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화천군 공고 제2026-133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화천중·고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 초 금 액
40,040,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22.(목)
16:00
추 정 가 격
36,400,0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8.(수)
16:00
부 가 세
3,64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7: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위
치
하남면 위라리 396-4번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58)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동 분야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58
===== 공고문.pdf =====
2. 입찰(견적제출)방법
화천군 공고 제2026-1339호·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명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월 22일 화천군 재무관 사 3. 참가자격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화천중·고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기 초 금 액 40,040,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22.(목) 16:00 추 정 가 격 36,400,0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8.(수) 16:00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부 3,640,000원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
가 세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사 량 실시설계용역 1식 치 하남면 위라리 396-4번지 위 업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7: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동 분야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
니다. (☎ 건설과 033-440-2458)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
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58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과업지시서 1부.hwpx =====
화천중‧고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화 천 군
목
차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1절
과 업 의 명 칭
제2절
과 업 의 목 적
제3절
과 업 의 범 위
제4절
과 업 기 간
제5절
설 계 기 준
제6절
과 업 의 세 부 사 항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1절
일 반 사 항
제2절
조 사
제3절
측 량
제4절
설 계
제5절
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산출
제6절
제 출 도 서 의 작 성
제7절
성 과 품 인 쇄 및 납 품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장 과업설명서 제 1절 과업의 명칭
『<hp:fwSpace/>화천중‧고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 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화천중‧고등학교 앞 육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육교 이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 3절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96-4번지
2. 규 모 : 육교 보수 1식, 보행로 설치 L=100m
나. 과업의 범위
1. 현지현황 조사 가) 지장물 조사 나)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검토 다) 관련사업계획 조사, 검토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 2. 실시설계 가. 토공설계 나. 구조물설계 다. 부대시설 설계
라. 설계도서작성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필요 시), 차수분설계도서, 예산서, 구조검토 포함)
마. 지하 매설물조서 작성(각종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시설물 특히 전방지역은 지뢰 등 폭발물 조서)
바. 기타 관(우리 군 및 관계 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발주를 위하여 공구의 세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 세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절 과업기간
본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은 기상불량(강우,강설,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5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우리 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 5절 설계기준
1. 설계적용시방서 및 기준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시한 각종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 군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나) 도로설계요령 <제1권~제5권>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설계요령 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사)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아) 평면교차로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자) 한국공업규격 (KS관련사항)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노임단가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분 반영 (대한건설협회 발표 후 적용,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환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 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자재단가 : 최근 물가정보지 (조달청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 정보지(대한 건설 협회발행)를 참고
제 6절 과업의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설계과정에서 우리 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와 예정공정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4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이행요청서를
변경 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군이 갖는다.
8.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1. 설계도서에는 매 도면마다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과 동시 제출한다.
3.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4.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 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설계변경 및 조정
1. 우리 군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우리 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 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3. 본 용역대상은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바 실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 군의 방침에 떠라 정산 할 수 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도급자는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하자 책임한계
1. 도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우리 군이 결정하는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해약조건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 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 2장 과업지시서
제 1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3개안의 선형비교를 제시하여 그에 따른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 안을 포함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선형, 계획고, 횡단면 결정시
나) 보수방법 및 단변 결정시
2. 본 과업 수행 시 당해 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 할 시는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이 우리 군과 단계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1단계작업 : 노선결정 및 수량산출 과정
측량 및 현장조사 완료 후 평면도에 비교 안을 2개안 이상 계획하여 그에 따른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 군과 협의한다.
나) 2단계작업 : 설계예산서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
1)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편입용지도,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 이전까지 납품
5. 본 용역 설계비 는 측량(설계도서, 용지도서, 보상물 포함)작성 및 인쇄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우리 군 문서작성 및 인쇄를 지시 할 수 있다.
나. 성과품 작성 및 심사
1. 모든 보고서는 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입찰도서와 공사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지형, 기후, 골재원, 포장설계,
공사개요 등 도로설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제 2절 조사
가.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노선답사
현장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기능
․골재원 조사 토질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수해피해대책조사
나. 현황조사
1) 현 장 조 사 : 현장의 지형, 지물
2) 기존자료조사 : 설계도면, 현황도, 준공도면 및 기존자료 등
3) 기존 구조물 변형상태 조사 : 기존 구조물의 변형 상태를 조사하여 철거공법 및 보강대책수립
다. 지장물 조서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 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 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한다.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양식에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 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 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 ⇒ 1/25,000지도에 표시
2. 허가가능 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3.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4. 사토 발생 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용․배수구조물 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 (지속시간), 강우빈도
4.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절 측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량이 많을 경우 정확성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한다.
3. 현황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지적 도근점과 일치하는 좌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종단측량
1. 조사설계 및 공사 시공에 필요한 T.B.M은 종단측량 이전에 500m마다 변동되지 않는 암반, 구조물 등에 설치하고
횡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은 2등 수준점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2회이상 왕복측량을 실시하여 평균치가 오차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 종단면도 작성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으로 하며, 곡선의 방향에 곡선반경, 곡선장, 시․
종점을 명확히 기입하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한다.
4. 시공계획고는 절성토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우리 군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종단구배가 변하는 곳에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예상되는 도로경계선 보다 충분히 넓게 상세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되, 도로 횡
단 구조물은 유입,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을 기입한다.
2. 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단면 기입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개 이상일 때는 좌측을 선열로 한다.
4.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절․성토고 및 우리 군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 등을 산출 기입한다.
라. 기타 측량
1. 중심선이 산악부를 통과 할 때는 중심선 좌,우 150m씩 평면측량 및 지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편입용지폭 이상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1m 등고선을 평면도에서 표시한다.
2. 용․배수로 및 하천의 유로방향을 표시하고, 용․배수구조물의 유입․유출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평면도의 종단면도의 중심선 측점은 도면상에서 가급적 수직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4.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전개도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5. 상기 외 설계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를 추가 실시에 대하여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 4절 설계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의 선형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보도설계시 보행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세부구분
가. 선형설계 나. 토공설계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 설계 라. 도로포장설계 마. 부대시설설계 바.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 및 기타설계
나. 선형설계
1)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을 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계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노선을 기준으로 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선발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면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한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선형 변경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조사 및 제거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1)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3)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4) 암거 및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은 3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계산하여 결정한다.
5) 횡단구조 시설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중요한 도로 및 도로횡단 암거는 관계기관의 사업계획과 관련시켜 설계한다.
7) 배수관 유출구는 침식방지를 위하여 관경의 3배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포장설계
1)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되 경제적이며 지형,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단면 결정은 교통량, 노반지지력, 동결심도 등 제반 여건을 조사하여 견고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포장두께 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포장 설계요령에 의거 하여야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 결정한다.
가) 도로의 계획 목표년도는 10년, 15년, 20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장 두께 결정
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CBR은 시험 결과치를 이용하여 포장두께 결정
다) 서비스 지수는 PT=2.5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포장두께를 결정
라) 동결심도 결정은 노상 동결관입 허용법과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에 의한 방법으로 각각 산출
마) 포장단면의 설계 시 층개념을 도입한 포장두께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쇄석과 강자갈을 비교하여 포장단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노견은 폭우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고 유지보수 및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표면을 안정처리토록 설계한다.
아)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 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자)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카)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타)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반사균열(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파)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1) 일반사항
부대시설의 설계서는 우리 군이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Road Sign)
각종 도로표지판(Road Sign)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군과 협의 결정하며, 도로 안내표지판 및 교통표지판 설치 위치 등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급커브지점이나 위험개소를 조사하여 차량 안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위험표지 및 시선유도설치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 등 설치구간을 조사하여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버스정차대 시설이 필요한 구간은 위치를 조사 후 우리 군과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6) 본 도로와 접속되는 농로 및 타도로와의 접속부의 가각처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은 비상주차장이나 적사장등 도로 부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8) 도로 선형변경으로 발생되는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
9)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방지대책 검토 후 설계에 반영
10)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도 시방규정 및 세부적인 도면(크기, 간격등)을 작성한다.
11) 기타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과 부대시설의 설계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공정표작성 및 교통처리대책 수립
1) 실제적으로 공사관리가 가능한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공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단계별 및 완전준공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아. 공사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하절기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기존구조물 철거 시 철거방법 및 낙하물 방지설계
차. 시공순서, 시공방법, 교통처리 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제5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에 제도하므로써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론 수정하여도 인쇄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5)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및 편구배 등을 명기한다.
4)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5)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제반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1)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근,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도로 노반정리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2)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예산서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라) 노임단가는 해당년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제6절 제출도서의 작성
가.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작성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표기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4) 특별시방서 작성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8)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7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제출
<hp:tab width="1916"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노선비교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 군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우리 군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납품 요구시에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hp:tab width="1916"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다. 납품목록
<hp:tab width="1916" leader="0" type="1"/>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1) 설계서 도서 1 식(USB 또는 CD 포함)<hp:tab width="8976" leader="3" type="1"/>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