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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39]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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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치과용 밀링머신 구입.hwp =====

공고번호 제2026-25호 공 고 일 2026. 09. 29. 입찰방식 직 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041 (의공담당자)

< 입 찰 유 의 사 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나. 입찰유형: 일반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물품내용: 규격서 참조 마. 입찰방식: 본원 직접입찰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06. (화) 12:00

사. 입찰일시: 2026. 10. 07. (수) 11:00

아. 제출장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0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별관 4층)

자. 현장설명일시: 생략(규격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원 「회계규정」 제220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② 청렴계약이행각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증명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구.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⑦ 관련 인·허가증 사본

⑧ 입찰보증금(입찰 예정금액의 5%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262-82-00093 경북대학교치과병원으로 발행 할 것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5.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낙찰자)의 허위서류 제출시 낙찰취소·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의공담당자 (053-600-7041)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 규격서 1부.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4. 계약승낙사항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입찰공고문-치과용 밀링머신 구입.pdf =====
공고번호

제2026-25호 공 고 일 2026. 09. 29. 입찰방식 직 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041 (의공담당자)

- 1 -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
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
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
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나. 입찰유형: 일반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물품내용: 규격서 참조
마. 입찰방식: 본원 직접입찰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06. (화) 12:00
사. 입찰일시: 2026. 10. 07. (수) 11:00
아. 제출장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0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별관 4층)
자. 현장설명일시: 생략(규격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원 「회계규정」 제220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
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 3 -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② 청렴계약이행각서(본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증명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구.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⑦ 관련 인·허가증 사본
⑧ 입찰보증금(입찰 예정금액의 5%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
(입찰)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262-82-00093 경북대학교치
과병원으로 발행 할 것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5.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

- 4 -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낙찰자)의 허위서류 제출시
낙찰취소·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의공담당자 (053-600-7041)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 규격서 1부.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4. 계약승낙사항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5 -

===== 치과용 밀링머신 구입 입찰서류.zip =====

===== 1-1.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 0
.
.
.

입찰건명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칭 법인등록 번 호 -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율 :
5 %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신고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또는 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

에서 정한 공사(공사ㆍ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 및 현설에서 정한 서류

2 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수입 또는 유가증권관리담당

성
명 :
(인)

===== 1-2. 청렴계약이행각서.hwp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0
.
.
.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 북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귀 하

===== 4-1. 일반계약 승낙사항.hwp =====
일반계약승낙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게약자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0.75/1,000
나. 시설공사 : 0.5/1,000

다. 용역 및 수리 : 1.25/1,000
라. 운송 및 보관 : 2.5/1,000

마. 가공 : 1.25/1,000(양곡가공은 2.5/1,000)
바. 대여 및 기타 : 1.25/1,000

3. "계약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의 경우 “계약자”은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전별도 예치 시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은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대가지급 청구 결좌 계좌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 입점해 있는 은행계좌로 개설하여야 하며, 만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입점은행 외에 계좌거래는 대가 지급 시 송금수 수료등 금융비용을 “계약자”의 부담 원칙으로 한다.)

가. 약품(조영제 포함) 대가는 6개월 이내

나. 그 외 기타품목(공사포함) 대가는 3개월 이내

6.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자”은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 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동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또는 담보의 대상물로 제공할 수 없다.

9. 동 계약으로 구입한 진료재료의 재료비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0.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11.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4-2.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북대학교치
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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