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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92]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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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258호)입찰공고문(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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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5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예정금액
총차 금 224,500,000원
(1차 금 33,000,000원)
추정가격
금 204,090,909원
부가가치세
금 20,409,091원
기초금액
(도급액)
총차 금 224,500,000원
(1차 금 33,0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총차 360일
(1차 120일)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 한정)
라. 본 용역은 (2차)장기계속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다음 각 ①~③호의 기준을 모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구조」 전문분야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구조」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 1종(1106)을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및 공동도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소방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전기(40%), 기계(30%), 소방(20%), 토목(10%)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은 2026. 10. 27.(화) 18:00입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합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 기술인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 <hp:fwSpace/>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통지는 나라장터(G2B)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 통지서에 기재된 마감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포기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자는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필히 제출하십시오.
바. 계약자는 용역 대금 수령 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용역으로, 계약자는 용역완수일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를 필히 제출하십시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서는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납부이행 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이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소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붙임)에 따라 적격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용역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hp:fwSpace/><hp:fwSpace/>본 용역 입찰 참여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31-820-1709)에 문의하십시오.

2026년 10월 22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58호)입찰공고문(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58호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및 공동도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소방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분담비율: 전기(40%), 기계(30%), 소방(20%), 토목(10%)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가. 용역개요

협정서 제출 기한은 2026. 10. 27.(화) 18:00입니다.
용 역 명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개찰일시 용역예정금액 개찰장소 총차 금 224,500,000원 추정가격 금 204,090,909원 (1차 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금 20,409,091원 기초금액 총차 금 224,500,000원 (도급액) (1차 금 33,000,000원) 입찰서 제출 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28. (11:00) 용역기간 (나라장터)

착수일부터 총차 360일
(1차 120일)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용역위치: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 한정)
라. 본 용역은 (2차)장기계속 용역입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합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 기술인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
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통지는 나라장터(G2B)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 통지서에 기재된 마감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포기로 간주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다음 각 ①~③호의 기준을 모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마. 계약자는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필히 제출하십시오.
바. 계약자는 용역 대금 수령 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용역으로, 계약자는 용역완수일까지 손해배상
보험증서를 필히 제출하십시오.

신고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구조」 전문분야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구조」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 1종(1106)을 등록한 자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5. 입찰참가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서는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납부이행 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
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 이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9.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31-820-1709)에 문의하십시오.

자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소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안)」(붙임)에 따라 적격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용역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입찰 참여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상세- 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2026년 10월 22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1) ’22~’23년 의정부국토 관내 대상 터널에 대하여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실시 결과, 제연설비 소요대수를 재산정하여
제트팬 추가설치 등 방재시설 보강 필요(마석터널(상,하), 모란터널(상,하), 신선봉터널, 일동터널(상,하))
*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연설비 성능검증으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합여부 등 확인(공용터널, 매4년 1회 이상)

2) ’25년 의정부국토 관내 대상 터널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 연장 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적합한 보강방안을 강구하여 제연설비 보강 필요(팔당4터널(상), 청평2터널(상), 부평1터널(상), 봉암터널(하))
* 지침개정(‘23.8.) 이전 준공되어 피난연결통로 등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방재시설(제트팬 등) 강화여부 판단

3)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4) 또한,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및 주변 암반 등을 조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
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터널 방재시설 설치
나. 과업대상

연번 노선 시설물명 연장 연장 방재 (m) 등급 등급

피난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격벽분리형 용역 개요 비고

피난연결통로
성능검증용역결과
“제연용 2대 보강 필요”
성능검증용역결과
“제연용 4대, 예비용
2대 보강 필요”
성능검증용역결과
“제연용 2대 보강 필요”

1 75 신선봉터널 934.0 3 3 미설치 미설치 2 46

마석터널(상)
(청평방향)

1,320.0 2 2 미흡 미설치 3 46 1,279.0 2 2 미흡 미설치 4 46 1,610.0 2 2 미흡 미설치 5 46 1,598.0 2 2 미흡 미설치 6 37 2 3 미흡 미설치 7 37 2 3 미흡 미설치 8 6 4 4 미설치 미설치 9 37

청평2터널(상)
(청평방향)

450.0 4 4 미설치 미설치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제연용 4대 보강 필요”

10 47

부평1터널(하)
(서울방향)

399.0 4 4 미설치 미설치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제연용 4대 보강 필요”

11 3

봉암터널(하)
(연천방향)

450.0 3 3 미설치 미설치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제연용 4대 보강 필요”

마석터널(하)
(서울방향)
모란터널(상)
(청평방향)
모란터널(하)
(서울방향)

일동터널(상)
1,467.5
(일동방향)
일동터널(하)
1,467.5
(영중방향)
팔당4터널(상)
378.0
(팔당방향)

성능검증용역결과
“제연용 2대 보강 필요”
성능검증용역결과

  • 방재시설 보강 설치

“제연용 4대, 예비용
(제연설비, 라이닝 보강,
2대 보강 필요”
성능검증용역결과
수배전반 증설, 비상
“제연용 1대 보강 필요”
발전기 설치, 전기실 및
성능검증용역결과
“제연용
1대 보강 필요”
환기설비 교체 등)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제연용 3대 보강 필요”

다. 과업의 규모
1) 제연설비 보강 설치에 따른 터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 1식
2) 제연설치 보강 설치 설계 1식
3)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방재시설 설계 1식
4) 자동제어설비, 조명, 수배전반, 비상발전설비, 전기실 등 전기설비 설계 1식
5) 기타 제반 설비 설계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과업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과업 참여자가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24.7.10.)
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4.30.)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4.12.13.)
라. 소방기본법·영·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영·규칙, 소방시설법·영·규칙
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1)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3)
바. 전기(공)사업법·영·규칙, 전력기술관리법·영·규칙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
자. 도로설계편람(터널편)
차.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舊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중대재해처벌법·영
타. 환경영향평가법·영·규칙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청에서 제시 ․ 요구하는 관련 자료
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 기준
가. 노 임 단 가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기준 매매 기준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 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에서 제정한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 표준품셈 등에 따라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현장조사에 앞서 설계(준공)도서·전기배선도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한 후 현장 상태 등과 반드시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터널의 전반적인 방재시설 개선계획 검토 및 제시
2) 기존 터널의 구조안전성 및 타 방재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설비, 경보설비 등)을 검토·고려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설치방안 실시설계
3) 다른 지역 터널 등을 모니터링하여 과업 대상 터널 최적의 설계방안 제시
4) 터널 진입차단설비, 도로정보표지판(VMS) 등 운영 연계 검토
5) 관련 법령에 따른 수치·화재 시뮬레이션
6) 차종별 교통량 현황 조사 및 위험도 지수 기준 등급 산정 등

7) 지장물(지하매설물 등) 조사,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8) 주변 환경 현황 조사
9)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0) 유관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11) 공사 중 및 운영 시 교통처리계획
12) 각종 자문 자료 작성 및 자문 실시
13) 터널 구조물 및 전기설비, 방재설비, 터널 입·출구 주변 여건 등과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
14) 기존에 실시한 용역, 공사 등의 내용에 대한 정리 및 검토, 최적의 설계방안 제시
나. 과업 대상을 현장 답사하며 터널 인근의 환경·구조·부대시설의 상황, 청결성 등을 조사한다.
1) 구조 : 터널 길이와 폭 구성, 단면 모양, 시설한계, 도로 선형(곡선, 경사 등) 등
2) 교통상황 : 설계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출입제한 여부(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등) 등
3) 환기 및 기상상황 : 환기설비의 유·무 및 환기 방식, 터널 내 공기투과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제트팬 설치를 위한 구조해석(라이닝 포함) 및 안전진단(필요시)을 시행하여 설치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1) 소요환기량, 덕트의 단면 계획과 소요 환기력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2) 덕트의 설계, 환기설비의 사양 및 배치 결정, 환기 장소의 계획 및 설비 제원에 대한 운전·제어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조사한다.
3) 완성 단계에서 각 설비가 설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조정을 수행하며,
개통 후에 재확인하여 필요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추후 방재시설 보강 시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매설 예상 지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이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기계)

전기 분야
책 임

소방 분야
참 여

책 임 자격 / 성명

토목 분야
참 여

자격 / 성명 책 임 참 여 자격 / 성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 계획 등은 착공
10일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3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터널 여건 및 지형 등 제반 특성 정밀조사, 기타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② 실시설계 단계

  • 현재 시공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 방안 물색
  • 기존 설비 및 위탁관리사무소와의 연계(호환) 여부 검토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연설비(제트팬) 및 방재시설 설계
  • 전원 공급 방안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과 업 내 용

1.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
1) 착수 준비
2) 관련 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 전기·방재시설, 라이닝 등 조사
5) 현장 조사 및 분석
2. 실시설계
1) 보수·신설 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방재시설 설계(제연설비 등)
4) 기타 부속 시설물 설계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 산출
2) 설계서 작성
3) 인·허가 서류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설계 보완

60 120

공
180

정 (일)
240

300 360

라.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터널 현장 등 조사 시 토질, 교통 등 기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일반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 지시서를 우선한다.

바. 일반 및 특별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외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정밀공사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과업 설계 기간은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 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는 임의로 산정된 제연설비 수량을 근거로 산출된 추정 공사비이며, 과업 수

행 중 조사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제연설비 수량의 증·감 발생 시 그에 따른 공사비 변동에 맞추어 설계 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조사 구간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조사 연장이 증·감 될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시 검토사항
가. 시방서(국토교통부, 舊국토해양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터널 통신설비 개선 공법은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설계도면, 수량
및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감독관과 사전협의)
다. 터널 통신설비는 터널 안의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계통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제연설비는 발주청에서 관리 중인 터널 통합 관리사무소에서 원격 운영과 호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과업 내용에 제시된 터널 관련 공종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4.30)」에서
제시한 방재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1.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소화기구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설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

●○ ●○
○

● 비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고

터널등급
방재시설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상경보설비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정보표지판 ○

진입차단설비
비상조명등

비 ● △(5)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 △ △: 200m 이상 터널 ○ △(5) △(5) ○ ○ ○(5) ○(5) ● ● ●

△
(4)

△: 200m 이상 터널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유도등 ○ ○ ○ ○ 피난연결통로 ● ● ●

●(4)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대피
격벽분리형
시설 피난대피통로(1)

△ ●

피난대피소(1)
비상주차대

고 ●

삭제
○

○ ●(4)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터널등급
방재시설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제연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 ● ● ● 무정전전원설비 ● ● ● 비상발전설비 ●○ ●○ △

비
<삭 제>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3)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고

<표2. 방재시설 설치 위치 및 간격>
방재시설

수동식 소화기
소화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일방통행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쪽 측벽에 설치
대면통행 : 양쪽 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 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쪽 측벽

설치 간격 50m 이내 50m 이내 물분무소화 설비

측벽 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 구역 : 25~50m 비상경보 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최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 방식별 필요 인식 범위

터널 내 측벽에 설치
(교통 통제 및 상황 전파 목적으로 터널 입구 전방에도 설치함)

50m 이내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경보
설비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긴급전화
CCTV
자동사고감지 설비
재방송설비

터널 입구와 출구부, 터널 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
250m 이내
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터널 측벽 설치
터널내 : 200∼400m 간격
(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외부: 500m 이내
터널 전 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 특성반영

방재시설

경보
설비

정보
표지판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 진입
차단설비

터널 전방 500m 이내 설치 간격

차로 이용
터널내: 400~500m 간격
터널 외부는 터널 입구 정보표시판과 터널 진입차단설비 사이에 설치
규제 신호등
터널외부: 500m 이내
비상조명등

야간 점등 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 설치

유도등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피난연결통로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차단문 설치)

250~300m 이내

피난대피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난
대피
시설

격벽분리형
본선 터널 내 측벽에 설치
피난대피통로
피난대피소

삭제 비상주차대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제연설비
소화
활동
설비

약 50m 간격 무선통신보조 설비 750m 이내 환기설비와 병용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250m 이내)
터널 외부: 10m 이내
터널관리소: 10m 이내

방재시설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설치 간격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 : 터널 입·출구부
방수구 : 옥내소화전 설비와 병설

50m 이내 비상콘센트 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 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사. 설계기준
1) 조도의 설계기준

  • 현행 교통량 및 추후 예측 가능한 교통량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 자재 사용 기준
  •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생황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설계기준 및 중간보고
  • 설계 방침은 실시설계 실시 이전에 계약 상대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 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도면에 표기하고 표준 단면도 및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일반 과업지시서 단계별 과업 수행 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로 검토 내용을 발

주청에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 시 결정된 사항이 기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의 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아. 환기설비 설계
1) 환기량 계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설계편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기설비 설계 시는 터널 내에서 교통 체증 시 환기 및 화재 시의 배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 방식 적용 시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계환기 방식 적용 시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 분포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환기시설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트팬 등 환기설비는 계측기 및 제어시스템과 연관하여 경제적인 운전 방법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기 운영 중인 설비와 연동 및 호환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환기설비는 구조물 및 도로교통(교통량 등),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검토하여 제연설비로도 공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제트팬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검토하여 터널 상부공간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제트팬 방향의 충격에 대비한 추락 방지용 와이어 등 고정 방법을 검토하고, 제트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제트팬 자체
중량, 지진,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고정 방법 및 추락 방지 내용 설계지침에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9) 터널이 하향 경사일 경우 제트팬 설치 각도를 조정하여 제연·환기 효율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제트팬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과 용접 부위 등 안정성 검토가 완료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 방재설비 설계
1) 터널 내부 화재 및 차량 사고 등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터널 방재시설은 소방 관련 법령, 화재안전기준(NFSC) 및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화재 시 임계풍속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활용 및 추가 수치(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풍속을 적용하도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시 배연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도록 제연성능을 확보한 제연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 전 시설계획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제트팬 설치 간격은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연기 흐름,
승압 효율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제연설비 용량 산출 시 열부력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차종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적정 화재 강도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연설비의 정상 작동 및 신속한 화재 탐지를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풍속계 등 계측설비, 비상전원설비(비상시
제트팬, 조명등 등이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 검토) 등 추가로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연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판단과 이를 위한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는 구조 전문가(기술사)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별도 구조계산서 등 보고서 제출)
차. 자동제어설비 설계
1) 터널 자동제어 설비는 터널 내 각종 시설물을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되, 최소의 운영비용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유지와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구급․구난 체제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 제어시스템은 기존 설비 및 구축 중인 통합시스템과 연동(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 불능이 되지
않도록 기기 구성 및 전송형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지점, 화재 발생 상황(정체상황 등)별 제트팬
자동제어 프로그램(제어 로직)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은 발주청 및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중복 및 누락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차량 사고 등 비상시의 운전 및 대처 계획을 전기 및 교통 관계자(설계자 등)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카. 기타
터널 내 시설 및 구조와 관련한 과업(GPR 탐사, 수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경우는 관련 지침 및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프로그램 : 유체 해석에 있어 해석 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당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수치 시뮬레이션 및 안전점검 수행
가)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 분석을 통한 적정 환기설비 대수 산정
나)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 분포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다) 터널 내 풍속 변화에 따른 화염 및 열 기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는 임계풍속 및 적정 제연용 제트팬 대수 산정
라) 터널 내 화재 시 열부력에 의한 환기 저항을 고려한 해석 필요
마) 터널 내 화재 시 보행자 통로 입구로 화재 연기 재유입 발생 여부 확인
바) 터널 내 제트팬 간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사) 해석 항목 : 3차원 유동 해석, 3차원 연기확산 해석, 3차원 열 해석
아) 처리 과정 : 농도 분포 및 확산거리 명시, 기류 거동, 온도 분포
3) 구조안전성
가)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나) 외관조사
다) 비파괴검사
라) 제트팬 설치에 따른 구조해석
마) 보강 구조재 설계

4) 기타
가) 초기조건 및 각종 경계조건은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한다.
나) 해석 영역은 화재 지점을 전후로 충분히 고려한다.
다) 구조검토는 기본적으로 제트팬이 설치되는 곳을 시행하되, 제트팬 설치 및 구조보강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곳이
있다고 추정되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시설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유의사항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공사시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우리 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8)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 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9)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12)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
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3) 사업발주 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14)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현장여건에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
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구조검토 보고서 등은 해당기술사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설 계 도 : 배치도, 시스템별 계통도, 시설물별 설치위치도, 시설물 배관매립도, 구조물 보강도(상세도 포함), 터널 내 환기기
외형도, 기타 감독원 지시 도면 등
3) 설계 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 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 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요청하는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물은 응급복구방안 및 항구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용역 준공 후에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시기에 맞추어 재산출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7.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공고하여 시행하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이다.
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hp:fwSpace/>6.<hp:fwSpace/>5.)」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Ⅱ, Ⅲ”의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3.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다.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

2)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 분담 계획표(사업책임, 분야별책임 각 1인) [양식 1]

3) 참여 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 사항 [양식 2, 양식 3]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양식 4-1]

5) 경영 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양식 4-2]

6)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양식 5]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8)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 근거 [양식 7]

9)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마. 제출 부수 : 3부(원본 1부, 부본 1부, 자기평가서 1부(산출 근거 첨부))

바. 규
격 : A4(210mm × 297mm)

사. 지
질 : 백상지

아. 인쇄 방법 : 공판인쇄

자.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한 내용 중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위‧변조,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적격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평가와 관련한 모든 자료 일체를 우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등기로 접수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가. 위원장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설안전관리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보성출장소장으로 한다.
구 분
직위(직급)
비 고
위 원 장
소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강화출장소장

간
사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

나. 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8.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9.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1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1부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서에는 평가점수 산출 근거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처리한다.
11. 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참가 자격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또는 구조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또는 구조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5)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동 이행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등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 참여 기술인의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는 각 기술인별로 평가한다.

나. 선정 방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hp:fwSpace/>6.<hp:fwSpace/>5.)」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일반 도로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및 방재시설)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12. 이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 기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에 따른 학·경력 기술인을 경력증명서 상의 기술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기술인 1) 평가대상 참여 기술인의 구분

가) 기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 분야 기계의 “공조냉동 및 설비”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나) 전기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 분야 전기·전자의 “건축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다) 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또는 “구조”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 분야 토목의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을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라) 소방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 분야 안전관리의 “소방”을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기계 또는 전기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2) 평가대상 가) 사업책임기술인 1인 : 기계분야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3인 : 전기분야, 토목분야, 소방분야 각 1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 가)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0.4 나)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 0.3 다) 소방분야 책임기술인 : 0.3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학·경력 기술인을 해당 직무분야 내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라. 참여 기술인 업무 중복 사항

참여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유리한 1건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마. 참여 기술인의 경력 평가 기준

1) 참여 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분야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2) 참여 기술인의 경력 인정 대상 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도로민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사업에 한한다.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3) 사업책임기술인(기계 분야)
경 력 종 류
인정률
❍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100%
❍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80%
❍ 시공, 연구개발, 학교․교육기관의 강의 경력
60%

4) 분야별책임기술인(전기·토목·소방 각 1인)
경 력 종 류
인정률
❍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100%
❍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80%
❍ 시공, 연구개발, 학교․교육기관의 강의 경력
60%

바. 참여 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 경력의 인정 범위

1) 참여 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상의 발주청 및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별도 증빙서류 첨부 가능)

2)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경력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시 인정한다.

3) 참여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는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관련 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 등의 발주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 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현재 수행 중인 비상주 감리(전체분이 준공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6) 당해 사업 기간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기간을 중복 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7) 참여 기술인의 경력 산정은 해당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 일수로 산정한다.

예시) 2025. 1. 2. ~ 2025. 6. 30. (120일) → (적용) 120일 / (적용 x) 180일

8) 참여 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각각의 경력 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 1년은 360일로 하고, 360일 미만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규정, 1개월 미만은 절사

사.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 기준

1) 참여 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 사업은 시행 완료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의 해당 분야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및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가)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의 터널, 제연설비 설계 실적인 경우 100% 인정

나)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의 터널, 제연설비 외 설계 실적인 경우 80% 인정

2)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 시 상기 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해당 분야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감독(관리)자 경력은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통) 실적 건수는 산출 합산 점수에 따른 평가를 한다.

가) 도로터널의 편도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km당 0.5건씩 가산한다.

예시) 터널 연장이 0.5km 이상~1km 미만인 경우 1건, 1km 이상~2km 미만인 경우 1.5건, 2km 이상~3km 미만인 경우 2건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 2개소 이상의 터널이 있을 경우는 각각의 터널을 연장에 맞도록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다.

※ 터널 연장 500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500m 미만 터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쌍굴터널의 경우 각 터널을 1건으로 한다.

4)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 시 각각의 경력 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 수를 산정한다.

※ 1년은 360일로 하고, 360일 미만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규정, 1개월 미만은 절사
2-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대상 사업은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단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및 계약기간 30일 이상에 대한 전기·토목·소방 분야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 범위
구 분
터널 제연설비 관련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그 외 전기, 소방, 토목(터널) 분야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평가 비율
100%
80%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 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고,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1) (공통) 실적 건수는 산출 합산 점수에 따른 평가를 한다.

가) 도로터널의 편도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0.5km당 0.5건씩 가산한다.

예시) 터널 연장이 0.5km 이상~1km 미만인 경우 1건, 1km 이상~1.5km 미만인 경우 1.5건, 1.5km 이상~2km 미만인 경우 2건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 2개소 이상의 터널이 있을 경우는 각각의 터널을 연장에 맞도록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다.

※ 터널 연장 500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500m 미만 터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쌍굴터널의 경우 각 터널을 1건으로 한다.

다. 사업 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라. 공동 이행 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경영 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 상태 평가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를 따르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 비율이 산정된 이후 신규 설립한 업체는 최초 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따른다.

나. 기준 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 연도(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5.10.)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 유동비율 : 168.02%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하며, 잔여 과업의 합산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다.)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1건
2건
3건
4건

나. 사업 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잔여 과업 기간 산정 시 각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잔여 과업 기간에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사업 책임 기술인(기계) : 0.4 2) 분야별 책임 기술인(전기) : 0.2 3) 분야별 책임 기술인(토목) : 0.2

4) 분야별 책임 기술인(소방) : 0.2
4.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제한 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

(1일~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

2) 참여 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

(1일~3월 이하 0.2점, 6월 이하 0.4점 …)

나. 사업 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신용도는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사업 책임 기술인(기계) : 0.4 2) 분야별 책임 기술인(전기) : 0.2 3) 분야별 책임 기술인(토목) : 0.2

4) 분야별 책임 기술인(소방) : 0.2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 금액 미만의 정밀 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 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 시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 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 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 평가 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 책임 기술인

25

․기술인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 기술인

25
  • 사업 책임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 사업자 수행 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 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 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 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1. 참여 기술인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 방법 및 확인 절차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따라서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 과업의 합산 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항목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따른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제출 목록

가. 공문서(출력본 1부, 전자문서 1부)
* 전자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제출

나. 적격심사 평가자료 3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1부)
2. 제출 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다.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기술인 보유 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

2)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 분담 계획표(사업책임, 분야별책임 각 1인) [양식 1]

3) 참여 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 사항 [양식 2, 양식 3]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양식 4-1]

5) 경영 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양식 4-2]

6)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양식 5]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8)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 근거 [양식 7]

9)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 평가자료 제출(작성) 시 자료 순서가 위와 다르거나 평가자료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배점 항목은 0점 처리
3. 평가자료 작성 방법

가. 규
격 : A4(210mm × 297mm)

나. 지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라.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 평가자료 내용 중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고무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시(“O”)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
[표지]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국도00호선 00터널 등 0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0. 00.
㈜○○○○
담 당 자
O O O (직급)
연 락 처
010-0000-0000
(031-000-000)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참가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 대상
2. 심사 대상 입찰 참가자
공고번호

업체명 (전화) 대표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설계( v ), 건설사업관리( <hp:fwSpace/>), 기타(<hp:fwSpace/> )
사업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 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속 입찰금액 성명 예정가격 직위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참여 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 중복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 사유
-40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 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1.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 내용란에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 분담 계획표

사업 책임 기술인 기계 분야 자격 / 성명 전기 분야 토목 분야

소방 분야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 성명 자격 / 성명 자격 / 성명

[양식 2]
□ 참여 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소속 회사
비 고
자격명
취득일
사업
책임
기술인
○○○
기계
특급
000000-0
00기사
‘00.00.00
㈜OOOO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전기

분야별
책임
기술인
○○○
토목

분야별
책임
기술인
○○○
기계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 요령
기술인 자격 및 경력은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하여 평가함
(A4 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경력
468일÷360일= 1.3년
실적
540÷30일=18.0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담당
업무
참여 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률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3년
1년=360일
계
건

468
468/36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토

2
국도00호선
전기공사
전기
2010.
01.01
2011.
12.31
180
60%
108
XX
국토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담당
업무
참여 당시
착수
준공
참여
건수
(A)
인정률
(%)
(B)
인정
건수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8건

계
건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5
100%
5
XX
국토

2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10.
01.01
2011.
12.31
4
80%
3.2
XX
국토

※ 작성 요령
1. 본문 Ⅱ. 세부평가기준 → 1.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기준
→ “마. 참여 기술인의 경력 평가 기준“,
”바. 참여 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 경력의 인정 범위“,
”사. 참여 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 기준“ 참조
2. 참여 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경력 증빙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3. 산출 근거를 상기 서식에 전부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실적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실적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실적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실적 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양식 4-1] -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1
100

1
10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XX
국토
1
100
100%
1.00
100

※ 작성 요령
1. 공동도급 실적을 작성할 경우 공동도급 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전체 준공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장기계속의 차수분 준공 제외)
3.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해당 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
(실적증명서에 사업 내용, 시설물 종류 등 개요 필히 기재)
[양식 4-2] -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자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 자산 = A %

A %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

B %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 유동비율 =

※ 작성 요령
1. 증빙 서류 첨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연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
3. 공동도급 시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양식 5] -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 업무 중복도
1. 사업 책임 기술인 :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
기간
중복
일수
계약 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 고
(과업 중지 등)
실시설계

계
0건
00개월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전기 분야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
기간
중복
일수
계약 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 고
(과업 중지 등)
감리

계
0건
00개월

3. 분야별 책임 기술인 : 토목 분야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
기간
중복
일수
계약 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 고
(과업 중지 등)

계
0건
00개월

4.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방 분야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
기간
중복
일수
계약 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 고
(과업 중지 등)

계
0건
00개월

※ 작성 요령
1.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작성
2.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작성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 요약
비 고
계

~

2. 참여 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 요약
비 고
계

~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 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2. 참여 기술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하며,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 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 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 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계

건 수 금 액

2-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업무 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4.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 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함.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예시 : 참여 기술인 경력/실적의 경우, 총 경력/실적만을 기재하지 말고, 개별 경력/실적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 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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