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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025]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0억원 입찰일시: 2026-12-04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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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hp:tab width="168" leader="0" type="1"/>246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사업수행능력(PQ & SOQ)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중랑천(창동교 ~ 상계교 구간)
용 역 비
금2,085,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수) 351,000천원 (2차수) 1,400,000천원 (3차수) 334,000천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국․공휴일 포함)
(1차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 (2차수) 12개월 (3차수) 3개월
과업내용

  • 중랑천 일대(서울시구간 전체) 통합정비 기본구상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조경, 하천정비, 디자인 등) 1식
  •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1식
  • 지형현황측량 1식
  • 토질조사 1식
  • 수리영향평가(2차원) 검토 1식
  • 경관계획 및 검토 1식
  • 환경생태복원계획 1식
  • 하천점용허가 1식
  •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기술협의 1식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식
  • 사업비 산출 및 사업 추진비용 검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식
  • 각종 자문 및 심의 1식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별도 발주)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SO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 1) 또는 2)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분야,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측량조사분야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질조사분야

1) 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합계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질조사분야
분담율
100.00
96.45
2.40
1.15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6. 11. 16.(월)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거점사업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8298, 담당 최지혜 주무관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자에게 과업수행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을 희망하시는경우 USB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6. 11. 26.(목)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거점사업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8298, 담당 최지혜 주무관

3) 제출자격: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4)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일시 및 장소: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통보방법: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 유선확인

3) 발표방법: 파워포인트 사용 10분 이내 다.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입찰참가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사.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참가자겨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12. 4.(금) 10:00 ~ 2026. 12. 8.(화) 17:00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2.7.(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1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2026. 12. 7.(월)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안서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2026. 12. 8.(화) 13:00 ∼ 17:00
다. 자료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및 부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hp:lineBreak/>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1부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4)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사)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1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라) 발표용 PPT파일 및 출력물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 제안서 및 발표용 PPT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바) 서약서(서식 21) 및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22) 각 1부

(아) 각서(서식 25) 1부

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당일상황 및 참여업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PPT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3.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담당 최지혜 ☎02-2133-829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정지혜☎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긴급).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246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사업수행능력(PQ & SOQ)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SO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4. 입찰참가자격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과 같이 공고합니다. 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2026년 11월 06일 모두 갖춘 업체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나. 설계분야 [ 1) 또는 2)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용 역 명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도시
위 치 중랑천(창동교 ~ 상계교 구간)
계획, 교통) 분야,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금2,085,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 역 비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
(1차수) 351,000천원 (2차수) 1,400,000천원 (3차수) 334,000천원
경,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착수일로부터 18개월(국․공휴일 포함)
용역기간 개설 등록한 업체
(1차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 (2차수) 12개월 (3차수) 3개월

  • 중랑천 일대(서울시구간 전체) 통합정비 기본구상 1식 다. 측량조사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조경, 하천정비, 디자인 등) 1식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1식 · 지형현황측량 1식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
  • 토질조사 1식 · 수리영향평가(2차원) 검토 1식
  • 경관계획 및 검토 1식 · 환경생태복원계획 1식 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내용 · 하천점용허가 1식 ·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기술협의 1식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식 · 사업비 산출 및 사업 추진비용 검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식 · 각종 자문 및 심의 1식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별도 발주)
  • 1 -
  • 2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나. 용역 과업설명: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있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라. 지질조사분야 1) 일 시: 2026. 11. 16.(월)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1) 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2)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거점사업팀)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 ○ ☏ 02-2133-8298, 담당 최지혜 주무관
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4)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
※ 공동도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구분 합계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질조사분야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분담율 100.00 96.45 2.40 1.15
라. 기타 및 유의사항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 3 -
  • 4 -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자에게 과업수행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을 희망하시는경우 USB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6. 11. 26.(목)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거점사업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8298, 담당 최지혜 주무관
3) 제출자격: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4)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일시 및 장소: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통보방법: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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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방법: 파워포인트 사용 10분 이내
다.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입찰참가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
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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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사.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
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
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참가자겨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12. 4.(금) 10:00 ~ 2026. 12. 8.(화) 17:00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2.7.(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1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2026. 12. 7.(월)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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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안서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2026. 12. 8.(화) 13:00 ∼ 17:00
다. 자료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
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및 부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1부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4)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사)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1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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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라) 발표용 PPT파일 및 출력물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 제안서 및 발표용 PPT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바) 서약서(서식 21) 및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22) 각 1부
(아) 각서(서식 25) 1부
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당일상황 및 참여업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PPT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3.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
조 3항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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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0 -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담당 최지혜 ☎02-2133-829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정지혜☎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 11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2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11.

서 울 특 별 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목
차

제Ⅰ장. 적용기준
1. 적용범위 ‥‥‥‥‥‥‥‥‥‥‥‥‥‥‥‥‥‥‥‥‥‥‥‥‥‥‥‥‥‥‥‥‥‥‥‥‥‥‥‥‥‥‥‥‥ 01
2. 용어의 정의 ‥‥‥‥‥‥‥‥‥‥‥‥‥‥‥‥‥‥‥‥‥‥‥‥‥‥‥‥‥‥‥‥‥‥‥‥‥‥‥‥‥ 01
3. 배점기준 ‥‥‥‥‥‥‥‥‥‥‥‥‥‥‥‥‥‥‥‥‥‥‥‥‥‥‥‥‥‥‥‥‥‥‥‥ 01
4.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02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03
2. 평가기준‥‥‥‥‥‥‥‥‥‥‥‥‥‥‥‥‥‥‥‥‥‥‥‥‥‥‥‥‥‥‥‥‥‥‥‥‥‥‥‥‥‥‥‥‥‥‥ 08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5
4. 제출양식(1~21) ‥‥‥‥‥‥‥‥‥‥‥‥‥‥‥‥‥‥‥‥‥‥‥‥‥‥‥‥‥‥‥‥‥ 33~59

제Ⅲ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60
2. 평가기준 ‥‥‥‥‥‥‥‥‥‥‥‥‥‥‥‥‥‥‥‥‥‥‥‥‥‥‥‥‥‥‥‥‥‥‥‥‥‥‥‥‥‥‥‥‥ 62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65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 68
5. 제출양식(1~5) ‥‥‥‥‥‥‥‥‥‥‥‥‥‥‥‥‥‥‥‥‥‥‥‥‥‥‥‥‥‥‥‥‥ 74~92
Ⅰ. 적용기준
1. 적용범위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025.<hp:fwSpace/>12.<hp:fwSpace/>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hp:fwSpace/>7.<hp:fwSpace/>9.)”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3.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 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 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인 평가 적격자 선정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및 내용공개

▪업체별 개별 통보(Pass or Fail)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기술인 평가서
접
수

▪기술인 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인 평가서 접수
(업체명‧기술인 등 비공개)

기술인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입
찰

▪제안서 제출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 공개

▪평가내용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 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공고문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는 세부평가기준을 공람하고,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3호, 2025.<hp:fwSpace/>7.<hp:fwSpace/>18.))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9) 제(8)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0) 평가위원회는 (9)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햐 한다.
(11)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간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4)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4)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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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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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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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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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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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1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7)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조경분야)

조경 분야 *
(5명)

수자원개발 분야 *
(4명)

환경 분야 *
(3명)

도시계획 분야 *
(3명)

교통 분야 *
(3명)
◆분야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고급
◆참여기술인(4)
․ 평 가 1인 : 중급
․ 미평가 3인 : 중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고급
◆참여기술인(3)
․ 평 가 1인 : 중급
․ 미평가 2인 : 중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고급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중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고급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중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고급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중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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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기 분야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분야임. /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분야의 미평가 참여기술인(8인)은 실무기술인 평가시 중복도 평가

(22)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2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 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0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0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0
3.5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
  • 전차용역 없음(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7.0
6.3
5.6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

  • 전차용역 없음(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용역수행
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조경 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4.00
3.60
3.20
2.80
2.40
조경
2.00
1.80
1.60
1.40
1.20
수자원
0.80
0.72
0.64
0.56
0.48
환경
0.40
0.36
0.32
0.28
0.24
도시
0.40
0.36
0.32
0.28
0.24
교통
0.40
0.36
0.32
0.28
0.24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2.00
1.80
1.60
1.40
1.20
조경
1.00
0.90
0.80
0.70
0.60
수자원
0.40
0.36
0.32
0.28
0.24
환경
0.20
0.18
0.16
0.14
0.12
도시
0.20
0.18
0.16
0.14
0.12
교통
0.20
0.18
0.16
0.14
0.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 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비율 및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0.90
0.80
0.70
0.60
조경
0.50
0.45
0.40
0.35
0.30
수자원
0.20
0.18
0.16
0.14
0.12
환경
0.10
0.09
0.08
0.07
0.06
도시
0.10
0.09
0.08
0.07
0.06
교통
0.10
0.09
0.08
0.07
0.06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계획 전문분야’ 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사업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하천분야의 친수공간 조성관련 설계,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분야 기술인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금액이 2억원 이상 하천친수공간 조성설계, 수변공원 분야 설계 각 1건의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에 한하며, 실적이 없거나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 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 시 동일)
가중치
0.7
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배 점〉
등 급
배분율(%)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합계
100
4.00
3.00
2.00
조경
50
2.00
1.50
1.00
수자원
20
0.80
0.60
0.40
환경
10
0.40
0.30
0.20
도시계획
10
0.40
0.30
0.20
교통
10
0.40
0.30
0.20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계
100
7.00
6.30
5.60
4.90
4.20
조경
50
3.50
3.15
2.80
2.45
2.10
수자원
20
1.40
1.26
1.12
0.98
0.84
환경
10
0.70
0.63
0.56
0.49
0.42
도시계획
10
0.70
0.63
0.56
0.49
0.42
교통
10
0.70
0.63
0.56
0.49
0.42

○ 유사용역 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분야의 친수공간 조성관련 설계,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 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 시 동일)
가중치
0.7
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계
100
8.00
7.20
6.40
5.60
4.80
조경
50
4.00
3.60
3.20
2.80
2.40
수자원
20
1.60
1.44
1.28
1.12
0.96
환경
10
0.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10
0.08
0.72
0.64
0.56
0.48
교통
10
0.08
0.72
0.64
0.56
0.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중 급 이 상
초 급
합계
100
4.00
3.00
조경
50
2.00
1.50
수자원
20
0.80
0.60
환경
10
0.40
0.30
도시계획
10
0.40
0.30
교통
10
0.40
0.30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배분율(%)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합계
100
5.00
4.50
4.00
3.50
3.00
조경
50
2.50
2.25
2.00
1.75
1.50
수자원
20
1.00
0.90
0.80
0.70
0.60
환경
10
0.50
0.45
0.40
0.35
0.30
도시계획
10
0.50
0.45
0.40
0.35
0.3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분야의 친수공간 조성관련 설계,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 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 시 동일)
가중치
0.7
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합계
100
5.00
4.50
4.00
3.50
3.00
조경
50
2.50
2.25
2.00
1.75
1.50
수자원
20
1.00
0.90
0.80
0.70
0.60
환경
10
0.50
0.45
0.40
0.35
0.30
도시계획
10
0.50
0.45
0.40
0.35
0.3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0점)

  •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미평가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분야의 친수공간 조성관련 설계,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 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 시 동일)
가중치
0.7
1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
6.3
5.6

○ 실적금액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미평가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
2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하고,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hp:fwSpac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4.00
3.60
3.20
2.80
2.40
조경
50
2.00
1.80
1.60
1.40
1.20
수자원
20
0.80
0.72
0.64
0.56
0.48
환경
10
0.40
0.36
0.32
0.28
0.24
도시
10
0.40
0.36
0.32
0.28
0.24
교통
10
0.40
0.36
0.32
0.28
0.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2.00
1.80
1.60
1.40
1.20
조경
50
1.00
0.90
0.80
0.70
0.60
수자원
20
0.40
0.36
0.32
0.28
0.24
환경
10
0.20
0.18
0.16
0.14
0.12
도시
10
0.20
0.18
0.16
0.14
0.12
교통
10
0.20
0.18
0.16
0.14
0.12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을 평가하고,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1.00
0.90
0.80
0.70
0.60
조경
50
0.50
0.45
0.40
0.35
0.30
수자원
20
0.20
0.18
0.16
0.14
0.12
환경
10
0.10
0.09
0.08
0.07
0.06
도시
10
0.10
0.09
0.08
0.07
0.06
교통
10
0.10
0.09
0.08
0.07
0.06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조경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Ⅲ.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 기준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인 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평가”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
(1)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 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3)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5) 부실 설계 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업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다.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 원본 1부, 사본 10부
(3)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책임기술인 발표 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5)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80)

  • 참여기술인의 경력

36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4
  • 설계팀의 구성체계

5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5),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5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20점)
수행계획
(1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2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2
수행방법
(5)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5
기타(5)
  •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36/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24/18
(2)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할(실명 포함) 예정이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2)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 내부직원(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 참가업체 미 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 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실명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업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 한다.)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시에 활용한다.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인만 참석 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7)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
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나)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한다.
(3)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서울시 홈페이지)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
바.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시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2)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3)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4)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 방안

5)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

2)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4) 전문가 활용계획

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구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방향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 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26)

(나)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양식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 체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 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강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강도 감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 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 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절 - - - - - - 취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 210 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용역 기술인 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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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80g/㎡)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7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 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조경

수자원 환경 도시 교통 업무하중 감소방안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수행계획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2.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조경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1.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조경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조경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용역수행 일정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3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3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3.1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2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4 전문가 활용계획(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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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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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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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5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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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 과업내용서.hwpx =====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1.

서 울 특 별 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2
4.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3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6490" leader="3" type="2"/>4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4
7. 용역 감독 등<hp:tab width="32990" leader="3" type="2"/>7
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738" leader="3" type="2"/>8
9.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5842" leader="3" type="2"/>8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24842" leader="3" type="2"/>9
11.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hp:tab width="24474" leader="3" type="2"/>9
12. 신기술의 도입<hp:tab width="30906" leader="3" type="2"/>10
13.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8958" leader="3" type="2"/>10
14.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hp:tab width="23106" leader="3" type="2"/>11
15.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0906" leader="3" type="2"/>11
1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8306" leader="3" type="2"/>11
17. 용어의 해석<hp:tab width="32206" leader="3" type="2"/>12
18. 설계 등 손해배상<hp:tab width="28958" leader="3" type="2"/>12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5706" leader="3" type="2"/>12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5058" leader="3" type="2"/>12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ab width="27006" leader="3" type="2"/>12
22. 하도급 사항<hp:tab width="32206" leader="3" type="2"/>13
23.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hp:tab width="22542" leader="3" type="2"/>13
24.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hp:tab width="26358" leader="3" type="2"/>14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15314" leader="3" type="2"/>16
26. 기타사항<hp:tab width="34154" leader="3" type="2"/>18
제 2 장 조사업무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2926" leader="3" type="2"/>19
2. 자연환경 조사·분석<hp:tab width="28738" leader="3" type="2"/>18
3. 인문환경 조사·분석<hp:tab width="28738" leader="3" type="2"/>22
4. 유사사례 조사·분석<hp:tab width="28738" leader="3" type="2"/>24
5. 종 합 분 석<hp:tab width="32926" leader="3" type="2"/>25

제 3 장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 검토<hp:tab width="29026" leader="3" type="2"/>26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hp:tab width="26426" leader="3" type="2"/>26
3. 주민의 의견 반영 등<hp:tab width="27726" leader="3" type="2"/>26

제 4 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단계<hp:tab width="31622" leader="3" type="2"/>27
2. 실시설계 단계<hp:tab width="31622" leader="3" type="2"/>32
3. 설계조건<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3

제 5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hp:tab width="32922" leader="3" type="2"/>48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hp:tab width="23826" leader="3" type="2"/>48
3. 유의사항<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48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회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1) 동북권의 핵심 문화·미래 거점사업과 연계한 문화중심의 수변공간 조성

(1) 서울아레나,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상부공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과 연계한 계획 수립

(2) 생태, 여가, 문화 기능이 조화로운 친수공간 조성으로 중랑천을 동북권 신경제중심지의 중심축이자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
2)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수변 여가문화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1) 수변라운지, 테라스 등 일상적 체류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여가 중심공간 조성

(2) 서울아레나 연계 공연 등 각종 이벤트가 열는 야외공연장 등 수변 문화공간 제공
3) 중랑천 접근성·활용성 개선 및 창동·상계간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

(1) 이용이 저조하고 통과형 위주였던 중랑천을 체류·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

(2) 창동역~아레나~중랑천~S-DBC~노원역 보행동선 연결로 보행 편의성 증진
4) 생물서식 기능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생태하천 회복

(1) 하천 본연의 생태·치수기능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수변 설계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

(2) 인접 방학천 등 기존 자연지형과 연계한 체험형 생태공간 도입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중랑천(창동교 ~ 상계교 구간)
2) 과업의 범위 및 규모 : L(연장)= 약 1.65km, A(면적)= 약 205,000㎡

*중랑천 기본구상은 서울시 전체구간(B=2km, L=19.1km)

<과업구간>

3) 과업의 내용
(1)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조경, 하천정비 등)
(2) 지형현황측량
(3) 토질조사
(4)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5) 수리영향평가(2차원) 검토
(6) 경관계획 및 검토
(7) 환경생태복원계획
(8) 하천점용허가
(9) 중랑천(서울시구간 전체)일대 통합정비 기본구상
(10)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기술협의
(1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2) 사업비 산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검토
(13)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4) 각종 자문 및 심의 이행
(15) 2차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관련서류 작성
(16)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창동교~상계교)과 연계 방안
(16)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기간
(1) 과업기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18개월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9층
(3) 연 락 처 : TEL (02) 2133-8296, FAX (02) 2133-4908

4.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인허가기관등 협의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및 지반조사 계획
(8)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3)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한다.
(4)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민원발생 구간을 예상하여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이력서, 기술자격증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계약내역서
④ 과업수행조직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
(2)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참여기술자 서명

①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월간공정 보고시
⑥ 준공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4) 최종보고
성과물에 대한 최종보고로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괘 및 성과품 납품
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공정률 90% 진행시 원칙, 여건에 따라 변동)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에 따라 인력투입현황 [참여기술자(명단포함)]에 참여기술자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후 설계 오류나 결함에 대한 하자를 보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상의 오류나 누락 등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된 설계실수 등으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자문시행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외부 자문위원(가)의 구성 또는 위촉은 발주기관과 협의

※ 내부자문가(서울시 공공조경가 등) 발주부서에서 구성 및 운영 예정
(2) 발주기관에서 단계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가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은 실비로 정산(증빙자료 제출)

3)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설계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고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VE 시행 후 VE보고서를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 관청 및 해당 부서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량
관 련 기 관
비고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각종 자문·심의 관련 관계서류
1식
해당 기관(부서)

지장물 이설 및 저촉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기관(부서)

건설기술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필요시)
1식
해당 기관(부서)

1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시행 후 받아야 한다.
(2) 서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디자인심의 및 경관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심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디자이너 참여(필요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 심의에 합당한 전문 기술자(디자인전공)를 참여시켜 기술분야 위원들과 함께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2.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동종 신기술(동종 특허기술 포함)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공사를 도모해야 한다.
4)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4.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조사(지반, 문화재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실 지급된 설계자문비, 번역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용역감독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용역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4)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의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
(5) 기타 과업주변 개발계획 성과품
(6) 과업지역 연속지적도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반납한다.

2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기준 해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114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 도로교 표준시방서<hp:tab width="1662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hp:tab width="249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4)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hp:tab width="1777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hp:tab width="2263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49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9)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hp:tab width="2353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7)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hp:tab width="1687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8) 도로용량편람<hp:tab width="2897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9) 도로설계기준<hp:tab width="2897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0) 도로설계편람<hp:tab width="283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1)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p:tab width="1797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4310"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3) 한국산업규격 (K.S)<hp:tab width="23210" leader="0" type="2"/>산업통상자원부
(14) 하수도 시설기준<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환 경 부
(15) 상수도 시설기준<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환 경 부
(16)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경 찰 청
(17) 도로조명 관련 기준 또는 시방서<hp:tab width="17974"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hp:tab width="1739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hp:tab width="21430"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1)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hp:tab width="15094"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2)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침

  • 국가건설기준(KDS)<hp:tab width="2585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hp:tab width="1888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hp:tab width="1402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hp:tab width="2326"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4)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hp:tab width="21430"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5)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hp:tab width="11962"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6) 도로설계 요령<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27) 각종설계지침 및 기준<hp:tab width="22582"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28)「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hp:tab width="16086" leader="0" type="2"/>산업통상자원부
(29) 전기공급약관<hp:tab width="27190" leader="0" type="2"/>한국전력공사
(30) 내선규정·배선규정<hp:tab width="24634" leader="0" type="2"/>대한전기협회
(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p:tab width="2027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32)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관련법령 및 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6)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 대책법령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1)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1)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17.3.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지원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5.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및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hp:hypen/>(6)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hp:hypen/>(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8)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우회를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출
(9)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10) 공사 중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를 단계별 1회 이상 시행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⑤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가 시설물의 시공 중 붕괴, 추락, 낙하를 예방,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가 되도록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시공중에 붕괴를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 낙하를 예방하며 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와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②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④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7)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완성도 있게 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26. 기타사항
1) 보정 작업등은 발주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 그 밖에 본 과업지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조사 업무

1. 일반사항
1)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국내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 유무, 이용 상태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세부적인 조사업무 는 서울시 설계 용역 관리 편람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4) 대상지의 현황조사(지형, 수문, 지장물,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현황, 인문환경, 이용객, 관리수준 등 포함) 및 개략측량을 시행하여 수목,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도면과 목록을 작성하며, 사진과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관리한다.
5) 사업 대상지의 개략적인 토양을 조사하고 식생이 부적합할 시 식물생육에 맞도록 토양 개량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6) 필요시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기존 부지 시설의 규모, 시설수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8) 접근로 등의 도로설계에 필요한 동결심도를 조사한다.
9)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개최 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등을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 조사·분석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장물, 식생,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토지이용상황, 용지조건 등을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의 측량 등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 답사 시에는 반드시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파악하고 사진(또는 비디오), 지형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현지답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안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경관조사
(1) 사업내용과 도시미관의 조화, 통행인 환경 측면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공원 내의 주요 조망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시미관 영향 등을 검토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생태조사
계획지역의 세부조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생태계 현황 또는 식생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1) 생태조사는 식생과 관련하여 종, 식생구조, 식생현존량 및 식생 생산량 등의 식생조사 서식처 야생동물 및 관련식생의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2)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 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야생동물조사는 계획구역과 계획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야생의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및 플랑크톤 등을 포함한다.
(4) 생태조사는 어느 특정 전문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대상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조경 전문가는 각 전문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중재하며 취합된 결과를 생태적 설계에 <hp:lineBreak/>반영하여야 한다.
(6)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생수목, 희귀 동식물, 법정 야생생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7) 이식수목 조사
① 사업부지 내의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③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⑤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 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4) 측량
1) 측량은 기본계획 용역, 보유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추가 필요시 공원시설과 건축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 일반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인원편성, 측량실시시기, 특기사항, 위치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점검 및 보정을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 (전체지형 현황측량 및 사업구역 현황측량) 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고선(간격 ) 등이기재되어야 한다.
7) 지반조사, 일반 측량에 필요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별도의 실비를 반영(사후정산) 한다.

5) 지질 및 지반조사
(1)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지질도와 지표지질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인, 파악한다.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4)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를 표시한다.
(6)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6) 수문조사
(1)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이 사업으로 인한 영향 등을 분석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자료는 출처가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상현황, 수문(우량관측소, 강우량, 하천 현황 등)현황, 유사조사(하천유사량, 하상 변동량, 하상재료 등)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를 조사한다.

7)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며, 필요시 과업부지 주변의 과거 침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4) 공원조성 및 도로건설에 따른 치수문제는 지자체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 저류 이용하여 유출량을 줄이도록 우수의 침투가 가능한 식생배수로, 자연지반위 녹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고 남은 양을 하수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6) 부지 내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거나 기타 우수를 집수, 저류하여 식물의 관수 및 기타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 토양조사
(1) 기존 공원 토양(식생지반)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2) 토양조사 시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응이 잘 되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수목생육 적지가 되도록 한다.
(3)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분석 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한다.

9) 지장수목 조사
(1) 사업부지 내의 제거수목 및 이식수목에 대해 조사한다.
(2) 식생복원 계획에 따라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지 내 타 장소로 이식을 원칙으로 하며,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고 벌채수목을 활용한 생물서식처 조성, 파쇄목 활용 등 재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인문환경 조사·분석
1) 교통관련 조사
(1) 공원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자 연계도로 확보성 등을 검토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에 대하여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하는 등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을 조사하여 향후 공원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한다.

2) 시설물 조사
(1) 공원조성 당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시설물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2) 공원의 자연조건 및 현재 시설물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3) 공원 유지관리 부서의 유지관리 상태 및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확인·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노후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반드시 시행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hp:lineBreak/>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③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은 현장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5)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목록 및 도면을 작성한다.
(7) 조사 작업 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4)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이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5)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3) 생활환경적 조건에 관한 수질, 대기질 조사를 포함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6) 소음·진동조사
(1) 과업 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진동 측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거한 측정방법 및 측정 기준으로 한다.
(3) 시공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hp:lineBreak/>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7) 인근 관광자원 조사
(1) 공원 방문자가 주변 명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적 인문환경 중 관광자원 조사
(2)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계획 등을 위한 조사

8) 기타 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 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필요 시 이용자의 요구나 이용 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9) 관련 계획 자료 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 과업 구간 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유사사례 조사·분석
1)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사례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국외 대형공원 조성 기준을 다양하게 조사·검토한다

5. 종합분석
1) 각 항목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토록 한다.
2)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여 적절한 대안을 도입할 수 있는 분석을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 검토
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성과품 및 발주기관에서 제안하는 기본구상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공구분할 필요 시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을 검토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 및 설계기준과 조건을 검토·제시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도입시설 계획 및 선정
(1) 조사결과 · 관련법령 적정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활동 및 시설을 계획한다.
(2) 이용자 성향 및 수요 추정과 욕구(needs)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3) 대상시설의 적정 수용 능력을 추정하고 규모를 산정한다.
4) 설계안 작성
(1) 공간배치 구상
① 이용동선ㆍ교통ㆍ지형ㆍ심미성ㆍ기능성ㆍ이용성ㆍ경관성ㆍ환경성ㆍ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공간배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한다.
(2) 대안 작성ㆍ비교검토
① 대안을 작성 시 환경ㆍ기술적ㆍ유지관리ㆍ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내용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 방향을 검토하여, 2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대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안의 확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고, 대안이 결정된 이후 기본설계를 시행한다.
5) 재해영향평가 등 계획 반영
(1)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영향성평가 등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평가서 작성에 따른 상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협업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의견 반영 등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 설계반영 하도록 한다.

제 4 장 설계 업무

1. 기본설계 단계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확정된 대안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과 구조물을 이용토록 하며 대상지 조성 및 부지정지는 유치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 방법을 비교·검토한다.
(4) 동선 노선 선정은 절·성토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절·성토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은 안식각 이상으로 계획 하여 토사유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기본설계 검토 시 기초,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움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지반함몰 방지를 위하여 되메움 방법에 대해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되메움 시공 관리 방안을 기본설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토취량 선정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고 토량 이동 계획 및 토량을 산정한다.
(7) BF 및 CPTED를 계획 반영한다.
(8) 기본설계는 건설기술심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2) 과업의 범위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3)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인허가, 각종 심의 이행
(4)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5)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6)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및 보행로, 광장 등 포장·조경계획 검토
(10)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11)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2)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구조 등에 대한 계략 계산서 작성
(15) 부지내 기존시설의 이설·철거 대책 및 방안작성
(1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3) 중랑천(서울시 구간 전체) 일대 통합정비 기본구상
(1) 일반지침
① 본 과업은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수도권 동북부 관련 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계획대상지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시설 조성 완료 이후의 운영시설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유사 또는 해당분야 투자심사 결과 등),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④ 현황조사,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검토와의 연속적인 Feed-Back을 통해 발주처의 최종 방침을 받아 최종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① 조사 및 분석

- 사업여건분석 -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종합분석

②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설정 - 개발전략수립 - 핵심타깃 및 도입시설 검토

  • 수요 및 적정 규모 추정

③ 실행계획(개발계획)

- 개발기본방향 설정

  • 세부 개발계획 수립

④ 사업화방안 및 타당성 분석

- 투자비 추정 - 재원조달방안 - 사업추진체계 검토

  • 사업타당성 등 분석

⑤ 파급효과 분석

- 지역파급효과 분석(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4) 하천점용허가
(1) 일반지침
①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위한 제반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천점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지구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서 작성은「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 검토 및 하천점용
① 「중랑천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상이한 내용이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하천점용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점용허가에 필요한 수리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제정한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및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① 주요업무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 -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하천점용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수리계산서 및 표준구조물도(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시) 작성

  • 수리영향검토서 작성

② 하천점용 협의서류 일체

  •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점용하려는 하천시설에 대한 평면도(축척이 1/3,000~ 1/6,000인 것을 말함)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평면도 · 구적도 포함, 축척: 1/3,000~ 1/6,000)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평균구조물도(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허가관청에 점용허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작성,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리영향검토서 작성

③ 하천수리영향검토

  • 수시설설치 전, 후의 수리적 영향검토(2~3case)

-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류 변화 검토 - 하안 안정성검토 - 세굴검토 등 - 수목 및 시설물 전도검토 - 보고서 작성

5) 경관성검토(심의 등)
(1) 일반지침
① 하천경관을 고려하여 미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상지 진·출입부는 시각적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관계획을 구상한다.
③ 조성 후 대상지의 모습 및 핵심시설을 조감도를 통해 제시한다.
(2) 세부지침
①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 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이용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을 수행한다.

② 기본방향 및 목표

  •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다.

  • 경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경관형성 전략을 수립한다.

③ 경관기본구상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상한다.

  • 경관특성별 기본구상을 통해 특화 전략을 제시한다.

④ 경관부문별 계획

  • 다음과 같은 부문별 경관계획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차별화된 사업대상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 및 시설물 경관계획 ·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

  • 색채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등

⑤ 경관시뮬레이션

  • 경관현황도,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관련 지침에 준하여 경관계획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및 지침도를 작성한다.

  • 주요 경관시뮬레이션 지점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주요표현 내용 설정 등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조감도, 투시도 포함)

⑥ 경관심의/ 공공디자인심의

  • 필요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보고자료 및 협의이행

2. 실시설계 단계
1)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시행한다.
(2)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세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3)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등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토목, 조경, 도로, 전기, 설비 등)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제정 전문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계산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6)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② 디자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전문가 풀 활용 가능
③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제13조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포함) 이행
(7) 공종별 상세설계 등
① 도입되는 시설물과 식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붕괴·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③ 설계도서는 공종별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되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④ 도면 및 시방서는 정밀 시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⑤ 예정 공사비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산정
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제2021-1080호, 2021. 9. 8)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최종성과품에‘적정 공사기간 산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공기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

2)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2)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3)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4)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및 보행로, 광장 등 포장·조경 공사 설계
(5) 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계획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작성
(8)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9) 계약심사 및 관련 행정절차 수행
(10)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11)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3. 설계조건
1) 공통사항
(1) 각 분야 설계 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 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선 작업으로 이루어진 기본구상이 설계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기본구상 용역사의 자문을 거쳐 기본설계안을 완성한다.
(3) 일반적인 설계 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 방법, 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4)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하도록 한다.
(5) 필요한 경우 서울시 기술심사 등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6) 모든 시설물은 장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별 설계 지침
(1) 지형 및 가시설 설계
① 지형 설계

  • 현황 및 분석 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 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 수목을 결정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지형 설계는 원지형을 보전하거나 가급적 훼손되기 이전의 지형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선 고려하며, 친환경성을 위해 다양한 지형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식재 기반 설계

  • 식재 기반 조성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기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선행 토목, 조경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기반조성 시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부지 내 수목 식재지역이 공사 중 가설도로 및 사토장 등으로 사용된 부지일 경우 경윤 등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식재지반이 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③ 가시설 설계

  •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hp:lineBreak/>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hp:lineBreak/>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복공구간과 기존 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벽,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시공구간의 주변 산림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hp:lineBreak/>하여야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경 식재 설계
① 일반사항

  • 기존 수림대 및 수종 중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수목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식재 축을 통한 선적, 면적으로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 자생수목 및 자생 초화류를 조사하여 설계한다.
  • 녹지의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지(자연지반, 인공지반, 벽면, 생태습지, 비탈면, 가로수식재 등)별 특성에 따른 여건 분석(음양성, 건습성 등) 및 식재 공법별 설계

② 수목식재설계

  • 수종은 중부지역임을 고려하여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수목식재 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입체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밀도 높은 공간을 조성하고, 현장 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 수목의 생리적·기능적·심미적·생태적·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 수목 식재 설계는 대상 지역의 식재 지반 조성(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 검토) 설계를 기초로 한다.
  • 부적합기에 식재 시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이 발생 될 경우는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덩굴식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대형수목 등 수종 선정 시는 조달 상태에 대한 대책이나, 수급 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식재수종은 ‘서울형 매력식물 400 식물도감’을 참고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경제적 향토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설계한다.

③ 잔디식재 설계

  • 친환경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hp:fwSpace/>포함된다.
  • 부적합기에 식재 시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토, 지하 매설물, 기존 식생, 오염 상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잔디 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 기계조작, 차량 운행 등에 의한 고결 토양 발생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잔디식재 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잔디 선정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 잔디광장의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심토층 배수를 계획하고 우수 활용을 통한 관수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용도별 잔디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 잔디 종류 및 시공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 잔디광장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 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 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④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 지피 · 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부적합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여건을 파악한다.
  •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 내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 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 식재지의 기후에 적합한 초종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적온과 식재 한계선을 조사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시는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밀도를 계획하고 활착 시까지의 초기 경관에 대비한 멀칭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비탈면 녹화설계

  •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

  •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 적합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⑥ 이식설계

  • 이식 대상 수목은 기본계획 식생 분석자료와 현지 조사하되 관상적 가치가 있고 수형이 양호한 수목은 되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 조사를 통해 직접 검측하여 결정한다.
  •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 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 이식을 위한 규격은 건설 표준품셈(조경공사)을 적용한다.
  • 공사 진행 단계별 이식 수목의 처리를 검토하고 공정에 반영한다.
  • 이식하면 수목 개체의 가격과 활착률, 수령, 가식 비용, 가식장 확보 등을 고려한다.

  • 존치 및 이식이 불가할 때는 벌채 처리한다.

(3) 토목 설계
① 기본계획에 제시된 구조물 일반계획 등을 검토 후 이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 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비교하여 최적 공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공사는 최대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에는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과 관련 공법을 비교 분석한 후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 시 투입할 장비, 인력, 자재, 공사 기간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표면수 및 지하수 처리 방안

  • 횡단하는 주변의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상관관계

⑥ 평면도의 좌표계산을 기본계획 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 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공 구간의 주변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품질 관련 사항 시공 중 중요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될 때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기재 작성하고 도면별로 상호 연계해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⑨ 산출 소요 공사비는 도면에 의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다.
⑩ 토목구조물 설계는 타 분야(전기, 기계설비 등)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타 분야와 기능 유지가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⑪ 특수공법, 단면 변화구란,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⑫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와 이설 설계

  • 공원 조성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 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 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설계획은 지하 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 시작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 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 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 목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 작업 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급수 및 배수 설계
① 급·관수

  •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 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관수시설은 가압 시설,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쉽도록 설계한다.

  •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수시설을 설치한다.

  • 사용 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우·오수

- 배수구역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는 공원 지역뿐만 아니라 공원 외 지역의 유입 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 표면 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 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 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또한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토록 한다.
  • 배수관로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최단 거리로 배치한다.
  • 배수시설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설계하며, 중요 배수 시설물에 대한 강우강도는 서울시 하수도 분야 업무 처리 지침 설계 조건에 기준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배수암거의 유속은 1.0~1.8m/sec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비탈을 설계하고 부득이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우수는 0.8~3.0m/sec, 오수는 0.6~3.0m/sec 안의 범위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 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 조건에 기재 하도록 한다.
  • 하수 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유속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 · 수문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하고 배수 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 입체시설 설치 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 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해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hp:fwSpace/>·<hp:fwSpace/>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설계기준의 배수공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 배수방식·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수시키는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를 주변 여건을 참고로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검토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우수배수로는 표면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돌, 잔디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검토한다.

- 배수량 산정

  • 우·오수관은 계획 시간 최대 우·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관은 우천 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 수유출량 산정에서 확률연수 등 적용 기준은 다음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연수 10년, 강우 강도식, 강우강도 77.2 mm/hr(60분 지속시간 기준)
  • 간선관거 확률연수 30년, 강우 강도식 :, 강우강도 94.3 mm/hr(60분 지속시간 기준)
  • 대상지 여건에 따라 침투시설의 도입 및 저영향개발 기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 저영향개발 기법(LID : Low Impact Development)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에는 식생 체류지, 옥상녹화, 나무 여과 상자, 식물 재배화분, 식생 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이 있으며, 각 기술 요소의 주요 내용은 『저영향개발(LID)기술요소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을 참조한다.
(5) 조경시설물 설계
① 일반사항

  • 시설물은 환경 친화형 형태와 재료 선정을 고려한다.
  •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경제적 설계 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본 공원의 특성에 맞게 전체적인 시설에 통일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휴양시설 설계

  •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의 기능, 산책 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 기능을 지니도록 하며, 레크레이션 활동공간 및 문화예술 참여 공간 등에 설치한다.
  •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휴게소는 피난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벤치, 야외탁자 등은 기능이나 이용 방법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 시민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한다.
  • 적정량을 계획하도록 하고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설치한다.

③ 보행자 동선 설계

  • 산책로는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정한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산책로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 산책로는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노선의 선택, 자연적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인위적 시설은 최소화한다.
  • 산책로 설계 시 측면 벽면의 표면배수를 고려하고, 종단 선형에 따라 자연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 산책로의 경사, 포장의 재료는 안전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반드시 반영한다.
  • 산책로는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편익시설

  •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 시설의 안전성, 설비 조건 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 시는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도입하고 여행화장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음수대는 이용자 동선, 행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디자인을 선택한다.

⑤ 안내표지 시설 설계

  • 모든 안내표지 시설은 서울시 표준공원 안내 체계, 유도시스템, 안내 시스템, 해설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 각 안내표지 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 대상 시설물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표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기를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안내표지 시설이 인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변 요소가 안내표지 시설을 가려서도 안 된다. 특히 나뭇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서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쉽게 하고 안내표지의 수명이 10년 이상이 되는 재료로서 쉽게 변색이나 탈색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식물 표찰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효과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⑥ 포장 설계

  • 차량 진출입로는「보도 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되,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된 보도로 계획
  • 볼라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 보도 포장은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이용 목적, 이용 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 지형, 지질, 배수 상황, 지하수위, 지반 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

-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재로 선정하여 설계한다.
  • 주요부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 포장재 선정은 공간성격, 주변 식재 및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③ 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여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구조물로 인한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도록 한다.
④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⑥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강도(fck)를 표기하고, 각종 강도의 단위를 SI단위로 한다.
⑦ 계측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한다.
  • 지반조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표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7) 전기, 통신설계
① 일반사항

  • 공원에 시설하는 전기 및 통신시설은 공원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과업 대상의 주 용도가 공원임을 고려하여 주변과 순화되어야 하며 이질감이 없는 형태와 재질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원 내 전기 및 통신케이블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중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수목 뿌리의 생장을 고려하여 배관을 계획한다.
  • 야간에도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는 조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 설치되는 모든<hp:fwSpace/>기자재는 미관뿐만 아니라 내구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원내 전기, 정보통신케이블은 외관을 고려하여 지하매설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시설은 장래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부하 산정되어야 한다.

  • 조명설비 등에 대한 서울시 관련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전기 설계

- 전원설비 · 포설 방법 및 간선 종류 검토 · 전압강하 및 허용전류 등 검토 · 케이블 굵기 선정 검토 - 공원등 및 전열설비

  • KS 조도 규정에 맞도록 하며 준공 후 유지보수가 쉽도록 등기구 종류를 단순화한다.
  • 공원 등의 배선은 격등이 가능토록 구성하고 주변 지역 광해 방지 및 점멸은 무선 점<hp:fwSpace/>소등수신기에 의한 자동 및 수동조작이 모두 가능토록 설계한다.

· 수목의 생장을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른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LED제품을 사용한다.

  • 각 분야별 분기 회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 및 정전 대비 비상 전원을 검토한다.

③ 통신 설계

- 정보통신설비(전화 및 인터넷)

  • 국선 및 내선의 회선수, 케이블규격 및 단자반사이 예비 배관 검토
  • 건축물의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하게 수구를 설치하며 옥내의 필요한 장소에 전화 및 인터넷 관련 회선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 방송설비

  • 옥내외의 방송시설은 관리실동에 앰프를 설치하여 일반 및 비상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환경에 맞는 스피커 형태 검토(주변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의 스피커를 그 설치방법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정전대비 30분 정도 방송 가능한 비상전원과 충전장치 구비 등(필요시)
  • 개별방송(회로구분)과 전체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영상감시설비(CCTV)

  • CCTV 설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색상 및 형태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CCTV 설치 대상 지점의 설치 위치(위경도), 사진, 사용대상 전주번호, 수전점, 수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CCTV 카메라 기능 선정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설계한다.
  • 방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비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한다.

- 통합관제센터

  • CCTV 자가 통신망의 이해 및 시스템 사양, 운영방식,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현황 등을 분석 검토
  • 새로 설치되는 CCTV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

(8) 안내표지시설 설계
①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hp:lineBreak/>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CI 개념도입과 설계에 필히 전문가 의견 반영한다.
②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hp:lineBreak/>하여야 한다.
③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 대상시설물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⑤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hp:lineBreak/>되어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안내표지시설이 교통과 전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 요소가 안내표지 시설을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나뭇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⑦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서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⑧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hp:lineBreak/>용이 하도록 설계한다.
⑨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문양, 색채 등은 CI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⑩ 사업의 이미지를 명료히 하고 품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좋은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⑪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⑫ 식물안내판의 경우 식재된 식물과 식물안내판이 서로 틀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도 자라고 있는 식물과 식물안내판의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생태복원 설계
① 기본원칙

  • 대상지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저수 호안부의 한강 물을 유입시켜 호안부 식생을 복원하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 호안부 식생원 및 하중도 호안처리

  • 저습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종과 이들을 생육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저습지를 설계할 때에는 인근부지의 모든 표면유거수가 집중되는 장소를 택하고, 하천 본류(저수로)와 연결되는 생태환경기반을 조성한다.
  • 저습지에는 자생식물 중 정수기능이 우수한 습지성 식물을 우선 도입하고, 수생식물과 구분하여 식재위치를 결정한다.
  • 저습지는 침수빈도와 침수정도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식재하는 식물 종을 선정한다.
  • 배수가 불량하거나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습초지(濕草地)를 조성하여 조류서식처가 되도록 한다.
  •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하천 본류의 물을 저습지로 유입시키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추수식물을 식재한 수로를 조성하여 하류쪽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정화로 인한 본류의 수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 수위는 하천 본류와 같게 하여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 물과 육지를 연결하는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생동물(개구리, 잠자리 등)의 서식처를 조성한다.

  • 충분한 야생화의 초지, 관목과 교목의 덤불, 둔덕 등을 조성하여 습지를 생태적으로 연결한다.

① 호안부 식생복원 및 하중도 호안처리

  • 최소면적 이상으로 단위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종다양성을 확보하며, 자연형성과정에 바탕을 둔 생태적 배식기법으로 설계하고, 선형공간(corridor)은 전이공간(추이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생태계 전체를 중시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 지역환경특성을 중시하고 자연재료 및 기존의 생물종을 활용하며, 소생물권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생물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배치기준으로 공간설계를 하고, 먹이채취, 둥지, 급수 등 생존을 위한 이동통로로서 생태통로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 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목숲, 다공질 공간 등 다른 소생물권과 연계되도록 한다.
  • 입수구의 물의 유속과 수심, 바닥형상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며, 물은 순환시키고 물순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도록 한다.
  • 흙, 섶단,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도입하고 주변에 향토수종을 배식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한다.
  • 조류, 어류, 기타 곤충류 등을 유인하기 위하여 못 안과 못 가에 수생식물을 배식하고, 번식을 위한 둥지, 보금자리, 도피장소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틈새, 웅덩이, 수목, 덤불 등을 배치한다

  • 바닥의 물순환을 위하여 바닥물길을 설계하고, 넓은 가장자리에 식생선을 확보하며, 개천, 경계 풀밭, 생울타리와 연결하여 망을 형성한다.

(10) 기본공사비 산출
① 기본수량 산출

  • 기본설계의 수량은 공종별 표준 단면에서 산출되는 주요 재료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기본공사비 산출

  • 기본설계의 공사비는 산출된 기본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11) 위험 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①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 우기 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한다.
(13) 공사 실명제 비용 반영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디스켓 또는 CD)

  •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14) 녹색제품의 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 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15) 무장애(BF) 설계 ※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포함시
① 이용대상은 공원 이용 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용동선은 간선 개념의 주동선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무장애로 계획한다.
③ 공원의 주요 이용시설과 주동선, 이를 연계한 동선을 BF Zone으로 포함한다.
④ 위험지역, 구급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BF Zone에서 배제한다.
⑤ BF Zone을 확정하고, 장애인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BF동선을 제시한다.
⑥ 방문 전 이용자가 공원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BF친화도를 나타낸다.

(16) 범죄예방(CPTED) 설계
①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도로 등 주변에서 내부 또는 내부에서 외부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뤄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③ 건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④ 도시 공간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물 내에 다양한 상가나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17) 폐기물처리계획
① 지장물, 위험수목, 고사목 및 오염토사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계획을 설계한다.
②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을 표기하고, 중량합계가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발주 내역을 작성한다.

(18) 유지관리계획
①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 연간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② 조성된 시설을 이용한 운영 프로그램 기획∙제안한다.

제 5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시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부문별)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만료 30일 전에 예비 준공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 과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 서류
A4
1
식

지형현황측량
지적도 및 기타자료(계산부, 야장 등)
-
1
식

토질조사
토질조사보고서
A4
10
부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A3
10
부

공사시방서
A4
10
부

설계예산서
A4
10
부

수량/단가산출서
A4
10
부

각종 계산서
A4
10
부

기타자료
-
1
식

실시설계보고서
종합보고서
A4
50
부

요약보고서
A4
50
부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
2
개

조감도
A1
3
개

현황조사 사진첩
A4
3
부

설계안전보건대장
A4
1
식

설계안전성평가보고서
A4
1
식
필요시
적정 공사 기간 산출보고서
A4
1
식

녹색제품 구매 적용 검토서
A4
1
식
필요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
식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 서류의 규격 및 소요 부수는 변경 가능

3. 유의사항

1) 설계도면 등은 전산화(한글, PDF 등)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과 설계 입력자료(설계기준 · 시방서 · 관련 법령, 유사사례조사 등)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USB 작성기준 >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터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예 산 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 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 때 내역서<hp:fwSpace/>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CSV 파일 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hp:fwSpace/>형식으로서 일반 Text 용 편집기로 편집할 수 있으며 엑셀 프로그램에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데이터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각종 보고∙계산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붙임 1>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1.

담<hp:fwSpace/>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최지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98
(02-2133-074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용역 범위
2

4. 용역 세부내용
2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4

입찰 및 계약방법
4

입찰참가자격
4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5

4. 입찰참가 등록
5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5

6. 제안서 평가
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9

8. 사업참가 유의사항
10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11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2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2

2. 제안서 작성요령
13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4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14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15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24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5

[관련서식]
[서식1]
제안서 제출공문
28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29
[서식3]
위임장
30
[서식4]
가격제안서
31
[서식4-1]
산출내역서
32
[서식5]
표지
33
[서식6]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34
[서식7]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35
[서식8]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36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37
[서식10]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38
[서식1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9
[서식12]
자체평가표
40
[서식13]
용역수행 추진계획
43
[서식14]
서약서
44
[서식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5
[서식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48
[서식1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49
[서식18]
합의각서
52
[서식1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53
[서식20]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54
[서식21]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55

Ⅰ 용역내용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범위 : 중랑천(창동교 ~ 상계교 구간)

L(연장)= 약 1.65km, A(면적)= 약 205,000㎡(제안서평가대상)

*중랑천 기본구상은 중랑천(서울시) 전체구간(B=2km, L=19.1km)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착수일 ~ 3개월. (2차수) 12개월 (3차수) 3개월

4). 용 역 비 : 금2,085,000,000원(금이십억팔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1차수) 351,000천원 (2차수) 1,400,000천원 (3차수) 334,000천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1) 동북권의 핵심 문화·미래 거점사업과 연계한 문화중심의 수변공간 조성

(1) 서울아레나,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상부공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과 연계한 계획 수립

(2) 생태, 여가, 문화 기능이 조화로운 친수공간 조성으로 중랑천을 동북권 신경제중심지의 중심축이자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
2)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수변 여가문화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1) 수변라운지, 테라스 등 일상적 체류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여가 중심공간 조성

(2) 서울아레나 연계 공연 등 각종 이벤트가 열는 야외공연장 등 수변 문화공간 제공
3) 중랑천 접근성·활용성 개선 및 창동·상계간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

(1) 이용이 저조하고 통과형 위주였던 중랑천을 체류·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

(2) 창동역~아레나~중랑천~S-DBC~노원역 보행동선 연결로 보행 편의성 증진
4) 생물서식 기능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생태하천 회복

(1) 하천 본연의 생태·치수기능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수변 설계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

(2) 인접 방학천 등 기존 자연지형과 연계한 체험형 생태공간 도입

3. 용역 범위
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중랑천(창동교 ~ 상계교 일대)

(2) 계획범위 : L(연장)= 약 1.65km, A(면적)= 약 205,000㎡(제안서평가대상)

*중랑천 기본구상은 중랑천 전체구간(B=2km, L=19.1km)

2) 내용적 범위

(1)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조경, 하천정비, 디자인 등)

(2) 중랑천 일대 통합정비 기본구상 1식

(3)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수리영향평가 등

4. 용역 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PQ & SO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실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통과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안서평가)에 따라 선정

나.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 7. 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 ③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도 가능함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합계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질조사분야
분담율
100.00
96.45
2.40
1.15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① 설계분야[ 1) 또는 2)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분야,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측량조사분야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지질조사분야

1) 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신청
⇨
수행실적 평가
(PQ & SOQ)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말하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등록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동북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③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라)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아)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가) ~ 사)의 서류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자료 – 2부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

나)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별지 제6호 서식) 및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7,8호 서식)

라)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서류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0호 서식) 및 증빙서류

바)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

아)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별지 제21호 서식)

자) 가감점 증빙서류 등

⑤ 제안서 – A4 11부(원본 1부 및 평가본 10부)

  •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5호)을 사용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좌철 링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⑥ 제안서(pdf 파일형식으로 저장)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⑧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20호 서식)

※ 특기사항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질의응답: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을 평가함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hp:lineBreak/>

(업체별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7.1.)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별표2-1]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제외

○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바.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사.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서는 연구제안서 표지서식(서식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다.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요약 기술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별첨 서식
2. 참여인력의 경력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기술
3.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 제안요청 내용,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 요약
자유 서식
2. 기초조사, 발전방향 및 목표 설정
․ 하천현황, 치수안전성 등 대상지 현황
․ 상위․관련계획 및 제약사항 검토
․ 관련법령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대상지 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수변공원 조성방향 및 목표설정
3. 수변공원 공간 구상 및 특화전략
․ 서울아레나 ~ S-DBC 등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콘셉트 설정 및 차별화 전략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연계방안,설계제안 등)
․ 도심 내 친수공간 및 체류․활동 중심의 공간 배치 구상
․ 창동․상계 간 보행 접근성․활용성 개선한 중랑천 접근성 구상
․ 생태 하천 회복․생물 서식 환경 개선
4. 주요 구간별 세부설계 및 특화방안
․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과 부합성 검토
․ 식재 및 생태복원계획의 구체화 방안
․ 홍수위·유속 등 하천조건을 반영한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 개략공사비 산정 및 예산 적정성 검토
5. 사업실행 관련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사업시행 방법 및 사업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인허가 추진계획(하천점용허가 등)
․ 국비확보 추진방안
․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은 상기의 서식 및 형태를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하며, 과업내용서의 목차 및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제안서 40쪽 내외 ※ A3 작성시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제안서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규격 : A4(210×297㎜), 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80g/㎡),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관련 제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PPT형식으로 작성하여 출력물 11부 제출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원본1부, 사본1부)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연구용역 참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3
6
담당자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3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3
6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4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4
정 성 적
평가분야
(70)
과업의 이해
5
평가
위원
평가
기초조사, 발전방향 및 목표 설정
10
수변공원 공간 구상 및 특화전략
25
주요 구간별 세부설계 방안
20
사업실행 관련 단계별 로드맵 수립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
산식 적용

※ 정량적 평가분야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시 제출한 참여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평가
방법
배점
비고
참여기술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절대평가
3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절대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분야 수행경험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가. 참여기술자 기술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점
1.50
1.30
1.20
1.00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점수(계)
1.50
1.30
1.20
1.00
조경
0.75
0.65
0.60
0.50
수자원
0.30
0.26
0.24
0.20
환경
0.15
0.13
0.12
0.10
도시계획
0.15
0.13
0.12
0.10
교통
0.15
0.13
0.12
0.10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나. 참여기술자 경력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20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
1.50
1.30
1.20
1.00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5년 이상
15년~12년
12년~9년
9년 미만
점수(계)
1.50
1.30
1.20
1.00
조경
0.75
0.65
0.60
0.50
수자원
0.30
0.26
0.24
0.20
환경
0.15
0.13
0.12
0.10
도시계획
0.15
0.13
0.12
0.10
교통
0.15
0.13
0.12
0.10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주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평가기준 :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 금액(최근 5년간)

구분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배점
3.0
2.7
2.4
2.1
1.8

○ 실적 건수(최근 5년간)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4점)

○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배점
4.0
3.6
3.2
2.8
2.4

라. 신용평가등급(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 반영하여 산정)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4.0
3.6
3.2
2.8
0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비 고
1. 과업의 이해
․ 제안요청 내용,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 요약
5
심사위원 평가
2. 기초조사, 발전방향 및 목표 설정
․ 하천현황, 치수안전성 등 대상지 현황
․ 상위․관련계획 및 제약사항 검토
․ 관련법령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대상지 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수변공원 조성방향 및 목표설정
10
3. 수변공원 공간 구상 및 특화전략
․ 서울아레나 ~ S-DBC 등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콘셉트 설정 및 차별화 전략(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연계방안,설계제안 등)
․ 도심 내 친수공간 및 체류․활동 중심의 공간 배치 구상
․ 창동․상계 간 보행 접근성․활용성 개선한 중랑천 접근성 구상
․ 생태 하천 회복․생물 서식 환경 개선
25
4. 주요 구간별 세부설계 방안
․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과 부합성 검토
․ 식재 및 생태복원계획의 구체화 방안
․ 홍수위·유속 등 하천조건을 반영한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 개략공사비 산정 및 예산 적정성 검토
20
5. 사업실행 관련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사업시행 방법 및 사업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인허가 추진계획(하천점용허가 등)
․ 국비확보 추진방안
․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
10
계

70

[별표 4]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7.1.)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3. (삭제)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hp:fwSpace/>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제
목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hp:lineBreak/>2. 가격제안서(봉인) 1부<hp:lineBreak/>3. 기술제안서 13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1부)

4. 기술제안서 및 발표 PPT 자료 수록 USB 1매<hp:lineBreak/>5.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hp:fwSpace/>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1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8. . .(18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기술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5호> 표지 – 원본(직인날인)

접수번호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5-1호> 표지 – 평가본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장평 90, 자간 –5)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제
안
서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30

30
<서식 제6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사 업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조경
분야책임자
수자원
분야책임자
환경
분야책임자
도시계획
분야책임자
교통
분야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해당 분야 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의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재직경력을 합산한다.(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제8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학위 및 자격사항
경력
(년)
경력
1
사업 책임자

2
00분야 책임자

3
00분야 책임자

4
00분야 책임자

5
00분야 참여자

9
00분야 참여자

6
00분야 참여자

7
⋮

8 10 11 12 13 14 15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서식 제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1.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조사․연구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출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최신 연도순으로 기재

<hp:fwSpace/>2. 반드시 공공기관(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hp:fwSpace/>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hp:fwSpace/>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hp:fwSpace/> 5. 유사용역의 범위 : 하천분야의 친수공간 조성관련 설계,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서식 제12호>

신용평가등급확인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비고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증빙자료 첨부

<서식 제13호>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기준(점수계산방법)
자기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책임
자격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1.5
1.3
1.2
1.0
분야별
책임
자격
1.5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1.5
1.3
1.2
1.0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
책임
경력
1.5
20년 이상
20년~15년
15년~10년
10년 미만

1.5
1.3
1.2
1.0
분야별
책임
경력
1.5
15년 이상
15년~12년
12년~9년
9년 미만

1.5
1.3
1.2
1.0
유사용역수행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금액
3
50억 이상
50억~
40억
40억~
30억
30억~ 20억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건수
3
10건 이상
10건~ 8건
8건~
6건
6건~ 4건
4건 미만

3.0
2.7
2.4
2.1
1.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
회사
지정
기간
4
최근 3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0.3점 감점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4.0
3.6
3.2
2.8
2.4
경영상태
참여
회사
신용평가등급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0
3.6
3.2
2.8
0

4.0
3.6
3.2
2.8
0
소 계

▣ 세부평가 내역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조경

0.75 수자원 0.30 환경 0.15 도시계획 0.15 교통 0.15

소
계

2.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조경

0.75 수자원 0.30 환경 0.15 도시계획 0.15 교통 0.15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금액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2) 실적건수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건수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지정기간
배점
자기평가

4.0

5.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신용평가등급
합계
배점
자기평가

4.0

<서식 제13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양식 변경 가능
<서식 제14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천(창동‧상계구간)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7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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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인)

○○○ (인)
<서식 제1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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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20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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