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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47]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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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제5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위
치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일원(한강, 안양천, 도림천)
과업내용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행
용역비
총용역비 : 금282,740,000원(부가세 포함), 1차용역비 : 금115,000,000원
추정가격 : 금257,036,364원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계약방법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4.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자 선정 후 기술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이 분담하는 분야별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전기설계 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건설사업관리 분야(건설·기계·건축) 96.07%, 전기 분야 3.93%로 함
마. 전기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Ⅱ장 1.(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의 지분율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수행 조직표상 전기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이 배치함
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함(10. 나. 3) 참조)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용역에 다른 입찰자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아.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025. 12. 4.)을 토대로 작성한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름

※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기술지원기술인(10점) 및 교체빈도(5점) 항목은 배점을 유지하되 전 업체 동일하게 0점으로 평가함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17:00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윤희성)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제출방법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4)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포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각 1부

  • 작성방법, 제본순서 및 서식은 세부평가기준 제Ⅲ장 4.(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 및 양식 1~16에 따름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모든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라.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인 상하수도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시·장소는 평가서 제출업체에 별도 통보함

1) 면접 또는 발표 시 당사자 외에 컴퓨터 조작 보조자 등은 참석할 수 없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자료는 양식15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한 용역수행계획서만 사용할 수 있음(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2) 면접발표는 상대평가로 하며, 등급별 배분은 수(10%)·우(20%)·미(40%)·양(20%)·가(10%), 가중치는 수 1.0·우 0.9·미 0.8·양 0.7·가 0.6(미참석 0점)을 적용함

3)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 여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로 조회하여 해당 시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을 적용하며,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의 품질·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및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4)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마. 평가 기준일 : 기간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이 되는 날로 함
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는 평가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된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사. 비리감점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감점함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점 감점(당해 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2점 감점(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감점(적발일부터 2년)
아. 참여기술인 관련 사항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1) 참여기술인을 2 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가 세부평가기준 제Ⅲ장 1.다.(1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8.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17.(화) 12:00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7.(화) 13:00
나. 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과)

10.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5)+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 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95점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됨.

1)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4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환산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감점함(같은 기준 [별표1] 주1) 나))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같은 기준 [별표1] 주1) 바)에 따라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을 적용하며, 복합용역 중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전기 분야)은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3점, 20% 미만 10% 이상 1점을 적용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분담이행의 경우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3) 경영상태(2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함(같은 기준 [별표1] 주3) 다))

4) 입찰가격(60점) : 평점 = 6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 최저평점 2점

5)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및 계약질서준수(△1.0점) : 같은 기준 [별표1] 주5) 및 주6)에 따름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11.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hp:markpenBegin color="#FFFF00"/>하며, 이견 발생시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릅니다.<hp:markpenEnd/>
마.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담당 윤희성 ☎02-2133-376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유미옥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용역설명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세부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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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_입찰공고문(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제58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위 치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일원(한강, 안양천, 도
림천)

과업내용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행

용역비

총용역비 : 금282,740,000원(부가세 포함), 1차용역비 : 금115,000,000원
추정가격 : 금257,036,364원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계약방법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4.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자 선정 후 기술용역
적격심사

  • 1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이 분담하는 분야별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전기설계 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 2 -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건설사업관리 분야(건설·기계·건축)
96.07%, 전기 분야 3.93%로 함
마. 전기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Ⅱ장 1.(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의 지분율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수행 조직표상 전기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
리 분야 구성원이 배치함
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지
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함(10. 나. 3) 참조)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용역에 다른 입찰자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아.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7.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025. 12. 4.)을 토대로 작성한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름
※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기술지원기술
인(10점) 및 교체빈도(5점) 항목은 배점을 유지하되 전 업체 동일하게 0점으로
평가함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17:00

- 3 -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윤희성)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음(제출방법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4)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전
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포함, 공동도
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각 1부

  • 작성방법, 제본순서 및 서식은 세부평가기준 제Ⅲ장 4.(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

법) 및 양식 1~16에 따름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
격자로 선정함.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
상인 모든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
는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라.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
야인 상하수도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시·장
소는 평가서 제출업체에 별도 통보함
1) 면접 또는 발표 시 당사자 외에 컴퓨터 조작 보조자 등은 참석할 수 없으며, 책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자료는 양식15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한 용역
수행계획서만 사용할 수 있음(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2) 면접발표는 상대평가로 하며, 등급별 배분은 수(10%)·우(20%)·미(40%)·양
(20%)·가(10%), 가중치는 수 1.0·우 0.9·미 0.8·양 0.7·가 0.6(미참석 0점)을
적용함
3)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 여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
로 조회하여 해당 시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을 적용하며, 업체 또는 참여기
술인의 품질·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및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4)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마. 평가 기준일 : 기간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이 되는 날로 함
  • 4 -

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는 평가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
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된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사. 비리감점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감점함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점 감점(당해 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2점 감점(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감점(적발일부터 2년)
아. 참여기술인 관련 사항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
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
의 승인을 받아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1) 참여기술인을 2 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
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가 세부평가기준 제Ⅲ장 1.다.(1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8.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17.(화) 12:00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7.(화) 13:00
나. 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과)

10.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 5 -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5)+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

기술인력 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95점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됨.
1)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4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환산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기
준에 따라 그대로 감점함(같은 기준 [별표1] 주1) 나))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같은 기준 [별표1] 주1) 바)에
따라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을 적용하며, 복합용역 중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전기 분
야)은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3점, 20% 미만 10% 이상 1점을 적용함.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분담이행의 경우 10%) 미
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3) 경영상태(2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가 반영
되어 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함(같은 기준 [별표1] 주3) 다))
4) 입찰가격(60점) : 평점 = 6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 최저평점 2점
5)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및 계약질서준수(△1.0점) : 같은 기준 [별표1] 주5) 및
주6)에 따름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
찰자를 결정함.
  • 6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11.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
합니다.

13.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
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이견 발생시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
릅니다.
마.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
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
용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
변감성도시과(담당 윤희성 ☎02-2133-376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
과(담당 유미옥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용역설명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세부평가기

  • 8 -

준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9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

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0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
단계)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
단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2 - 일

===== 4.1_과업내용서(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hwpx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과
업
내
용
서

2026. 8.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734" leader="3" type="2"/>3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734" leader="3" type="2"/>3
3. 용역기간<hp:tab width="35682" leader="3" type="2"/>3
4.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31134" leader="3" type="2"/>3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734" leader="3" type="2"/>4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hp:tab width="27886" leader="3" type="2"/>6
2. 수급자의 기본 임무<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8
3. 수급자의 근무수칙<hp:tab width="29834" leader="3" type="2"/>8
4. 운영<hp:tab width="38282" leader="3" type="2"/>9
5. 기타<hp:tab width="38282" leader="3" type="2"/>9<hp:lineBreak/>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2430" leader="3" type="2"/>10
2.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2430" leader="3" type="2"/>10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5286" leader="3" type="2"/>10
4. 수급자의 배치기준<hp:tab width="29182" leader="3" type="2"/>10
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11
6. 공통업무<hp:tab width="35030" leader="3" type="2"/>11
7. 기본설계단계 업무<hp:tab width="29182" leader="3" type="2"/>13
8. 실시설계단계 업무<hp:tab width="29182" leader="3" type="2"/>17
9. 행정사항<hp:tab width="35030" leader="3" type="2"/>22
10. 성과품납품<hp:tab width="33078" leader="3" type="2"/>23
11. 기타사항<hp:tab width="34378" leader="3" type="2"/>24
제 4 장 보안대책
1. 보안대책<hp:tab width="35030" leader="3" type="2"/>25

제 5 장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계획
1.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계획<hp:tab width="24634" leader="3" type="2"/>26

첨 부
위 치 도 <hp:tab width="36002" leader="3" type="2"/>27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hp:markpenEnd/>』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하여 설계 품질 확보 등 설계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명
설 계 구 간
사업 개요
비고
위
치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hp:markpenBegin color="#FFFF00"/>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일원<hp:lineBreak/>(한강, 안양천, 도림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48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현황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기존 공급시설 기술진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하천유지용수 용량 산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유지용수 공급방안 검토 및 설계<hp:markpenEnd/>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함

4. 과업의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심의 제출 전 내용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성과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주요공법 및 특정자재 검토 등

“발주청”
(수변감성도시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수행체계】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수정 및
보완지시
업무보고
긴급․특별
업무보고
수정 및
보완지시
검토 및 승인요청
승인 및 보완지시

※ 발주청 : (기본설계) 수변감성도시과, (실시설계) 도시기반시설본부

5. 과업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2) 지역 민원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과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필요시) 및 설계 기준,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의 적합성 검토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5)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와 각종 성능개선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련 민원, 소송 등 발생시 업무지원

7) 부속시설(환기설비, 방재설비, 배수시설, 조경 등) 설치의 적정성검토

8)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9) 구조계산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10)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의 일치 및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 여부 등 포함)
11)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지장물, 각종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검토확인
12)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3) 현장조사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14) 신공법,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권장 검토 및 기본설계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결과 검토
1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16.)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특정제품(공법)심의, 설계VE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와 자문내용에 대한 지도 및 검토
17)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18)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토록하고 그에 따른 자문
19)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20)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1) 공사시방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2) 수리계산서 및 부하계산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23) 정기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
24)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
26) 각종 설계도서간 (보고서, 시방서, 도면, 구조계산서, 용량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hp:fwSpace/>일치여부 확인
27) 주요 구조물의 전산용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
28) 유지관리 설계의 적정성 검토
29) 내진설계 여부 검토
30)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31)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시 안정성 검토
32) 통신, 전력, 배관 등 각종 지장물 이설방법 및 이설기간 적정 여부 검토
33)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3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의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실시계획 승인 등) 서류의 검토 및 업무지원
35) 설계자가 하도급시 이에 대한 적법․적합성 여부 검토
36) 설계자의 작업일지 작성 및 내용검토
37)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38)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9)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설계자”가 “발주청”에 직접 협의, 승인 요청토록 한 사항에 대한 검토
40) 주요구조물의 적용경험이 없거나, 공법 등 적용시 안전사고예방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 <hp:fwSpace/> 조사·분석·검토 하여 최적(안) 마련하여 설계반영
41) 고소작업, 장비작업, 비계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검토와 상세도작성
42) 공사시방서 작성시 위해·위험 공종별, 작업 단계별 안전시공을 위한 표준안 적정성과 시공전, 중, 후 유의사항을 작성
4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 업무 지원
44)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정성 및 내용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 지원
45) 전산용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자가 사용 프로그램을 검증 후 사용하는지 확인
46)<hp:fwSpace/>기타 추가과업이 발생될 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함에 있어 “<hp:markpenBegin color="#FFFF00"/>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hp:markpenEnd/>”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대한토목학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부록포함, 한국콘크리트학회)
  • 가설공사표준시방서(한국건설가설협회)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공사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대한설비공학회)
  •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대한설비공학회)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나. 전문시방서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 공통편(공통공사, 지반조사, 구조재료공사, 내진설계기준)
  • 시설물편(가설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 사업편(건축공사, 도로공사, 하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다. 설계기준
  • 도로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하수도시설설치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도로공사)
  • 건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회)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하천설계 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 기타 설계관련 기준

라. 기타 관련자료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서울특별시)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마. 관련법규 및 기준
○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하천법령
  • 하수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 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도로 및 교통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전력기술관리법령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법규

바.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기본임무
1) 설계용역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설계용역이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국토교통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용역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수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용역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중요한 방침결정 사항 등에 대

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 및 수급자는 당해 설계용역 수행 중은 물론 설계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4. 운 영
1) 수급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상하수도, 수자원, 구조, 토질 등으로 설계용역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의 책임하에 설계VE분야 책임기술인을 리더로 별도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승인받아 운영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수급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수급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서 설계내용의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수급자의 투입은 설계진행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수급자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내용

나.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등 설계전반에 대한 자체평가서

다. 기타 설계 주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사항
5. 기 타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당초 설계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된 경우
마.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수급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수급자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하수도분야의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각 등급별 확보하여야 할 최소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분
야
인 원
기간(월)
비고
수급자
(특급기술인)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책임기술자(상하수도)<hp:markpenEnd/>
1
18

수급자
(고급기술인)

  • 분야별기술자(상하수도)

<hp:markpenBegin color="#FFFF00"/> - 분야별기술자(수자원개발)<hp:markpenEnd/>
  • 분야별기술자(구조)
  • 분야별기술자(기계)
  • 분야별기술자(토질)
  • 분야별기술자(전기)
  • 분야별기술자(환경)

1
<hp:markpenBegin color="#FFFF00"/>1<hp:markpenEnd/>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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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이상인 자

3) 수급자의 배치 시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수급자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수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기술인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가. 수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59조, 국토교통부고시 2025-105호(2025. 3. 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는 설계용역 성과검토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 분류체계 위계 설정

나)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다)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인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나)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인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 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 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바. 클레임 사전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기관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사.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본설계단계 업무
가.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자 선정 기준, 유사 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창의력 평가, 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관련 서류를 검토·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입찰서류 준비 및 방식, 확정의 업무를 지원한다.

나.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화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다)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

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다.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1) 개략공사비 검토: 기본설계 성과물의 물량 및 공사비 산출 적정성 검증

2) 계획비용 비교: 당초 사업계획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사유 분석

3) 조정안 제시: 예산 초과 시 설계 변경이나 대안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유도

4) 연계성 검토: 후속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로의 원활한 예산 연계 기반 마련

5) 단가 적용의 적정성, 수량 산출의 오류, 누락된 공종 등 검토
라.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 여부 검토

다)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라) 부대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마)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아) 지역 민원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자)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차) 기존 구조물 철거시 안정성 검토

카) 지장물 이설방법 및 이설기간 적정 여부 검토

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품질보장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파)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하)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 법규 검토,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나)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다)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와 자문

내용에 대한 지도․확인

마)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바)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아) 설계 공정의 검토

자)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준비단계 경제성 검토 나) 분석단계 경제성 검토 다) 실행단계 경제성 검토

라) 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ㆍ반려

사.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자.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기관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나)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다)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라)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바)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8. 실시설계단계 업무
가. 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필요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입찰·계약절차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가) 설계자 선정 기준 발주기관 지원

나) 유사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 창의력 평가지원

다) 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업무 지원

2)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가) 입찰관련 서류 검토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나) 입찰서류 준비, 방식, 확정업무 지원 나.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다)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라)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기관 지원

마)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 보고 및 조치지원

나)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다) 공법 적합성 검토 라) 자재 적합성 검토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아)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자) 주요 구조물의 전산용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나) 각종 설계도서간(보고서, 시방서, 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일치 여부 확인

다)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라) 관련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8)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단계 설계VE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구간·규모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으로 추가 설계VE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라.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 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나)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별지 제5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한다.
바.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목록 작성 나) 인허가 처리 지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사.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기관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나)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다)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라)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바)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아.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나)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결과보고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나)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 다)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
  •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

2) 발주기관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다) 납품조서 라) 사진첩 마) 전자매체 제목 바) 그 밖에 참고자료

9. 행정사항
가. 착수신고서 제출

<hp:tab width="660" leader="0" type="1"/>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자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 도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fwSpace/>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수급자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규모, 건설사업관리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3)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수급자 경력사항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월간 추진현황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 추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2)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건설사업관리일지, 건설사업관리지시부 등 증빙서류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과업의 노선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2)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3)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4)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최종보고서

1)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다) 이전단계의 성과검토 등

2)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내용을 포함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수급자,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납품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USB)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중간보고서 (USB) --------------- 2부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및 USB보고서 --------<hp:fwSpace/> 각 10부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록 서류 --------<hp:fwSpace/> 1식

11 최종 성과품 납품
과업수행 완료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에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시에서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를 위해‘13년 7월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의 성과품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공개하고 있으므로, “서울도서관 시정간행물 납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보고서(PDF파일), 용역개요서, 요약보고서 및 도면 등 용역성과품(인쇄본 3부 및 USB 1매)을 서울도서관에 별도 제출한다.
  • 상기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는 제외(삭제)토록 조치.
  • 종합보고서 납품시 녹색제품(인쇄)으로 구매하여 구매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함께 제출한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조치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중 건설사업관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건설사업관리시에는 발주기관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

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5 장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계획

1.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계획
구 분
담당업무
과업기간(18개월)
비고
3
6
9
12
15
18
책임기술인
<hp:markpenBegin color="#FFFF00"/>상하수도<hp:markpenEnd/>

분야별 기술인
상하수도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자원개발<hp:markpenEnd/>

구조 기계 토질 전기 환경

위
치
도

===== 5_자기평가서_도림천유지용수_건설사업관리.xlsx =====

[시트: 자기평가서]
A: 자 기 평 가 서
A: 업체명 : B: 업체 A F: 35%
B: 업체 B F: 25%
B: 업체 C F: 20%
B: 업체 D F: 10%
B: 업체 E F: 10%
A: ※ 지분율 = 평가용 환산지분율 : 전기 분야 분담이행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 지분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기재 F: 지분율 합계 100%
A: 1. 집계 E: 입찰공고일 G: 2026년 11월 2일
A: 평가항목 B: 세부평가항목 D: 평가
방법 E: 배 점 F: 점수 G: 점수계산 근거
A: 참여
기술인 B: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C: 등 급 D: 절대
평가 E: 특급 G: ※ 등급 부적격 시 실격
C: 경 력 E: 10 F: 10.00
C: 실 적 E: 9 F: 9.00
C: 교육훈련 E: 1 F: 1.00
B: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C: 등 급 D: 절대
평가 E: 고 급
C: 경 력 E: 13 F: 13.00
C: 실 적 E: 9 F: 9.00
C: 교육훈련 E: 1 F: 1.00
B: 기술지원기술인 C: 등 급 D: 절대
평가 E: 3 F: 0.00 G: ※ 미배치 – 전 업체 0점 처리
C: 경 력 E: 6 F: 0.00
C: 교육훈련 E: 1 F: 0.00
B: 면접발표 C: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D: 상대
평가 E: 5 F: ※ 발표이후 발주부서 기입란
C: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E: 2 F: ※ 발표이후 발주부서 기입란
A: 유사용역
수행실적 B: 회사실적 C: 유사용역수행실적 D: 절대
평가 E: 8 F: 7.40
C: 용역수행성과 E: 2 F: 1.80
A: 신 용 도 B: 업무정지 C: 지정기간 D: 절대
평가 E: 7 F: 6.71
B: 벌점 C: 부과기간 E: 5 F: 4.95
B: 재정상태
건실도 C: 신용평가등급 E: 3 F: 2.80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개발·활용실적 D: 절대
평가 E: 3 F: 1.49
B: 투자실적 E: 7 F: 6.60
A: 교체
빈도 B: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D: 절대
평가 E: 3 F: 0.00 G: ※ 시공단계 미포함 – 전 업체 0점 처리
B: 참여기술인 E: 2 F: 0.00
A: 소 계 (가·감점 반영 전) E: 100 F: 74.75
A: 가점 B: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D: 절대
평가 E: 0.2 G: 입력 (최대 0.2점, 양식14)
B: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E: 0.3 G: 입력 (최대 0.3점, 양식14)
A: 감점 B: 부패행위 관련자 E: 10 G: 입력 (감점은 양수로 기재, 양식14)
A: 가·감점 상계 (+5점 한도) E: +5 F: 0.00 G: 가점 -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그대로 반영)
A: 최 종 총 점 E: 100 F: 74.75 G: 100점 초과 시 100점 · 면접점수 기입 후 확정

[시트: 1) 참여기술인]
A: 참여기술인 J: 43
A: 구분 B: 분야 C: 성명 D: 평가요소 F: 단위 G: 내용 H: 점수 J: 0 K: ※ 면접(집계표 F21:F22 연결)
A: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B: 상하수도 C: OOO D: 해당분야 경력 F: 년 G: 7 H: 10 J: 10 R: 상하수도 S: 수자원개발 T: 구조 U: 기계 V: 토질ㆍ지질 W: 전기
D: 직무분야 실적 E: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F: 년 G: 15 H: 6 J: 9
E: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F: 년 G: 7 H: 3
D: 교육훈련 E: 1)교육훈련 F: 기간 G: 2주 이상 H: 0.5 J: 1
E: 2)기술자격 F: 자격
등급 G: 기술사․건축사 H: 0.5
A: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B: 상하수도 C: OOO D: 해당분야 경력 F: 월 G: 34 H: 3.9 J: 13
B: 수자원개발 C: OOO G: 34 H: 3.25
B: 구조 C: OOO G: 34 H: 1.95
B: 기계 C: OOO G: 34 H: 1.3
B: 토질ㆍ지질 C: OOO G: 34 H: 1.3
B: 전기 C: OOO G: 34 H: 1.3
B: 상하수도 C: OOO D: 직무분야실적 E: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 F: 년 G: 7 H: 1.5 J: 9
B: 수자원개발 C: OOO G: 7 H: 1.25
B: 구조 C: OOO G: 7 H: 0.75
B: 기계 C: OOO G: 7 H: 0.5
B: 토질ㆍ지질 C: OOO G: 7 H: 0.5
B: 전기 C: OOO G: 7 H: 0.5
B: 상하수도 C: OOO E: 2)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 F: 년 G: 3 H: 1.2
B: 수자원개발 C: OOO G: 3 H: 1
B: 구조 C: OOO G: 3 H: 0.6
B: 기계 C: OOO G: 3 H: 0.4
B: 토질ㆍ지질 C: OOO G: 3 H: 0.4
B: 전기 C: OOO G: 3 H: 0.4
B: 상하수도 C: OOO D: 교육훈련 E: 1)교육훈련 F: 기간 G: 2주 이상 H: 0.5
B: 수자원개발 C: OOO G: 2주 이상 H: 0.5
B: 구조 C: OOO G: 2주 이상 H: 0.5
B: 기계 C: OOO G: 2주 이상 H: 0.5
B: 토질ㆍ지질 C: OOO G: 2주 이상 H: 0.5
B: 전기 C: OOO G: 2주 이상 H: 0.5
B: 평균 E: 평균 H: 0.5 J: 0.5
B: 상하수도 C: OOO E: 2)기술자격 F: 자격
등급 G: 기술사․건축사 H: 0.5
B: 수자원개발 C: OOO G: 기술사․건축사 H: 0.5
B: 구조 C: OOO G: 기술사․건축사 H: 0.5
B: 기계 C: OOO G: 기술사․건축사 H: 0.5
B: 토질ㆍ지질 C: OOO G: 기술사․건축사 H: 0.5
B: 전기 C: OOO G: 기술사․건축사 H: 0.5
B: 평균 E: 평균 H: 0.5 J: 0.5

[시트: 2) 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A: 1) 기술용역 실적 D: ※ ⓑ기간비율 = 입찰공고일(자기평가서 G8) 기준 최근 3년 적용기간(공고일 3년 전 다음날 ~ 공고일) ÷ 전체 용역기간 (준공·수행중 공통, 개월 수 기준: 1개월 미만 일수는 30일=1개월로 환산) · ⓐ는 공동도급 수행 시 자사 지분 금액 R: [목록] 유사용역 분류 U: [목록] 용역종류
A: 업체명 B: 용역명 C: ⓐ
용역비
(자사지분,
백만원) D: 발주
기관 E: 용역기간(년/월/일) G: ⓑ
기간비율
(최근3년,
개월 기준) H: 가중치 분류 J: ⓒ
가중치1
(유사용역) K: ⓓ
가중치2
(용역종류) L: ⓔ
지분율 M: ⓕ 인정금액
(백만원)
ⓐ×ⓑ×ⓒ×ⓓ×ⓔ N: 비고 R: 유사용역 S: 1 U: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V: 1
E: 착공 F: 준공
(예정) H: 유사용역 I: 용역종류 R: 그 외 해당 직무분야 S: 0.6 U: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V: 0.7
A: 업체 A C: 135 E: 2022-03-02 F: 2024-08-31 G: 33.2% H: 그 외 해당 직무분야 I: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J: 0.6 K: 0.7 L: 35.0% M: 6.6 U: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V: 0.7
A: 업체 A C: 227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J: 1.0 K: 1.0 L: 35.0% M: 79.5
A: 업체 B C: 172 E: 2025-06-02 F: 2027-05-31 G: 71.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5.0% M: 21.4
A: 업체 A C: 335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82.1
A: 업체 A C: 112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27.4
A: 업체 C C: 118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0.0% M: 16.5
A: 업체 A C: 570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39.7
A: 업체 D C: 272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19.0
A: 업체 A C: 653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60.0
A: 업체 A C: 541 E: 2021-01-04 F: 2024-02-29 G: 10.3%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3.7
A: 업체 D C: 348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24.4
A: 업체 A C: 419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02.7
A: 업체 E C: 218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15.3
A: 업체 A C: 166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40.7
A: 업체 E C: 477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33.4
A: 업체 A C: 395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96.8
A: 업체 A C: 358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87.7
A: 업체 D C: 251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17.6
A: 업체 D C: 209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14.6
A: 업체 A C: 431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05.6
A: 업체 A C: 222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54.4
A: 업체 C C: 122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0.0% M: 17.1
A: 업체 C C: 222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0.0% M: 31.1
A: 업체 C C: 330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0.0% M: 46.2
A: 업체 A C: 276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67.6
A: 업체 D C: 390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27.3
A: 업체 A C: 340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83.3
A: 업체 E C: 437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30.6
A: 업체 A C: 169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41.4
A: 업체 B C: 888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25.0% M: 155.4
A: 업체 D C: 999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69.9
A: 업체 A C: 294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72.0
A: 업체 E C: 281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10.0% M: 19.7
A: 업체 A C: 479 E: 2024-03-04 F: 2025-12-31 G: 100.0% H: 유사용역 I: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J: 1.0 K: 0.7 L: 35.0% M: 117.4
A: [합 계] M: 1,937.7 N: 7.40 점
A: 2) 용역수행성과 (2점) C: ※ 구성원별 등급점수 환산 → 평가용 지분율 적용 → 합산(평가기준 Ⅲ.1.다.(18)) · 해당 발주청 용역 성과가 없는 구성원은 평균점수 칸을 비워 두면 1.6점 적용
A: 업체명 B: 최근 5년 평균점수 (해당 발주청 용역평가) C: 등급점수 E: 평가용 지분율 G: 지분율 적용점수 I: 비고
A: 업체 A B: 96 C: 2.00 E: 35.0% G: 0.700
A: 업체 B B: 95 C: 2.00 E: 25.0% G: 0.500
A: 업체 C B: 90 C: 1.60 E: 20.0% G: 0.320
A: 업체 D B: 89 C: 1.60 E: 10.0% G: 0.160
A: 업체 E B: 80 C: 1.20 E: 10.0% G: 0.120
A: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Σ 지분율 적용점수) G: 1.80 점

[시트: 3)신용도]
A: 신용도
A: ※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로 신용도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용 환산지분율(자기평가서 F2:F6)을 곱하여 합산(평가기준 Ⅲ.1.다.(18)) · 참여기술인의 정지·벌점은 소속 구성원의 점수에 반영
A: 1) 영업(업무)정지 (7점)
A: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분만 입력 · 처분서상 시작일~종료일(종료일 포함)을 그대로 입력 · 업체와 참여기술인 각각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1개월 미만은 1개월)
A: 구분
(업체/
기술인) B: 업체명
(소속업체) C: 기술인
성명 D: 정지
시작일 E: 정지
종료일 F: 기간
(만 개월) G: 잔여
일수 H: 조치
기관명 I: 사유요약
A: 업체 B: 업체 A D: 2026-02-01 E: 2026-04-30 F: 3 G: 0
A: 기술인 B: 업체 C C: OOO D: 2026-07-01 E: 2026-08-31 F: 2 G: 0
A: ㅇ 구성원별 산정
A: 업체명 C: 지분율 D: 업체 정지
(개월) E: 기술인 정지
(개월) F: 감점
(0.2점/월) H: 점수
(7점 한도) I: 지분율
적용점수
A: 업체 A C: 35.0% D: 3 E: 0 F: 0.60 H: 6.40 I: 2.240
A: 업체 B C: 25.0% D: 0 E: 0 F: 0.00 H: 7.00 I: 1.750
A: 업체 C C: 20.0% D: 0 E: 2 F: 0.40 H: 6.60 I: 1.320
A: 업체 D C: 10.0% D: 0 E: 0 F: 0.00 H: 7.00 I: 0.700
A: 업체 E C: 10.0% D: 0 E: 0 F: 0.00 H: 7.00 I: 0.700
A: 영업(업무)정지 평가점수 (Σ 지분율 적용점수) I: 6.71 점
A: 2) 벌점 (5점)
A: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을 업체·참여기술인별로 한 줄씩 입력 → 감점표(세부배점기준) 적용 → 소속 구성원별로 감점 합산
A: 구분
(업체/
기술인) B: 업체명
(소속업체) C: 기술인
성명 D: 측정기관 F: 합산
벌점 G: 감점 H: 비고
A: 업체 B: 업체 A F: 0.30 G: 0.0
A: 업체 B: 업체 B F: 0.40 G: 0.0
A: 업체 B: 업체 C F: 0.70 G: 0.0
A: 업체 B: 업체 D F: 0.50 G: 0.0
A: 업체 B: 업체 E F: 0.50 G: 0.0
A: 기술인 B: 업체 B C: OOO F: 1.20 G: 0.2
A: ㅇ 구성원별 산정
A: 업체명 C: 지분율 D: 업체
감점 E: 기술인
감점 F: 감점 계 H: 점수
(5점 한도) I: 지분율
적용점수
A: 업체 A C: 35.0% D: 0.0 E: 0.0 F: 0.0 H: 5.00 I: 1.750
A: 업체 B C: 25.0% D: 0.0 E: 0.2 F: 0.2 H: 4.80 I: 1.200
A: 업체 C C: 20.0% D: 0.0 E: 0.0 F: 0.0 H: 5.00 I: 1.000
A: 업체 D C: 10.0% D: 0.0 E: 0.0 F: 0.0 H: 5.00 I: 0.500
A: 업체 E C: 10.0% D: 0.0 E: 0.0 F: 0.0 H: 5.00 I: 0.500
A: 벌점 평가점수 (Σ 지분율 적용점수) I: 4.95 점
A: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A: 업체명 C: 구분 D: 신용평가등급 F: 해당점수 G: 지분율 H: 평가점수
A: 업체 A C: 회사채 D: BBB-미만
B-이상 F: 2.80 G: 35.0% H: 0.980
A: 업체 B C: 기업어음 D: A3-미만
B-이상 F: 2.80 G: 25.0% H: 0.700
A: 업체 C C: 기업신용 D: BBB-미만
B-이상 F: 2.80 G: 20.0% H: 0.560
A: 업체 D C: 회사채 D: BBB-미만
B-이상 F: 2.80 G: 10.0% H: 0.280
A: 업체 E C: 기업신용 D: BBB-미만
B-이상 F: 2.80 G: 10.0% H: 0.280
A: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점수 (Σ 지분율 적용점수) H: 2.80 점
A: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등급에서 "미제출" 선택)

[시트: 4)기술개발 및 투자]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 공동도급 시 기술·특허별로 실적(개발 건, 활용건수·금액)에 해당 구성원의 평가용 환산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양식10 하단, 평가기준 Ⅲ.1.다.(18)) · 특허 활용 1점, 개발·활용 합계 3점 한도
A: 1) 개발·활용 실적 (3점)
A: ㅇ 개발 실적 : 건설신기술 2.0점/건 × 1/n (n = 기술개발자 수) × 평가용 지분율 ·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 보호기간 내 건만 인정
A: 구분 B: 업체명 C: 신기술 명칭(지정번호) E: 지정일 F: 보호기간
만료일 G: 개발자 수
(n, 필수) H: 기술개발자(공동개발 시 전원) K: 평가용
지분율 L: 인정
여부 M: 평가
점수
A: 건설
신기술 M: 0.000
M: 0.000
M: 0.000
M: 0.000
M: 0.000
A: 계 M: 0.000
A: ㅇ 활용 실적 : 기술·특허별로 사용실적(건수·금액) × 당시 지분율 × 평가용 지분율 → 사용실적 가중치 → 건설신기술 0.5점 × 가중치, 특허 0.3점 ×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합산
A: ※ 가중치는 건수·금액 중 높은 쪽 · 당시 지분율: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용역의 실적이면 그 용역의 지분율(비워 두면 100%)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특허는 존속기간 내 실적만 인정 · 경과기간은 출원일~입찰공고일
A: 구분 B: 업체명 C: 건 명 D: 출원
(지정)일 E: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F: 활용
건수 G: 실적금액
(천원) H: 당시
지분율 I: 평가용
지분율 J: 사용실적
가중치 K: 경과기간
가중치 L: 인정
여부 M: 평가
점수
A: 건설신기술 B: 업체 A D: 2021-03-15 E: 2029-03-14 F: 1 G: 100,000 I: 35.0% J: 0.5 K: 1.0 L: 인정 M: 0.250
A: 건설신기술 B: 업체 B D: 2020-06-01 E: 2028-05-31 F: 2 G: 153,000 I: 25.0% J: 0.5 K: 1.0 L: 인정 M: 0.250
A: 건설신기술 B: 업체 C D: 2019-09-02 E: 2027-09-01 F: 3 G: 132,000 I: 20.0% J: 0.5 K: 1.0 L: 인정 M: 0.250
A: 건설신기술 B: 업체 D D: 2022-01-10 E: 2030-01-09 F: 1 G: 127,000 I: 10.0% J: 0.0 K: 1.0 L: 인정 M: 0.000
A: 건설신기술 B: 업체 E D: 2018-11-20 E: 2026-11-19 F: 1 G: 347,000 I: 10.0% J: 0.0 K: 1.0 L: 인정 M: 0.000
A: 특허 B: 업체 A D: 2016-10-04 E: 2036-10-04 F: 3 G: 80,000 I: 35.0% J: 0.6 K: 0.6 L: 인정 M: 0.108
A: 특허 B: 업체 B D: 2025-09-01 E: 2045-09-01 F: 4 G: 134,000 I: 25.0% J: 0.6 K: 1.0 L: 인정 M: 0.180
A: 특허 B: 업체 C D: 2024-08-01 E: 2044-08-01 F: 7 G: 99,000 I: 20.0% J: 0.6 K: 1.0 L: 인정 M: 0.180
A: 특허 B: 업체 D D: 2021-08-02 E: 2041-08-02 F: 6 G: 85,170 I: 10.0% J: 0.5 K: 0.8 L: 인정 M: 0.120
A: 특허 B: 업체 E D: 2025-09-15 E: 2045-09-15 F: 7 G: 275,500 I: 10.0% J: 0.5 K: 1.0 L: 인정 M: 0.150
M: 0.000
M: 0.000
A: 계 M: 1.488
A: ㅇ 집계 (특허 활용 1점 한도, 개발·활용 합계 3점 한도)
A: 구 분 E: 산정점수 G: 한도 I: 인정점수 K: 비고
A: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E: 0.000 G: - I: 0.000
A: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E: 0.750 G: - I: 0.750
A: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E: 0.738 G: 1.0 I: 0.738
A: 개발·활용 실적 평가점수 E: 1.488 G: 3.0 I: 1.49 점
A: 2) 투자실적 (7점)
A: 업체명 B: 구 분 C: 1년차
(백만원) D: 2년차
(백만원) E: 3년차
(백만원) F: 1+2+3년차
합계(백만원) G: 비율(%) H: 평가점수 I: 참여
지분율 J: 최종점수
A: 업체 A B: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C: 1 D: 2 E: 1 F: 4 G: 1.11% H: 6.6 I: 35.0% J: 2.310
B: 건설부문
총매출액 C: 110 D: 120 E: 130 F: 360
A: 업체 B B: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E: 1 F: 1 G: 1.00% H: 6.6 I: 25.0% J: 1.650
B: 건설부문
총매출액 E: 100 F: 100
A: 업체 C B: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E: 1 F: 1 G: 1.00% H: 6.6 I: 20.0% J: 1.320
B: 건설부문
총매출액 E: 100 F: 100
A: 업체 D B: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E: 1 F: 1 G: 1.00% H: 6.6 I: 10.0% J: 0.660
B: 건설부문
총매출액 E: 100 F: 100
A: 업체 E B: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E: 1 F: 1 G: 1.00% H: 6.6 I: 10.0% J: 0.660
B: 건설부문
총매출액 E: 100 F: 100
A: 투자실적 평가점수 (Σ 최종점수) J: 6.60 점
A: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기준 · 매출액 미입력 구성원은 0점

[시트: 세부배점기준]
A: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B: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C: (가) 해당분야 경력(10점)
F: 점수 G: 3미만 H: 4미만 I: 5미만 J: 7미만 K: 7이상
H: 3이상 I: 4이상 J: 5이상
G: 0 H: 3 I: 4 J: 5 K: 7
G: 6 H: 7 I: 8 J: 9 K: 10
C: (나) 직무분야 실적(9점)
D: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F: 점수 G: 9미만 H: 11미만 I: 13미만 J: 15미만 K: 15이상
H: 9이상 I: 11이상 J: 13이상
G: 0 H: 9 I: 11 J: 13 K: 15
G: 4.8 H: 5.1 I: 5.4 J: 5.7 K: 6
D: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F: 점수 G: 2미만 H: 3미만 I: 5미만 J: 7미만 K: 7이상
H: 2이상 I: 3이상 J: 5이상
G: 0 H: 2 I: 3 J: 5 K: 7
G: 2.2 H: 2.4 I: 2.6 J: 2.8 K: 3
C: (다) 교육훈련(1점)
D: - 교육훈련
F: 구분 G: 2주 이상 H: 1주 이상 2주 미만 I: 1주 미만(미이수)
F: 점수 G: 0.5 H: 0.3 I: 0
D:
D: - 기술자격
F: 구분 G: 기술사․건축사 H: 기사 I: 산업기사 J: 없음
F: 점수 G: 0.5 H: 0.3 I: 0.1 J: 0
B: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C: (가) 해당 분야 경력(13점)
D: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F: 점수 H: 22미만 I: 26미만 J: 30미만 K: 34미만 L: 34이상
I: 22이상 J: 26이상 K: 30이상
H: 0 I: 22 J: 26 K: 30 L: 34
H: 7.8 I: 9.1 J: 10.4 K: 11.7 L: 13
E: 3 F: 상하수도 G: 30 H: 2.34 I: 2.73 J: 3.12 K: 3.51 L: 3.9
E: 4 F: 수자원개발 G: 25 H: 1.95 I: 2.275 J: 2.6 K: 2.925 L: 3.25
E: 5 F: 구조 G: 15 H: 1.17 I: 1.365 J: 1.56 K: 1.755 L: 1.95
E: 6 F: 기계 G: 10 H: 0.78 I: 0.91 J: 1.04 K: 1.17 L: 1.3
E: 7 F: 토질ㆍ지질 G: 10 H: 0.78 I: 0.91 J: 1.04 K: 1.17 L: 1.3
E: 8 F: 전기 G: 10 H: 0.78 I: 0.91 J: 1.04 K: 1.17 L: 1.3
C: (나) 직무분야 실적(9점)
D: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F: 점수 H: 3미만 I: 4미만 J: 5미만 K: 7미만 L: 7이상
I: 3이상 J: 4이상 K: 5이상
H: 0 I: 3 J: 4 K: 5 L: 7
H: 3 I: 3.5 J: 4 K: 4.5 L: 5
F: 상하수도 G: 30 H: 0.9 I: 1.05 J: 1.2 K: 1.35 L: 1.5
F: 수자원개발 G: 25 H: 0.75 I: 0.875 J: 1 K: 1.125 L: 1.25
F: 구조 G: 15 H: 0.45 I: 0.525 J: 0.6 K: 0.675 L: 0.75
F: 기계 G: 10 H: 0.3 I: 0.35 J: 0.4 K: 0.45 L: 0.5
F: 토질ㆍ지질 G: 10 H: 0.3 I: 0.35 J: 0.4 K: 0.45 L: 0.5
F: 전기 G: 10 H: 0.3 I: 0.35 J: 0.4 K: 0.45 L: 0.5
D: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F: 점수 H: 1미만 I: 2미만 J: 3미만 K: 3이상
I: 1이상 J: 2이상
H: 0 I: 1 J: 2 K: 3
H: 2.8 I: 3.2 J: 3.6 K: 4
F: 상하수도 G: 30 H: 0.84 I: 0.96 J: 1.08 K: 1.2
F: 수자원개발 G: 25 H: 0.7 I: 0.8 J: 0.9 K: 1
F: 구조 G: 15 H: 0.42 I: 0.48 J: 0.54 K: 0.6
F: 기계 G: 10 H: 0.28 I: 0.32 J: 0.36 K: 0.4
F: 토질ㆍ지질 G: 10 H: 0.28 I: 0.32 J: 0.36 K: 0.4
F: 전기 G: 10 H: 0.28 I: 0.32 J: 0.36 K: 0.4
C: (다) 교육훈련(1점)
D: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A: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B: (1) 기술용역실적
D: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K: (단위:억원)
F: 점수 G: 15미만 H: 20미만 I: 25미만 J: 30미만 K: 30이상
H: 15이상 I: 20이상 J: 25이상
G: 0 H: 15 I: 20 J: 25 K: 30
G: 7.2 H: 7.4 I: 7.6 J: 7.8 K: 8
B: (2) 용역수행성과(2점)
F: 점수 G: 86점 미만 H: 89점 미만 I: 92점 미만 J: 95점 미만 K: 95점 이상
H: 86점 이상 I: 89점 이상 J: 92점 이상
G: 0 H: 86 I: 89 J: 92 K: 95
G: 1.2 H: 1.4 I: 1.6 J: 1.8 K: 2
D: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점 부여
A: 다. 신용도 평가방법
B: (1) 영업(업무)정지 (7점)
D: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D: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B: (2) 벌점 (5점)
D: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D: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F: 감점 G: 1점 미만 H: 2점 미만 I: 5점 미만 J: 10점 미만 K: 15점 미만 L: 20점 미만 M: 20점 이상
H: 1점 이상 I: 2점 이상 J: 5점 이상 K: 10점 이상 L: 15점 이상
G: - H: 1.0 I: 2.0 J: 5.0 K: 10.0 L: 15.0 M: 20.0
G: - H: 0.2 I: 0.5 J: 1.0 K: 2.0 L: 3.0 M: 5.0
B: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C: ○ 신용평가도 등급(3)
F: 회사채 G: BBB-이상 H: BBB-미만
B-이상 I: CCC+
이하 J: 미제출
F: 점수 G: 3 H: 2.8 I: 2.1 J: 0
F: 기업어음 G: A3-이상 H: A3-미만
B-이상 I: C이하 J: 미제출
F: 점수 G: 3 H: 2.8 I: 2.1 J: 0
F: 기업신용 G: BBB-이상 H: BBB-미만
B-이상 I: CCC+이하 J: 미제출
F: 점수 G: 3 H: 2.8 I: 2.1 J: 0
A: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B: (1)개발· 활용 실적
C: ※ 아래 (3) 개발·활용실적 산정표에 따라 기술·특허별로 산정 후 합산
B: (2) 투자 실적
D: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F: 점수 G: 0.5%미만 H: 0.75%미만 I: 1.00%미만 J: 1.25%미만 K: 1.50%미만 L: 1.5%이상
H: 0.50%이상 I: 0.75%이상 J: 1.00%이상 K: 1.25%이상
G: 0 H: 0.005 I: 0.0075 J: 0.01 K: 0.0125 L: 0.015
G: 6 H: 6.2 I: 6.4 J: 6.6 K: 6.8 L: 7
B: (3) 개발·활용실적 산정표 (평가기준 라.(1) 4))
C: ㅇ 기준점수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2.0점/건 × 1/n,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
C: ㅇ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수·금액 중 높은 쪽 적용, 각 칸 값 "이상"부터 적용)
F: 실적건수(건) G: 0 H: 0.3 I: 1 J: 2 K: 3 L: 4 M: 5
F: 가중치 G: 0.0 H: 0.5 I: 0.6 J: 0.7 K: 0.8 L: 0.9 M: 1.0
F: 실적금액(억원) G: 0 H: 10 I: 12 J: 14 K: 16 L: 18 M: 20
F: 가중치 G: 0.0 H: 0.5 I: 0.6 J: 0.7 K: 0.8 L: 0.9 M: 1.0
C: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특허만 적용, 출원일~입찰공고일 경과 년수)
F: 경과년수 G: 0 H: 5 I: 10 J: 20
F: 가중치 G: 1.0 H: 0.8 I: 0.6 J: 0.0
C: ※ 5년 미만 100%, 5년 이상 10년 미만 80%, 10년 이상 20년 미만 60%

===== 7.1_도림천_유지용수_정비_기본_및_실시설계_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_용역_세부평가기준.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2026. 9.

서 울 특 별 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제Ⅰ장. 일반사항
1. 용역개요 ‥‥‥‥‥‥‥‥‥‥‥‥‥‥‥‥‥‥‥‥‥‥‥‥‥‥‥‥‥‥‥‥‥‥‥‥‥‥‥‥‥‥‥‥‥ 01
2. 용역수행방안 ‥‥‥‥‥‥‥‥‥‥‥‥‥‥‥‥‥‥‥‥‥‥‥‥‥‥‥‥‥‥‥‥‥‥‥‥‥‥‥‥‥ 01

제Ⅱ장. 적용기준
1. 적용범위 ‥‥‥‥‥‥‥‥‥‥‥‥‥‥‥‥‥‥‥‥‥‥‥‥‥‥‥‥‥‥‥‥‥‥‥‥‥‥‥‥‥‥‥‥‥ 04
2. 용어의 정의 ‥‥‥‥‥‥‥‥‥‥‥‥‥‥‥‥‥‥‥‥‥‥‥‥‥‥‥‥‥‥‥‥‥‥‥‥‥‥‥‥‥ 04
3. 배점기준 ‥‥‥‥‥‥‥‥‥‥‥‥‥‥‥‥‥‥‥‥‥‥‥‥‥‥‥‥‥‥‥‥‥‥‥‥ 04
4.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05

제Ⅲ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06
2. 평가기준‥‥‥‥‥‥‥‥‥‥‥‥‥‥‥‥‥‥‥‥‥‥‥‥‥‥‥‥‥‥‥‥‥‥‥‥‥‥‥‥‥‥‥‥‥‥‥ 13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23
4. 제출양식(1~16) ‥‥‥‥‥‥‥‥‥‥‥‥‥‥‥‥‥‥‥‥‥‥‥‥‥‥‥‥‥‥‥‥‥ 36~55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나. 용역비 : 금 282,7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과업내용

(1)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심의 제출 전 내용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성과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건축·조경 분야 설계 검토 및 인허가 지원(건축물 규모 확대 시 포함)

(2) 주요공법 및 특정자재 검토 등
마. 대상공사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공사(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주된 공종 : 토목공사, 상하수도 - 도수·송수관로, 가압장 등)

2. 용역수행방안
가. 추진방법 : 건설엔지니어링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수행실적 평가)후 가격입찰

다.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건설사업관리분야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전기설계분야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건설사업관리 분야(건설·기계·건축) 96.07%, 전기 분야 3.93%로 합니다.

③ 전기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Ⅱ장 1. (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의 지분율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수행 조직표상 전기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분야 구성원이 배치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Ⅱ. 적용기준
1.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12.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7.9.)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3.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한다.
4. 수행실적 평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전 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의 사전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입찰참가 신청 ▪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 One-PMIS에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수행실적평가

▪ 평가팀 및 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입
찰

▪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 비리감점 규정 〉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6)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Ⅲ.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수행실적 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 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세부기준 및 입찰공고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공고문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발주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양식 3)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추진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4)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 공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6)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소 2인이상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는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조정이 가능하다.

단, 미평가자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20)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시공단계 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기술인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기술지원기술인은 배치하지 아니하며,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성한다. 건축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은 배치하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 진행 결과 건축물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건축 분야 설계 검토 및 인허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건축사 자격자 등 상위 등급 기술인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2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2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5)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특급기술인 1, 평가)

상하수도
분야 (1명)

수자원개발
분야 (1명)

구조
분야 (1명)

기계
분야 (1명)

토질ㆍ지질
분야 (1명)

전기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평가)

․ 고급기술인 1
(미평가)

(2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
등 급
특급(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0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등 급
고 급
절대평가
경 력
13
실 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회사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5
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벌점
부과기간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절대평가

비고
1. 참여기술인의 배점은 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면접을 평가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3.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지원기술인(10점) 및 교체빈도(5점) 항목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 시 전 업체 동일하게

0점으로 평가한다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60)

(1)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 경력 20 10

  • 등급 : 특급기술인(상하수도 분야)으로 하며, 등급 부적격 시 실격처리 함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0
9
8
7
6

<hp:fwSpace/>(나)직무분야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6
5.7
5.4
5.1
4.8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8
2.6
2.4
2.2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hp:fwSpace/>

(다) 교육

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2) 기술자격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가) 해당분야경력 13

  • 등급 : 고급기술인 (각 분야별)
  • 평가대상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기계, 토질ㆍ지질, 전기 (건축 분야 고급기술인 1인은 배치하되 미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5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고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4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 (10점)
※ 본 용역은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므로 평가 시 0점으로 평가

(가. 항목별 배점기준 비고 3 참조)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4)면접<hp:lineBreak/>(발표)

7

  •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상하수도)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점 수
5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5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1.30.) 이행 관련)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용역수행 실적 8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hp:fwSpace/>:<hp:fwSpace/>억원)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8
7.6
7.4
7.2

(2)용역수행성과 2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
1.8
1.6
1.4점
1.2점

2)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점수를 1.6점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5)

(1) 영업 (업무)정지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 상태<hp:fwSpace/>건실도

3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
2.8
2.1
0

※<hp:fwSpace/>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 활용 실적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점)
※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평가 시 0점으로 평가

(가. 항목별 배점기준 비고 3 참조)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부서(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부서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부서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2)<hp:fwSpace/>건설<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신규고용<hp:lineBreak/>(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1)부패행위 관련자 (10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 해당분야 경력 〉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 20점

(가) 해당분야 경력(10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0
9
8
7
6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6
5.7
5.4
5.1
4.8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8
2.6
2.4
2.2

(다)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점 (가) 해당 분야 경력(13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점 수 합계
13
11.7
10.4
9.1
7.8
상하수도
30
3.9
3.51
3.12
2.73
2.34
수자원개발
25
3.25
2.925
2.6
2.275
1.95
구조
15
1.95
1.755
1.56
1.365
1.17
기계
10
1.3
1.17
1.04
0.91
0.78
토질ㆍ지질
10
1.3
1.17
1.04
0.91
0.78
전기
10
1.3
1.17
1.04
0.91
0.78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등
급
점
수 (단위:년)
고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상하수도
30
1.5
1.35
1.2
1.05
0.9
수자원개발
25
1.25
1.125
1
0.875
0.75
구조
15
0.75
0.675
0.6
0.525
0.45
기계
10
0.5
0.45
0.4
0.35
0.3
토질ㆍ지질
10
0.5
0.45
0.4
0.35
0.3
전기
10
0.5
0.45
0.4
0.35
0.3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상하수도
30
1.2
1.08
0.96
0.84
수자원개발
25
1
0.9
0.8
0.7
구조
15
0.6
0.54
0.48
0.42
기계
10
0.4
0.36
0.32
0.28
토질ㆍ지질
10
0.4
0.36
0.32
0.28
전기
10
0.4
0.36
0.32
0.28

(다) 교육훈련(1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3) 기술지원기술인 : 10점

  •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므로 평가 시 0점으로 평가한다(가. 항목별 배점기준 비고 3 참조)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5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구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점수
5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1. 30.) 이행 관련〕

※ 면접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 1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아래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하천유지용수 확보·공급 관련시설(취수시설, 관로, 가압장, 물재이용시설 등)의 신설, 재건설, 개량
  • 상하수도 시설(취수·도수·송수·배수시설, 관로, 가압장·펌프장, 정수장·배수지, 하수관로·하수펌프장 등)의 신설, 재건설, 개량

100%
○ 그 외 해당 직무분야
  • 그 외 토목 직무분야 전체(하천,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단지조성 등)

60%

※ 토목 외 직무분야(건축·기계·전기 등)의 용역실적은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 신고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함
  • 산정방법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 × 0.7

※ 본 용역은 설계단계에 국한한 건설사업관리이므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포함)은 인정하지 않으며, 설계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실적은 100%,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실적은 70%를 인정한다.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배 점 〉 (1) 기술용역실적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8
7.6
7.4
7.2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점수를 1.6점 부여한다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영업(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 실적 (7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교체빈도 평가방법 : 5점

  • 본 용역은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서 교체빈도 항목은 평가 시0점으로 평가한다(가. 항목별 배점기준 비고 3 참조)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나)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3)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 협정서 6)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양식4)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 기술인 경력․실적사항 (양식6) 12)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14)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8)

15)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양식9)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0)

18)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19)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20)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21)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2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24)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양식11)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 12)

26)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관련 사항 (양식 13)

27) 감점 및 가점 사항(양식14)

2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양식15)

2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6)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시하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등 면접․발표시는 해당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면접 또는 발표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hp:tab width="3316" leader="0" type="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본인은 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분야 (책임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사항
□ 해당분야 경력현황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성 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양식 7]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 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 야
완

료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진

행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합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2.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8]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9] <hp:tab width="3316"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실적

구분
배점/건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일
(경과기간)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평가점수
비고
건설
신기술
2.0점
A사

B사

  • 활용 실적

구분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
일자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실적금액
(천원)
건설신기술
A사

B사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A사

B사

구분
배점/건
경과년수
업체명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합계
가중치
평가점수
건설신기술
0.5점
보호기간
확
인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
5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1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2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2. 특허증 사본,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사본

  • 투자실적

업체명
구 분
1년차
(백만원)
2년차
(백만원)
3년차
(백만원)
1+2+3년차합계
(백만원)
비율(%)
평가점수
참여
지분율
최종점수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분석 ․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양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 ○○○ 계

기술지원기술인
○○○

○○○ ○○○ ○○○ 계 총 계

[양식 12]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벌점
벌점점수
비고

계

[양식 13]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 14]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가 점 및 감 점 확 인 서(건설사업관리)

  •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공사비 절감 사업명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절감금액
(천원)
총절감금액
(억원)
절감
비율
가중치
평가점수

합계 점수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0%
80%
50%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hp:fwSpace/>※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hp:fwSpace/>※ 해당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금액과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절감금액 비율을 포함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한 상주 참여기술인을 증명하는 확인서[양식 13] 첨부

<hp:fwSpace/>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명)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신규 고용율
0.1 점
0.2점
0.3점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부패 행위 관련자

구
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일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피해금액(억원)
감점
참여기술인
( 성명 )

( 성명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감점 :
점

▷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감점 적용 점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 계약금액 기준)
감점
비고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5점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3점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1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감점
[양식 15]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수행계획

가.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연계성 검토 및 설계성과 검토 계획

나. 설계단계 중점관리계획

▶예산검증·조정 및 경제성(VE) 사전검토 계획

▶주요공법·특정자재 검토 및 지급자재 조달·관리계획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지원, 설계자문회의 운영 등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설계 및 향후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인허가 사항과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1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8_용역설명서(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hwpx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목적
○ 본 사업은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안전하고 내실있는 설계를 위해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도림천 간 유지용수 공급시설(도수‧송수관로, 가압장 등)을 정비하여 공급량을 늘리고(약 1.3만톤/일 -> 약 5.3만톤/일), 도림천의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위
치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도림천 일대
○ 규
모 : 유지용수 공급시설 정비

(취수시설, 도수‧송수관로, 가압장, 유량계 설치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 역 비 : 282,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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