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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475]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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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80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대행 안내

이 공고 건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충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용역비(원)
과 업
기 간
평가
방법
비 고
(시행자)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참조
364,000,000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24개월
P.Q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계속비사업(연부액 2026년:145,600,000원, 2027년:145,600,000원, 2028년:72,800,000원)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및 낙찰자 결정에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충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1) PQ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작성한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실시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3)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5)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상주하는 용역으로,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11.3.(화요일) (10:00 ~ 16: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043)850-3821

  • 주 소 :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봉방동, 충주하수처리장)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1)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1부

2)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제출 시 인감지참)

3)입찰참가자격을 증비하는 서류 각 1부(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4)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가 등록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hp:fwSpace/>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hp:fwSpace/>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hp:fwSpace/>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기술인)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적격심사 및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를 포함한 계약 관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80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
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대행 안내
이 공고 건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충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비(원)

364,000,000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료 포함)

과 업
기 간

평가
방법

비 고
(시행자)

착수일로부터
24개월

P.Q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계속비사업(연부액 2026년:145,600,000원, 2027년:145,600,000원, 2028년:72,800,000원)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 1 -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및 낙찰자 결정에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충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1) PQ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작성한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
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
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
여 새로운 공고를 실시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
질서준수(△1점)
3)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
다.
5)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상주하는 용역으로,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
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우리 시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11.3.(화요일) (10:00 ~ 16: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043)850-3821

  • 주 소 :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봉방동, 충주하수처리장)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 3 -

다. 등록구비서류 :
1)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2)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제출 시 인감지참)
3)입찰참가자격을 증비하는 서류 각 1부(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4)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가 등록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
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사
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 4 -

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기술인)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적격심사 및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를 포함한 계약 관계법령)을 반드시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과업지시서[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hwpx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2026. 10.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감 리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2.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전반에 대하여「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감리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감리업무개요
가. 대상사업: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일원
사 업 량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맨홀펌프 23개소, 자가펌프 19개소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다.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과업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도급표준계약서 및 아래 법령을 적용한다.

1)「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 진흥법」

3)「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한 충주시(하수도사업소)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감리업자」라 함은「전력기술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사감리업체로서 발주자와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배치된 자를 말한다.

4) 「보조감리원」이라 함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및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상주감리원을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시공자」라 함은「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시공회사를 말한다.
다. 기본 자세

1) 감리업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다하며 기간 내 과업 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 계약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공사 관련 설계서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감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직

감리업자는 당해 공사의 기술기준에 부합되고 공사관리 등의 공사감리 수행을 위하여 책임과 업무 수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인적 구성 등의 조직편성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내용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보건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현장 조사분석 15) 공사단계별 기성확인 16) 행정지원업무 17)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18)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된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업무

19) 수시·분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20) 그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바. 과업의 착수

1) 감리업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 기일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과업의 착수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근무기준

1)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2)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의 경력 확인

1) 감리업자는 감리원에 대한「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사항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자에게 이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 품위 유지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에 따라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상주감리원 자격은 고급이상, 비상주감리원 자격은 고급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교체감리원 자격조건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한자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표
구 성
분야별 배치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상주
(고급 이상)

비상주
(고급 이상)

라.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즉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의 업무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운영요령 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해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다.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7.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
가. 분기보고서(매 분기말 다음달 7일 이내 제출)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1) 사업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2) 사업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 모든 보고서 및 관련서류는 도서로 각3부씩, 전산프로그램(USB)으로 제출한다.

8.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보고방법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전련기술관리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시

① 감리업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감리업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별도로 한다.

③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 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6)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 할 때

(8) 공사에 긴요한 장비나 우리시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9)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10)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④ 현장 감독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공정계획서, 발주자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3회 이상 현장 검토 확인하고, 특히 단계별 사전검측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로 시공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품질, 공정, 안전, 시공,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기류의 기종 및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검토 요구시 감리자는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업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리업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장이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업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자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감리로 인해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제1단계: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2단계: 감리자 교체

가) 발주자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다) 기타 용역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라)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도급사 안전보건 관리
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별첨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⑩는 사업담당자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표 【별첨 2, 3】 참조

※ 평가결과 60점 미만(총점의 60%) 시 보완요구(보완 불이행 시 관리·감독 부실 판단)
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별첨4】
마. 기타

1) 사업담당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첨5】~【별첨8】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사업(계약)명 :
◦담당자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착공일: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별첨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별첨5】
(예시) 000 사업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회의
회의 유형
안전보건협의체
확인자
수급 사업장 대표 / 000
일시
2026. 0. 0.
장소
사업장 일대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확인
소속
성명
확인

안건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이행사항 보고 및 협의
시설안전 관리계획 변경사항 점검
추후 일정 계획 및 일정 협의
논의사항
○ 안전점검 시행

○ 안전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사항 보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

  •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내용 보고 및 협의

  • 정기점검 외에도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도입 여부 협의

결정사항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일정 및 추후 별도 협의
비고
없음
작성자
수급업체 팀장 / 000

【별첨6】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비 고
1
작업장 내 안전통로 확보 및 청결 상태 유지 여부

2
현장 정리정돈 (작업장,출입구,비상구 등 청소 및 정리 등)

3
미끄럼 방지 (주의표시 부착, 미끄럼 방지 착용 여부 등)

4
보호구 착용 상태 (지급 여부, 지급대장 작성 여부 등)

5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 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등)

6
작업장 환기상태 (주기적 환기실시 여부 등)

7
출입구, 비상구 상시 이용상태 유지 (주변장애물 제거 여부 등)

8
소화기, 소화전 비치 관리 (소화기 안전점검 실시 등)

9
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위험장소 안전표지 부착 여부 및 상태 등)

10
동력전달 보호장치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상태확인 등)

11
유해화학 물질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12
밀폐공강 안전유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산호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허가서 승인 여부 등)

13
고열, 한랭 작업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휴게시간 편성 여부 등)

기타 안전점검 항목 추가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지시․조치
사항

점검부서 점검자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별첨7】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수급업체명

점검종류
합동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점검항목
양호
미흡
개선필요사항
비고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안전관리자 및 보건담당자 지정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편성)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기타
안전보건
대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

위험,주의,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점검반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도급인

수급인

【별첨8】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미흡
비고(첨부문서)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되는지 여부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되는지 여부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가시산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는지 여부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여부

5
도급·용역·위탁시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 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하는지 여부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 지 여부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지의 여부

9
도급·용역·위탁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 지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서식(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라. 양식 3[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마. 양식 4[유사용역수행실적]
A:
바. 양식 5[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사. 양식 6[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아. 양식 7[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자. 양식 8[업무중복도]
A:
차. 양식 9[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카. 양식 10[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A: 접수번호
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 수 신 : 충주시장
A: 참 조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A: 제 목 : 전기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용
역
명 : B: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입찰공고일 : B: 1/1/17
A: 사업자등록번호 : B: 000-00-00000
A: 평가서 제출일 : B: 2026-00-00 H: 접 수 인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
A: 대 표 자 : B: ○○○ C: (인)
A: 주
소 : B: ◇◇◇◇◇
A: 전화 번호 : B: 00-000-0000
A: FAX번호 : B: 00-000-0000
A: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F: {연락처(HP) : 010-000-0000}
A: 제출일자 : 2026.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충주시장
A: 제
목 B: : C: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1. 본인은 충주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의
A: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참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A: 2.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의 부실 작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A:
입찰참가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
A: 회 사 명 B: : C: □□□□□
A: 대 표 자 B: : C: ○○○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B: ○ 대상업체 :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처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G: 15.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G: 0.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G: 15.00 H: 제출 시 만점으로 기재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G: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G: 6.00
E: [3] F: 3.00 G: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G: 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G: 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G: 0.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G: 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G: 2.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G: 2.00 H: 제출 시 만점으로 기재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G: 0.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H: 제출 시 만점으로 기재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감점) E: [ ] F: 0.00 G: 0.00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100.00 G: 22.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3]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3-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책임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3-2)
A:
3. 비상주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3-3)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3-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 대상업체 : □□□□□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3-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3-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3-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3-3(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291,260 Q: 천원
A: 1,272,150 F: 43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5(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기술자성명 C: 정지 및 제재기간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감리업체 B: □□□□□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6(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12.00% D: 417%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0.00% D: 2000%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7(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8(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 대상업체 : □□□□□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9(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 대상업체 : □□□□□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0(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용 역 명 B: : C: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합니다.
A: 2026년10월 일
A: 입찰자 C: 상 호 : E: 0
C: 주 소 : E: 0
C: 대표자 : E:
(인)
A: 충주시장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A: ○ 대상업체 : □□□□□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계 E: 0.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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