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용역).hwpx =====
목포시 공고 제2026–135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목포시 대양산단로 57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 금 35,000,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부가가치세 : 3,181,818원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총액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중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업종코드110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061-270-4097)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061-270-4097)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0.
목
포
시
재
무
관
===== 공고문(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용역).pdf =====
목포시 공고 제2026–135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목포시 대양산단로 57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 금 35,000,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부가가치세 : 3,181,818원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총액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중 설계업(종합
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업종코드1106])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061-270-4097)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
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061-270-4097)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목 포 시 10. 재 20. 무 관
===== 과업지시서(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hwpx =====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
차
Ⅰ. 개요 Ⅱ. 설계용역 일반사항 Ⅲ. 적용요령 Ⅳ. 설계지침 Ⅴ. 성과품 제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개 요
1. 용 역 명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야구장 이용객의 대다수가 직장인으로 평일 야구장 이용에 있어서 조명탑 설비 부재로 야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명탑을 설치하여 야구장 사용 시간 확대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목적이 있음
3. 용역의 개요
가. 용역위치 : 목포시 대양산단로 27(목포야구장 내)
나. 대지면적 : 24,664㎡
다. 추정공사비 : 1,70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 용역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hp:fwSpace/>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용역중단 또는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용역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용역의 범위
가. 실시설계
- 실시설계 개요 및 관련 법령 검토
- 현장 조사(지반조사 포함) 및 시공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적절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 및 적용 공법 비교<hp:fwSpace/>·<hp:fwSpace/>검토 후 공법 결정 및 설계(배선계획, 구조조사, 내풍설계 등)
- 구조물의 배치 및 적정 조도 검토 및 분석(조명 설계에 따른 조도시뮬레이션 실시)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포함
Ⅱ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라 함은 목포시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토목, 전기 등 전문 분야의 소속 담당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명 받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라. “용역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취지 등을 숙지하고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hp:fwSpace/>
다. 수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hp:fwSpace/>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와 예정공정표(실시설계안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회
<hp:fwSpace/>또는 용역 보고회 개최 일정 등 포함)
2) 책임기술자의 선임계(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도급내역서 5) 사용인감계
6)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라. 수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경과보고를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이후 과업수행 계획
마.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 진행 사항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정 보고 및 업무 협의
가. 수급자는 매주 1회(지정일) 금주의 용역수행실적과 다음주 용역수행 계획을 문서로 보고하고, 매달 마지막주(지정일) 월간 용역수행 실적과 다음 달 용역 수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완료일에 최종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하고,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용역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시에는
용역 책임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의 변경 및 조정
가. 설계용역 수행 중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발주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각 실배치 등이 변경되어 도면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절차 등을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상 하자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용역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공 시 발생하는 발주청의 재정 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hp:fwSpace/>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설계자는 이에 대한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본 설계용역이 종료되어 납품한 설계 성과품(설계도)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 중에 설계도서 상의 미비,
과오, 누락, 오류 및 기술상의 문제 등이 발생 시에는 즉시 원인 분석하여 정확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원인 및 대책, 의견 등을 제시하여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는 분야별(토목,전기,통신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분야별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하되 공종 및 세부 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상세도 등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한다.
다. 공사내역서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건설공사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산출할 수 없는 내용은 본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
1) 정부노임단가 2) 조달청 최근 가격정보에 의한 최저단가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또는 정부 공표가격
4) 기타 물가지에도 없는 것은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실거래 가격표 첨부
라. 공사비 내역서는 정부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실거래가격,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 등을 적용한다.
마. 공사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hp:fwSpace/>·<hp:fwSpace/>간접 경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이 포함된 경비이며, 내역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사. 견적기준
1) 설계서 작성은 각 개별법으로 발주되는 공사별로 작성하여 최종 집계하되,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대상과
<hp:fwSpace/>수량, 구격, 금액, 시방서 등은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hp:fwSpace/>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견적서는 원안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적으로 제출되는 단가는 3개사 이상 제품의 견적을 받아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hp:fwSpace/>이 우수한 제품을 채택 적용 단가로 한다.
아.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hp:fwSpace/>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Ⅲ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용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지시에 따른다.
3. 본 용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청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토목, 전기, 통신 등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지반조사(6본)를 실시하여 타워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모든 구조물 특히 조명타워 및 기초 등의 설계에 있어 주변여건(풍속, 낙뢰)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내풍설계)
바. 방수, 방습, 방재, 결로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아. 수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분야별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상세히 작성한다.
자. 관련법에 의한 승인서류 및 협의도서를 작성(용역 완료시까지 필요한 서류를 책임 작성)한다.
차. 현장조사 시 전기인입, 관로위치, 전주위치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전 협의서류와 함계 제출한다.
카. 기계설비 부분과 전기, 통신, 토목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파.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반영 등
2. 세부 설계지침
가. 관련법규 준용(엄수)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에너지 절약 관련 법령 등,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기타 전기
관련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등
나. 사전 조사 및 검토 사항
1)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의 사업 목적과 한국산업규격의 조도 기준에 부합한 최적의 디자인안을 결정한다.
-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정성 및 설치, 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등기구 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부식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사, 검토가 되도록 한다.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과다 설계되는
<hp:fwSpace/>일이 없도록 계획한다.
- 전기시설물 선정시 주변이 체육시설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실시설계는 기본개념이 제반법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법규 및 규정 등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검토내용 - 전력간선설비 · 제어반 설치위치 및 배선방법 검토 · 전력간선 공급계통 구성방식 검토 · 간선의 종류 및 포설방법 검토 - 조명시설 · 조명시설 제어방식 및 제어규모 선정 검토
- 조명기구 및 조명탑 높이, 위치 선정(조도 시뮬레이션)
· 조명기구 설치 방법 검토 · 조명시설 제어 방식 및 규모 선정 검토 · 각종 기자재 부식 대책 검토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인 경우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국내 건설관계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한다.
- 특수 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내용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실시설계시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도서(CAD)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 각종 자재의 품질규격 형태의 표기
- 부대시설과 관련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표기
- 구조 상세도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 계통 설명서(각종 계통의 명확한 표시) 3) 공사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각 분야별(전기, 토목, 통신 등)로 구분 작성하고, 시설기준 및 사용자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hp:fwSpace/>작성하여야하며, 시설물 기능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특정회사 사양을 명기하여서는 안된다.
- 특히 중요한 사용자재는 설치 및 재질 등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명기하고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토록 하고,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시방서 작성
4) 수량산출서 작성
- 수량산출은 정부표준품셈 및 각 분야별 공사의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수량산출은 찾기 쉽고, 보기 쉽도록 각 분야별 공종별로 작성한다.
- 기초 단위 수량 산출근거를 도면 및 수량 산출서에 표기해야 한다.
5) 내역서 작성
- 각종 수량산출 근거(노임, 재료비, 경비 등 산출근거) 자료와 최종 원가계산서 간 함수로 연계된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내용 수정시 자동 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 달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
(사)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한국물가정보발행“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한다.
- 각종 물가자료에 없는 품목은 3개 이상의 생산 및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적용하고 견적서 사본을 성과품
제출시 제출해야 한다.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엑셀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계산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일위대가, 노임 산출서에는 적용품셈 조항 등 관련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설계도서는 책임 기술자 및 설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7) 설계 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8) 설계도서는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제출도서
가. 다음의 설계도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용역 완료 시 시방서, 설계 내역서(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자재내역서, 산출근거 등) 및 설계도면 3부는 공종별로 별책 및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설계설명서
A4
3
2.공사시방서(공종별)
-일반, 특별, 자재, 기계장비
A4
3
3.공사내역서(공종별)
- 일위대가, 수량산출, 단가산출, 견적서, 산출근거 등
A4
3
4.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 계산서(근거자료 포함)
A4
3
4.도면(공종별)
A3
3
5.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내풍설계확인서,지반조사서 등)
A4
3
6.설계 도서 전자파일
((AUTO CAD 및 PDF파일,USB 등)
CD 등
3
7.축적모형(디오라마)
가<hp:fwSpace/>:<hp:fwSpace/>65cm<hp:fwSpace/>×<hp:fwSpace/>세<hp:fwSpace/>:<hp:fwSpace/>65cm<hp:fwSpace/>×<hp:fwSpace/>높<hp:fwSpace/>:<hp:fwSpace/>30cm
1
나.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