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4분기 계획정비 상도페인트 및 희석제 구매).hwpx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물품 구매(제조) 입찰 공고
(제한경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차호수 ☎ 061-260-2145
해양경찰정비창
1. 입찰개요
------------------------------------------------------------------------------------------------------------------------------------------------------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216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2026년 4분기 계획정비 상도페인트 및 희석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힌경쟁(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특수페인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9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2일
○
추정가격:
15,3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2.(목)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입찰보증서 제출 필)
○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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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구매계약 특수조건’ 에 명시 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 제출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특수페인트(312115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특수페인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12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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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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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무를 허용하며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후 낙찰자 선정 자격유무 확인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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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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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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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공고문(2026년 4분기 계획정비 상도페인트 및 희석제 구매).pdf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물품 구매(제조) 입찰 공고
(제한경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차호수 ☎ 061-260-2145
해양경찰정비창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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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216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2026년 4분기 계획정비 상도페인트 및 희석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힌경쟁(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특수페인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9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2일
○ 추정가격: 15,3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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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2.(목)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입찰보증서 제출 필)
○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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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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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구매계약 특수조건’ 에 명시 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
제출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특수페인트(312115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특수페인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12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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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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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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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무를 허용하며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
후 낙찰자 선정 자격유무 확인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합니
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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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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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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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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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
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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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6 -
===== 상도 페인트 구매물품명세서_게시용.xlsx =====
[시트: 구입물품명세서]
A: 구 입 물 품 명 세 서
A: (부가세포합)
A: 연번 B: 물품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실구매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1 B: U003 C: 우레탄 페인트(선내) (상도, 진녹색, 18kg) D: 스포탄 상도 진녹색, 18kg(경화제 포함, 스포탄) (정비창) E: 리터 F: 540 H: -
A: 2 B: U005 C: THINNER(스포탄신나), 17리터 D: 선박용우레탄희석제-스포탄, 0624/18리터) (정비창) E: 리터 F: 540 H: -
A: 3 B: PB011 C: A/C 페인트 신나 D: 에폭시용, 18L E: 리터 F: 1,260 H: -
A: 4 B: PB029 C: A/F 페인트 신나 D: AF 페인트용, 18L E: 리터 F: 900 H: -
A: 합계 F: 3,240 H: 0
D:
===== 페인트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hwpx =====
4분기 계획정비 상도페인트 및 희석제(신나)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 1 조<hp:fwSpace/>(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hp:fwSpace/>(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hp:fwSpace/>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hp:fwSpace/>(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hp:fwSpace/>(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hp:fwSpace/>(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다.
2. “공급자”는 납품 시 납품서, 납품검사서, 납품물품보증서 및 “수급자”가 전체품목 중 임의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3. 계약 물량 전체를 제작 후 공급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한다.
4. 자격조건
가)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 특수페인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121159901 ,특수페인트)를 소지한 사업장을 말한다.
5. “공급자”는 성분검사 진행에 있어서 모든 진행과정을 “수급자”입회(감독) 후
실시하며, 성분검사 요청(의뢰)업체는“공급자”여야 한다.
6. 국가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원본 시험성적표를“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성분분석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8. 시험검사 항목은 해양경찰 함정용 선저외판 페인트 규격서에 의하며, 규정된 범위 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9. "공급자”는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0. 사전 규격검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해양경찰청 페인트 규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 발생요소에 대하여는 사전“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규격변경 요청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시는 모든 책임을“계약상대자”가 진다.
11.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4 조<hp:fwSpace/>(계약문서의 적용 등)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예규)<hp:fwSpace/>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p:fwSpace/>(조달청 지침)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hp:fwSpace/>(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hp:fwSpace/>(납품 및 보관)
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납품량은
수리함정 계획정비 일정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납품량을
정한다.
<hp:fwSpace/>2. “공급자”는“수급자”가 수리함정의 계획에 의거 요구하는 양을 납품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 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물품 납품 시 대리 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는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7. 공급자는 해경정비창 수리함정 계획일정을 감안하여 수리기간동안 5회내에서 분할 납품 요청하여 납품을 받을 수 있다.
8.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재<hp:fwSpace/>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7 조<hp:fwSpace/>(품질보증 및 규격)
1. 계약상대자는 검사와 별도로 물품납품 검수 후, 12개월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 색상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에는 수요기관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대체(교환)납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품요청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이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함정용 수선상,하부 페인트 사양서[별첨1]의 규정된 범위내의 페인트 제품이어야 한다.
제 8 조<hp:fwSpace/>(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물품(페인트)는 각 물품별 규격 및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 연월일, LOT번호, 납품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제조년월 LOT번호 납품일자 납 품 처
3. 페인트 포장용기의 상부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 A/C 1차, A/C 2차, A/F 1차, A/F 2차 등
4. 용기의 재료 및 포장규격
①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ℓ, 16ℓ, 15ℓ로 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명시한 용기로 납품한다.
②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이동 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③ 뚜껑 속에는 내용물(페인트)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
(유연성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제 9 조<hp:fwSpace/>(납품지체의 통지)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재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10 조<hp:fwSpace/>(지체상금)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hp:fwSpace/>(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hp:fwSpace/>(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
일수 산정
가. 생산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 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생산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생산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②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제 11 조<hp:fwSpace/>(검사·검수)
1.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관이 검사와 관련 임의로 지정시료 채취, 개봉, 포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 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시료용 페인트 및 용기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hp:fwSpace/>(대가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hp:fwSpace/>(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hp:fwSpace/>(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hp:fwSpace/>(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hp:fwSpace/>(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자재의 재료의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hp:fwSpace/>(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4 조<hp:fwSpace/>(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5 조<hp:fwSpace/>(불공정행위 금지 등)
1.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6 조<hp:fwSpace/>(청렴계약 이행)
1.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hp:fwSpace/>(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hp:fwSpace/>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7 조<hp:fwSpace/>(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hp:fwSpace/>(갑<hp:fwSpace/>·<hp:fwSpace/>을지)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③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④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⑤ 물품구매 규격서<hp:fwSpace/>(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⑥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⑦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8 조<hp:fwSpace/>(기 타)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물품보증서 2부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서
20 년
월
일
해양경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공 급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장 귀 하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
.
.
상 호 : 대 표 :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장 귀 하
===== 함정용 페인트 개선 규격서.hwpx =====
함정용 페인트 규격서(개선) 해 양 경 찰 청
1. 도장체계도
일반적 구분
종
류
제
품
명
적 용 부 위 및 색 상 규 격
저 독 성
알키드계
상
도
해양경찰청 알키드 상도 회색
선체용 회색(FS 36270)
“
진회색
갑판용 진회색(FS 26081)
“
백색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FS 17925)
“
녹색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FS 14090)
“
흑색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FS 27038)
“
적색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FS 21105)
“
황색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FS 13538)
“
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
(강선 선체 청색 견본참조)
“
군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FS 15055)
상도(은분)600℃용
“
은분
기관실 및 폐기다기관 외부알루미늄
하
도
해양경찰청 알키드 하도청지
선체 방청용
신
나
해양경찰청 알키드 신나
신 나
저독성
비닐계
상
도
해양경찰청 비닐 상도 회색
선체용 내, 외부용 회색(FS 36270)
“
진회색
갑판용 내, 외부용 진회색(FS 26081)
“
백색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FS 17925)
“
녹색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FS 14090)
“
흑색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FS 27038)
“
적색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FS 21105)
“
황색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FS 13538)
“
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
(강선 선체 청색 견본참조)
“
군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FS 15055)
하
도
해양경찰청 비닐하도 청지
선체 방청용
신
나
해양경찰청 비닐 신나
신 나
저독성
우레탄계
상
도
해양경찰청 우레탄 상도 회색
선체용 내, 외부용 회색(FS 36270)
“
진회색
갑판용 내, 외부용 진회색(FS 26081)
“
백색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FS 17925)
“
녹색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FS 14090)
“
흑색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FS 27038)
“
적색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FS 21105)
“
황색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FS 13538)
“
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
(강선 선체 청색 견본참조)
“
군청색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FS 15055)
하
도
해양경찰청 우레탄 하도 청지
선체 방청용
(나라장터쇼핑몰,해군) 에폭시는 규격에 없음, 본청요청해도 안해줌 그래서 나라장터쇼핑몰, 해군 참고해서 선체계 통해 규격서 만들어서 구매중 / 선저외판 규격
우레탄 청지사용시 배합이 잘안돼서 잘 안돼서, 에폭시로 사용
신
나
해양경찰청 우레탄 신나
신 나
2. 저독성 알키드상도(ALKYD TOP COAT)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 용 범 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선체 및 갑판용 에나멜(상도)(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제 품 명 : 저독성 알키드 상도 (1) 선체용 회색(FS 36270) (2) 갑판용 진회색(FS 26081)
(3)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FS 17925)
(4)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FS 14090)
(5)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FS 27038)
(6)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FS 21105)
(7)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FS 13538)
(8)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강선선체 청색 견본참조)
(9)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FS 15055)
2. 적용규격
아래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가.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알키드 수지와 안료 및 용재로 구성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될 수 있다.
(1) 안 료
구매자와 요구색상 및 본 제품의 필요조건에 적합하도록 체질 안료와 색상안료 등으로 구성된다.
(2) 전색제
구매자의 요구물성 및 본 제품의 필요조건에 적합하도록 수지는 변성 알키드 수지를 사용하고 용재는 아로마틱 하이드로 카본과 알리파틱 하이드로 카본을 주성분으로 사용한다.
4. 품 질
페인트는 다음 【표】에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색 명
항 목
회 색
진회색
백 색
녹 색
흑 색
적 색
황 색
청 색
군청색
비 휘발분
(에나멜에 대한 %)
40이상
40이상
45이상
40이상
40이상
40이상
40이상
40이상
40이상
비휘발 전색제분
(에나멜에 대한 %)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은 폐 율 (%)
0.80이상
0.80이상
0.88이상
0.80이상
0.80이상
0.80이상
0.80이상
0.80이상
0.80이상
광택 60°(초기)
85 이상
45°, 0° 확산 반사율
(에나멜 백색에 한 한다)
80 이상
건조
시간
지촉건조
2 이하
고화건조
8 이하
굴곡성 시험
도막을 시험할 때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이프 시험
도막을 시험할 때 시험판에 굳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이 생기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을 자를 때 도막이 부스러지지 않고, 시험 판에서 리본 또는 컬(curl)상태로 잘라야 하며, 단면은 사면이어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
에나멜이 충만 된 용기를 열어볼 때 내용물에 피막, 굳은 덩어리, 이물 등이 없어야 하며,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caking), 리버링(livering) 현상이 심해서도 안 되며,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저장성
용기에 차지 않았을 때
부피는 약 1리터의 용기에 3/4정도 에나멜을 채워 밀폐한 후 온도가 21~32℃로 유지되는 어두운 곳에 48시간 저장하였을 때 피박이 생성되지 않아야 한다. 이 시료를 다시 60℃에서 7일 동안 저장한 후 뚜껑을 열어 보았을 때, 다만 생성된 피막은 균일하여야 하며 쉽게 제거되어야 하고, 에나멜에 리버링(livering), 응결, 고무상 침전물, 굳은 덩어리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
재도장 시험
건조 도막에 재도장할 때 도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희석 안정성
에나멜은 희석 하였을 때 침전, 응결, 분리 현상이 없어야 하며, 안료의 약간 침전은 허용한다.
내 수 성
시험편을 청수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18시간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에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 후 백화, 연화, 흐름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부착성, 색상, 광택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휘발유성
시험편을 휘발유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 후 백화, 연화, 흐림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 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색상 및 광택이 별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적색 계통은 뽀얗게(milky) 되는 경향은 무시하나,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시
험
시험을 한 도막에 초킹이 없어야 하며, 시험 전 광택이 3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색변화는 명도차 4단위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황색은 6단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
붓 작업성
붓 칠하기 좋아야 하며, 건조된 도막은 평활하고 흐름, 줄무늬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한다.
안 전 요 구사 항
중 금 속
기 준 치
납
(Pb) ㎎/㎏
90 이하
안티몬(Sb)㎎/㎏
60 이하
비 소(As)㎎/㎏
25 이하
바 륨(Ba)㎎/㎏
100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크 롬(Cr)㎎/㎏
60 이하
수 은(Hg)㎎/㎏
10 이하
세레늄(Se)㎎/㎏
10 이하
* 제조자는 도료에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 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 안전 검사 기준의 저독성 페인트(LOW-Toxic Paints)의 규격을 인용함.
5. 시험방법
5.1 시료채취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5.2 비 휘발분 : KS M ISO 325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5.3 비휘발 전색제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2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비휘발분(%) - 안료분(%) = 비휘발 전색제분(%)
5.4 은폐율 : KS M ISO 281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필름 아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주석판에 건조도막 두께가0025㎝되게
조절하여 칠하고 120℃에서 45분 가열 건조 시켜 적당한 필름미터로
도편의 중앙점을 다섯군데 측정하여 평균치를 낸다. 이렇게 조절된
필름 아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은폐율 시험지에 칠하여 72시간 자연
건조 시킨 후 측정한다.
5.5 광 택 : 깨끗하고 평활한 유리판에 젖은 도막의 두께가 약 0.0076㎝
되도록 적당한 필름 아플리케이터로 도막을 만들고 48시간 건조시킨
다음 KS M ISO 2813의 시험방법 따른다.
5.6 45°,0°확산 반사율 : KS M 5000의 시험방법 3121에 따르되 48시간
건조시킨 후 측정한다.
5.7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에 따른다.
5.8 굴곡성 시험 : KS M ISO 1519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석유 나프타와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된 주석판
(KS M ISO 1514)에 건조도막의 두께가
약 0.0025㎝가 되고, 나비 약 5
㎝가 되도록 적당한 필림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칠하고. 이를 수평
으로 놓고 18시간 자연 건조시킨 후, 105± 5℃에서 96시간 유지한
<hp:fwSpace/>다음 꺼내어, 실온에서 30분간 냉각시킨다. 그리고 지름 약 0.318㎝ 맨드
릴에 굽혀 밝은 빛 아래서 도막의 부러진 부분의 균열을 7배의 확대경
으로 조사한다.
5.9 나이프 시험 : KS M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hp:fwSpace/>내 굴곡성 시험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평평한 부분에서 시험한다.
5.10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젖지 않고 안료의 침전, 케이킹(caking)이
있는지 조사한다. 다시 용기를 봉하여 통을 충분히 흔들어 혼합한
<hp:fwSpace/>후 다시 열고 내용물에 겔상 물질 또는 침전하기 쉬운 미분산 안료의
유무를 조사한다.
5.11 저장성(용기에 차지 않았을 때)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31에 따르되
21~32℃에서 48시간 및 60℃에서 7일간 저장한 후 조사한다.
5.12 희석 안정성 : 부피비로 에나멜과 KS M 6060의 1종을 1:1의 비율로
희석하여 시험한다.
5.13 내수성 시험 :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칠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한 주석판(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두께 약 0.0051㎝ 되게 에나멜을
칠하고, 168시간 건조시킨 후, 18시간 동안 23± 1℃의 청수에 담근 후
꺼내어 검사한다.
5.14 내 휘발유성 : 내수성 시험 때와 같이 시험편을 만들어 KS M 2611의
2호 속에 4시간 담근 후 꺼내어 검사한다.
5.15 촉진 내후성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3231에 따른다. 주석판(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 두께가 약 0.0051㎝가 되도록 도막을 형성시켜
96시간 실온에서 건조시킨다.
광택과 확산 반사율을 측정한 후 도편을 KS M 5000의 시험 방법 3231에
따라 트윈 아크장치에 168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을 한다. 초킹을 보고
<hp:fwSpace/>도편은 기름을 뺀 양털 패드를 사용하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hp:fwSpace/>면포로 물기를 닦아 없애고 2시간 건조시킨다.
이 도편의 광택과 확산 반사율을 측정한 후 광택의 감소율(%)을 계산하고,
KS M 5000의 시험방법 3031에
따라 명도 지수차(△L)로서 표시되는 색
변화를 결정한다.
5.16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부피비를
알키드 상도와 알키드 희석재를 8:1의 비율로 희석시키고 강철판에 건조
도막 두께 약 0.0025㎝가 되도록 스프레이하여 조사한다.
5.17 재도장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과 같이 도편을 만들어 24시간
지연 건조시킨 후 재도장하여 첫 도장 때와 같이 건조시켜 검사한다.
5.18 중금속 시험 : 완구용 저독성 페인트(안전검사기준)의 중금속 시험에
따른다.
(1) 시료의 준비 : 건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0.5mm 체를 통과시킨다.
(2) 시험
(가) 시료 100mg이상에 시료 무게의 50배의 0.07mg/ℓ염화수소산
(37 ± 2℃)을 가하고 1분간 교반한다.
(나) pH를 고정하여 1.5 이상이면 2mg/ℓ 염화수소산을 가하여
pH1.5로 조절한다.
(다) 온도를 37± 2℃로 유지하면서 1시간동안 교반 후 1시간
정치한다.
(라) 필요한 경우 원심분리 및 여과로 고형분을 분리한 다음원자흡광
광도법등으로 해당 원소를 정량한다. 6. 용기 및 표시 가. 용 기
용기는 계약 상대자의 요구 규정에 따라 포장, 표기하여야 하고 실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 캔 (2) 4리터 : 원형 캔 (3) 18리터 : 4각 캔 나. 표 시 (1) 품 명 (2) 종류 및 색상 (3) 실 부피 (4) 제조 년 월 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ℓ, 4ℓ, 1ℓ 1통에 넣어 운반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8. 제조 및 가공
가.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마.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에서 8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바.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아. 페인트는 18ℓ, 4ℓ, 1ℓ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9. 검사시행 및 품질보장 가. 검사분류
(1) 페인트를 철판에 칠하여 색상과 재질을 시행 확인한다.
(2) 샘플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3)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양경찰청의 검수관이 시료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5-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번은 국가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중 5-2번은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한다.
(4)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 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LOT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7)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8)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0)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사의 종류 (1) 관능검사 (2) 이화학시험 검사 (3) 견본검사 (4) 중간검사 (5) 납품검사 마. 특수조건
(1) 검수관이 납품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및 색상이 일치 않거나
기존 색상과 틀리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 상대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4) 본 상기 사항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페인트)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 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 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 참조 사항
상기 저독성 페인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1호(‘19.12.3)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 기준 및 환경부 E241:2017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를 참조함
3. 알키드 상도(은분)(PAINT ALUMINUM READY-MIXED)
1. 적용범위 및 종류
가. 본 규격은 경비함정용 기관실 및 폐기다기관 외부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페인트(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 류 제품명 : 알키드 상도 은분(600℃용)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관련 규격 3. 품 질 페인트는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알 키 드 상 도 은 분
용기 내에서의 상태
침전물 덩어리, 응결, 피막 등이 없고 교반 할 때 쉽고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비 중(20/20℃)
0.95 ~ 1.10
붓 작업성
붓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고착건조 (시간)
16 이내
건조도막의 상태
견본품과 비교하여 색의 차이가 적고, 레벨링이 양호하고, 붓자국, 흐름, 주름, 점착, 겉마름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
60°광 택
100 이상
은 폐 율
0.94 이상
내 굴 곡 성
지름 10㎜ 맨드릴에 굽혀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20℃의 청수에 18시간 담갔을 때 이상이 없고, 도막을 벗겨냈을 때 소지에 녹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45 이상
주(*) 견본품은 건조도막의 상태, 시험에 대한 품질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르며, 품질 조성과 도막의 상태 이외의 항목이 위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료채취 방법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시험의 일반조건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
방법과 혼합비율에 따라 시료를 준비하고 시험 항목에 규정된 시험판
에 젖은 도막 30㎛되도록 붓으로 도장하여 건조시킨다.
4.3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젖지 않고 안료의 침전, 케이킹(caking)이 있는지
조사한다. 다시 용기를 봉하여 통을 충분히 흔들어 혼합한 후, 다시 열고
내용물에 겔상 물질 또는 침전하기 쉬운 미분산 안료의 유무를 조사한다.
4.4 비 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5 붓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1에 따르되, 유리판의 크기는
200× 100× 3㎜인 것을 사용하고 도포량은 젖은 도막 두께가 약 30㎛이
되도록 한다.
4.6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에 따른다.
4.7 건조 도막의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1211에 따라 제작된 유리판을
사용하여,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1에 따른다.
4.8 광 택 : 페인트를 KS M 5000의 시험방법 1211에 따라 제작된 유리판에
젖은 도막 두께가 약 100㎛ 되도록 적당한 필름아플리케이터로 도막을 만
들고, 도막을 위로하여 수평으로 놓고, 48시간 방치한 다음 KS M 5000의
시험방법 3321에 따른다.
4.9 은폐율 : 평활한 유리판에 은폐율 시험지를 밀착 고장하고 그 위에
젖은 도막 두께가 100㎛이 되도록 적당한 필름 아플리케이터로 시료를 칠
하고 도막을 위호하여 수평으로 놓아 48시간 건조시킨 다음 KSM ISO
281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시편을 2매 만들어 시험하고 그 값을
평균한다.
4.10 내 굴곡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1112에 따라 제작된 주석판에 건조
도막의 두께 25㎛, 너비 약 5㎝가 되도록 적당한 필름아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도막을 만들고 72시간 놓아둔 다음, 105~110℃를 유지하는
항온조에 넣어 5시간 가열한 후 실온에서 한 시간 방치한 후 KS M
5000의 시험방법 3331에 따라 10mm 맨드릴을 사용, 시험한다.
4.11 비휘발분 : KS M ISO 325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용기 및 표시
가.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캔 또는 원형캔
나.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년월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ℓ(1말), 4ℓ(1가론), 1ℓ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가.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마.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에서 16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바.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 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아. 페인트 18ℓ(1말), 4ℓ(1가론), 1ℓ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장 가. 검사분류
(1) 페인트를 철판에 칠하여 색상과 재질을 시행 확인한다.
(2) 샘플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3)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양경찰청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3, 4, 5, 6, 7, 8, 9, 10, 11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사의 종류 (1) 관능검사 (2) 이화학 시험검사 (3) 견본검사 (4) 중간검사 (5) 납품검사 마. 특수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한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 색상과 틀릴 때 통보를 받는 즉시 납품자 는 지체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페인트)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4.알키드청지(ALKYD PRIMER)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선체 방청용으로 사용하는 알키드 청지도료(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가.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준색상 : 구매자의 요구 색상에 준한다. 나.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변성 알키드 수지와 안료(방청안료 포함) 용재로
구성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및 색상관리의 목적으로 방청안료, 체질안료
및 색상안료로 구성된다. (2) 전색제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목적으로 알키드 수지변성 알키드 수지 및 가소제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품 질
페인트는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안료분(페인트 중의 무게비 %)
50 이상
순 광명단분(안료분에 대한 %)
삭 제
순 산화철분(안료분에 대한 %)
30 이상
비휘발 전색제분(전색제분 중의 무게비 %)
56이상
건조시간(고화건조시간) 자연건조
16 이하
용기 내에서의
상
태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쉽게 균일한 상태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응결, 리버링, 케이킹, 색 분리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하며, 덩어리나 피막이 없어야 한다.
굴 곡 성
도막을 시험 하였을 때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희석 안정성
부피로 페인트 8부, 미네랄 스피릿 1부의 비율로 희석시커 충분히 저은 후 용액 상태가 균일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료채취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안 료 분 : KS M ISO 14680-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3 순 산화철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5121에 따른다.
4.4 비 휘발전색제분 : KS M 5000 시험방법 2112에 따른다.
4.5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2에 따른다,
4.6 용기 내에서의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4.7 희석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4.8 굴곡성 시험 : KS M ISO 2814의 시험방법에 따르되,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된 주석판(KS M ISO
1514)에 적당한 필름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건조 도막의 두께가
약 0.0025Cm가 되고, 나비 약 5Cm가 되도록 도장한다. 이를 수평으로
놓고 36시간 자연 건조시킨 후 105± 5℃에서 유지한 다음 꺼내어 실온
에서 30분 동안 냉각 시킨다. 그리고 지름 약 0.635Cm 맨드릴봉에 굽혀 밝은 빛 아래에서 도막의 구부러진 부분의 균열을 7배의 돋보기로 조사한다.
5. 용기 및 표시
가.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 캔 또는 원형캔
나.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년월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ℓ(1말), 4ℓ(1가론), 1ℓ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가.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할 때 페인트 색체가 균일하여야 한다.
마.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에서 5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바.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아. 페인트 18ℓ(1말), 4ℓ(1가론), 1ℓ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장 가. 검사분류
(1) 페인트를 철판에 칠하여 색상과 재질을 시행 확인한다.
(2) 샘플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3)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양경찰청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 3, 4, 5, 6, 7, 8, 9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별로 업체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사의 종류 (1) 관능검사 (2) 이화학 시험검사 (3) 견본검사 (4) 중간검사 (5) 납품검사 마. 특수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 상대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
색상과 틀리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
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페인트)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5. 알키드 도료용 신나(THINNER FOR ALKYD COATING METERIALS)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알키드 도료용 신나(이하 신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규격
나.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3. 품
질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hp:tab width="64" leader="0" type="1"/>
항
목
기
존
증류시험
초류점(℃)
110 ~ 155
건점 (℃)
215 이하
비휘발성 물질 g / 100㎖
0.02 이하
인화점(℃)
27이상
아닐린점(℃)
47이하
겉모양 및 색상
무색 투명 하여야 한다.
점적 시험
기름 자국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구리 부식성
검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산 값(KOHmg/g)
0.3이하
희석안정성
각 희석제는 지정된 도료에 희석하였을 때 침전,
응결, 분리 등 불용성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료 채취 방법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증류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22에 따른다.
4-3 인 화 점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11에 따른다.
4-4 아닐린점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32에 따른다.
4-5 비휘발성 물질 : 100㎖의 신나를 무게를 알고 있는 접시에 넣어 증기
중탕 위에서 대부분 휘발시키고 105± 2℃의 건조기에서 함량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비휘발성 무게를 구하고 신나 100㎖에 대한 g수로 나타난다.
4-6 겉모양 및 색상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51에 따른다.
4-7 점적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51에 따른다.
4-8 구리부식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6111에 따른다.
4-9 산
값 : KS M 5000의 시험방법 6141에 따른다.
4-10 희석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4각형캔 (2) 4리터: 4각형캔 (3) 18리터: 4각형캔
5.2 표 시
(1) 품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종 류
(3) 실부피 (4) 제조 년월일 및 롯트번호 (5) 용 도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신나 용기 규격은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운반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신나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신나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3 용기를 제조 가공도중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내용물에 유해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7.4 신나통 마개 및 희석제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5 신나는 18L (1말) 4L (1가론) 1L 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6 납품된 신나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 보장 8.1 검사분류 (1) 샘플 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2)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8.2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경본부의 검수관이 시료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 3, 4, 5, 6, 7, 8, 9번은 국가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5) LOT 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4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5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
하되 계약 상대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상기 사항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페인트)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
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 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
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6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6. 저독성 비닐계상도(MODIFIED VINYL TOP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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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용 비닐 아크릴 수지 에나멜(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문서 및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3.1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선체용 내. 외부용 회색 (FS. 36270)
(2) 선체용 내. 외부용 진회색 (FS. 26081)
(3)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 (FS. 17925)
(4)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 (FS. 14090)
(5)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 (FS. 27038)
(6)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 (FS. 21105)
(7)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 (FS. 13538)
(8)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 (강선선체 청색 견본 참조)
(9)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 (FS 15055)
※ 표준 색상은 구매자의 요구 색상에 준한다.
3.2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안료, 수지, 가소제 그리고 용제로 구성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및 색상관리의 목적으로 체질안료 및 색상
안료로 구성된다.
(2) 전 색 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목적으로 비닐아크릴 수지 및 가소제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3.3 품 질 페인트는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
분
기
준 (%)
휘발분(도료중의 무게 %)
30 이상
안료분(도료중의 무게 %)
4 이상
수 분(도료중의 무게 %)
0.5 이하
주 도(KU 값)
60 ~ 90
비휘발 전색제분(도료중의 무게 %)
25이상
비 중 (KG/L)
0.9 ~ 1.3
인화점 (밀폐식 ℃)
10 이상
연화도 NS(낸스티드 분말 혼합전)
6 이상
건조시간 : 고화건조(시간)
8 이하
광
택 (60°)
50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
태
페인트가 충만된 용기를 열어볼때 굳은 덩어리 정상적인 스키닝 등이 없어야 하고 주걱 등으로 저어서 균일한 상태로 되지 않는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CAKING)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도
장
(스프레이)
작 업 성
1) 시험편 준비
․ 크 기 : 가로 70mm x 세로 150mm x 두께 0.5mm
․ 재 질 : 철 판
․ 전처리 : Sanding후 비닐 신나로 탈지
2)도장절차
도장
순서
폐인트 종류
건조도막
두께(U) %
희석율 %
부피비
스프레이
방
법
1
비닐청지
50
0 ~ 5
에어리스
2
비
닐
상도도료
35
0 ~ 5
에어리스
※ 건조시간 24시간 대기온도 20℃ 조건
3) 상태확인
상기 2) 도장 절차에서 2회까지 도장된 시험편을 수직면으로 세워
놓고 비닐 상도 도료를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시 비닐 상도
도료가 흐르거나 슬라이딩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붓 작업성
스프레이 작업성에서 도장 순서 2회까지 도장 후 비닐 상도 도료를 붓 도장 작업 시 붓 칠하기 좋아야 하며 건조된 도막은 평활하고 흐름 줄 무늬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시험편을 청수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18시간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에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 후 백화, 연화, 흐름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부착성, 색상, 광택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이프시험
스프레이 작업성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시험편을 3일간 자연 건조 후 도막을 시험할 때 시험판에 굳게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균열이 생기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을 자를 때 도막이 부스러지지 않고 시험판에서 리본 혹은 킬
(CURL) 상태로 잘라야 하며 단면은 사면이어야 한다.
안 전 요 구사 항
중 금 속
기 준 치
납
(Pb) ㎎/㎏
90 이하
안티몬(Sb)㎎/㎏
60 이하
비 소(As)㎎/㎏
25 이하
바 륨(Ba)㎎/㎏
100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크 롬(Cr)㎎/㎏
60 이하
수 은(Hg)㎎/㎏
10 이하
세레늄(Se)㎎/㎏
10 이하
* 제조자는 도료에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 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 안전 검사 기준의 저독성 페인트(LOW-Toxic Paints)의 규격을 인용함.
4. 시험방법
4.1 시료채취: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안료분 : KS M ISO 14680-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3 수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
4.4 주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22에 따르되 요변성(Thixotropic)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시험하여야 한다.
4.5 비휘발 전색제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2에 따른다.
4.6 비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7 인화점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12에 따른다.
4.8 연화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41에 따른다.
4.9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2에 따른다.
4.10 광택 : KS M ISO 28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11 용기 내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4.12 저장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31에 따른다.
4.13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4.14 붓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1에 따른다.
4.15 나이프 시험 : KS M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16 내수성 시험 :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칠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한 주석판(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두께 약 0.0051㎝되게
에나멜을 칠하고, 168시간 건조 시킨 후,18시간 동안 23± 1℃의 청수에
담근 후 꺼내어 검사한다.
4.17 중금속 시험 : 완구용 저독성 페인트(안전검사기준)의 중금속 시험에
따른다.
(1) 시료의 준비 : 건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0.5mm 체를 통과시킨다.
(2) 시험
(가) 시료 100mg이상에 시료 무게의 50배의 0.07mg/ℓ염화수소산
(37 ± 2℃) 을 가하고 1분간 교반한다.
(나) pH를 고정하여 1.5 이상이면 2mg/ℓ염화수소산을 가하여 pH1.5로
조절한다.
(다) 온도를 37± 2℃로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교반 후 1시간 정치한다.
(라) 필요한 경우 원심분리 및 여과로 고형분을 분리한 다음 원자흡광
광도법등으로 해당 원소를 정량한다. 5. 용기 및 표기
5.1 용기 포장 단위는 실 부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캔 5.2 표 시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종류 및 색상 (3) 실 부 피 (4) 제조년월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L (1말) 4L (1가론) 1통에 넣어 운반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 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4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7.5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에서 4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7.6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7.7 페인트 18L (1말) 1L(1가론)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8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장 8.1 검사분류
(1) 페인트를 철판에 칠하여 색상과 재질을 시행 확인한다.<hp:tab width="368" leader="0" type="1"/>
(2) 샘플 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3)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8.2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시 해경본부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16번은 국가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4-13 저장 안정성은 공급자 측의 보장 및 검사 성적서로 대체한다.
(3) 시료 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 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 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hp:tab width="912" leader="0" type="1"/>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색상은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 입회 하에 검사한다.
8.4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5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든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 색상과 상이할시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 상대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 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7. 비 닐 청 지 (VINYL PRIMER)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선체 방청용으로 사용하는 비닐청지(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3.1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유사하여야 한다.
※ 표준색상 : 적갈색, 갈색 3.2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안료, 수지, 가소제 그리고 용재로 구성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및 색상 관리의 목적으로 체질안료 및 색상
안료로 구성된다.
3.3 전 색 제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목적으로 비닐아크릴 수지 및 가소제로 구성
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3.4 품 질
페인트는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건조시간/고화건조(시간)
6이내 (고화건조/25℃기준)
비중(㎏/ℓ)
1.1 이상
수 분(페인트중의 무게 %)
0.5 이하
안료분(페인트중의 무게 %)
15 ~ 25
산화철분(안료분 중의 무게비, %)
50이상
연화도 (N․S)
4 이상
주 도 (KU)
70 ~ 90
용기 내에서의
상
태
KSM 5000-2011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개봉한 용기 상태내에 페인트 덩어리 및 비정상적인 스키닝이 없어야 하고 교반시 균일한 상태로 되지 않는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 등이 없어야 한다.
스 프 레 이
작 업 성
1) 시험편 준비
․ 크 기 : 가로 70mm× 세로 150mm x 두께 0.5mm
․ 재 질 : 철판
․ 전처리 : Sanding 후 비닐 신나로 탈지
2) 도장방법
폐인트 종류
건조도막
두께(U) %
희석율 %
부피비
스프레이
방
법
비닐청지
50
0.5
스프레이
※ 건조시간 : 대기온도 20℃ 조건
3) 상기 2)와 같은 도장 순서에 따라 비닐 청지를 도장 작업 시 흐
르거나 스트리킹 등 이 없고, 건조도막은 균일하고, 평활한 외관을
보여야 한다.
건조도막
부 착 성
시
험
(나이프시험)
도장 작업성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시험편을 3일간 자연 건조 후 도막을 시험할 때 시험판에 굳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이 생기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을 자를때 도막이 부스러지지 않고 시험판에서 리본 혹은 컬(curi) 상태로 잘라야 하며 단면은 사면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료채취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2에 따른다.
4.3 비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4 수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hp:tab width="140" leader="0" type="1"/>
4.5 안료분 : KS M ISO 14680-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6 산화철분(안료분중의 무게비, %) : KS M 5000의 시험방법 5121에 따른다.
4.7 연화도 : KS M ISO 152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8 주 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22에 따르되 요변성(Thixotrophic)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시험하여야 한다.
4.9 용기 내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4.10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4.11 나이프 시험 : KS M ISO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용기 및 표시
5.1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 캔 또는 원형캔
5.1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 년 월 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hp:tab width="3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L(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
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6개월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4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7.5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 에서 5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7.6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7.7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 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8 페인트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9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장 8.1 검사분류
(1) 페인트를 철판에 칠하여 색상과 재질을 시행 확인한다.
(2) 샘플 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3)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8.2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경청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 3, 4, 5, 6, 7, 8, 9, 10, 11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 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 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4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5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 상대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 색상과 틀리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 상대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
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
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8. 비닐계 도료용신나(THINNER FOR VINYL COATING ETERIALS)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도료용 신나(이하 신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2.1 KS M 5000 관련규격
3. 품
질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증류시험
건점(℃)
150 이하
비 휘발성 물질 g/100 ㎖
0.02 이하
인화점(℃)
16이상
겉모양 및 색상
무색 투명하여야 한다.
점적시험
기름 자국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구리 부식성
검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산 값(KOHmg/g)
0.3이하
희석안정성
각 희석제는 지정된 도료에 희석하였을 때 침전,
응결, 분리 등 불용성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방 법
4.1 시료 채취 방법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증류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22에 따른다.
4.3 인화점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11에 따른다.
4.4 비 휘발성 물질 : 100㎖ 의 신나를 무게를 알고 있는 자기 접시에 넣고,
물중탕 위에서 대부분 휘발시키고 105± 2℃의 건조기에서 함량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비 휘발성 무게를 구하여 신나 100㎖에 대한 g수로
나타낸다.
4.5 겉모양 및 색상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51에 따른다.
4.6 점적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51에 따른다.
4.7 구리부식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6111에 따른다.<hp:tab width="240" leader="0" type="1"/>
4.8 산
값 : KS M 5000의 시험방법 6141에 따른다.
4.9 희석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리터 : 4각형캔 (2)4리터 : 4각형캔 (3)18리터 : 4각형캔 또는 원형캔
5.2 표
시
(1) 품 명 (2)종 류 (3) 실부피 4)제조 년월일 및 롯트번호
(5) 용 도 (6)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신나 용기 규격은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운반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신나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신나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3 용기를 제조 가공도중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내용물에 유해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7.4 신나 통 마개 및 희석제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5 신나는 18L (1말) 4L (1가론) 1L 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6 납품된 신나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 보장 8.1 검사분류 (1) 샘플 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2)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8.2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경청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3,4,5,6,7,8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5) LOT 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3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4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상기 사항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이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6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9. 저독성 우레탄상도(URETHANE TOP COAT)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우레탄 상도(이하 페인트 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3.1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1) 선체용 내. 외부용 회색 (FS. 36270)
(2) 선체용 내. 외부용 진회색 (FS. 26081)
(3) 선체용 내. 외부용 백색 (FS. 17925)
(4) 선체용 내. 외부용 녹색 (FS. 14090)
(5) 선체용 내. 외부용 흑색 (FS. 27038)
(6) 선체용 내. 외부용 적색 (FS. 21105)
(7) 선체용 내. 외부용 황색 (FS. 13538)
(8) 선체용 내. 외부용 청색 (강선선체 청색 견본 참조)
(9) 선체용 내. 외부용 군청색 (FS 15055)
※ 표준 색상은 구매자의 요구 색상에 준한다.
3.2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우레탄 수지와 용재, 안료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적용 목적 및 색상 관리의 목적으로 체질안료, 색상 안료로 구성된다.
(2) 전 색 제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로 구성된다.
다. 품
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페인트는 【 표 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규
격
주 제 부
경 화 제 부
혼
합
휘발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50 이하
60 이하
수 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주 도 ( KU)
65 ~ 90
광택도 (60° %)
80이상
불휘발 전색제분
(페인트중의 무게비 %)
30 ~ 65
비 중 (㎏/ℓ)
0.90 ~1.40
0.90 ~ 1.160
0.90 ~ 1.25
경화건조시간 (자연건조)
14시간 이내
혼 합 비 (무게비)
4
1
용기내
상 태
KS M 5000-2011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개봉한 용기내에 페인트 덩어리 및 비정상적인 스키닝 등이 없어야 하고 교반시 균일한 상태로 되지 않는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CAKING)등이 없어야 한다.
저 장 안정성
50℃에서 72시간 저장 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것.
희 석 안정성
KS M 5000-2311 시험방법에 준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페인트 50
0㎖에 페인트용 신나 50㎖를 혼합한 직후와 혼합 30분 후에 관찰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스프레이
작 업 성
1) 시험편 준비
․크 기 : 가로 70mm×세로 150mm x 두께 2mm
․재 질 : 철판 및 F.R.P 소지
․전처리 : 용제세척
2) 도장절차
폐인트 종류
건조도막
두께(U) %
희석율 %
(부피비)
스프레이
방
법
우레탄 상도
40
0 ~ 5
에어리스
※ 건조시간 : 대기온도 20℃ 조건
3) 상기 1)와 같이 준비된 시험편을 수직면에서 세워 놓고 “페인트”
를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시, 흐르거나, 슬라이딩 등의 결
함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시험편을 청수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14일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에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후 백화, 연화, 흐름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부착성, 색상, 광택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 염수성
96시간 동안 식염수(3 부피%)에 담갔을 때 이상이 없을 것.
나 이 프
시
험
도장 작업성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시험편을 2일간 자연건조 시킨 후 KS M ISO 3678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했을때 철판 및 F.R.P 소지면과의 부착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사시간
(규격: 5시간 이상)
1)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혼합비율대로 혼합 후 (혼합도료가 15g 정도
되도록) 20℃ 조건에 방치한다.
2) 혼합도료를 1시간마다 유리봉으로 교반 했을시 심한 점도상승 또는
겔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본 페인트는 상기(1),(2)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 하였을 시 혼합 후
5시간 까지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시
험
시험편을 240시간 내후 촉진 시험기에 시험한 후 도막에 초킹,균열,물자국 현상이 없어야 하고,색변화는 명도차 1.5단위를 넘지 말아야 하고 광택 감소율은 15%이내이어야 한다.
※ 우레탄 도료의 황변을 막기 위해 경화제는 반드시 불황변 경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불황변 경화제는 Aliphatic Isocyanate 인 HMDI(헥사메틸
렌디아민)을 사용해야 한다.
안 전 요 구 사 항
중 금 속
기 준 치
납
(Pb) ㎎/㎏
90 이하
안티몬(Sb)㎎/㎏
60 이하
비 소(As)㎎/㎏
25 이하
바 륨(Ba)㎎/㎏
100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크 롬(Cr)㎎/㎏
60
이하
수 은(Hg)㎎/㎏
10
이하
세레늄(Se)㎎/㎏
10
이하
* 제조자는 도료에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 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 안전 검사 기준의 저독성 페인트(LOW-Toxic Paints)의 규격을 인용함.
4. 시제품 검사
계약 상대자는 페인트 제품 생산 이전에 시제품을 해양경찰청 검사관에게 제시하여 색상이 기존색상과 비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시제품을 표준 제품으로 선정 제품 생산에 임하여야 한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는 계약자의 요구 규정에 따라 포장 표기해야 하고 실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주
제
경 화 제
실 용 량
14.4kg
3.6㎏ 각캔 또는 원캔
실 용 량
3.2kg
0.8㎏ 각캔 또는 원캔
실 용 량
0.8kg
0.2㎏ 각캔 또는 원캔
5.2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 캔 또는 원형캔
5.3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 년 월 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L(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6개월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4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7.5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 에서 5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7.6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7.7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 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8 페인트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9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증
8.1 시료채취
KS M ISO 151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8.2 시험방법
(1) 수 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hp:tab width="900" leader="0" type="1"/>
(2) 주도(KU)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22에 따른다.
(3) 광 택 : 깨끗하고 평활한 유리판에 젖은 도막의 두께가 유광은 약
0.0076Cm, 반광과 무광은 약 0.0053Cm가 되도록 적당한 필름 애플
리케이터로 도막을 만들고, 48시간 건조시킨 다음 KS M ISO 2813에
따른다.
(4) 불휘발 전색제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2 에 따르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휘발 전색제분(%) = 불휘발분(%) - 안료분(%))
(5) 비 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hp:tab width="248" leader="0" type="1"/>
(6)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에 따른다.
(7) 용기 내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8) 저장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31에 따른다.
(9) 희석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10)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11) 나이프 시험 : KS M ISO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2) 내수성 시험 :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칠에테르 혼합액
으로 처리한 주석판(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두께 약 0.0051
㎝되게 에나멜을 칠하고, 168시간 건조시킨 후, 14일 동안 23±
1℃의 청수에 담근후 꺼내어 검사한다.
(13) 촉진 내후성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3231에 따른다.
8.3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4 검사방법
(1) 검사는 시제품 검사와 최종 검사를 하되 납품 전 해양경찰청의 검수관이 시료<hp:nbSpace/>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8의 2 시험방법 중 (1),(2),(3),(4),(5),(6),(7),(8),(9),(11),(12), (13)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8)번 저장 안정성은 공급자 측의 보장 및 검사성적서로 대체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 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5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6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색상과
틀리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 상대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
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 들
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
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10. 우 레 탄 청 지(URETHANE PRIMER)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함정 선체 방청용으로 사용하는 우레탄청지(이하 페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 관련 규격 3. 필요조건 3.1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유사하여야 한다.
※ 표준색상 : 적갈색, 갈색 3.2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우레탄 수지와 용재, 안료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적용 목적 및 색상 관리의 목적으로 체질안료, 색상안료로 구성된다.
(2) 전 색 제
페인트의 성능 요구조건 목적으로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다. 품
질
* 페인트는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규
격
주 제 부
경 화 제 부
혼
합
휘발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50 이하
60 이하
안료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20 이상
수 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주 도 ( KU)
65 ~ 90
산화철분(안료분 중의 무게비, %)
50이상
광택도 (50 %)
50이하
불휘발 전색제분
(페인트중의 무게비 %)
20이상
비 중 (㎏/ℓ)
1.15이상
0.90~1.160
1.05이상
경화건조시간 (자연건조)
14시간 이내
혼 합 비 (무게비)
4
1
용기내
상 태
KS M 5000-2011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개봉한 용기내에 페인트 덩어리 및 비정상적인 스키닝등이 없어야 하고 교반시 균일한 상태로 되지 않는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CAKING)등이 없어야 한다.
저 장 안정성
50℃에서 72시간 저장 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것.
희 석 안정성
KS M 5000-2311 시험방법에 준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페인트 500㎖에 페인트용 신나 50㎖를 혼합한 직후와 혼합 30분 후에 관찰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스프레이
작 업 성
1) 시험편 준비
․ 크 기 : 가로 70mm× 세로 150mm x 두께 2mm
․ 재 질 : 철판 및 F.R.P 소지
․ 전처리 : 용제세척
2) 도장절차
폐인트 종류
건조도막
두께(U) %
희석율 %
(부피비)
스프레이
방
법
우레탄 상도
40
0 ~ 5
에어리스
※ 건조시간 : 대기온도 20℃ 조건
3) 상기 1)와 같이 준비된 시험편을 수직면에서 세워 놓고 “페인트”
를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시, 흐르거나, 슬라이딩 등의 결
함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시험편을 청수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14일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에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 후 백화, 연화, 흐름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부착성, 색상, 광택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염수성
96시간 동안 식염수(3 부피%)에 담갔을 때 이상이 없을 것.
나이프
시 험
도장 작업성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시험편을 2일간 자연건조 시킨 후 KS M ISO 3678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했을때 철판 및 F.R.P 소지면과의 부착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사시간
(규격: 5시간 이상)
1)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혼합비율대로 혼합 후 (혼합도료가 15g 정도
되도록) 20℃ 조건에 방치한다.
2) 혼합도료를 1시간마다 유리봉으로 교반 했을 시 심한 점도상승 또
는 겔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본 페인트는 상기(1),(2)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 하였을 시 혼합 후
5시간 까지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시제품 검사
계약자는 페인트 제품 생산 이전에 시제품을 해양경찰청 검사관에게 제시하여 색상이 기존색상과 비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시제품을 표준 제품으로 선정 제품 생산에 임하여야 한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는 계약자의 요구 규정에 따라 포장 표기해야 하고 실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주
제
경 화 제
실 용 량
14.4 ㎏
3.6㎏ 각캔 또는 원캔
실 용 량
3.2 ㎏
0.8㎏ 각캔 또는 원캔
실 용 량
0.8 ㎏
0.2㎏ 각캔 또는 원캔
5.2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리터 : 원형캔 (2) 4리터 : 원형캔 (3) 18리터 : 4각형 캔 또는 원형캔
5.3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 년 월 일 및 롯트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hp:tab width="3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18L(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hp:tab width="275" leader="0" type="1"/>
7.3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6개월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4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7.5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 에서 5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7.6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7.7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 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8 페인트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9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증 8.1 시료채취
KS M ISO 151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8.2 시험방법
(1) 수 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hp:tab width="900" leader="0" type="1"/>
(2) 주도(KU)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22에 따른다.
(3) 광 택 : 깨끗하고 평활한 유리판에 젖은 도막의 두께가 유광은 약 0.0076Cm, 반광과 무광은 약 0.0053Cm가 되도록 적당한 필름 애플리케이터로 도막을 만들고, 48시간 건조시킨 다음 KS M ISO 2813에 따른다.
(4) 불휘발 전색제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2 에 따르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휘발 전색제분(%) = 불휘발분(%) - 안료분(%))
(5) 비
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에 따른다.
(7) 용기 내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8) 저장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31에 따른다.
(9) 산화철분(안료분 중의 무게비, %) : KS M 5000의 시험방법 5121에 따른다.
(10) 희석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11)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12) 나이프 시험 : KS M ISO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3) 내수성 시험 :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칠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한 주석판(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두께 약 0.0051㎝되게 에나멜을
칠하고, 168시간 건조시킨 후, 14일 동안 23± 1℃의 청수에 담근 후 꺼내어 검
사한다. 8.3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4 검사방법
(1) 검사는 시제품 검사와 최종 검사를 하되 납품 전 해경본부의 검수관이
시료<hp:nbSpace/>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8의 2 시험방법 중 (1),(2),(3),(4),(5),(6),(7),(8),(9),(11),(12),(13)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8)번 저장 안정성은 공급자 측의 보장 및 검사 성적서로 대체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 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5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6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색상과 틀리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4ℓ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 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4ℓ(1G/L)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11. 우레탄 도료용 신나(THINNER FOR URETHANE COATING METERIALS)
1. 적용범위 및 종류 가.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우레탄 도료용 신나(이하 신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가. KS M 5000 관련규격
3. 품
질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증류시험
초류점(℃)
80 이상
건 점(℃)
165 이하
비휘발성 물질(g / 100㎖)
0.05 이하
인화점(℃)
16이상
겉모양 및 색상
무색 투명해야 한다.
점 적 시 험
기름 자국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냄
새
증발후에 냄새가 남지 않아야 한다.
탁 도 시 험
탁하지 않아야 한다.
희석안정성
각 희석제는 지정된 도료에 희석하였을 때,
침전, 응결, 분리 등 불용성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시료 채취 방법 : KS M ISO 15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증류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22에 따른다.
4.3 비 휘발성 물질 : 100㎖ 의 신나 무게를 알고 있는 자기 접시에 넣어 물중탕 위에서 대부분 휘발시키고 105± 2℃의 건조기에서 함량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비휘발성 무게를 구하여 신나를 100㎖에 대한 g수로 나타낸다.
4.4 겉모양 및 색상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51에 따른다.
4.5 점적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51에 따른다.
4.6 냄새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41에 따른다.<hp:tab width="140" leader="0" type="1"/>
4.7 탁도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6121에 따른다.
4.8 인화점 : KS M 5000의 시험방법 6011에 따른다.
4.9 희석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리터: 4각형캔 (2)4리터: 4각형캔 (3)18리터: 4각형 캔 또는 원형캔
5.2 표 시
(1) 품 명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종 류
(3) 실부피<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조 년월일 및 코드번호
(5) 용 도<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신나 용기 규격은 18L (1말) 4L (1가론) 1L 1통에 넣어 운반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신나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신나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1년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및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3 용기를 제조, 가공도중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내용물에 유해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7.4 신나 통 마개 및 희석제 주입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5 신나는 18L (1말) 4L (1가론) 1L 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6 납품된 신나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 보장 8.1 검사분류 (1) 샘플 검사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한다.
(2) 조제 규격서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여야 한다.
8.2 검 사
함정용 페인트 제조․구매 특수조건 『제5조 검사 및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1)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하되 납품 시 해경본부의 검수관이 시료 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검수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방법 중 4-2,3,4,5,6,7,8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5) LOT 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검수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수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서 불합격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4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5 특수 조건
(1) 검수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수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 상대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상기 사항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시 9.1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용기의 재료는 주석판으로 만든 18L 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 (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hp:tab width="2661" leader="0" type="1"/>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 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여야 한다.<hp:tab width="665" leader="0" type="1"/>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9.2 4L 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주석판으로 만든 4L 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써 개폐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 년월일, LOT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 방법
(가) 상자당 4L (1G / L) 용기가 6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9.3 1L 들이 용기
4L 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 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저독성 에폭시 프라이머(EPOXY PRIMER)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에폭시 프라이머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종 류 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규격
아래 문서 및 규정된 규격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격은 계약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M 5000 관련 규격
나. 에폭시 방청도료는 선박의 전체부위에 도장할 수 있는 유니버셜 프라
이머로 한다. 또한 비철 금속에도 도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에폭시 방청도료는 방청성능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료내 알루미늄
함유량이 9%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도료내 알루미늄 함유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색 상
페인트의 색상은 구매자의 표준 색상과 유사하여야 한다.
※ 표준색상 : 브론즈, 알루미늄 3.2 조 성
페인트의 조성은 에폭시 수지와 용제, 안료로 구성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1) 안 료
페인트의 적용 목적 및 색상 관리의 목적으로 체질안료, 색상 안료 및 우수한 방청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편상 안료인 알루미늄 안료로 구성된다.
(2) 전 색 제
에폭시 수지, 페날카민류 및 첨가제로 구성된다.
3.3 품
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페인트는 【 표 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규
격
주 제 부
경 화 제 부
혼
합
휘발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20 이하
수 분(페인트중의 무게비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주 도 (KU)
130 이하
불휘발 전색제분
(페인트중의 무게비 %)
35 이상
비 중 (㎏/ℓ)
1.3 ~1.6
0.8 ~1.1
경화건조시간 (자연건조)
8시간 이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 - 320g/lit 이하
혼 합 비 (무게비)
3.78
1
용기내
상 태
KS M 5000-2011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개봉한 용기내에 페인트 덩어리 및 비정상적인 스키닝 등이 없어야 하고 교반시 균일한 상태로 되지 않는 안료의 침전이나 케이킹(CAKING)등이 없어야 한다.
저 장 안정성
50℃에서 72시간 저장 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것.
희 석 안정성
KS M 5000-2311 시험방법에 준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페인트 50
0㎖에 페인트용 신나 50㎖를 혼합한 직후와 혼합 30분 후에 관찰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스프레이
작 업 성
1) 시험편 준비
․크 기 : 가로 70mm×세로 150mm x 두께 2mm
․재 질 : 철판 및 F.R.P 소지
․전처리 : 용제세척
2) 도장절차
페인트 종류
건조도막
두께(U) %
희석율 %
(부피비)
스프레이
방
법
에폭시 프라이머
100
0 ~ 10
에어리스
※ 건조시간 : 대기온도 20℃ 조건
3) 상기 1)와 같이 준비된 시험편을 수직면에서 세워 놓고 “페인트”를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 시, 흐르거나, 슬라이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시험편을 청수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14일 침지한 후 즉시 꺼내 도막을 조사할 때, 도막에 주름이나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2시간 경과 후 백화, 연화, 흐름과 같은 현상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침지시험을 하지 않은 도막과 비교할 때 경도, 부착성, 색상, 광택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광택은 9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 염수성
96시간 동안 식염수(3 부피%)에 담갔을 때 이상이 없을 것.
나 이 프
시
험
도장 작업성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시험편을 2일간 자연건조 시킨 후 KS M ISO 3678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했을때 철판 및 F.R.P 소지면과의 부착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사시간
(규격:1시간)
1)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혼합비율대로 혼합 후 (혼합도료가 15g 정도
되도록) 20℃ 조건에 방치한다.
2) 혼합도료를 1시간마다 유리봉으로 교반 했을 시 심한 점도상승 또는 겔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본 페인트는 상기(1),(2)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 하였을 시 혼합 후 1시간까지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안 전 요 구 사 항
중 금 속
기 준 치
납
(Pb) ㎎/㎏
90 이하
안티몬(Sb)㎎/㎏
60 이하
비 소(As)㎎/㎏
25 이하
바 륨(Ba)㎎/㎏
100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크 롬(Cr)㎎/㎏
60
이하
수 은(Hg)㎎/㎏
10
이하
세레늄(Se)㎎/㎏
10
이하
* 제조자는 도료에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 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 안전 검사 기준의 저독성 페인트(LOW-Toxic Paints)의 규격을 인용함.
4. 시제품 검사
계약 상대자는 페인트 제품 생산 이전에 시제품을 검사관에게 제시하여 색상이 기존색상과 비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시제품을 표준 제품으로 선정 제품 생산에 임하여야 한다.
5. 용기 및 표시
5.1 포
장
용기는 계약자의 요구 규정에 따라 포장 표기해야 하고 실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주
제
경 화 제
실 용 량 (15리터)
15.5kg
4.1㎏ 각캔 또는 환캔
실 용 량 (4리터)
4.1kg
1.1kg 각캔
5.2 용기의 포장 단위는 실부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제 : 18리터 - 각캔, 5리터 - 환캔
(2) 경화제 : 5리터 - 환캔, 3리터 - 각캔
5.3 표 시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및 색상 (3) 실부피 (4) 제조 년 월 일 및 롯트번호 (5) 신나희석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형 태
페인트 용기 규격은 주제 - 18L(또는 5L), 경화제 - 5L(또는 3L) 1통에 넣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페인트를 제조 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용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페인트 도장 시 색소가 선명하여야 하며 선체 철판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 페인트를 조제하여 용기에 넣어서 농축되지 않고 용기 속에서 6개월 이내 방치하였을 경우
변색, 부패 그밖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4 페인트 사용 시 붓 또는 로라, 스프레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페인트 색채가 균일하여야 한다.
7.5 도장된 페인트 도막이 20℃ 에서 8시간 건조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이 손상되거나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7.6 용기는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 성능에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7.7 페인트 통 마개 및 페인트 주입 장치가 된 부분은 용기와 잘 부착되어 외부와 내통되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 유출 부분은 항상 사용 이외에는 꼭 마개를 막으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7.8 페인트 18L (주제) 5L (경화제)를 1통에 넣어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7.9 납품된 도료는 제시된 샘플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검사시행 및 품질보증 8.1 시료채취
KS M ISO 151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8.2 시험방법
(1) 수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hp:tab width="2196" leader="0" type="1"/>
(2) 주도(KU)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22에 따른다.
(3) 불휘발 전색제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2 에 따르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휘발 전색제분(%) = 불휘발분(%) - 안료분(%))
(4) 비중 : KS M ISO 281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hp:tab width="1544" leader="0" type="1"/>
(5) 건조시간 :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에 따른다.
(6)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량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에 명기된 시험방법을 따른다.
(7) 용기 내 상태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11에 따른다.
(8) 저장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031에 따른다.
(9) 희석 안정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10) 스프레이 작업성 : KS M 5000의 시험방법 2412에 따른다.
(11) 나이프 시험 : KS M ISO 334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2) 내수성 시험 : 석유 나프타, 에틸렌글리콜모노에칠에테르 혼합액으로 처리한 주석판
(KS M ISO 1514)에 젖은 도막두께 약 0.02㎝되게 도료를 칠하고, 168시간 건조시킨
후, 14일 동안 23±1℃의 청수에 담근후 꺼내어 검사한다.
(13) 촉진 내후성 시험 : KS M 5000의 시험방법 3231에 따른다
8.3 검 사
페인트 규격서 기준으로 생산 전·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 검사방법
(1) 검사는 시제품 검사와 최종 검사를 하되 납품 전 검사관이 시료<hp:nbSpace/>채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8의 2 시험방법 중 (1),(2),(3),(4),(5),(6),(7),(8),(10),(11),(12),(13)번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8)번 저장 안정성은 공급자 측의 보장및 검사성적서로 대체한다.
(3)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공인 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LOT별로 업체 시험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사관은 규격서에 의한 완전 제품인지 확인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 검사관은 규격서에 의한 용기 및 외부포장 표지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7) 검사관이 필요한 재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완제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5 검사의 종류 (1) 관능 검사 (2) 이화학 시험 검사 (3) 견본 검사 (4) 중간 검사 (5) 납품 검사 8.6 특수 조건
(1) 검사관이 납품 검사 시 임의로 지정 시료를 채취 시 개봉, 포장 및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시험분석 검사 시 검사관은 국가 공인기관을 선정 시행하되 계약자는 입회할 수 없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된 페인트를 함정에 지급, 도장 하였을 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색상이 일정치 않거나 기존색상과 틀릴 때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 상대자(납품자)는 지체 없이 전량 교환하여야 한다.
9. 용기별 포장 및 표기 가. 18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18리터들이로 하여야 한다.
(나) 윗면(손잡이 부분)에는 작업 이동시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뚜껑 속에는 내용물이 (페인트) 새거나 부패하지 못하게끔 P.V.C로 만든(유연성이
있을 것) 박킹을 사용하고 그 위에 주석판 뚜껑으로 밀폐하거나, 플라스틱 원터치캡
으로 밀폐시킨다. (2) 표 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LOT번호, 신나희석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및 함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P.P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 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5L(또는 4L)들이 용기 (1) 용기의 재료 및 규격
(가) 용기의 재료는 페인트 성능에 맞는 재질로 만든 5L(또는 4L)들이로
해야 한다.
(나) 뚜껑은 주석판 원형으로서 개폐 시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작업할 때 이동이 편리하게끔 철재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표시
내용에는 품명, 종류 및 색상, 실부피, 제조년월일,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및 함량, LOT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
(가) 포장은 종이상자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이동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일상자당 5ℓ(또는 4ℓ) 용기가 4개씩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P.P 밴드를 십자형으로 묶어 운송도중 파손이 없게끔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1L들이 용기
5ℓ(또는 4ℓ)들이 용기에 준(비례)하여 제작표시 포장하여야 한다.
※ 참조 사항
1. 상기 저독성 페인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1호(‘19.12.3)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 기준 및 환경부 E241:2017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를 참조함.
2. 휘발성 유기용제 함량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19. 7. 16.>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을 참조함.
12. A/C 및 A/F 희석제 1. 적용범위
본 희석제 구매사양서는 해양경찰 수리함정 선저 수선하부에 도장되는 방청(A/C), 방오(A/F, B/T)용으로 사용하는 희석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 문서 및 규정된 범위내에서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당시
에 유효한 최신판이 적용된다.
- KS M 5000 관련 규격(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 KPIC 3014-1224 선박도료용 희석제
-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 KS M ISO 11890-1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 제1
부:계산법
- KS M ISO 11890-2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 제2
부: 가스트로마토그래피 방법
- EL241:2017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
3. 희석제의 종류
가. 1종 : 에폭시 수지계 선박 도료용
나. 3종 : 자기마모형 방오 도료용
4. 품질 및 시험방법
가. 품질: 희석제는 다음의 표1 및 표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조성
구분
조성(중량%)
1종
3종
방향족탄화수소
50 이하
40이상
케톤계
15 이상
20이하
알콜계
35 이상
40이하
표2 품질
항 목
품 질
비 중
0.80~0.92
수분함량(%)
0.1이하
냄 새
각 희석제는 규정된 성분 물질의 냄새이어야 한다.
색 상
각 희석제는 외관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며, 현탁물이 없어야 한다.
희석안정성
각 희석제는 지정된 도료에 희석하였을 때 침전, 응결, 분리 등 불용성 현상이 없어야 한다.
희석제 내 중금속 함량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안티모니(Sp) 및 이들 화합물과 6가 크로뮴(Cr6+)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1,000mg/k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은 질량분율 로서 0.06%(6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1513에 따른다.
2) 조성: KS M ISO 11890-1 및 KS M ISO 11890-2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비중: KS M 5000의 시험방법 2131에 따른다
4) 수분: KS M 5000의 시험방법 2261에 따른다
5) 냄새: KS M 5000의 시험방법 2041에 따른다
6) 색상: KS M 5000의 시험방법 3011에 따른다
7) 희석안정성: KS M 5000의 시험방법 2311에 따른다
8) 희석제 내 중금속 함량: 시료를 규정된 EL241:2017 8.2의 시험방법에
준해서 시험하여, 표2의 규정수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단위는 18L로 한다
나. 표시: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종류 및 색상 2) 표준번호 3) 실부피 4) 제조년, 월, 일 및 로트번호
5)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업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