,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다. 공고일 현재<hp:fwSpace/>건축사<hp:fwSpace/>사무소<hp:fwSpace/>업무신고의 효력 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 기계· 전기· 토목·소방· 통신· 조경분야 등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 수행 또는 하도급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설계공모 응모 및 심사방법
3.1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10. 21.(수) 10:00 ~ 17:00

나. 등록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현장접수 불가, 이메일로 정해진 기간내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원본 전체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다. 등록 시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서식2】

3)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각1부

※ 국외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3】

6)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증명서(공고일 이후 기준) 1부

7) 청렴서약서 각 1부【서식4】 8) 설계공모 참가자서약서 각 1부【서식5】 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서식6】 10) 보안각서 1부【서식7】

11)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8】

12) 공동응모협정서【서식9】 및 대표자 선임계【서식10】 1부 (해당자에 한함)

13) 위임장, 재직증명서【서식11】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4)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필요시)【서식15】

※ 구비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 공동 응모의 경우 해당하는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라. 안내사항

1)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미확인으로 인한 누락은 신청자의 과실로 처리됨) - 담당자 : 수성구청 건축과 박민희, (☎) 053-666-2342

2) 현황도면 빛 지반조사보고서 등 제공자료는 등록 당일 17시 이후 일괄 송부 예정

3) 상기 등록 서류는 공모안 접수 시 원본으로 제출

4) 참가 등록을 한 자에게 한해 공모안 제출 가능

3.2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갈음하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것.

※ 현장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

3.3 질의응답

가.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우리 구에서 배부한 지침서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식12】양식의 서면으로만<hp:fwSpace/>질의<hp:fwSpace/>할 수 있음.

※ 질의사항은 이메일로<hp:fwSpace/>정해진<hp:fwSpace/>기간<hp:fwSpace/>내<hp:fwSpace/>도착 분에<hp:fwSpace/>한하여<hp:fwSpace/>유효함.

다. 질의회신 : 2026. 10. 28.(수),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4 공모안 접수

가. 제출일시 : 2026. 12. 2.(수) 10:00 ~ 18:00

※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제출장소 : 수성구청 4층 건축과 시설팀(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다. 제출방법 :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안 제출서【서식13】

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서식14】, 참여외부전문가 신고서(필요시)【서식22】

3) 참가등록서류 원본

마. 제출도서 종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설계도판
A1(841×594)
2매
횡방향(10mm 폼보드에 부착)
설계도면
A3(297×420)
15부
횡방향 좌철(1면 인쇄)
USB

1EA
제출도서 저장

바.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별로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음.

2) 상기 작품제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함.

3) 접수된 설계설명서를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및 도서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3.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작품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22】를 작성하여 공모 안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 시상 전 : 입상결정 취소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결정 취소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결정 취소 및 계약 해지(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 청구)

3.6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기술검토

1) 기술위원회 검토를 통해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2)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하이브
나재용
공공건축가
2
케이아키텍 건축사사무소
고경환
공공건축 기술자문단

3) 기술검토 진행 및 적용
구분
항목
운영규정
법규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기타 관계 법규 사항 위반

  • 제출된 모든 작품들에 한해 기술위원회에서 기술검토 진행
  • 기술검토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및 방식을 결정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이익 처리 등 적용 가능

지침위반
설계도서 기준매수, 제출도서 누락, 예정 공사비 초과 등 지침서 내용 위반

나. 작품심사 1) 심사위원회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안을 심사할 예정임.

나) 심사위원회 구성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조진만 건축사사무소
조진만
공공건축가(당연직)
2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최영준

3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전필준

4
홍익대학교 교수
임동우

5
홍익대학교 교수
김이홍

6
아라우 건축사사무소
김아름
예비심사위원
7
서울대학교 교수
존홍
예비심사위원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공개를 하지 않음.

2) 심사방법

가)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 혼합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최초 회의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라)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우리구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배점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마)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응모작품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각종 법령의 위배사항이 있더라도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응모작품 수량에 따라 심사 기간과 방법이 조정될 수 으며, 이 경우 응모 대표자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3) 심사위원의 기피, 제척

가)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 3일전까지 기피신청【서식15】을 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12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등의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생중계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13조에 따라 심사의 전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다.

5) 분야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디자인 계획
  • 수성구의 상징요소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 계획
  •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 공공성 제고방안, 특수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다. 심사시 실격 및 감점기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실격을 의결하여 처분한다.

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설계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다) 제출도서에 참가자를 알 수 있는 문구나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라)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마) 제출도서 작성방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바) 기타 중대한 조건 위반이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처리를 의결한 경우

2) 상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라. 입상작 발표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입상 결과는 서면 통보<hp:fwSpace/>및<hp:fwSpace/>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마. 입상 작품수 및 보상

1) 당선작은 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기타 입상작은 4개 이내로 선정한다.

2) 설계보상비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차등 지급

입상작
순위
보상
보상금액
(32,000천원)
기타
입상작
4개인 경우
최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4
12,800천원
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3
9,600천원
가작
보상금의 10분의 2
6,400천원
장려작
보상금의 10분의 1
3,200천원
3개인 경우
최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4
12,800천원
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3
9,600천원
가작
보상금의 10분의 2
6,400천원
2개인 경우
최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4
12,800천원
우수작
보상금의 10분의 3
9,600천원
최우수작
보상금의 3분의 1
10,666천원
1개인 경우

3)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3.7 입상작 전시 및 반환

가. 낙선 작품은 입상작 발표 후 7일 이내 참가자가 회수해 가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기타 유의사항
4.1 일반조건

가. 공모안에 대한 실격 등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나. 응모 작품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각종 법령의 위배 사항이 있더라도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2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용역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공모 하거나 우수작, 가작 순으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용역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측량 등의 각종 기술용역 및 제반업무를 포함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우리 구의 승인을 얻어 과업 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라.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우리구와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보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된 경우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산할 수 있다.

바.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제작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아니한다.

아. 설계공모 입상작은 제출된 도서를 반환하지 않는다.

자. 기타 설계용역 착수 시 우리구의 계약조건과 과업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차.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카. 설계공모 당선 이후 별도의 디자인 자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야한다.

타. 추후 착공 시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실시 예정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3 제출작품의 저작권 등 소유권

가. 응모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응모작품의 창작품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처는 공익적 목적의 홍보에 한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해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모든 응모작품은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비영리적, 공익 목적의 홍보에 한하여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세부설계 지침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1 설계의 기본방향

가. 농악전수교육관의 디자인은 수성구만의 유일성과 독창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수성구의 상징적 요소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평면·입면·단면 및 세부 디자인에 창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에 수성구만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대상지는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대구미술관 및 대구 간송미술관과 인접한 문화거점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서측에는 신규 주거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주변 문화시설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으로 계획한다.

※ 본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보전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한 개 층 바닥면적은 800㎡ 이하로 엄수할 것.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 층수는 지상 3층 이내로 제한함

다. 이용자인 교육생, 관람객을 위한 문화 및 복합시설, 교육시설 등 적정한 공간 활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 및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공간 구성에 있어서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라. 설계자는 농악전수교육관의 정체성을 조명·에너지·음향 설비 계획에 반영하여 제안하고 전반조명과 경관조명을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하되, 자연채광과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시설의 상징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공연장 특수음향·조명은 국가유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2 설계 작성지침 가. 배치계획

1)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 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시설 및 향후 조성될 대구 대공원과의 시각적·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농악전수교육관이 지역 내 문화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배치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개발제한구역) 등의 도시 계획상 제한사항, 인접대지 및 건축물 현황,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경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4) 사업대상지 남서측에 추진 중인 대구 대공원 조성계획 등 인접 사업과의 보행 동선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5) 친환경적인 패시브(passive) 건축계획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물 향배치, 자연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실 배치 및 단면 계획, 입면의 개구율을 고려) 을 고려한다.

6) 외환들 공영주차장과 독립적인 차량 진출입 체계를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수교육 및 공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반입 ·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7) 농악전수교육관의 기능적 특성상 발생 가능한 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이용객및 직원의 편의를 위해 옥외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외부 공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8) 사업부지의 고저차로 인해 안전한 접근 및 다양한 피난동선(수직동선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주차 및 교통계획

1) 법적주차대수 이상을 만족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며 물품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위한 서비스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차 동선은 기존보행자 도로 및 차량 진·출입로에 간섭이 되어 교통 혼잡 완화 및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도로 및 차량 진·출입로 계획에 반영한다.

3) 도로와 대지 간 고저차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및 진입마당까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경사로 및 무단차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4)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 동선을 계획하고, 피난·구조·화재진압을 위한 차량 등의 동선을 확보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 및 구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5) 주차하는 차량의 뒤편에는 매연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도로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방음 효과가 좋은 수종으로 식재를 고려한다.

6) 차량 동선계획 시 기존 차량(공영주차장 및 미술관 이용 차량) 및 보행 동선 체계를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공영주차장)에 대한 동선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제시

다. 평면계획

1) 전수교육영역(대·소연습실, 악기 및 기물보관실 등)은 연습과 기물 반출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선을 연계하되, 타악기 연습 소음이 타 영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완충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음 조닝을 수립해야 한다.

2) 실내 공연장은 불특정 다수 관람객의 접근성 및 피난을 고려하여 가급적 저층부에 배치하고, 외부 공간 영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3)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정숙성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은 일반관람·연습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분리 배치해야 한다.

4) 고산농악, 욱수농악 사무실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습실, 악기 및 기록물 보관실 등은 유기적인 연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변화와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합리적인 평면 모듈 계획을 반영한다.

5) 전시실은 공연에 사용되는 기물 등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용공간영역과 인접하게 계획한다.

6) 실내 공연장은 농악 등을 공연하기 위한 실내 공연장으로 구성하며, 무대를 가운데 배치하고 무대 주변에 객석을 배치하여 농악의 특성을 살리고, 공연 시 관객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리나형(arena)으로 조성(관객이 무대를 둘러앉아 관람, ex 마당놀이)하고, 탈의 및 샤워실을 인접 배치한다.

7) 실내 공연장은 유사시설을 바탕으로 공연 규모와 농악 특성을 고려하여 400㎡ 내외로 하며, 객석은 가변형으로 설치하여 공연 외에는 대연습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8) 악기 및 기물 보관실 및 수장실은 공연에 사용되는 의상, 기물, 악기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일반 이용객 동선이 간섭되지 않는 물품 반·출입 전용 서비스 동선을 확보하고, 기물 운반이 자유롭도록 큰 규모의 문을 설치하여 기물 파손, 훼손을 최소화한다.

9) 기능별, 영역별 조닝으로 공간의 융통성 및 가변성을 확보하고 확장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

10) 행사 전후, 비상시 다수가 일시에 집중되는 시설이므로 이용 편의 및 대피를 고려한 적정 홀 계획을 고려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기준을 위한 통로 유효 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11) 공간의 다목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능에 적합하고 쾌적한 공간을 계획한다.

12) 각실의 용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듈을 설정하고, 장·단변비는 에너지절약 및 채광, 환기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3) 부지 특성상 평면계획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내부 동선은 유동 주체에 따라 일반동선, 공연동선, 관리동선 등 영역을 구분하여 최대한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14) 기계·전기실은 해당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한다.

라. 입면계획

1)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가 조화로움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한다.

4) 주변 환경과 건축물의 상징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색채 및 의장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5) 창호는 에너지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6)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마. 단면계획

1) 대상지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되 절성토량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적절한 core계획을 통한 동선의 단축 등 공용면적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4) 지하층 계획일 경우 환기 및 채광, 습기 및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ex. Dry Area 등)

바. 구조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2) 일반 규준 상의 제반 하중 하에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 계획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적설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구조의 안전 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사. 지붕계획

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건물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토목계획

1) 건축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면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 되도록
설계하고 최소한의 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재 적용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반영한다.

3) 대상지 내 외부 공간 포장재료는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용한다.

자.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 한 마감 방법을 계획한다.

2) 사용 자재는 실내 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 처리를 소방 관련법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 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차. 기타 세부지침

1)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전통악기 및 무형유산 기록물, 의상 등의 변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악기·기물

보관실 및 수장실 내 항온·항습 설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꽹과리·장구 등 소음강도가 높은 전통 타악기 연주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습실 및 실내공연장은 시설 간 음향 간섭 및 외부로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간별 용도와 음향특성을 고려하여 벽체·천장·출입문 등의 차음구조를 계획하고, 관련 KS기준 및 음향설계 기준에 따른 목표 차음성능을 설계에 반영한다.

4) 대형 농악 공연에 적합한 최적의 유효층고(7M이상)확보 및 공연용 특화 음향· 조명설비, 대형 기물 반입구, 탈의·샤워실 연계 등 설계자가 창의적인 특화안을 제안 한다.

5) 시설물의 사용연한 내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 설비 및 건축구조 부재의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6) 시설물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7) 건축물 내․외부 색채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8) 건축물 내·외부 공간과 주변 가로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야 한다.

9) 각종 시설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10)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검토하고 이를 제외한 공용면적이 과소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작동 소음, 장비 배치를 위한 높이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 검토한다.

1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13) 활동량이 많은 대형 농악 공연에 맞게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하고 공연에 알맞은 소음 및 진동 방지 설비와 실내 온습도 조절을 구성한다.

14)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재실 및 일광 연동제어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 계획에 맞게 설계에 반영한다.

15) 경관조명 계획 시 주변 자연환경과 인접 문화시설의 경관을 고려하고,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5.3 토지이용계획 및 측량지적도 5.4 시설별 계획

가. 시설별 규모계획
공간구성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전수
교육시설
대연습실
75㎡
교육공간 (겸용)
소연습실
55㎡
교육공간 (겸용)
악기 및 기록물보관실
90㎡
악기, 기물 및 의상 보관실
소계
220㎡

진흥공간
실내 공연장
400㎡
층고 7m 이상,
남녀 탈의/샤워 포함
(실면적의 ±3% 조정 가능)
전시실
35㎡
전시 및 홍보 공간
수장실
30㎡
기록물 보관 공간
소계
465㎡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
사무실(회의실/탕비실)
100㎡
50㎡ X 2개소
(고산농악, 욱수농악)
창고
60㎡
20㎡ X 3개소,
각층 배치
회의실
35㎡
-
식당
70㎡
조리실 포함
소계
265㎡

공용공간
화장실, 계단실, 복도, 설비실 등
550㎡
이용자 이동 및 대기공간 / 시설유지관리
소계
550㎡

합 계 (연면적)
1,500㎡
전체 연면적의 ±3% 범위

※ 시설배치 및 공간구성은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용공간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상기 제시된 해당 프로그램은 참고사항이며, 표에 제시된 사항이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층별조닝 및 용도별 면적계획, 세부용도 조정 및 유사 시설 통합 가능
※ 공용공간 면적은 연면적의 34% 이상 배정을 권장
※ 전체 연면적은 1,500㎡이며, 연면적의 ±3% 조정 가능
※ 층별 바닥면적은 800㎡ 초과할 수 없으며, 층수 3층 이내 계획 엄수
※ 실내공연장 바닥면적은 400㎡에서 ±3% 이내 계획
※ 주차면은 법정 주차대수를 준수하되 최대로 확보하고, 외환들 공영주차장과 별도 운영관리
※ 사업규모 및 세부시설에 대한 내용은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 변경될 수 있음.

5.5 관련규정 고려사항

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일반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한다.

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한다.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하고 이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여야한다.

마. 기후위기 대응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정 의무 등급보다 1등급 이상 상향된 수준의 ZEB 인증을 확보한다.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내 환경 조건을 검토(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 검토)

제출도서 작성
6.1 공통사항

가.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표현한다.

나. 모든도면의표기는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라.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마. 설계설명서에는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하다.

바.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로 제본한다.

사. 쪽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에 “1”부터 표기한다.

6.2 제출도서의 종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설계도판
A1(841×594)
2매
횡방향(10mm 폼보드에 부착)
설계도면
A3(297×420)
15부
횡방향 좌철(1면 인쇄)
USB

1EA
제출도서 저장

가. 심사용 설계도판

1) A1(가로 841mm × 세로 594mm)규격의 백색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10mm 압축스티로폼 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2) 도판의 표현은 흑백 또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조감도 및 투시도-칼라사용)

3) 도판에는 조감도 및 투시도 이외 설계도면과 작품설명 등을 작성할 수 있다.

나.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1) 표지는 백색무광택 아트지를, 내용용지는 백색무광택 백상지, A3(가로420㎜×세로297㎜)일반백상지를 횡장방향으로 좌측을 접착제로 철하여 제출한다.

2) 매수 :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20매 이내 (양면인쇄 금지/ 흑백 또는 칼라사용 가능)

3) 설계도면의 표지는 등록시 배부하는 소정양식에 의하며,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4) 다음 도면의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표지

② 조감도 및 투시도(실외/실내, 주간/야간)

③ 목차 ④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18】 ⑤ 시설면적표 【서식19】

⑥ 배치도(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 표기)

⑦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 횡단면도)

⑧ 특화공간(실내공연장 등 관련 특화계획) ⑨ 동선 및 주차계획도 ⑩ 조경 및 외부공간 계획 ⑪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 ⑫ 토목, 구조계획

⑬ 설비계획(기계설비-환기계획 포함,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피난계획 포함 등)

⑭ 신재생 등 에너지 절약계획 및 환경친화계획

⑮ 관련 법규 검토서 【서식20】, 예정공사비내역서 【서식21】

다. 설계도서 USB(1개)

1) 제출목록 : 설계도판(JPG,PDF) 설계도면(PDF)

2)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USB표지 등에 암호,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6.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도서제출은 하나로 묶어 포장하되 이중을 하고, 설계도판이나 설계도면 등 각종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 응모자의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2)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 전에 심사위원 및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사전접촉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별 첨 ※ 제출서식

【서식1】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2】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3】사용인감계
【서식4】청렴서약서
【서식5】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서식6】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7】보안각서
【서식8】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9】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0】대표자 선임계
【서식11】대리인위임장 / 재직증명서
【서식12】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13】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14】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서식15】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16】심사위원 평가점수표
【서식17】심사위원 평가사유서
【서식18】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19】시설면적표
【서식20】관련법규검토서
【서식21】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22】참여외부전문가 신고서
【서식23】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서식24】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 서식1 】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 서식2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전화번호

본인은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수성구에서 시행하는「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4 】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 등 책임을 지겠습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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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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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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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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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서식5 】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당사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구의 건축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설계 공모관련 공모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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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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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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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6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 사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7 】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일반설계공모
□ 발주기관 : 수성구청

당사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당사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당사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을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fwSpace/>0<hp:fwSpace/>2 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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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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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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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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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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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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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 리 처 : 수성구청(건축과)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번호
건축설계공모 관련 안내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9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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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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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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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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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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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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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0】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1】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에 표기된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연 락 처
☏)
E-mail)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hp:tab width="912" leader="0" type="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2】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건축사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13】
설계공모안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공모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청에서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설계도면 15부 3. USB 1개 4.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필요시) 6.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필요시)

2026년 00 월 00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절 취 선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안 접수증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말 것)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14】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여부 :
여 / 부

(※ 해당란에 ○표시할 것)

2026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5】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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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6】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세부 심사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합
계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7】

평가사유서
□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18】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사업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설 계
개 요
명
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구조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최고높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설비개요 외부마감

외부창면적
㎡(창면적비:
%)

주 차
개 요
계

대

옥내주차
대

  • 해당시

옥외주차
대

조 경
개 요
조경 면적
㎡

생태면적율
%

신재생
에너지 비율
계
%(
kw)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6%
이상으로 계획할 것
태 양 광
%(
kw)

태 양 열
%(
kw)

지
열
%(
kw)

기
타
%(
kw)

【서식19】
시 설 면 적 표
[사업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지하 층
소
계

지상 층
소
계

지상 층
소
계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 전용면적, 공용면적 구분하여 작성

【서식20】
관련법규 검토서
[사업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구분
조항
법규내용
계획
비고

【서식21】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사업명 :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 단위 : 천원]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m²당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비 ○○공사

제경비
(비율계산)

합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 내역서 작성용지 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 가능함(설계도면에 작성)
【서식22】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

<hp:fwSpace/> (인)
생 년 월 일 :

소
속 :

용역참여기간 :
2026.
.
.<hp:fwSpace/>~<hp:fwSpace/>2026.
.
.

상기인은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안 작성 시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23】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설계공모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설계공모 공고시부터 심사내용과 결과 발표전까지 참가업체(관련자)와 사전 접촉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참가업체(관련자) 사전 접촉시에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떤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 24】(←“【서식24】” 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선택용지 : A3"
【우측정렬/위쪽,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대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026. 00 .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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