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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943]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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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호)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6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456번지
❍ 문화재 시굴조사 1식
착수일부터
10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30,000,000
30,000,000
27,272,727
2,727,273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업종코드 : 6779]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 6781] 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기관 및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 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보존팀(☎061-450-409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67호)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6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치 용 역 개 요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456번지

용역기간 ❍ 문화재 시굴조사 1식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착수일부터
10개월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30,00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0,000,000 27,272,727 2,727,273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2026. 10. 23.(금) 2026. 10. 23.(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
조사)[업종코드 : 6779]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 6781] 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기관 및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 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보존팀(☎061-450-409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대표

.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무안 해제면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문화예술과
무안 해제면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무안 해제면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2. 소 재 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456 일원
3. 조사대상 : 무안 해제면 임치산성(면적:3,500㎡)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조사구역 내 사유지 사용 승낙 협의 또는 분묘 개장(이장)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참여기관 : 전라남도 소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과 문화재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을 등록한 업체

6. 해당법령
❍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상 “조사 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 2. 13.>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5. 17.>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 임치진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성곽의 범위와 성격 규명
❍ 성벽의 진행 방향․폭․잔존상태 및 기단부 등 축조양상 확인 및 문지․해자․배수시설 등 성곽 관련 방어시설의 존재 여부 파악
❍ 무안 해제면 임치진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성곽 내부의 건물지 등 유구 및 출토유물의 존재 유무 파악
❍ 임치진성에 대한 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유구의 분포범위와 정밀 발굴조사 구역을 설정하며, 향후 유적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8. 시굴 목적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잡목 등 식생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 상태 확인 및 훼손 방지 방안 모색
❍ 임치진성에 대한 시굴 조사를 통해 성곽 관련 유구의 분포 범위 및 잔존 상태 확인
❍ 임치진성 성벽의 축조 방식 및 구조적 특징 파악
❍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임치진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9. 조사의 착수와 추진
❍ 조사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2부 - 용역대리인계 2부 - 조사단 명단 2부 -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2부 -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2부

10. 시굴조사 조건
❍ 조사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 본 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에서 고시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 관련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원형을 조사한다.
❍ 시굴 조사를 통해 임치진성에서 확인된 성곽 관련 유규 및 내부 건물지 유구의 성격, 내용, 범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의 향후 보존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한다.
❍ 시굴 조사 후 교란된 지형 복구 및 보양 작업을 충실히 하여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한다.
❍ 조사 결과 노출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 등 정밀 기록을 유지하고 향후 복원 실측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형 레벨, 유구 배치 및 평면도 등을 작성한다.
❍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구 및 유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국가유산청에도 제출한다. 회의 결과는 요약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자문위원 선정 및 개최 시기는 무안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일반사항

  • 조사 도중 나온 토사는 적정위치에 보관하며 발굴 완료 후 학술자문 회의 및 국가유산청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 조사기관은 조사 관련 사진·도면 등을 약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지역의 유구 노출 심도가 계획과 확연히 다를 때에는 무안군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정산하도록 한다.
  • 발굴 기간 중 행사, 민원 등으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무안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 주민공개 시행 시 공개 범위·일정·출입 동선·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공개로 인해 조사에 지장 또는 유구·유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굴 조사 중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봉대산성 성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 경로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사유지 사용 및 출입 협의

·조사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주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용 승낙 협의를 추진하고, 조사기관은 필요면적·기관·동선·안전조치 등 현장 여건 자료 제공 및 협의에 협조한다.

·사용승낙 범위·기간·조건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준수하며, 승낙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금지한다.

- 조사구역 내 분묘(묘지) 관련 협조

·조사구역 내 분묘가 존재하거나 개장(이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조사기관은 관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 협의, 일정 조정, 안전조치 등에 상호 협조한다.

·분묘 개장(이장)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구간의 조사 착수 또는 장비 투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사구간 분할, 동선 변경, 공정 재조정을 시행한다.

11. 성과품 제출
❍ 완료신고서 1부
❍ 약보고서 10부, 보고서 전산매체(PDF 또는 HWP 파일 각 1식) 2부

- 조사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의 배치도·평면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

❍ 발굴조사 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의견서

  •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의견

12. 정
산
❍ 조사자는 조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무안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 이외의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 사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보상·사용료 등 분묘 개장(이장)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부담으로 하되, 계약에서 별도로 계상·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13. 보
안
❍ 과업수행 시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한 각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무안군과 협의 없이 용역 내용을 대외에 공포하지 아니한다.
❍ 동 용역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 등은 미리 무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동 연구에 참여한 자는 무안군과의 협의 없이 연구 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 시까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며, 조사현장 출입자의 단속을 강화하여 유물 보존에 만전을 기한다.
❍ 주민공개 실시 시에도 출입 통제, 안전시설 설치, 안내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유물 보존 및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조사 지역의 각종 안전시설은 현지 여건에 따라 용역 수행자의 책임하에 설치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발굴 조사 현장 종사자 및 조사원들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을 금하고 별도의 흡연 지역을 설정한다.
  • 도난의 우려가 있는 관리실 및 유물 보관소,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및 도난경보기를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 조사의 책임자는 착수부터 준공까지 화재 및 안전관리, 도난 보안과 조사원 용역 인부의 사고를 대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발굴 조사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안군의 조정에 응해야 하며 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적합한 사유와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장 교육·안내 협조

  •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 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설명 인력 지원 등 운영에 협조한다.
  • 교육·안내 시행 시 출입 통제·촬영 범위·공개 범위·안전 동선 등 세부 계획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교육·안내로 인해 조사에 지장 또는 유구·유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범위·시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무안 임치진성 시굴조사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D: 정대술 H: 담
당 K: 이형주 O: 담 당 자 R: 설경수 V: 설 계 자 Y: 설경수 AC: 설
계
년 월 일 AG: 2026년 9월
일
AI: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일원
A: 「무안 해제면 임치진성」
매 장 유 산 시 굴 조 사 용 역
J: ◎ 과 업 위 치 : P: 전남 무안군 해제면(임수리 456번지 일원)
J: ◎ 과 업 면 적 : P: 3,500㎡
J: ◎ 용 역 개 요 : P: 문화유산 시굴조사 용역 1식
J: ◎ 용 역
비 : P: 금삼천만원정(₩30,00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 문화재 시굴조사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6,297,468 H: 6,297,468
A: 2. 직접경비 C: 1 D: 식 F: 12,161,971 H: 0 J: 12,161,971 L: 0
A: 3. 제경비 C: 100% F: 6,297,468 L: 6,297,468
A: 4. 학술료 C: 20% F: 2,523,038 L: 2,523,038
A: 소계 B: 천단위절사 F: 27,279,000
A: 부가세 B: 10% F: 2,727,900
A: 단수정리 F: -636
A: 총 용 역 비 F: 30,000,000

[시트: 세부내역서]
A: 문화재 시굴조사 내역서
A: 항
목 B: 내
역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 접 인 건 비 F: 6,297,468 H: 6,297,468 J: - L: -
A:

1-1 현장조사 F: 5,230,426 H: 5,230,426
B: 조사단장 C: 1.3 D: 인 E: 372,878 F: 484,741 G: 372,878 H: 484,741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0.0 D: 인 E: 372,878 G: 372,878 H: -
B: 책임조사원 C: 3.3 D: 인 E: 287,556 F: 948,934 G: 287,556 H: 948,934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287,556 F: - G: 287,556 H: -
B: 조 사 원 C: 5.6 D: 인 E: 251,866 F: 1,410,449 G: 251,866 H: 1,410,449
B: 조사원 주휴수당 C: 1.0 D: 인 E: 251,866 F: 251,866 G: 251,866 H: 251,866
B: 준조사원 C: 8.9 D: 인 E: 171,281 F: 1,524,400 G: 171,281 H: 1,524,400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0 D: 인 E: 171,281 F: 171,281 G: 171,281 H: 171,281
B: 보 조 원 C: 3.2 D: 인 E: 137,111 F: 438,755 G: 137,111 H: 438,755
B: 보조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137,111 F: - G: 137,111 H: -
A:

1-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F: 1,067,042 H: 1,067,042
B: 조사단장 C: 0.3 D: 인 E: 372,878 F: 111,863 G: 372,878 H: 111,863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0.0 D: 인 E: 372,878 F: - G: 372,878 H: -
B: 책임조사원 C: 1.0 D: 인 E: 287,556 F: 287,556 G: 287,556 H: 287,556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287,556 F: - G: 287,556 H: -
B: 조 사 원 C: 1.1 D: 인 E: 251,866 F: 277,052 G: 251,866 H: 277,052
B: 조사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251,866 F: - G: 251,866 H: -
B: 준조사원 C: 1.8 D: 인 E: 171,281 F: 308,305 G: 171,281 H: 308,305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171,281 F: - G: 171,281 H: -
B: 보 조 원 C: 0.6 D: 인 E: 137,111 F: 82,266 G: 137,111 H: 82,266
B: 보조원 주휴수당 C: 0.0 D: 인 E: 137,111 F: - G: 137,111 H: -
A:
2. 직 접 경 비 F: 12,161,971 J: 12,161,971
A:
3. 제
경
비 B: 1항의100~110%이내 C: 100% E: 6,297,468 F: 6,297,468 H: 6,297,468 K: 6,297,468 L: 6,297,468
A:
4. 학
술
료 B: (1+3)항의30%이내 C: 20% E: 2,523,038 F: 2,523,038 H: - K: 12,594,936 L: 2,523,038
A:
5. 소
계 B: 1+2+3+4 E: 천단위절사 F: 27,279,000 H: 12,594,936 J: 12,161,971 L: 8,820,506
A:
6. 부 가 가 치 세 B: 5*10% F: 2,727,900
A:
7. 단 수 정 리
A:
7. 합
계 B: 5+6 F: 30,006,900

[시트: 국가유산청]
A: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대가 시굴조사 산출내역서
A: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 https://www.e-minwon.go.kr/srvy/Srvy_index.jsp)
A: 조사대상전체면적 B: 항목별보정계수
A: 3,500(㎡) B: 대상지형태 C: 계절 E: 특수상황
B: 평지 C: 양호한 경우 E: 해당하지 않는 경우
A: 구분 B: 금액 D: 비고
A: 1. 직접인건비 B: 6,297,468 C: 원
A: 현장조사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조사단장 C: 372,878 D: X E: 1.3 F: 일 G: X H: 1 I: 인 J: = K: 484,741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372,878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책임조사원 C: 287,556 D: X E: 3.3 F: 일 G: X H: 1 I: 인 J: = K: 948,934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287,556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조사원 C: 251,866 D: X E: 5.6 F: 일 G: X H: 1 I: 인 J: = K: 1,410,449
B: 조사원 주휴수당 C: 251,866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251,866
B: 준조사원 C: 171,281 D: X E: 8.9 F: 일 G: X H: 1 I: 인 J: = K: 1,524,400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71,281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171,281
B: 보조원 C: 137,111 D: X E: 3.2 F: 일 G: X H: 1 I: 인 J: = K: 438,755
B: 보조원 주휴수당 C: 137,111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합계 K: 5,230,426
A: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조사단장 C: 372,878 D: X E: 0.3 F: 일 G: X H: 1 I: 인 J: = K: 111,863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372,878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책임조사원 C: 287,556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287,556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287,556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조사원 C: 251,866 D: X E: 1.1 F: 일 G: X H: 1 I: 인 J: = K: 277,052
B: 조사원 주휴수당 C: 251,866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준조사원 C: 171,281 D: X E: 1.8 F: 일 G: X H: 1 I: 인 J: = K: 308,305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71,281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보조원 C: 137,111 D: X E: 0.6 F: 일 G: X H: 1 I: 인 J: = K: 82,266
B: 보조원 주휴수당 C: 137,111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합계 K: 1,067,042
A: 2. 직접경비 B: 12,161,971 D:
직접인건비의 K: 193%
A: 3. 제경비 B: 6,297,468 D:
직접인건비의 K: 100%
A: 4. 학술료 B: 2,518,987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K: 20%
A: 5. 소계(1+2+3+4) B: 27,275,893 D:
천단위 절사
A: 6. 부가가치세 B: 2,727,589 D:
소계의 K: 10%
A: 7. 총계 B: 30,003,482

[시트: 직접인건비 단가산출서]
A: ■ 국가유산청 고시 제 2026-2호(2026.01.05)
A: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기준단가(1일당) C: 비고
A: 조사단장 B: 372,878
A: 책임조사원 B: 287,556
A: 조 사 원 B: 251,866
A: 준조사원 B: 171,281
A: 보 조 원 B: 137,111

[시트: 용역대가산출기준]
A: 용역대가 산출 기준(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A: 1. 직접경비 산정기준
A: 구분 B: 직접경비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0.4~0.8)
A: 수중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1.0~1.5)
A: 표본조사 B: 직접인건비×(2.1~2.5)
A: 시굴조사 B: 직접인건비×(1.9~2.3)
A: 발굴조사 B: 직접인건비×(2.2~2.4)
A: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A: 2. 제경비 산정기준
A: 구분 B: 제경비 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의
100%~110%
A: 수중지표조사
A: 표본조사
A: 시굴조사
A: 발굴조사
A: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A: 3. 학술료 산정기준
A: 구분 B: 학술료 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0% ~ 30%
A: 수중지표조사
A: 표본조사
A: 시굴조사
A: 발굴조사
A: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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