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602호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록된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
2026년 9월 29일
충주시 재무관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용역비(원) 과 업 기 간 평 가 방 법
비 고
(시행자)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3,949,150,000 착수일로부터
(손해배상료 포함)
31개월 P.Q
충주시
투자유치과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08,533,209원, 부가세별도), 출장비(20,417,727원, 부가
세별도), 차량비(28,180,457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94,341,122원, 부가세별도),
도서인쇄비(2,958,300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
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
수를 부여합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①건설사업 ②정보통신 분 담 률 96.99% 3.01% 비 고
※ 계속비사업(연부액2026년:450,000,000원,2027년:1,200,000,000원,2028년:1,200,000,000원,2029년:1,099,150,000)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용역 업체는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 1 -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2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
1)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100점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여 선정합니다. - 연락처 : 043-850-6071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3」, 지방자치단체
라. 낙찰자 결정은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적격심사기준(100점) 3) 자기평가서 1부(별권 제출)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질서준수(△1점)
※ 별권 원본에 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마.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 3 -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붙임2]에 따른 평
- 4 -
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붙임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합니다.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
획득자(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관련 문의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 사업부서 :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043-850-6071)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6. 기타 유의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
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파.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043-850-6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
- 6 -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붙임 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4. 교육 및 기록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5.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붙임 3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직책 (수급사) 연락처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소재지 A.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서명
평가자
평가일시 202 년 월 1. 일반원칙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① 우수 배점 30 50 20 100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득점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2. 계획수립 B등급 70점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C등급 60점 이상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득점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 9 - - 10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11 -
===== 공고문[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60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충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용역비(원)
과 업 기 간
평 가 방 법
비 고
(시행자)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3,949,150,000
(손해배상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31개월
P.Q
충주시
투자유치과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08,533,209원, 부가세별도), 출장비(20,417,727원, 부가세별도), 차량비(28,180,457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94,341,122원, 부가세별도), 도서인쇄비(2,958,300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 계속비사업(연부액2026년:450,000,000원,2027년:1,200,000,000원,2028년:1,200,000,000원,2029년:1,099,150,000)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①건설사업
②정보통신
비 고
분 담 률
96.99%
3.01%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제외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hp:fwSpace/>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 연락처 : 043-850-6071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자기평가서 1부(별권 제출)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 별권 원본에 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마. 책임,<hp:fwSpace/>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붙임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붙임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043-850-6071)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hp:fwSpace/>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hp:fwSpace/>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hp:fwSpace/>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파.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043-850-6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과업지시서[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충
주
시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다. 공사개요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수처리시설 신설 Q=1,050㎥/일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완충저류시설 V=4,100㎥, 차집관로 L=2,960m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1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
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관련법 의한 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바. 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 산정시 적용한 추정공사비의 변동으로 인한 사항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추정공사비증액은 제외)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자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직접경비는 기성(준공) 청구 시 마다 실비 증빙 및 정산한다.
4.4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자는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hp:lineBreak/>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1.7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관리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0.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6. 도급사 안전보건 관리
가.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표 【붙임 2-1】 참조
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사업(계약)명 :
◦담당자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착공일: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2-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붙임 2-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2-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계획(예시)
법조항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적용기준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조
-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
17조
- 안전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8조
- 보건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인~49인
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인 이상
매분기
29조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자체 선임 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20인~49인
“
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129조
- 일반건강진단
-
130조
- 특수건강진단(해당 시)
- 붙임 3 안전보건협의체 (예시) ○ 부 서 명: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도급인(위원장)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내용은 교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에게 전달한다.
(예시) 000 사업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회의
회의 유형
안전보건협의체
확인자
수급 사업장 대표 / 000
일시
2025. 0. 0.
장소
사업장 일대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확인
소속
성명
확인
안건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이행사항 보고 및 협의
시설안전 관리계획 변경사항 점검
추후 일정 계획 및 일정 협의
논의사항
○ 안전점검 시행
○ 안전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사항 보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
-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내용 보고 및 협의
- 정기점검 외에도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도입 여부 협의
결정사항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일정 및 추후 별도 협의
비고
없음
작성자
수급업체 팀장 / 000
붙임 4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비 고
1
작업장 내 안전통로 확보 및 청결 상태 유지 여부
2
현장 정리정돈 (작업장,출입구,비상구 등 청소 및 정리 등)
3
미끄럼 방지 (주의표시 부착, 미끄럼 방지 착용 여부 등)
4
보호구 착용 상태 (지급 여부, 지급대장 작성 여부 등)
5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 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등)
6
작업장 환기상태 (주기적 환기실시 여부 등)
7
출입구, 비상구 상시 이용상태 유지 (주변장애물 제거 여부 등)
8
소화기, 소화전 비치 관리 (소화기 안전점검 실시 등)
9
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위험장소 안전표지 부착 여부 및 상태 등)
10
동력전달 보호장치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상태확인 등)
11
유해화학 물질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12
밀폐공강 안전유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산호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허가서 승인 여부 등)
13
고열, 한랭 작업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휴게시간 편성 여부 등)
기타 안전점검 항목 추가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지시․조치
사항
점검부서 점검자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붙임 5 작업장 합동 안전점검표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수급업체명
점검종류
합동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점검항목
양호
미흡
개선필요사항
비고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안전관리자 및 보건담당자 지정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편성)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기타
안전보건
대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
위험,주의,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점검반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도급인
수급인 참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미흡
비고(첨부문서)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되는지 여부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되는지 여부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가시산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는지 여부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여부
5
도급·용역·위탁시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 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하는지 여부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 지 여부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지의 여부
9
도급·용역·위탁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 지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9.
충
주
시
투 자 유 치 과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2)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2)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3.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5.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 가점 및 감점
±5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9.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4.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9.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한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거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력종류
인정율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80%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공사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상하수도분야 계획․검사․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경력
○ 상하수도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상하수도분야 관리자 경력
○ 상하수도분야 유지관리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경우
: 상하수도분야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분야
․전문분야가 기계인 경우
: 기계분야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아. 직무분야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및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상·하수도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카.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타.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토목분야
: 0.5점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 :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상하수도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마.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환경)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환경)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만 해당).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소계
21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기술인
소계
2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6
상대평가
책임기술인
4
분야별기술인
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8
절대평가
충주시(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벌점
부실벌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건수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1]
11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9.9
8.8
7.7
6.6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3] 13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3
11.7
10.4
9.1
7.8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10]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 급
3
2
(나)해당분야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
접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
6
5
4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충주시(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 건설사업관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환경)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환경)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주시장 귀하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9.
충
주
시
투 자 유 치 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충주시 으뜸로 21, 10층(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 연락처 : 043-850-6071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 평가서(원본 공문에 첨부) 7부.
◦ 자기평가서(별권제출) 1부. ◦ 용역수행능력평가 전산자료(USB)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4)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hp:tab width="2696" leader="0" type="1"/>(서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서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9) 영업(업무)정지<hp:tab width="3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1)
12) 업무중첩도
<hp:tab width="3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2)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3)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4)
16)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 평가서(자기소개서)
(서식15) (별권 제출)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6) (별권 제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주)○○엔지니어링
<서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주시장 귀하
<서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서식 4>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고급이상)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
(평가)
○○○
소속
(평가)
토목분야(안전포함)
(중급이상)(평가)
○○○
소속
(평가)
토질·지질
(평가)
○○○
소속
(평가)
기계
(평가)
○○○
소속
(평가)
토목분야(상하수도)
(중급이상)(미평가)
○○○
추후배치
※ 유의사항
- 상주 기술자를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 지정하여 표기 할 것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만 작성.
- 미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후 배치예정.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 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서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서 '26.00.00.충주시에서 공고(충주시 공고 제2026-0호)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충주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만00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토목
(안전)
○○○ ○○○ 기술지원 기술인
○○○
상하수도
○○○
토질·지질
○○○
기계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서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진
행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서식 8-1>
용 역 수 행 성 과
구 분
용 역 명
발주처
(평가기관)
평가일
(년월일)
평가점수
금회용역
지분율
제출점수
비 고
참여사 A
참여사 B 참여사 C ※ 작성요령
- 발주청(환경부, 충청북도 포함)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해당없을 시 비고란에 “해당없음” 기재)
-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용역평가 결과서 또는 발주청에서 용역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에 기재된 용역평가 점수를 기재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방법으로 제출점수 산정
- 발주청(충청북도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성과(상하수도분야) 평가가 없는 업체(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전체 평가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미제출 시 0점 처리
- 첨부 : 1. 용역수행 현황 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2. 용역수행성과(평가점수) 증빙서류(발주청 공문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 등)
<서식 9>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영업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감리원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부실벌점
구 분
부실벌점
부과기관
사 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환경)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환경)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환경)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환경)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서식 12>
업무중첩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서식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서식 15>
접수
번호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 평가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용 역 사 명
(별권 7부 중 1부에만 용역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6권은 기재하지 말 것)
<목
차>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1.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제시
1.2. 참여기술인 업무분담 및 공사단계별 업무수행 계획
※ 과업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2.1.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시행 방안
2.2. 주요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3.1. 품질관리 계획 3.2. 안전관리 계획 3.3. 공정관리 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4.1. 공종별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4.2.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
제5장 자기소개서(각 3페이지 이내로 작성) 5.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평가서(서면평가)로 대체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서에 대한 평가자료는 10page(흑백, 좌철, 단면인쇄) 분량으로 작성 제출.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 자기소개서는 page수에 미포함
③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7부(회사명 기재 1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④ 항공사진(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감점
⑤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사본(6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기재하지 말 것<hp:lineBreak/>자기소개 작성시 성명, 회사명 모두 “000 및 000사”로 작성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본 6부는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평가서에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6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기재하지 말 것, 자기소개 작성시 성명, 회사명 모두 “000 및 000사”로 작성(공문에 첨부하는 원본에는 정상 기재)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상하수도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4
(2)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3.6
(1.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3.2
(1.6)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8
(1.4)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4
(1.2)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서식 16>
접수
번호
자 기 평 가 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용 역 사 명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지원 : ○○○(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기계분야)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1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6
-
책임기술인
4
-
분야별기술인
2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건설기술용역 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 접 발 표
소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건설기술용역실적 용역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는 각 배점의 가중치를 곱한 개별 점수 부여(전원이 만점이어야 만점)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