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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71]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3.6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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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 ③사업내용: 광진구 도시계획과 이주연(☎02-450-7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00,000,000 추 정 가 격 363,636,364 부 36,363,636 가 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6.(월)
라.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26.(월) 09:00 ~17:00
(※ 11:3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이주연 주무관 ☎ 02-450-7201)
(광진구 아차산로 400, 15층)
대표자 방문 제출

방 법 제안서 평가일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추후 공지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3)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타 업체 방청 불가)
4)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라.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
이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가)목에 의한 사업 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 비율은 70%이상 90% 이내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도시계획과)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⑦ 합의각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⑩ 서약서 1부
⑪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나. 정량적 평가자료 제출 2부(원본 및 사본 각1부)
※ 정량적 지표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및 가산점 증빙서류
②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증빙서류
③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 및 증빙서류
⑥ 회사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다. 정성적 평가자료 제출
① 기술제안서 12부,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저장매체 2식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②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밀봉,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③ 평가관련 증빙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
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이주연 (☏ 02-450-7201)
※ 계약문의 : 광진구청 재무과 김소정 (☏ 02-450-73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진구 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계약건명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소요예산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 유
본 사업은 관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각종 역세권 사업 제도 신설(성장거점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등)등에 대응하여 신속한 인프라통합관리 방안 및 지역특화방안 등 수립이 필요하여 시행되는 용역임.

담당 :
직급 : 시설7급
성명 : 이 주 연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시설6급
성명 : 이 전 근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시설5급
성명 : 임 우 형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

2026. 9.

광
진
구
(도시계획과)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5726" leader="0" type="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126" leader="0" type="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5726" leader="0" type="1"/>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4326" leader="0" type="1"/>
5. 과업의 내용<hp:tab width="5726" leader="0" type="1"/>
6. 과업수행단계<hp:tab width="5026" leader="0" type="1"/>
7. 과업내용지침<hp:tab width="5026" leader="0" type="1"/>
8.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526" leader="0" type="1"/>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다음의 (1)항,(2)항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단, 이 경우 대표회사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하며, 참여비율은 (1)항의 참여업체가 70%이상 참여해야 하며, (2)항의 참여업체가 10%이상으로 참여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로 신고를 필한 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4. 과업의 목적
○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응하여 광진구 미래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광진구의 도시공간 및 중심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
○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 촉진방안을 마련
○ 한강변 주택사업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강변역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문화거점을 조성하여 광진구 미래 성장거점 육성
○ 향후 각종 주택사업 등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과 관리기준 마련
○ 노후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유휴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
5. 과업의 필요성
○ 관내 각종 주택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구조와 기반시설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 개별 사업 중심의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도시 전체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 구축 한계
○ 한강변 주택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연계한 광진구 대표 수변문화거점 조성 필요
○ 도로, 녹지, 공원, 생활SOC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마련
○ 각종 주택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활용방안과 기반시설 확보전략 마련
○ 지역별 도시기능 및 중심지 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광진구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 방안 마련 필요
○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중심기능 강화 및 상업·업무·문화 등 지역별 특화기능 육성 필요
○ 대상지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최적 사업방식 검토 및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중곡동 긴고랑천 복원을 통한 수변감성도시 실현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노후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부족기능 보완 및 공간 활용도 제고 필요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광진구 전역(17.05㎢)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 (목표년도) 2040년

○ 내용적 범위 -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도로 및 녹지체계 개선 및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수립

- 중심지 체계 및 도시기능 재편 방안 마련

  • 각종 역세권 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대상지별 사업 추진전략 마련
  • 노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및 저이용·유휴공간 활용방안

- 한강변 주택사업 등 특화전략계획 수립

  • 긴고랑천 복원을 통한 수변감성도시 실현 세부방안 등 중곡동 발전계획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광진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주택사업과 역세권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함께 도로·녹지·생활SOC 등 도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개별 개발사업 단위의 기반시설 확보만으로는 지역 간 연계 및 장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사업과 연계한 도로·녹지체계 개선 및 생활SOC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구상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역세권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대상지별 추진전략 마련 및 노후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유휴공간 활용 등 종합적인 발전방향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중심지 체계를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한강변 주택사업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택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강변과 긴고랑천 등 광진구가 보유한 수변자원을 도시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수변 중심의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함.

나. 목적
○ 각종 주택사업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로 및 녹지체계 개선 및 생활SOC 확충전략 마련
○ 광진구의 도시공간 및 중심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
○ 역세권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사업대상지 발굴 및 대상지별 최적 사업방식·추진전략 마련
○ 노후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유휴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
○ 한강변 주택사업 특화전략 및 강변역 수변문화거점 조성방안 마련
○ 중곡동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긴고랑천 복원과 주변 도시공간의 연계를 통한 수변 중심의 지역특화 공간 조성 및 수변감성도시 실현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광진구 전역(17.05㎢)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 (목표년도) 2040년

○ 내용적 범위 -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도로 및 녹지체계 개선 및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수립

- 중심지 체계 및 도시기능 재편 방안 마련

  • 각종 역세권 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대상지별 사업 추진전략 마련
  • 노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및 저이용·유휴공간 활용방안

- 한강변 주택사업 등 특화전략계획 수립

  • 긴고랑천 복원을 통한 수변감성도시 실현 세부방안 등 중곡동 발전계획 등

4. 과업수행 기간: 착수일(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5. 과업의 내용
○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주택사업 등과 연계한 광진구 도시 인프라 관리 방향 설정

  • 개발사업 간 기반시설 계획의 연계·조정 방안 마련 등

○ 녹지축 및 보행·도로체계 개선방안

  • 한강, 아차산, 중랑천 및 주요 공원·녹지를 연계한 녹지체계 구상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도로체계 개선 필요성 검토

○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 인구구조 및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SOC시설 수요 변화 분석

  • 공공기여, 공공부지 및 복합개발 등을 활용한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마련

○ 중심지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광진구의 중심지별 기능·입지여건·개발현황 등을 분석하여 중심지 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중심기능 강화방안 검토

○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업대상지 발굴

  • 국토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성장거점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 가능한 대상지 발굴

  • 대상지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최적 사업방식 검토 및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검토

  •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가능성 검토 및 공공·민간 기능의 복합을 통한 토지·공간 활용방안 마련

○ 유휴공간 활용방안

  • 관내 저이용·유휴공간의 입지·규모·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수요를 고려한 활용 및 개선방안 제시

○ 한강변 주택사업 등 특화전략계획 수립

  • 한강변 스카이라인, 건축물 배치, 통경축, 경관 및 보행공간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주택사업 간 경관·공공공간·기반시설의 연속성 확보방안 및 한강 접근성 및 수변공간 연계 강화방안 검토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및 주변 주택사업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 검토

○ 중곡동 수변감성도시 실현 방안 등 중곡동 발전계획 수립

  • 중곡동의 도시공간 및 생활권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중곡동 긴고랑천 복원을 통한 수변감성도시 조성 세부 실행방안 마련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작성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우리구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기 협의 결정):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시기 및 횟수 협의 결정): 2회 이상 실시

- 추진사항, 공정현황, 다음 과업 수행계획

  • 중간보고 시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등

3) 월간(공정)보고: 매월 5일까지 제출(전월 말일 기준)

  • (전월) 과업 추진 내용, (당월) 추진 계획 등

※ 공정 지연(10% 이상)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 및 보완대책 수립
4) 수시 보고: 주요 결정사항 발생, 유관 기관(서울시 등)과의 회의,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5)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6) 최종성과품 제출

7. 과업 내용 지침
가. 수립개요
1) 계획 수립개요
가) 본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의 기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광진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택사업 등에 따른 도시공간 및 기반시설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도로·공원·녹지·생활SOC 등 도시 인프라의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광진구의 도시공간구조 및 중심지 체계를 분석하고, 지역별 도시기능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미래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한강변 주택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및 강변역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광진구 한강변의 미래 공간구조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및 관내 저이용·유휴공간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수요를 고려한 활용 및 복합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중곡동의 도시공간 및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 긴고랑천 복원 수변감성도시조성 세부실행방안 등 중곡동 발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다음의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광진구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각종 도시계획·주택·교통·공원·녹지·생활SOC 관련 용역 및 사업 및 각종 도시계획 및 정책사업을 통한 개발 관련 용역·사업을 조사·분석하고, 계획 간 연계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주택사업 등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중심지 및 역세권의 도시기능, 토지이용, 개발현황 등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개발사업별로 계획된 기반시설을 단순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진구 차원의 도로, 공원·녹지, 보행체계 및 생활SOC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각종 주택사업의 공공기여, 공공부지 및 저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hp:tab width="312" leader="0" type="1"/>역세권활성화사업, 성장거점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서울시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지별 최적 사업방식 도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노후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유휴공간을 단순 현황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한강변 주택사업의 특화전략과 강변역·동서울터미널 일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수변문화거점 조성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긴고랑로 주변 주택사업 등과 연계한 중곡동 긴고랑천 복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이와 연계하여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계획(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의 기본구상 및 세부 내용은 서울시 및 광진구 등 관련부서에서 수립하는 각종 관련계획과 연계 및 준수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및 계획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지침
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라)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및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마) 「2040 광진재창조플랜」 등 광진구 관련 계획 등
바) 서울특별시 한강변 관리 및 수변공간 활성화 관련 계획
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교통, 생활SOC 및 주택공급 관련 계획
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및 주변지역 관련 계획
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관련 국토부‧서울시 정책사업 관련 지침
차) 기타 과업대상지와 연계되거나 인접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나. 광진구 도시환경 및 개발사업 현황조사·분석
1) 기초현황 조사
가) 지형·지세, 수계, 기상, 생태 등 자연환경 조사
나) 한강, 중랑천, 아차산 및 관내 공원·녹지의 공간적 분포와 연계현황 조사
다) 상주인구, 가구규모, 연령별 인구, 인구증감률, 취업인구 등 인문환경 조사
라) 산업구조, 사업체, 상권, 고용 및 지역경제 현황 조사
마) 토지소유, 지목, 토지이용 및 필지규모 등 토지현황 조사
바) 건축물 용도, 구조, 층수, 노후도 및 밀도 등 건축물 현황 조사
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현황 조사
아) 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주차장 등 교통시설 현황 조사
자) 공원, 녹지,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및 수변공간 현황 조사
차) 문화, 체육, 복지, 보육, 교육, 공공청사 등 생활SOC시설 현황 조사
카) 공공부지, 공유재산, 저이용·유휴공간 및 복합개발 가능부지 현황 조사
타) 주변 가로망의 물리적 구조 및 기능체계, 주요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과 속도 조사,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운행현황, 유출입 통행특성(통과차량 통행 비율 등),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물 등을 포함한 교통현황조사
2) 주택사업 등 현황 및 계획 조사
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및 계획내용 조사
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대상지의 추진현황과 기반시설계획 조사
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각종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조사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과 개발동향 조사
마) 한강변 주택사업 및 한강벨트 관련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조사
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의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영향 분석
사) 강변역 일대 및 한강변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공공 개발사업 조사
아) 개발사업별 인구·세대수, 연면적, 용도,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계획 조사
자) 개발사업 간 계획의 연계성, 중복성 및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검토
3)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검토
가)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 개편방향 검토
나) 서울시 주택공급, 정비사업 및 역세권 개발정책 검토
다) 서울시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공간 재편 관련 정책 검토
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중심 기능 강화 관련 정책 검토
마)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및 생활SOC 확충 관련 정책 검토
바) 저이용·유휴공간 활용 및 공공공간 개선 관련 정책 검토
사)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및 한강변 경관관리 정책 검토
아) 생활SOC 공급, 공공시설 복합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검토
자) 공원·녹지축,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 관련 정책 검토
차)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친환경 도시계획 정책 검토
타) 공공기여 운영 및 개발사업 기반시설 확보 관련 제도 검토
파) 수변공간 활성화 및 긴고랑천 관련 정책·계획 검토
4) 국내외 사례조사
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중심지 체계 개편 및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례 조사
나)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각종 국토부‧서울시 정책 사업 추진 사례 조사
다) 노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사례 조사
라) 공공·민간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활성화 사례 조사
마) 국내외 수변도시 및 수변거점 조성사례 조사
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사례 조사
사) 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 주택개발 특화계획 사례 조사
아) 교통거점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문화·상업·관광거점 조성사례 조사
자) 개발사업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원·도로·생활SOC 확충사례 조사
차) 공공시설 및 생활SOC의 입체·복합화 사례 조사
카) 해외 수변도시의 경관, 보행, 교통 및 공공공간 관리사례 조사
타) 최근 유사 용역 사례 검토를 통한 합리적 계획 수립
5) 종합분석 및 진단
가) 광진구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 인프라 공급 및 중심지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도출
나) 지역별 도시기능 및 중심지 기능의 불균형 여부 분석
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교통 및 기반시설 수요 변화 전망
라) 생활권별 도시 인프라 공급수준과 불균형 분석
마) 개발사업 간 도로·녹지·보행 및 생활SOC 계획의 단절구간과 중복투자 요소 분석
바)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 및 사업추진 여건 분석
사)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및 유휴공간의 활용 가능성 분석
아) 긴고랑천 복원을 위한 주택사업간 공간적·기능적 연계여건 분석
자) 한강변과 배후 주거지역 간 접근성 및 공간적 단절요인 분석
차) 강변역·동서울터미널·한강공원 간 연계여건과 장애요인 분석
카) 광진구 한강변의 성장가능성, 잠재력 및 특화요소 종합검토
타) 중곡동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 분석
파) 긴고랑천과 주변지역 간 공간적·기능적 연계여건 분석
하)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와 한강변 특화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과제 도출
다.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방안 수립
1)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가)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환경 변화와 개발수요를 고려한 광진구 도시 인프라 관리비전 설정
나) 광진구 미래 도시공간구조와 연계한 도시 인프라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다) 권역별·생활권별 특성과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관리방향 설정
라)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기반시설 수요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상
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사업 간 연계방향 설정
2) 도시·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분석
가) 개발사업별 계획인구, 세대수 및 활동인구 증가량 산정
나) 인구 및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시설 수요분석
다) 공원·녹지 및 보행공간의 추가 수요분석
라) 문화·체육·복지·교육·보육 등 생활SOC 수요분석
마) 개발사업별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실제 수요 간 적정성 검토
바)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시기를 고려한 기반시설 수요 발생시점 분석
사) 기반시설 과부족 및 병목 발생 예상지역 도출
3) 도로 체계 개선방안 마련
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래 교통량 및 통행패턴 변화 검토
나)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폭, 신설 및 구조개선 필요구간 도출
다) 개발사업 주변 교통혼잡 완화 및 진·출입체계 개선방안 마련
※ 도로 체계 개선방안 마련 내용 상세

<도로 체계 개선방안 과업 수행은 교통 분야 전문기술자 또는 전문업체와 협업하거나 검토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교통현황 조사
1)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교통여건 현황조사·분석은 교통 분야 전문기술자 또는 전문업체와 협업하거나 검토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뢰도가 확보된 관련 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자료 출처를 명시할 것

○ 광진구 전반의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

○ 교통현황조사는 주변 가로망의 물리적 구조 및 기능체계, 주요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과 속도 조사,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운행현황, 유출입 통행특성(통과차량 통행 비율 등),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물 등을 포함할 것

○ 도로교통의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할 것

- 주요 교통축 및 구간별 교통량 현황

  • 주요 교통축별 속도 및 지체도(교통축 거리, 방향, 전구간)
  • 주요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 방향별 교통량, 평균 지체도,

서비스 수준(LOS), 신호주기
2. 장래 교통수요 예측
1) 공간구조 및 개발계획 반영

○ 교통지구별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대수, 건물연면적 등) 조사 분석

○ 각종 도시현황 및 토지이용실태 자료 수집 ○ 장래 개발계획 조사

○ 당해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개발 등을 고려 장래지표예측
2) 교통수요 예측

○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

○ O/D 및 Network는 통행실태 분석 자료와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통현황 분석 및 교통수요예측은 과업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과업진행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시 작성된 전산자료 일체(O/D 및 Network) 등 기초자료 제출

○ 장래 교통수요 및 분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로용량 및 교통소통 상태(LOS) 등 애로구간 분석을 수행함

○ 장래 교통수요 대비 교통시설 공급물량 분석, 주요 간선도로축 및 교차지점에 대한 교통소통 상태 분석 등
3.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1) 예상 문제점 분석

○ 장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예상문제점 도출

○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운영에 관한 분석

○ 도로확장, 도로구조 개편 등 주변지역 개발시 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검토
2) 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시 대안별 특성을 비교·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대책과 총괄적인 종합교통개선대책을 단계별(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주변지역 개발시 교통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 수립
  • 장래 용량 초과 지점, 시점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 수립
  • 각각의 개선대책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 및 우선순위 선정
  • 각각의 개선 대책의 사업비 산출, 추진 체계, 재원부담방안 제시

○ 개선대책 수립 후 분야별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효과(용량변화, 소통개선, 지체도 개선, 안전도 변화)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개선전후 시뮬레이션 등)하여야 함

○ 각종 개선안도를 작성하여 개선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여야 함

○ 각종 주택사업 추진 등에 대해 광진구 입장에서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점 검토사항

  • 추진예정 사업(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등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방안 제시

- 간선도로간 연결체계 개선방안 등

4) 녹지 및 공원·보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가) 한강, 아차산, 중랑천 및 관내 주요 공원을 연결하는 광역 녹지축 구상
나) 생활권별 공원·녹지의 분포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다) 주요 개발사업 간 단절된 녹지축과 보행축의 연결방안 마련
라) 주요 역세권, 생활권 중심지 및 한강변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상
5)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마련
가) 문화·체육·복지·보육·교육·공공청사 등 생활SOC 공급현황 분석
나) 인구구조, 생활권 및 개발사업을 고려한 시설별 장래 수요분석
다) 생활권별 시설 공급수준 및 이용권역 분석
라) 부족시설과 공급 취약지역 도출
마)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활용한 생활SOC 확보방안 마련
6) 개발사업 공공기여 통합관리방안 마련
가) 관내 주요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계획과 확보 가능규모 조사
나) 사업별 공공기여 항목 및 공간적 분포 분석
다) 개별 사업의 공공기여를 광진구 차원의 도시 인프라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라) 도로, 공원·녹지, 보행공간 및 생활SOC 등 분야별 공공기여 활용방향 설정
마) 공공기여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판단기준 제시
라. 중심지 체계 재구조화 및 중심기능 강화
1) 중심지 체계 분석
가) 기존 서울시 중심지 체계 및 중심지별 기능 분석
나) 중심지별 입지여건, 토지이용 및 개발현황 분석
다) 생활권별 도시기능 및 중심지 이용특성 분석
라) 주요 역세권 및 발전축과 중심지 간 연계성 분석
마) 기존 중심지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 중심지 체계 조정 및 기능 강화방안
가) 지역별 발전여건을 고려한 중심지 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나) 중심지별 상업·업무·문화 등 부족기능 분석
다) 지역별 특화기능 및 중심기능 강화방안 마련
라) 역세권 및 주요 거점과 중심지 간 연계방안 검토
마) 상업지역 확대 및 용도지역 조정 등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검토
바) 중심지별 조정 방향 및 실행방안 제시
마.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국토부‧서울시 정책사업 대상지 발굴
1) 관련 정책 및 사업 검토
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역세권 등 관련 정책·사업 조사
나) 역세권활성화사업 관련 제도 및 추진사례 검토
다) 성장거점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 검토
라) 기타 광진구에 적용 가능한 관련 정책사업 조사
마) 사업별 대상지 요건 및 추진절차 검토
2) 사업대상지 발굴
가) 관내 역세권 및 주요 거점의 토지이용 및 개발현황 조사
나) 용도지역, 대지규모, 소유관계 및 기반시설 등 사업여건 분석
다) 대상지별 적용 가능한 정책사업 검토 및 사업 실현가능성 분석
라) 대상지별 적정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 검토
마) 개발 필요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
3) 사업 촉진방안
가) 주요 사업대상지별 최적 사업방식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련
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제도·절차 및 행정지원 방안 검토
라)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및 적정 사업추진 주체 검토
마)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조정사항 및 선결과제 도출
바) 대상지별 추진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
바. 노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과 및 유휴공간 활용
1) 노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가) 관내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나) 시설별 이용현황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다) 지역별 생활수요 및 부족기능 분석
라) 시설별 입체복합화 가능성 및 도입기능 검토
마) 공공시설, 생활SOC,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화 방안 마련
바) 대상지별 공간구상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2) 저이용·유휴공간 활용방안
가) 관내 저이용·유휴공간의 위치, 규모, 용도 및 이용현황 조사
나) 대상공간별 토지이용 및 주변지역 특성 분석
다) 지역별 주민수요 및 부족기능 분석
라) 공공·민간 활용 가능성 및 활용유형 검토
마) 문화·창업·생활SOC·주민편의시설 등 적정 도입기능 검토
바) 우선 검토대상지 선정 및 대상지별 활용방안 제시
사. 한강변 주택사업 등 특화전략 수립
1) 한강변 공간구조 및 개발여건 분석
가) 광진구 한강변의 토지이용, 도시경관,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
나) 한강변 주택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내용 분석
다) 한강변과 배후 주거지역 및 주요 역세권 간 공간적 연계성 분석
라) 한강공원 접근로, 나들목, 보행육교 및 지하보도 등 접근체계 분석
마) 한강변 주요 조망점,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현황 분석
바) 한강변 공원·녹지·문화·체육시설과 주변지역 이용실태 분석
사) 한강변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및 기반시설 수요 전망
2) 한강변 주택사업 특화 기본방향 수립
가) 광진구 한강변의 지역적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특화비전 설정
나) 한강변 개발사업 간 통일성 있는 공간구조와 경관관리 방향 설정
다) 주거, 문화, 여가, 상업 및 공공기능이 조화된 복합적 공간구성 방안 마련
라) 사업대상지별 입지와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권역 설정
마) 한강변 공공공간과 배후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본방향 수립
3) 한강변 도시경관 및 건축 특화전략 마련
가) 한강변 주요 조망점과 배후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 마련
나) 한강 조망과 개방감 확보를 위한 통경축 및 건축물 배치방향 제시
다) 건축물 높이, 규모, 형태 및 저층부 디자인에 관한 기본방향 검토
라) 한강변과 배후지역의 경관적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도시디자인 방향 제시
마) 한강변 주택사업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관·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4) 한강 접근성 및 수변공간 연계방안 마련
가) 배후 주거지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 설정
나) 강변북로, 철도 및 대규모 시설로 인한 공간적 단절 개선방안 검토
다) 한강 접근시설의 신설·확충 및 개선 필요구간 도출
라) 한강변 주택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한 접근시설 확충방안 검토
5) 한강변 주택사업별 관리방향 및 가이드라인 마련
가) 주요 사업대상지별 입지여건과 계획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 설정
나) 건축물 배치, 높이, 통경축, 공공보행통로 등 계획기준 마련
다) 한강 접근성 개선과 공공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별 권장사항 제시
라)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야 할 도로·녹지·생활SOC 항목 도출
마) 공공기여 우선 확보시설 및 연계사업 제시
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지침 마련
6) 강변역 일대 현황 및 잠재력 분석
가)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및 한강공원 일대의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분석
나) 대중교통, 차량, 보행 및 자전거 이용체계 분석
다) 문화·상업·관광·여가시설의 분포와 이용실태 분석
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및 주변 주택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마) 한강공원과 강변역 일대의 접근성 및 공간적 단절요인 분석
바) 유동인구, 상권, 관광 및 문화수요 분석
사) 강변역 일대의 성장잠재력 및 수변문화거점 조성 가능성 검토
7)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연계방안 마련
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의 토지이용, 기능 및 공간계획 분석
나) 터미널 개발사업과 강변역·한강공원 간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다) 터미널 내 문화·상업·관광 및 공공기능의 도입 가능성 검토
라)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한 수변문화거점 조성방안 마련
마) 터미널 주변 교통·보행환경 및 가로공간 개선방안 검토
바) 주변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확보방안 마련
아. 중곡동 발전계획 수립
1) 중곡동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중곡동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현황 조사
나) 토지이용, 주거환경 및 건축물, 주택사업 현황 분석
다) 교통, 보행 및 생활SOC 등 기반시설 현황 분석
라) 중곡역 등 주요 거점의 도시기능 및 개발잠재력 분석
마) 기존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2) 중곡동 발전계획 수립
가) 중곡동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편방향 설정
나) 긴고랑천 복원을 위한 각종 주택사업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
다) 긴고랑천을 활용한 수변공간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검토
라) 긴고랑천 복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마) 녹지·문화·여가공간 등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마련
바) 중곡동 발전을 위한 단계별 실행사업 및 추진전략 제시
자. 기본구상 및 세부 실현전략 수립
1) 핵심사업 및 우선 추진사업 도출
가) 해당 용역 관련 핵심사업 도출
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다) 단기 실행이 가능한 우선 추진사업 선정
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사업 선정
마) 사업 간 연계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한 패키지사업 구성
2) 단계별 사업시행 로드맵 제시
가)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나) 사업별 추진시기,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설정
다) 주택사업 등 일정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시기 제시
라) 사업별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마) 사업추진 과정의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마련
바) 정기적인 사업점검 및 계획갱신 방안 마련
3) 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가) 주요 사업별 개략적인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
나) 구비, 시비, 국비 등 공공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다) 개발사업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활용방안 검토
라) 사업별 재원조달 시기와 추진주체별 역할 제시
4)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방안 검토
가) 기본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검토
나)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요소 도출
다) 개발사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시 활용할 계획지침 마련
라)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기여 협의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마)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5)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업대상지별 실행관리 방안
가) 주요 사업대상지별 최적 사업방식 및 추진전략 제시
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 및 선행과제 도출
다)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라) 대상지별 사업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제시
6) 실행력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
가) 개발사업별 사전검토와 협의에 활용할 도시 인프라 검토기준 작성
나) 한강변 주택사업 및 긴고랑천 복원사업의 경관·보행·공공공간 등 관련 계획지침 작성
다) 중심지 체계 조정, 역세권 거점 활성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유휴공간 활용을 종합한 공간구상 마련
라) 강변역 일대 개발사업과 수변문화거점 간 연계기준 작성
마) 사업 추진상황 및 기반시설 확보현황의 정기적인 점검체계 마련
바)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의사결정체계 제시
사) 향후 관련 도시계획 및 개별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마스터플랜 작성
차. 계획 공론화를 위한 지원
1)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지원
가)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검토자료 작성
나) 광진구 관련 부서 간 협업회의 및 실무협의 지원
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업대상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원
라)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계획안 수정·보완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조경, 주택, 문화 및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나) 분야별 전문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의견수렴
다) 자문결과 분석 및 계획 반영방안 제시
라) 필요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지원
3)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지원
나)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다) 개발사업 관계자, 토지소유자, 상인 및 지역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라) 주민 의견의 분석 및 계획 반영 여부 검토
마)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보고회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행사 운영 지원
4) 홍보 및 시각화자료 작성
가) 계획의 비전과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 작성
나) 주요 계획안에 대한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 및 시뮬레이션 작성
다) 설명회, 보고회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발표자료 작성
라) 발주자가 요청하는 계획 홍보 및 정책설명 자료 작성

8.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광진구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광진구 및 서울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다. 용어 정의
◦ 발주자 :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 수급인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어정의의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 감독원 :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에서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 계획도서 :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관련서류를 말한다.
라. 용어의 우선순위
◦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3) 용역 종류별 용어사전

4) 국어사전
◦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용역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설계내용의 작성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수급인이 입찰과정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변경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지정 및 교체
◦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광진구,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과업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착수계 및 기타 제출 서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예정 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 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서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차. 과업수행보고
<착수 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시기 협의 결정)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보고하여야 한다.

<공정 보고>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과업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매월 1회(다음 달 5일 이내) 이상 과업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향후 과업수행 계획 - 공정 보고서 (예정공정표 기준)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특기사항

<중간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 시

  • 발주자 및 서울시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자가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최종 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책임기술자가 직접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자문 등 절차 이행에 대한 협조
◦ 수급인은 자문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자문 또는 위원회에 참석 등 협조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등 개최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계획수립 중 서울시와의 협의

◦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자문 및 사전검토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는 위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과업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타.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향후 운용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각종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각종 협의, 위원회 자문·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도서와 내용이 부합토록 작성해야 하며, 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 하도급의 경우 수급자는 하도급 범위, 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유사 “약정서”도 인정)를 작성하고 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발주자 제공자료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과업대상지에 대한 연속지적도 - 대상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현황

  •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시 발주자가 협조가능한 자료

◦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오기 및 현황과 맞지 않은 부분은 현장조사 및 공부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거.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너. 설계 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더.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등 증액의 최소화

  • 사업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은 아래와 같다.

  •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않는다.
  • 주어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문법을 갖추어 기재한다.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한다.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한다.

  • 약어의 사용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 약어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기재한다.

◦ 성과품 작성시 맞춤법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 한글 맞춤법 (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러. 보안 사항 등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을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중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머. 기타 사항
◦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 이후라도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분
성과품 종류
수량
비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컬러본)
50부
용역완료
15일 전
USB 등 저장매체
(보고서, 모든 기초조사 DATA자료, 도면자료 등)
2EA
조감도(A2사이즈)
2EA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전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
10부

주민참여 자료(공청회, 설문조사 자료 등)
3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관련 서식
협의

최종보고 자료(PT)
20부

나. 일반사항

◦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시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품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 종합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저장매체 등 성과품 일체와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는 발주자 소유이며, 발주자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 사용할 수 없다.

다. 성과품 작성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집된 계획, 기초조사, 조사분석자료, 도면 등을 성과품으로 작성 제출하며, 도서와 최종 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종합 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함

◦ 고시용 도면은 1/1,000축적으로 지형이 표시된 수치지형도와 지적도를 각각 작성 제출한다.

◦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 광진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수급인는 사업계획(안) 보고서 및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서울시 심의 등을 득할 수 있도록 납품한다.

◦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과업 관련 모든 사항이 포함된 USB 등은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시각화 자료(그림, 사진, 도표 등)는 반드시 편집가능한 원본으로 전산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발주자 요청시 수급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광진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무상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02-450-7201
(02-411-1753)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 설명서
1-1. 과업목적 및 요지<hp:tab width="26452" leader="3" type="2"/>1
1-2. 용역개요<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1
1-3.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3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5
2-2. 입찰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8656" leader="3" type="2"/>6
2-3. 입찰 참가신청 관련 안내사항<hp:tab width="19304" leader="3" type="2"/>7
2-4. 제안서 발표<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8
2-5.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9
2-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8656" leader="3" type="2"/>10
2-7. 낙찰자 선정<hp:tab width="29052" leader="3" type="2"/>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3-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21256" leader="3" type="2"/>12
3-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452" leader="3" type="2"/>13
3-3. 보안유지<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15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4-1. 평가방법<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16
4-2. 관련서식<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26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036" leader="3" type="2"/>16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hp:tab width="22984" leader="3" type="2"/>17
2-1. 우수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세부 내역<hp:tab width="7612" leader="3" type="2"/>20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hp:tab width="22984" leader="3" type="2"/>22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hp:tab width="21036" leader="3" type="2"/>23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26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5580" leader="3" type="2"/>27
3. 입찰결과 이행각서<hp:tab width="26232" leader="3" type="2"/>29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6916" leader="3" type="2"/>30
5. 합의각서<hp:tab width="32080" leader="3" type="2"/>33
6. 제안참가 신청서(접수증)<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34
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9736" leader="3" type="2"/>35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24284" leader="3" type="2"/>36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hp:tab width="20388" leader="3" type="2"/>37
10.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hp:tab width="14892" leader="3" type="2"/>38
11. 참여기술자 자격사항<hp:tab width="24636" leader="3" type="2"/>39
1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hp:tab width="18140" leader="3" type="2"/>40
13. 유사 용역 수행 실적<hp:tab width="24728" leader="3" type="2"/>41
14. 회사경영 상태<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42
15.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hp:tab width="22040" leader="3" type="2"/>43
16. 가격제안서<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44
17. 서약서<hp:tab width="33084" leader="3" type="2"/>45
18. 사용인감계<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46
19. 서면질의서<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47
20. 제출문<hp:tab width="33084" leader="3" type="2"/>48
Ⅰ

과업 설명서

1-1. 과업목적 및 요지
가.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응하여 광진구 미래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나. 광진구의 도시공간 및 중심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
다.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 촉진방안을 마련
라. 한강변 주택사업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강변역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문화거점을 조성하여 광진구 미래 성장거점 육성
마. 향후 각종 주택사업 등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과 관리기준 마련
바. 노후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유휴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

1-2.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나. 과업대상지: 광진구 전역(17.0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라. 용 역 비 : 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바.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2025. 4. 30.)

1-3. 주요 과업내용
본 용역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 인프라 통합관리 기본구상 수립

  • 주택사업 등과 연계한 광진구 도시 인프라 관리 방향 설정

  • 개발사업 간 기반시설 계획의 연계·조정 방안 마련 등

○ 녹지축 및 보행·도로체계 개선방안

  • 한강, 아차산, 중랑천 및 주요 공원·녹지를 연계한 녹지체계 구상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도로체계 개선 필요성 검토

○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 인구구조 및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SOC시설 수요 변화 분석

  • 공공기여, 공공부지 및 복합개발 등을 활용한 생활SOC시설 확충방안 마련

○ 중심지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광진구의 중심지별 기능·입지여건·개발현황 등을 분석하여 중심지 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중심기능 강화방안 검토

○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업대상지 발굴

  • 국토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성장거점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 가능한 대상지 발굴

  • 대상지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최적 사업방식 검토 및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검토

  •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가능성 검토 및 공공·민간 기능의 복합을 통한 토지·공간 활용방안 마련

○ 유휴공간 활용방안

  • 관내 저이용·유휴공간의 입지·규모·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수요를 고려한 활용 및 개선방안 제시

○ 한강변 주택사업 등 특화전략계획 수립

  • 한강변 스카이라인, 건축물 배치, 통경축, 경관 및 보행공간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주택사업 간 경관·공공공간·기반시설의 연속성 확보방안 및 한강 접근성 및 수변공간 연계 강화방안 검토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및 주변 주택사업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 검토

○ 중곡동 수변감성도시 실현 방안 등 중곡동 발전계획 수립

  • 중곡동의 도시공간 및 생활권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중곡동 긴고랑천 복원을 통한 수변감성도시 조성 세부 실행방안 마련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작성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다음의 (1)항,(2)항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대표회사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하며, 참여비율은 (1)항의 참여업체가 70%이상 참여해야 하며, (2)항의 참여업체가 10%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로 신고를 필한 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2-2. 입찰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1)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주연

(3)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사 15층)

(4) 전화 : (02) 450-7201 / FAX (02) 411-1753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1부.

(4)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각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 학술․연구기관 설립 및 허가 증빙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6)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제18호)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1부.

(8)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인 경우) 1부.

(10) 공동수급(분담이행)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별지 제3호) 1부.

- 합의각서(별지 제4호)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2)~(9)서류 각 1부.

(11)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참가 신청서(별지 제5호) (2) 제안서 표지(별지 제6호)

(3)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별지 제7~14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및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 별도 책자 제본, 표지(별지 제6호 참고)

- 제출문 포함(별지 제19호)

(4)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별지 제14호)

(5) 기술제안서

  • 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제출문 포함-별지 제19호)
  •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6) 발표용 PPT 출력물(A4, 가로)

  • 표지 및 제출문은 별지 제6호, 19호를 참조하여 가로양식 작성
  • 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제출문 포함-별지 제19호 참고하여 작성)
  •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7) 기술제안서 전산자료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CD-ROM 2장

(8)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1부(별지 제15호)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9) 평가관련 증빙서류

2-3. 입찰 참가신청 관련 안내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률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기타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며, 최종 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비는 없다.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별지 제19호)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공통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에게 공지한다.
2-4.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및 평가 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다.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발표순서 결정
라.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파일 준비(기타장비 우리구 제공)
마. 제안서 발표자: 사업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가 아니면 발표불가)
바.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 2022.12.23.)을 준용한다.
2-5.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②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별표 3)

(3)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평가위원 전체 명단은 공개한다.)

다. 가격평가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①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2-7.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 2022.12.23.),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580호, 2019.10.1.)에 따라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 기관)부터 협상하여 과업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상위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바.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3-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참여인력 및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참여인력
경력 상태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 요약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12호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13호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에 대해 작성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14호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주관적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비 고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적, 목표 및 내용 이해도
  • 과업의 접근 및 수행 전략

자유서식
과업수행 추진체계
  • 과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 조직 구성방안과 업무범위

자유서식
과업내용
  • 저이용 부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방안 제시
  • 최적의 적정 용도 및 규모 도출 방향, 방법, 프로세스
  • 합리적인 공간 활용 구상안
  • 공공성+수익성 방안 제시
  • 재정비촉진계획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효성

자유서식
용역관리
  •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
  • 유관부서‧기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서울시) 협의 전략 제시

자유서식

3-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매수 : 기술제안서 20장(20페이지 단면)내외

(2) 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3) 규격 : A4(210×297㎜), 부득이하게 A3규격 사용 시 횡으로 반접하여 규격 통일

(4) 제본 : 무선철(세로 좌편철) 풀제본

(5)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7)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발표용 PPT 출력물

(1) 부수 :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2) 규격 : A4규격(1페이지 당 1컷)

(3) 제본 : 무선철(가로 상철) 풀제본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용 원본 각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광진구 요구사항을 따른다.

(8)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광진구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10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진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광진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공문,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단, 상위협상순위자와 협상이 합의된 경우 후순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6)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을 위한 PT 자료를 활용할 경우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사용 프로그램이 장착된 노트북을 제안자가 별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한다.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3. 보안유지
가.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광진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4-1.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가산점은 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2-1 기준에 따라 부여
경력상태
3
분야별책임기술자
자격
2
경력상태
3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2
유사용역 실적금액
3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3
경영
상태
자기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가산점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2)

정성적
평 가
과업내용 이해도
10
60
평가위원이 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15
과업내용
20
용역관리
15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붙임 참조]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3
2.7
2.4
2.1
1.8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20억 이상
20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12억 이상
12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3
2.7
2.4
2.1
1.8
신인도
입찰참가
제
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령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의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100
2.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60
1.2
1.08
0.96
0.84
0.72
건축
40
0.8
0.72
0.64
0.56
0.48

[경력평가 배점]
평가
점수배분율
(%)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
점
100
3.0
2.70
2.40
2.10
1.80
도시계획
60
1.8
1.62
1.44
1.26
1.08
건
축
40
1.2
1.08
0.96
0.84
0.72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행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뉴타운개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7. 우수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배점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 1개만 인정한다.
[별표 2-1] 우수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세부 내역
○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213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에서 최대 2점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hp:fwSpace/>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으로 확인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한다.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주관적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 점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적, 목표 및 내용 이해도
  • 과업의 접근 및 수행 전략

10
과업수행 추진체계
  • 과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 조직 구성방안과 업무범위

15
과업내용
  • 저이용 부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방안 제시
  • 최적의 적정 용도 및 규모 도출 방향, 방법, 프로세스
  • 합리적인 공간 활용 구상안
  • 공공성+수익성 방안 제시
  • 재정비촉진계획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효성

20
용역관리
  •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
  • 유관부서‧기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서울시) 협의 전략 제시

15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표
주관적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수
우
미
양
가
과업내용 이해도
10
8
6
4
2
과업수행 추진체계
15
12
9
6
3
과업내용
20
16
12
8
4
용역관리
15
12
9
6
3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별표 4]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광진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자양3재정비촉진구역(현 청사부지)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②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4-2.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광진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협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진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에 인해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회사 : 도시계획‧건축 분야 (
%)

나) ○○회사 : 학술 분야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수급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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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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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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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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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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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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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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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정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은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제안에 광진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2026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별지 제6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유의사항]

  • 제안업체명, 대표자는 제출부수 12부 중 2부(보관용)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한다.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

<별지 제7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94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hp:tab width="294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47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28"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8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책임기술자

성명
기술등급,
직위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학술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도시계획,연구)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의 별표4에 의함.

※ 사업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연구원(기술자)을 명시해야 한다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9호>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증명서류 1부
<별지 제10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학력 내용
자격 내용
기술자
등급
경력
최종학력
취득일
자격명
취득일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분야별 기술자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 기술자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제1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12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유사용역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용역 수행실적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유사용역 실적은 발주처,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단, 관련협회 신고하지 않은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한다.
<별지 제13호>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별평가)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별평가)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
2.7
2.4
2.1
1.8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20억
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
미만

2
1.9
1.8
1.7
1.6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절대
평가
1

  •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평점=(A사비율×지분율)+(B사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

  •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평점=(A사비율×지분율)+(B사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합계

가산점

가사점
부여표 참 조
절대평가
(2)
가산점 부여표 참조

총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발주기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제안기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제안금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도서인쇄비 및 도면제작비) 간접비(제경비 및 기술료) 기타비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 부가가치세

총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
약
서

귀 구에서 제안 요청한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2-450-7687 - 팩 스 : 02-411-1753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제
출
문

용역명 : 광진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핵심거점 조성전략 수립 용역

귀 구의 제안요청서 지침에 의거 작성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2026. . 공동수급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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