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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93]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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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_해상디지털_통신망_운영시스템_유지보수 공고문.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공고번호 : 2026-23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역

비 고

건
명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기간 ’27. 1. 1. ~ 12. 31. 사 업 비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대상 운영(국)‧해안국 시스템 및 부대시설 제안요청서 참조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26.9.29(화) ~ 10.26(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입찰마감 및 제안서 제출 ’26.10.26(월) 10:00 수협중앙회(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및 평가 ’26.10.29(목) 14:00 수협중앙회(16층) 안전조업상황실

* 제안평가회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마. 최근 3년간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 결정

나.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입찰등록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중소기업확인서 ⑦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⑧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⑩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제출서류 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3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가. 제출방법 : ①방문(직접), ②e메일([email protected]) 중 1가지 방법 선택(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2)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3) e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류 수신 상태를 유선(02-2240-2337)로 확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나. 납부 및 제출시기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 단, 본회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증권 및 보증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로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제출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기 타

가.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회「계약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제안서 작성, 협상, 계약체결 절차, 평가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참조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7)으로 문의 바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6, 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7년 9월 2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 (입찰공고문)_해상디지털_통신망_운영시스템_유지보수 공고문.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공고번호 : 2026-23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건

내 역 비 고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명 용역기간 ’27. 1. 1. ~ 12. 31. 사 업 비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대상 운영(국)‧ 해안국 시스템 및 부대시설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 참조

2.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26.9.29(화) ~
10.26(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입찰마감 및
제안서 제출

’26.10.26(월)
10:00

수협중앙회(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및 평가

’26.10.29(목)
14:00

수협중앙회(16층)

* 제안평가회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안전조업상황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
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
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
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
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
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
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
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마. 최근 3년간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 결정
나.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입찰등록 ⑥중소기업확인서

⑦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⑧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⑩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제출서류

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3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가. 제출방법 : ①방문(직접), ②e메일([email protected]) 중 1가지 방법 선택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2)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3) e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류 수신 상태를 유선(02-2240-2337)로 확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나. 납부 및 제출시기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 단, 본회 계약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증권 및 보증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로 귀속
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제출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기 타
가.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회「계약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제안서 작성, 협상, 계약체결 절차, 평가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참조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7)
으로 문의 바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6, 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7년 9월 2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 (제안요청서)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최종안).hwpx =====

2027년
해상디지털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2026. 9.

담당
어선안전조업부
ICT지원팀
심규륜
TEL: 02-2240-2336
FAX: 02-2240-3028
어선안전조업부
ICT지원팀
이규원
TEL: 02-2240-2337

- 목 차 -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225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756"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1
4. 해상디지털 통신망 현황<hp:tab width="23156" leader="3" type="2"/>2
5.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 개요<hp:tab width="18608" leader="3" type="2"/>2
6. 기대효과<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15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1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16
2. 제한요청 내역<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16
3. 업무수행시 고려사항<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21
4. 일반준수 사항 <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22

Ⅲ. 사업자 선정기준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10264" leader="3" type="2"/>24
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24
2.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7052" leader="3" type="2"/>26
3.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hp:tab width="15656" leader="3" type="2"/>27
4. 입찰참가시 조건사항<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28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052" leader="3" type="2"/>29
6.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30
7. 제안평가회 및 평가방법<hp:tab width="22504" leader="3" type="2"/>31
8. 기타사항<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32

※ 별지 서식 1~11<hp:tab width="26756" leader="3" type="2"/>33
※ 별첨 서식 1~3<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47
※ 안전보건관리 가이드<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47
※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hp:tab width="21172" leader="3" type="2"/>56

해상디지털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사업개요<hp:lineBreak/> □ 사 업 명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7. 1. 1 ~ 12. 31(12개월)
□ 사 업 비 : 금150,000,000원정(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해상디지털 통신망 운영시스템(본부 및 운영국 3개소) 및 송·수신소 제어 및 네트워크 장비, 부대설비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한 운영·관리 지원 필요

□ 운영시스템 H/W 및 S/W 지속적인 성능 유지, 정기적인 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운영·관리 지원 필요

3. 사업 범위
□ 본부(1개소), 운영국(3국) 운영시스템 안정화, 예방 및 긴급점검 실시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오라클) 전문인력 정기 유지보수
□ 송·수신기 제어장치 및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부대설비 유지보수
□ 사용자 개선의견에 따른 시설 및 상황관제(VMS) 기능 보완·개선
□ 운영시스템 내 각종 통계 및 도식, 선박별 어획보고 및 상태정보 점검
□ 운영자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UI 및 조회기능 보완·개선
□ 상황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지오펜스 알람기능 유지보수
□ 운영국 시스템 이전 및 확대 구축 시 이관/등록 기술지원
□ 매뉴얼 갱신·관리 등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4. 해상디지털통신망 현황

5. 해상디지털통신망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구성도

□ 구성망도
요청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본회에서 별도 열람 가능

□ 소프트웨어 구성 및 기능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 및 서버실
순번
시스템명
기 능
비고
1
상황관제
시스템

  • 전자해도 표출(S-52, S-57, S-63, S-101 등 국제 규격 적용)
  • 전자해도 확대/축소, 이동
  • 위치 정보 표출
  • 기지국 위치 및 통신 거리 표출
  • 항적 조회 및 표출
  • 어선 상세 정보 조회 및 표출(제원, 승선원, 어획량 등)
  • 통신거리 이탈 선박 분석 및 알람 표출
  • Ship to Shore 및 Shore to Ship 간 사용자 정의 메시지 송/수신
  • 상황관제시스템에서 설정된 값을 통해 수신되는 어선 조업정보 데이터를 관리, 운용
  • 해상사격구역(국립해양조사원 API 정보 연계) 사격구역별 일정 자동 업데이트(해당 사격구역별 지오펜스 자동 형성 및 해제 등)

조업중 이상(배터리 모드, 시간별 위치미수신) 어선 조회 및 표출
Geofence 설정 및 해제. 알람 발생 기능 적용
전자어선관리대장

2
시설관리
시스템

  • 송/수신기 및 시설 센서 정보 모니터링
  • 송/수신기(간이수신소, Jig) 및 시설 센서 원격 제어

※ 시설 센서 : 전원제어 장치, UPS, 화재, 도어, 온도,
습도, 에어컨, 환풍기 장치 등
  • 센서 이상 상황 분석 및 알람 표출(알람창, 알람음 등)
  •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 센서 정보 이력 정보 조회 및 통계 표출
  • 권한에 따른 전체 또는 어선안전조업국별 모니터링 및 제어
  • 확장성을 고려한 송·수신기 등록 관리 및 원격제어

3
통합
게이트웨이 서버

  • 어선안전조업국 정보 수신 및 통합(송/수신기 정보, 시설 센서 정보 등)
  • 통합 정보(위치정보, 사용자 정의 메시지, 센서 정보 등) 서비스(어선안전조업국)
  • 서비스 메시지 필터링(권한에 따른 메시지 서비스)
  • 수신 메시지 로그 저장(6개월 이상)

3
통합
게이트웨이 서버

  • 송/수신 메시지 처리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상황관제시스템, 시설관제시스템, DB Adapter 연계

4
DB
어댑터 서버

  • 데이터베이스 조회, 저장, 수정, 삭제
  • 10,000 세션 동시 접속자 처리
  •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저장(위치, 센서 정보 등)
  • 요청 메시지별 분산 처리
  • 요청/처리 메시지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 로그 저장(6개월 이상)

※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상황관제시스템, 시설관제시스템, 통합게이트웨이, 기존 조업정보DB 등 연계

5
데이터
분석
서버

  • 어선 위치정보 수신율 집계 분석
  • 어선 위치 분포 집계 분석(해구별 수신율 분석)
  • 조업시간, 입출항 시간 집계 분석
  • 통신거리 이탈 분석

해구별/송신소별 통신 가능한 최적주파수 표출(우주전파센터 정보 연계)
어선위치 대비 송신소별 통달거리(방송수신율 기반 및 ALE 분석)
어선관리 대장(장비 설치, 데이터 통신일지, 민원접수 처리현황 입력 기능 등)

어선안전조업국(3국)
순번
시스템명
기 능
비고
1
상황관제
시스템

  • 전자해도 표출(S-52, S-57, S-63, S-101 등 국제 규격 적용)
  • 전자해도 확대/축소, 이동
  • 위치 정보 표출
  • 기지국 위치 및 통신 거리 표출
  • 항적 조회 및 표출
  • 어선 상세 정보 조회 및 표출(제원, 승선원, 어획량 등)
  • 통신거리 이탈 선박 분석 및 알람 표출
  • Ship to Shore 및 Shore to Ship 간 사용자 정의 메시지 송/수신
  • 상황관제시스템에서 설정된 값을 통해 수신되는 어선 조업정보 데이터를 관리, 운용

전자어선관리대장

2
시설관리
시스템

  • 송/수신기 및 시설 센서 정보 모니터링
  • 송/수신기 및 시설 센서 원격 제어

※ 시설 센서 : 전원제어 장치, UPS, 화재, 도어, 온도, 습도, 에어컨, 환풍기 장치 등
  • 센서 이상 상황 분석 및 알람표출(알람창, 알람음 등)
  •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 센서 정보 이력 정보 조회 및 통계 표출
  • 권한에 따른 전체 또는 어선안전조업국별 모니터링 및 제어
  • 각 기지국(송·수신소) 시스템은 D-MF/HF 운영에 따른 모든 제어설정이 시설관제 시스템을 통해 설정, 관리

3
영상감시 운영시스템

  • 영상 다분할 표출
  • 움직임 감시 등 알람 표출
  • PTZ 원격 제어

4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 센서 장치에 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RS-232, RS-422, RS-485, TCP/IP 등)
  • 메시지 송/수신(상태, 장비 이상 정보 등)
  • 센서 장치 제어
  • 수신 메시지 로그 저장(6개월 이상)
  • 송/수신 메시지 처리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센서 장치,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연계

송/수신소(3개소)
순번
시스템명
기 능
비고
1
송신기 제어장치

  • 송/수신기 인터페이스(RS-232, RS-422, RS-485, TCP/IP 등)
  • 메시지 송/수신
  • 송/수신 메시지 변환(Serial to TCP, TCP to Serial)
  • 송/수신기 제어(채널, 출력, RF Gain 등)
  • 수신 메시지 로그 저장(6개월 이상)
  • 송/수신 메시지 처리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 송/수신기,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연계
  • 송신 스케쥴 관리·조정· 등

2
수신기 제어장치

  • 수신기인터페이스(RS-232, RS-422, RS-485, TCP/IP)
  • 메시지 수신
  • 수신 메시지 변환(Serial to TCP, TCP to Serial)
  • 수신기 제어(채널, 출력, RF Gain 등)
  • 수신 메시지 로그 저장(6개월 이상)
  • 수신 메시지 처리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 수신기,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연계

3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 센서 장치 인터페이스(RS-232, RS-422, RS-485, TCP/IP 등)
  • 메시지 송/수신(상태, 장비 이상 정보 등)
  • 센서 장치 제어
  • 센서 메시지 로그 저장(6개월 이상)
  • 센서제어 메시지 처리 모니터링(GUI 환경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자동 리부팅

※ 센서 장치, 분배 게이트웨이 연계

□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 장비구성 내역

※ 본사업 대상은 운영시스템 및 부대설비에 한함(통신시설 제외)

본부 운영시스템(어선안전조업부 안전조업상황실, 서버실)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운영
시스템
통합 게이트웨이 서버
제품명 : PE R640

  • CPU : Intel Xeon gold 5218 16코어 2.3㎓
  • Memory : 32GB
  • Disk : 480GB SSD SAS 2EA(미러링)
  • 이중 전원공급장치
  • OS : 리눅스

식
1

DB 어댑터 서버
제품명 : Dell EMC - PE R440

  • CPU : Intel Xeon gold 5218 16코어 2.3㎓
  • Memory : 32GB
  • Disk : 480GB SSD SAS 2EA(미러링)
  • 이중 전원공급장치
  • OS : 리눅스 (Redhat 7.9)

식
1

DB 서버
제품명 : Dell EMC - PE R640

  • CPU : Intel Xeon gold 5218 16코어 2.3㎓
  • Memory : 32GB
  • Disk : 480GB SSD SAS 2EA(미러링)
  • 이중 전원공급장치
  • OS : 리눅스 (Redhat 7.9)

식
2
이중화
HA용 스토리지
제품명 : Dell EMC - SC 5020
  • Dual Controller(128GB Cache)
  • 1.2TB SAS Disk * 14
  • 12Port FC SAN Switch
  • IO, 16Gb FC, 2포트, PCI-E, 높이, QTY 2
  • SC, RJ45, 4포트, 메자닌 카드, Qty 2
  • 예비 전원공급장치, 1485W, C14: 200-240VAC

식
1

SAN Switch
제품명 : Dell EMC – Connectrix DS 6505B

  • 12-24 포트, FC16 스위치 (12x 16Gb SFPs 포함)
  • 점퍼 코드, 250V, 12A, 4M, C13/C14
  • 4포스트 랙용 고정 랙 마운트 레일

식
1

데이터
분석 서버
제품명 : Dell EMC - PE R640

  • CPU : Intel Xeon Silver 4208 2.1G, 8C/16T
  • Memory : 32GB
  • Disk : 480GB SSD SAS 2EA(미러링)
  • 이중 전원공급장치
  • OS : Windows Server 2016

식
1

상황관제
시스템 운영PC
제품명 : Dell EMC - Optiplex 5070MT

  • CPU : 코어 I7-9700 8core
  • Memory : 16GB
  • Disk : 500GB SSD
  • OS : Windows 10 Pro
  • 27” IPS Monitor 3EA

식
1

시설관제시스템 운영PC
제품명 : Dell EMC - Optiplex 5070MT

  • CPU : 코어 I7-9700 8core
  • Memory : 16GB
  • Disk : 500GB SSD
  • OS : Windows 10 Pro
  • 27” IPS Monitor 3EA

식
1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 10/100/1000 Uplink Port, PoE

식
1

운영국시스템(인천/포항/고흥 어선안전조업국)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운영
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운영PC
제품명 : Dell EMC - Optiplex 5070MT
식
1
국당
시설관제시스템 운영PC
제품명 : Dell EMC - Optiplex 5070MT
식
1
영상감시 운영PC
제품명 : EyeCom-SSB 600

  • CPU : 코어 i7-9700 8core
  • Memory : 16GB
  • Disk : 500GB SSD
  • OS : Windows10 Pro
  • 24” IPS Monitor 1EA

식
1
메시지분배 게이트웨이 서버
제품명 : PE R640
  • CPU : Intel Xeon gold 5218 16코어 2.3㎓
  • Memory : 32GB
  • Disk : 480GB SSD SAS 2EA(미러링)
  • 이중 전원공급장치
  • OS : 리눅스

식
1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식
1
65인치 모니터
제품명 : UN65RU7190FXKR
  • 화면크기 : 163cm(65inch)
  • 해상도 : 3,840 X 2,160
  • 화질엔진 : UHD Engine
  • HDMI 3port, USB 2port, LAN port

식
1

※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은 운영국별 상이 할 수 있음.

해안국시스템(동해권)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울진
송신소
송신기
제품명 : SST-1000

  • 주파수범위 : 4 ~ 26㎒
  • 주파수 대역폭 및 소요 채널 수 : 10㎑ * 2, 6CH
  • 주파수 안정도 : 0.3ppm 이내
  • 전파형식 : F1B, J2D
  • 통신방식 : half-Duplex 방식
  • 변조방식 : FSK, OFDM
  • 출력 : 1kW이하 (+10%, -20%)
  • 주파수 허용편차 : ±0.3ppm
  • 스퓨리어스 발사 : 50dBc 이상
  • 반송파의 레벨차이 : 40dBc 이상

식
6
통신
시설
송신기
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 CPU : Intel Xeon 8Core 2.1㎓
  • Memory : 8GB
  • Disk : 240GB SSD
  • Interface : 2 Ethernet port
  • OS : Windows 10

식
2
송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Temperature : -40° to +55°
  • Wind : 150MPH
  • Ice : 80Lbs
  • RF connector : N Connector

식
6
GPS
안테나
제품명 : SAN-60
  • 도입 수량 : 9식
  • 송신용 : 3식, 수신용 : 6식
  • 안테나 종류 : Microstrip patch
  • 크기 및 중량 : 102 x 66mm / 0.2kg
  • 수신주파수 : 1575.42㎒
  • 수신방식 : 16채널 다중 추적 방식
  • 수신채널 : 16채널
  • 수신코드 : C/A code(1.023㎒ chip rate)
  • 수신감도 : -134dBm 이하

식
1
VPN
제품명 : Weguardia XTM
  • CPU : MIPS 700MHz(Dual Core) 이상
  • Main Memory : 1GB 이상
  • Flash Memory : 4GB(CF type) 이상
  • NIC : 10/100/1000 Base-Tx × 6Port,

1000Base-Sx × 2Ports 이상
  • Power : Single or Dual
  • Concurrent Session : 500,000
  • Concurrent Tunnel : 5,000

대
1
운영
시스템
울진
송신소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식
1
운영
시스템
시설센서제어장치
제품명 : EyeCom-SSB 600
  • CPU : 코어 i7-9700 8core
  • Memory : 8GB
  • Disk : 500GB SSD
  • OS : Windows10 Pro
  • Multi Serial Port

식
1
센서 및 전원 제어장치
제품명 : ROOM GUARD VT335
  • 온/습도, 화재, 도어 센서 포함

식
1
NVR
제품명 : DS-7700NI-I416P
  • 4chanel Video Recorder
  • 영상 Viewer, 영상분석 SW 포함
  • 동축케이블 Input 2포트 이상
  • HDD : 4TB

대
1
외곽감시 CCTV
제품명 : PE8208A
  • 220만 CMOS Sensor, 30X Optical Zoom, IR
  • 화각 : 200m IR distance, 팬 : 360
  • Pole 옥외설치 고정
  • PoE 인젝터 : 10/100Mbps PoE 인젝터/라우터, IP카메라, AP등에 전원과 데이터 동시 공급
  • UTP케이블 최대 100M지원 파워 내장형

대
2
실내감시 CCTV
제품명 : XNO-6080R
  • 실외용 IR 불렛 : 1/2.8” CMOS 이상
  • 최저조도 : 컬러 0.015 lux@ F1.4/30sec흑백 0 lux(IR LED on)
  • H.264, H.265, MJPEG 코덱
  • 렌즈 : 2.8~12mm(4.3배전동 가변초점렌즈)
  • 사용전원 : 24V AC, 12V DC, PoE(IEEE802.3af)
  • 기타 : Auto-iris, 최대 50m IR, IP67 이상

대
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제품명 : New Betel 10k
  • 10kVA(축전지 포함)
  • 입력/출력 : 1φ220V / 1φ220V
  • 무보수밀폐형밧데리 : 12V 250AH

(정전보상시간 : 60분 기준). 외함
  • ISO 9001/14001 인증제품
  • 입출력 BYPASS 복권 TR 내장
  • 소형화, 경량화, 저소음화
  • IGBT 고주파(20㎑) PWM 순시제어
  • 고속스위칭 제어방식

식
1
부대
설비
울진
송신소
냉방기
제품명 : CPV-Q187SB
  • 냉/난방면적 : 58.5 / 43.9㎡
  • 냉/난방능력 : 7,200 / 8,200W
  • 소비전력 : 2.4 / 2.6kW

식
1
부대
설비
비상
발전기
제품명 : DJG-025
  • 용량 : 20KW
  • RPM : 1800. 60Hz
  • 전압(V) : 110V/220V
  • 상수 : 단상 2선식
  • 냉각방식 : 라디에이터타입
  • 유류탱크 : 탑재(80L 이상) 디젤
  • 배기연도, 배기닥트 : 방진스프링 작업
  • 작동방식(자동) : ATS 판넬 탑재(스위치 100A)
  • 내진설계 : 스토퍼 설치내진앙카포함)

식
1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하론)
제품명 : HFC-125
  • 50Kg,
  • 압연용강판KSD35031.6t
  • 사용전원:AC220V
  • 화재경보:1차싸이렌, 2차음성

식
1
일체형
전원분전반
제품명 : 단상2선식 MCCB 2P
  • 전기실 : 단상2선식 MCCB 2P, 400AF/ 300AT
  • 장비실
  • 상전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AF/75AT
  • UPS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100AF/75AT

식
1
포항
수신소
수신기
(공용)
제품명 : SSR-2000
  • 주파수범위 : 4 ~ 26㎒
  • 주파수 대역폭 및 소요 채널 수 : 10㎑ * 2, 6CH
  • 주파수 안정도 : 0.3ppm 이내

식
6
통신
시설
수신기
(위치)
제품명 : SSR-2000
  • 주파수범위 : 4 ~ 26㎒
  • 주파수 대역폭 및 소요 채널 수 : 10㎑ * 2, 6CH
  • 주파수 안정도 : 0.3ppm 이내

식
6
수신기
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 CPU : Intel Xeon 8Core 2.1㎓
  • Memory : 8GB
  • Disk : 240GB SSD
  • Interface : 2 Ethernet port
  • OS : Windows 10

식
2
포항
수신소
수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별도의 안테나 튜닝장비 필요 없음
  • Temperature : -40° to +55°
  • Wind : 150MPH
  • Ice : 80Lbs
  • RF connector : N Connector

식
12
통신
시설
GPS
안테나
제품명 : SAN-60
  • 도입 수량 : 9식
  • 송신용 : 3식, 수신용 : 6식
  • 안테나 종류 : Microstrip patch anttenna
  • 크기 및 중량 : 102 x 66mm / 0.2kg
  • 수신주파수 : 1575.42㎒
  • 수신방식 : 16채널 다중 추적 방식
  • 수신채널 : 16채널
  • 수신코드 : C/A code(1.023㎒ chip rate)
  • 수신감도 : -134dBm 이하

식
2
VPN
제품명 : Weguardia XTM
대
1
운영
시스템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식
1
전원제어장치
제품명 : PE8208A
  • 전원제어 스위치 32포트
  • 에어컨, 환풍기 제어 스위치
  • UPS, 전원상태 감지센서

식
1
NVR
제품명 : DS-7700NI-I416P
대
1
실내감시 CCTV
제품명 : XNO-6080R
대
2

※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은 해안국별 상이 할 수 있음.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강화
송신소
송신기
제품명 : SST-1000
식
6
통신
시설
송신기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식
2
송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별도의 안테나 튜닝장비 필요 없음
  • Temperature : -40° to +55°
  • Wind : 150MPH
  • Ice : 80Lbs
  • RF connector : N Connector

식
6
GPS안테나
제품명 : SAN-60
식
1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대
1
운영시스템
강화
수신소
수신기(공용)
제품명 : SSR-2000
식
6
통신
시설
수신기(위치)
제품명 : SSR-2000
식
6
수신기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식
2
GPS안테나
제품명 : SAN-60
식
2
VPN
제품명 : Weguardia XTM
대
1
운영
시스템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식
1
시설센서제어장치
제품명 : EyeCom-SSB 600
식
1
센서 및 전원 제어장치
제품명 : PE8208A
  • 전원제어 스위치 32포트
  • 에어컨, 환풍기 제어 스위치
  • UPS, 전원상태 감지센서

식
1
NVR
제품명 : DS-7700NI-I416P
대
1
외곽감시 CCTV
제품명 : PE8208A
대
2
실내감시 CCTV
제품명 : XNO-6080R
대
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제품명 : New Betel 10k
식
1
부대
설비
냉방기
제품명 : CPV-Q187SB
식
1
비상발전기
제품명 : DJG-025
식
1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하론)
제품명 : HFC-125
  • 50Kg,
  • 압연용강판KSD35031.6t
  • 사용전원:AC220V
  • 화재경보:1차싸이렌, 2차음성

식
1
일체형
전원분전반
제품명 : 단상2선식 MCCB 2P
  • 전기실 : 단상2선식 MCCB 2P,

400AF/ 300AT
  • 장비실
  • 상전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100AF/75AT
  • UPS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100AF/75AT
식
1

해안국시스템(서해권)

※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은 해안국별 상이 할 수 있음.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고흥
송신소
송신기
제품명 : SST-1000
식
6
통신
시설
송신기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식
2
GPS안테나
제품명 : SAN-60
식
1
고흥
수신소
수신기(조난)
제품명 : SSR-2000
식
6
수신기(위치)
제품명 : SSR-2000
식
6
수신기제어장치
제품명 : K2711A
식
2
GPS안테나
제품명 : SAN-60
식
2
VPN
제품명 : Weguardia XTM
대
1
운영
시스템
L2스위치
제품명 : Aruba - 2530-24
식
1
시설센서제어장치
제품명 : EyeCom-SSB 600
식
1
센서 및 전원 제어장치
제품명 : PE8208A
식
1
NVR
제품명 : DS-7700NI-I416P
대
1
외곽감시 CCTV
제품명 : PE8208A
대
2
실내감시 CCTV
제품명 : XNO-6080R
대
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제품명 : New Betel 10k
식
1
부대
설비
냉방기
제품명 : CPV-Q187SB
식
1
비상발전기
제품명 : DJG-025
식
1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하론)
제품명 : HFC-125

  • 50Kg,
  • 압연용강판KSD35031.6t
  • 사용전원:AC220V
  • 화재경보:1차 싸이렌, 2차 음성

식
1
일체형
전원분전반
제품명 : 단상2선식 MCCB 2P
  • 전기실
  • 단상2선식 MCCB 2P,

400AF/ 300AT
  • 장비실
  • 상전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100AF/75AT
  • UPS분전반 : 단상2선식 MCCB2P, 100AF/75AT

식
1

해안국시스템(남해권)

※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은 해안국별 상이 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해상디지털 통신망 운영시스템의 안정화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해상디지털 통신망 운영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안전관리 강화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개요

본 사업의 범위는 본회에서 운영 중인 해상디지털통신망 운영시스템(부대설비 포함)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구분
안전국명
주
소
비고
본부
안전조업상황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서해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인천 중구 축항대로 50(항동 7가)
남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전남 고흥군 비봉로 298-12
동해
포항어선안전조업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23
□ 운영시스템(본부 및 안전국 3국)

□ 송·수신소(해안국 6개소)
순번
지 역
해안국
주
소
비고
1
서 해
수신소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834외 2번지

2
송신소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980번지

3
남 해
수신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산 98-51외 2번지

4
송신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9-12

5
동 해
수신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585

6
송신소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65-4

※ 수신소에 설치된 수신기 연계 포함

2. 제안요청 내역
□ 일반사항

해당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본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본회 해석이 우선한다.

본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 승인 없이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유지보수는 연중무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 유지보수 담당자를 선정하여 각국에서 장애사항, 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중무휴 유지보수 전화 응대 필수 □ 운영방안

사업수행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이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인력 중심으로 투입될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수행조직 구성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업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비상 연락체계는 24시간 상시 가동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한 인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별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항상 최신화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가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장애복구 지연 및 예방점검 소홀 등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수행자에게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교체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본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시스템은 1년 365일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써, 유지보수 시 안정화를 최우선 과업으로 하며, 필요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진단하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시스템 성능저하 및 문제 발생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특성 및 중요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제시

운영시스템 통계기능 및 도식화 기능개선 등 관련 사항 유지보수

운영국에 설치된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 중 전자해도 및 OS 관련 S/W, H/W, N/W 및 해안국 시스템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운영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예방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

D-MF/HF 수신소 재배치 및 증설 시 시설관제시스템 개선

D-MF/HF 운영시스템을 모니터링 업무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개선

상기 기능 개선 이외 본회가 모니터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개선

※ 본회와 협의하여 추진 □ 장애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시설의 갑작스런 고장 발생으로 긴급한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현장 투입하여 정비보수 하여야 하며, 피치 못할 사유로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정비보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후정비보수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본회 담당자에 통보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조치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본회 요구로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현장 투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유형 및 그에 따른 장애처리 방법 등 장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장애기록,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기록 및 보관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에 대비하여 정상 운영을 지원할 투입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가 직접 제작 및 설치하지 않은 장비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 및 설치 업체를 통해 장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해당 본부 및 어선안전국 대상 시스템을 연중무휴 원격 및 기술지원 해야 한다.

□ 예방·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의 지속적으로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점검 대상개소에 대해 연간 2(상·하반기)회 이상 예방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국 및 해안국 예방점검 항목 및 계획 등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예방점검 수행 전 본회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안국 출입에 관한 사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개소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발생 시 예방정비와 병행 실시 가능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 제출 하여야 한다.

본회에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정기적으로 내방하여 점검하고 본회에 확인받아야 한다.

긴급장애 발생 시 유선 및 원격(프로그램 제공) 등을 이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할 경우 장애 요소,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품(필요시)을 지참한 뒤 24시간 이내 현장 투입하여 장애를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 방문하여 즉시 복구 불가 시 장애복구 예정일을 긴급점검표에 기재하고 장애 발생률이 높은 부품은 권역 사무소에 비치한다.
  • 부품 탈거 시에는 예비품 대체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및 예비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자는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정비 보수에 필요한 일부 예비부품 및 예비장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부품 등이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 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의 성능은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장비로 대체하여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수리 후 예비장비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보안사항 및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참고)본회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규정에 따르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타 본회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본회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기타조건

모든 공급자재는 본회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대상이라도 본회가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회로 수시 보고하고, 본회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기타 해상디지털 통신망 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 유지로 운용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 사업추진

사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지원체계 및 과업수행 조직도 - 유지보수방안 계획 및 예정공정표

  • 사업수행 업무(시스템)별 담당자 비상연락망

본 사업은 우리 회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본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 발생 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사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예방점검 및 긴급점검 내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본부 및 각 어선안전조업국 담당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준수사항
□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비용에는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정비 및 긴급보수, 기술자 파견에 따른 비용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된다. 다만,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따르도록 한다.

사업수행자가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조치결과가 본회의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가 사업수행자의 결과물에 동의할 때까지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본회와 사업수행자의 합의 하에 해당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점검보고서를 상반기는 7월 15일 전, 하반기는 12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은 매 반기별(연 2회)로 사업수행자가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대금을 5영업일 이내 정산한다.

계약개시․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 1개월 이하의 계약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용역의 계약금액 산정시 또는 유지보수료 지급 시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유지보수료가 없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본회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 발생 되는 재료비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총 재료비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비용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 본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라도 기간 중 발생한 하자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 안전조치

사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본회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본회「수급업체관리요령」에 따르며, 안전보건관리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자료참고 : [별첨]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 제법규의 준수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명사고 포함) 및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유지보수자는 예방점검 추진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시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최근 3년간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한도
비 고
기술평가(80)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7

  • 유사분야 실적 (3년간)

5

  • 참여인력

8
4대보험<hp:fwSpace/>가입증명서
■ 정성적 평가
60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1

  • 기술부분

15

  • 수행부분

12

  • 관리부분

10

  • 지원부분

12
가격평가(20)
■ 입찰금액
20

계
100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02-2240-2337)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조)
입찰등록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중소기업확인서 ⑦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⑧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⑩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제출서류
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hp:fwSpace/>/<hp:fwSpace/>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10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제출방법 : ①방문(직접), ②e메일 중 1가지 방법 선택(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류 수신 상태를 유선(02-2240-2337)로 확인

4. 입찰 참가시 조건사항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본회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나,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각종 자료 등은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권리는 본회에 귀속된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타인의 권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부담 등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방법

  • 제안서는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규격 : A4 제본 또는 3Hole 바인더 사용, A4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매수 : 제안서 50~100페이지 이내, 요약본 30페이지 이내

․ 부수 : 제안서, 요약본 각 3부

․ 본문 : 본문은 가능한 양면 인쇄를 권고하고,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렬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 원본 USB와 같이 제출하고, 최종 계약 후 원본과 PDF 파일로 1부를 제출

6.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한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사전협의 없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다.

7. 제안평가회 및 평가방법

입찰마감 이후 본회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평가회를 실시한다.

- 일정 및 세부계획은 입찰 공고문 참조

제안 설명회는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의 과정은 생략한다.
  • 제안발표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참석자가 대리 응답가능
  • 발표내용 및 질의ㆍ응답 중 추가 제안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발표내용 및 질의응답은 모두 녹취되어 향후 협상시 계약의 일부로 활용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회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회 평가위원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계약담당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의 업무 담당자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한다.

8. 기타사항

협상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된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협 어선안전조업부 소속 담당자의 답변만이 유효함.

  • 문의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심규륜, 이규원)
  • 전화번호 : 02-2240-2336, 02-2240-2337

별지 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2966" leader="3" type="2"/>1부
2. 일반 현황 및 연혁<hp:tab width="20722" leader="3" type="2"/>1부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4474" leader="3" type="2"/>1부
4. 주요 사업실적(총괄표)<hp:tab width="18218" leader="3" type="2"/>1부
5.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총괄표)<hp:tab width="12970" leader="3" type="2"/>1부
6. 조직 및 기술인력현황<hp:tab width="18470" leader="3" type="2"/>1부
7. 참여인력 총괄명부<hp:tab width="20718" leader="3" type="2"/>1부
8. 참여인력 및 이력현황<hp:tab width="18470" leader="3" type="2"/>1부
9. 제안서 작성서식<hp:tab width="22218" leader="3" type="2"/>1부
10. 가격제안서<hp:tab width="25218" leader="3" type="2"/>1부
1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hp:tab width="18470" leader="3" type="2"/>1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공고명 기재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총부채 4. 자기자본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유동자산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경영상태
(단위 :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경영상태
(최근3년)
최근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최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연 번
과
업
명
발주기관
개 발 기 간
사 업 비

<<합계>>

※ 최근 3년간(’23~25년)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 실적 제출(제안평가일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총괄표)
유사분야
과
업
명
발주기관
개 발 기 간
사 업 비

<<합계>>

※ 최근 3년간(‘23~’25년)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원본) 제출(제안평가일 기준)

  •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실적(H/W납품실적 제외)으로 한정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명부

NO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투입기간
참여임무

참고)<hp:fwSpace/>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hp:fwSpace/> 2.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

<hp:fwSpace/> 3.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hp:fwSpace/>4.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hp:fwSpace/>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서 작성 서식
목 차
작성방법
비 고
I.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용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 기업신용 평가등급 제시

3.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4. 주요추진사업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제시

5.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 구축실적 및 유지보수 실적제시

  • 유지보수 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III. 유지보수 방안제안

1. 유지보수 총괄계획
∙ 제안사의 유지보수 총괄계획 제시

2.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인력제시
  • 배치인력 및 사업수행 책임자 상세이력서제출

3. 추진방안 제시
∙ 항목별 유지보수 방안제시
∙ 시스템 장애시 복구지원 방안과 지원조직 등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제시
∙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Ⅳ. 기술지원 방안
∙ 기술지원 계획, 방법, 절차, 내용등 방안 제시

Ⅴ. 기타
∙ 교육 훈련 방안(매뉴얼 제작·배포 등) 및 비상대책 계획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반영할 사항
∙ 기타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아이디어

VI. 가격제안서
∙ 전체 가격 및 비용을 제출.
∙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을 가격제안서와 밀봉하여 제출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별지 제1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고 사업명을 기재”
제
안 사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가치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 (필히, 함께 밀봉하여 제출)

년
월
일

○ ○ ○ ○ ○ ○ 대표이사 ㅇㅇㅇ :
직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hp:markpenBegin color="#FFFFFF"/>적극적으로 호응하여<hp:markpenEnd/>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별
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첨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별첨2. 기술평가(주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별첨3. 가격 제안서평가기준 및 채점표

〔별첨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자
성 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가. 경영상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7.0

AA+, AA0, AA-
6.5
A+, A0, A-
6.0
BBB+
5.5
BBB0, BBB-
5.0
BB+, BB0
4.5
BB-
4.0
B+, B0
3.5
B-
3.0
CCC+ 이하
0.5

나. 유사용역실적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유사분야
실적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
(최근3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금액 4억이상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금액 3억이상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금액 2억이상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금액 1억이상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금액 1억미만
1

※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실적(H/W납품실적 제외)으로 한정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참여인력
참여인력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해당경력 또는 자격증)
10인 이상
8

8인 - 9인
7
6인 - 7인
5
3인 - 5인
4
1인 - 2인
2

〔별첨 2〕
기술평가(주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단위: 점수)
구<hp:fwSpace/>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채점
객관적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7

유사분야 실적

  •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

5

참여인력

  • 사업수행인원 보유

8

주관적
평가
(6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제안범위의 적정성

4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3

기술부분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식 능력

5

  •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개선방안

5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5

수행부분

  • 유지보수 방안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6

  • 예방점검‧긴급점검, 시스템 장애 관련 대응전략 및 대책 방안의 적정성

6

관리부분

  • 품질관리, 사업관리 방안 및 추진일정 계획

5

  •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보안, 안전관리 대책

5

지원부분

  •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6

  •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3

  • 추가 제안 등

3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 수협중앙회 규정에 의한 평점 산식에 따름

20

합
계

100

〔별첨 3〕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자
성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 입찰가격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 평가
20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1

①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별첨]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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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3. 자기평가 산출근거 서식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서식 1】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2】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도급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20 년
월 일

(인) 【서식 3】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
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서식4】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hp:tab width="536" leader="0" type="1"/>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참고]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별표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개인별)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 [붙임]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전산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용역사업 입찰시) ① “사업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보안요구 조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 또는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③ <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2항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위약금 부과는 [별표 4]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제2조(용역사업 계약시) ①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의 범위 ·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별도로 [별표 5]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원, 장비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표 6]과 [별표 7]의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자”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이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고 “사업자”가 정과 부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다.

제5조(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제7조(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3.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등
②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제거를 위해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설계시)
2.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종료시)
3.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

제9조(용역사업 완료시) ①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출물 보안을 위해 ”사업자”는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수량 외 임의적 추가발행을 할 수 없다.
③ “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할 수 없다.
④ 용역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이나 삭제 장비 등을 통해 완전 소거 조치하여야 하며 [별표 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제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수행 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별표 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용역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사업자“에 제공할 경우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수협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규정된 대외비 자료
④ 그 밖에 수협중앙회 정보보안관리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hp:lineBreak/>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hp:lineBreak/>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hp:fwSpace/>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hp:fwSpace/>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hp:fwSpace/>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hp:fwSpace/>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됨.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수협중앙회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수협중앙회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은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수협중앙회의 허락 없이 복제 등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OOO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OOO은 수협중앙회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수협중앙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시부터효력을 발생한다.

수협중앙회와 OOO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11-6)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위대리인 어선안전조업부장
(직인)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직인)

[별표6]
보안서약서
(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20OO년 수협중앙회「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직
위 :

<hp:fwSpace/>생 년 월 일 :

<hp:fwSpace/>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사업담당자) <hp:fwSpace/>
<hp:fwSpace/>직
위 :

<hp:fwSpace/>
생 년 월 일 :

<hp:fwSpace/>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표7]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개인별)

1. 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수협중앙회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수협중앙회 내 보관치 않겠습니다.
2. 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수협중앙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치 않겠습니다.
4. 나는 수협중앙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를 수협중앙회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5. 나는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며,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문서권한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6.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7. 나는 수협중앙회에서 나의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나는 퇴직(프로젝트 종료, 파견해제)시 수협중앙회에서 제공받은 수협중앙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수협중앙회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수협중앙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수협중앙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hp:fwSpace/>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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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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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 부서 작성
부서명

확인자 사업명

보안프로그램
▢ NAC ▢ 백신 ▢ 매체제어 ▢ 문서보안 ▢ Privacy-i
인터넷 사용여부
사용 / 미사용
개인정보 보유여부
보유 / 미보유
보유시 사유

○ 외주업체 작성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하드디스크
▢ 포맷 ▢ 주요파일삭제
삭제방법
▢ HDD이레이저 ▢ 일반포맷

20
년
월
일

<hp:fwSpace/>
담당자 :

보안관리자 :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

20OO년 수협중앙회「D-MF/HF 통신망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하였으며, 복사본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대 표 자 명 :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 붙임3. 용역입찰유의서.hwp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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