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_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93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
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대석리 일원 치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사 업 량
o 지하시설물 DB구축 (과업지시서 참조)
o 공공기준점(4급) 측량 16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금81,100,000원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불허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0.
23. ( 금 )
29. ( 목 )
17:00
10:00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9. ( 목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및 [수치지도제작업
(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시민안전과〔☏055-392-2844〕에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소지한 업체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시민안전과〔☏055-392-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10. 23.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주소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 예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1. 설계설명서(DB구축).hwpx =====
모 래 불 지 구 풍 수 해 생 활 권 종 합 정 비 사 업
설 계 예 산 서
<도시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6. 10. 양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7872" leader="3" type="2"/> 1
1. 과업명칭<hp:tab width="37048"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4. 과업범위<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3
1. 총론<hp:tab width="39948" leader="3" type="2"/>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4048" leader="3" type="2"/> 3
3. 과업수행 인력관리<hp:tab width="31048" leader="3" type="2"/> 4
4.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9148" leader="3" type="2"/> 4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6848" leader="3" type="2"/> 5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648" leader="3" type="2"/> 5
7.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hp:tab width="16392" leader="3" type="2"/> 6
8.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3848" leader="3" type="2"/> 6
9. 보안대책<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7
10. 안전관리<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8
11. 계약의 해지<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9
12. 기타사항<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의 세부지침<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10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 10
2. 공공기준점 설치<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10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지침<hp:tab width="21388" leader="3" type="2"/> 12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방법<hp:tab width="21388" leader="3" type="2"/> 13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 14
6.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30416" leader="3" type="2"/>19
7. 구조화 편집<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21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hp:tab width="24860" leader="3" type="2"/> 22
9. 도면제작편집<hp:tab width="33848" leader="3" type="2"/> 22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792" leader="3" type="2"/> 23
1. 일반사항<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23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23
Ⅴ. 세부일정 계획표<hp:tab width="31068" leader="3" type="2"/> 24
Ⅵ. 설계내역서<hp:tab width="35020" leader="3" type="2"/> 2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석천(지방하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인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모래불마을 주거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발생 및 구소석 마을을 관류하는 구거(복개구간)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월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산천 계획홍수위 상승시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통로박스를 통해 양산천 하천수 유입으로 모래불 마을 및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과 내수 및 외수침수 등 복합적인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구로서 금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를 해소시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임.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간 제외)
※ 최종성과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득해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대석리 일원
◯ 사업대상 : 상수(노출)시설물측량 오수(노출)시설물측량 다. 내용적 범위 ◯ 공공기준점(4급) 측량 : 16점 ◯ 지하시설물 DB구축 상수(노출)시설물측량 : 0.288Km 오수(노출)시설물측량 : 0.278Km 상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0.288Km 오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1.709Km ◯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UIS) DB 로딩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행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이하 “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감독원의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 지시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용역수행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자격증사본, 현장투입장비 및 검사서 등을 첨부) 및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이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3. 과업수행 인력관리
가. “을”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 시 “을”은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을”은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물량이 계약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실제 구축물량에 맟추어 정산할 수 있다.(단, 사업물량의 큰 증가로 사업비가 발주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지역과 물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갑의 요청시 공정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갑”의 요청 시
나. 성과품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을”은 준공 시 본 과업지시서 Ⅳ. 성과품 제출의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갑”과 협의 후 상수·오수도시설물에 대한 성과심사를 차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필요한 성과품을 사업완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비는 설계서에 미반영시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성과불량 등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될 때에는 부적격 부분을 보완하여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7.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완료 후 준공일로부터 1년간 성과품질 보증,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 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을”은 하자로 인한 재정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마.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기 구축된 도시정보시스템(UIS)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 종료 후 시스템관리 및 업무항목의 추가․변경․삭제 등의 요인발생 등으로 인하여 DB구축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여 “갑”이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에 의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다.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쇄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참여직원에 대하여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지하시설물 조사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조사/측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지하시설물의 조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조사/측량과 DB구축을 위하여 “을”은 반드시 자체 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 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는 양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UIS 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서ㆍ대장ㆍ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측량사진, 현장도면 등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공기준점 설치
가. 양산시 공공기준점(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그리고 기존 공공기준점(4급)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산시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1급)과 연계된 4급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4급 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4급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공공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
1) 사업지역 내 양산시 공공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공공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자. 4급 기준점의 측량
1) 기지점 : 국가기준점, 국가수준점 및 양산시 공공기준점
2) 측량방법
가) GPS 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나) GPS 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다) GPS 연속관측시간 20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30″이내
라) 표고(H)결정 : GPS에 의한 직/간접수준측량
3) 계 산
가) 환폐합차 허용범위(기선해석에 의한 △x,△y,△z 각 성분의 폐합차) : 25㎜√N(N:변의 수)
나) 중복변교차(△x,△y,△z 각 성분) : 25㎜
다)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93호)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범위는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의 DB설계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법
가. 상수·오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 상수·오수도 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조사 및 조사/탐사는 양산시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투입인원의 보안각서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KLIS, 시군구 종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마. 지상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조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기본도상의 지형․지물이 실제 지형․지물과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지보완측량(판독곤란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지형․지물과 사진촬영 후 변화가 생긴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측량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내용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나)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6. 정위치편집
가.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편집 작업은「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라.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제수변)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3)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4)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바.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사.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자.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다.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구조화편집 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다.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은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탑재(Loading)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의 손상 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험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성 과 품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기준점
측량
측량 및 매설
∙ 성과 기록부
∙ GPS 계산부
∙ 기준점 조서
∙ 측량 데이터
식
2
보고서 및
CD
GIS DB
구축
데이터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편집 파일
식
2
CD
도 면
∙ 현장조사 도면(야장)
식
2
기
타
∙ INDEX
∙ 완료보고서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식
2
보고서
※ 납품 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성과는 전산파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Ⅴ. 세부일정계획표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비고
M+4개월
M+8개월
M+12개월
1. 기준점측량
2. 지하시설물(상수·오수) 측량 3. 정위치 편집 4. 구조화 편집 5. 성과정리 Ⅵ. 설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