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화동 꿈이룸센터 통신공사 감리용역).hwpx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90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hp:fwSpace/>. 입찰(견적서 제출)<hp:fwSpace/>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용역내용 :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6,225,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hp:fwSpace/>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hp:fwSpace/>.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23.(금)~
2026. 10. 29.(목)
2026. 10. 27.(화)
10:00~
2026. 10. 29.(목)
10:00한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hp:fwSpace/>(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본 용역의 산출내역서는 열람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대덕구 도시계획과, 042-608-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hp:fwSpace/>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hp:fwSpace/>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hp:fwSpace/>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을 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입찰서<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hp:fwSpace/>.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덕구 도시계획과/ ☎ 042-608-595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주부서
발주날짜
※ 계약일자
발주내용(용역명)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화동 꿈이룸센터 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90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 입찰(견적서 제출) 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용역내용 :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6,22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견적서 제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2026. 10. 23.(금)~ 2026. 10. 27.(화)
2026. 10. 29.(목)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29.(목) 2026. 10. 29.(목)
입찰집행관PC
10:00한
11: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본 용역의 산출내역서는 열람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대덕구 도시계획과, 042-608-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하‘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3, 4】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입찰서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덕구 도시계획과/ ☎ 042-608-595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용역명) 발주자 ※ 계약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
8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30 이상,
2
◯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확인 해당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통신감리용역).hwpx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대 덕 구 Ⅰ. 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 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hp:fwSpace/><hp:fwSpace/>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113번지 외 4필지
나. 건물규모: 신축/ 부지(17,020.01㎡), 연면적 2585.05㎡(지상 1 ~ 3층)
다. 건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마을공동작업소 등)
라. 감리근거:「정보통신사업법」제8조
마. 감리내용 : 통신 접지인입라인, 옥외방송, cctv설치 등 통신공사 감리 1식
바. 용 역 비: 계약금액에 의함 3. 용역의 범위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감리용역 1식
4.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6개월<hp:fwSpace/>(투입일수 56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완료시까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통신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름
4-1. 감리원 투입계획 : 중급감리원, 주 1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6.6억원(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인 공사 현장에 해당되므로 중급 정보통신감리자 선임 필요
5. 감리자의 자격조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8조의 3에 해당하며 중급 정보통신감리 이상
7.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9.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시행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월간 및 분기 감리보고서 제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공사 준공 후 시행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및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Ⅱ. 통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감리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113 외 4필지
2) 규
모: 연면적 2,585.05㎡(지상 1 ~ 3층) / 통신접지인입라인 등 통신설비
3) 과업범위: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 주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
2)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3) 전화번호: 042) 608-5952
바.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추진방향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서 감리전문회사는 본 과업의 설명내용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 “발주부서”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대덕구청를 말한다.
○ “감독자”라 함은 대덕구의 소속 직원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설치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감리원”이라 함은 본 용역을 수급받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본 용역을 위하여 발주부서에 승인된 감리원를 말한다.
3. 과업수행
업무수행 규정
○ 본 과업의 감리용역 업무는 과업내용서 및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제반규정 및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령
- 감리대상공사의 계약문서
- 시공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부속서류
-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관련 법규
- 기타 본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등
○ 감리원은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며 감리업무 수행시 수시 활용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
○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 수행인원 : 정보통신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중급감리원 1인
○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
○ 공사의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감독자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우에 감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 대관업무는 정보통신감리원이 일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감리원은 완공 검사시까지 감리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완공시 완공검사증명서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5. 단계별 감리업무
서류의 정리 비치
○ 감리원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및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일지 및 출근부 대장 - 자재 수불부 및 검측대장
-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시공계획의 검토
○ 감리원은 공사 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설계도서의 검토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상의 합리성과 관련 법규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등의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진행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가 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몰 및 부분검사
○ 감리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전 정보통신공사 시공자로부터 그 부분의 촬영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위의 증빙계획에 따라 당해 부분에 대하여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이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자재시험
○ 감리원은 사용자재 및 공사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및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공사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재의 관리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출급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생품 정리부에 기재하고, 일정서식에 의하여 발생시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업무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 기타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 시공이 불가능할 때
- 시공자 또는 현장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 실정보고, 설계변경, 기성서류 및 준공검사원
- 기타 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시공자의 현장관리인 등의 교체
○ 감리원은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시설공사의 적절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협조사항의 처리
○ 감리원은 시공에 관하여 감독자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요청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각종보고
○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사항을 익월 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시 감독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및 계획 - 자재수불상황
-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항
설계변경
○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검토를 거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기타
○ 공사집행에 관련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제출자료
도 서 명
제출수량
제 출 기 일
가. 용역수행계획서 및 공정표
1 부
용역착수시
나. 월간보고서
1 부
매 익월 5일 이내
(발주처요청시)
다. 감리결과보고서
1 부
준공시
(공사 완료 14일이내)
라. 감리일지
1 부
현장점검시(비치)
마. 감리 보고서 일체 파일(월간, 결과, 일지)
1개
USB포함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필요수량
발주자 요구시
7.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예정공정표
○ 감리자 지정신고서(인력 등 투입계획서)
○ 감리수행계획서 등
○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사항
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설계도서 등은 보안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감리용역중 발생한 모든 성과품은 타 목적에 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감리원이 과업수행시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아울러 과업내용서의 불이행 등 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감리원은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관련법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통신감리).xlsx =====
[시트: 배치표(비상주)]
A: 감 리 용 역 기 술 자 배 치 계 획 표
A: 용역명: B: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A: 구분 D: 배
치
기
간(14개월) T: 총배치
일수 U: 비 고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A: 통신분야 B: 계 T: 56.0
B: 비상주 C: 중급이상 D: 0 E: 2 F: 2 G: 4 H: 4 I: 4 J: 4 K: 4 L: 4 M: 4 N: 4 O: 4 P: 4 Q: 4 R: 4 S: 4 T: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