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hwpx =====
목포시 공고 제2026–13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목포시 목포진길 5-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 금 95,000,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86,363,636원
- 부가가치세 : 8,636,364원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총액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8.(수) 10:00 2026. 11. 02.(월) 10:00 2026. 11. 02.(월)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류」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 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8291)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8291)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7.
목
포
시
재
무
관
===== 공고문(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pdf =====
목포시 공고 제2026–1390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유산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관한 법류」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
가. 용 역 명 : 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등에
1121])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관계 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치 : 목포시 목포진길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마. 기초금액 : 금 95,000,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86,363,636원
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 : 8,636,364원 5. 낙찰자 결정방법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총액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비 고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2026. 10. 28.(수) 10:00 2026. 11. 02.(월) 10:00 2026. 11. 02.(월) 11:00
개찰용
PC전용
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8291)
○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6.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8291)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
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목 포 시 10. 재 27. 무 관
===== 과업지시서(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hwp =====
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포 시 [도시유산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2. 유 산 명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범위 Ⅱ. 과업의 수행 Ⅲ. 설계 일반조건 Ⅳ. 과업의 일반내용 Ⅴ. 행정사항
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약사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2. 유 산 명 약사사(목포시 향토유산 제21호) 3. 과업의 목적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유산 제718호) 내 약사사 대웅전의 유지 및 원형복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실시함.
4. 과업의 범위 1) 공간 범위 : 목포시 목포진길 5-1
2) 과업 내용 : 약사사 보수정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사업 지침
2025년 시행된 대웅전 기본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라 보수정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Ⅱ 과업의 수행 1. 설계 과업(세부 공사내용) 1) 세부사업 내용
약사사 대웅전 보수정비를 위한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방안 설계
지붕 및 기둥, 내외부 보수 내외부 오염 보수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구축
2025년 시행된 기본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라 보수보강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른 설계 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당대의 원형과 같이 유지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보수정비 설계에 대한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득한 뒤 해당 설계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년도의 설계단가를 수정한 뒤 최종 납품을 한다(행정절차 포함).
2. 설계도서 남품목록 설계서 (A4) 설계설명서포함 3부
설계예산서(A4) 일위, 단가, 수량산출서 3부
공사시방서(A4) 일반,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3부
현장사진첩(A4) 3부 설계도면(A3) 반접 3부
성과품 CD, USB : 설계도서 등 성과품 1장
기타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등
Ⅲ 설계 일반조건
1)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산 설계도서 작성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37호)를 준수한다.
2) 문화유산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 수행의 목적상 따라야 하는 관계규정(건축법, 오폐수관련 법규, 전기․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기간 중 과업지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 및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는 바로 수행하고, 과업자(설계자)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협의한다.
3) 본 설계의 과업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설계의무는 착수 시부터 과업 납품 후 공사 완료시까지로 하고, 공사 중 변경이나 정산이 필요시는 이에 응하여 수정, 보완, 조정 등 완성하여야 한다.
5) 착수시기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시기를 결정하고 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참여할 팀의 명단을 제출한다.
6) 과업지시서의 변경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과 당초 계획에 고려하지 못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의 설계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구두, 전신 등)
8) 설계서의 작성
실시설계서는 최근 국가유산청 발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적합하고, 공사비 산정은 국가유산품셈 적용을 우선으로 하되 건설부 지정, 각종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 등을 참고 한다. 자재비 단가는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 정보지를 우선으로 하되, 품목이 없을 시는 정부가 인정한 물가 정보지등을 참고하고 적용된 책자와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 쉽게 열람(검사) 할 수 있도록 요목으로 작성한다. 단, 불가피하여 견적가격으로 단가를 작성 시 2개소 이상의 견적으로 한다.
Ⅳ 과업의 일반내용 1.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설계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약사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안 등
설계용역 수행자(참여기술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 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업무수행 관련부서 협의 충실
- 설계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원형복원 설계에 충실하여야 한다.
설계 자료의 조사
- 설계용역 수행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원형대로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참석 등
- 설계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각종 심사위원회에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해야 한다.
자료제출의 성실
- 설계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심의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용역 수행자 부담)
용역착수 시 제출서류
- 용역 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설계용역 수행 기술진구성 현황)
4. 관계사항 숙지의무
설계용역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7호, 2026. 7.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설계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우리시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이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제반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또는 중지
발주처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획 대상이 가감된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용역기간 연기조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기간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행정절차(설계승인, 기술심의, 자문회의, 건축허가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기할 수 있다.
기타 발주처에서 연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연기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설계용역기간은 120일로 한다.
설계착수 전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착수한다
설계용역업무 수행 중 작업방향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법,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지방계약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건설부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