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의료원_본관(2-2단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긴급.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1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 (2-2단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VAT포함) : 금1,868,000,000원정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
나.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3. 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클린룸 및 음압시설 공조 시스템 기술 검토가 포함된 용역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의료시설(3,000㎡ 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포함)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시 차등 적용
(공동이행 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대표사는 3.참가자격의 나.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계 비 율 95.66% 1.49% 2.85% 100%
5.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PQ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장소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0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 별관 지하1층)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소지한 자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 면접평가서 6부(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공동참여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등록증 등 면허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은 참여업체 모두 제출
◦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등
바. 면 접 ◦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6.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원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 평가서 작성은 우리 원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 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신분증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원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자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에 따릅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 용역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01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4.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 홍성의료원_본관(2-2단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긴급.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1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
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 (2-2단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VAT포함) : 금1,868,000,000원정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
나.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3. 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클린룸 및 음압시설 공조 시스
템 기술 검토가 포함된 용역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의료시설
(3,000㎡ 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
역(책임감리 포함)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시 차등 적용
(공동이행 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
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본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
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
방식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대표사는 3.참가자격의 나.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
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계 비 율 95.66% 1.49% 2.85% 100%
5.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PQ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장소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0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 별관 지하1층)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소지한 자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 면접평가서 6부(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등록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 지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
인), 신분증
※ 공동참여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등록증
등 면허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은 참여업체 모두 제출
◦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등
바. 면 접
◦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6.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원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이상을 획득한 업체
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 통
보하지 않습니다.)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
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
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경영
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 평가서 작성은 우리 원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
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
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
인이 제출 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신분증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등 관
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
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
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원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자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에 따릅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 용역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01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4.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 과업지시서.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26.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Hongseong Medical Center
- 목
차 -
제1조 과업의 목적 1 제2조 용어정리 1 제3조 용역개요 1 제4조 용역의범위 2 제5조 일반사항 3 제6조 업무절차 3 제7조 업무의구분 4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4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6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지침 11 제11조 감리원배치방법 18 제12조 공사의 완료 20 제13조 보고서 제출 20 제14조 특기사항 2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과업의 목적
본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이라고 한다)용역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설계의 의도를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
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수임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을 지휘, 감독, 확인하는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을 말한다.
다. “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충청남도홍성의료원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말한다.
마. “감독자”라 함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현장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다. 사업내용 대지면적 17,353㎡ 사업 연면적
지하1층 ~ 지상2층(리모델링 및 증축), 4,285.02㎡
공사내용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 테라코타, 타일, 수장, 금속, 토목, 부대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 급수급탕, 환기덕트, 의료가스 등)
⦁전기설비공사(전력간선, 냉난방전원, 조명, 통신설비공사 등)
⦁소방설비공사(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유도등 등)
건물용도 ⦁의료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비고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 호흡기클리닉 증축
라. 총공사비 : 금 15,907,039 천원 (부가세포함)
마. 감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휴일 포함 (감리배치표 참고)
바. 착공예정일 : 2026년 10월 ~ 2027년 12월 예정
※ 본 공사의 준공검사 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도 계약용역기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의 범위
가. 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토목,포함)/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등】전반과 종
합 시운전을 포함한다. (※ 전기감리 별도 계약)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63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
보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및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
술진흥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07.10.)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라.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감리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과 건물의 시공법, 사후관리면 등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업무수행 계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감리자와 시공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시 감리자는 발주자에 그 상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와 공동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사업 시행중 보고서를 발주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사항도 만족스럽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장작업의 지연 및 감리의 소홀로 인한 사업목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발주자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6조 업무절차
가. 발주자는 행정 및 재정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나. 감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 공사안전 및 제반 재해와 관련 긴급사항의 발생이 우려
될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작업 지시서를 선발부하고,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모든 지시 및 협의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구분 가. 발주자 1) 감리자의 지휘 감독 2) 감리업무의 기본 방향 제시 3) 감리보고서의 확인, 의견 조정
4) 감리에 대한 기성, 준공등 검사 및 감리비 지불
5) 행정지원 (각종보고, 시험, 측정, 대외 협조등)
6) 기타 감리용역 중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나. 감리자 1) 업무: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업무사항 2) 분야별 감리업무 조정
건축분야 책임감리자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종합 조정하여야 하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에 대한 발주자의 지휘, 감독
1) 발주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모든 지시 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가. 감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작성
2) 설계자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서의 검토⦁확인 및 작성
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 확인 및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시정조치 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검수, 설치 및 시운전 확인
6) 주요공정은 시공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7)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8) 사용자재 및 지급자재 검수 및 적합성 검토
9)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10) 현장의 방재조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수시점검 및 지도하여 안전
사고 예방
11)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의 검토
12) 완납품 완성도면의 검토 검사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준공검사 (필요시 준공검사
1개월전 예비 준공검사)
13)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14)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변경도서 검토
15) 품질관리시험 등 건설공사의 제반시험 실시 및 실시계획 지도⦁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1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17)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
18) 내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공사금액 및 제반 서류 검토⦁
확인 및 작성
19) 신공법 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20)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방지 및 발생된 민원처리
21)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시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자료 검토
22) 각종 서류작성 및 처리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 조치
23) 홍성의료원의 업무당당자가(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및 요청사항 수행
24)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서류에 공사차량 진⦁출입 및 안전조치 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기타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감독, 기술지도 및 대책제시, 대외기관의
감사수감 등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은 각 해당 분야별 업무수행을 실시하고 기타 수행하
여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제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2. 감리원은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일공사현황, 주간, 월간, 분기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현황 다.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라.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마. 공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바. 잔여공사의 전망 및 업무수행 계획
사. 현장실정보고 및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아.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과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자.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차.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4.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 수행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및 시공조건 등이 상이할 경우 또는 시공상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매몰부분 검사 및 시공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 향상과 품질확보 및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담당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령안 : 국토부고시 2024.07.10.>
(1)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자재관리
- 관급자재 공급에 따른 기술검토 및 물품반입검수, 검사․확인
- 각종 시험확인․조회에 의한 검수
- 각종 반입기자재 관리․저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확인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품질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같은 법 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사유와 의견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검토 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안) 제출시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변경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2. 건축 상주감리원의 책임 아래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설계변경검토, E/S검토, 기성 및 공정검토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협조 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및 입회 등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의료원에 6하 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의료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임할 때
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관련규정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지불하지 않았을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규격과 상이할 때
아. 의료원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
자. 기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 등
15.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및 시공계획서 나. 공사시공측량 결과 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라.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현장 실정보고서 및 준공검사원 사.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아.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자.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서류(각종보고서 및 신청서) 등
16. 감리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시공자가 관급자재 및 발주자가 지급한 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의료원의 요구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전․후 또는 시공 중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종 추진단계별로 시공도면을 작성하게하여 감리원 명의로 검토․확인 후 시공하게 하고, 관계도서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을 감독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단계
-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과 성실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주요구조물 현장에는 책임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할 것.
-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착공(필요)시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보고할 것.
나. 공사시행단계
-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
-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 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할 것.
- 당해 공사의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중관리하고 그 실적을 작성․보관할 것.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게 할 것.
- 의료원으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요구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할 것.
-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관계자의 면담요구시는 이에 응하고 민원내용 및 조치․처리결과를 필요시 의료원에 보고할 것.
24. 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한다.
25.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 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준공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접수되도록 한다.
다.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26.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업무 수행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필요시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도록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의료원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 지침 1.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감리내역서, 감리배치계획서 등)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감리업무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관련 협회)
(마)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①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의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수~준공)
2)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급, 기성부분 지급, 준공급 등)
3)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다)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라)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여부
2. 공사시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 세부서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가) 간헐배치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부 (나) 감리업무 일일근무일지 (다) 공정보고서 (라) 반입자재 검사부 (마) 기술검토 사항 (바) 회의록 (사)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동영상 (아)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자)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차) 각종 정기보고서 (카)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관급ㆍ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라) 주요기자재 승인 요청서 (마) 각종 시험성적표 (바) 설계변경 여건보고 (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아) 기성 준공 검사원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차)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카) 명일작업계획서
나. 부실공사방지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요구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때는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 하거나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사.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 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도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나. 감리일지
다. 공사 시방서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라.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마. 당해공사 공정표 바. 감리수행 계획표 사. KS 규정 아. 공사계약서 사본 및 도급내역서 사본 자. 회의록 차.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도서 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4.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공정진행 단계별로 확보 당해공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결과 보고
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응급조치 사항, 현장 시공 문제점 발생,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검토, 민원사항,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분기, 최종보고서등) 제출하여야 한다.
6.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제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발주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는 등 감리자로의 자질이 부적합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7일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감리원의 배치방법 (전문분야별 감리인원 배치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구 분 분 야 등 급 배치인원 근무기준 비 고 상주건설 사업관리자 건축 고급, 중급, 초급 각 1인 상주 -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의함 전기감리원 별도 계약 토목 중급 1인 상주 기계 중급 1인 상주 건축(안전) 고급 1인 상주 전기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자 건축시공 고급 1인 비상주 토질지질 고급 1인 비상주 공조및냉동 고급 1인 비상주 건설안전 고급 1인 비상주 전기 통신 고급 1인 비상주 소방 고급 1인 비상주 계 12인
※ 단, 비상주 감리원은 배치 계획표 외에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장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한 배치계획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되 건축감리는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상주로 한다.
나.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특성 및 진척도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다. 의료원은 본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를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 의료원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본 시설공사의 감리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방감리는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마다 현장을 확인감리하고 발주처의 현장확인⦁감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가. 의료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그 결과 등을 신속히 검토 후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감리원이 의료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도록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의료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류, 내역서 등 제반 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료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요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감리요원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감리계약 내용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현장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평증축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감리업무에 임하고,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
사. 감리원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공사의 완료
본 계약은 준공검사를 받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부지주변 제반사항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 정리 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 후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1. 수시 보고서
가) 발주자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공정현황 보고의 문서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④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2)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기 보고서
- 정기보고서는 매주 1회 감리일지 및 공종별 공정현황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한다.
(감리일지:매일, 주간감리보고:매주, 월간감리보고:익월5일이내, 분기감리보고:분기별)
가)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나) 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사항 다) 발주자 지시이행 사항
라)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마) 안전관리 실적보고
바)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최종 감리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감리기간 종료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라) 검측내용 총괄 마)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바)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사) 종합분석
아) 최종 감리보고서 외 감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파일과 제본 동시 제출)
①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② 시공 지시서 ③ 사용 자재 검토서 ④ 각종 시험성과서 ⑤ 시공계획의 검토서 ⑥ 기술검토서 제14조 특기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건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공기단축, 안전관리철저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본 발주자 측에 제기 할 수 없다.
마.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바. 감독자는 과업 수행 중 담당 감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비 변경 및 정산
의료원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에는 감리용역자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 및 가설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
(인터넷), 사무집기류, 가설전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2-2단계).xlsx =====
[시트: 배치계획표]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AD: 복잡공종 AF: #REF! AG: 0.000 AH: #REF! AJ: #REF!
B: □ 용 역 명 : D: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B: □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15개월
B: 구분 E: 분야 F: 등급 G: 배치계획 Y: 투입월수 Z: 환산비 AA: 환산인월수 AB: 비고
I: 시공단계 X: 시공후
G: 시공전단계 I: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I: 9 J: 10 K: 11 L: 12 M: 1 N: 2 O: 3 P: 4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X: 12
B: 설계
단계 C: 책임기술인 E: 건축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P: 0.0
C: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E: 건축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D: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P: 0.0
E: 토목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P: 0.0
E: 기계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D: - AP: 0.0
E: 조경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P: 0.0
E: 전기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P: 0.0
E: 통신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P: 0.0
E: 소방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AP: 0.0
E: [소
계] Y: 0.0 AA: 0.000
B: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 C: 책임기술인 E: 건축 F: 고급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Y: 15.000 Z: 1.000 AA: 15.000 AC: 61.153 AN: 실배치 AO: 15.0 AP: 15.000
C: 분야별
기술인
(상주) E: 건축1 F: 중급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Y: 15.000 Z: 0.931 AA: 13.965 AC: 66.657 AN: 산출기준 AO: 15.0 AP: 13.965
E: 건축2 F: 초급 U: 1.0 V: 1.0 W: 1.0 Y: 3.000 Z: 0.764 AA: 2.292 AO: 3.0 AP: 2.292
E: 토목 F: 중급 I: 1.0 J: 1.0 K: 1.0 L: 1.0 Y: 4.000 Z: 0.931 AA: 3.724 AC: 0.917 AN: 배치율 AO: 4.0 AP: 3.724
E: 기계 F: 중급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Y: 12.000 Z: 0.931 AA: 11.172 AO: 12.0 AP: 11.172
E: 조경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AO: 0.0 AP: 0.000
E: 건축(안전) F: 고급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Y: 15.000 Z: 1.000 AA: 15.000 AO: 15.0 AP: 15.000
E: 전기 F: 고급 Y: 0.000 Z: 1.000 AA: 0.000 AO: 0.0 AP: 0.000
E: 전기2 F: 초급 Y: 0.000 Z: 0.796 AA: 0.000 AO: 0.0 AP: 0.000
E: 통신 F: 초급 Y: 0.000 Z: 0.792 AA: 0.000 AO: 0.0 AP: 0.000
E: 소방 F: 초급 Y: 0.000 Z: 0.760 AA: 0.000 AP: 61.153
E: [소
계] Y: 64.000 AA: 61.153
B: 기술지원
기술인 E: 건축시공 F: 고급 Y: 15.00 Z: 시공단계
인월수의
20% AA: 3.348 AB: 월 1회 AC: 0.275 AN: 13.395
E: 토질지질 F: 고급 Y: 15.00 AA: 3.348 AC: 13.392 AE: 건설분야(건토조기) 상주+비상주자의 20% AI: 11.538 AJ: 2.30765 AP: 74.545
E: 공조및냉동 F: 고급 Y: 15.00 AA: 3.348
E: 건설안전 F: 고급 Y: 15.00 AA: 3.348 AP: 8.000
E: 조경 F: 고급 Y: 15.00 AP: 0.280
E: 전기 F: 고급 Y: 15.00 Z: 상주 20% AA: 0.000 AB: 월 1회 AE: 전기 내에서 상주 : 비상주 (80:20)
E: 통신 F: 고급 I: 0.10 J: 0.10 K: 0.10 L: 0.10 M: 0.10 N: 0.10 O: 0.10 P: 0.10 Q: 0.10 R: 0.10 S: 0.10 T: 0.10 U: 0.10 V: 0.10 W: 0.10 Y: 15.00 Z: 1.000 AA: 1.500 AB: 월 2회 AC: 0.700 AE: 통신 내에서 상주 : 비상주 (80:20) AP: 2.240
E: 소방 F: 고급 I: 0.20 J: 0.20 K: 0.20 L: 0.20 M: 0.20 N: 0.20 O: 0.20 P: 0.20 Q: 0.20 R: 0.20 S: 0.20 T: 0.20 U: 0.20 V: 0.20 W: 0.20 Y: 15.00 Z: 1.000 AA: 3.000 AB: 주 1회
E: [소
계] AA: 17.892
B: [합
계] AA: 79.045 AD: 건축 AE: 기계 AF: 토목 AG: 조경 AH: 전기 AI: 통신 AJ: 소방 AN: 0.251177141 AQ: 14.892
B: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W: 건설
(건,토,기,조,안) Y: 81.541 Z: 실배치 AA: 74.545 AB: 91.42% AC: 94.31% AD: #REF! AE: 14.520 AF: 7.072 AG: #REF! AH: 0.000 AI: 1.500 AJ: #REF! AK: #REF!
W: 전기 Y: 16.170 Z: 실배치 AA: 0.000 AB: 0.00% AC: 0.00% AD: #REF! AE: 80811931.2 AF: 39359640.32 AG: #REF! AH: 0 AI: 6913005 AJ: #REF! AK: #REF! AP: 74.545 AQ: 76.04 AR: 98.03
B: *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W: 통신 Y: 5.466 Z: 실배치 AA: 1.500 AB: 27.44% AC: 1.90%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P: 1.500 AR: 1.97
B: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W: 소방 Y: 2.280 Z: 실배치 AA: 3.000 AB: 131.58% AC: 3.80% AP: 0.000 AR: -
B: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통신감리는 월 1회 현장방문) W: [합계] Y: 105.457 AA: 79.045 AB: 74.95% AC: 100.00%
AE: 구 분 AG: 건설 AH: 전기 AI: 통신 AJ: 소방 AK: 계 AN: 1,300.500
AE: 기준수량 AF: 상주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N: 59.11
AF: 기술지원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F: 소계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E: 배치수량 AF: 상주 AG: 46.153 AH: 0.000 AI: #REF! AJ: 0 AK: #REF!
AF: 기술지원 AG: 13.392 AH: 0.000 AI: 1.500 AJ: #REF! AK: #REF!
AF: 소계 AG: 59.545 AH: 0.000 AI: #REF! AJ: #REF! AK: #REF!
AE: 편차 AF: 상주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F: 기술지원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F: 소계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작성지침포함)-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최종).hwp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에서 시행하는「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당해 기준 적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경력 15(11~13), 실적 9,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3~24)
[경력 15(13~14),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기술자격 1]
․ 면접(발표) (3~6)점 [책임 (2~4), 분야(1~2)]
2.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3.신 용 도 15 ․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ㆍ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5.업무 중복도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6. 가점 ±5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부패행위 관련자에 따라 감점 부여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60점)
계 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21-23) 절대평가 경력 15(11-13) 실적 9 교육훈련․기술자격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23-24) 절대평가 경력 15(13-14) 실적 9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기술자격 1 4) 면접(발표) 소계 (3-6) 상대평가 책임 (2-4) 분야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 10 절대평가 1) 최근 3년간 실적 실적 8 2)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용도
(15점)
계 15 절대평가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 7 2) 벌점 5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 10 절대평가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점)
계 5 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 가․감점 계 ±5 절대평가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3)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기술인 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5 (21-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 (11-13)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점
수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용역비 20억미만 (13.0) (11.7) (10.4) (9.1) (7.8) 용역비 20 ~ 30억 (12.0) (10.8) (9.6) (8.4) (7.2) 용역비 30억이상 (11.0) (9.9) (8.8) (7.7) (6.6)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 6.0 (9.0) 5.4 (8.1) 4.8 (7.2) 4.2 (6.3) 3.6 (5.4)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24)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해당분야 경력 15 (13-14)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사규모 (예정가격)
점
수
300억원 이상 48월 이상 48월 미만 42월 이상 42월 미만 36월 이상 36월 미만 30월 이상 30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 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100억원 미만 24월 이상 24월 미만 18월 이상 18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6월 이상 6월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용역비 20억미만 (14.0) (12.6) (11.2) (9.8) (8.4) 용역비 20~30억 (13.5) (12.2) (10.8) (9.5) (8.1) 용역비 30억이상 (13.0) (11.7) (10.4) (9.1) (7.8)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급기술인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급기술인 이하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6 (9) 5.4 (8.1) 4.8 (7.2) 4.2 (6.3) 3.6 (5.4)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 중급기술인 이하 3년 이상 3년 미만 - - - 점수 3.0 2.7 2.4 2.1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 2 1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2 1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나) 해당분야 경력 6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사규모
점
수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로 평가함.
4) 면접(발표) (3-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발표) 불참(지각 포함) 기술인에 대하여 0점 처리하고, 신청자수 별 평가 등급 배분 시 업체수에서 제외하여 평가등급 배분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1,000억원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90억 이상 90억 미만 80억 이상 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80억 이상 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용역수행성과 0 (2)
○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적용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용도 15 1) 영업 (업무)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활용 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 1)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가.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건축공사)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나.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비고 : 위“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홍성의료원이「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며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10.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당해 용역 포함)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4. 입찰 참여사는 PQ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 기술지원 기술인은 투입인원이 4인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건축1, 건축(안전), 기계
건축(건축시공), 토목(토질·지질), 기계(공조및냉동), 안전(건설안전)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시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한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확하게 적혀있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5)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6)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8)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발주청,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 ‘05.2.1.~ 05.12.31.’ 등은 평가제외
9) 타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현장배치예정일 이전에 당해기술인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9. 의료시설을 100% 적용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 제4호나목을 참조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경력 중 상주/비상주 표기가 없는 경우 불인정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함. (단일 건에 한함)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개월 이상 : 해당 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②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해당 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③ 9개월 미만 : 해당 분야 경력점수 60% 적용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흙막이시설 붕괴방지)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기술인(토목) 의 경우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본관 인접하여 터파기를 하고 증축하는 공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의료시설을 100% 적용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따라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1)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를 참여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 다만,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수행한 건축분야 용역평가 결과를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조회되지 않음에 따라, 일괄적으로 “미”(1.6점)를 적용함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홍성의료원장 귀하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1. 기술인 배치인원 및 평가대상 가. 기술인 배치인원(각 1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 고급 건축1 : 중급 건축2 : 초급 토 목 : 중급 기 계 : 중급 건축(안전) : 고급 건축 : 고급 토목 : 고급 기계 : 고급 안전 : 고급 통신 : 고급 소방 : 고급 ※ 소방분야 분야별기술인은 주1회 기준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술인 평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1, 기계, 건축(안전))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안전)
8인 2. 평가서 작성안내 가. 제출서류 및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항
목
서식번호
항
목
서식번호 표 지 표지서식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서식 1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서식 9-3 서약서 서식 2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10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 3 신용도 서식 11 공동수급자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5 교체빈도 서식 13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서식 6 가·감점 평가기준 서식 14 참여기술인 동의서 서식 7 자기평가서 서식 15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8 업무중첩도 서식 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1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 1)에 해당하는 일체자료 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2) 면접 평가서 7부 (발주자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6부)
항
목
서식번호
항
목
서식번호 표 지(발주청 보관용) 서식 17-1 자기소개서 서식 18 표 지(면접평가용) 서식 17-2 업무수행계획서 서식 19
※ 2)에 해당하는 일체자료 파일(USB 1매, 면접평가서-HWP)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1) 용지크기 : A4(210㎜×297㎜)
2) 지
질 :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
3) 제본방법 : 좌철(무선철), 우측면에 평가항목별로 견출지 등을 부착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기타사항 가) 페이지 수 제한없음 나) 백상지는 80g/㎡ 이하 3. 평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교부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 작성오류 및 관계서류 미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고 부본 1부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인 배치기준
1) 제출된 용역사업자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사업자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4)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우리원이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업무중첩도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이후 30일
마.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기재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서식이 부족할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사.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와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고, 제본순서에 따라 우측에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미표기한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재외한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카.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합니다.
【등록신청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홍성의료원에서 공고한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홍성의료원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 수 자 연락처 【표지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서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수 신 홍성의료원장 참 조 시설안전과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1부 원본)
2026.
.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홍성의료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당 사는 홍성의료원에서 발주하는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홍성의료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홍성의료원장 귀하 【서식 3】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공동수급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홍성의료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6】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 축 (고급) 성 명 ○○○ (소속) 설계단계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토 목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건 축1 (중급) ○○○ (소속) 평가 건 축 (고급) ○○○ (소속) 평가 토 목 (고급) ○○○ (소속) 평가 기 계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건 축2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기 계 (고급) ○○○ (소속) 평가 전 기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 목 (중급) 추후지정 비평가 안 전 (고급) ○○○ (소속) 평가 통 신 (중급) 추후지정 비평가 기 계 (중급) ○○○ (소속) 평가 통 신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소 방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건축(안전) (고급) ○○○ (소속) 평가 소 방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상주)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건축-안전)
6.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여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우리원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 (자필서명/인) 비 고 분 야 참여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기계 건축(안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안전
2026년
월
일
홍성의료원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해당분야
경
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 훈련 (주)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평점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기계 건축 (안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확인서 각 1부
※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발주청 사전 승인 후 배치
【서식 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3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비고 안전관리담당자(책임 또는 분야별_건축 배치)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9-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4 1. 기본사항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서식 9-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3-2. 기술자격(건축분야에 한함)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10】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평점 10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합
계
구분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점수 비고 평가점수 평균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 작성요령
- 용역수행 평가결과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원 및 상위기관(충청남도)에서 수행한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에 대해서 작성하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첨부한다.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서식 11】 신 용 도 배점 평점 15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1 기계 건축(안전)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안전
※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평점 10 1. 개발·활용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서식 13】 교 체 빈 도 배점 평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기계 건축 (안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서식 14】 가·감점 평가기준 가점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비고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자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년 13 직무분야실적 년 8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월 1.0
소
계
23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1)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주 1 성명 (건축2)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주 1 성명 (토목)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주 1 성명 (기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주 1 성명 (안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주 1
소
계
24 점수합/인원수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구조)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토목)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기계)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 점수합/인원수
누
계
5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억원 10
소
계
10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 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97 가점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5점 총 평 점 점 【서식 16】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기 술 지 원 기술인
비고 홍성의료원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당해용역 포함, 전기는 총 9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설계용역에 대한 중복참여는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 고시시행일(2014.5.23)이후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서식 17-1】 발주청 보관용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촉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서식 17-2】 면접평가용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식 18】
책임 /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4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표지제외) ○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 - 자신의 건강상태
- 건설분야 경력소개(최근(입찰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담당사업)
- 해당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의 주요 경력사항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서식 19】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성명) ※ 5페이지 이내
1.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1.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3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성명) ※ 3페이지 이내
2.1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면접평가서 작성방법 1. 작성요령 가. 구 성
1) 표지 (보관용 서식 17-1, 면접평가용 서식 17-2)
2) 본문 (서식 18, 19) 나. 문서편집
1) 글자체 및 크기 : 휴먼명조, 14포인트
2) 줄간격 : 180%
3)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유의사항
가)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나) 발주청 보관용 면접평가서 표지는 【서식 17-1】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면접 평가서는 【서식 17-2】을 이용하며,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작성하지 않아야 함
다)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수행한 프로젝트 작성시 ‘○○ 종합복지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라) 흑백만 사용할 것(그림, 표 등도 포함)
마) 용지크기, 지질, 제본방법, 인쇄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동일함(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 견출지는 부착하지 말 것)
2. 면접평가서 작성지침
가. 작성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이며,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면접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평가대상 및 세부사항 평가대상 배점 세부사항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0 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0
1.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