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520호
[ 협상에 의한 계약 ]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간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제안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계약금액 결정 후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년도 계약금액(예정)은 140,000천원입니다. 계약기간 및 금액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1)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hp:fwSpace/>․<hp:fwSpace/>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hp:fwSpace/><hp:fwSpace/>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게재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16.(월) 9:00 ~ 16:00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E-mail·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20.(금) 14:00 / 사천시청 행정동 3층 중회의실1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나. 발 표 자: 본 사업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발표
라. 가격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후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독 입찰이거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천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사천시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055-831-3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520호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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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
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간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제안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계약금액 결정 후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년도
계약금액(예정)은 140,000천원입니다. 계약기간 및 금액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
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1)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
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게재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16.(월) 9:00 ~ 16:00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
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E-mail·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제출서류: 붙임 뺷제안요청서뺸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20.(금) 14:00 / 사천시청 행정동 3층 중회의실1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나. 발 표 자: 본 사업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발표
라. 가격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후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독 입찰이거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천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
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
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
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사천시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
(☎055-831-3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hwpx =====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사 천 시
(도시재생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천시 망산공원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노후주거지지원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수요와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노후주거지지원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주거환경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정비, 집수리,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둠
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계적·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며, 블록단위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정비유도형, 점진개발형, 유지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목표년도 2029년, 데이터기준 2025
나. 공간적 범위: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173,410㎡ 내외)
라. 용 역 비: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바.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과업의 주요내용
1) 주택정비 유형 고려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준에 준하는 공공·민간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필수
- 망산공원지구 블록별 맞춤형 주택정비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상 세부사업(생활편의보행길 재편, 집수리+골목정비 사업 등) 실현 가이드라인 수립
- 자율주택정비 및 개별재건축 예정지를 대상으로 주민 컨설팅·건축계획·<hp:lineBreak/>타당성 검토·주민합의체 구성·발전방향 제시
- 주민 설명 자료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 제작
2) 주택정비 지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운영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주민 정비수요 조사 및 대상자 발굴
- 블록별 주민 컨설팅과 분기별 주민설명회 운영
- 개략 건축계획 및 사업성 검토 지원을 통한 블록별 맞춤형 정비유도
- 실질적 정비사례 발굴 및 사례기반 홍보자료 작성
- 주민합의 형성 및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 지원
- 주민 안내자료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후속 실행방안 제시
Ⅱ 과업의 일반지침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사천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기준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천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역서 및 사천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과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천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천시와 진행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천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사천시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조정
가. 과업 수행 중 사천시의 계획 변동으로 사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사천시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되는 경우
- 타 발주처에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급인의 책임
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의 책임범위
- 사천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천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 후에라도 용역설계와 관련하여 자문을 필요로 할 시 이에 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 관계기관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사천시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사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사천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사천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사천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과업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차. 각종 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사천시의 과업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7. 보안사항 등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으며, 사천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8.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사천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 ·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9. 특기사항
가.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건축, 디자인, 조경, 토목, 전기, 문화·예술 등)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사천시,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석코디네이터, 사업추진단, 참여연구원(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라.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제산업, 문화․경제, 복지․아동,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연구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회의, 워크숍, 보고회 등의 자료 및 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사.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카.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주민소통 담당, 건축·정비 상담 담당 등 필요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한 운영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타. 또한, 프로그램 운영은 설명회, 현장&방문상담, 블록단위 간담회, 서면 또는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설명회 및 컨설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안내문, 홍보물, 문자안내, 주민대표 연계 등 적정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 접근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자는 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착수단계에서 세부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 중 주요 추진현황, 주민 반응, 쟁점사항, 후속조치 방향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주민설명회 및 분기별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회차별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참석인원, 상담현황, 주요 의견,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최종적으로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향후 실행방안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추진협의체 운영 및 외부 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 및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석코디네이터의 요청이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착수신고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선임 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라. 과업수행 시 주민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HUG,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등),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진도보고
가.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시 설명토록하며 사천시의 요청사항(구두·서면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사천시와 협의)
-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
나. 월간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주요 회의 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협의체 개최 현황
- 전문가, 국토교통부, HUG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자문 의견 수렴 사항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 사천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협의체 등의 회의에 사업총괄책임자가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천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마무리 후 최종보고
마.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주민간담회, 자문회의, 워크숍 등)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주택정비지원 등) 가이드라인 수립
1)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노후주거지지원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행력 있는 정비기준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민설명, 사업 검토, 행정지원 및 개별 정비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기준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정비유형별 표준모델과 블록별 맞춤형 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제시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재건축 예정지에 대해서는 주민 컨설팅과 건축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추진주체 형성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세부사업(생활편의보행길 재편, 집수리+골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대상지의 위치, 면적, 행정구역,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개발여건
- 가로체계, 주차여건, 공원·녹지, 상·하수도, 소방 및 방재 등 기반시설 현황
- 건축물의 용도, 층수, 구조, 노후도, 불량도, 공실현황 등 건축물 실태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현황, 필지 규모, 접도여건, 대지형상 등 사업추진 여건
- 인구구성, 가구특성, 고령자 비율, 취약계층 현황 등 사회·인문환경 특성
- 도시계획, 건축법규, 관련 상위 및 연관계획, 정비사업 관련 제도 검토
- 주민의 정비수요, 선호유형, 애로사항 및 사업참여 의향 등 의견조사
나.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도면 및 공부조사, 현장조사, 주민면담 및 설문,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도면, 사진,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정비 우선과제 및 실행여건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3) 주택정비 유형별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수립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지 여건과 관련 제도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주택정비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표준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재건축, 소규모 정비, 부분 개량, 기반시설 연계형 정비, 망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등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유형별 적용조건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유형별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 필지규모, 접도조건, 건축규모, 배치방식 등 계획기준
- 주차, 보행, 경관, 개방감, 일조, 사생활 보호 등 생활환경 기준
-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 가능한 계획방향
-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 절차
- 행정지원 및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항
-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망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내용 반영
라. 표준모델은 실제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도, 평면예시, 블록 모식도, 적용사례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유형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블록별 맞춤형 주택정비 기준 및 종합계획 수립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지를 공간적 특성, 도로체계, 필지조직, 건축물 노후도,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 블록으로 구분하고, 블록별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각 블록별로 적용 가능한 정비방향과 우선전략을 도출하고, 정비유형, 건축기준, 기반시설 개선방향, 주민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블록별 맞춤형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블록별 현황 및 문제점
- 정비유형의 적정성 검토
- 필지통합 또는 공동개발 가능성
- 건축규모 및 배치기준, 높이 및 형태 유도방향
-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 주차계획 및 생활SOC 연계방안
-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방향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우선순위
- 블록별 망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상 세부사업 추진방향
라. 종합계획은 개별 블록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대상지 전체의 정비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실행전략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자율주택정비 및 개별재건축 예정지 대상 주민 컨설팅
가. 과업수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를 발굴하거나 지정된 예정지를 대상으로 주민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 컨설팅은 단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컨설팅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대상지 현황 및 관련 제도 설명
-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및 절차 안내
- 예상 가능한 건축계획(안) 작성
- 사업성 및 타당성 기초검토
- 주민부담, 공공지원 가능사항, 유의사항 안내
- 주민 간 의견조정 및 합의형성 지원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향후 추진일정 및 발전방향 제안
라. 건축계획(안)은 대상지의 필지여건, 접도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복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 타당성 검토는 법적 가능성, 물리적 여건, 사업 추진구조, 개략적 사업성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되,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별도 정밀검토와는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주민합의체 구성방안은 주민대표 선정, 협의체 운영방식, 의사결정 절차, 갈등관리 및 행정 연계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절차
가. 과업수행자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은 설명회, 간담회,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과 주민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업유형별 장단점 설명, 주민 요구사항 파악 및 쟁점 도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수렴된 주민의견은 단순 취합에 그치지 않고 분석·정리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 여부와 반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매뉴얼 및 설명자료 제작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을 주민설명자료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매뉴얼은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과 도식, 그림,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되, 행정과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성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망산공원지구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 정비유형별 개념 및 차이점
- 블록별 권장 정비방향
- 주민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추진절차
-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 행정지원 및 상담창구 안내(필요 시)
라. 설명자료는 주민설명회, 개별상담, 행정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용 자료와 배포용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천시 도시계획, 경관계획, 건축 관련 기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관련 계획 등 관련 상위 및 연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법령 또는 제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역량강화사업
1) 기본방향
가. 본 프로그램은 일회성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정비 이해도 향상, 정비의향 발굴, 사업참여 유도, 실행 가능성 검토까지 연계되는 실행형 유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은 블록단위계획 및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블록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실제 정비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진절차, 지원제도,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비유도형 지역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적극적 정비 유도를 실시하고, 점진개발형 지역은 단계적 개선과 주민합의 기반 형성을 지원하며, 유지관리형 지역은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유지 관리 중심의 지원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향후 행정의 주민지원, 정비사업 검토, 후속 공모 및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바. 대상 범위는 망산공원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택정비 의향이 있는 개별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 집수리,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을 희망하는 주민
- 블록단위 또는 인접 필지 단위의 공동정비 가능 주민
- 유지관리형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민
- 설명회 및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타 이해관계자
2) 세부 과업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망산공원지구의 물리적 여건, 블록단위계획, 주민 특성 및 정비수요를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는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 운영방법, 연간 추진일정, 홍보방안, 상담체계, 성과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은 정비유도형, 점진개발형, 유지관리형으로 구분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수준과 상담 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민 정비수요 조사 및 대상자 발굴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정비의향, 주거불편사항, 선호 정비유형, 부담 가능 수준, 공동정비 참여 의사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정비수요 조사는 설명회, 현장면담, 설문, 방문상담, 전화상담, 관계자 인터뷰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블록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수리형, 개별주택정비형, 자율주택정비형, 유지관리 지원형 등으로 주민군을 분류하고, 우선 컨설팅 대상 및 집중 유도 대상 블록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설명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에서는 망산공원지구의 정비 기본방향, 블록별 정비유형, 골목정비·집수리·개별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의 개념과 차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향후 추진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자료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 사례사진, 절차도, 비교표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명회 이후 개별상담이나 분기별 컨설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신청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설명회 결과를 정리하여 참석현황, 주요 질의응답, 주민의견, 후속 상담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민 컨설팅 운영
- 과업수행자는 주민 컨설팅을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개별상담과 블록단위 집단상담을 병행
※ 주민컨설팅은 과업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특정 월 또는 특정 분기에 집중 실시한 실적은 해당 분기의 실적으로만 인정
- 블럭별 컨설팅은 주택정비 의향자 및 블록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해당 주택 또는 블록의 현황 진단 - 적용 가능한 정비유형 검토 - 개략적인 건축개요 제시 - 개략 공사비 및 비용구조 설명 - 사업 추진절차 및 예상 기간 안내 - 주민부담 및 공공지원 가능사항 설명
- 공동정비 또는 자율주택정비 추진 가능성 검토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및 선행과제 안내
- 컨설팅 결과는 상담기록부 또는 관리대장 형태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의 상담 이력과 정비의향 변화, 후속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개략 건축계획 및 사업성 검토 지원
- 주민이 실제 정비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 또는 블록단위 대상지에 대하여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검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개략 건축계획은 필지 여건, 접도조건, 주변 건축현황, 법적 기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 가능 규모, 층수, 배치 방향, 예상 연면적, 활용 가능한 공간구성 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개략 사업성 검토는 공사비 추정, 사업비 구성, 주민부담 가능성, 정비유형별 경제성 차이, 공동개발에 따른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되, 이는 정식 설계 또는 정밀사업성 검토와는 구분되는 기초참고자료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이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와 비교 설명을 병행하고, 단독정비와 공동정비 간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바. 블록별 맞춤형 정비유도 지원
- 과업수행자는 블록단위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각 블록의 정비방향에 맞는 유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비유도형 블록에 대해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이 높은 필지군 또는 주민군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개별주택정비, 골목환경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공동정비 가능 대상 발굴 및 주민합의 형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점진개발형 블록에 대해서는 당장 사업화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집수리, 부분개선, 소규모 환경정비, 장래 공동정비 전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중간단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형 블록에 대해서는 주택 유지관리, 생활불편 개선, 안전 및 경관 저해요소 개선, 골목환경 정비 등 생활밀착형 개선방향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여건 변화 시 단계적 정비로 전환 가능한 기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사. 실질적 정비사례 발굴 및 사례기반 홍보자료 작성
- 과업수행자는 주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골목정비, 집수리,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비사례를 조사·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례는 대상지와 유사한 노후주거지의 개선사례, 소규모 정비 우수사례, 주민 주도형 정비사례, 집수리 지원사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민이 실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변화, 비용, 절차,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사례자료는 설명회 및 컨설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례집, 요약 카드뉴스, 안내 리플릿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아. 주민합의 형성 및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 지원
- 과업수행자는 개별 주민상담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비 또는 블록단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간 협의와 합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블록단위 주민 간담회, 소규모 협의모임, 의견조정 절차, 대표자 또는 실무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 등 공동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초적인 조직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주민 간 이해상충, 비용부담 우려, 사업절차에 대한 불안감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후속조치 방향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자. 주민 안내자료 및 운영매뉴얼 작성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용 안내자료와 실무용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민 안내자료에는 정비유형별 개념, 신청 또는 참여 절차, 예상 공사범위, 비용 개요,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신청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운영매뉴얼에는 설명회 운영 방식, 컨설팅 절차, 상담기록 작성방식, 대상자 관리체계, 후속지원 연계절차, 유형별 응대기준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차. 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 및 후속 실행방안 제시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정비의향자 수, 상담건수, 유형별 수요, 블록별 참여도, 주민 관심도 변화, 후속 검토 필요 대상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선 추진이 필요한 대상지,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주민군, 단계별 정비 전환 가능 블록,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하고, 후속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후속 실행방안에는 연차별 프로그램 운영 방향, 대상 확대 여부, 지원제도 연계 가능성, 시범사업 검토 대상, 주민 네트워크 유지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월별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연간 운영계획과 함께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는 자율주택 정비지원, 개별주택 정비지원, 집수리 정비지원에 대한 세부과업 내용별 추진일정과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과업 내용
- 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 주민 정비수요조사 및 대상자 발굴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 컨설팅 운영
- 개략 건축계획 및 사업성 검토 지원
- 블록별 맞춤형 정비유도 지원
- 실질적 정비사례 발굴 및 사례기반 홍보자료 작성
나. 과업수행자는 매월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정리한 월간성과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추진내용, 참여인원, 컨설팅실적 및 증빙자료(사진, 참석자 명부, 주요내용 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역량강화사업의 대가는 월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월간성과보고서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획 대비 미이행 또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라. 주민설명회, 주민컨설팅은 과업기간 동안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정 월 또는 특정 분기에 집중 실시한 실적은 해당 분기의 실적으로만 인정한다.
마. 연간 목표실적(총 12회)은 월별·분기별 추진실적이 누적된 결과로 인정하며, 미실시 회차를 이후 기간에 일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없다.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15일 이전에 사천시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료는 사천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 과업 추진 과정을
반영한 종합결과보고서
-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은 별책 작성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블록별·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자료 및 상담자료
- 분기별 주민설명회 자료
- 개략 건축개요 및 개략 사업성 검토자료
- 실질적 정비사례 자료집 또는 사례 요약 자료
- 주민 안내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최종 종합보고서 및 후속 실행방안
※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마.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납품목록
가.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주택정비지원 등)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재생사업(주택정비지원 등) 가이드라인 수립 종합결과보고서
: A4 10부, 가로상철 제본, USB 2매
- 도시재생사업(주택정비지원 등) 가이드라인 : A4 10부, 가로상철 제본, USB 2매
- 각종 보고자료 : A4 10부, 가로상철 링제본, USB 2매
나. 망산공원지구 역량강화사업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종합결과보고서
: A4 10부, 가로상철 제본, USB 2매
- 주택정비유도 프로그램 메뉴얼 : A4 10부, 가로상철 제본, USB 2매
- 각종 보고자료 : A4 10부, 가로상철 링제본, USB 2매
3. 예정공정표
주요 과업 내용
추진일정(18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택
정비
지원
가이드
라인
수립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유형별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수립
블록별 맞춤형
주택정비 종합계획
주택정비 대상지
주민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매뉴얼 및
설명자료 제작
결과물 작성 기술협의
주택
정비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대상자 발굴
주민 워크숍 주민컨설팅 건축계획 및 사업성검토 지원 블록별 맞춤형 정비유도 정비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작성 주민협정
안내자료 및
운영매뉴얼 작성
프로그램 운영
분석 및 후속
실행방안 제시
결과물 작성 기술협의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사천시와 수시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hwpx =====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사 천 시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9231" leader="7" type="2"/>3
1. 법적 근거 <hp:tab width="30019" leader="7" type="2"/>3
2. 과업 개요 <hp:tab width="30019" leader="7" type="2"/>3
3. 과업 목적 <hp:tab width="30019" leader="7" type="2"/>3
4. 과업 내용 <hp:tab width="30019" leader="7" type="2"/>4
5. 추진 일정 <hp:tab width="30019" leader="7" type="2"/>5
Ⅱ. 제안 및 입찰안내 <hp:tab width="23631" leader="7" type="2"/>6
III.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hp:tab width="15839" leader="7" type="2"/>7
1. 입찰 등록<hp:tab width="30919" leader="7" type="2"/>7
2. 제안서 등 제출 <hp:tab width="26799" leader="7" type="2"/>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hp:tab width="18031" leader="7" type="2"/>9
1.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59" leader="7" type="2"/>9
2. 세부 평가방법 <hp:tab width="27299" leader="7" type="2"/>9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hp:tab width="19687" leader="7" type="2"/>10
Ⅴ.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3499" leader="7" type="2"/>12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19687" leader="7" type="2"/>12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5167" leader="7" type="2"/>13
목 차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hp:tab width="13899" leader="7" type="2"/>15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17703" leader="7" type="2"/>15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9611" leader="7" type="2"/>16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9611" leader="7" type="2"/>19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hp:tab width="18351" leader="7" type="2"/>20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참가(응모)신청서<hp:tab width="16295" leader="7" type="2"/>23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16479" leader="7" type="2"/>25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1519" leader="7" type="2"/>26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hp:tab width="24039" leader="7" type="2"/>27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4039" leader="7" type="2"/>28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16479" leader="7" type="2"/>30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2167" leader="7" type="2"/>32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hp:tab width="19647" leader="7" type="2"/>33
[별지 제9호 서식] 대표사선임계 <hp:tab width="20259" leader="7" type="2"/>36
[별지 제10호 서식] 합의각서<hp:tab width="22711" leader="7" type="2"/>37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평가 제안서 서식<hp:tab width="13855" leader="7" type="2"/>38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3207" leader="7" type="2"/>39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1947" leader="7" type="2"/>42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1299" leader="7" type="2"/>43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7983" leader="7" type="2"/>44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술사(연구진) 인력현황 <hp:tab width="10503" leader="7" type="2"/>45
[별지 제17호 서식] 가이드라인 수립 유사용역수행실적 <hp:tab width="6907" leader="7" type="2"/>46
[별지 제18호 서식] 역량강화사업 유사용역수행실적 <hp:tab width="8815" leader="7" type="2"/>47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15763" leader="7" type="2"/>48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hp:tab width="12595" leader="7" type="2"/>49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hp:tab width="18283" leader="7" type="2"/>50
[별지 제22호 서식] 정성적평가 제안서 서식<hp:tab width="13855" leader="7" type="2"/>51
[별지 제23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21451" leader="7" type="2"/>52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hp:tab width="18999" leader="7" type="2"/>53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법적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2.1.)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나. 과업범위: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173,410㎡ 내외)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 역 비: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바.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천시 망산공원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노후주거지지원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수요와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천시 망산공원지구 노후주거지지원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주거환경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정비, 집수리,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둠
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계적·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며, 블록단위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정비유도형, 점진개발형, 유지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4. 과업의 주요내용
1) 주택정비 유형 고려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준에 준하는 공공·민간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 망산공원지구 블록별 맞춤형 주택정비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상 세부사업(생활편의보행길 재편, 집수리+골목정비 사업 등) 실현 가이드라인 수립
- 자율주택정비 및 개별재건축 예정지를 대상으로 주민 컨설팅·건축계획·<hp:lineBreak/>타당성 검토·주민합의체 구성·발전방향 제시
- 주민 설명 자료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2) 주택주택정비 지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운영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주민 정비수요 조사 및 대상자 발굴
- 블록별 주민 컨설팅과 분기별 주민설명회 운영
- 개략 건축계획 및 사업성 검토 지원을 통한 블록별 맞춤형 정비유도
- 실질적 정비사례 발굴 및 사례기반 홍보자료 작성
- 주민합의 형성 및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 지원
- 주민 안내자료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후속 실행방안 제시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1)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hp:fwSpace/>․<hp:fwSpace/>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Ⅲ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1. 입찰등록
가. 일
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장
소: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4층, ☎ 055831-3180)
※ 제출 마감시간(16: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수기제출 하여야 함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2. 제안서 등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등록서류 1부
나.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별지 제23호 서식, [참고 1] 참조
다.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 사본 1)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PPT 출력물(A4) 각 12부(원본 2부 포함)
※ 원본 2부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 : 업체명 미표기
마. USB(제안서, 발표용 PPT 등 수록) 1개
바. 제안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 별권 2부(원본 1, 사본 1)
바. 특기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3) 제안서는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고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 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4)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 대조 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
① 제출공문
- 제안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작성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대리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⑦ 서약서 【별지 제5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⑨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9호】
- 합의각서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⑪의 서류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⑫ 가격제안서【별지 제23호】
제
안
서
평
가
서
류
정
량
적
평
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별지 제11호】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2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3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⑤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5호】
⑥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6호】
⑦ 가이드라인 수립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7호】※관련협회 및 발주처 확인서류첨부
⑧ 역량강화사업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8호】※관련협회 및 발주처 확인서류첨부
⑨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
⑩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별지 제20호】
⑪ 경영상태 확인서 【별지 제21호】※ 공동 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정
성
적
평
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별지 제22호】 (원본 2부, 평가용 10부)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발표용 PPT가 담긴 USB 1개
③ 발표용 PPT 출력본(A4) 12부(원본 2부 , 평가용 10부)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과업개요 추진일정 참조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발표방법: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한다(장비는 사천시 제공)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장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제한(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는 사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함
4) 아래의 세부평가 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2)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2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사천시장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시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2.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의 이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분야별 참여연구원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hp:lineBreak/>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7,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기술자격 업무<hp:lineBreak/>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20호 서식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증빙서류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체계
과업 수행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수행절차
자유
서식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수행조직 구성, 분야별 역할분담, 참여인력 전문성
3. 주택정비지원 가이드
라인 수립 방안
골목정비, 집수리,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방안
4.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설명회, 분기별 컨설팅, 주민상담, 사례제시, 사업성 안내 등
5.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합의 형성,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방안
6. 성과물의 실용성 및 활용성
최종성과물의 구성, 활용방안, 사후 적용 가능성
7. 일정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추진일정, 보고계획, 검토·보완체계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매수: 기술제안서 30장 내외(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
2) 부수: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각 2부, 평가용 각10부)
3) 규격: A4(210×297㎜)
4) 제본: 제안서(기본구상안 포함)는 가로 상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5)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7)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발표용 PPT 출력물: 기술제안서 활용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제안서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특정기호(업체명,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 연구자 이름 등) 등을 표시하는 경우 실격 될 수 있다.
8) 사천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사천시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제안서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천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천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담당자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실적 건수, 금액
3
- 역략강화 용역 실적 건수, 금액
3
신용도 평가
4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정성적 평가
과업 수행 계획
20
60
상대평가
심사위원
평가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체계
- 과업 수행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수행절차
10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수행조직 구성, 분야별 역할분담, 참여인력 전문성
10
기술 · 지식능력
20
-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생활편의 보행길 재편, 골목정비, 집수리 등),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방안
10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설명회, 분기별 컨설팅, 주민상담, 사례제시, 사업성 안내 등
10
상호협력 방안
10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합의 형성,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방안
10
지원기술 · 계획관리 방안
10
- 성과물의 실용성 및 활용성
- 최종성과물의 구성, 활용방안, 사후 적용 가능성
5
- 일정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추진일정, 보고계획, 검토·보완체계
5
입찰가격 평가
20
【별표 2】 정량적(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및 경력
(6)
사업책임
기술자
(1명)
경력
절대
평가
3.0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3
2
1
0.5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도시계획 2명)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
0.7
0.5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
0.7
0.5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가이드
라인
수립
용역
(3)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1.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
1.4
1.3
1.2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1.5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하
1.5
1.4
1.3
1.2
1.0
역량
강화
용역
(3)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1.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
1.4
1.3
1.2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1.5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하
1.5
1.4
1.3
1.2
1.0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4)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0
[주] ○ 사업책임기술자는 기술사(학술연구기관은 아래 표 참조) 또는 건축사여야 하며,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학술 관련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는 도시계획 및 건축 2개 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 참여 기술자(인력)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서류 첨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하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에 따름
구 분
등 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가이드라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 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경관(기본)계획, 시․군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등 용역의 주 목적이 경관계획인 용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생활권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또는 실태조사 관련 용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 역량강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 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공동체·거버넌스 구축 분야 용역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의 과업을 다른 과업과 함께 진행한 경우 해당 과업내용의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관련 금액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산정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실적(건수, 금액)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점수를 합산한 후 최종 평가한다<hp:lineBreak/>(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점수×A사 지분율)+(B사 실적점수×B사 지분율)… = 합산실적점수(해당점수)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정성적(주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60
60
53
46
39
32
상대
평가
과업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체계
- 과업 수행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수행절차
20
10
9
8
7
6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수행조직 구성, 분야별 역할분담, 참여인력 전문성
10
9
8
7
6
기술·
지식능력
-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생활편의 보행길 재편, 골목정비, 집수리 등), 개별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방안
20
10
9
8
7
6
- 주민 맞춤형 주택정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설명회, 분기별 컨설팅, 주민상담, 사례제시, 사업성 안내 등
10
9
8
7
6
상호협력
방안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합의 형성, 자율적 정비기반 조성방안
10
10
9
8
7
6
지원기술·계획관리
방안
- 성과물의 실용성 및 활용성
- 최종성과물의 구성, 활용방안, 사후 적용 가능성
10
5
4
3
2
1
- 일정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추진일정, 보고계획, 검토·보완체계
5
4
3
2
1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0점”처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별표 4】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1.2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사천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4.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hp:fwSpace/>소수점<hp:fwSpace/>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번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일체 서류 사천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접수자
소속: 사천시 도시재생과
성명:
(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금
원 (₩
)
○ 수 요 기 관: 사천시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사천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문서: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 입찰건명: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천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사천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사천시장 귀하
서
약
서
(공동참여사)
귀 시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참여자 모두 기재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사천시 및 산하기관(이하 사천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사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hp:fwSpace/>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hp:fwSpace/>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사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 분담이행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2]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대 표 사 선 임 계
사천시에서 시행하는「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32,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25, 글자체: HY견고딕
주) 1. A4, 백색(무코팅)/세로좌철본드제본<hp:lineBreak/>2. 2부(원본 1, 사본 1)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및 경력
(6)
사업책임
기술자
(1명)
경력
절대
평가
3.0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3
2
1
0.5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도시계획 2명)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
0.7
0.5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
1
0.7
0.5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가이드
라인
수립
용역
(3)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1.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
1.4
1.3
1.2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1.5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하
1.5
1.4
1.3
1.2
1.0
역량
강화
용역
(3)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1.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
1.4
1.3
1.2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1.5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하
1.5
1.4
1.3
1.2
1.0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4)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 세부평가내역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체평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소
계
2.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체평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건수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건수
합계
배점
자체평가
2) 실적금액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금액
합계
배점
자체평가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업체
참여업체명
입찰참가제한기간
감점
2)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기간
감점
소 계
5.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신용평가등급
배점
자체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술사(건축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분야
책임 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함.
2.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첨부)
3.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4.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5.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6.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4.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단위: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 책임기술자
3
○○분야 책임기술자
4
○○분야 책임기술자
5
○○분야 책임기술자
6
○○분야 책임기술자
7
○○분야 책임기술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2. 작성 기준일자: 공고일 현재
3. 기술자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은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함
[별지 제17호 서식]
가이드라인 수립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 유사(용역)실적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경관(기본)계획, 시․군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등 용역의 주 목적이 경관계획인 용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생활권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또는 실태조사 관련 용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 계약금액은 총사업 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4.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역량강화사업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 유사(용역)실적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공동체·거버넌스 구축 분야 용역
2. 계약금액은 총사업 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4.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 수탁기관 발행 확인서 및 증명서류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경 영 상 태 확 인 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결산공고완료)
비 율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M72.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11.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M72.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망산공원지구 주택정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32,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25, 글자체: HY견고딕
주) 1. A4, 백색(무코팅)/가로상철본드제본
2. 제안서 12부 중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만 제출하고 평가용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인지 가능한 표시할 수 없음
[별지 제2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저가투찰 사전예방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추정금액의 80%이상으로 제안)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사천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hp:lineBreak/>(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50mm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