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이 입찰 설명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
손동석 조사관(☎044-200-420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정현진 (☎044-200-420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예규 제29호, 2026. 1. 2.)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6호, 2026. 1. 8.)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26-22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9.29.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기간
2027.1.1.부터 2027.12.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37,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1.9.(월)1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가격)
2026.9.29.(화)18:00
접수 개시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
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
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
- 평가방식 : 서면평가 실시(제안서 설명회 미개최)
* 평가관련 사항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 손동석 조사관
(☎044-200-4203)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또는 우편접수(용량·행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나. 제출일시 : 2026.11.9.(월) 10:00까지
※ 정시에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
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
Ⅳ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
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②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
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
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
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
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 1.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26. 9.
담당
업무지원팀
팀 장 김종완
TEL : 044-200-4193
업무지원팀
조사관 손동석
TEL : 044-200-4203
I 개 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업명 :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 사업예산 : 3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등록 마감 일시ㆍ장소 ㅇ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실시(자체평가)
□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추진목적
□ 우리 위원회(본부 및 지방사무소)의 물품관리 운영 상태 파악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취득 자산 실물 확인을 통한 물품 보유 현황의 신뢰성 확보
□ 물품 증가에 따른 행정 소요 최소화 및 전문 인력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3.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4. 용역 수행 방법
☐ 용역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함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수행 시 취급하는 현황 및 분석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방침이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I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기준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임의로 기재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대로 작성
□ 제안서 규격 : A4지 작성,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양식 : 서식 1
□ 제안서 제출 수량 : 붙임 제안서 1부(전자 제출)
3. 제안서 목차 Ⅰ. 개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
Ⅱ. 과제 수행 계획
1. 과제 수행 방법(단계별 업무내용 및 방법론 등)
2. 추진 일정(월간 또는 주간 세부 추진 일정)
3. 추진 내용
4. 투입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주요 실적, 담당 업무)
5.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지원 계획(인수인계 등)<hp:lineBreak/> 6. 입찰금액 세부 산출 내역
Ⅲ.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제안업체(책임자 등)의 연혁, 인력 현황 등
2. 주요 실적 및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서식 2, 서식 3 작성)
3. 기타(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자료 등)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작성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실격 처리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제안서의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용역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을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과 가능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정현진 조사관
(044-200-4204)
□ 사업내용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손동석 조사관
(044-200-4203)
III 사업자 선정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규정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심사기준 및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참고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심사로 평가함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세부 평가기준은 미공개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fwSpace/>평가기준<hp:fwSpace/>>
평가항목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80점
▪ 본 용영 수행의 적합성
20
▪ 과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 담당자의 전문성<hp:fwSpace/>(관련 분야 용역수행경력 등)
20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2. 입찰가격(제안가격)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사업예산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사업자 선정
Ⅳ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판정기준과 점수 산출요령은 다음과 같음
평 가 기 준
등급
평점
20점
10점
평가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A
20
10
평가기준에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B
18
9
평가기준에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C
16
8
평가기준에 상당수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D
15
7
평가기준에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E
14
6
2. 가격평가(20점) 평가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따름 [서식 1]
↱ 글자크기 : 15, 글자색 : 검정, 글자체 : 중고딕, 글자형태 : 보통
『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 정성제안서(제출용)
↳ 글자크기 : 32, 글자색 : 검정, 글자체 : 중고딕, 글자형태 : 진하게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중고딕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감날인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중고딕
- 1 -
↳ 표지부터 1페이지로 작성 / 하단 중앙 표시
[서식 2]
최근 5년 이내 용역수행 실적
업체명
(발주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합 계
※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종·유사용역 범위 내에서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건으로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용역수행 실적을 대상으로 함
② 유사용역 범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RFID 도입, 재물조사 관한 용역 등으로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
③ 실적증명원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최근 5개년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1) 및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을 함께 제출(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과업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④ 비고란에는 유사과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업성과물 목록 기재
[서식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정거래위원회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수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유 형
□용 역
□기 타(
)
분 야
(선택)
□
□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발주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①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② 용역개요에는 유사용역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 2. 과업지시서.hwpx =====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건
명
RFID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담 당 과
운영지원과
담당자 /
연락처
손동석 조사관 / 044-200-4203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가. 위원회 물품 유지·보수
나. 재물조사
다. 물품 결산(마감)
라. 물품감사 대비
마. 대회의실 방송장비 운영·관리
바. 영상회의장치 운영·관리
사. 인수인계
2. 세부 과업내용
가. 위원회 물품 유지 보수
-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연초)
- RFID 부착 및 현황 보고
- 자산관리대장 작성
- 물품 창고 관리
- 소규모 공사 진행 및 자리배치 등 지원
나. 재물조사
-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정기·특별·수시재물조사 수행 - 장부와 현품 대사를 통한 보유 현황 관리
- 물품을 활용품·사용가능품·폐품으로 구분하여 정리
다. 물품 결산(마감)
- 물품 및 공사 등의 결산 업무 수행
라. 물품감사 대비
마. 대회의실 방송장비 운영·관리
- 대회의실 방송장비 관리 및 간부회의 등 각종 영상회의 지원
바. 영상회의장치 운영·관리
- 대회의실 및 지방사무소 영상회의장치를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보수
- 장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 위원회 영상회의 및 영상교육 진행 보조
사. 인수인계
- 용역기간 종료 시, 이후 물품관리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에게 현황 및 업무 수행 방법 인계
성과물 제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위원회 물품 전반에 대한 재물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물품취득원장과 현 실물과의 일치 여부 등 포함)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위원회 대회의실 방송장비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제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영상회의 및 영상교육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영상회의장치 유지보수 내역서(장치 이상 여부, 조치 내용 등) 제출
비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과정 중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