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긴급).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9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정정공고(긴급)
1. 공고(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14개월)
◦ 기초금액 : ₩92,515,000원(추정가격 84,104,545원 + 부가가치세 8,410,45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6년 11월 9일(월) 10:00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수)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투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제한)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 또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급일 등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과업지시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265)에서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7: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에 따라 심사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폐기물 관련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공급가액 이천만원이상)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과업지시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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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9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정정공고(긴급)
1. 공고(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14개월)
◦ 기초금액 : ₩92,515,000원(추정가격 84,104,545원 + 부가가치세 8,410,45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6년 11월 9일(월) 10:00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수)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투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
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
가를 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제한)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
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면허보완
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 또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급일 등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
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
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과업지시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265)에서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7: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에 따라 심사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전자)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폐기물 관련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
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공급가액 이천만원이상)의 2.5%에 해당하는 충청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과업지시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041-630-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 과업지시서_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 처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3. 목적
본 용역은 홍성의료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5. 용역내용
홍성의료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업무
-폐콘크리트 217.583ton, - 건설폐재류 704.997ton - 혼합건설폐기물 106.503ton - 폐아스콘 13ton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시 지정일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변경은 없음.)
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 목적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지장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철거공사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ㆍ폐기물 철거 및 수집ㆍ분리ㆍ보관ㆍ상차 ㆍ수집운반업체 : 운반 ㆍ최종처리업체 : 처리
7.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8.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9.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Ⅳ,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당해 배출
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
다.
=====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A: 구
분 C: 요 율 D: 폐기물 처리비(건축+토목) F: 합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F: 0
A: 료 F: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F: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E: 0 F: 0
B: 간 접 노 무 비
A: 비 B: 소
계
B: 운
반
비
A: 경 B: 기 계
경 비
B: 가
설
비
B: 품 질 관 리 비
B:
B: 지정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상차비
B: 산 재 보 험 료
B: 고 용 보 험 료
B: 건 강 보 험 료
B: 연 금 보 험 료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퇴직 공제부금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기 타
경 비
B: 석 면 분 담 금
B: 임금채권부담금
B: 환 경 보 전 비
B: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소
계
B: 일 반 관 리 비
B: 이
윤
B: 석면농도측정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재해예방기술지도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소방시설 배상책임공제료
B: 작업부산물
B: 합
계
B: 배상책임공제료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B: 총
계
B: 자재구매비(도급자)
B: 자재구매비(관급자) F: 0
B: 주 방 가 구 견 적 서 F: 0
B: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F: 0
B: 총
공 사
비 D: 92,515,000 E: 0 F: 92,51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A: 01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01.본관동#신설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0102.본관동#철거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0201.호흡기클리닉#신설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0202.호흡기클리닉#철거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5 토목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01.본관동#신설 I: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17 M: 자재 1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AV: 87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318 M: 자재 3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AV: 87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24 M: 자재 5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AV: 87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88 M: 자재 6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AV: 88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24 M: 자재 7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AV: 89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02.본관동#철거 Q: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448 M: 자재 1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AV: 88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03.7 M: 자재 3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AV: 88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4.177 M: 자재 5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AV: 88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10.148 M: 자재 6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AV: 8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4.177 M: 자재 7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AV: 89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01.호흡기클리닉#신설 Q: 0103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717 M: 자재 1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AV: 89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979 M: 자재 3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A AV: 89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93 M: 자재 5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AV: 8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696 M: 자재 6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AV: 89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93 M: 자재 7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AV: 89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02.호흡기클리닉#철거 Q: 0104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48 M: 자재 1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AV: 88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09 M: 자재 5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C91F1 AV: 8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48 M: 자재 6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AV: 88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09 M: 자재 7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AV: 89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토목 Q: 0105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97 M: 자재 1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8 AV: 90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3 M: 자재 2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9FB AV: 9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4 N: 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E7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1745D69F629741B57093F4012B241B8E7A AV: 9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0 M: 자재 6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EDC AV: 9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자재 7 N: 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1745D69F629741B57093F400026DFF0B09 AV: 904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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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