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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95]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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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342호】

기술용역 (긴급)입찰공고
(총액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 된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80,000,000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031-839-2410)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39-241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고문]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342호】

기술용역 (긴급)입찰공고
(총액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
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 된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80,000,000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031-839-2410)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39-241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 [과업지시서]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hwpx =====

2026년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연 천 군

목
차

Ⅰ. 과업내용<hp:tab width="34324" leader="3" type="2"/> 1

제1절. 과업의 명칭<hp:tab width="29996" leader="3" type="2"/> 1

제2절. 과업개요<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1

제3절. 과업 업무범위<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3

Ⅱ. 일반사항<hp:tab width="35220" leader="3" type="2"/> 5

제1절. 기본사항<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5

제2절.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hp:tab width="21996" leader="3" type="2"/> 5

제3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구성<hp:tab width="17996" leader="3" type="2"/> 7

제4절. 관련법령 및 기준<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10

Ⅲ.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hp:tab width="22992" leader="3" type="2"/> 13

제1절. 기본사항<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 13

제2절. 분야별 검토사항<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 18

제3절.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hp:tab width="21200" leader="3" type="2"/> 20

Ⅳ. 보고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 30

제1절.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27600" leader="3" type="2"/> 30

제2절.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 31

Ⅴ. 설계예산서<hp:tab width="32340" leader="3" type="2"/> 32

Ⅰ. 과업내용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개요 2.1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여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설계로 품질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2 과업범위 1. 적용 범위

◦ 대상사업 :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723-2 일원

◦ 지 구 명: 북삼지구 2. 위치도

3. 내용적 범위
구분
재해유형
지구명
개선계획
비고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침수
“가”등급
북삼지구

  • 북삼천 정비(L=830m, 교량 재가설 4개소), 세천 정비(L=200m, 교량 재가설 1개소)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펌프장 Q=840㎥/min, 유수지 A=3,300㎡)
  • 우수관거 정비(L=1,770m, 집수정 9개소)
  • 계류부 정비 2개소 (계류보전시설 : L=137m, 침사지 2개소)

  • 사면재해
  • 급경사지 3개소(패널식옹벽 L=429m, A=2,114㎡, 산마루측구 L=629m)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3.4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1식

제3절 과업 업무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다. 사업정보 축적관리·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라.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 기본설계 단계 가. 기본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 나.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다.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라.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마.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바.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3. 실시설계 단계 가. 실시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 나.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다.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라.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마.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바.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사.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아.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자.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Ⅱ. 일반사항

제1절 기본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자격과 능력 있는 기술인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로 우선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참여인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담당 과업내용 등 참여기술인 현황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 “설계자”와 적극 협의․협력하여 최적설계가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4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중요사항은 그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동안 타 업무로 인하여 본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시나 과업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용이 각종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자간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

2.5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업무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구(긴급 업무자료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최대한 반영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결과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방재신기술 공법 선정 심의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처”
【업무수행체계】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정 및
보완지시
업무보고
긴급․특별
업무보고
수정 및
보완지시
검토 및 승인요청
승인 및 보완지시

제3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구성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기술사 수자원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전기

※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겸할 수 없다.

3.2 과업참여자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고, 수자원, 방재분야의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설계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시기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

3.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본임무 등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설계용역이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임무 및 발주처의 지도감독 업무범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에 관련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중요한 방침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 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완료(준공)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교체대상 건설기술인의 명단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절 관련법령 및 기준 4.1 관련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자연재해대책법 6. 하천법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8.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10. 하수도법령 11. 환경영향평가법령 12. 전력기술관리법령 13. 문화재보호법령 14.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15. 도로표지관련규정(국토교통부) 16. 폐기물관리법령 17. 전기사업법 18. 전기공사업법 19. 정보통신공사업법

20.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1.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4.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상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3.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4.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8.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9.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0. 도로포장 통합지침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기술표준원)

14. 터널조명기준 KS C 3703(기술표준원)

15.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6.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7. 터널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8. 도로터널 조명시설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9. 터널설계기준

2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4. 조경 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25.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6.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27.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2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29.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Ⅲ.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제1절 기본사항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바. 적산기준 작성의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사. 용역 수행자의 교체 아. 하도급 사항

자.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1.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처”와 계약후,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내역서

*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현황 및 배치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인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1.3 과업수행계획서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세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계획

3. 과업수행 계획

가.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 월간,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공정수행계획

나. 설계VE 개최 및 운영 계획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공정별로 점검표를 포함 세부공종별 설계 적정여부 확인계획

라. 설계도서의 세부점검 List 마. 사업보완관리 계획

바. 과업분할 협의서(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추진협조체제 등의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아. 기타 필요사항 1.4 참여기술인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인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참여기술인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1.6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 및 수시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일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완료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주의 주요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당해 분야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한다.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겸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추진공정, 건설사업관리 수행내용 나. 익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추진전망

다. 인력투입현황,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라. 문제점 및 대책 마. 기타 필요사항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정기보고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수시보고를 당해 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7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과업수행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기술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1.9 설계변경 조건 및 대가조정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민원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연장되어 투입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증감되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최근 규정 적용) 제7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10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간 협의하여 부담토록 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절 분야별 검토사항 2.1 토목분야 사항

1.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지반조건, 지반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3. 선형 조건 등 기하구조에 대한 검토

4. 사용재료의 규격, 허용응력, 공급조건 등 확인․검토

5. 설계 VE검토 시행

6. 계측기기의 선정, 설치위치, 측정빈도 등 계측계획에 대한 검토

7.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등의 적합성 검토

8. 타분야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토 9. 기타 토목분야 설계에 대한 검토 10. 각 공구별 설계의 연계성 검토

11.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기준 검토 및 구조해석 방법의 적정성 검토

2.2 건축분야 사항

1.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건축물의 배치, 규모, 평면, 입․단면, 동선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건축구조계획에 의한 구조방식, 구조설계의 안전성 및 적정성 검토

4. 건축물의 내․외부 주요 마감자재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5. 에너지 절약 계획과 관련한 설계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기능실 배치 및 내․외장재료 사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7. 건축물 조명계획의 적정성 검토 8. 안내표지류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정관련 적정성 검토

10. 건축분야 세부공정표 검토 및 공정관리

11. 건축분야와 관련된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적정여부 검토

12. 기능실(기계,전기 등)면적이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적정 면적 검토

13. 기타 건축분야(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제반 사항 검토

제3절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 3.1 건설사업관리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등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전자매체(USB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 일지 ◦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 ◦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당해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된 설계 등 용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서상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처가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

5.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9.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엄)형태의 용역으로 수행됨으로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1. 기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3.2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적정성 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前단계 용역성과(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를 검토토록 하여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 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 대한 확인사항

* 타당성 조사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증가한도 포함)

*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 등에 대한 확인사항

* 기본설계 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 사전조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 시 제시된 공사비

*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호 확인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 발주처에 대한 지원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내용과 관련한 민원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민원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 등 지원

나. 설계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전문가 활용(검토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향상 도모.

다.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마. 기타 발주처가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4 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나.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다.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라.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3.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공 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나. 단순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다. 유연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라.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마.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바.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3.5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1. 도면 작성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가

2. 설계 입력자료와 설계도서는 일치 하는가 3. 설계 입력 자료는 합리적인가

4. 제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정하고 명확하게 표시 되었는가

5. 도면이 설계 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6. 관련부서 자료(서류 등)와의 일치 여부

7. 공급자(하도급자)의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8.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제성 여부

9. 입력 자료들의 동일성 여부

10.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고, 실시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가

◦ 도면상에 사업명과 적정한 타이틀을 부여 했는가

◦ 계산서, 시방서, 도면 등은 일치하는가 ◦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

◦ 정확한 도면의 타이틀 및 도면의 숫자 확인

◦ 정북방향 표시, 축척확인 ◦ 시설물위치와 좌표확인

◦ 표준약호 및 범례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확인

◦ 적절한 참고사항과 도면번호 확인 ◦ 철자와 약호 확인 ◦ 명확한 주석 및 내용 확인

◦ note, table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적정여부

11.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여부

12. 도면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실명 서명과 일자의 기입

13. CAD/C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은 높은가(경계, 선두께, 선의 종류, 요소의 색상, 글꼴의 종류, 참고파일, 측량계획, 타이틀블록, 서명블록 등)

3.6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1.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설계자(사업책임기술인)에게 보내져야 하고, 설계자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사업책임자)에게 수정, 보완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의 검토, 점검, 검산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7 실시설계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준공 30일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부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발주청과 협의 후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원의 접수시 5일 이내 특급기술인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기성(준공)조서 및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준공검사원 접수시 제출한 설계도서가 계약내용대로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준공도서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3.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1.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단계 설계관리 설계VE 업무를 주관하여 프로젝트의 품질향상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계획된 예산내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관계기관과 인․허가(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하여야 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완료한 후 보고서 및 성과품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문화재조사(노선 변경 시), 사업계획승인(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이 적정하게 추진, 반영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10 기술인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애로, 특수공법적용 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hp:fwSpace/>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의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hp:fwSpace/>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전설계검토,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유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hp:fwSpace/>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11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구분할과 입찰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대형공사 입찰방법(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입찰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발주에 따른 추가업무(물량확정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검토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3.12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보고서 포함)

3.13 기타 사항 등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1. 계산결과는 완벽한지 참여기술인의 실명 서명과 일자 등은 정확한지?

2. 계산과정과 설계도서의 내용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3.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4. 설계자의 제반 설계계산 값의 적정 여부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

5. 설계자가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확성 및 유효성

6.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에 이상은 없는지?

7. 참여기술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내용과 명단은 정확한지?

Ⅳ.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보고서의 작성

실시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 실무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 검토내용, 검토방법·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 월간보고서: 다음 달 5일이내(2부)

◦ 월간 추진사항(전월실적, 금월계획), 공정현황,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내용, 기술인 투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기타 필요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

1.2 수시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경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구두 및 서면보고

1.3 중간보고서: 기본설계 완료 시 제출(2부)

◦ 공정현황(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개최 내용, 구조물 일반도 및 형식 결정 등 기본설계 시 검토 내용 종합적으로 작성

1.4 최종보고서: 용역 완료 시(5부)

◦ 각종 기술검토, 구조계산결과 검토,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기술인 투입현황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성과물 들을 종합적으로 기술

◦ 기타 건설사업관리(설계)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성과품 제출

2.1 과업수행 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에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수행 종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USB 등)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10부(USB 등 전자매체 포함)

나.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 기록 및 서류 일체∙ 참여기술인이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 건설사업관리(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

다.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 기록부(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등
Ⅴ. 설계예산서

===== [심사결과서]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hwpx =====

심 사 결 과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 VE 용역

○ 용역내용: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1식
○ 용 역 비: 금198,000천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요청부서: 안전총괄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198,000
198,000
감)0
감)0.00
-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어 원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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