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8호)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6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무안 봉대산성
(해제면 광산리
527-3번지 일원)
❍ 실시설계 용역 1식
착수일부터
70일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92,600,000
92,600,000
84,181,818
8,418,182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기관 및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 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보존팀(☎061-450-409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68호)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6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 봉대산성
(해제면 광산리 ❍ 실시설계 용역 1식
527-3번지 일원)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착수일부터
70일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92,60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2,600,000 84,181,818 8,418,182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2026. 10. 23.(금) 2026. 10. 23.(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기관 및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 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보존팀(☎061-450-409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대표
.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무안 봉대산성 소규모 정비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무
안
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배경 및 목적
❍ 봉대산성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후삼국시대 서남해안 관방체계와 해양세력의 활동을 보여주는 핵심유적으로,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문지, 성벽 축조 양상, 집수정 및 관련 유물이 확인되어 보존․정비 필요성이 높아짐
❍ 현재 성벽 주변의 잡목 번성, 배수 불량, 유구 노출상태 미흡, 탐방 동선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유구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존․안전성 확보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시설계가 필요함
❍ 본 과업은 원형 보존과 최소 개입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벽․배수․식생․탐방․편의시설을 하나의 정비 체계로 계획하고,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에 필요한 설계․측량․인허가 기술 도서를 함께 작성하여 실시설계와 인허가 도서의 위치․면적․물량․복구 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며, 향후 국가유산 지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밀 기초 자료와 시공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개
요
❍ 대
상 : 무안 봉대산성
❍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527-3번지 외 6필지 일원
❍ 규
모 : 정비구역 면적 46,113㎡
❍ 주요대상
- 봉대산성 성벽 및 주요 유구 주변, 정비구역 내 산림․탐방로
- 산불감시탑, 임시주차장․임시화장실 예정지, 안내․안전시설 설치구간
❍ 사업내용
- 봉대산성 남측 성벽 노출 및 정비(250m)
- 봉대산성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수목 정비 및 잡목제거
- 봉대산성 내 산불감시탑 이설 - 임시화장실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 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 관람 환경 개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다만 관계 기관 협의․심의․승인,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 처리, 발굴 조사 성과 확정 대기,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료 제공 대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비 및 설계예산 관리
❍ 시행 계획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이며, 본 과업의 설계 대상 공사비는 총사업비 중 설계비․감리비․인허가 수수료․복구비 예치 등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 전 공사 예정 금액을 확정하여 설계 기준 금액으로 제시한다.
❍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면 계약 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① 전체 필요 사업비, ②예산 내 우선 시행안, ③ 후속 단계 이월 안으로 구분한 대안을 제시함.
❍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 수수료․복구비 예치 등 부대비의 포함 여부는 발주기관의 예산 내역에 따른다.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술도서 작성․측량․보완업무의 대가는 본 설계 용역비 산정 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6. 과업의 범위
구분
세부사업
시행계획 규모
실시설계 핵심내용
1
봉대산성 내 잡목․초목 제거
20,000㎡
성벽․주요 유구 주변 보존 환경 개선
선택적 제거, 잔재 처리, 토사유출 방지
2
봉대산성 성벽 보존․정비
약 250m
훼손 우려 구간 정비, 기초부․배면 정리
배수 체계 개선, 최소 범위 유구 확인․보존 조치
3
산불감시탑 이설
대상부지 약 50㎡
감시 기능 유지, 경관․조망축 및 유구 영향 최소화
CCTV․통신․전기 등 부대설비 검토
4
봉대산성 및 주변 경관 정비
5,000㎡
간벌 등 선택적 수목 정비
조망축․역사경관 회복
5
임시주차장 조성
250㎡
쇄석 포설․배수․주차선․보행안전 시설 설치
6
임시화장실 설치
50㎡
급수․오수 처리․전기․기초․관리 동선
장애인 접근로․출입구․대변기․세면대․손잡이 등 편의시설 포함 검토
7
탐방로 정비
560m
기존 동선 최대 활용
보행 안전 및 배수․침식 저감 시설 설치
8
안내․안전․휴게시설 설치
안내판 6개소 등
안내․유도․안전시설 설치
벤치형 쉼터 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9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 인허가
당초 8,914㎡<hp:lineBreak/> → 시행 계획상 최대 46,113㎡
기존 허가․신고 사항 확인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산지사용구역 확정,<hp:lineBreak/>면적 산출․측량․도면․복구 계획 등 인허가 기술 도서 작성
관계 부서 보완 및 허가 조건의 실시설계 반영
7. 기본 원칙
❍ 원형 보존 우선 : 관람 편의나 가시성 확보보다 유구의 물리적 안정과 원형 보존을 우선한다.
❍ 최소 개입 : 과도한 성벽 노출, 불필요한 절토․성토․대규모 인공시설 설치를 지양함
❍ 근거 중심 : 발굴 조사․실측․문헌․유사사례․현장검토․전문가 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복원은 지양함
❍ 배수․식생 종합 : 성벽 정비는 표면만 보수하지 않고 배면수, 지표수, 식생․뿌리, 사면침식 등 훼손 원인을 함께 해결함
❍ 경관 조화 : 시설물은 기존 지형과 산림, 석축 경관에 조화되는 규모․형태․색채․재료를 적용함
❍ 시공성․유지관리성 : 산지의 자재 운반, 장비 접근, 작업 안전, 사후 점검․보수까지 고려함
❍ 향후 활용성 : 정밀 측량 및 설계 성과가 향후 정비 기본계획, 국가유산 지정․후속 정비의 기초 자료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좌표․도면․사진․원시자료를 체계화한다.
Ⅱ. 적용 법령 및 기준
1. 적용 기준
❍ 본 과업은 아래의 법령․기준을 적용하되, 과업수행 및 설계승인 시점에 시행 중인 최신 법령․고시․훈령․표준시방서․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함.
❍ 명칭 변경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취지와 적용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함
분야
주요법령․기준
적용사항
역사<hp:lineBreak/>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실시계획 승인․변경, 관계기관 협의
∙정비사업 시행절차
국가<hp:lineBreak/>유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국가유산수리․실측 설계 자격
∙설계도서․수리기준 등
국가<hp:lineBreak/>유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발견․보존
∙발굴조사와의 연계
성곽․<hp:lineBreak/>설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
∙성곽 실측․보존 정비․설계도서 작성
산지․<hp:lineBreak/>산림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일시사용 변경 허가․기간연장허가 또는 변경신고․기간연장신고 대상 검토
∙산지사용구역․복구․배수․토사유출 방지
∙수목정비 계획 및 관계부서 협의
국토․<hp:lineBreak/>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개발행위․가설건축물․주차시설 검토
장애인 편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임시화장실의 접근로․출입구․장애인용 대변기․세면대․손잡이․유도 안내․ 비상호출 등 편의시설 검토
환경․<hp:lineBreak/>오수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폐기물 관련 법령
∙임시화장실, 정화조․오수
∙폐기물․오염 방지
전기․<hp:lineBreak/>통신
∙전기․정보통신․산업안전 관련 법령
∙산불감시탑, CCTV․통신․전기․접지 등
계약․
원가
∙지방계약법, 지방계약 예규
∙최신 표준품셈․노임․가격정보
∙설계내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밀 현황 측량․좌표․성과 관리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조직 및 기술인력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지정하고, 착수계에 조직표․참여 기술자 명단․자격 및 경력 증빙․업무 분장․투입 계획을 제출한다.
❍ 성곽․국가유산, 고고․매장 유산, 토목․배수, 조경․산림, 측량, 건축․기계 설비, 전기․통신 등 설계에 필요한 분야의 기술자를 참여시키며, 산지일시사용 인허가 도서․측량․복구 설계 등 관계 법령상 별도 자격 또는 기술 기준이 요구되는 업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술자가 작성․확인하도록 한다.
❍ 봉대산성의 지정 상태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hp:fwSpace/>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제 과업 내용에 맞는 용역업종, 공동 수급 또는 분담 이행 자격을 별도로 정한다.<hp:fwSpace/>
2.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hp:fwSpace/><hp:fwSpace/>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계획서에는 세부 공정, 분야별 인력 투입, 현장 조사․측량 계획, 전문가 자문 계획, 발굴 조사 연계 방안,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 추진 계획, 관계 기관 협의 계획, 품질․안전․보안 계획을 포함한다.
❍ 현장 조사․정밀 측량에 앞서 조사 구간, 기준점, 출입동선, 수목․유구 보호 방법과 안전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hp:lineBreak/> 3. 자료수집 및 기존 성과 활용
❍<hp:fwSpace/>시행 계획, 정비구역 결정도, 발굴․시굴 조사 보고서, 2025년 긴급보수 자료, 기존 측량성과, 산지일시사용 관련 도서, 토지조서․지적 자료, 수목․산림 자료, 산불감시탑 설비 자료 등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한다.
❍<hp:fwSpace/>자료 간 좌표·경계·수량·지번·유구 위치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과 측량을 통해 차이를 정리한 대조표를 제출하고, 임의로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hp:fwSpace/>기존 자료의 오류 또는 최신 현황과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 반영 방향을 승인받는다.
4. 현장 조사 및 보존 조치
❍<hp:fwSpace/><hp:fwSpace/>성벽, 치성, 문지, 집수정 등 주요 유구와 발굴 조사 구간 주변에서는 조사․측량 과정에서도 유구 훼손이 없도록 장비․인력 접근 방법을 계획한다.
❍ 공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구․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 보호조치, 보고 및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명시한다.
❍ 6차 정밀 발굴 조사와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구간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발굴 조사기관과 협의하고, 발굴 성과 확인 시점에 맞추어 설계 확정 및 시공 시기를 조정한다.
5. 발굴 조사기관과의 협업 및 조사 성과 반영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현재 시행 중인 봉대산성 발굴 조사와 실시설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통하여 발굴 조사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 제공․현장 확인․일정 조정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협의․요청 절차를 통하여 수행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굴 조사 보고 자료, 유구 현황도, 조사 측량성과, 현장 사진, 유구 별 보존 상태, 조사기관의 기술적 검토 의견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설계 반영 여부와 반영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성벽, 문지, 집수정, 치성 등 주요 유구 및 발굴 조사 구역과 중첩되는 설계구간은 필요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발굴 조사기관이 합동 현장 확인하고, 유구의 조사 상태․보존 상태와 조사 성과를 확인한 후 정비 범위․공법․배수․탐방 동선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유구의 성격․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구간은 유구 보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굴착, 성벽 노출 확대, 기초부․배면 정리, 배수시설 설치, 시설물 기초 설치 등 설계를 임의로 확정하지 아니하며, 발굴 성과와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한다.
❍<hp:fwSpace/><hp:fwSpace/>발굴 조사 결과 당초 시행 계획 또는 설계 전체와 다른 유구가 확인되거나 보존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벽 정비, 배수계획, 탐방로, 수목 정비, 안내․안전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위치․규모․공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굴 조사기관은 유구 현황, 조사 성과, 보존상 유의 사항 등에 관한 전문 자료와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협업 기관으로 보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안을 검토․작성하고 설계도서의 완결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 과업지시서와 별도 계약관계에 있는 발굴 조사기관에 직접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hp:fwSpace/><hp:fwSpace/>발굴 조사 구역 내 정밀 측량, 사진․드론 촬영, 수목 조사, 토질․지반 확인, 장비 또는 인력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구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을 통하여 발굴 조사기관과 작업 일정․출입 동선․장비사용․보양 방법을 사전에 협의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굴 조사기관과 협의사항, 합동 현장 확인 결과, 조사 성과의 설계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정리한 「발굴 성과 설계 반영 검토표」를 작성하고, 관련 회의록․현장 기록․조치 결과표와 함께 최종 성과물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과업범위 조정
❍<hp:fwSpace/><hp:fwSpace/>현장 조사, 발굴 성과, 전문가 자문 또는 관계 기관 협의로 사업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전후 수량․공사비․공정․인허가 영향을 정리한 검토서를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누락․성과품 간 불일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또는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과제 추가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Ⅳ.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방향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hp:fwSpace/><hp:fwSpace/>역사․고고 자료 : 봉대산성의 축성․이용 시기, 문지․성벽․집수정․치성 등 조사 성과, 유물 출토 현황, 보수 정비 이력을 정리한다.
❍<hp:fwSpace/><hp:fwSpace/>지형․수문 : 표고․경사․능선․골짜기․집수구역․지표수 흐름, 배면수․용출수, 침식․세굴․토사․퇴적 현황을 조사한다.
❍<hp:fwSpace/><hp:fwSpace/>토지․규제 : 지번․지목․소유자, 군유지․사유지, 용도지역, 산지 구분, 정비구역 경계, 사용 승낙 및 각종 행위 제한을 정리한다.
❍<hp:fwSpace/><hp:fwSpace/>시설․지장물 : 임도․등산로, 배수시설, 산불감시탑, 전기․통신설비, 기존 안내 시설, 묘지․수목․암반․기타 지장물을 조사한다.
❍<hp:fwSpace/><hp:fwSpace/>관람․경관 : 주요 진입부와 탐방 동선, 해안․산지 조망축, 성벽 인지성, 위험 구간, 휴식 가능 지점을 조사한다.
2. 정밀 현황 측량 및 도면화
❍<hp:fwSpace/>정비구역 46,113㎡와 설계에 필요한 주변 범위를 대상으로 기존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정밀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주요 유구․시설․수목․배수․경계․표고를 도면화한다.
❍<hp:fwSpace/>성벽 250m 예정 구간은 설계에 필요한 평면․입면․종단․횡단을 작성하고 변곡부․붕괴․이완․배부름․세굴․식생 영향․배수 불량 지점을 별도 기호와 사진 번호로 표시한다.
❍<hp:fwSpace/>필요한 경우 사진 측량, 3차원 스캔, 드론 정사영상 등 비접촉․고밀도 기록 방법을 활용하되, 비행 및 촬영 관련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
❍<hp:fwSpace/>좌표계, 기준점, 측량 일자, 장비, 정확도 및 원시자료 구조를 메타데이터로 작성하되, 적용 좌표계 명칭․원점․투영법 및 EPSG 코드를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기존 정비구역 결정도 및 GIS․CAD 자료와 정합성을 확인한다.
3. 훼손․위험도 및 우선순위 분석
❍<hp:fwSpace/>성벽을 일정 구간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위험, 배수 상태, 식생 영향, 관람 안전, 학술 가치, 시공 접근성을 평가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hp:fwSpace/>각 구간은 최소한 현상 유지․관찰, 식생 정비, 배수 개선, 기초․배면 정비, 부분 보강, 해체․재설치 검토 등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도면과 조사표에 제시한다.
❍<hp:fwSpace/>정비 범위는 ‘노출 확대’가 아니라 ‘추가 훼손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대안검토 및 기본 설계방향 확정
❍<hp:fwSpace/>성벽 보존, 배수처리, 수목 정비, 산불감시탑 후보지, 탐방로 단면, 주차․화장실 배치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은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 비용․보존성․경관․시공성․유지 관리성을 비교한다.
❍<hp:fwSpace/>기본 설계 방향은 관계전문가 자문과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Ⅴ. 분야별 실시설계 지침
1. 봉대산성 성벽 보존정비(약 250m)
가. 기본방향
❍<hp:fwSpace/><hp:fwSpace/>성벽의 구조․축조 기법․기울기․기초 상태․뒤채움․심석․배면토 및 배수 조건을 확인하여 훼손 원인별로 대응한다.
❍ 현존 원형 부재는 가능한 제자리 보존하고, 해체는 구조 안전 또는 붕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 범위로 제한한다.
❍ 확인되지 않은 높이․선형․축조 형식을 추정하여 신설하는 복원은 지양하며, 발굴 성과와 고증이 충분한 경우에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한다.
❍ 성벽 기저부의 과도한 노출이나 절토로 새로운 불안정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나. 세부설계 항목
❍ 현황 평면․입면․단면, 훼손도 및 정비 구분도 작성
❍ 기초부․배면․뒤채움․심석․면석의 상태와 보강 또는 정리 방법 제시
❍ 기존 성돌의 번호화․보관․재사용 원칙과 신석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석질․색상․가공 정도․공급원 검토
❍<hp:fwSpace/><hp:fwSpace/>면석․뒤채움․심석의 연결․체성 기울기, 기존 성벽 접합부, 성벽 상단․하단 마감에 대한 상세도 및 특기 시방서 작성
❍<hp:fwSpace/><hp:fwSpace/>우수․배면수의 유입 차단, 분산․유도, 집수․배수처리와 토사유출 방지 계획
❍<hp:fwSpace/><hp:fwSpace/>작업 단계별 임시지지․보양․우천 대비, 해체석 적치․운반 계획
❍<hp:fwSpace/><hp:fwSpace/>공사 중 유구․유물 발견 시 즉시 중지 및 보고․보존 절차
2. 잡목․초목 제거(20,000㎡) 및 경관 정비(5,000㎡)
❍ 일괄 벌채가 아닌 선택적 정비를 원칙으로 하며, 성벽․유구를 훼손하거나 조망을 차폐하는 수목, 배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 고사․위험목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수목 현황도를 작성하고 보존․이식․제거․전정 대상을 구분하여 현장 표식 및 수량 산출이 가능하게 한다.
❍ 뿌리가 성벽 또는 매장 유구와 직접 결합하였으면 단순히 굴취하지 말고, 국가유산․고고학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 장비 진입으로 유구․사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충격 작업 방법과 반출 동선을 정하고 벌채 잔재의 파쇄․반출․처리 방법을 설계한다.
❍ 정비 후 토사 유출․침식․수목 재번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항목을 제시한다.
❍ 조망 축 확보는 성벽․치성․주요 탐방 지점에서 필요한 방향에 한정하며, 자연림의 연속성과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산불감시탑 이설
❍ 기존 산불 감시 기능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철거․운반․재설치 또는 대체 설치 방식을 결정한다.
❍ 이설 후보지는 유구 분포, 조망권, 산불 감시 사각지대, 지형․사면 안정, 장비 접근, 전기․통신 인입, 유지관리, 경관 영향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 가능한 경우 2개 이상의 후보지를 비교하고, 최종 위치는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기초․구조 안전성, 풍하중 등 필요한 구조 검토와 함께 CCTV, 통신, 전원, 접지․피뢰, 배선, 함체, 유지관리 동선을 설계한다.
❍ 기존 위치 철거 후 기초․지장물 처리와 원상회복․경관 정비 방안을 포함한다.
4. 임시주차장 조성(250㎡)
❍ 신정리 1050-2 일원을 기본으로 하되, 토지 경계․기존 진입로․배수․보행 동선․산지 규제․사면 안전을 현장 확인한다.
❍ 대규모 절․성토나 불투수 포장을 지양하고, 사업 성격에 맞게 쇄석 등 투수성․가역성이 높은 마감재를 우선 검토한다.
❍ 주차면․차로․진출입․회차․경계 표시․배수시설을 계획하고, 탐방객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공간은 안전시설로 분리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 시 임시화장실 및 탐방 진입부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속 접근 동선을 확보한다.
❍ 토사 유출․우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측구․침사지․분산 배수 등 현장에 적합한 저영향 개발 요소를 검토한다.
❍ 향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상설화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가역적 시설로 계획한다.
5. 임시화장실 설치(50㎡)
❍ 임시 또는 조립식 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법령상 가설건축물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 상수도관 인입 가능 여부와 급수 대안, 오수 처리․정화조 용량 및 유지관리, 전기 인입, 동파 방지, 환기․악취, 청소․수거 동선을 종합 검토한다.
❍ 사면․배수․기초 안정성을 확인하고, 주요 유구․조망 축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 시설 외관은 주변 산림․토양․석축 경관과 조화되는 저채도 계열과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법정 의무 대상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적용 대상이 아닌 임시 시설인 경우에도 현장 여건상 가능한 범위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인접하고, 임시주차장 또는 장애인 승하차 지점에서 화장실까지 단차 없는 연속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접근로의 유효 폭․기울기․바닥마감 등은 관계 법령의 편의시설 세부 기준을 반영한다.
❍ 출입구는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과 전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 및 높이차를 두지 않으며, 내부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계획한다.
❍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 및 회전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양변기․수평 및 수직 손잡이․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을 앉은 상태에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세면대는 휠체어의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거울 등 편의 설비를 검토한다.
❍ 화장실 출입구에는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와 점자 등 필요한 유도․안내 설비를 검토하고, 내부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호출장치(비상벨) 및 화장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반영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구 및 자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역적 방식으로 계획하되, 접근성 확보와 유구 보존이 상충할 때는 발주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체 동선․배치 대안을 제시한다.
6. 탐방로 정비(560m)
❍ 기존 등산로․임도․답압된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개설과 지형 변형을 최소화한다.
❍ 구간별 폭․종단경사․횡단경사․포장 또는 노면 정비․계단․배수․침식 저감․안전 시설을 현장 조건에 맞게 계획한다.
❍ 유구와 중첩되거나 매장 유산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노선 변경 또는 비굴착․저충격 공법을 우선 검토한다.
❍ 급경사․낙상 우려 구간에만 난간․로프․계단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연속 설치를 지양한다.
❍<hp:fwSpace/><hp:fwSpace/>우천 시 세굴․토사 유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길을 가로막기보다 분산․유도하는 배수 체계를 계획한다.
7. 안내․안전시설 6개소 및 소규모 휴게시설
❍ 안내 체계는 진입 안내․방향 유도․유적 해설․안전 주의 기능을 구분하여 과도한 중복 설치를 피한다.
❍ 안내 문안은 발굴 조사․학술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기초는 유구와 직접 간섭하지 않는 위치․형식을 적용하고, 필요시 가역적․비굴착 설치 방법을 검토한다.
❍ 재료․색채․규모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목재․석재 또는 저채도 마감 등을 우선 검토한다.
❍ 벤치형 쉼터와 소규모 조망점은 기존 평탄지․탐방 동선을 활용하여 최소 규모로 계획하고 대형 전망대는 지양한다.
8. 배수․사면․토사 유출 방지 등 통합계획
❍<hp:fwSpace/><hp:fwSpace/>성벽․탐방로․주차장․화장실․산불감시탑을 개별 시설로만 설계하지 말고, 정비구역의 지표수 흐름과 연결하여 통합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자연 배수로를 최대한 유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과도한 설치보다 분산 배수․자연형 측구․침사지 등 지형에 순응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공사 중 임시 배수와 우기 대비, 토사 적치․자재 적치로 인한 물길 차단 방지, 사면침식 방지 대책을 시방서에 반영한다.
Ⅵ. 설계도서 및 공사비 작성 기준
1. 설계도서 작성 기본 원칙
❍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현장 조건과 설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면․입면․단면․상세․시방․수량을 상호 일치시켜 작성한다.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적용 대상이 아닌 공종은 해당 분야의 최신 설계 기준․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 설계도서 간 수량․규격․명칭․도면번호․공사비가 일치하도록 자체검수표를 작성하여 최종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현장 여건상 공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확인 후 감독자 승인” 등의 조건을 도면과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시방서 작성
❍<hp:fwSpace/><hp:fwSpace/>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특기시방서에는 성벽․유구 보호․수목 정비․배수, 재료, 장비 접근, 우천․동절기 작업, 시험․검사, 기록․사진 촬영, 안전․환경, 유구 발견 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 성벽 공종은 기존 성돌 재사용, 해체․적치․번호화, 신석재 조건, 면석․심석․뒤채움, 쌓기 기울기, 기존부 접합, 기초․배면 정리, 배수 및 상․하단 마감 등을 구체화한다.
3. 수량 및 공사비 산출
❍<hp:fwSpace/><hp:fwSpace/>공사비는 최신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적용할 수 있는 공식․공신력 있는 기준은 우선 사용한다.
❍<hp:fwSpace/>표준품셈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특수 공종․운반․장비․산지 작업 등은 객관적인 산출 근거 또는 복수 견적을 확보한다.
❍<hp:fwSpace/><hp:fwSpace/>산지 현장의 인력․장비 접근성, 자재 소운반, 기존 돌 분류․적치, 폐기물․벌채 잔재 반출, 안전가시설, 임시 배수 등 실제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다.
❍<hp:fwSpace/><hp:fwSpace/>내역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공종별 집계, 일위대가, 단가 산출, 수량 산출 근거가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설계 완료 시 예산 대비 설계공사비 비교표와 주요 증감 사유를 제출한다.
4. 공사 기간 및 시공계획
❍ 공사 예정공정표는 발굴 조사, 우기․동절기, 산불 조심 기간, 탐방객 안전, 수목 작업 시기, 인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산정한다.
❍ 공사용 진입로, 장비 회차, 자재․성돌 적치장, 폐기물․벌목 잔재 반출장, 근로자 이동, 관람객 통제구간, 가설울타리․안내판, 임시 배수 위치를 가설계획도에 표시한다.
Ⅶ.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1. 기본 원칙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협의․심의․승인 항목을 착수 초기에 목록화하고, 담당 기관․요구 서류․예상 기간․선행조건을 정리한 인허가 매트릭스를 제출한다.
❍ 본 과업에 포함된 인허가 지원은 설계도서․검토서․도면․수량 등 기술자료 작성과 보완 대응을 포함하며, 법령상 신청 명의자 또는 행정행위 주체가 발주기관이면 발주기관 명의의 신청을 지원한다.
2. 역사문화권 실시계획 관련
❍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명․목적․위치․면적․기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토지이용․재원 등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서 보완 요구가 있으면 설계 범위 내에서 보완 도서와 조치 계획을 작성한다.
❍<hp:fwSpace/><hp:fwSpace/>정비구역․시행 계획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에 반영 여부를 대조표로 관리한다.
3. 국가유산․매장유산 관련
❍<hp:fwSpace/><hp:fwSpace/>봉대산성의 법적 지정․보호 상태와 공사 행위별 허가․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발굴 조사 중인 구간과 설계구간의 중첩 여부는 발주기관을 통하여 발굴 조사기관과 협의하고, 발굴 성과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과 설계 확정 가능 시점을 정리한다.
❍ 발굴 조사기관의 조사 성과와 의견은 설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되, 설계 범위․공법․수량․공사비의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의 승인과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발굴 조사기관과의 자료 제공 및 협의에 필요한 행정적 요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시행한다.
❍ 공사 중 매장유산 또는 미확인 유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중지․보호․신고․전문가 확인 절차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4. 산지일시사용 및 산림 관련
❍ 계약상대자는 착수 즉시 기존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수리서, 산지 내역, 도면, 사용 목적, 사용기간, 면적, 허가 조건, 복구 관련 조건 및 토지의 사용권원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산지일시사용 현황표」를 작성한다.
❍ 시행 계획에는 당초 산지일시사용 범위 8,914㎡를 정비구역 46,113㎡ 범위까지 변경․확대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최종 신청 면적은 실제 공사․작업․시설 설치 및 공사 관리상 필요한 범위를 현장 측량과 실시설계로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관할 산림 부서 협의 후 확정한다.
가. 인허가 유형 및 추진 원칙
❍<hp:fwSpace/><hp:fwSpace/>기존 처분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인 경우, 허가 면적의 증가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 허가 대상으로 검토하고, 사용기간 연장은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시행 규칙상 가벼운 변경 중 면적에 관한 사항은 허가 면적의 축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적 확대를 단순 변경 신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hp:fwSpace/><hp:fwSpace/>기존 처분이 산지일시사용신고일 경우, 해당 신고의 변경․기간 연장 절차와 신고 대상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허가와 신고가 혼재하거나 사업 내용 변경으로 처분 유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산림 부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hp:fwSpace/><hp:fwSpace/>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 절차는 실시설계와 병행하되, 변경․기간 연장 결과 및 허가․신고 조건을 최종 설계도면․수량․내역․시방서에 반영하여 인허가 도서와 공사 발주 도서 사이의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나. 인허가 기술도서 작성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관할 산림 부서가 요구하는 최신 서식과 첨부 기준에 따라 변경․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기술 도서를 작성한다. 작성 대상에는 사업 개요 및 산지 내역, 위치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중첩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예정지 실측 성과와 면적 산출 근거, 종․횡단면도, 토공․배수계획, 수목 정비 계획, 진입․작업․자재 적치 구역, 임시주차장․임시 화장실 등 시설 배치, 토사유출 방지 및 재해예방계획, 복구 계획․복구 수량․복구비 산출 자료 등 관계 법령과 관할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hp:fwSpace/><hp:fwSpace/>기존 산지일시사용 경계와 정비구역 경계, 실제 시설․작업구역을 동일 기준점․좌표계로 중첩하여 변경 전․후 경계도와 필지별 면적 조서를 작성하고, 실시설계의 CAD․GIS․수량산출서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hp:fwSpace/><hp:fwSpace/>산지 훼손은 필요한 최소 범위로 계획하고, 성벽 및 발굴 유구 주변의 절․성토, 장비 진입, 임시 시설 기초, 배수시설, 수목 제거가 유구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복구 대상과 존치 대상은 도면과 수량 산출서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hp:fwSpace/><hp:fwSpace/>관계 법령상 측량업자, 산림기술자 등 별도 자격․기술 기준이 필요한 도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가 작성․서명 또는 확인하도록 하고, 착수계에 분야별 수행자와 업무 분장을 제시한다.
❍<hp:fwSpace/><hp:fwSpace/>산지일시사용 면적 확대에 따라 「산지관리법」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추가 기술 서류의 제출 대상 여부를 관할 산림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적격 기술자가 해당 자료를 작성․확인하도록 한다.
다. 신청․보완 및 관계 기관 협의 지원
❍<hp:fwSpace/><hp:fwSpace/>신청 명의, 수수료 납부, 복구비 예치 등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신청서 작성 지원, 기술 도서 제출, 담당 부서 협의, 현장 확인, 보완 요구에 따른 도면․계산․설명 자료 수정 및 조치 결과 정리 등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 관계 기관의 허가․승인 등 행정처분 결과 자체는 계약상대자가 보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술도서 오류․누락 또는 정당한 보완 요구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연․반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필요한 보완을 수행한다.
❍ 관할 산림 부서의 보완 요구가 본 과업의 당초 사업 범위와 관련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 필요한 보완을 수행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시설 또는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별도 조사․설계가 추가될 때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과업 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 연장 허가․신고 조건 중 배수, 사면 안정, 토사유출 방지, 수목 보전, 복구, 공사 기간,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한 조건은 「산지인허가조건 설계반영표」로 작성하여 최종 성과품에 포함한다.
❍ 관계 기관 협의 및 처리 일정이 전체 실시설계 공정의 주 공정에 포함되도록 공정표를 작성하며, 인허가 결과가 설계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종 납품 전 우선하여 협의․확정하도록 한다.
5. 기타 협의
❍ 산불감시탑 관리부서, 산림 부서, 건축․개발행위, 상하수도, 환경․오수, 전기․통신, 도로․교통 등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서와 협의한다.
❍ 협의 의견은 “요구사항․설계 반영․미반영 사유․도면 / 시방서 위치”로 관리하여 최종 조치결과표를 제출한다.
Ⅷ. 보고․자문 및 공정관리
1. 보고 체계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현황, 측량․조사계획
∙인허가 목록, 주요 쟁점 등
1차 중간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
∙현황 측량․훼손 조사, 성벽․배수․수목 현황
∙발굴 조사기관 합동 현장 확인 및 설계 반영 대상 정리
∙설계 기본 방향, 대안 검토
2차 중간보고
착수 후 45일 이내
∙분야별 실시설계 안, 발굴 성과 설계 반영 검토
∙공사비 1차 산출, 인허가․자문 반영, 예산 조정안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문제점, 발굴 협의로 인한 변경, 공사비 초과, 안전․민원 등
최종검토
준공 10일 전
∙전체 성과품 초안, 상호 검수표
∙인허가 조치 결과, 공사비․공정
최종보고
준공 전
∙최종 설계 설명 자료, 보완 반영 결과
산지 인허가 중간보고
변경․기간연장 신청 전
∙기존 허가․신고 현황, 변경 전․후 면적, 신청도서 목록
∙복구․배수․토사유출 방지 계획, 실시설계와의 정합성
∙관할 부서 사전 협의 결과
2. 관계 전문가 자문
❍ 성곽․고고․보존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자문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회(현황․기본 방향 단계 / 실시설계 안 단계) 시행한다.
❍ 자문위원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자문자료․회의록․의견서․반영결과표를 성과품에 포함한다.
❍ 성벽 정비 범위, 추정 복원 여부, 유구 노출․보존 방법, 뿌리 처리, 배수, 산불감시탑 이설 위치 등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 발굴 조사와 중첩되는 주요 설계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 시 발굴 조사기관의 조사 성과와 현장 확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며, 필요시 발굴 조사 책임자 또는 조사 담당자의 설명․의견 청취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예정 대비 실적, 지연 원인, 다음 달 계획, 발주기관 의사결정 필요 사항을 정리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한다.
❍ 관계 기관 협의나 발굴조사 결과가 핵심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시 주 공정을 재검토하고, 발굴 조사기관의 조사 일정과 성과 확정 시점을 고려한 대체 작업 순서 또는 기간 조정안을 제시한다.
Ⅸ.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최종 성과품
연번
성과품
규격
주요 내용
1
설계설명서
A4
∙사업 개요, 조사․분석, 설계 방향, 분야별 계획
∙인허가, 공사비, 공정
2
정밀 측량 및 현황 조사 보고서
A4 / A3
∙기준점․좌표․현황 측량, 성벽․유구․수목․배수․시설 조사
3
관계전문가 자문 자료 및 반영 결과
A4
∙자문자료, 회의록, 의견서, 조치결과표
4
설계도면
A3 및 A3 반책 제본
∙현황․철거․계획․성벽․배수․수목․시설․가설․상세도
5
공사시방서
A4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6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
A4
∙총괄․공종별 내역, 일위대가, 단가․견적 근거
7
수량산출서
A4
∙공종별 산출근거 및 도면 연계
8
공사예정 공정표, 가설 계획
A3 / A4
∙공정, 장비․자재․적치․안전․관람객 동선
9
인허가 협의자료
A3 / A4
∙신청․협의 기술자료, 보완서, 조치결과표
10
현황사진첩
A4
∙촬영위치도․방향․번호․설명 포함
11
최종보고 PPT
16:9
∙주요 조사․설계․공사비․자문․인허가 결과
12
디지털 원본
USB 등
∙CAD, GIS, 문서, 엑셀, PDF, 사진, 원시측량자료 등
13
발굴조사 연계․설계반영 검토서
A4 / A3
∙발굴자료 목록, 중첩구간도, 합동 현장 확인 기록
∙회의록, 발굴성과 설계 반영 검토표 및 조치결과
14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인허가도서
A4 / A3
∙기존 처분 현황표, 변경 전․후 경계․면적조서
∙신청․기간 연장 서류, 위치․지적․실측․평면․단면도
∙배수․토사유출 방지․복구 계획, 관계 부서 보완서
∙인허가 조건 설계 반영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관계 법령 또는 관할청 요구 추가 기술 서류
2. 제출 부수
❍ 설계도면(A3 및 A3 반책 제본) 5부,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 A4 성과품 5부를 기본으로 함
❍ 편집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과 PDF를 저장한 USB 1개를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문서관리 방식에 따라 저장매체 수량과 인쇄 부수는 최종 인쇄 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디지털 성과 형식
❍ 도면 : DWG 및 PDF, 필요시 DXF
❍ GIS : 생성한 공간 데이터가 있는 경우 SHP와 좌표계, EPSG 코드, 필드 설명서
❍ 문서 : HWP/HWPX 등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
❍ 내역․수량 : 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 사진 : 원본 JPG와 사진대지, 파일명에 촬영 번호․위치 연계
❍ 측량 : 기준점․좌표목록․원시관측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등 실제 생성한 원시자료
❍ 모든 파일은 최종본 / 원본 / 참고 자료 폴더를 구분하고 파일 목록표를 포함한다.
4. 성과품 검수
❍ 최종 납품 10일 전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인쇄한다.
❍ 도면․수량․내역․시방서간 불일치, 좌표․경계 오류, 누락 공종, 법정 경비․안전 비용 누락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검수표를 제출한다.
Ⅹ. 안전․환경․보안․저작권 및 기타 사항
1. 안전 관리
❍ 현장 조사․측량 과정에서 급경사․낙석․벌목․장비․산불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자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 설계에는 공사장 출입통제, 가설울타리․안내 표지, 작업자․관람객 동선 분리, 장비 작업 반경, 우천․강풍․폭염․산불 대응을 반영한다.
❍ 공사 단계의 안전관리비․안전시설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항목을 누락 없이 검토한다.
2. 환경․경관 보전
❍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전하고, 불필요한 절․성토․벌채․콘크리트화를 지양한다.
❍<hp:fwSpace/><hp:fwSpace/>폐기물․벌채 잔재․오수․토사 유출과 공사 중 비산먼지․소음 등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시방서에 반영한다.
❍ 시설물은 유구와 주요 조망축을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주변 산림․토양․석축과 조화되는 재료와 저채도 색채를 우선한다.
3. 보안 및 자료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미공개 조사 자료, 시설 자료, 설계도서 등을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참여자 변경 시 자료 인계․회수와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최종 납품 후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보안 자료를 반납 또는 폐기한다.
4. 저작권 및 사용권
❍ 본 과업으로 작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사용권 처리는 계약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발주기관이 정비사업의 시행․변경․유지관리․후속 계획․공공 홍보를 위해 성과품을 수정․편집․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삼자의 저작권․측량성과․지도․사진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자료를 사용하면 출처와 사용조건을 표시한다.
5. 하자․보완 및 책임
❍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계산오류․누락․성과품 상호 불일치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정한다.
❍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전문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공사 발주 이후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계 의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 자료 작성에 협조한다.
6. 과업 해석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기준과 계약 조건을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법령․지침이 개정되었으면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을 확인하고, 적용으로 인해 과업 범위․기간․비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붙임 1. 설계도서 작성 항목
분야
작성도서
주요 작성내용
일반
표지․목차․설계개요
∙공사명, 위치, 목적, 예산, 기간, 규모, 사업지침, 참여기술자
조사
위치․정비구역․지적현황도
∙정비구역 경계, 지번, 토지소유, 규제․인허가 조건
현황측량도
∙등고, 유구, 성벽, 수목, 시설, 지장물, 배수, 도로․탐방로
성벽
성벽 현황평면도․훼손도
∙구간 번호, 훼손 유형, 사진 번호, 식생․배수 영향
성벽 입면도
∙기존 성돌, 탈락․이완․배부름, 보수 구분, 기준고
종․횡단면도
∙기초․배면․뒤채움․심석, 체성 기울기, 지형․배수
정비계획 및 상세도
∙존치․보강․부분 해체, 접합, 상․하단 마감, 임시 보양
배수
배수계획도 및 상세도
∙집수구역, 유입․분산 유도, 측구․침사지․토사유출 방지
수목
수목 현황․정비계획도
∙보존․전정․제거․이식, 위험목, 뿌리 처리, 반출 동선
감시탑
현황․철거․이설계획
∙후보지 비교, 배치․기초․구조, 전기․통신․피뢰․접지
편의
임시주차장 계획
∙배치, 주차면, 진출입, 배수, 마감, 보행 안전
임시화장실 계획
∙배치․평면․입면․기초, 급수․오수․전기․환기, 관리 동선, 장애인
∙접근로․출입구․대변기․세면대․손잡이․안내표지․비상호출 설비
탐방
탐방로 평면․종단․표준단면
∙노선, 경사, 노면, 계단, 배수, 침식 저감, 안전 시설
시설
안내․안전․휴게시설 상세
∙위치, 문안․규격, 재료․기초, 비굴착․가역 설치 검토
가설
공사 동선․적치․안전 계획
∙장비․자재․성돌 적치, 관람객 통제, 가설울타리, 임시 배수
예산
수량․내역․일위대가․단가근거
∙도면과 연계, 견적․가격 근거, 공사 예정 공정표
발굴 연계
발굴조사․설계 중첩 및 반영도
∙발굴조사 구역․유구 위치, 설계구간 중첩, 조사 완료 / 진행 구분, 설계 확정 가능 구간, 보호․협의 필요구간
분야
작성도서
주요 작성내용
산지
산지일시사용 현황․변경계획도
∙기존 허가․신고 경계, 변경․확대 경계
∙정비구역 및 실제 사업 구역 중첩
∙필지․면적 좌표
산지일시사용 실측․면적산출․단면도
∙예정지 실측 성과, 필지별 면적 조서
∙종․횡단면, 절․성토 및 시설․작업구역
배수․토사유출 방지․복구 계획
∙배수계통, 사면․침식 저감, 수목 정비
∙복구 범위․방법․수량․복구비 산출
∙임시 시설 철거 후 복구
변경․기간연장 신청 및 보완도서
∙최신 신청 서식, 변경 사실 등 확인 자료
∙관할부서 요구 자료, 보완서․조치결과표
붙임 2. 과업 단계별 확인 체크리스트
단 계
확인 사항
착수
∙시행 계획․정비구역․승인 조건․토지조서 수령 및 최신본 확인
∙입찰 참가 자격․법적 설계 자격 적용 범위 재확인
∙6차 발굴 조사 구간․일정․성과 반영 시점 협의
∙발주기관을 통한 발굴 조사기관 협의 창구, 자료 제공 범위 및 합동 현장 확인 절차
∙기존 산지일시사용 처분 유형(허가/신고), 기간, 면적, 목적․조건을 확인 후 변경․기간 연장 업무를 본 과업에 반영
조사
∙기준점․좌표계․정비 구역 경계 대조 및 불일치 목록 작성
∙성벽 250m 구간 평면․입면․단면․훼손․배수․식생 조사
∙수목․지장물․임도․탐방로․전기․통신․급수․오수 현황 확인
기본안
∙성벽 정비 우선순위와 최소 개입 원칙 자문
∙산불감시탑 후보지 및 기능 유지 방안 관계부서 협의
∙주차장․화장실 배치와 산지․개발․건축․환경 절차 검토
∙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 여부 및 장애인용 화장실․접근로․활동 공간․손잡이․세면대․안내․비상 호출 계획 검토
실시설계
∙성벽 정비도와 수량․시방서의 구간 번호 일치
∙배수․사면․토사유출 계획을 전 시설과 통합 검토
∙공사 진입․자재 적치․성돌 보관․안전 가설 계획 반영
예산
∙설계공사비가 발주기관 확정 공사비 범위인지 확인
∙특수공종․산지 소운반․안전․폐기물․잔재 처리 누락 확인
인허가
∙인허가 매트릭스 및 관계 기관 의견 조치 결과표 작성
최종
∙도면․수량․내역․시방서 상호검수 완료
∙발굴성과 설계 반영 검토표, 중첩구간도, 합동 현장확인, 회의 기록 및 조치 결과를 성과품에 포함
∙CAD․GIS․XLSX․PDF․사진․측량 원시자료 파일 목록 확인
조사
∙기존 산지일시사용 경계․정비구역․실제 사업구역을 동일 좌표계로 중첩하고 변경 전․후 면적 조서 작성
기본안
∙시행 계획상 최대 46,113㎡ 범위를 검토하되 실제 필요한 최소 산지사용면적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산림 부서 협의
인허가
∙허가인 경우 면적 확대는 변경 허가, 기간 연장은 기간 연장 허가로 구분하고 신고인 경우 해당 변경․기간연장 신고 절차 적용 여부 확인
∙산지일시사용 신청도서, 복구 계획․배수․토사유출 방지 계획 작성 및 관할부서 보완사항 반영
최종
∙산지 인허가 결과․허가 조건과 최종 설계 도면․수량․내역․시방서의 위치․면적․물량․복구계획 일치 여부 확인
붙임 3. 발주기관 최종 확정 체크리스트
□
1. 봉대산성의 현재 지정․상태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2. 입찰참가자격(국가유산실측설계업, 엔지니어링, 건축사, 공동수급/분담이행 등)을 계약부서와 확정하였는가?
□
3. 설계 대상 실제 공사비(총사업비 1,000백만원 중 설계비․부대비 제외)를 확정하였는가?
□
4. 산지일시사용 기존 처분 유형(허가/신고), 당초 면적 8,914㎡, 기간․목적․조건과 변경․기간 연장 절차를 확인하고 본 용역에 인허가 기술 업무를 포함하였는가?
□
4-1. 시행 계획상 46,113㎡ 확대 계획과 실제 필요한 산지 사용 면적을 비교하고, 면적 확대에 따른 변경 허가 및 기간 연장 허가․신고의 처리 방향을 산림 부서와 사전 협의하였는가?
□
5. 산불감시탑 관리 주체, 기존 구조․CCTV․통신․전기 사양, 이설 후보지 협의가 가능한가?
□
6. 임시화장실의 급수․정화조 / 오수처리․전기 인입․가설건축물 절차와 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 여부 및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시설 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7. 6차 발굴 조사와 중첩되는 성벽․탐방로 구간의 설계․공사 가능 시점을 확인하였는가?
□
8. 발굴 조사기관 협의 창구․자료 제공 범위․합동 현장 확인․발굴 성과 반영검토표 기준을 확정하였는가?
□
9. 전문가 자문 횟수․위원 범위․수당 처리방식을 용역비 산출과 일치시켰는가?
□
10. 과업기간과 역사문화권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등 행정기간 처리방식을 확정하였는가?
□
11. 인쇄 성과품 부수와 USB 등 저장매체 수량을 기관 내부 기준에 맞게 확정하였는가?
□
12. 국가유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시행계획 승인조건이 있다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였는가?
□
13. 최신 국가유산․성곽 설계 기준과 2026년 이후 개정 법령 적용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재확인하였는가?
□
14. 측량․CAD․GIS 성과의 좌표계와 EPSG코드를 기존 정비구역 결정도 및 발주기관 GIS 활용 기준과 일치하도록 확정하였는가?
□
15. 산지일시사용 면적 확대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추가 기술서류의 제출 대상 여부를 관할 산림 부서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대가와 수행자격을 과업 및 용역비에 반영하였는가?
=====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 실시설계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결재표]
A: 과 장 B: 정대술 D: 담 당 E: 이형주 G: 담당자 H: 설경수 J: 설계자 K: 설경수 M: 2026. 9.
. 설계
A: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C: ○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527-3번지 외 6필지 일원
C: ○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C:
* 성벽 노출 및 정비, 수목 및 경관 정비, 산불감시탑 이전
C:
* 임시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상수도 공급관로 신설), 탐방로 정비
C: ○ 용역금액 : E: 금 96,200,000원
[시트: 설계서용지(을)]
A: 설
계
서
용
지
(을)
A: 무안 봉대산성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총액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총 괄 내 역 서
A: 1. 본체 실시설계비 C: 1 D: 식 L: 71,907,159
A: 2. 본체 손해배상공제료 D: 식 L: 310,639 M: 요율 확인 필요
A: 3. 상수도 공급관로 설계용역 C: 1 D: 식 L: 10,700,000 M: 첨부 원내역 공급가액
A: 4.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기술도서·측량 C: 1 D: 식 L: 4,545,455 M: 잠정 500만원(VAT 포함) 기준의 공급가액
A: 5. 전문가 자문·기타 추가업무 C: 1 D: 식 L: 0
A: 6. 부가가치세 C: 10 D: % L: 8,746,325
A: 계 L: 96,209,578
A: 적용계 L: 96,200,000 M: 만원 미만 절사
[시트: 산출서]
A: 무안 봉대산성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서
B: 1. 사업명 : 무안 봉대산성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B: 2. 예정총사업비 : E: 1,000,000,000
C: 실시설계용역비: E: 96,200,000
C: 공사비(부가세 제외): E: 853,956,000
B: 3. 용역비산출근거 :
C: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 실시설계 요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16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요율
C: 산출1(엔지니어링 대가기준)
C: 1,000,000,000 D: 이하 E: 6.16%
C: 산출2(국가유산수리설계대가기준 - 복잡, 잠정)
C: 500,000,000 D: 이하 E: 11.58%
C: 1,000,000,000 D: 이하 E: 10.31%
C: 직선보간식 : Y = 11.58 - ((설계대상공사비 - 500,000,000) / (1,000,000,000 - 500,000,000)) × (11.58 - 10.31)
C: 직선보간 결과 E: 10.681%
C: 적용 난이도 D: 복잡(잠정)
C: 산출요율1 E: 6.160%
C: 산출요율2 E: 10.681%
C: 적용요율(산술평균) E: 8.420%
C: ※ 과업 특성상 성벽·유구·발굴성과 연계가 포함되어 ‘복잡’을 잠정 적용. 난이도 및 실제 설계대상 공사비는 발주기관 확정 필요.
B: 4. 본체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
C: 표준산출금액 D: = E: 853,956,000 F: x G: 8.420 H: % I: = J: 71,907,159
J: (부가가치세 별도)
B: 5. 상수도 공급관로 설계용역 및 별도 항목
C: 항목 D: 공급가액(원) E: 근거 F: 비고
C: 상수도 공급관로 설계용역 D: 10,700,000 E: 첨부 기존 용역내역서 F: D25, L=900m
C: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기술도서·측량 D: 4,545,455 E: 과업지시서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별도업무 F: 잠정 500만원(VAT 포함), 재해위험성 검토 등 별도
C: 전문가 자문·기타 추가업무 D: 0 E: 발주기관 기준 확정 F: 현재 미산입
C: 적용계(VAT 포함) D: 96,200,000 E: 종합 산출기준
[시트: 설계대가기준]
A: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A: 건설부분의 요율
A: 공사비(천원) C: 업무별 요율(%)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F: 계
A: 50,000 B: 이하 C: 3.78 D: 6.16 E: 3.02 F: 12.96
A: 100,000 B: 이하 C: 3.78 D: 6.16 E: 2.85 F: 12.79
A: 200,000 B: 이하 C: 3.78 D: 6.16 E: 2.26 F: 12.2
A: 300,000 B: 이하 C: 3.78 D: 6.16 E: 2.06 F: 12
A: 500,000 B: 이하 C: 3.78 D: 6.16 E: 1.89 F: 11.83
A: 1,000,000 B: 이하 C: 3.78 D: 6.16 E: 1.66 F: 11.6
A: 2,000,000 B: 이하 C: 1.63 D: 3.27 E: 1.53 F: 6.43
A: 3,000,000 B: 이하 C: 1.57 D: 3.15 E: 1.48 F: 6.2
A: 5,000,000 B: 이하 C: 1.54 D: 3.09 E: 1.45 F: 6.08
A: ※ 건설부분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중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 플렌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문화재청고시-제2024-16호
A: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기준
A: 공사비(천원) C: 설계대가 요율(%)
C: 복 잡 D: 보 통 E: 단 순 F: 계
A: 30,000 B: 이하 C: 18.63 D: 16.94 E: 15.25
A: 50,000 B: 이하 C: 17.09 D: 15.54 E: 13.99
A: 100,000 B: 이하 C: 15.2 D: 13.82 E: 12.44
A: 200,000 B: 이하 C: 13.53 D: 12.3 E: 11.07
A: 300,000 B: 이하 C: 12.63 D: 11.48 E: 10.33
A: 500,000 B: 이하 C: 11.58 D: 10.53 E: 9.48
A: 1,000,000 B: 이하 C: 10.31 D: 9.37 E: 8.43
A: 2,000,000 B: 이하 C: 9.16 D: 8.33 E: 7.5
A: 3,000,000 B: 이하 C: 8.56 D: 7.78 E: 7
A: 5,000,000 B: 이하 C: 7.85 D: 7.14 E: 6.43
A: 10,000,000 B: 이하 C: 6.99 D: 6.35 E: 5.72
A: 20,000,000 B: 이하 C: 6.22 D: 5.65 E: 5.09
A: 20,000,000 B: 초과
A: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A: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실시설계의 경우)
A: 공시종류 B: 당해관련요건 L: 표준공사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F: 10억원 초과 H: 20억원 초과 J: 30억원 초과 L: 기간(년)
D: 10억 이하 F: 20억 이하 H: 30억 이하 J: 50억 이하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B: 요율 C: 요율 D: 요율 E: 요율 F: 요율 G: 요율 H: 요율 I: 요율 J: 요율 K: 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N: 0.4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 손해배상공제료 산출근거
A: ○ 공제료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 C: 310,639
A: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 0.432 + 0 = 0.432%
A: ○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 0(3년 이내)
[시트: 산출기준]
A: 무안 봉대산성 소규모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산출기준
A: 구분 B: 금액·요율 C: 산출/적용 근거 D: 비고
A: 예정총사업비 B: 1,000,000,000 C: 과업지시서 총사업비 1,000백만원 D: 고정
A: 상수도 설치공사비 B: 60,648,400 C: 첨부 가설계서 총공사비 D: D25, L=900m
A: 기타 설계비·감리비·인허가수수료·복구비 예치 등 제외액 B: 0 C: 발주기관 확정값 입력 D: 입력값
A: 본체 설계대상금액(부가세 포함, 잠정) B: 939,351,600 C: 예정총사업비-상수도 공사비-기타 제외액 D: 자동
A: 본체 설계대상공사비(부가세 제외, 잠정) B: 853,956,000 C: 상기 금액÷1.1 D: 자동
A: 국가유산 설계 난이도 B: 복잡 C: 성벽·유구·발굴연계 등 고려한 잠정값 D: 입력값
A: 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요율 B: 6.160% C: 원본 틀의 건설부문 실시설계 요율 적용 D: %
A: 국가유산수리 설계 요율(직선보간) B: 10.681% C: 현재 공사비 5억~10억원 구간 직선보간 D: %
A: 적용요율(산술평균) B: 8.420% C: (엔지니어링 요율+국가유산 요율)÷2 D: %
A: 본체 실시설계비 B: 71,907,159 C: 설계대상공사비×적용요율 D: 부가세 별도
A: 본체 손해배상공제료율 B: 0.432% C: 마지막 첨부파일의 적용 틀 준용 D: % / 확인 필요
A: 본체 손해배상공제료 B: 310,639 C: 본체 실시설계비×공제료율 D: 자동
A: 상수도 공급관로 설계용역 공급가액 B: 10,700,000 C: 첨부 기존 실시설계용역내역서 공급가액 D: VAT 별도
A: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기술도서·측량 별도대가 B: 4,545,455 C: 과업지시서상 별도 항목.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기본업무 잠정 총액 5,000,000원(VAT 포함) D: 공급가액 자동
A: 전문가 자문·기타 추가업무 B: 0 C: 자문수당·추가 측량 등 발주기관 기준 확정 후 입력 D: 미산입
A: 공급가액 합계 B: 87,463,253 C: 본체+공제료+상수도+별도대가 D: 자동
A: 부가가치세 B: 8,746,325 C: 공급가액×10% D: 10%
A: 용역비 합계 B: 96,209,578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D: 자동
A: 적용계 B: 96,200,000 C: 만원 미만 절사
A: ※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대가는 과업지시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액 자체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산출서는 잠정 총액 5,000,000원(VAT 포함)을 적용했으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추가 기술서류가 요구되면 ‘산지인허가설계비’ 시트에서 추가 금액을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A: 외부 기준 B: 시행 기준 C: URL D: 적용 메모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C: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2534&chrClsCd=010202 D: 건설부문 요율 참고
A: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B: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16호 C: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5116&chrClsCd=010201 D: 별표1 요율 및 직선보간 참고
A: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B: 산림청고시 제2024-116호(시행 2024.11.28.) C: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0002 D: 산림기술용역 해당 범위의 대가 산정 시 적용 검토
[시트: 상수도설계비]
A: 임시화장실 상수도 공급관로 매설 관련 설계용역비 검토
A: 1. 과업 범위(첨부 상수도 과업지시서 준용)
A: 항목 B: 내용 C: 수량/규격 D: 금액(원) E: 비고
A: 위치 B: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590번지 일원
A: 상수관로 B: 임시화장실 급수용 공급관로 C: D25mm, L=900m E: 과업지시서
A: 설계범위 B: 수도노선측량·상수도설계·도로복구·부대공·인허가 C: 1식
A: 과업기간 B: 착수일로부터 30일 E: 별도 상수도 과업지시서
A: 2. 첨부 실시설계용역내역서 적용액
A: 구분 B: 산출근거 C: 수량/요율 D: 금액(원) E: 비고
A: 상수도 실시설계비 B: 예상공사비 60,000천원, 설계율 8.27% C: 1식 D: 4,510,871 E: 첨부 원내역
A: 수도노선측량 B: 중심선·종단·횡단 측량 C: 1식 D: 2,623,817 E: 첨부 원내역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 기준 C: 110% D: 2,594,718 E: 첨부 원내역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기준 C: 20% D: 990,710 E: 첨부 원내역
A: 손해배상공제료 B: 첨부 내역서 적용값 D: 9,000 E: 원자료 준용
A: 소계 D: 10,729,116 E: 자동합계
A: 공급가액(적용) B: 첨부 내역서 적용 금액 D: 10,700,000 E: 본 종합설계비에 반영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0% D: 1,070,000
A: 도급예정액 D: 11,770,000 E: 첨부 기존 용역비
A: 3. 첨부 상수도 설치공사 가설계서 공사비
A: 구분 B: 금액(원) C: 근거 D: 비고
A: 도급예정액 B: 48,534,000 C: 원가계산서
A: 관급자재 B: 6,720,000 C: 가설계서
A: 폐기물처리 B: 5,394,400 C: 가설계서
A: 총공사비 B: 60,648,400 C: 합계
A: 4. 첨부파일 간 정합성 검토
A: 검토항목 B: 과업지시서/입력값 C: 세부내역값 D: 판단 E: 조치
A: 관로 연장 B: 0.9km (900m) C: 900m 관로 수량 확인 D: 일치 E: 적용
A: 노선측량 연장 B: 0.9km C: 세부 측량 산출에는 1.4km 기재 D: 불일치 E: 발주 전 확인 필요
A: 종합 반영액 B: 공급가액 10,700,000원 C: 총액 11,770,000원(VAT 포함) D: 원자료 준용 E: 공급가액을 종합내역에 반영
A: 적용한 첨부파일
A: 1 B: 상수도 공급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C: HWP
A: 2 B: 해제 봉대산성 상수도 설치공사 수량산출서 C: XLS
A: 3 B: 상수도 공급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내역서 C: XLS
A: 4 B: 해제 봉대산성 상수도 설치공사(가설계서) C: XLS
[시트: 산지인허가설계비]
A: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설계·인허가 기술업무 산출
A: 1. 과업지시서상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업무 범위
A: 구분 B: 과업 내용 C: 규모/기준 D: 금액(원) E: 비고
A: 기존 처분 검토 B: 기존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기간·목적·조건·복구조건·사용권원 확인 C: 당초 8,914㎡ E: 현황표 작성
A: 변경범위 확정 B: 정비구역과 실제 시설·작업구역을 측량하여 최종 신청면적 산정 C: 시행계획상 최대 46,113㎡ E: 관할 산림부서 협의 후 확정
A: 현황·면적 측량 B: 기존 경계·정비구역·실제 사업구역 중첩, 필지별 면적조서 작성 C: 동일 기준점·좌표계 E: CAD·GIS 정합
A: 인허가 기술도서 B: 위치도·지적/임야도 중첩도·현황/계획평면·종횡단·토공·배수계획 등 작성 C: 1식 E: 최신 서식 적용
A: 수목·작업구역 계획 B: 수목정비, 진입·작업·자재 적치, 임시주차장·임시화장실 배치 반영 C: 1식 E: 최소 훼손 원칙
A: 재해·토사유출 방지 B: 토사유출 방지 및 재해예방계획 작성 C: 1식 E: 추가 기술서류 여부 사전협의
A: 복구설계 B: 복구계획·복구수량·복구비 산출 및 존치/복구 대상 구분 C: 1식 E: 실시설계와 일치
A: 신청·보완 지원 B: 변경·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지원, 부서 협의·현장확인·보완도서 수정 C: 1식 E: 수수료·복구비 예치는 발주기관
A: 허가조건 설계반영 B: 배수·사면·토사유출·수목보전·복구·철거 조건을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 C: 1식 E: 설계반영표 작성
A: 2. 잠정 대가 산정
A: 구분 B: 산출근거 C: 수량/요율 D: 금액(원) E: 비고
A: 기본 변경·기간연장 업무 B: 상기 측량·기술도서·복구계획·신청/보완 지원 포함 C: 1식 D: 5,000,000 E: VAT 포함 잠정 총액
A: 추가 기술서류 B: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제출대상일 경우 추가 C: 1식 D: 0 E: 발주기관 확인 후 입력
A: 산지인허가 업무 총액(VAT 포함) D: 5,000,000 E: 자동
A: 공급가액 D: 4,545,455 E: 종합 설계비에 반영
A: 부가가치세 D: 454,545 E: 자동
A: 3. 적용 근거 및 유의사항
A: 과업지시서 B: 산지일시사용 변경·기간연장 업무는 본 설계용역비 산정 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 반영 E: 과업지시서
A: 면적 B: 당초 8,914㎡ → 시행계획상 최대 46,113㎡. 최종 면적은 현장측량·실시설계 후 확정 E: 과업지시서
A: 추가서류 B: 면적 확대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제출대상 여부를 관할 산림부서와 사전협의 E: 대상 시 별도대가 추가
A: 대가기준 B: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범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적용 여부 검토 C: 산림청고시 제2024-116호 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