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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235]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3.5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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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v2.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v2.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0호
용역 입찰 공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 ③사업내용: 광진구 주거사업과 정동교(☎02-450-97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 초 금 액 387,200,000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 착수일~ 2027. 2. 추 정 가 격 352,000,000
2차: 2027. 3. ~ 2028. 5.
부 가 세 35,200,000
가. 용 역 비 : 금378,200,000원(1차: 금19,360,000원, 2차: 금367,84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19.(목)
마.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2026. 11. 19.(목) 09:00 ~17:00
일 시
(※ 11:3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정동교 주무관 ☎ 02-450-9721)
장 소
(광진구 아차산로 400, 16층) 추후 공지
방 법
대표자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당일 추첨으로 결정
4)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1)호, 2)호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은 60% 이상, 2)호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의 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주거사업과)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입찰자격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등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6)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도장 지참]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각 1부 [신분증 지참]
9)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0) 서약서 1부
11) 보안서약서 1부
1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모든 참가자격 입증서류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2부[원본1부, 사본1부]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기술제안서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4)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2개(사용폰트 포함)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6) 서약서 1부
7) 정량적(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표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
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정동교 (☏ 02-450-9721)
※ 계약문의 : 광진구청 재무과 김소정 (☏ 02-450-73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광진구 재무관

===== 2. 제안요청서(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광 진 구 청

2026. 10.

담당
담당 부서
부서 위치
전화번호
(팩스 번호)
e-mail
정동교
주거사업과
광진구 아차산로
400, 16F
02-450-9721
(02-411-1706)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83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4

2. 용역 개요<hp:tab width="143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4

Ⅱ
입찰 안내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2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5

2. 입찰공고<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5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5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131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8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9

2. 제안서 작성 <hp:tab width="125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9

3. 보안유지<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1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2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5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2

3. 기술능력 평가기준 <hp:tab width="8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3

4. 입찰자격 평가기준<hp:tab width="9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hp:tab width="3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7

【 붙임 】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hp:tab width="661"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8

【 별지 】

[표지서식 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3904" leader="3" type="2"/>19

[표지서식 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6904" leader="3" type="2"/>20

[표지서식 2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1920" leader="3" type="2"/>21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9360" leader="3" type="2"/>22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2360" leader="3" type="2"/>23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hp:tab width="24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4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30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5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60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6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6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7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18648" leader="3" type="2"/> 29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hp:tab width="5461" leader="0" type="1"/> <hp:tab width="18587" leader="3" type="2"/> 30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hp:tab width="16848" leader="3" type="2"/>31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1920" leader="3" type="2"/> 33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hp:tab width="72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34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선임계<hp:tab width="4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35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6788" leader="3" type="2"/>36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3188" leader="3" type="2"/>37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5588" leader="3" type="2"/>38

[별지 제14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4988" leader="3" type="2"/>39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3188" leader="3" type="2"/> 40

[별지 제16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hp:tab width="14988" leader="3" type="2"/>41

[별지 제1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2

[별지 제18호 서식] 회사경영상태<hp:tab width="4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3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서<hp:tab width="78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4

[별지 제20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54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5

[별지 제2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hp:tab width="19188" leader="3" type="2"/>46

[별지 제22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78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7

[별지 제23호 서식] 질의회신<hp:tab width="66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8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hp:tab width="15924" leader="3" type="2"/>49

【 참고 】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hp:tab width="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0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hp:tab width="6265"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1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2026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범위 및 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다. 구역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2번지 일대 (29,780.50㎡)

<hp:fwSpace/>※ 과업의 범위(구역면적 등)는 과업 시행 중 구역 여건 및 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정비구역 지정 시 까지)

마. 용역예산: 금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1)호, 2)호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은 60% 이상, 2)호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hp:lineBreak/>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hp:lineBreak/>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의 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 공고

가. 일
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장
소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다.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원본 1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입찰자격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등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6)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도장 지참]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각 1부 [신분증 지참]

9)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0) 서약서 1부 11) 보안서약서 1부 1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모든 참가자격 입증서류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2부[원본1부, 사본1부]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기술제안서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hp:lineBreak/>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hp:lineBreak/>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4)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2개(사용폰트 포함)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6) 서약서 1부 7) 정량적(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표 1부 마.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지정양식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 18시까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 본 제안요청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음

5) 우편․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정동교 ☎02-450-9721, Fax 02-411-1706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가격제안서 개봉)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당일 추첨으로 결정

라.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사용

마.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후 확인 필)

2) 발표 시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이름 및 로고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금지

3) 제안서 발표 및 가격제안서 개봉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4)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기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이외의 개별 지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명’ 은 공개하지 않음)

7) 발표시간(15분)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단, 질의응답은 평가위원의 질의내용 및 질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일부개정, 2026.7.1. 시행)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광진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광진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진구와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광진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광진구 소유로 귀속함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작성 가.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배점표상 최저점을 부여함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용지크기: A4(210x297mm)

②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에 따라 작성

- 본문과 구분을 위한 간지는 색지 사용가능

③ 제본방법: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무선제본)

④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⑤ 글씨색상: 흑색(흑색 외 색상 금지) 나. 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hp:lineBreak/>(평가기준 참고)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매수: 20쪽(단면) 이내

② 부수: 14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2부)

③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접하여 규격 통일

④ 제본: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무선제본)

⑤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 1-1,1-2>에 따라 작성

⑥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 1 -)와 같이 표시

⑦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부수: 14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2부)

② 규격: A4(210×297㎜)

③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④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 3-1,3-2>에 따라 작성

⑤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 1 -)와 같이 표시

4)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용 PPT 발표 자료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와 유사한 직․간접적으로 홍보성 문구나 표식 및 개인의 성명 등 해당 업체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함

  • 참여실적 등에서 구역명, 기타 업체 등의 표기는 주소는 시, 도, 군까지만 표기 가능하고, 그 외에는 ○○으로 표기한다. (예시 : 서울시 ○○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7) 보관용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가분야(가격제안서)

1)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3) 산출내역서는 총괄 및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하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4)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광진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 평가: 2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아래 참고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
∘ 경영상태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0
60
평가위원회
평
가
∘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20
∘ 정비계획 수립 내용
20
∘ 정비사업 실현가능성 검토 및 과업수행계획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표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
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

총 점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70
1.40
1.26
1.12
0.98
0.84
건 축
30
0.60
0.54
0.48
0.42
0.36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70
1.40
1.26
1.12
0.98
0.84
건 축
30
0.60
0.54
0.48
0.42
0.36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생활권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참여 지분비율 적용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점은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예시)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광진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분석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0
2.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20
3. 정비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 설정 및 계획안 수립
  • 서울시 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에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20
4.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등 산출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출 방안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0
합
계

6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점수배점별 평가방법(정성적 지표 평가)
배 점
평 가 방 법
평가형식
수
우
미
양
가
10
10
8
6
4
2
수․우․미․양․가 중
선택하여
점수부여
20
20
17
14
11
8

※ 평가항목별 기준

  • 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5) 신청자 수별 등급 배분
제 안
업체수
등
급
제 안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4.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일부개정, 2026.7.1.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분석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2.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3. 정비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 설정 및 계획안 수립
  • 서울시 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에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4.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등 산출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출 방안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별지: 표지서식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 A X: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별지: 표지서식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80 20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〇 〇 회 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광진구청장
참조 주거사업과

제목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4부(원본2, 평가본12)

4. 발표용 PPT자료 14부(원본2, 평가본12)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6.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PPT자료가 담긴 USB 2개.

7.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〇〇 회사
대표 〇〇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관련 서류 일체

〇〇회사(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대표 〇〇〇

광진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hp:lineBreak/>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청(광진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서약자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종교‧<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성별‧<hp:fwSpace/>출생지‧<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도시계획 부문(00%)

2. ○○○회사: 건축 부문(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용역명 :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본인은 광진구청에서 주관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고
대표사

공동수급사

2026.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수급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
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

총 점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56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〇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과업책임기술자과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〇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〇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〇 기술자경력은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6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1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참 고 >

1. 사업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2억원 이상에 한함)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용역만 기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회사경영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〇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직인

2026년
월
일

광진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설계내역서

2026년
월
일

입찰자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입찰자
(대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제 출 자

성명
(인)
접 수 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사업과
성명
(인)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입찰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23호 서식]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hp:lineBreak/>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질의회신

□문서번호: 질의-대표사-No.
□일 자: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E-mail:
○담 당 자: 직
성명
□질의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제24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
○ ○ ○
(인)

- 뒷 면

※
인감날인 위치

※ 봉투사이즈 : 330mm × 240mm (대봉투)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3. 과업내용서(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정동교
주거사업과
광진구 아차산로
400, 16F
02-450-9721
(02-411-1706)
[email protected]

광 진 구 청
[주 거 사 업 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과업기간 제4절 과업의 범위 제5절 과업수행 및 적용기준 및 지침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제2절 조사일반 제3절 자료구축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제5절 주민의견조사 제6절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 제7절 정비계획

1. 현황조사 /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3. 기타 사항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제2절 보고서 제출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광진구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1-2-2.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결정ㆍ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 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치 : 광진구 구의2동 32번지 일대 / (2) 면적 : 29,780.50㎡

※ 과업의 범위(구역면적 등)는 과업 시행 중 구역여건 및 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2. 내용적 범위

본 과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현황자료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수행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을 실시한다.

(1)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③ 생활권 계획 검토

④ 원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공공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구상 및 설계

⑥ 교통 및 환경, 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

⑦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⑧ 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⑨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대책

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⑪ 정비구역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

⑫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⑬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⑭ 정비구역 입안 및 기타 사유(구역계 변경 등) 발생 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⑰ 관련도서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계획수립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참여단 의견 및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공모사업, 신속통합기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완료에 따른 자문 및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5-1. 과업은 다음의 관련 법규 및 지침 규정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관련 지침

(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5) 「2030 서울생활권계획」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7) 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등)

(8)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1-5-2. 과업은 전반적으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6-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광진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광진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6-2.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 및 노후 건축물 판단(안전점검)을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과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11)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12)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3)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14)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6-3.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6-5.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6.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경력사항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중간보고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나. 수급인은 신속통합기획 실시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자료
  • 주민참여단 운영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③ 최종보고

가.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 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6-8.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1-6-9.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1-6-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출입 도로 확보, 주민의견 등으로 인하여 구역 범위나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기존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2) 과업기간 변경조건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②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시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④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6-11.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④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6-12.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6-13.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6-14.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 ②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6-1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1-6-16.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6-17.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1-6-18.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①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②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2-1-1.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검토 및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 계획 및 구의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일반

2-2-1.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3.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2-4.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절 자료구축

2-3-1.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의 누락·오기 등 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한다.

2-3-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2-3-3.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2-3-4.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2-4-1.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2-4-2.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의견조사

2-5-1.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5-2.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5-3.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5-4.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5.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2-6-1.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6-2.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6-3. 광진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6-4.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5.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6-6.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2-6-7.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6-8.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2-6-9.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11.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절 정비계획 수립 2-7-1.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7-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①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과 상위계획, 관련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생활권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설치(정비기반시설) 시 주변지역 및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계획 ① 건축물의 주용도

가.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한다. 다만,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 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이 가능한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페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건축물 계획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추정분담금 산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안) 수립으로 종전 및 종후의 자산가치 등 사업성 분석 및 개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동의서 징구 등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산출, 종전 및 종후 노선가 설정, 분담금 산출,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나. 주민의견조사 : 정비구역 지정 동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홍보 업무 지원

다. 주민동의서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상담, 우편발송, 동의서 징구 현황관리 등 동의확보 절차 이행

③ 정비구역 지정 주민동의서는 정비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 확인 후 징구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함에 유의한다.

④ 주민동의서 징구 시점은 추정분담금이 산출된 이후 시행한다.

(14) 교통성 검토

① 교통성검토의 업무범위는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의 작성으로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②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소통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 분석

나. 교통시설 계획 : 교통계획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 교통시설계획

다.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구조 및 교차로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15) 환경성 검토

① 환경성 검토의 업무범위는 환경현황 조사분석, 환경영향검토 및 평가,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의 작성으로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② 환경현황 조사분석, 환경영향검토 및 평가,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환경현황 조사분석 : 자연환경(기상, 지형ㆍ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사회·경제환경(인구·주거)

나. 환경영향검토 및 평가 : 환경에 미치 모든 영향(직접ㆍ간접적 영향, 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

다.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 예측된 영향 중 악영향 도출 및 저감방안, 환경보전대책

(16)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① 경관성검토는 도시의 개발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계획 설명서에 첨부되는 경관성 검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업무범위로 한다.

② 경관현황분석, 사업계획 분석, 조망점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및 경관 영향분석, 저감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7-3.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3-1-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3-1-2.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제2절 보고서 제출
3-2-1.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3-3-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3-3-1. 수급인은 과업 준공 전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다음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
분
성 과 품 명 (구역별)
규격
수량
비고
보 고 서
  • 최종보고서

A4
(도면 A3)
10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보고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

A4 (도면 A3)
1/1,000~1/5,000
소요
부수

신청

  •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소요
부수

건축기본계획

  • 건축개요[위치, 대지면적,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
1식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추정분담금 산출 자료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A4
각5부

조 감 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USB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전자파일
3식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
협의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서식 3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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