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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94] 2026년 홍산현 관아 내아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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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전자입찰 공고(2026년 홍산현 관아 내아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09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홍산현 관아 내아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금액
금188,167,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29.(목), 10:00
기초금액
금188,167,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11. 03.(화), 10:00
추 정 가 격
금171,060,909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1. 03.(화), 11:00
부가가치세
금17,106,091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hp:fwSpace/>>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용역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1번지 일원 <hp:lineBreak/>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둔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바. 용역 관리 및 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

가) 이번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기준금액: 171,060,909원

(2) 동일종류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 용역

※ 용역이행 실적은 해당 용역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해당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군 사업부서 해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서는 부여군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으로 문의 및 사전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합니다.(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부여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부여군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부여군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서 비영리법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윤 등을 제외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과업에 관한 사항: 부여군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용역 전자입찰 공고(2026년 홍산현 관아 내아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09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홍산현 관아 내아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예 산 금 액 금188,167,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기 초 금 액 금188,167,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 추 정 가 격 금171,060,909원 개찰일시 2026. 11. 03.(화), 11:00 부 가가 치 세 금17,106,091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
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용역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둔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바. 용역 관리 및 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
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 -

1) 이행실적 평가
가) 이번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기준금액: 171,060,909원
(2) 동일종류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 용역
※ 용역이행 실적은 해당 용역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해당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군 사업부서 해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서는 부여군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으로 문의 및 사전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
비율(155.93%)]을 적용합니다.(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부여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부여군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부여군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
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
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는 이윤 및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
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서 비영리법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윤 등을 제
외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
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5 -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과업에 관한 사항: 부여군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6 -

===== 과업지시서(부여 홍산현 관아 내아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부여 홍산현 관아 내아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사 업 명 : 부여 홍산현 관아 내아 복원사업
□ 지 정 별 : 사적 제481호
□ 위
치 :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1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1,950,000천원(과업내용 조정 및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연번
복원 공종
산 출 근 거
에 정 공 사 비
비 고
1

내아 복원 1동
90.18㎡ x 9,757,729원/㎡

879,952,001원 2

부속채 복원 1동
38.88㎡ x 9,757,729원/㎡

379,380,504원 3

협문 복원 2개소
2개소 x 10,981,255원/개소

21,962,510원 4

한식토석담장(철거포함)
144m x 996,405원/m

143,482,320원 5

거친돌석축배수로설치
144m x 1,525,635원/m

219,691,440원 6 마사토포장, 경화포장, 잔디식재,

맹암거수로관설치 등
1식

300,000,000원

합
계
1,944,468,775원

※ 산출근거(국가유산 보수비용 산정기준 참고)
□ 부여 홍산현 관아 종합정비계획도

□ 연
혁

  • 홍산현 노간아는 조선시대 옛 고을의 핵심시설인 객사와 동헌이 비교적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문화 유산임

제5절. 관련 계획 및 법규
◦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해 처음 확인되는데 백제시대에는 대산현(大山縣)이었고, 신라의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16)에 한산현(翰山縣)으로 개칭하였음
◦ 고려초인 940년(태조 23)에 ‘홍산’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018년(현종 9)에가림현의 속현이 되었으며, 1175년(명종 5)부터는 한산(韓山) 감무(監務‘군현에 파견된 지방관)가 함께 다스렸다 함
◦ 홍산현 관아의 건립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1836년(헌종 2)에 당시의 현감이었던 김용근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곳은 고려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홍산현’이라기록되어 있어 오랫동안 현청이 소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1871년(고종 8)에 관아 내의 주요시설을 대대적으로 중수한 기록이 있음
◦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관아의 기능이 상실되어 부여헌병대 홍산파견소로, 형방청(작청)은 잠엄전습소로 사용되었고 동`헌은홍산지서, 객사는 면사무소, 형방청은 민가로 전용되어 사용됨

□ 사업지침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아를 복원한다.

□ 사업내용

  • 홍산현 관아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내아 복원 설계

□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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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사업의 범위 및 기간

  • 본 용역설계의 과업지시서 내용 용어중 편의상 발주처를“갑”이라 하고, 설계용역 수행자를 “을”이라 칭한다.

  •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 본 용역설계의 종료는 성과품 납품 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로 하되 공사 시행중 “갑”이 도면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 시에 “을”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설계승인, 인․허가(협의사항) 신청 및 그에 따른 서류보완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

여 감독청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주변 현황과 용역 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실측, 고증 등)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을”은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갑”의 요구 또는“을”의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용역 설계 진행중 준수사항
○ 설계공정 계획서 제출 : 용역 수임자는 설계진행에 관한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재무과 재무관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 및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진행보고
“을”은 설계진행중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진행보고: 기본 계획을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 중간보고: 실시 설계서를 작성 및 국가유산청의 설계승인을 얻은 후 내역 작업을 완료한다.
  • 수시보고: “을”은 위 보고의 단계에서 “갑”이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 칭함)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 설계변경 및 조정

  • 설계진행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시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설계도서 납품 이후라도 공사 추진 중 설계상 오류나 현황과 상이한 공정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의 수정요구에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비가

감액되거나 당초 계획보가 과업량이 감소 될 경우 설계비는 용역 완료
후 감액 정산 또는 계약 변경한다.

○ 감 독
-“을”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설계용역 감독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자료 제출 등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도중이나,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
의 제출, 설명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설계하자 및 업무내용 비밀유지
○ 설계하자
-“을”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피해 및 인명 피해, 실비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을”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업무내용 비밀유지
-“을”은 임무수행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 설계도서 작성 준수사항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의거 내역서 작성
○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에 의거 시방서 작성
○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본 용역 관련 각종 지침,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5부
○ 설계도면(A3편철) 2부
○ 캐드를 포함한 모든 자료 CD 및 USB : 1식
○ 실측설계업체의 「현지조사의견서」및「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지정문화재 해체보수 시 「부재 실측 조사표」
○ 준공계 2부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 유의 사항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의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지시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고의 또는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설계업무가 부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각 설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 각종 인, 허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 시에는“을”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 수행에 있어 문화재보호·문화재수리 법령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규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을”은 최종성과물 제출 5일 전에 용역 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최종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갑”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을”은 저작 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을”은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이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갑”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중 보안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갑”과 사전협의 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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