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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230]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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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3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67,000,000원(추정가격 60,909,091원+부가세 6,090,909원)
마. 기초금액 : 금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3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가.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사도 지역제한을 적용함.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10.29. 18:00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재생과(☎055-746-8040)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30호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3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2026.10.2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67,000,000원(추정가격 60,909,091원+부가세 6,090,909원)
마. 기초금액 : 금6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
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
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가.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사도 지역제한을 적용함.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 후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10.29. 18:00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
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재생과(☎055-746-8040)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표지]
B: 신평동 신재생 도입 리본프로젝트 수립 용역
B: - 설 계 서 -
B: 2017.04
B: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시트: 목차]
B: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참 고
자 료

[시트: 1]
B: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과업명
C: 신평동 신재생 도입 리본프로젝트 수립 용역
B: 2. 과업배경 및 목적
C: ○ D: 1945년 28만명이었던 부산시의 인구는 해방 후 귀환동포의 유입과 한국전쟁 피난민의 유입으로 1951년 84만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귀환동포 및 피난민 수용 등에 의한 무허가 및 불량주택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주거지 정비 정책으로 정책이주지 사업이 실시되었음
C: ○ D: 신평은 동매산 꼴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본동 마을과 1968년부터 만들어진 정책이주지가 현재와 과거로 공존하는 마을로서 마을의 골목시장은 주민 삶의 터전이 되고 있음
C: ○ D: 획일적인 토지구획에 의한 도로와 협소하게 제한된 단위필지에 의해 조성된 정책집단이주지는 노후한 상하수도시설, 좁은 도로폭, 가구구조의 불합리성, 주차시설 및 공공지원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C: ○ D: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살고 있는 거주민 또한 고령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 재개발ㆍ재건축 되었을 경우 재정착율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여 도시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며 정책이주지 주변의 일반지역 마을과 신평골목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
C: ○ D: 이에 쇠퇴한 정책이주지, 일반지역, 신평골목시장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통해 국ㆍ시비 확보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이주지에 대한 민관참여형 합동 시범모델을 개발하여 선도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B: 3. 과업의 개요
C: 위 치 I: 규 모 M: 내 용
C: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동 일원 I: - 면적 : 약 886,376.10㎡ M: - 기초조사 및 분석

  • 활성화계획
  • 성과품작성
  • 기술협의

B: 4. 보고 및 협의
C: ○ D: 착수보고회
E: -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단 발주기간 요청에 따라 기일 조정을 할 수 있다.)
C: ○ D: 중간보고회
E: - 1회 : 기초조사 및 분석,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이 완료되었을 때(공정률 50%)
E: - 2회 : 사업계획의 발굴 및 파급효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이 완료된 이후(공정률 80%)
C: ○ D: 최종보고회
E: - 준공예정일 30일전
C: ○ D: 주민공청회 : 필요시 이행
C: ○ D: 공정보고
E: - 월간 공정보고 : 익일 5일까지 제출(기준일 : 매월 말일)
C: ○ D: 수시
협의 : 수시협의 진행
B: 5. 설계변경
C: ○ D: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C: ○ D: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C: ○ D: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 D: 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B: 6. 과업기간
C: ○ D: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D: ▷ E: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차질이 있을 때
D: ▷ E: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D: ▷ E: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D: ▷ E: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B: 7. 기타사항
C: ○ D: 기타사항 발생 시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구분 G: 용 역 기 간 (일) S: 비고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A: 기초 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A: 계획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A: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A: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수립
A: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A: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A: 성과품 작성
A: 기술협의 및
보고사항 G: 착
수
보
고 K: 중
간
보
고 P: 중
간
보
고 R: 최
종
보
고

[시트: 2]
B: 설 계 예 산 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구분 C: 산출근거 D: 금액 E: 비고
A: 1 B: 순용역비 C: (직접노무비+경비) D: 52,551,889
A: 1-1 B: 직접노무비 D: 42,881,889
A: 1-2 B: 경비 D: 9,670,000
A: 2 B: 일반관리비 C: (직접노무비+경비) x 6.00% D: 3,153,113
A: 3 B: 이윤 C: (직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0% D: 5,570,500
A: 4 B: 용역비 C: ( 1 + 2 + 3 ) D: 61,275,502
A: 5 B: 부가세 C: ( 4 ) × 10% D: 6,127,550
A: 6 B: 총용역비 D: 67,000,000 E: 십만단위이하절사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용역비 F: 52,551,889 H: - J: 42,881,889 L: 9,670,000
A: 1. 직접노무비 F: 42,881,889 H: - J: 42,881,889 L: - O: 구분 P: 처음호표 Q: 끝호표 R: 0
A: 조사분석 C: 1 D: 식 E: 5,997,933 F: 5,997,933 G: - H: - I: 5,997,933 J: 5,997,933 K: - L: - M: 1~2호표 O: 1 P: 1 Q: 2 R: <=2
A: 기본구상 C: 1 D: 식 E: 14,469,992 F: 14,469,992 G: - H: - I: 14,469,992 J: 14,469,992 K: - L: - M: 3~9호표 O: 2 P: 3 Q: 9 R: <=9
A: 기본계획 C: 1 D: 식 E: 7,012,325 F: 7,012,325 G: - H: - I: 7,012,325 J: 7,012,325 K: - L: - M: 10~14호표 O: 3 P: 10 Q: 14 R: <=14
A: 집행(사업)계획 C: 1 D: 식 E: 1,933,167 F: 1,933,167 G: - H: - I: 1,933,167 J: 1,933,167 K: - L: - M: 15~16호표 O: 4 P: 15 Q: 16 R: <=16
A: 성과품 작성 C: 1 D: 식 E: 2,600,004 F: 2,600,004 G: - H: - I: 2,600,004 J: 2,600,004 K: - L: - M: 17호표 O: 5 P: 17 Q: 17 R: <=17
A: 기술협의 C: 1 D: 식 E: 10,868,467 F: 10,868,467 G: - H: - I: 10,868,467 J: 10,868,467 K: - L: - M: 18~21호표 O: 6 P: 18 Q: 21 R: <=21
A: 2. 직접경비 F: 9,670,000 H: - J: - L: 9,670,000 O: 구분 P: 행 Q: 열
A: 유인물비 C: 1 D: 식 E: 5,350,000 F: 5,350,000 G: - H: - I: - J: - K: 5,350,000 L: 5,350,000 O: 1 P: 6 Q: 8
A: 전산처리비 C: 1 D: 식 E: 1,320,000 F: 1,320,000 G: - H: - I: - J: - K: 1,320,000 L: 1,320,000 O: 2 P: 9 Q: 8
A: 조감도 C: 1 D: 식 E: 3,000,000 F: 3,000,000 G: - H: - I: - J: - K: 3,000,000 L: 3,000,000 O: 3 P: 11 Q: 8

[시트: 설계비산출]
A: 설 계 비 산 출
I: 공사비 J: 1,200,000,000 K: 십만단위 절삭
G: 구분 H: 내용
G: 엔지니어 기본설계 H: 1
A: 직선보간법 D: 6 G: 엔지니어 실시설계 H: 2
A: ○ Y = y1-(x-x2)*(y1-y2)/(x1-x2) G: 엔지니어 기본+실시 H: 3 AK: 건축설계 대가요율
A: Y B: (당해공사비요율) C: = D: 4.87 E: 비고 G: 엔지니어 감리 H: 4 AK: 제3종(복잡) AN: 제2종(보통) AQ: 제1종(단순)
A: x B: (당해금액) C: = D: 1,090,909,091 G: 건축설계대가3종 중급 H: 5 AK: 상급 AL: 중급 AM: 기본 AN: 상급 AO: 중급 AP: 기본 AQ: 상급 AR: 중급 AS: 기본
A: x1 B: (큰금액) C: = D: 2,000,000,000 G: 건축설계대가2종 중급 H: 6 N: 작은금액 O: 큰금액 P: 공사비 Q: 엔지니어대가요율 U: 건축설계대가요율(중급) AK: 11.83 AL: 9.86 AM: 7.88 AN: 10.75 AO: 8.96 AP: 7.17 AQ: 9.68 AR: 8.06 AS: 6.45
A: x2 B: (작은금액) C: = D: 1,000,000,000 G: 건축설계대가1종 중급 H: 7 Q: 기본설계 R: 실시설계 S: 기본+실시 T: 감리 U: 3종 V: 2종 W: 1종 AK: 11.11 AL: 9.26 AM: 7.41 AN: 10.1 AO: 8.42 AP: 6.74 AQ: 9.09 AR: 7.58 AS: 6.06
A: y1 B: (작은금액요율) C: = D: 4.91 N: 0 O: 0 P: 10,000,000 Q: 3.87 R: 7.75 S: 10.85 T: 4.30 AK: 8.87 AL: 7.39 AM: 5.91 AN: 8.06 AO: 6.72 AP: 5.38 AQ: 7.26 AR: 6.05 AS: 4.84
A: y2 B: (큰금액요율) C: = D: 4.52 N: 0 O: 0 P: 20,000,000 Q: 3.29 R: 6.57 S: 9.20 T: 3.65 AK: 8.09 AL: 6.74 AM: 5.39 AN: 7.36 AO: 6.13 AP: 4.9 AQ: 6.62 AR: 5.52 AS: 4.41
A: 설계비 C: = D: 53,176,860 N: 0 O: 0 P: 30,000,000 Q: 3.03 R: 6.06 S: 8.48 T: 3.36 AK: 7.58 AL: 6.31 AM: 5.05 AN: 6.89 AO: 5.74 AP: 4.59 AQ: 6.2 AR: 5.17 AS: 4.13
A: 설계비 C: = D: #REF! E: 백단위이하절사 G: 726.02 H: ㎡ I: 평당 300만원계산했음 N: 0 O: 0 P: 50,000,000 Q: 3.24 R: 6.49 S: 9.09 T: 3.02 U: 9.86 V: 8.96 W: 8.06 AK: 6.48 AL: 5.4 AM: 4.32 AN: 5.89 AO: 4.91 AP: 3.93 AQ: 5.3 AR: 4.42 AS: 3.54
A: ※ 정밀안전진단비 포함 G: 219.62 H: 평 N: 0 O: 0 P: 100,000,000 Q: 3.04 R: 6.07 S: 8.50 T: 2.85 U: 9.26 V: 8.42 W: 7.58 AK: 5.97 AL: 4.97 AM: 3.98 AN: 5.42 AO: 4.52 AP: 3.62 AQ: 4.88 AR: 4.07 AS: 3.25
A: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전 분야 일체 포함금액 G: 658863150 N: 0 O: 0 P: 200,000,000 Q: 2.42 R: 4.85 S: 6.79 T: 2.26 U: 7.39 V: 6.72 W: 6.05 AK: 5.76 AL: 4.8 AM: 3.84 AN: 5.23 AO: 4.36 AP: 3.49 AQ: 4.71 AR: 3.92 AS: 3.14
N: 0 O: 0 P: 300,000,000 Q: 2.22 R: 4.43 S: 6.20 T: 2.06 U: 6.74 V: 6.13 W: 5.52 AK: 5.65 AL: 4.71 AM: 3.77 AN: 5.14 AO: 4.28 AP: 3.42 AQ: 4.62 AR: 3.85 AS: 3.08
N: 0 O: 0 P: 500,000,000 Q: 2.01 R: 4.03 S: 5.64 T: 1.89 U: 6.31 V: 5.74 W: 5.17 AK: 5.5 AL: 4.59 AM: 3.67 AN: 5 AO: 4.17 AP: 3.34 AQ: 4.5 AR: 3.75 AS: 3
N: 0 O: 0 P: 1,000,000,000 Q: 1.77 R: 3.55 S: 4.97 T: 1.66 U: 5.40 V: 4.91 W: 4.42 AK: 5.33 AL: 4.44 AM: 3.56 AN: 4.85 AO: 4.04 AP: 3.23 AQ: 4.36 AR: 3.64 AS: 2.91
N: 1000000000 O: 2000000000 P: 2,000,000,000 Q: 1.63 R: 3.27 S: 4.58 T: 1.53 U: 4.97 V: 4.52 W: 4.07 AK: 5.29 AL: 4.41 AM: 3.53 AN: 4.81 AO: 4.01 AP: 3.21 AQ: 4.33 AR: 3.61 AS: 2.89
N: 0 O: 0 P: 3,000,000,000 Q: 1.57 R: 3.15 S: 4.41 T: 1.48 U: 4.80 V: 4.36 W: 3.92 AK: 5.19 AL: 4.32 AM: 3.46 AN: 4.72 AO: 3.93 AP: 3.14 AQ: 4.24 AR: 3.54 AS: 2.83
N: 0 O: 0 P: 5,000,000,000 Q: 1.54 R: 3.09 S: 4.33 T: 1.45 U: 4.71 V: 4.28 W: 3.85 AK: 5.1 AL: 4.25 AM: 3.4 AN: 4.63 AO: 3.86 AP: 3.09 AQ: 4.17 AR: 3.47 AS: 2.78
N: 0 O: 0 P: 10,000,000,000 Q: 1.51 R: 3.01 S: 4.21 T: 1.41 U: 4.59 V: 4.17 W: 3.75 AK: 5.03 AL: 4.19 AM: 3.35 AN: 4.57 AO: 3.81 AP: 3.05 AQ: 4.11 AR: 3.43 AS: 2.74
N: 0 O: 0 P: 20,000,000,000 Q: 1.46 R: 2.91 S: 4.07 T: 1.37 U: 4.44 V: 4.04 W: 3.64 AK: 4.95 AL: 4.13 AM: 3.3 AN: 4.5 AO: 3.75 AP: 3 AQ: 4.05 AR: 3.38 AS: 2.7
N: 0 O: 0 P: 30,000,000,000 Q: 1.45 R: 2.90 S: 4.06 T: 1.35 U: 4.41 V: 4.01 W: 3.61 AK: 4.88 AL: 4.07 AM: 3.26 AN: 4.44 AO: 3.7 AP: 2.96 AQ: 4 AR: 3.33 AS: 2.66
N: 0 O: 0 P: 50,000,000,000 Q: 1.41 R: 2.84 S: 3.98 T: 1.33 U: 4.32 V: 3.93 W: 3.54
N: 0 O: 0 P: 100,000,000,000 Q: 1.40 R: 2.79 S: 3.91 T: 1.30 U: 4.25 V: 3.86 W: 3.47
N: 0 O: 0 P: 200,000,000,000 Q: 1.38 R: 2.76 S: 3.86 T: 1.28 U: 4.19 V: 3.81 W: 3.43
N: 0 O: 0 P: 300,000,000,000 Q: 1.37 R: 2.72 S: 3.81 T: 1.25 U: 4.13 V: 3.75 W: 3.38
N: 0 O: 0 P: 500,000,000,000 Q: 1.34 R: 2.70 S: 3.78 T: 1.23 U: 4.07 V: 3.70 W: 3.33
N: 1000000000 O: 2000000000

[시트: Sheet2]
B: ①
B: ②
B: ③
B: ④
B: ⑤
B: ⑥
B: ⑦
B: ⑧
B: ⑨
B: ⑩
B: ⑪
B: ⑫
B: ⑬
B: ⑭
B: ⑮

[시트: 3]
B: 참 고 자 료

===== 과업지시서(하대동 아동복지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 주 시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484" leader="3" type="3"/>1

1. 과업명<hp:tab width="33786" leader="3" type="3"/>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286" leader="3" type="3"/>1

3. 과업 수행기간<hp:tab width="28886" leader="3" type="3"/>1

4. 사업개요<hp:tab width="32386" leader="3" type="3"/>1

5. 과업범위<hp:tab width="32386" leader="3" type="3"/>2

6. 과업의 주안점<hp:tab width="28886" leader="3" type="3"/>3

Ⅱ.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9284" leader="3" type="3"/>3

1. 개발여건 및 타당성조사<hp:tab width="22586" leader="3" type="3"/>3

2. 사업 타당성 분석<hp:tab width="26786" leader="3" type="3"/>4

3. 기본구상 수립<hp:tab width="28886" leader="3" type="3"/>5

4. 예정공정표 및 성과품의 제출<hp:tab width="19086" leader="3" type="3"/>6

Ⅲ.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9284" leader="3" type="3"/>7

1. 일반사항<hp:tab width="32386" leader="3" type="3"/>7

2. 보안사항<hp:tab width="32386" leader="3" type="3"/>7

3. 추진사항 보고<hp:tab width="28886" leader="3" type="3"/>7

4.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3286" leader="3" type="3"/>8

5. 용역기간 연기 조건<hp:tab width="25386" leader="3" type="3"/>9

6. 감독 및 지시<hp:tab width="29586" leader="3" type="3"/>9

7. 기타 일반사항<hp:tab width="28886" leader="3" type="3"/>9

8. 해약의 조건<hp:tab width="29938" leader="3" type="3"/>11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인해 방치된 공단시장을 매입하여 공공키즈카페, 건강동산 등이 접목된 아동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 활력 증대

○ 사업추진의 방향, 합법성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조사 등 제반사항을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대내외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예산관리의 효율성, 사업추진에 따른 합리성을 확보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4.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하대동 70-2번지(공단시장 일원)

○ 부지면적 : 3,398.7㎡

○ 규모(안) : 지상2층, 연면적 6,870㎡

○ 추정 사업비 : 약 234억원(부지․건물 매입비, 철거비 포함)

○ 주요시설(안) :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 공공키즈카페, 건강동산, 주차장, 공원 등 도입

5.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진주시 하대동 70-2번지(구, 하대동 공단시장)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1년
내용적 범위

∙ 진주시 아동 관련시설 개발여건 및 사례조사
사업대상지 지역 및 대상지 여건,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진주시 아동 관련시설 및 주변 현황조사 분석

∙ 아동․복지센터 건립의 경제, 사회적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 및

연차별 투자비 등을 산정
※ 철거비,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미래 적정수요 분석 및 편익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
사회적 타당성 분석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방안 마련

∙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사전평가 등 대응(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자료분석, 대응(안) 작성

∙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활용방안 수행

- 부지여건을 고려한 용도 및 규모 분석 * 주요시설(안) 외 적합용도 및 규모 분석

  • 건립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적정성 분석

- 적정 사업비 산정 및 도출 - 사업추진절차 ∙ 기본 구상안 수립 - 목표 및 방향 등 기본 구상안 수립

  •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운영비용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제시

∙ 건립 후 관리방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연간 운영비용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설정

  • 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제시

- 운영 유지비 확보방안 6. 과업의 주안점 ∙ 사례조사 및 경제, 사회적 타당성 분석

∙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 사전평가 등 대응(안)마련

∙ 아동․복지 센터 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부지 활용방안 수행

∙ 지역여건 및 현실성을 고려한 적정한 용도 및 규모 산정

- 주요시설(안) 외 적합용도 및 규모 분석 ∙ 기본 구상안 수립

∙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운영방안 수립 및 향후 운영 콘텐츠에
대해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자료 제출

Ⅱ 과업 주요 내용

1. 개발여건 및 사례 조사
가. 개발 여건 조사
○ 지역 여건 조사

  • 진주시의 인구규모, 인구변화, 지역의 아동시설 수급현황 등 분석

○ 대상지 여건 조사
  • 아동․복지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입지 및 접근 환경, 자연환경, 인문 및 사회 환경, 관광 및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사업부지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 사업시행에 따르는 대처 방안 마련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토지이용, 건축 등 개발에 관한 관련 법률 검토
  •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 여부 검토

○ 다목적 아동․복지시설 건립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

-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 진주시 아동․복지 관련시설 및 주변 현황조사 분석

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 시설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사례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도출

2. 사업 타당성 분석
가. 기본현황
○ 대지조건(상징성, 지형 및 경관특징 등)
○ 전체이미지 조성
○ 도시환경 분석 (대지환경, 교통수단, 주변 및 자연환경)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타당성 조사

○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건립의 필요성(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 부지의 사업여건 분석(입지여건, 기존 아동관련시설과의 관계 등)

○ 인근지역 유사시설 여부 및 접근방식

○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여론
다. 정책적 타당성
○ 국가정책방향,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검토
○ 인구규모, 인구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현황 등에 따른 필요성 검토
○ 기타 기반현황을 점검하고, 이로부터 건립의 필요성 및 파급 효과 도출

라. 경제적 타당성
○ 수요추정

  • 정량․정성적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수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단기 수요추정

○ 편익추정
  •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투자비용 산출

마. 타당성조사 결론

○ 공유지 개발에 따른 효율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추진 방향 제시

○ 분석 및 평가는 실행성, 가능성 있는 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도식화, 계량화 함

○ 기본 구상 수립 시 시설별 관련 성격, 기능설정, 바닥면적 산출, 실별 목적성 구비, 공간구성, 설계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

3. 기본구상 수립
가. 기본 방향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의 성격, 기능, 역할 등 기본 방향 제시
○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전략 제시

  • 진주의 지역적 정체성,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전략 제시

○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나. 시설 기본 구상
○ 주요시설(안)을 포함한 도입가능 시설 도출
○ 수요추정 및 건립 규모 도출
○ 공간프로그램 계획
○ 공간 계획에 따른 도면 작성
○ 공간배치 및 조경시설, 기본조감도 작성

다. 사업시행방안
○ 소요예산 및 건립일정 계획 수립

  • 적정공사비 산정 및 건축, 토목, 전기, 조경, 설비, 부대비 사업비추정

- 공사기간 및 건립일정표 작성

  • 개관 준비기간 등

○ 종합 분석 및 평가

- 공유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 이용자 예측 및 분포에 따른 활성화 방안(수지 등 효과 분석)

4. 예정공정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예정 공정표
공 정
구 분
소
요
개
월

1
2
3
4
5
6
1. 시설 및 자료조사

2.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등 포함)

4. 성과품 작성

나.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성과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수행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계약기간 내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비 고
용역 최종보고서
5부
A4

기타자료
(PPT보고자료, 현황판, 조감도 등 포함)
1식

USB 등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진주시”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진주시”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진주시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 등을 시킬 수 없으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추진사항 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계약금액산출내역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과업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수시보고

  • 용역 범위 확정 및 추진 방향 조정 등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함

4) 중간보고
사업 착수 보고 후 과업수행 80%이상 또는 90일을 전후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 자료준비 및 담당 분야별 책임연구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회 개최 여부 결정은 진주시에서 한다)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진주시의 수정‧보완의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보고
과업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결과에 대한 진주시의 수정ㆍ보완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1) 연구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진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기간 연기 조건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주시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진주시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6. 감독 및 지시
1) 본 과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
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은 진주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고서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점검

  • 발주처는 용역진행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사업추진 상황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과업수행자는 추진 상황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작업 경과 및 진행상황 등을 즉시 보고하며, 보고내용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용역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보고(예정공정표 포함)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협의가 없을 경우 격주 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일반사항 1) 자료제공

  •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업수행자에게 제공 될 것이나, 과업수행자는 스스로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에 협조한다. 그리고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역기관의 책임

  • 용역기관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용역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기관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기관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중지

  • 감독원은 수급인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 과업을 중지(해약) 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인·허가 지연, 각종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과업의 완료

  • 본 과업은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로 보며, 완료 후에도 수급자는 관련된 제반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완하여 수행한다.

8. 해약의 조건
진주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무성의로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주시가 판단할 때
기타 과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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