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2026.hwp =====
공고번호 제2026-24호 공 고 일 2026. 09. 29. 입찰방식 직 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179 (전산정보팀)
< 입 찰 유 의 사 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유형: 지역제한입찰
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라. 사업내용: 시방서에 따름 마. 입찰방식: 본원 직접입찰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06. (화) 12:00
사. 입찰일시: 2026. 10. 07. (수) 10:00
아. 제출장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0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별관 4층)
자. 현장설명일시: 생략(시방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는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G2B분류번호:8111189901(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② 청렴계약이행각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증명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구.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⑦ 사업 관련 인·허가증 사본 및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 예정금액의 5%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262-82-00093 경북대학교치과병원으로 발행 할 것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5.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낙찰자)의 허위서류 제출시 낙찰취소·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전산정보팀 (053-600-7179)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 시방서 1부.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4. 계약승낙사항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입찰공고문-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번호
제2026-24호 공 고 일 2026. 09. 29. 입찰방식 직 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179 (전산정보팀)
- 1 -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
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
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
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유형: 지역제한입찰
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라. 사업내용: 시방서에 따름
마. 입찰방식: 본원 직접입찰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06. (화) 12:00
사. 입찰일시: 2026. 10. 07. (수) 10:00
아. 제출장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0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별관 4층)
자. 현장설명일시: 생략(시방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12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27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제 조 사업금액의 하한 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 )
마.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는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G2B분류번호:8111189901(정보시스
템관리서비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3 -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② 청렴계약이행각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증명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구.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⑦ 사업 관련 인·허가증 사본 및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 예정금액의 5%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
(입찰)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262-82-00093 경북대학교치
과병원으로 발행 할 것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5.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 4 -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낙찰자)의 허위서류 제출시
낙찰취소·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전산정보팀 (053-600-7179)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 시방서 1부.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4. 계약승낙사항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5 -
=====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찰서류.zip =====
===== 1-2.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 0
.
.
.
입찰건명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칭 법인등록 번 호 -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율 :
5 %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신고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또는 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
에서 정한 공사(공사ㆍ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 및 현설에서 정한 서류
2 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수입 또는 유가증권관리담당
성
명 :
(인)
===== 1-3. 청렴계약이행각서.hwp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0
.
.
.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 북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귀 하
===== 2-1.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시방서.hwp =====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시방서 2026. 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Ⅰ. 일반사항
1. 사 업 명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 목 적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용역에 관한 범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EMR, OCS, PACS, RIS, NIS, INTERNET 등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비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예방과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유지보수 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유지보수 대상
가. 대상장비 : [붙임 #1] 네트워크 장비 상세내역서 참조
나. 유지보수장소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5. 유지보수 범위
가. 유지보수정비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예방점검과 수시점
검으로 기 발생된 장애제거를 위한 긴급보수를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중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협의 하에 Upgrade
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병원 정보통신망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ㆍ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내ㆍ외부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 장애 시 장애접수를 받은 후 즉시 원격을 통해 지원하며, 2시
간(이동시간 포함)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처리에 임해야 하며 12시
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의 판단으로 부품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 시 장애부분에 대한
긴급조치를 한 후 쌍방의 협의 하에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기예방 점검 시 정비보수 시간은 평일의 경우 업무시간으로 하며, 병원의 특성 상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비보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장비를 점검한다.
④ 매주 1회 정기예방점검은 원격지원이 아닌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상장비 점검 시 장애가 발생된 부품의 교체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한
다.
⑥ 계약기간 중 대상점검 장비에 대하여 필요 시 청결유지를 위해 진공청
소기나 기타장비를 활용하여 먼지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⑦ 유지보수 대상장비 점검 시 장애가 발생된 장비에 대해서는 동종기종으
로 대체하거나 상위 기종으로 대체하여 장애조치를 취한 후 장비 수리
후 원상복구 시킨다.
⑧ 유지보수 대상장비 점검 시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병원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액에서 손해금액 만큼
환수 할 수 있다.
⑨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예방점검 시 장비 별 목록표를 작성하여 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장비의 이상 로그 발생 시 로그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⑩ 유지보수 대상장비 점검 시 인터넷전용망에 대해서도 점검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⑪ 시스템의 장애 시에도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연관이 있으면 시스템 유
지보수 업체와 연계(협력)하여 점검한다.
Ⅱ. 유지보수 세부사항 1. 일반 사항 가. 정기예방점검
- 정기예방점검은 정기적으로 병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현장에서 실시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사전협조 하에 실시한다.
- 정기예방점검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월1회 제
출한다.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원 규정에 의거 해당비용을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나. 보안장비 정기예방점검
- 보안장비 정기예방점검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주사업자의 정직원으로
보안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장비
유지보수를 관리 한다.
- 보안장비 업체 정기예방점검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월1회 제출한다.
- 보안장비 업체는 보안컨설팅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원 규정에 의거 해당비용을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긴급점검
- 긴급점검 또는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
에 병원의 요청에 따라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
를 요청할 수 있다.
- 수탁업체는 고장통보 접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해야 한다.
- 수탁업체는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지 않거나, 12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정상복구하지 못할 경우, 지체비용은 본원 규정에
의거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장비 지원 가. 정비보수 대상 장비의 추가
- 계약기간 중 쌍방의 협의에 따라 정비보수 대상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나. 장비의 이전설치
- 계약기간 중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장비를 이전(동건물 동일 층)설치하고자 할 경우 병원과 수탁업체의 협의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백본 시리즈급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다. 장비대여
- 정비보수 지연 등으로 고장장비 사용 불가 시 수탁업체는 즉시 병원에게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 사항
가. 수탁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고장의 복구비용은 쌍방의 협
의에 따라 처리한다.
다. 수탁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병원의 대상 장비에 운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최신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정비보수로 인하여 교환 또는 교체되는 부품은 새로운 표준부품이거나 품질
및 성능에 있어서 동등한 부품이어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네트워크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수행자 운용 필수사항
가.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인원의 자격이 CISCO 장비와 관련된 CCNP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된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나. 신속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지원(네트워크, IPT, 방화벽, WLAN, 그 외 네트워크 관련 장비 등 운영 관리)
다. 병원 업무 특성상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 모든 장비에 대한 이전 설치 및 관리 작업 지원
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최신현황 유지
마. 유지보수 시 장비관련 교육지원 및 장애복구 절차 작성 유지
바. 병원 내ㆍ외부망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교과부 요청 취약점 예방 조치
사.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 제출
- 시스템별 점검 보고서
(로그분석, 주요장비 상태, 방화벽 분석, Traffic 분석)
5. 보 안
가. 유지보수 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보건복지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함
다.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별첨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유지보수 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병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생성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완료 즉시 병원에 제출해야 함
마. 과업수행 중과실에 의한 일체의 보안사고·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유지보수 수행자는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위약금 부과 및 추후 사업 입찰참가 시 감점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병원은 사업수행 참여인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수행 참여인원은 이에 따라야 함
아. 사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정보보호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함
자. 사업수행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는 금지하며, 만일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수행자는 병원의 관리감독부서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차. 유지보수 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기간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카. 유지보수 수행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의 자료는 인계인수대장에 작성하여 보완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타. 유지보수 수행자는 원격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병원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함
Ⅲ. 입찰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는 업체
2. 유지보수 조건
가. 계약자는 병원 정보통신망 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병원 정보통신망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와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경미한 신․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마.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 관리를 위하여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지정한 양식 또는 수탁업체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각종 장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정보통신망의 운영중단,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자.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 장비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지정장소에 두어 시스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장애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카. 계약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료 지급
가. 유지보수료 지급은 당월의 유지보수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초 청구하여야 하며, 본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내용 변경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 및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나. 유지보수 수행 상황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붙 임.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네트워크 장비 세부내역서
구
분
규
격
수 량 단위 제조사 Network 장비 AIR-WLC4402(무선랜 컨트롤러) 2 EA Cisco
WS-C3560G-48PS(TPS실 워크그룹스위치)
15 EA "
WS-C2960X-24PS-L(후생동 워크그룹스위치)
3 EA " Access Point(무선AP) 14 EA "
AIR-AP1815W-K-K9(무선AP)
AIR-AP1815I-K-K9(무선AP)
2 EA " AIR-AP-1832I-K-K9(무선AP) 1 EA " AIR-AP-1832I-K-K9(무선AP) 4 EA " AIR-AP3501I-E-K9(무선AP) 7 EA "
WS-C3650-24TS-S(인터넷L3스위치)
2 EA " ASA5545-FPWR-K9(서버팜방화벽) 2 EA "
Ahnlab TrusGuard 400B(외부방화벽)
2 EA 안랩
HyBoost 500 for WebKeeper V10.0(유해사이트차단)
1 식 소만사 WS-C3650-24TS-S(인터넷스위치) 2 EA Cisco N3K-C3048TP-1GE(서버팜스위치) 2 EA " Genian NAC V4.0 (NAC) 1 식 지니언스
WS-C3650-48PS-L(L2스위치48포트)
4 EA Cisco
WS-C3650-24PS-L(L2스위치24포트)
1 EA "
WS-C3650-48PS-L(L2스위치48포트)
2 EA "
GPI-500,C10-R1(Genian 내PC지키미)
1 EA 지니언스 Alteon4028-4G(L4 스위치) 2 EA RADWARE C1000-8T-2G-L(L2스위치 8포트) 5 EA Cisco
C9300L-48P-4G-E(L2스위치48포트)
3 EA " C9800-L-C-K9(무선컨트롤러) 1 EA " C9115AXI-K(무선AP) 3 EA " C9105AXW-K(무선AP) 7 EA "
C9300L-48P-4X-E(L2스위치48포트)
1 EA "
AhnlabTrusGuard 50B(내부 방화벽)
1 EA 안랩
C9300L-48P-4X-E(L2스위치48포트)
1 EA Cisco
C9300L-48P-4X-E(L2스위치48포트)
1 EA " C9115AXI-K(무선AP) 3 EA " C9105AXW-K(무선AP) 2 EA "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CISCO, 안랩, 소만사, 지니언스, 코닉글로리, RADWARE
[별첨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보건복지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의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총 계약금의 5% 총 계약금의 3% 총 계약금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 보안 서약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2]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3]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4]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다음의 병원 비밀을 병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 기타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자 개인정보 등의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 추진 사업 및 인사, 회계의 비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 운영에 있어 비밀로 간주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병원담당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중 [서식5]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본인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윤리 헌장 및 제규정, 의료정보
보호 10계명과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병원 내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 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병원 내 컴퓨터, 정보,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6. 의료정보시스템이 가동 중인 컴퓨터에서는 근무시간 동안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비업무용 인터넷의 사용을 금한다. 즉,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외부 및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7. 병원 내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업무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8. 허가받은 사용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9.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은 소프트웨어는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는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10. 병원에서 지급 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고의로 분실·훼손 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전산망에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면 지체하지 않고 정보전산팀 보안 담당자
(내선 7149)으로 연락한다. 소속기관 파견(관련)부서 파견기간 HIS ID
성
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작성자 본인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소속기관, 파견기간, HIS ID, 성명, 연락처
▫ 선택항목 : 없음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파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정보시스템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사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6] 보안 확약서 (대표자) <사업수행 후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간 업체(단체) 및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3.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함.
4. 하도급업체가 보안 위규시, 주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위규시 업체(단체)의 병원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함.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하 [서식7] 보안 확약서 (참여인력) <사업수행 후 제출>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함.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하
===== 4-1.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북대학교치
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4-2. 일반계약 승낙사항.hwp =====
일반계약승낙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게약자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0.75/1,000
나. 시설공사 : 0.5/1,000
다. 용역 및 수리 : 1.25/1,000
라. 운송 및 보관 : 2.5/1,000
마. 가공 : 1.25/1,000(양곡가공은 2.5/1,000)
바. 대여 및 기타 : 1.25/1,000
3. "계약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의 경우 “계약자”은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전별도 예치 시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은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대가지급 청구 결좌 계좌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 입점해 있는 은행계좌로 개설하여야 하며, 만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입점은행 외에 계좌거래는 대가 지급 시 송금수 수료등 금융비용을 “계약자”의 부담 원칙으로 한다.)
가. 약품(조영제 포함) 대가는 6개월 이내
나. 그 외 기타품목(공사포함) 대가는 3개월 이내
6.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자”은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 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동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또는 담보의 대상물로 제공할 수 없다.
9. 동 계약으로 구입한 진료재료의 재료비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0.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11.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