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hwpx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44호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4.(수)
마. 총용역비: 금232,800,000원(금이억삼천이백팔십만원)
※ 부가세 및 자문회의‧현장지원단 전문인력 수당 금17,200,000원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지역), 협상의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9.(월) 14:00 ~ 17:00
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중구청 5층 재생건축과 정비사업계(☎051-600-4604)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16.(월) 14:00 중구청 3층 중회의실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중구청), 3층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다.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1)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4)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hp:fwSpace/>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hp:fwSpace/>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604)로 문의하기 바람.
2026. 10. 1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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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44호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4.(수)
마. 총용역비: 금232,800,000원(금이억삼천이백팔십만원)
※ 부가세 및 자문회의‧현장지원단 전문인력 수당 금17,200,000원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지역), 협상의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
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
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
춘 자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9.(월) 14:00 ~ 17:00
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중구청 5층 재생건축과 정비사업계(☎051-600-4604)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16.(월) 14:00 중구청 3층 중회의실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중구청), 3층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다.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1)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4)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
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
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
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
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604)로 문
의하기 바람.
2026. 10. 1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과업내용서[(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hwpx =====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부산광역시 중구
(재 생 건 축 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업은 영주동 72-4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체계적인 현황조사 및 계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을7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중구 영주동 72-4번지 일원, A = 약33,401.1㎡
연번
위
치
면
적
용 도 지 역·지 구
1
중구 영주동 72-4번지 일원
33,401.1㎡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과업 진행 중 관리지역 경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상위계획에 의함
다. 내용적 범위
1)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가) 상위 및 관련 계획 나) 검토범위 현황분석 다) 일반형황 라) 사업추진 여건 마) 종합분석 2) 부문별 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다) 교통계획 라)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아)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차)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재원조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4)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12개월
나. 위 치 도 : 과업대상지(면적 증·감될 수 있음)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상ㆍ하위 법령ㆍ지침ㆍ부산시 조례 및 부산시
도시계획,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상지역과 주변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성, 쾌적성, 지속성 차원에서
조화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용역 수행 시「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등 을 적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 수립이 되도록 추진한다.
라.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 내용
가. 기본원칙
1)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조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종 상위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상지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며, 생활권 단위를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3) 대상지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특례 등을 적용하되, 정비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되게 하며, 환경·경관에 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4) 대상지 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나.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 기초조사는 관리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조사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3) 기초조사의 범위는 생활권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현황․향후 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4) 기초조사 시점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5)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를 명기한다.
6) 기초조사 내용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나) 입지, 지형,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다) 토지, 주택 및 건축물의 현황
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마) 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사)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아)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수요
자)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부문별 계획 수립
1) 관리지역 내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하되,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구역의 지정 요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여건과 시행 기간을 유념하여 작성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 구역 및 가능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을 결정하고,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여 관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주거지 정비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상위 계획의 변경과 주변 여건·개별 사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토지이용계획
가) 관리지역 전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 등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고 주변 지역간의 적정한 규모와 밀도를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추진구역 및 가능구역으로 구분하고 개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나) 상위 계획 내용과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하되, 해당 시설별로 설치주체, 설치기간 및 운영 방안,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다) 대상지 내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유지 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등의 설치 방법을 고려한다.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규모는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상의 지장이 있거나 주변 지역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6) 교통계획
가) 관리지역 내외의 교통현황을 분석하여 주간선도로로부터의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연결되는 보행 동선계획 등을 수립한다.
나) 관리지역 내에 차량과 보행에 필요한 현황 도로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대체 도로 등을 계획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다)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변지역의 교통량 및 간선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수립한다.
라) 영주2블럭 가로주택정비구역 및 영주3블럭 가로주택정비구역 대상지의 추진경과 및 진입도로 확보에 따라 연계하여 수립한다.
7)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가) 해당 거점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시기,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용적률 적용기준, 건축물 배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나)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8)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가) 거점사업 이외의 사업시행구역별 개요는 대상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의견을 조사하여 조합 구성 현황과 동의율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한다.
나) 사업시행 시기는 사업시행구역별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명시하며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한다.
9)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가)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정비기반시설 부담, 도시경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사업시행구역의 특성에 따라 최고높이 및 층수 등을 구역별로 따로 검토, 필요시 구역별 경관 시뮬레이션 등의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10)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가) 대상지와 주변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세분화된 용도지구·용도지역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다.
다)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한다.
라) 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 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업시행구역의 토지이용과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1)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건축구역이란「건축법」제69조에 따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12)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계획
13)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재원조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계획기간에 발생할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별로 소요재원, 재원조달 주체 및 집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2) 재원조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정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추정하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재원의 집행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상황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별(거점, 비거점 포함) 추진여건과 정비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 시기를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한다.
마.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1)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계획한다.
2) 사후 운영 및 관리계획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변의 여건변화, 정책적 목적 및 방향의 전환 등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시점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구역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도서 작성한다.
2) 대상지 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찬·반 동의 등)를 실시한다.
3)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결정권자인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3장 과업의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장제3조제3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지명(임명)한 자를 말한다.
라. “계획도서”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와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마. 과업수행 계획서
1) 과업수행 계획서는 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지침 및 관계기관 협의 등과 연계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역감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중구청,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설명회(공청회 포함),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지역주민이나 주민대표 등과 접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부산시 등 관련 기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고 검토하여 바람직한 계획을 정립하여야 한다.
카. 용역결과물과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작·작성하는 2차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은 중구청장이 소유한다.
타.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4) 예정공정표 5)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6) 보안각서 및 보완대책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회의, 협의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조정·보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과업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일정별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2) 과업의 내용 3) 과업 수행방법 4) 세부공정계획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월간 과업공정보고서(책임기술자 서명 또는 날인)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에 투입된 인원
2)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회 과업수행 계획
3)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4)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중간(수시) 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 부산시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감독이 용역 수행 상 필요(협의, 의견청취, 자문, 심의 등)하다고 요구할 경우
라.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완료 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의견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의 권한
“용역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과업 참여와 관련된 업무 수행상태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및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바. “발주자”는「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5일 이내의 통지예정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받은 자”의 행위 및 하도급 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보안사항 등
가.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8)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소각 및 분쇄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 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설계변경의 조건
가.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다.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상위 관련계획 변경 및 여건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계획의 변경, 추가업무 수행,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계획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상황 및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면적이 증·감 될 수 있으며, 당초 과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구역 변경은 설계변경 사유(비용 증가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인접 필지 편입 등으로 계획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연결을 위해 계획구역 밖으로 확대․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발주자 요구 등에 따라 당초 과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새로운 과업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9. 용역참여기술자 등
가.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등 전반에 걸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기타 사항
가.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 중 회의 및 자문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자문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한다.
제4장 성 과 품
1.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가.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기초조사,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을 성과품으로 작성 제출한다.
나. 사업계획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모든 성과품 인쇄 시는 중구청의 승인 후 시행한다.
라.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한다.
마. 모든 자료는 A4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바. 최종 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에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 15일 전까지 사전 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2. 제출 성과품 목록
성과도서의 제출부수는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비 고
규 격
제출부수
종합보고서
A4
20부
분야별 보고서
A3
20부
각종 자료, 도면 등
주민설명회 보고서
A4
소요부수
조감도 및
각종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
협의
사업 구상에 따른 조감도, 경관 등
자문 및 심의도서 제작
-
협의
성과품 CD 및 USB
-
5개
각종 자료
-
협의
===== 제안요청서[(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hwpx =====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
- 목
차 -
Ⅰ. 사업안내
사업개요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과업범위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5
과업내용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5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계약일반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5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3296" leader="3" type="2"/>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7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9
협상 및 계약체결 <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11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1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6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방법
일반사항<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17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18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20
Ⅴ. 관련서식 <hp:tab width="34904" leader="3" type="2"/>21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hp:tab width="22344" leader="3" type="2"/>21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22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hp:tab width="28344" leader="3" type="2"/>23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24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4744" leader="3" type="2"/>25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3216" leader="3" type="2"/>26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28
[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8344" leader="3" type="2"/>29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1144" leader="3" type="2"/>30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서 <hp:tab width="28344" leader="3" type="2"/>32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33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용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6344" leader="3" type="2"/>34
[별지 제13호 서식]
평가용제안서 표지 제작기준(A4횡) <hp:tab width="12968" leader="3" type="2"/>35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8144" leader="3" type="2"/>36
[별지 제1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역 <hp:tab width="19944" leader="3" type="2"/>37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6944" leader="3" type="2"/>38
[별지 제17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6344" leader="3" type="2"/>39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5744" leader="3" type="2"/>40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17544" leader="3" type="2"/>41
[별지 제2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2344" leader="3" type="2"/>42
[별지 제21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hp:tab width="20544" leader="3" type="2"/>43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19944" leader="3" type="2"/>44
[별지 제23호 서식]
서면질의서 <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45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14544" leader="3" type="2"/>46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hp:tab width="20748" leader="3" type="2"/>47
Ⅰ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시점
다. 총용역비: 232,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연번
위
치
면
적
1
영주동 72-4번지 일원
33,401.1㎡
※ 과업 진행 중 관리지역 경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기준) 2026년 / (목표) 상위계획에 의함
3.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영주동 72-4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체계적인 현황조사 및 계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 등
나. 부문별 계획 수립 등
다. 재원조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등
라.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일반
가.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다. 제안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라. 추진일정(안)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9. 29. ~ 2026. 10. 4.
2. 입찰공고
2026. 10. 14. ~ 2026. 11. 4.
- 중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3. 질의 및 답변
2026. 10. 14. ~ 2026. 10. 20.
- 질의 : 10. 14.~10. 20.(E-mail 접수)
[별지 23호 서식]
- 답변 : 2026. 10. 23.(E-mail 회신)
E-mail : [email protected]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9.
- 시
간 : 14:00 ~ 17:00
- 장
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온라인, 우편, 팩스 불가
5. 제안서 평가
2026. 11. 16.
- 시
간 : 14:00
-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예정)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2026. 11. 20. 이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2. 15. 이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하여야 함.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1) 일
시 : 2026. 11. 9.(화) 14:00 ~ 17:00
2)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 정비사업계(부산 중구로 120, 5층)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4) 제출서류 목록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수량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 중구청 재생건축과(5층)
한가희
(☎ 051-600-4604)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별지 1호 서식
무선제본
원본 1부
사본 1부
(재생건축과 제출)
제안서 표지 1부
별지 1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 2호 서식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필수)
별지 3호 서식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별지 4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입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
구성 시
제출서류
대표자 선임계 1부
별지 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6호 서식
합의각서 1부
별지 7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모든 참가자격 입증 서류
서약서 등
서약서
별지 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9호 서식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1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중구청 재생건축과(5층)
한가희
(☎ 051-600-4604)
가격평가 서류
입찰서 1부
별지 10호 서식
봉투 밀봉
제출 1부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별지 11호 서식
설계내역서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기술제안서)
제안서 표지 1부
별지 13호 서식
무선제본
11부
정성적 평가자료(기술제안서) 11부
-보관용 1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 업체명 미표기
발표자료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1개
정량적
평가 서류
2부
제안서 표지 1부
별지 12호 서식
무선제본
원본1부
사본1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14호 서식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증빙서류
별지 15호 서식
별지 16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1부
별지 17호 서식
별지 18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증빙서류 1부
별지 19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1부
별지 20호 서식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1부
별지 21호 서식
접수증 및
기타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별지 22호 서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별지 3호 서식
위의 입찰참가등록서류 사본 각 1부 나.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22호 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6)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11. 16. 14:00 중구청 3층 중회의실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실시
4) 발표방법 가) 제출된 PPT 파일 사용
나)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 책임사업기술자로 한함
5)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나)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로 한하며, 발표자는 신분증을 지참 후 확인 필(대리발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다) 발표시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이름 및 로고를 기입하지 않음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마)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준용함
나.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다)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90점)
가)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함(별표 2, 별표 3, 별표 4 참조)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함(별표 5 참조)
다)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3) 입찰가격평가(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다)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라)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5.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중구와 협상대상자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라 소요비용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협의 조정)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본 용역의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바.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1)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과업책임기술자
자 격
4
20
발주부서 평가
경 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4
경 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정성적
평 가
(70점)
기초현황조사 및 문제점분석
10
7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관리계획 기본 구상(안) 및 대안설정
20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내용
20
현장자문단 운영 등 사업실현 방안
20
입찰가격평가(10점)
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20점)
가. 평가항목 및 기준(별표 2)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점
비 고
참 여
기술자
과업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중복도
타 용역수행
건 수
-0.2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나. 평가항목별 배점표(별표 3)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과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참 여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4.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3.8
BBB-미만, 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0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평점=(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부산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하고 최대 1점까지 감점
다. 평가방법(별표 4)
1) 과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개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일수는 10일 이상인 것에 한함
2)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함
-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
1.6
1.4
1.2
도시계획
60
1.2
1.08
0.96
0.84
0.72
건 축
40
0.8
0.72
0.64
0.56
0.48
-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
1.8
1.6
1.4
1.2
도시계획
60
1.2
1.08
0.96
0.84
0.72
건 축
40
0.8
0.72
0.64
0.56
0.48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계획‧정비사업 수립 관련 용역으로 한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협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유사용역 인정 범위에 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계획, 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포함) 관련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 및 각 계획의 변경 용역’에 한하며 기타 유사용역에 대한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 및 결정에 따름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 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70점)
가. 평가방법
1)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중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2) 위원별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별표 5)
구 분
항
목
점수
배분
비 고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고려한 유사사례 분석 및 계획 방안
- 관련계획의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문제점 분석 등)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기본구상안
및 대안설정
- 상위계획 및 제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방향 제시
- 주변지역 및 관련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 구역별 독립적 개발 가능한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체계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20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방안 제시
-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처리, 밀도, 용도지구·지역, 특별구역, 공공거점 및 거점 이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계획수립
- 예산의 편성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20
현장자문단
운영 등
사업 실현방안
- 현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20
계
70
다. 점수배점별 평가방법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수
우
미
양
가
10
10.0
8.0
6.0
4.0
2.0
- “수‧우‧미‧양‧가” 중
선택하여 점수부여
(절대평가)
20
20.0
17.0
14.0
11.0
9.0
1) 평가항목별 지표
-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검토 항목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 당해 용역 관련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
-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중구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함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중구의 소유로 귀속함
아.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야 함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규 격: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백색, 무광택(별지 제12호 서식)
3) 제 본: 장변좌철, 무선제본 4) 수 량: 원본 1부 5) 작성방법 가) 표지에 제안업체명 표기
나)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다)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의 관련서류 제출
라) 증빙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 현황 평가서)
1) 규 격: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백색, 무광택(별지 제12호 서식)
3) 제 본: 장변좌철, 무선제본 4) 수 량: 원본 1부, 사본 1부 5) 작성방법 가) 표지에 제안 업체명 표기
나)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다)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의 관련서류 제출
라) 증빙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정성적 평가 부문(기술제안서)
1) 규 격: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백색, 무광택(별지 제13호 서식)
3) 제 본: 장변상철, 무선제본 4) 수 량: 원본1부, 평가본10부 5) 작성방법 가) 원본 1부 표지 하단에 제안업체명 표기
나) 평가본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다) 40매 내외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목차는 1페이지로 작성(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 작성(예시: -1-)
바)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 첨부 및 출처 명확히 표기
사)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가격제안서
1) 수 량: 1부 2) 내 용: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3) 제출방법: 밀봉 및 봉합날인 4)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는 총괄 및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나) 입찰금액은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총 비용으로 작성
다)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라) 모든 서류는 봉투 1매에 밀봉 및 인감날인(참고 1)
마. 발표용 PPT 1) 수 량: 1부
2) 제출방법: USB에 담아서 제출(파일 작성시 사용한 폰트 필히 같이 제출)
3) 작성요령: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바. USB
1) 수 량: 1개
2) 내 용: 정성적 평가 부문(PDF파일)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 자료(PPT파일), 정량적평가(별지 14호 서식 HWP 파일 및 평가산식 Excel 파일)
3) 제출방법: USB 본체에 제안업체명 식별표기(참고 2)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시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나.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〇 〇 회 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재생건축과장
제목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1부(원본1, 평가본10)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USB 1개. 끝.
〇〇 회사
대표 〇〇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입찰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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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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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용역명 :
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는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수급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도시계획 부문(00%)
2. ○○○회사: 건축 부문(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서약자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부산광역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청(부산광역시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직인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0
80
0
20
접수번호
-공란-
20
50 ↱ 글자크기 : 13, 글자체 : 맑은고딕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제안서 입찰참가 등록서류
또는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 ○ ○ 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60 [별지 제13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A4횡)
20
20
20
70
70
↱ 글자크기 : 13, 글자체 : 맑은고딕
「(가칭) 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과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4.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3.8
BBB-미만, 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0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
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부산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하고 최대 1점까지 감점
합 계 [별지 제1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56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〇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과업책임기술자과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함
[별지 제17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〇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〇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〇 기술자경력은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의 기준에 의함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2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참 고 >
1. 사업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용역만 기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입찰자
(대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가칭)영주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1부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USB 1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 직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2026.
.
.
중 구 청 장 귀하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
○ ○ ○
(인)
- 뒷 면
※
인감날인 위치
※ 봉투사이즈 : 330mm × 240mm (대봉투)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