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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80-001]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_(사업수행능력평가 P.Q)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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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최종.hwpx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6 - 31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외항 일원
다. 용 역 개 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내 설계설명서 참조
라. 용 역 비 : 549,8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적용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여야 함

가)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조경계획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 과업내용 별 분담비율

분담비율
비고
합계
설계
지반조사
측량
토목
전기
100%
86.46%
4.38%
8.33%
0.83%
분담비율=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추정가격×100

3)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 등록 : 2026. 10. 12.(월) 09:00 ~ 16: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신고필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전기설계업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이행 시) 각 1부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상기 구비서류 제출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 2026. 10. 12.(월) 09:00 ~ 16:00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4)

-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 복사본 입찰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과 직인날인 대신 확인각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사용 인감 지참

※ 작성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 누리집(http//:www.jeju.go.kr)를 참조하시거나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87호, 2025.7.9.)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며, 평가 점수 85.30점 이상을 얻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단, 85.30점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34점+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 적용
3)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4)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본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9)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 및 우리 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지방계약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064-710-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hp:lineBreak/><hp:tab width="108" leader="0" type="1"/>2. 건설엔지니어링등록증, 엔지니어링신고필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전기설계업등록증 사본 1부.<hp:lineBreak/><hp:tab width="108" leader="0" type="1"/>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hp:lineBreak/><hp:tab width="108" leader="0" type="1"/>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이행일 경우)

2026<hp:fwSpace/>. 9. 29.

신청인 :
(인)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절 취 선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별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용 역 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주요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외항 일원
  • 규 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용역비 : 금549,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예외사유

  • 동 설계용역 시행 시 지반조사 및 측량을 분리발주 할 경우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게 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지연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정한 예외사유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이에 설계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반조사 및 측량을 동 설계용역 입찰공고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를 적용하고자 함. 끝.

NOTICE OF PRE-QUALIFICATION ASSESSMENT APPLICATION

1. Project Information
◦ Project Title : Basic and Detail Design Services for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in the Inner Channel of Jeju Outer Port
◦ Project Sit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stimated Cost : 549,808,000 Korean Won(VAT included)
◦ Period of Work : 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2. Scope of Work
◦ Basic and Detail Design Service(1set)

3. Application Information
◦ Detail of Application Guideline : Refer to the website http://www.jeju.go.kr
◦ Closing Date of Application : 29. 9, 2026. 16:00
◦ Office for Application Submission : Refer to the Contact Point, below

4. Contact Point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s)
◦ Shipping and Port Division, Bureau of Marine and Fisheri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el : +82-64-710-6364

□ Address : 30 Munnyeon-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hp:lineBreak/>Province, 63121 Republic of Korea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최종.pdf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6 - 31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
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나. 위

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외항 일원

다. 용 역 개 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내 설계설명서 참조

라. 용 역 비 : 549,8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

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
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
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적용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여야 함
가)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
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
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조경계획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 과업내용 별 분담비율

합계
100%

분담비율
설계
지반조사
토목
전기
86.46%

4.38% 8.33%

측량
0.83%

비고
분담비율=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추정가격×100

3)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 등록 : 2026. 10. 12.(월) 09:00 ~ 16: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신고필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전기설계업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이행 시) 각 1부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상기 구비서류 제출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
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 2026. 10. 12.(월) 09:00 ~ 16:00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4)
  •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 복사본 입찰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과 직인날인 대신 확인각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사용 인감 지참
※ 작성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의 자세
한 사항은 우리 도 누리집(http//:www.jeju.go.kr)를 참조하시거나 내려 받으시
기 바랍니다.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87호, 2025.7.9.)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며, 평
가 점수 85.30점 이상을 얻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단, 85.30
점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34점+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 적용
3)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

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4)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

기술자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본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
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9)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

및 우리 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지방계약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064-710-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 청 서
※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
공동응모

전화번호 소 FAX 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등록증, 엔지니어링신고필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3. 전기설계업등록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이행일 경우)

2026 . 9. 29.
신청인 :

(인)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별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주외
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용 역 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주요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외항 일원
  • 규

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용역비 : 금549,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예외사유

  • 동 설계용역 시행 시 지반조사 및 측량을 분리발주 할 경우 용역 수행이 완

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을 제공받게 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지연되고 사업수행의 효율
성이 저해되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4호에 정한 예외사유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공공기관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이에 설계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반조사 및 측량을 동 설계용역 입

찰공고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
를 적용하고자 함.

끝.

NOTICE OF PRE-QUALIFICATION ASSESSMENT APPLICATION
1. Project Information
◦ Project Title : Basic and Detail Design Services for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in the Inner Channel of Jeju
Outer Port
◦ Project Sit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stimated Cost : 549,808,000 Korean Won(VAT included)
◦ Period of Work : 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2. Scope of Work
◦ Basic and Detail Design Service(1set)
3. Application Information
◦ Detail of Application Guideline : Refer to the website http://www.jeju.go.kr
◦ Closing Date of Application : 29. 9, 2026. 16:00
◦ Office for Application Submission : Refer to the Contact Point, below
4. Contact Point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s)
◦ Shipping and Port Division, Bureau of Marine and Fisheri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el : +82-64-710-6364
□ Address : 30 Munnyeon-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121 Republic of Korea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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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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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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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최종)과업지시서_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9.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국 장 2026년도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2564" leader="3" type="2"/>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2564" leader="3" type="2"/>
Ⅲ.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2564" leader="3" type="2"/>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hp:tab width="46564" leader="3" type="2"/>
Ⅴ. 위 치 도<hp:tab width="58564"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기 수립된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레저형 공간 기본구상」의 내용을 토대로 수변 산책공간, 수상데크, 전망대, 야간경관, 해양레저 및 수변공원 등 친수·레저형 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현황측량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제주시 건입동·화복동 일원(제주외항 친수공간 일원)
나. 규
모 : 약 25,000㎡ (공유수면 포함. 단, 설계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항만기본계획, 제주항 관련계획,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관련계획 검토

-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 - 지반조사 및 시험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도서 작성 - 친수·레저형 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 공종별 설계도서 작성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작성·지원 - 각종 심의·자문·협의 보완자료 작성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전산자료 납품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5. 과업수행 방법
◦도급수행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레저형 공간 기본구상」, 제주항 관련계획,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및 계획변경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실시설계,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현황측량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일괄 수행하는 과업이므로 각 부문 간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범위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 결과 산출되는 공사비는 설계 누락, 과다 계상,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종별·시설별로 명확히 구분․산정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1.3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측량 및 지반조사 계획

6)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착수계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담 협의서 첨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착수보고

1)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수립 방법, 추진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1)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과 추진계획, 발주청의 지시 등 과업 추진결과를 PPT 활용 발표 형식으로 보고
마. 최종보고

1) 과업성과품 제출 전 보고회 개최(필요시 도지사·도의원 보고)
바.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 및 관련 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청회,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위원회 등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hp:fwSpace/>․<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 진행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7 자료요구・질의
가.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으로 회신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손실 보상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특허권 등 사용
1)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승인․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 5. 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1) 도시관리계획(항만) 세부시설 결정 변경
2)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등
※ 해양이용협의 등 별도 발주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포함

1.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청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타.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맞춤법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라)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마)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바)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사)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에서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6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건설순환자원을 활용한 설계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바.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사.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방안 제시(필요시)
아.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차.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19호, `23.10.13.)」 제8조(설계도서의 적성)에 따라 작성

1.17 신기술의 도입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 시 발주청의 기술자문 등 규정에 따라 특정공법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량 및 지반조사를 제외한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 이외의 토질조사 부수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과업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업범위
2.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가. 기초자료 수집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2) 수집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레저형 공간 기본구상
나) 항만기본계획 및 제주항 관련계획
다) 제주외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라)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마)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수치지도, 항공사진
바) 공유수면, 항만구역,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관련 자료
사) 기존 시설물, 지장물, 지하시설물, 항만운영 관련 자료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의 자연경관, 사물 등 유무형 자산과 연계된 구설, 전설, 역사적 사실 등
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나. 현장조사
1)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의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기본구상과 현장여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변부 지형 및 기존 보행동선
나) 제주외항 배면 교통체계(주차장 포함)
다) 호안, 방파제, 도로, 주차공간, 산책로, 전망공간 등 기존 시설물
라) 안전상 취약구간 및 접근 제한 필요구간
마) 야간조명, 전기·통신시설,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현황
바) 해양레저 활동 가능구간 및 이용제약 요인
사) 항만운영, 차량동선, 보행동선 간 상충 여부
아) 사라봉·별도봉·산지천·화북천 등 주변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다. 종합분석
1)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개발잠재력, 제약요인, 계획상 쟁점, 설계 반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2) 특히 항만시설 내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운영 영향, 안전관리, 유지관리, 접근성, 경관성, 공공성 확보방안을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2.2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일반원칙
1)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기정 제주외항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본 사업의 실시설계 내용이 상호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항만시설의 기능, 배치, 면적, 시설 세분, 이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필요성과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항만친수시설, 해양공원시설, 지원시설 등 항만시설 세분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 항만기본계획 또는 제주항 관련계획과 정합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획검토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항만기본계획 및 제주항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나) 기정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상 시설 세분 및 면적
다) 항만친수시설 및 해양공원시설 반영 가능성
라) 지원시설과 친수시설 간 기능 조정 필요성
마) 항만운영, 안전관리, 보안관리, 차량동선과의 충돌 여부
바) 수변산책로, 수상데크, 전망대 등 주요 시설의 계획 반영 필요성
사) 주변 공원·녹지·관광자원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성
아) 공유수면, 해안구조물, 해양환경 및 재해안전 관련 제약사항
다. 변경도서 작성
1)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도서는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요구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변경 사유서
나)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총괄표
다) 기정·변경 대비표
라) 시설별 면적 산출조서
마) 시설별 세분 및 기능계획
바)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계획
사) 보행동선 및 접근체계계획
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계획
자) 위치도, 현황도, 계획도, 변경도
차)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조치계획
카)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라.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과업수행자는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규모, 배치, 구조, 기능, 안전시설, 유지관리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획도서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현황측량은 설계 및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공종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측량 착수 전 세부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성과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측량범위는 설계 및 계획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지 경계 외곽을 포함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 내용
1)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가) 지형 및 표고
나) 해안선, 호안, 수변 경계부
다) 기존 도로, 보행로, 산책로, 데크, 계단, 옹벽, 난간 등 시설물
라) 항만시설, 수로구조물, 방파제, 접안시설 등 관련 구조물
마) 지상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바) 전기, 통신, 상수, 하수, 우수, 가스 등 매설물
사) 맨홀, 집수정, 배수로, 측구 등 배수시설
아) 기존 조명, CCTV, 안내판, 안전시설
자) 계획선, 지적경계, 항만구역 및 관련 계획경
차) 지반조사 및 시험보고서
카)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측량성과 작성
1) 현황측량 축척은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설계상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요 지점과 등고선에는 지반고를 기입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단면측량 및 세부측량을 병행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도에는 지하시설물과 각종 구조물 현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측량성과는 종이도면과 함께 CAD, PDF, SHP 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전산자료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4 지반조사 및 시험
가.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량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다. 조사 위치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위치에 시행하여야 하며, 조정 필요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시추공 위치나 간격은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시행하고 수시로 조사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지반조사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점성토지반에서는 일정심도 간격으로 현장베인시험을 실시하여 실내역학시험 성과와 비교·분석한다.
차. 지반조사 결과는 지층단면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지하수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지반조사 시추 깊이는 수상데크 설계에 필요한 소정의 깊이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타.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상세 검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발주청의 사정으로 추가조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공시에 이를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지반조사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갸. 지반조사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항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친수·레저형 공간 조성 방향을 토대로 하되, 현황측량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 가능한 수준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는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항만운영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법적 제약, 항만운영 제약, 공유수면 이용 제약,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 또는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 기본방향
1)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친수공간으로 계획한다.
2) 항만 본래 기능과 친수·레저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동선, 시설배치,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3) 사라봉·별도봉·내측수로·제주항 경관을 활용하여 조망성과 경관성을 확보한다.
4) 수변 보행축, 수변공원, 전망공간 등을 연계하여 연속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항만운영, 해상안전, 빛공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사업대상지 자연경관, 사물 등 유무형 자산과 연계된 전설, 역사적 사실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한다.
7) 수변부 시설은 염해, 강풍, 파랑, 해수 접촉, 침수 가능성 등 해양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구조를 선정한다.
8) 각종 친수시설(조경포함) 도입 계획(단계별 개발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요 시설별 설계
1) 수변 산책공간
가) 내측수로 주변의 수변 접근성과 보행 연속성을 고려하여 산책공간을 계획한다.
나) 보행로 폭원, 포장재, 난간, 경계부 처리, 휴게시설, 안내시설, 조명시설 등을 세부 설계한다.
다) 보행약자, 노약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고려하여 단차, 경사, 미끄럼 방지, 야간시인성 등을 반영한다.
2) 수상데크 및 전망대
가) 수상데크 및 전망대는 조망성, 안전성, 구조 안정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구조형식, 기초방식, 마감재, 난간, 안전시설, 피난동선, 유지관리 접근로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해양환경에 노출되는 시설은 부식방지, 내염성, 내구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야간경관
가) 야간경관시설은 제주항, 사라봉, 별도봉, 내측수로의 경관적 특성을 활용하여 계획한다.
나) 조명시설은 항만시설 이용, 선박 운항, 보행안전, 빛공해,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기·통신설비,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동선, 안전차단장치, 방수·방진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4) 수변공원 및 조경시설
가) 수변공원은 내측수로의 친수성, 경관성, 휴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식재수종은 해안지역의 염해, 강풍, 토양조건,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포장, 휴게시설, 안내시설, 경관시설, 안전시설은 주변 자연경관 및 항만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해양레저 지원시설
가) 달빛배, 카약,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은 수역 이용조건, 안전관리, 운영주체, 피난 및 구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접안, 승하선, 대기, 보관, 안내, 안전장비 비치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 설계
1) 포장 및 경계부 설계
가) 포장재는 보행안전, 유지관리성, 내구성, 투수성, 경관성, 해양환경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수변부, 도로 접속부, 데크 접속부, 공원부 등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포장 단면과 경계부 처리를 설계한다.
2) 우·배수 설계
가) 우수는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지형 및 기존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나) 집중호우, 월파, 침수, 해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배수시설, 집수정, 측구, 침투시설 등을 계획한다.
3) 전기·통신 및 조명 설계
가) 조명, 미디어아트, CCTV, 방송, 비상벨, 안내시스템 등 전기·통신시설은 이용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전기설비는 방수·방염·내염 성능을 고려하고, 해안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제반기준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라) 가로등 및 신호등 등 전기관련 설치는 해당법령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마)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바)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부하 결선도 및 각종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사) 미디어아트는 기존 설치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라봉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빛공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아) 상기 사항 외에도 필요시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화장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계한다.
4) 안전시설 설계
가) 수변 추락방지, 야간 보행안전, 항만운영구역과의 분리,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나) 난간, 안전표지, 구명장비, CCTV, 비상벨, 조명, 피난안내시설 등은 이용자 동선과 시설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 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라)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한다.
마)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465호, 2026.8.14.)」과「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80호, 2025.10.31.)」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사)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도로교통법」과「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아) 방음ㆍ방진시설은 소음ㆍ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한다.
5) 지장물 이설 설계
가)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한다.
나)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한다.
다)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 에 반영한다.
6)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가)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인접 도로 연결과 확장 및 신설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공사 중 운영계획,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
7) 제주외항 배면 교통체계(주차장 포함) 제안
가) 제주외항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배면 도로 교통체계(주차장 포함)을 개선하여 공원 및 도로 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8) 건설계획 수립
가) 연차별 건설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성과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주요 단계별 공정계획 및 예정공정을 수립한다.
나) 시공계획 수립
(1) 원활한 공사를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정계획은 CPM(critical path method)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가) 인력,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공정계획
(나) 적치장 등 확보계획,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다)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외부 여건변화 등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친수시설의 단계별 개발계획(시설 도입계획)을 수립한다.
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 1만㎥ 이상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2) 발주청이 본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 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마)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필요시)
(1) 사업대상지내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수립 필요시, 공사 도급자가 상세 설계가 가능토록 공사비 산출시 Shop Drowing 비용을 반영한다.
바)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환경관리 계획
(1) 공사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 사항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 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사업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지, 진동, 소음 및 분진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사) 시험시공 및 시공 중 계측계획
(1) 공사 착공시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시공이 필요할 시 이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 및 관측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2) 해당 구조물의 특성과 지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공사 중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설명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구조계산서 및 수리·배수 검토서
마) 수량산출서
바) 단가산출서
사) 일위대가표
아) 공사비 내역서
자) 예정공정표
차)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카) 유지관리계획
타) 관계기관 협의자료
파) 기타 발주청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공사비는 최신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자료, 물가자료, 견적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6 관계 법규 및 인·허가 검토
가. 관련 법규 검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항만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라) 「건설기술 진흥법」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연안관리법」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자연재해대책법」
차) 「경관법」
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파)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및 고시
나. 인·허가 및 협의 검토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여부 및 절차를 확정하여야 한다.
가)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나) 항만구역 내 시설 설치 협의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협의
라)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합성 검토
마) 경관, 환경, 재해, 교통, 안전 관련 검토
바) 공공측량 관련 절차
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아)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리체계 및 운영방안 제시
4) 교육, 체험, 참여, 관람 프로그램 계획 제시
다.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 검토 및 인·허가 절차 등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마.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세부사업 내용의 실행력 제고 사항

3. 성과품 작성

3.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부

2
요약보고서
A4
5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5부

4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A3
5부

5
전산파일
CD
5EA

3.2 성과품 납품 수량 및 CD-ROM 작성기준
가. 사전검사
1) <hp:tab width="164" leader="0" type="1"/>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 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 수량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5부(본보고서)
2) 지반조사 및 시험 보고서 : 5부
3) 지형측량 보고서 : 5부

4) 구조계산서 : 5부
5) 설계예산서 : 5부

6) 실시설계 도면 : 5부(A3)
7) 공사시방서 : 5부
8) CD(각종 보고서 및 실시설계 설계도서 포함) : 5EA

< 항만분야 설계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위치도
∙목차
∙목차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1/5,000~1/20,000)
∙위치도
(1/5,000~1/20,000)

∙시설배치계획도
∙일반도
(1/100~1/500)
∙일반도
(1/100~1/500)

∙평면배치계획

∙종평면도
(H=1/1,200~1/1,000, V=1/200,
H=1/5,000, V=1/500)

∙종평면도
(H=1/1,200~1/1,000, V=1/200,
H=1/5,000, V=1/500)
– 공사용 가도 계획도 등

∙현장조사 결과도
(지형도, 토질조사, 위치도 등)
∙평면도
(1/600~1/1,200)
– 가시설도, 공사용 가도 계획도

∙구조일반도(1/50~1/200)
– 일반구조물도
– 기초
– 기타

∙종단면도
(H=1/600, V=1/200,
H=1/1,200, V=1/200)
– 공사용 가도 계획도 등

∙구조일반도·구조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기타

∙가시설 개요도(1/50~1/200)
– 가시설 개요도

∙부대시설도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구
분
단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조사 업무
식

2. 계획 업무
식

3. 설계 업무
식

4. 관련 인허가
검토
식

5. 성과물 작성
식

공 정
월 별
%
10
10
10
20
20
10
10
10
누 계
10
20
30
50
70
80
90
100

Ⅳ. 설계예산내역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국 장

2026년도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 총 용역비 : 549,808,000원
○ 도 급 액 : 549,808,000원

(부가가치세 49,982,545원 포함)

Ⅴ. 위 치
도
위 치 도
시설배치계획(안)

미디어아트 구상 지역(안)

===== (최종)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업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평가기준의 배포는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우리 도 누리집(http//www.jeju.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7.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첨부 1)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써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hp:lineBreak/>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1.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제10호)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해당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제11호)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해당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1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5.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발주청 기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8.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 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요 공종 분야는 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로 한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 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해야 한다.

21.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2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를 이유로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않는다.

24.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 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발주청은 사업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정해야 하며,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 산정 시 가중치 적용하여 차등 평가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책임기술인 1인(조경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인 4인(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 등 총 9인(실무기술인 별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참여분야
인 원
가중치
책임기술인
조경계획
1인
100%
분야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인
30%
조경계획
1인
30%
구조
1인
20%
토질․지질
1인
20%
전기
1인
비평가
분야참여기술인
항만․해안
1인
30%
조경계획
1인
30%
구조
1인
20%
토질․지질
1인
20%
전기
1인
비평가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항만․해안
전체
30%
조경계획
전체
30%
구조
전체
20%
토질․지질
전체
20%
전기
전체
비평가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과 수행실적을 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바. <hp:tab width="432" leader="0" type="1"/>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발주청ㆍ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명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명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사람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 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려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정하여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책임기술인, 조경계획 분야별 책임ㆍ참여기술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경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80%

다) 조경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조경분야 사업 설계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조경분야 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조경분야 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2) 책임기술인, 항만ㆍ해안분야 책임ㆍ참여기술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어촌ㆍ어항법」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포함, 이하 같다.)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및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ㆍ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나) 기타 분야사업 중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공사 감독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항만ㆍ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ㆍ해안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ㆍ교육기관의 항만ㆍ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3)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분야별 책임ㆍ참여기술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80%

다)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설계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경력,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ㆍ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차.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어링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써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계획, 지도감독 포함)를 수행한 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항만ㆍ해안분야 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실적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어촌ㆍ어항법」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포함) 중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정하여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단, 조경계획 분야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포함) 중 조경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정하여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2) 상기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중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3)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정하며, 해당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설계참여 실적 적용례>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설계수행기간÷ 총계약기간)× 1건

<시공참여 실적 적용례> 참여연수 × 3건

1년 이상 2년 미만 참여시 : 3건,
2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시 : 6건,

3년 이상 4년 미만 참여시 : 9건,
4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시 : 12건,

5년 이상 참여시 : 15건 타.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파.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조경계획분야)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1)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써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 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단,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가)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설계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발주기관의 증빙 서류 등 제출)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근거서류,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사업시행자와 설계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등

3)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관련 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한다.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한다.

나) 이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한 해당분야 설계(장기계속사업의 차수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기준의 중간점수(87.5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A업체(평균점수 95.0점, 지분율 70%)와 B업체(평균점수 90.0점, 지분율 3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계산예시) (95.0 x 70%) + (90.0 x 30%) = 93.5

3) 설계 평가 실적에 대한 관련 기관 조회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점수는 최하점(1.2점)으로 평가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 영업정지(참여업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1) 건설신기술ㆍ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항만ㆍ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항만ㆍ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 실적 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hp:lineBreak/>(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 시는 제출자료 합계/3)

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단, 사업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가)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서식 제17)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해당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내 공공공사(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업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서식 제19)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1) 해당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현재 수행 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제외) 등 다른 설계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발주청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과업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별도로 정하여 차별 평가한다.

3) 이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남은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 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 분야 외의 다른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정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4) 분야별 업무중복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산정방식(분야별 각각 중복도 산정 후 합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중복도
적
용
항만․해안 30%
조경계획 30%
토질․지질 20%
구조분야 20%
300%미만
300%미만
350%미만
300%미만
4×30%×100%
4×30%×100%
4×20%×90%
4×20%×100%
계

3.92

※ 항만․해안 중복도 : 1.2, 조경계획 중복도 : 1.2,

토질․지질 중복도 : 0.72, 구조분야 : 0.8

계산예시) 분야별 업무중복도 = 1.2 + 1.2 + 0.72 + 0.8 = 3.92

5) 업무중복내용은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단, 누락된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첨부 1]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표
구분
배점
지
표
수
3.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기술
우
2.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기술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기술
미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기술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기술
양
2.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기술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
가
1.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기술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기술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①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④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2
절대평가
교육훈련
2
전차용역수행실적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5
절대평가
건
수
7
금
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용도
계
10
절대평가
①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②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개발실적
2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3
5. 업무 중복도
계
10
절대평가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평가기준
계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0 1) 책임기술인

15
* 경력/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3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0
1.5
0.0

경 력
절대평가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5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
능력
및
업무
관리
능력
상대평가
3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해당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과업성공을 위한 요건 및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 계획 등 추가관리사항 등)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평가
4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4.0
2.0
0.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평가
4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4.0
2.0

경 력
절대평가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0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ㅇ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전차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회사의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절대평가
7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절대평가
6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
5.4
4.8
4.2
3.6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용역 : “해당사항 없음”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2
  • 제주특별자치도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 활용 가능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2.0
1.8
1.6
1.4
1.2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신용도 10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용역사업자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벌점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첨부 2 참조>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 개발실적
절대평가
2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05%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
절대평가
3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내 공공공사(해당 용역 과업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해당분야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활용금액
20억 이상
20억 미만
18억 이상
18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14억 이상
14억 미만
12억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마. 업무중복도 10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남은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1) 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인
절대평가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 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
3) 분야별<hp:lineBreak/>참여<hp:lineBreak/>기술인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 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
4) 실무<hp:lineBreak/>기술인
절대평가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항만·해안, 조경계획, 구조, 토질·지질 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

※ 가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세
부
평
가
방
법

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PQ평가시 활용됨)을 기재 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 도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함.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및 서약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인
‣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 등급
‣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이수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사본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평가점수)
3.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 활용실적
‣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5. 업무중복도
‣ 업무중복도
제20호 서식
6. 가점
‣ 가점
제21호 서식
7. 자기평가서
제22호 서식

나. 제출 부수 : 2부(원본1, 부본1)
다. 규
격 : A4(210㎜×296㎜)
라. 지
질 : 백상지(80g/㎡)
마.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바.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본

3㎝ 3㎝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회사명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지역번호)0000-0000
팩 스 : 지역번호)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제출문 및 서약서
제 출 문

  • 용역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귀 도의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따라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5Point)

2026.
.
.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부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 약 서

  • 용역명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업체는 귀 도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호 서식】참여업체 현황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4호 서식】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 현황

★책임기술인 조경계획분야 등 급 성 명 ★항만·해안분야 ★조경계획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분야(비평가)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등 급

등 급 등 급 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항만·해안분야 ★조경계획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분야(비평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항만․해안분야 조경계획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분야(비평가)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항만․해안분야 조경계획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분야(비평가)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책임기술인

. . .
(
일)

항만․ 해안분야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조경계획분야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토질․ 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00분야
실무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 . . . ※ 주의사항

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2.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3.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연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4.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5. 전기분야는 과업에 참여할 책임,참여,실무기술인의 등급 및 성명만 조직표에 기재

  • 등급, 경력, 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 PQ평가 없음.

【제5호 서식】참여기술인 등급
가. 책임기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졸업연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연도)
소 속
(직위)
비고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연도)
소 속
(직위)
비고

라. 실무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연도)
소 속
(직위)
비고

주) 실무기술인은 본 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적정인원 작성
※ 평가대상자 여부를 비고란에 표기
【제6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문분야(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주) 1)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해당분야 경력의 실 근무일수는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상의 인정일을 뜻함

예) 2016.1.1~2016.12.31(50일) ⇒ 50일을 뜻함

  • 참여기술인별 경력산출서를 작성하여 평가서에 합본 및 별도제출(엑셀양식)

3)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기재함

4)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5)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제7호 서식】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별권 제본)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직무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사업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先行) 및 후행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힘(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사업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제8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이수
가. 교육이수실적
구
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에 따른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제9호 서식】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Ⅰ
공동수급
참여회사Ⅱ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금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계

건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 주의사항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하도급 ~ 1.0 ~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하도급 ~ 1.0 ~ ~ ~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 서식】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이 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제11호 서식】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제12호 서식】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3호 서식】부실벌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제14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공동수급체Ⅲ
비 고
업
체
명

설 립 연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5호 서식】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6호 서식】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공동수급체Ⅲ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7호 서식】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제18호 서식】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기간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천원

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기간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천원

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9호 서식】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사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20호 서식】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회사명 기입)
구 분
용 역 개 요
발주청
용역기간
참여기간
잔여기간
중첩기간
(개월)
비고
(소속)
총 계

책임
기술인
(000)

  • 용역명 :
  • 용역개요 :
  • 계약금액(백만원) :

(이하 동일) 소계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항만․
해안
(000)

조경계획
(000)

구조
(000)

토질․
지질
(000)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항만․
해안
(000)

조경계획
(000)

구조
(000)

토질․
지질
(000)

실무기술인 소계

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항목, 분야별 책임기술인일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함

【제21호 서식】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hp:lineBreak/>신규 고용인원(B)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펑가
점수
(E)
가점
(A×E)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직전연도 동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22호 서식】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용역업체명

  • 참여기술인 : 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① 책임기술인
소
계
15
절대평가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④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2
절대평가
교육훈련
2
전차용역수행실적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5
절대평가
건
수
7
금
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용도
계
10
절대평가
①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②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개발실적
2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3
5. 업무 중복도
계
10
절대평가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평가기준
계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젊은 기술인 참여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①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④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2

교육훈련
2
전차용역수행실적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5

건
수
7
금
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①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②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계
15

① 개발실적
2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3
5. 업무 중복도
계
10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평가기준
계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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