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상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4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96,900,000원(추정가격 88,090,909원+부가세 8,809,091원)
마. 기초금액 : 금96,9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3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도시계획)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가.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사도 지역제한을 적용함.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10.29. 18:00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교통행정과(☎055-746-8740)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상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42호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3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
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96,900,000원(추정가격 88,090,909원+부가세 8,809,091원)
마. 기초금액 : 금96,900,000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
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
시계획)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가.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사도 지역제한을 적용함.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 후 참여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10.29. 18:00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
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교통행정과(☎055-746-8740)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순위 D: 공
종 M: 규격 O: 수량 Q: 단위 S: 계(원) X: 노무비(원) AC: 재료비(원) AH: 경비(원) AM: 비고
X: 단가 Z: 금액 AC: 단가 AE: 금액 AH: 단가 AJ: 금액
B: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B: I D: 직접인건비 O: 1 Q: 식 S: 33,490,210
B: II D: 직접경비 O: 1 Q: 식 S: 0
B: III D: 제경비 O: 110 Q: % S: 36,839,231
B: IV D: 기술료 O: 25.0 Q: % S: 17,582,360
B: V D: 공급가액 (I + II + III + IV) S: 87,911,801
B: VI D: 부가가치세 (V × 10%) O: 10 Q: % S: 8,791,180
B: VII D: 손해배상공제 (V × 0.336%) O: 0.336 Q: % S: 295,000
B: D: 합계 (V + VI + VII) S: 96,997,981
B: S: 96,900,000 Z: 만단위삭제
B:
B:
B:
B:
B:
B:
B:
B:
B: ▣ 설계예산서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B: 공
종 L: 규격 P: 수량 R: 단위 T: 합계(원) Z: 노무비(원) AD: 재료비(원) AH: 경비(원) AL: 비고
T: 단가 V: 금액 Z: 단가 AB: 금액 AD: 단가 AF: 금액 AH: 단가 AJ: 금액
B: Ⅰ. 직접인건비 V: 33,490,210
B:
1. 조사분석 V: 6,071,056
B:
1-1 현황조사 L: 0.5만㎡ P: 1.0 R: 식 V: 2,798,156 Z: 2,798,156 × 1.00 AL: 제1-01호표
B:
1-2 분석, 평가, 진단 L: 0.5만㎡ P: 1.0 R: 식 V: 3,272,900 Z: 3,272,900 × 1.00 AL: 제1-02호표
B:
2. 기본구상 V: 8,585,722
B:
2-1 기본구상 L: 0.5만㎡ P: 1.0 R: 식 V: 5,202,713 Z: 5,202,713 × 1.00 AL: 제2-01호표
B:
2-2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검토 L: 0.5만㎡ P: 1.0 R: 식 V: 3,383,009 Z: 3,383,009 × 1.00 AL: 제2-02호표
B:
3. 성과품 작성 V: 2,796,148
B:
3-1 성과품 작성 L: 0.5만㎡ P: 1.0 R: 식 V: 2,796,148 Z: 2,796,148 × 1.00 AL: 제3-01호표
B:
4. 기술협의 V: 16,037,284
B: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L: 1 P: 0.5 R: 식 V: 3,133,264 Z: 6,266,528 × 0.50 AL: 제4-01호표
B:
4-2 주민설명회/공청회 L: 0 P: 0.0 R: 식 V: 0 Z:
AL: 제4-02호표
B:
4-3 관계기관협의 L: 1회 P: 0.5 R: 식 V: 4,177,686 Z: 8,355,372 × 0.50 AL: 제4-03호표
B: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L: 1 P: 0.5 R: 식 V: 8,726,334 Z: 17,452,668 × 0.50 AL: 제4-04호표
B:
4-5 의회의견 청취 L: 0 P: 0.5 R: 식 V: 0 Z:
AL: 제4-05호표
B: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L: 0 P: 0.5 R: 식 V: 0 Z:
AL: 제4-06호표
B: Ⅱ. 직 접 경 비 V: 0
B: Ⅲ.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P: 110 R: % V: 36,839,231 Z: 33,490,210 × 1.10
B: Ⅳ.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5%) P: 25.00 R: % V: 17,582,360 Z: (33,490,210 + 36,839,231) × 0.2500
B: 공급가액 (Ⅰ+Ⅱ+Ⅲ+Ⅳ) V: 87,911,801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진 주 시
(교통행정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hp:tab width="3596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hp:tab width="3283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784"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784" leader="3" type="2"/>
2
5. 과업기간<hp:tab width="34708" leader="3" type="2"/>
2
Ⅱ. 과업 수행 일반 지침
3
1. 일반 사항<hp:tab width="33080" leader="3" type="2"/>
3
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hp:tab width="25284" leader="3" type="2"/>
4
3. 용역 감독 및 점검<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
6
4.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
6
5. 과업 변경 조건 및 지체상금<hp:tab width="22684" leader="3" type="2"/>
7
6. 계약 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8
7. 통계 등의 자료 활용<hp:tab width="27692" leader="3" type="2"/>
8
8. 보안대책<hp:tab width="34608" leader="3" type="2"/>
9
9. 계약의 해지<hp:tab width="32808"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0
1. 제반여건 및 운영사례 분석<hp:tab width="24084" leader="3" type="2"/>
10
2.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31640" leader="3" type="2"/>
11
3. 타당성 검토<hp:tab width="32760" leader="3" type="2"/>
12
4. 사업집행 및 관리운영계획 검토<hp:tab width="21624" leader="3" type="2"/>
13
5. 종합제언<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14
6. 타당성 조사 자료작성 및 업무지원<hp:tab width="19548" leader="3" type="2"/>
14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6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해당 지역은 주택지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상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한 검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원도심내
- 원도심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 검토 및 선정
· 주차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 기타 주차장 조성 적합지 검토(예. 고수부지 활용 등)
- 시설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기반조성 : 계획수립(2026~) ~ 건립까지(2029. 12. 또는 사업 준공 시점)
◦ 시설운영 : 준공 이후 장기 30년 이상
다. 내용적 범위
◦ 제반여건 및 운영사례 분석
- 입지 및 접근성, 자연환경, 교통 환경,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기본 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설정, 개발 컨셉 구상 및 연계 전략 수립
- 적정 수요 및 규모 설정 등 기본구상(계획) 수립
- 사업 집행 계획 및 향후 시설 운영관리 방안
◦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 비용추정, 수요 추정,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지역 파급효과 등 분석
◦ 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및 보완 자료 작성 지원 등 진주시와 공동 대응 업무 지원
-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포함) 의뢰 자료 작성 및 보완, 보고회 지원 등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 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책임 연구원급 이상)를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의도와 우리 시의 행정 계획(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은 자료를 지원한다.
마. 설문조사, 보고회, 설명회, 각종 자료 수집, 각종 조사 등 업무 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 용역에 참여하는 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 성과물에 대한 권리 및 모든 소유권은 진주시가 가진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 중 관련 규정에 정하는 자격 기준 및 전문적인 성과물이 필요할 경우 그 자격을 충족하는 자와 협력하여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해당 용역 협력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PPT, 서면)를 작성하여 제출·참석 및 설명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은 학술 연구용역,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 사전 용역, 건축 기획 용역 등이 혼합되어 복합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등을 적용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 법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과업내용 등을 검토 후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착수계, 산출내역서, 예정 공정표 및 업무 흐름도)
-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서 (전담 책임자 선임계, 분야별 용역 수행자 명단, 학력 및 경력 확인 서류, 계약예규에 따른 전문 연구원으로 참여)
- 보안대책 및 보안 각서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월간 보고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말일(평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용역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관련기관 협의,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 사항 처리 경과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다. 수시 보고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착수 보고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 내용 추진 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회의를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마. 중간보고
◦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개최 일정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바. 기타
◦ 계약 상대자는 과업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업무 진행 사항, 회의, 설명회 등 각종 자료 제출, 보고회 참석, 설명·발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hp:fwSpace/>․<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동원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 타당성 사전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변경 내용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5. 과업 변경 조건 및 지체 상환금
가.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나, 과업 수행 중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과업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 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 변경 등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 지연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주처는 과업 중지 또는 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용역 추진 중 내용의 변경, 여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용역 추진이 불가할 경우 용역을 타절 할 수 있다.
바. 계약 상대자가 기간 내에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발주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용역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지연될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6. 계약 상대자의 책임<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 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통계 등의 자료 활용
가. 용역 수행과 관련 가능한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1회 이상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통계자료의 적용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경기도 통계자료, 진주시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예측 자료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 자료와 당해 부분 전문기관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을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8. 보안대책
가. 계약 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 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 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Ⅲ 과업 수행 세부 내용
1. 제반여건 및 운영 사례 분석
가. 입지 및 접근성
◦ 지리적․행정구역상․시설 이용권역 상 위치
◦ 사업대상지 및 접근성 (주요 지역에서의 보행, 차량을 이용한 접근방법 및 소요 시간, 향후 교통 개선 계획)
나. 자연환경
◦ 지형⋅지세 등 자연 환경 분석, 식생, 생태계 등 자원 활용 가능성 분석 등
◦ 국내․외 시공 사례
다. 인문환경
◦ 배후도시의 주차 수요 현황, 주차 수요 변화, 시설 이용 성향, 산업구조, 토지이용, 도로, 용수 등 조사, 대상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 분석
◦ 도로 및 교통은 기본계획과 광역 및 지역 교통망 검토, 교통수단별 수송 능력 및 실태 등을 조사(향후 계획 포함)하여 분석
라. 시설 환경
◦ 현 진주시 대상지 주차 현황 분석 및 이용 실태 분석
- 입지 및 교통 여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
◦ 현 대상지 주차 수요 문제점 분석 및 주차타워 건립 시 반영 사항 검토
마. 사회․경제적 환경
◦ 국내․외 환경 분석
◦ 경제전망, 산업구조 등 대상지 개발 특성 도출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 분석
◦ 인구 현황 및 전망을 통한 수요 기반 검토
바.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기본 및 상위 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한 개발 방향 제시
◦ 관련된 상․하위 법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사. 선진 사례 및 시사점 조사‧분석
◦ 대상 시설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조사, 핵심 성공 요인 추출 등
◦ 규모, 공간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운영 방식
아. 설문조사 분석
◦ 지역 주민 관계자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
◦ 건립 필요성 및 도입 의견 운영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 문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
자. 분석의 종합
◦ SWOT 등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사점 도출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가. 개발 목표 및 방향 설정
◦ 사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개발 방향 설정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개발 전략 수립
나. 수요 및 계획지표 설정
◦ 수요 예측 및 대상 시설의 적정 수용 능력 산정 등
다. 도입 기능 및 설치 시설 검토
라. 기본구상 (안)수립
◦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 배치 계획, 공급 처리 계획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 이용 편의성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 고려
◦ 부지, 건축물, 구조물의 적정규모 산정 및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 층별 공간 도입 시설 등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공간 구상도, 건축 구상도 결정
◦ 주변 운영 중인 주차시설 등 연계 시설 검토
3. 타당성 검토
가. 사업의 타당성
◦ 물리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 등 조사된 기반 환경을 점검 및 조성의 필요성·목표 및 파급효과 도출
◦ 관련 법규, 추진 절차 및 국가 정책 방향, 국가·지자체 중장기 계획, 지역 발전 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검토
나.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사업 타당성 분석
- 수요 분석(해당 사업 개설 및 장래 수요 등),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 조성 예상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재 투자비, 감가상각 및 잔존가치 등 비용 산출(사업 단계별, 항목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
-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재원 조달 방안의 타당성
- 비용편익 분석(B/C<hp:fwSpace/>분석 등) 등 경제성 분석
- 직·간접적 수익·비용 추정
- 사업 파급효과(경제적, 사회문화적 등) 분석
다. 대상 사업의 적정성
◦ 주차타워 기능, 역할, 입지의 적정성, 적정한 조성 규모 검토
◦ 사업비(사업 항목별 투자 사업비 포함)와 사업 기간 등 검토
라. 지역 파급 효과 분석
◦ 생산, 고용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분석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라.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타당성 제시
◦ 사업 시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도출
- 조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책
- 조성 후 이용자의 예측과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4. 사업 집행 계획 및 운영계획
가. 연차별 투자 계획
◦ 총 투자비와 부분별,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산정
◦ 국내․외 투자 환경 및 상위 계획 및 법규 관련성 검토 등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나. 재원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등 실현 가능한 조달 방안 제시, 여러 재원 조달 방식을 재원 조달의 특성, 조성 가능 규모, 비용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본 사업에서의 도입 가능성 검토
◦ 사업수입, 기타 운영 수입 등을 감안 재원 조달 계획 수립
다. 운영 계획
◦ 수요 예측에 따른 수지 분석 기초로 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기구 및 조직, 수지 전망, 세부 시설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기존 시설과의 합리적 기능 배분 및 조직 구성 방안
◦ 시설의 직영/임대/위탁 등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 운영 조직 구성(안), 조직별 역할 및 직무내용 등
◦ 연간 운영비, 인건비, 시설 유지 관리비 등 운영예산 산출
◦ 30년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운영수지 산출, 활성화 방안
5. 종합 제언
가. 사회문화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나.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제시
다. 건립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 의견 작성
6. 타당성 조사 자료 작성 및 업무 지원
가. 제반 여건 분석에 따른 기본구상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투자사업관리센터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신청 제반 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
나. 이 외 지방투자관리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에 보완 등 필요한 자료 작성, 협의 관련 지원 업무 등을 수행
다.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완료 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일정에 맞추어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 용역 보고서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설명회 시 PPT, 빔 프로젝트 등 설명 및 의견 반영에 적극 협조 및 수정・보완 제출한다.
※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 추진 시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침 적용
※ 타당성 조사 의뢰서 포함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 경위 및 시행 주체 등
현황 검토
- 지역 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 시설 등) 및 입지 분석
- 사업의 영향권 설정
- 이해관계자 및 편익 수혜자 규정
시행 근거
- 관계 법령, 상위 계획 검토
규
모
검
토
서
법규 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 인원
- 수요 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추정 근거 포함)
규모(면적) 기준
- 시설물 배치 및 규모 결정
- 관련 기준 및 시설 규모(용량) 산정 결과
- 규모의 적정성 검토 포함
사업성 분석
-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비용 및 편익 추정(비용 편익 분석)
- 재무성 분석 : 재무적 비용 및 수입 추정(재무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법·제도 부합,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정도,
사업의 시의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개략 배치도
건축물의 개략 배치(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포함)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 표시의 개략 도면
계획
운영계획
- 수행 주체, 운영비용 및 수입(인건비, 운영 관리비, 유지 보수비 등 포함) 추정 결과치 제시,
현장
조사
등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 상태, 주변 건축물, 교통 여건 등
사용자 조사
면담, 설문조사 등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사업비 예측 설계가(불변가격 기준), 재원 조달 계획 등(근거 포함)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
총 사업기간 계획, 심의, 허가, 투자심사, 착공 완공 등
기존 유사 건물 조사 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 시설 배치계획 비교 / 공사비 비교
※ 의뢰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기일 내에 납품하되, 성과품 인쇄는 인쇄 10일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인쇄물 수준은 「조달청 인쇄 기준」의 보통급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CD에는 작성된 과업 수행시 작성한 모든 공정별 파일(hwp, xls, dwg 등)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의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발주처에 있으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 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1. 최종보고서(PPT 자료 별도)
- 요약 및 종합보고서, 전자파일
A4
식
10
2. 각종 도면집
A3
식
1
3. 타당성조사 의뢰서
부
5
4. 조감도
A1
점
3
5. 조사, 분석 자료 일체
부
3
6. 전산 자료(보고서 및 관련 자료)
CD, USB
EA
3
USB 1 EA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제반여건 및
현황 조사 분석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성과품 작성 내용 보완 및 기타 지원
※ 공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