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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40] 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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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616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기 초 금 액
금152,6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 2026. 10. 28.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사업자<hp:markpenEnd/>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사사무소<hp:markpenEnd/>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hp:markpenEnd/>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분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리 업무)[업종코드: 51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상공인<hp:markpenEnd/>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 소기업자<hp:markpenEnd/>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markpenEnd/>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장가격 이하 입찰장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인정범위는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으로 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발주부서(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hp:fwSpace/>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616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기 초 금 액 금152,6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 2026. 10. 28.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영업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분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
사지 재해예방 관리 업무)[업종코드: 51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장가격 이하 입찰장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인정범위는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으로 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발주부서(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
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죽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합 천 군

< 목
차 >

Ⅰ.
과 업 설 명 서

------------------------
1
Ⅱ.
일반 과업지시서

------------------------
3
Ⅲ.
특별 과업지시서

------------------------
7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4
Ⅴ.
설계예산서(별첨)

------------------------
15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죽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죽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12.16.)」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의 대상
○ 지방하천 정비

  • 축제 L=722m

○ 배수펌프장 설치
  • 펌프장 신설(Q=300㎥/min), 펌프장 증설(Q=160㎥/min)

○ 배수로 정비
  • L=1,800m

○ 급경사지 정비 2개소
○ 비구조적 대책
  • 재해예경보시설 1식 등

3.2 과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원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80일(16개월)

4.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은 합천군(이하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이하 “용역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3) 본 용역 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공과정 상 보완, 수정사항 또는 용역사 의견제출 요구시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업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 수행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축소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이에 상응한 용역비 조정, 기간조정 등에 대해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가 및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비용 증가는 불가하다.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5) 그 밖에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기술진흥법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9) 하천법
(10) 하수도법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환경관련 제 법규
(13) 도로 및 교통관련 법령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자연재해대책법
(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7) 그 밖에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수행사에 출장하여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토목(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건축, 기계분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발주처, 용역사, 설계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사의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업무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체계>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 등으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사항
(1)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내용 외에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330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감되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5) 그 밖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사의 사정에 따라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필요시)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 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시 반드시 현지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결과는 "적색"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계산, 다른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 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 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계산의 정확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안내하고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기록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인계한다.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일지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건설사업관리검토 의견 및 조치결과서
  • 분야별 상세건설사업 관리기록부
  • 각종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
  • 그밖에 필요한 서류

(2)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각종 요청사항, 알림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을 붙임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 관련 행정처리
(1) 착수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대상 : 공사명, 건설사업 관리규모, 과업기간 등
  • 건설사업관리단 및 건설사업관리인 인원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단 계획 :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무 지정 및 수행계획
  • 보안각서 등

(2)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성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는 과업의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회의 개최내용
  • 구조물의 형식 결정 등 검토 내용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 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시험결과 검토 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목록
제출일
내용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후
14일이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 자격, 경력, 업무내용<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주간보고서
주간
•주간작업(전주실적, 금주계획)<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간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내용
•투입인원<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정(계획, 실적대비)
1부
필요 시
일일보고
월간보고서
익월
5일이내
•건설사업관리 추진사항(전월) 및 계획(금월)<hp:tab width="896" leader="0" type="1"/>•공정현황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내용<hp:tab width="2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연공정 원인분석 및 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현황<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제점 및 대책
1부

최종보고서
준공시
•건설사업관리 종합보고서
5부

전산CD
준공시
•각종보고서 및 검토서
2부

기타

•근무상황부<hp:tab width="1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산자료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및 조치결과<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계성과품 점검 기록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의 제출도서 등
1부

8.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다른기관과의 협조상 사용되는 각종경비는 본 용역사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발주처는 관계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라.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그밖에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해당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모든 관계 서류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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