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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35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 물품 제조·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2.8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물품 #전기공사업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 #설계업(전문설계1종) #설계업(종합설계)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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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58호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건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 물품 제조·구매 설치

품명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과업내용

태양광발전설비 1,400kW(600kW, 800kW) 제조·구매 설치

(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납품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식품연구원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기초금액 금2,513,184,000원

(추정가격 금2,284,712,727원+부가가치세 금228,471,273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규격입찰서 제출(직접제출)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제출일시 제출장소 2026.11.09.(월) 14:00 2026.11.11.(수) 14:00 조달청 나라장터 2026.11.11.(수) 15:00 전북개발공사 2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26.11.20.(금) 11:00 전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PC

규격입찰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1.11.(수) 15:00까지, 전북개발공사 2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
  • 전자제출 : 2026.11.10.(화) 18: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방식) 허용, 재입찰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대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 투찰자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 등록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1358)] 등록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4-나-1)항’의 업체로 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나. 상기 ‘4-나-1)항’ 및 ‘4-나-2)항’참가자격에 대해서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이 가능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과 별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로 간인 및 날인하여 규격입찰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규격입찰서 정성평가 시 지역기여도(1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질의 접수 가. 참가의향서 및 질의서 제출(1사 1회)

1) 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2) 제출방법 : 지정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문의 : 063-280-7443)

※ 질의가 없는 경우 참가의향서만 제출, 기타 서류는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3) 질의답변 : 2026. 10. 14.(수) 이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일괄 회신

※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질의답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4:00부터 2026. 11. 11.(수) 14:00까지

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5:00

나.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사옥(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2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점수는 불허)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1) 규격입찰서(정성) 및 발표자료 각 10부

2) 정량평가 증빙서류 1부 3) 발표용 USB 1식 4)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붙임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나. 평가기간 : 2026. 11. 16.(월) ~ 17.(화) ※ 평가일정 확정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적격자 선정일자 : 2026. 11. 20.(금)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20.(금) 11:00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서를 개찰합니다.

3) 개찰결과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8,505,457 국민건강보험료 4,940,929 퇴직공제부금비 8,117,2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1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97,920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 37,130,718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 및 대금 지급 방법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생결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상생결제 사용기업 대상 인지세 지원계획에 따라, 본 공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5),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처 063-280-744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30.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pdf =====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58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
입 찰 건 명
물품 제조·구매 설치
품

명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비 고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태양광발전설비 1,400kW(600kW, 800kW) 제조·구매 설치
(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납 품 장 소
-식품연구원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금2,513,184,000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2,284,712,727원+부가가치세 금228,471,273원)
과 업 내 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전 자 제 출 )
규 격 입 찰 서 제 출 (직 접 제 출 )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제출일시
제출장소
2026.11.09.(월) 2026.11.11.(수) 조달청 2026.11.11.(수)
전북개발공사 2층
14:00
14:00
나라장터
15:00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전북개발공사
규격입찰서 평가일정에
2026.11.20.(금)
11:00
입찰집행관PC
따라 변동 가능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1.11.(수) 15:00까지, 전북개발공사 2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
  • 전자제출 : 2026.11.10.(화) 18: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방식) 허용, 재입찰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대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 투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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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 등록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1358)] 등록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4-나-1)항’의 업체로 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구
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나. 상기 ‘4-나-1)항’ 및 ‘4-나-2)항’참가자격에 대해서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이 가능
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과 별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로 간인 및 날인하여 규격입찰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규격입
찰서 정성평가 시 지역기여도(1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질의 접수
가. 참가의향서 및 질의서 제출(1사 1회)
1) 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2) 제출방법 : 지정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문의 : 063-280-7443)
※ 질의가 없는 경우 참가의향서만 제출, 기타 서류는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3) 질의답변 : 2026. 10. 14.(수) 이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일괄 회신
※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질의답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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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4:00부터 2026. 11. 11.(수) 14:00까지
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5:00
나.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사옥(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2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점수는 불허)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1) 규격입찰서(정성) 및 발표자료 각 10부
2) 정량평가 증빙서류 1부
3) 발표용 USB 1식
4)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
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
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붙임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나. 평가기간 : 2026. 11. 16.(월) ~ 17.(화) ※ 평가일정 확정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적격자 선정일자 : 2026. 11. 20.(금)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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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20.(금) 11:00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서를
개찰합니다.
3) 개찰결과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구
분
8,505,457
국민건강보험료
8,117,2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7,920
안전관리비
A
0

금

액
4,940,929
69,172
0
37,130,718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 및 대금 지급 방법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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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
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생결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상생결제 사용기업 대상 인지세 지원계획에 따라,
본 공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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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5),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처 063-280-744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30.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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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
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

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
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 02 규격입찰 안내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규격입찰 안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2026. 9. < 목 차 > 1. 사업의 개요 1 1.1. 사 업 명 1.2. 사업목적 1.3. 사업개요 1.4. 납품범위 및 조건 1.5. 현장여건 및 특기사항 2. 사업자 선정 5 2.1. 선정방법 2.2. 입찰 참가자격 2.3. 공동계약 여부 2.4. 입찰참가 신청 및 규격입찰서 제출 2.5. 규격입찰서 평가 3.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9 3.1. 작성지침 3.2. 규격입찰서 구성 3.3. 기타 유의사항 3.4. 규격입찰서의 효력 4.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13 4.1. 평가항목 및 배점 4.2. 정량평가 배점 및 기준 4.3. 정성평가 배점 및 기준 5.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9 1. 사업의 개요

1.1. 사 업 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1.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전기사용자`라 한다.) 부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공사가 전기사용자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1.3. 사업개요

1) 시 설 명 : 전북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2) 시설규모 : 총 1,400kW 정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0kW, 한국식품연구원 800kW)

3) 설치위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부지내(건물 옥상)
  • 한국식품연구원(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부지내(주차장)

[태양광 설치전] [태양광 설치후]

설치 위치(한국과학기술연구원_전북분원) / 600kW

[태양광 설치전] [태양광 설치후] 설치 위치(한국식품연구원) / 800kW

※ 설치위치, 시설규모는 전기사용자 요청 및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4. 납품범위 및 조건(기술규격서 및 관련 법규‧규정 충족)

1) 공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전기사용자 부지에 1,4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납품하는 사업이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허가, 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전기사용자 PAD S/W를 이용한 전력연계공사, 제작, 공급, 운송, 보관·저장, 설치시공,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용역, 설비확인 및 기타 관련시설을 공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의 공급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발전설비, 인·허가, 시험 및 시운전, 사용전 검사, 기타 필요사항 등)을 부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위 “1)” ~ “4)”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 일체

1.5. 현장여건 및 특기사항

본 사업의 부지별 현장여건 및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 규격입찰서 및 입찰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①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이며, 한전 계통으로 역송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② 발전전력은 전기사용자 사업장 전체 부하에 공급되어야 하며, 연계점은 이를 충족하도록 선정한다.

③ 태양광발전설비는 계통 사고 및 과전압 발생 시 수전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설의 최종 위치 및 규모 등은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각 기관의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전력이 우선 소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600kW 정도, 건물옥상)

① 시설 설치로 인하여 방수 등 기존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한국식품연구원(800kW 정도, 주차장)

① 기존 주차구역의 변경 없이(주차라인 유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A동 주차장에는 600kW 정도, 관람동 주차장에는 200kW 정도 설치계획

③ 본 공사에는 식재 처리비로 101,200,000원(130주 이식기준 반영)을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입찰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은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 후 확정된 처리방법에 의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준공 시 정산한다.

④ 주차장 내 기존 가로등 및 가로등 부착 음향설비(스피커)는 철거하고, 대체설비를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전기실은 복지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 공사시 공동구 사용은 가능함

4) 특기사항

① 공사가 제공하는 자료(도면, 현장 사진첩 등)는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계약 목적물의 설계 및 최종 사양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 및 관계 법령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체 책임 하에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내용이 참고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또는 이의 제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본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에 설치되는 발전설비를 각각 별개의 발전소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설계도서, 준공서류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서류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 정산도 기관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2. 사업자 선정

2.1. 선정방법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기술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규격입찰서 평가 : 정량평가(25점), 정성평가(75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결정기준을 따른다.

3) 본 평가기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를 위한 업체선정 입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 최종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2.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2611160701,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전력전문설계1종 1106)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 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 1358)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안내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3. 공동계약 여부 : 허용

1) “2.2 입찰참가자격 1), 2)”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모두 허용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2.2 입찰참가자격 1)”의 업체로 출자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한다. 대표사는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대표사가 모든 자격 보유시 단독입찰 가능

3)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등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함.

2.4. 입찰참가 신청 및 규격입찰서 제출 1) 참가의향서 및 질의접수

① 참가의향서 제출 : 공고일 기준 7일 이내(공고문 참조)

※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② 질의접수 : 공고일 기준 7일 이내(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서식 2>에 맞춰 지정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제출 후 확인 연락 바람, 063-280-7443)
  • 질의답변 : 질의접수 완료 후 7일 이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일괄 회신하며, 질의서만 제출 시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

2)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② 서약서 1부 ③ 보안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⑤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 사본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6)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3, 필요시) 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규격입찰서 제출

① 제출 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부수

㉠ 규격입찰서(정성), 설계도면 및 발표자료 각 10부(응모자 표기 1부, 미 표기 9부)

㉡ 정량평가 증빙서류 1부 ㉢ 발표용 USB 1식

③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4) 기타 문의사항

① 계약관련 문의 : 재무관리처 조하늘 과장(☎ 063-280-7545)

② 기술관련 문의 : 에너지사업처 서유승 주임(☎ 063-280-7443, 메일 [email protected])

※ 규격입찰서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5. 규격입찰서 평가 1) 규격입찰서 평가기관 : 전북개발공사

2) 평가방법 : 참가업체의 규격입찰서 설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

① 규격입찰서는 정량 (25점)+ 정성(75점)으로 평가한다(낙찰자 결정은 2.1에 따른다)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술·규격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결과 공개 이후 공개한다.

③ 평가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심사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한다.

⑤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결정기준을 따른다.

3) 규격입찰서 발표

① 업체별 20분 내외(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② 입찰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따른다.

③ 입찰서 평가 당일 발표 장소에 업체당 최대 2명이 참석 가능하며(발표자 1명, 발표보조자 1명), 설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 설명 불참업체는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⑤ 주의사항

㉠ 발표파일은 Microsoft Office Power Point로 작성하여 PPT파일과 PDF파일을 USB로 제출한다.

㉡ 발표슬라이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매 내외로 작성한다.

㉢ 발표슬라이드에는 플래시, 음성, BGM, 슬라이드 쇼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발표슬라이드 자료 및 발표 시에는 제안업체의 명칭, 참여기술자 이름, 사업수행실적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⑥ 규격입찰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판단하에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시 글꼴(폰트)을 함께 제출)

3.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3.1.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안내서 및 규격입찰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서류에는 입찰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제작사명이나 로고 등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③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④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규격입찰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⑦ “방법이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해당 항목 평가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작성 형식(정량평가 서류)(※권고사항) ① 규격입찰서 표지는 지정된 서식에 따른다. ② 기본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③ 규격입찰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규격입찰서 첫부분에 표기한다.

3) 작성 형식(정성평가 서류)(※권고사항) ① 규격입찰서 표지는 지정된 서식에 따른다.

② 기본 A4 규격 백상지 60쪽 내외로 작성한다.(설계도면 및 부속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③ 규격입찰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부분에 표기한다.

④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발표자료와 순서를 동일하게한다.

3.2. 규격입찰서 구성 1) 정성평가 서류 목차 항 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기술개요 1. 규격입찰 배경 및 목적 2. 기술·규격의 특징 3. 타 발전소와의 차별화 등 자유서식 Ⅱ.기술능력 1. 시공 및 인허가 계획 2. 설계계획(설계도면 평가) 3. 자재계획 4. 발전효율 향상대책 5.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지역기여도 8.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 제안된 기술·규격은 근거 자료제시 3.3. 기타 유의사항

1) 가격입찰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용량 1,400kW를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전기사용자 요청 및 현장여건 등으로 설치용량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 되는 경우 kW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변경 한다.

2) 규격입찰서 접수 이후에는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규격입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규격입찰서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계약체결 후라도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낙찰자의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실적 증명 및 홍보 목적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7)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변경 및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본 규격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9) 규격입찰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출한 모든 규격입찰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2)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4. 규격입찰서의 효력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2) 규격입찰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본 입찰관련 서류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공사는 규격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규격입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설명 및 답변자료를 포함함)

4.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4.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 술 평 가 정 량 평 가 ◦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대표사 5 25 담당부서 평가 ◦ 경영상태 대표사 5 ◦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5 ◦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5 ◦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무상점검 기간(년) 5 ◦ 가점 기술인증, 여성기업 등 +3 정 성 평 가 ◦ 시공 및 인허가 계획 5 75

평가위원
평가

◦ 설계계획(설계도면 평가) 10 ◦ 자재계획 10 ◦ 발전효율 향상대책 15 ◦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10 ◦ 유지관리 계획 10 ◦ 지역기여도 10 ◦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5

합
계

100점 4.2. 정량평가 배점 및 기준(25) 구 분 배 점 평 가 기 준 배점 정 량 평 가 (25점)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상업운전) 5 ◦ 10,000kW 이상 5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4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3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2 ◦ 1,000kW 미만 1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표사 기준) 5

◦ AAA, AA+, AA0, AA-, A+, A0, A-

5 ◦ BBB+, BBB0, BBB- 4 ◦ BB+, BB0, BB- 3 ◦ B+, B0, B- 2 ◦ CCC+이하 1 구조물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가점 +3 ◦ 신재생(태양광) 관련 인증 1 ◦ 여성기업 1 ◦ 장애인 기업 1 합계 25 ※ 정량평가 점수는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태양광 시공실적(대표사 기준)

①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처리되어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한함

② 시공실적 합계는 단일건으로 용량 90kW 이상의 실적만 합계함

③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인정)

④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평가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3)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무상수리기간이란 제조사 보증기간과 시공사 추가보증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시공사는 추가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증명서 또는 확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시공사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10년

4)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인버터(접속반)의 제조사, 모델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 및 접속반 무상수리기간이란 제조사 보증기간과 시공사 추가보증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제조사 보증서와 시공사의 추가 보증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시공사는 추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증명서 또는 확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시공사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10년

5) 발전시설 무상점검기간(연 1회 이상)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발전시설 전체에 대한 각 부품, 시스템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인력, 점검계획을 명기하여 규격입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상점검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하며, 준공 후 최초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추가 무상점검기간에 대한 확약서를 연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추가 무상점검기간을 합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신재생(태양광)관련 인증(대표사 기준)

① 신재생(태양광)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서만 평가한다.

②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의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④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여성기업(대표사 기준)

① 입찰공고일 이전에「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에 평가한다.

8) 장애인 기업(대표사 기준)

①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평가한다.

⑤ 최근 3개월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한다.

4.3. 정성평가 배점 및 기준(75) 평가요소 배 점 평가 기준 평가방법 시공 및 인허가 계획 5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의 적정성 평가

- 목표달성 방안 - 사업추진 인허가 일정 및 공정 관리 계획 사업 추진 체계 및 역량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 계획 등

평가위원
평가

설계계획 (설계도면 평가) 10 태양광 발전소 배치계획 및 주요구성도

  • 모듈배치도, 구조물도면, 계통일람도, 단선결선도 등 제시

회로 구성의 적정성

  • 모듈 직병렬은 계절에 따른 온도계수(STC)를 감안하여 계산

- 인버터 용량, 수량 등 구성, 설계 계획 부대공사 계획 - 전기사용자 연계점까지 부대공사 계획 구조검토의 적정성

  •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설계 계획

자재계획 10 모듈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으로 국내 생산품, 발전효율 및 내용연수 등을 평가
  •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근거자료 제시)

인버터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또는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으로 용량, 효율, 내용연수, 계통보호기능, 유지관리용이성, 고조파 저감대책, DER-AVM, 수명연장(냉각방안) 및 효율 증대장치 장착여부 등을 평가

- 성능보증서, 공급협약 등 근거자료 제시 구조물

  •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

자재별 AS기간 발전효율 향상대책 15

전기사용자 전기사용량에 따른 인버터 제어 등 발전량 최대 활용방안 제시(필수)

  •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한전측으로 역송불가(on-site 직접 PPA)

전압강하 방지대책 -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 등 전기배선

  • 케이블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노출 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이행방안 제시(고효율 모듈 사용 등)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10 본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

이상 및 고장시 해결책 제시여부, AS 기간 평가

모니터링 방법 제시(모듈별 또는 스트링별)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설비 제어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모바일앱 모니터링 지원 등 유지관리 계획 10 시운전 및 인도계획 준공 후 운영지원 계획 - 장애시 지원계획(A/S 관련) 유지관리장비 및 예비품 납품 계획 - 모듈, 안전용품 등 CCTV 설치계획 기타 유지관리 계획 평가 지역기여도 10 지역 인력 및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제시

  • 지역 자재·인력 활용방안 및 시공용 장비 등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기타 상생 방안

  • 공동계약 지역업체 참여비율(49%이상) 등 권장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5

사업 시행관련 민원예방 확보 방안(소음, 진동 등)

안전사고방지 계획 : 경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책 제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기술 5.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연번 구분 항목 작성요령 및 제출서식 비 고 1 참가의향 및 질의 참가의향서

◦ 참가의향서
1부

서식 1

◦ 질의서(필요시)
1부

서식 2 입찰등록

서
류

위임장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필요시)

1식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 사본
1식

- 면허 등 서식 3 별첨1~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약서

◦ 서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서식 7 서식 8 2 정량평가

서
류

표지 ◦ 정량평가서류 표지 서식 9 평가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태양광 시공실적(최근 5년간)
1부

◦ 태양광 시공실적 증명서
1부

◦ 경영상태
1부

◦ 무상수리 보증이행 확약서
1부

◦ 가점 사항(필요시)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3 규격 입찰서 표지 ◦ 정성평가 표지 서식 14 규격입찰서 (참여사 표기 1부, 미표기 9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10부

◦설계도면
10부

4 발표자료 설명자료 (참여사 표기 1부, 미표기 9부)

◦사업제안서 등 평가용 PPT자료
10부

5 USB

◦규격입찰서, 발표자료
1식

【서식 1】 참 가 의 향 서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대리인) 연락처 E-mail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을 위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질 의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E-mail FAX 번호 page 질 의 내 용 【서식 3】 입찰(기술·규격)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인은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1부

.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대 표 자 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법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기술자 보유현황 등
  • 개인(기술자)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직장명, 부서, 직위,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당해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평가

2. 당해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한 제반사항 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를 위해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상기 명시된 사업수행자의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준 적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공사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 제안업체는 각각의 대표자가 확인(또는 직인날인)하며, 모든 참여기술자가 각각 확인해야 함.

【서식 7】

서
약
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에 따른 입찰참가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서류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규격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귀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보 안 각 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에 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사업에 참여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전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 사업의 완성과 동시에 이 사업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자료를 귀 공사에 인도하며, 본인 및 사업참여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임.

3. 본인 및 사업참여자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하고, 귀 공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2㎝ 2㎝ 익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정 량 평 가 서 류]

20 .
.
.

※크기 ; 18p 제안업체명 ※크기 ; 20p ◦대표자 : ※크기 ; 13p ◦주 소 : ◦전화번호 :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일반현황 제출 【서식 11】 태 양 광 시 공 실 적(최근5년간) □ 업 체 명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설치용량

(
)

발 주 처 비 고 상호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용량 90kW(상업운전)이상에 한함

【서식 12】 태 양 광 시 공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전북개발공사 증명서용도 입찰서 실적증명 제출용 사업범위 및 기준 사업용량(예시)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

₩
원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해당 기관 양식이나 조달청 양식 제출가능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서식 13】 무상수리 보증 이행 확약서

1. 사 업 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2. 무상수리 보증 이행 대상 및 기간

가. 구조물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나. 인버터(접속반)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다. 발전시설 무상점검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발전시설 무상점검기간은 하자담보책임가간(준공 후 3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최소 3년 이상 제시하여야 함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기 무상수리 및 점검(가, 나, 다)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상기 무상 보증기간까지 성실히 무상 수리 보증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에 손실을 주거나 본 보증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사가 해당 무상 수리품목 금액, 출력손실, 기타 설비에 미치는 손실을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4】 2㎝ 2㎝ 익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정 성 평 가]

20
.
.
.

※크기 ; 18p

※ 인식명칭은 입찰업체명을 입찰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규격입찰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입찰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03 기술규격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기 술 규 격 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태양광 발전설비 EPC 사업」

2026. 9.

차
례

1. 적용범위 및 규격 1.1. 적용범위 1 1.2. 공급범위 1 1.3. 종류 및 규격 2 2. 일반설계조건 2.1. 개요 3 2.2. 설계일반조건 3 3. 운전조건 3.1. 사용환경 4 3.2. 운전조건 4 4. 구조 및 성능 4.1. 태양광발전 설계 5 4.2. 태양전지모듈 6 4.3. 인버터 9 4.4. 접속함 14 4.5. 지지구조물(일반 고정식) 18 4.6. 원격감시시스템 21 5. 일반시방서 5.1. 일반시방 22 5.2. 공사관리 22 5.3. 자재관리 23 5.4. 안전관리 23 5.5. 품질관리 24 5.6.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24 5.7. 예비품 및 특수공구 25 6. 특기시방서 6.1. 전기설비 25 6.2. 통신설비 29 6.3. 경계용 휀스 설치공사 30 7. 수행방법 7.1. 일반사항 31 7.2. 도서작성 및 제출 32 8. 납품 및 설치 8.1. 일반사항 34 8.2. 운송준비 34 8.3. 운송, 취급 및 저장요건 34 8.4. 명판 및 표시 35 8.5. 설치조건 35 8.6. 납품기한 35 8.7. 납품장소 36 8.8. 검수요청 36 9. 시험 및 검수 9.1. 일반사항 36 9.2. 시험방법(현장시험) 36 9.3. 시험조건 38 10. 하자 및 품질보증 10.1. 하자보증 내용 38 10.2. 하자보증 기간 38 10.3.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39 11. 기타사항 11.1. 예비품 및 전용공구 39 11.2. 교 육 39 11.3.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40 11.4. 보안책임 40 11.5. 기타사항 40 11.6. 대 안 40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기술규격서 1. 적용범위 및 규격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을 위한 설계 및 자재공급, 어레이 지지구조물 설치, 시운전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기술검토 등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의 구매에 대한 규격서로서,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 이행 중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운송, 설치, 시험 및 품질경영, 도서제출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안정된 상태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기, 설비보호 장치, 설비를 설치조건부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2.1 태양광발전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속자재의 제작 및 납품

1.2.2 제작된 시스템의 운반, 현장설치, 전기 결선 및 시험

1.2.3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설비 구성

1.2.4 시스템의 현장시험, 시운전 및 공사에 대한 교육

1.2.5 각종 서류 및 자료의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1.2.6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1.2.7 공급범위

가. 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구조도면 포함(수용가 연계 포함)

2) 기자재 제작, 납품(운송, 통관, 저장, 보관 등 기타 관련업무)

3) 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 4) 예비품 및 특수공구

5)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물 및 건축물 안전성검토서(구조안전확인서 포함)

6) 품질보증

7) 대관 인․허가(발전사업허가·변경 시, 공사계획신고 및 인가, 사용전

검사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일체) 8) 지지대 구조계산서

9) 도서(Drawing and Document) 제출

기자재 설계 및 제작 조립 및 설치 시운전 운전 및 정비

설계기술용역 관련자료 제공(기자재 설계를 위한 자료)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계획 기타 관련 공사에 필요한 제반 참고자료 10) 기술지원 용역 조립 및 설치 예비점검 및 시운전 기타 사용자 운전·운영기술 교육 등 11) 현장시험 12) 교육훈련 및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

13) 사업관리 등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14) 기타 부대공사 : 전기안전용 펜스(필요 시,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함) 등

15) 기존 시설물 처리

한국식품연구원 주차장 내 기존 가로등 및 부착 음향설비 철거 및 설치, LED 등기구 설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정 구간의 기존 식재 처리(처리방법은 전기사용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1.2.8 상세한 공급범위는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 승인된 해당 기술규격서, 규격입찰 안내서 및 별도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9 사업대상 부지 개요 순번 부지 주소 설비용량 비 고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600kW 정도 건물옥상 2 한국식품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800kW 정도 주차장 1.3 종류 및 규격

1.3.1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 일체

가. 태양광발전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는 KS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링시스템은 태양광발전량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1.3.2 기자재 운송, 저장관리,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자재 및 관련업무

1.3.3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규격서 및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는 관련 모든 규격조건을 만족하고 운전에 필요한 관련 부속품을 갖춘 완성품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3.5 부품은 마모, 부식, 조정, 점검, 수리 등이 필요할 시, 접근하기 쉽고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정비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반설계조건 2.1 개 요

본 기술규격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 기자재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과 관련 기술도서의 제출에 관한 기술조건과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에 연계하여 소비되는 방식으로 완벽한 발전설비를 구축 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각 부지의 시설용량은 ‘1.2.9 사업 대상 부지‘를 반영하여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2.2 설계일반조건

2.2.1 위치 : ‘1.2.9 사업 대상부지’ 참조

2.2.2 지형 :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 2.2.3 일반조건 가. 실외 설계 온도 (건구기준)

구
분

온
도

최
고

(+) 65℃

최
저

(-) 25℃ 나. 습 도

구
분

습
도

연평균 상대습도 60.3% 최저상대습도 9.0% 월평균 최대상대습도 71.2% 다. 풍속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신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라. 적설량 : 1일 최대 적설량 (기상청 지역별 최심적설 기준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17호 건축구조기준 규정에 따른다.

마. 소음 및 진동

항
목

단
위

설계기준 비 고 소음 부지경계선 대상소음도 dB(A) 55 이하 기기로부터 거리:1.0m, 높이:1.5m dB(A) 60 이하 바. 지진계수

국내 건축법(건축법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지진구역 Ⅰ
건축물 구조기준 2016 표 0306.3.1 지진구역 구분 및 지역개소 기준에
해당되는 부지로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운전조건 3.1 사용 환경

3.1.1 설치장소는 주차장, 옥상, 지붕 등이다.

3.1.2 주위온도는 –25℃ ~ 65℃ 범위를 넘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된다.

3.1.3 해발고도 0 ~ 1,000m 범위에서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3.1.4 상대습도 0 ~ 90%에서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3.1.5 그림자 영향이 없는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출력이 나오도록 방위각·경사각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6 그 외 사항은 “2.일반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제반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2 운전 조건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2.1 운전 조건

가. 각 장치는 규정된 운전조건에서 20년 이상의 설계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주요 기자재의 설계수명 자료를 제출한다. 단, 패킹, 씰, 가스켓 등 소모성 부품은 예외로 한다.

나. 태양광발전 설비는 본 규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장 성능시험, 설치 후 현장시험을 통하여 공사의 적합 판정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3.2.2 정상 운전

가. 단독운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여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해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나 수용가측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 시 고장을 감지하여 자동차단하는 보호장치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시시스템 및 인버터에 고장이력을 저장한다. 이후 고장원인을 해소한 후 운전원이 시스템을 Reset하여 시스템 정상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야간 또는 일사량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인버터는 교류 및 직류 스위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정상운전 시간 때에 일시적인 일사량 감소 현상이 발생할 시에는 재병입이 용이 하도록 시간지연을 두고 동작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의 직류전압이 인버터의 최소 운전조건 이상이 되면 인버터가 자동 기동되고 인버터가 정상상태가 되면 교류 연계스위치 전단 계통전압을 체크하여 동기 시킨 다음 인버터의 교류 스위치가 투입되어 서서히 계통으로 출력을 내보낸다.

마. 본 설비는 「전기사업법」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이며, 한전 계통으로 역송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바. 각 기관의 기존 태양광발전설비가 우선 소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발전전력은 전기사용자 사업장 전체 부하에 공급되어야 하며, 연계점은 이를 충족하도록 선정한다.

4. 구조 및 성능 4.1 태양광발전 설계

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일사량, 음영, 배치안을 고려한 최적의 효율(출력 성능보증 이상)로 최대 설치가능 용량을 산정한다.

나. 아래 다음과 같이 기본 및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1) 주요 설비 설계계산서 및 도면 작성 2) 설비 배치도 및 상세도면 작성

다. 태양광 설치개소 건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물 방수공법을 포함한다.

라. 수용가측 연계점 선로(지중)공사 상세설계를 포함한다.

마. 행정기관 인허가 및 현장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바. 최종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확인 후 시공한다.

4.2 태양전지 모듈 4.2.1 일반사항

가. 태양전지 모듈은 Cell 코팅 기술로 효율을 향상시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연결된 제품이어야 하며 Cell은 EVA (Ethylene Vinyl Acetate) Sheet와 고 투과율의 저 철분 강화 유리 사이에 고열 진공압착(Lamination)을 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은 옥외에 설치되며, “3.2 운전 조건”에 따라 연속운전을 할 수 있는 정격으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고, 내·외부 고장에 의한 시스템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장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모니터링 설비와 통신연결이 되어서, 시스템의 상태 및 동작을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원격지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간 통신이 되어야 한다.

4.2.2 구매 조건

가. 태양전지 모듈은 단결정 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경금속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봉처리 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모듈 유지보수 및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강제 재질의 모듈 지지대(Rail)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풍에 의해 모듈이 쉽게 뜯겨 나가지 않도록 모듈과 모듈테두리에 적정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 태양전지 내부에는 필히 By-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태양전지 단위모듈 규격은 결정질 최소 600Wp 이상으로 설계하여 부지에 대한 설치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마. 태양전지모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모듈 납품 시 공급물량 전체에 대한 제조사 전수검사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납품하는 모듈을 각 로트별로 무작위 샘플링하여 국가공인기관시험소(한국)에 검사를 의뢰하여 모듈용량이 –3 ~ +3%이내로 만족한지 확인한다. 또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모듈 제조사 전수검사 성적서와 일치한지 확인한다.(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만일, 모듈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국가공인기관시험소(한국)의 기준 이하일 때 그 차이만큼 시스템효율보장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발주처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주자재인 모듈 품질검수를 위하여 제작공장 현장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현장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모듈 구매 시 ‘5.7’에 따른 여분의 모듈을 구매하여 예비품으로 납품한다.

4.2.3 요구 사양

태양전지 모듈은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 태양전지 모듈의 요구 사양>

Item 단 위 규 격 1) 일반사항 가)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나) 전지 종류 실리콘태양전지 다) 모듈 형식 단결정 라) 모듈 당 Cell 내장수량 개 72 이상 2) 사용 조건 가) 허용 사용온도 범위(최저-최고) ℃ -40 ~ +85 나) 기본 풍속 ㎧ 설계일반기준 적용 다) 허용 최대 강설 하중 ㎏/㎠ 공급사 제시 3) 전기전 특성 및 성능

가) 모듈 성능
(AM 1.5, 25℃,

1,000W/㎡기준) 최대출력(Pmax) W 600 이상 개방전압(Voc) V 공급사 제시 단락전류(Isc) A 공급사 제시 최대출력시 전압(Vmax) V 공급사 제시 최대출력시 전류(Imax) A 공급사 제시 전지모듈 효율 % 17.5% 이상 나) 모듈출력보증 보증출력 % 80%/25년 이상 (보증서 제출) 다) 전연저항 모듈과 프레임간 ㏁ 1,000 어레이 단자와 대지간 ㏁ 10 라) 허용 최고 내전압 모듈 허용 최고 내전압 ㎸ 1 어레이 허용 최고 내전압 ㎸ 1 4) 물리적특성 가) 모듈 전면부 Cell 재질 실리콘 Glass 재질 3.2mm 강화유리 빛 반사 저감 코팅재료 공급사 제시 나) Lamination 오염 저감 코팅 재료 공급사 제시 Glass 허용 충격강도 ㎏/㎠ 공급사 제시 내장재 공급사 제시 다) 프레임 재질 양극 산화막 알루미늄 피막 두께 ㎜ 공급사 제시 프레임 두께 ㎜ 공급사 제시 라) 크기 (가로×세로×두께) Cell 인치 모듈(테두리 비포함) ㎜ 공급사 제시 모듈(테두리 포함) ㎜ 공급사 제시 마) 면 적 Cell ㎜ 공급사 제시 모듈(테두리 비포함) ㎡ 공급사 제시 모듈(테두리 포함) ㎡ 공급사 제시 바) 모듈 프레임 지지대 (RAIL) 재질 강제 5) 기타 가) Junction Box Connecter 형식 공급사 제시 접속 방식 공급사 제시 나) Diode류 제작사 공급사 제시 형 식 공급사 제시 수 량 개 3개 이상 6) 제품 보증기간 년 10 4.2.4 제출 자료

가. 태양전지 Cell 성능 입증 자료(제조사 시험성적서, 성능보증 서류 등)

나. 모듈 상세 성능 입증 자료(시험성적서, 카탈로그 등)

다. 모듈 상세 물리적 특성 입증자료

라. 일사량, 온도, 대기 질량정수 변동에 따른 출력 특성 자료

마. Diode 등 부속 자재 상세 규격 입증 자료

바. 기타 입찰 기술규격을 입증할 기술자료 4.3 인버터 4.3.1 일반 사항

가. 태양전지 모듈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 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태양전지 출력전압(직류)에 따라 자동 기동·정지시스템을 갖추어 항상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나. 인버터 효율은 태양광 일사량 정상 운전범위에서 ‘4.3.2 구매조건’ 및 ‘1.2.9 사업대상 부지 개요’의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격용량은 공급자가 적정 용량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태양광 전지 모듈의 출력전압과 인버터 입력전압이 상호 연계되어 태양의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인버터의 최소 및 최대출력 용량을 선정한다.

라.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외부 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대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한다.

마.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하여도 Shut down되지 않아야 한다.

바. IEC 60529에 따라 인버터 자체의 방수등급은 IP44의 보호등급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IP44등급 미만일 경우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최대의 전력변환효율을 위하여 Transless type을 기본형으로 하며 문제발생에 따라 Transformer type으로 변경요청 시 변경제작 또는 Transformer를 별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태양광 인버터 내 지락감시모듈을 장착하여 지락발생시 원격모니터링에 표시하고 인버터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자. 옥외에 설치하는 인버터는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3.2 구매조건

가. 인버터는 옥외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허용온도 최대 85℃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외함(필요시) 및 냉각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입력사양 최대입력전압 : 600Vdc 이상

입력전압변동범위 : 200 ~ 1,000Vdc

최대입력전류 : 공급자 제시 2) 출력사양

상 수
: 삼상 or 단상

방식(사용 소자)
: PWM Inverter (IGBT)

냉각 방식
: 강제 공냉식

최대 용량
: 공급자 제시

정격 출력 용량
: 공급자 제시

정격 출력 전압
: 380V or 220V ±10%

정격 출력 주파수
: 계통 주파수 (60Hz±3Hz)

출력 전압 안정도
: ±1% 이내

출력 주파수 변동률
: 계통과 동기운전

출력단 파형왜율
: 5%이내 (정격부하 시)

계통전압 전압변동률 : ±10% 이내

유로 효율
: 96% 이상

기기 소음
: 2.2.3 일반조건 참조

3) 보호기능

인버터 과전압 보호기능(정격전압의 –12% ~ +10% 이내)

인버터 주파수 보호기능(정격주파수의 ±3Hz 이내)

계통전압 연계기능(정격전압의 ±10% 이내)

계통주파수 연계기능(정격주파수의 ±3Hz 이내)

출력 단락 시 시스템 보호, 시스템 과열보호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동기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4)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 : 제작자 표준 다. 구성 1) 인버터부

본 장치는 반도체소자, 휴즈, 방열판, 필터용 리액터 및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전지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켜 부하 또는 계통에 안정된 양질의 전원을 공급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 해야 한다.

본 장치는 정격 부하 범위 내에서 부하에 전원을 연속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전압의 변동 없이 정격부하 이상부터 110%의 과부하에서 10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직류 과전압 · 저전압, 과부하, 과열, 정전 등 고장에 대한경보 및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제어기부

본 장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으로서 인버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교류 배전반 부분의 전자접촉기의 구동 신호를 발생하고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MMI LCD에 시스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MMI로부터 동작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패널(MMI) 및 표시장치

패널 전면에 LCD를 부착하여 입력 전압·전류, 출력 전압·전류 등을 표시해 주고 동작 및 에러 표시 등을 해주어야 하며 에러발생시 경보음 및 에러 발생 위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LCD 표시장치 : LCD 표시 장치에는 MICROPROCESSOR 제어에의한 표시 기능이 나타내져야 하며 표시 기능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 수동 운전 / 자동 운전 · 계측 기능 / 경보 표시 · 시스템 설정

스트링 타입 인버터의 경우 전체 인버터에 대한 운영 패널 및 표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기술적 사항

1) 소프트 스타트 기능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 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5초의 “Work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출력 과전압 검출(Output Over Voltage : O.O.V) :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전압이 상승될 경우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전압이 AC 380V가 ±10%가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력 과전류 검출(Output Over Current : O.O.C) : 150% 이상의3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 시에 전류 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 (4초)동안 동작하여야 한다.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 과전류현상이 수 초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4초) 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모드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Over Temperature(O.T) 검출 및 정지 : 기능소자에서 발생한 열은 Heat Sink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Heat Sink가 가열되면 여기에 부착된 Thermal Relay가 동작하여 인버터를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통신포트 내장 :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R, S, T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수평면 및 경사면 일사량, 외기 및 태양전지 표면온도

통신속도
: 9,600BPS 이상

계측치 Sampling Time
: 1분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 90일분

6) 태양광 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7) 표시기기 : 제작자 제시

교류 전압계(출력 전압계), 교류 전류계(출력 전류계)

직류 전압계(입력 전압계), 주파수계 8) 스위치류

입력 스위치 : 1EA, 출력 스위치 : 1EA

9) 고장 표시 램프 인버터 가동, 입력 과전압, 과부하, 고장 4.3.3 요구 사양

인버터는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2. 인버터의 요구 사양> Item 단 위 규 격 1) 일반사항 가) 인증기관 4.2.1 일반사항 나 항 참조 나) 형식 계통연계형 다) 정격용량, 무변압기형 kW 공급자제시 라) 최소~최대 출력 용량 kW 공급자제시 마) 인버터 제어방식 PWM 바) 냉각방식 강제 공냉식 사) DC 입력 제어 방식 MPPT 아)대수 set 공급자제시 2) 전기적 특성 가) 직류 입력 최대입력전압 V 공급자제시 입력전압 허용범위 V 공급자제시 기동동작 최저 전압 V 공급자제시 나) 교류 출력

상
수

1상 or 3상 정격 전압 V 공급자제시 60 정격 주파수 Hz -12 ~ +10 % 전압 허용 범위 -3 ~ +3 Hz 주파수 허용 범위 전류 파형 왜율 총합 % 5 이내 각차 % 3 이내 부하의 역률 정격 % 95% 이상 조정 % -5 ~ +5 다) 과부하 내량 정격의 110% 이하 분 10 정격의 110% 초과 초 즉시 라) 소 음(1m 거리) dB 60 이하 마) 인버터 동작 온도 ℃ -20℃ ~ 65℃ 바) 출력전압 안정도 % ±1 이내 사) 유로 효율 % 96 이상 아) 부품 허용 최고 온도 변압기, 리액터류, 반도체류 Deg 150℃ 이하 스위치류 Deg 70℃ 이하 3) 주요 보유 기능 가) 소프트 스타트 방식 기능 보유

나) 원격 감시 위한 통신 기능(Protocol)

기능 보유 다) 운용 감시반 기능 기능 보유 (1) 경보 표시 기능 최대 표시 수량 개 - 경보 확인 및 복쉬 기능 기능 보유 경보음 취소 기능 기능 보유 경보내역 저장 수량 개 기능 보유 (2) 운용값 표시기능 표시 방법 Character 또는 GRAPHIC LCD

표시 용량(Character수 × Line수)

개 공급사 제시 계측값 표시 기능 기능 보유 운전이력 표시 기능 기능 보유 운전 설정값 표시 기능 기능 보유 (3) Mimic 표시기능 표시 방법 GRAPHIC LCD 차단기 등 기기 동작상태 표시 기능 기능 보유 전원 입·출력상태 표시기능 기능 보유 (4) 데이터 입력 기능(운용값 설정 등) 기능 보유 (5) 제어 조작 기능 기능 보유 4) 설비 보호회로 구비 유무 가) 경고/정지 회로 직류 입력 과전압 V 기능 보유 직류 입력 저전압 (1단) V 기능 보유 교류 출력 과전압 (1단) V 기능 보유 교류 출력 저전압 V 기능 보유 교류 출력 저주파수 % ±1 온도 과열 (1단) Deg 기능 보유 출력 과전류 A 기능 보유 4.4 접속함 (일반형) - 해당 시 적용 4.4.1 일반 사항

가.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태양전지의 각 군별로 발전되는 전기를 모아서 인버터로 송전하는 기능을 한다.

다. 접속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각 채널에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및 각 군의 인입된 직류 전력의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라. 접속함 보호등급은 IP54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함의 구조는FANLESS 구조로 FAN없이 사용 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단, FAN을 사용하여 열 방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FAN고장 시 알람기능 또는 센서를 통한 이상 감지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마. 외함 내부에 기기의 채널 별 감시모듈을 설치하여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외함의 재질은 SUS 304 1.5t 이상으로 옥외 방수 자립형 또는 벽부형으로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단, 자립형 일 경우 베이스는 SUS 304 2.0t이상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사. 내부에 기계장치는 케이블 접속 시 전압강하나 접속단자 저항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아. 옥외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4.2 구매 조건

가. 설치 장소는 옥외로서 해발 1000m 이하, 기본 풍속은 설계일반기준 적용, 주위온도 최고 65℃ ~ 최저 –20℃, 습도 0 ~ 90%RH None-condensing의 조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접속함은 각 군별로 인입되는 전기의 과전류와 역전류 방지를 위하여 퓨즈와 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인버터와 각 군별 전지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접속함에 사용되어지는 케이블은 DC 1,000V를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직류입력회로 모듈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열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 다이오드 : 1,000V DC, 50A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마. 접속함 내 퓨즈는 1,000V DC, 15A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퓨즈는 손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홀더가 부착된상태여야 하며, 퓨즈 전류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홀더(hol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속함과 인버터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압 규격 : 1,000V DC용 40KA)

사.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누전, 연기 또는CO, 온도, 아크센서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진단 및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통보하는 장치 또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 접속함 내부 메인 차단기가 있는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된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자. 고전압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창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차. 외함에서는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접속함의 모든 선로에 대하여 절연내압 시험을 하여야 하면 ‘내선규정’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타. 접속함 동작 전원은 AC 또는 자체 발전 (태양광 모듈) DC 타입 형태로 현장 조건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 AC 사용 할 경우 접속함과 전원 선로 간에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압규격 : AC 220V 120kA(Total), 40kA(Mode))

  • DC 사용할 경우 DC/DC 변환기를 설치하여 접속함 내부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IN : DC 1200V, OUT : DC 24V)

4.4 접속함(통신형) - 해당 시 적용 4.4.1 일반 사항

가.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태양전지의 각 군별로 발전되는 전기를 모아서 인버터로 송전하는 기능을 한다.

다. 접속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각 채널에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및 각 군의 인입된 직류 전력의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라. 접속함 보호등급은 IP54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함의 구조는FANLESS 구조로 FAN없이 사용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단, FAN을 사용하여 열 방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FAN고장 시 알람기능 또는 센서를 통한 이상 감지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마. 외함 내부에 기기의 채널 별 감시모듈을 설치하여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외함의 재질은 SUS 304 1.5t 이상으로 옥외 방수 자립형 또는 벽부형으로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단, 자립형 일 경우 베이스는 SUS 304 2.0t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내부에 기계장치는 케이블 접속 시 전압강하나 접속단자 저항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아. 옥외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4.2 구매 조건

가. 설치 장소는 옥외로서 해발 1,000m 이하, 기본 풍속은 설계일반기준 적용, 주위온도 최고 65℃ ~ 최저 –20℃, 습도 0~90%RH None-condensing의 조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접속함은 각 군별로 인입되는 전기의 과전류와 역전류 방지를 위하여 퓨즈와 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인버터와 각 군별 전지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접속함에 사용되어지는 케이블은 DC 1,000V를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직류입력회로 모듈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열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 다이오드 : 1,000V DC, 50A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마. 접속함 내 퓨즈는 1,000V DC, 15A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퓨즈는 손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홀더가 부착된상태여야 하며, 퓨즈 전류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홀더(hol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속함과 인버터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한다.(전압 규격 : 1,000V DC용 40KA)

사. 접속함과 통신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한다. (전압 규격 : RS-485 60kA(Total), 20kA(Mode))

아. 각 어레이 채널의 신호 검출 시 반드시 전압 및 전류 신호를(-)동전위를 기준으로 검출하여 회로구성 시 안전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자. 접속함 채널별 감시모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시리얼 RS-422/485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입력(전류)이 최대 24채널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조작 방법은 처음 접하는 사람이 조작하더라도 금방 숙지가 가능 하도록 쉬워야 한다.

차. 제품에는 어드레스를 설정하여 여러 개의 접속함을 설치하더라도
하나의 통신라인으로 통신이 가능 하여야 한다.(255개까지 접속 가능할 것)

카.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누전, 연기 또는CO, 온도, 아크센서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진단 및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통보하는 장치 또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타. 각 채널의 입력단자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는 반드시 A/S가 용이한 커넥터 방식으로 취부가 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장치는 최소한 28채널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파. 접속함 내부 메인 차단기가 있는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된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하. 고전압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창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 외함에서는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접속함의 모든 선로에 대하여 절연내압 시험을 하여야 하면 ‘내선규정’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더. 접속함 동작 전원은 AC 또는 자체 발전(태양광 모듈) DC 타입 형태로현장 조건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 AC 사용할 경우 접속함과 전원 선로 간에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압규격 : AC 220V 120kA(Total), 40kA(Mode))

  • DC 사용 할 경우 DC/DC 변환기를 설치하여 접속함 내부에 필요한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IN : DC 1,200V, OUT : DC 24V)

4.5 지지 구조물(일반 고정식) 4.5.1 일반 사항

가. 태양전지판, 연계형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구조물 운반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지지구조물 설치 전 구조물(건축물)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마. 지지구조물 설치에 따른 건물옥상 방수용 자재를 공급하고 시공한다.
바. 기타 건물 안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5.2 설계 조건

가. 운전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버터와 최적설계가 되도록 어레이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어레이는 그림자 영향이 없는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며,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사각 10°(범위:±10%)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통풍에 대한 설계를 적용하여 지면에서 전면 최소
300mm이상 높이를 확보하여 어레이 주변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지지구조물의 강재, 고장력 볼트 및 앵커볼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발전설비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필히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조물 안전성검토서는 구조기술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라. 지지구조물 아연도 용융도금은 철골 가공 후 용접부분 및 볼트 구멍을포함하여 60㎛이상 피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및 현장용접등으로 아연도금 피막의 손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연도 페인트로 도포 한다.

마. 철골조립이 완료되면 수직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철골의 수직도를 측정 수정하여야 한다.

바. 기둥 구각의 앵커볼트는 충분히 고정된 상태에서 철골 세우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면과 베이스플레이트 틈은 무수축 몰탈로 전면 그라우팅 한다.

사. 지상에 노출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 및 풍하중은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관측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아. 모듈 고정은 클램프 또는 볼트체결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견고히 고정 할 수 있도록 한다.(재질 : 스텐레스 SUS304이상)

4.5.3 설치 조건

가. 구조물 기초 설치 전 구조물 기초와 건축물간의 방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기사용자 및 발주처에게 사전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지지대 제작 전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후 제작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는 지진,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이 해당지역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가 확인된‘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지지대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품으로 한다.

마.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제작승인도와 재차 확인하여 제작하여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지지대 설치위치는 착공 전 제출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 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처와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부담으로 한다.

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사용 자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5.4 자재

가. 사용강재(구조용 강재)는 아래항목의 KS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것으로 적용하여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나. 볼트재는 아래항목의 KS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것 으로 적용하여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 세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4 스프링와셔 – 일반용 KS B 1326 평와셔 – 보통원형 KS B 1102 리벳 – 열간성형리벳 KS F 4521 건축용턴버클 KS F 4512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턴버클 몸체

다.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오염박리가 없어야 하며 항상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종류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라. 표면부식방지처리는 용융아연도금으로 하고 도금두께 60㎛ 이상으로 한다.
단, 재질이 합금도금강판 POSMAC, SUS, 알루미늄을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4.5.5 요구 사양

지지구조물은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표3. 지지구조물의 요구 사양> Item 단위 규 격 1) 지지대 형상 및 재질 지지대 형상(규격) KSD 3503 (경량 H형강) 동등 이상 지지대 재질 SS400, 동등 이상 2) 지지대 용량 규격별 SIZE 공급자 제시 총무게 TON 공급자 제시 3) 표면부식방지처리 도장 규격 KSD 8308 용융아연도금 도장 두께 60㎛ ± 5% 4) 기본 풍속 m/s 설계일반기준 적용 5) 노풍도 C 6) 적설 하중 ㎏/㎡ ‘2.일반설계조건’ 참조 4.6 원격 감시 시스템 4.6.1 시스템 구성

가.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직렬 통신 단말기 등)은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인터페이스)되어야 한다.(발주처와 사전 협의)

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전압, 전류, 전력, 누적발전량, 주파수 등의 전기적 데이터(인버터 기능 내장) 및 기상 환경데이터인 일사량, 온도(센서) 등의 운전에 필요한 감시 정보를 직렬통신 단자를 통하여 모니터링 장치에서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스트링별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링은 전기사용자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연동되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CCTV설비는 발전설비 전체 감시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옥외형으로 1개소 이상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물체의 식별이 가능한 화소의 장비를 사용한다.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1.나항에 해당하는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6.2 설치 조건 및 사양

본 원격 감시 장치는 다음 환경 조건에서도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자는 설비 특성상 특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가. 기본 사용 환경 1) 교류 : 220V±10% 2) 주파수 : 60±1㎐ 3) 주위온도 : -25℃~ 65℃ 4) 습도 : 0 ~ 90% 5. 일반시방서 5.1 일반사항

5.1.1 이 시방은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전반에 적용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공사 표준시방서, 국토부 발행 건축 및 기계공사 표준시방서와 제반법령, 내선규정 기준에 따른다.

5.1.2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이나 수속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인허가 완료 이전에 각 공종별 시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1.4 모든 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5 관련 기관의 시험, 검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검사 및 허가를 받아 필증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6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1.7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5.1.8 공사용 전력 필요시 계약자가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따른 경상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5.2 공사관리

5.2.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정리 등 주위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2.2 시공 중에 인명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방지에 노력하고 매일 현장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5.2.3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며, 이때 현장대리인 및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각서를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4 전문공사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자의 전문공사 공사실적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2.5 시공 과정의 중요개소나 은폐개소는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기성고 검사 및 준공 검사서류의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6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2.7 공사 관련 업체와의 협의 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하며, 타 공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공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5.3 자재관리

5.3.1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발주처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3.3 사용자재는 자재검수 요청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5.3.4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로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5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공급되는 자재는 설치완료 후 제작자 입회 하에 동작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

5.4.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재해방지 세부 시행계획(현장조직표, 안전장구 사용 및 비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2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에는 재해방지책임자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이력서와 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4.3 재해방지책임자는 소정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계약자 소속의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안전회의, 안전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4.4 계약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 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발주처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또한 발주처의 안전회의 참석, 안전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4.5 안전 관리자는 작업 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6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5.4.8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5.5 품질관리

5.5.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 등과 같은 서류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 공정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5.5.2 지입자재가 자재규격서 구매요건과 일치하도록 기술 및 품질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5.3 지입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 등이 시방서, 규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5.4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중지 원인이 해소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은 공기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6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5.6.1 각 공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6.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방수포함)은 반드시 발주처(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6.3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9.2, 9.3’에 따라 관련 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5.6.4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은 중요 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인 경우 검사 및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6.5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5.6.6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관련 담당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5.6.7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인허가 서류, 원도의 시공 변경된 부분의 수정도면 등)를 제출하고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 되었을 때 감독의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6.8 현장검사(준공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계약자는 시정 조치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7 예비품 및 특수공구

5.7.1 본 조항 및 기기 예비품을 공급하되, 예비품은 완벽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본 기기의 공급품과 같은 규격, 재질 및 성능으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7.2 예비 품목은 아래 품목을 포함하여 공급 기기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돌발 고장 시 부품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품을 제안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전지모듈 인버터 휴즈 접속함 휴즈 5.7.3 특수공구 품목 디지털 멀티테스트

5.7.4 또는, 위 예비품 및 특수공구는 발주처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현물로 납품하겠다는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6. 특기시방서 6.1 전기설비 6.1.1 전선관 공사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 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 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박스를 사용 한다.

사. 관경 28φ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자.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 후 100㎜ 이상 무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차.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카. 28φ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수 있다.

타.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리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하.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거.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더.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러.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머. 배관 설치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버. 기타 전선관, 트레이 및 덕트뱅크 공사는 대한전기협회 공사표준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서. 옥외 TRENCH내에는 자연배수가 되도록 시설한다.

어. 옥외 지중 통신 및 전선 관로는 기존 관로가 있을 경우 이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1.2 배선 공사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선 박스 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자.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차.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파.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6.1.3 접지 공사

가.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종횡 칫수 300㎜의 것

나) 동봉일 경우는 직경 14㎜, 길이 1,000㎜ 이상, 직경 18㎜, 길이 2,400㎜ 이내의 제품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 슬리브 또는 틸미트 용접으로 시공 한다.

라.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마.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바.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접지선에는 퓨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3Ω 이하이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아.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자. 고압 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 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차. 계기의 변성기 2차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카.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타.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m이상으로 하고, 지하 50cm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파.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6.1.4 옥외설비 시설공사 가. 인입배관 및 배선

1) 맨홀 및 건축물벽체를 통과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방수

장치를 시설한다.

2) 예비케이블은 단말처리 후 양단을 접지한다.

3)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선)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

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구부려야 한다.

4) 지하 매설물 공사 시 반드시 감독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며 수도관

및 전선관로 통과지역은 인력 터파기 등을 하여 기존 지하매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옥외 보안등의 시설 1) 등주는 별도 상세도에 준하여 시설한다.

2) 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0.6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도로 횡단 시는 1.2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3) 보안등용 케이블의 접속 또는 분기는 안정기 박스 내에서만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4) 보안등 설치 시에는 파손 및 벗겨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고 칠이 벗겨질 경우 녹 제거 후 재도장 한다.

6.1.5 케이블 트레이 설치

가.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트레이 설치위치는 칼럼 중심선에서 칼럼 가까운 쪽의 트레이 옆면까지 거리로 표시되며 설치높이는 트레이 밑면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지지물의 제작설치는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이며, 트레이 지지물의상세도는 유니스트러트(Unistrut)와 기타 구조의 트레이 지지물을 설치 하는 상세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6.2 통신설비 6.2.1 배관 및 배선, 접지공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시방서에 따른다.

6.2.2 단자함 및 풀박스류 공사

가. 전화단자함 및 전화용 승구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박스는 두께 1.6㎜이상인 강철판으로써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과의 연결부분은 전선관 굵기의 구멍을 뚫어 로크시켜야 하며 로크너트 및 붓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 내에는 회로구분표(전선관 방향표시등)를 작성, 전면판 내부에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2.3 통신설비 설치공사 가. 통신케이블 포설

1) 케이블 포설은 한 방향으로 하며, 속도는 10m/분 이하로 한다.

2) 케이블 포설시 윤활제를 사용하여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케이블 단말에는 케이블 내역을 기재한 Tag를 부착한다.

4) 케이블 포설 전/후에 맨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맨홀 내부의 여유장은

가지런히 정리 정돈 한다. 나. 통신케이블 접속

1) 심선접속은 반드시 심선접속자를 사용하고 외피는 PCC 접속관을 사용하며 사전에 접속공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완전한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발주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접속개소는 선로구간, 케이블 종별, 접속년월일, 시공자 등을 기록한 Tag를 부착한다.

4) 케이블을 전화단자함에 접속 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5) 습기가 많은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접속을 하지 않는다.

6) 통신 배선용 Outlet은 RJ-45 Modular Jack 8PIN을 사용하여야 한다.

7) UTP(Un Twist Pair) 케이블 성단 시 꼬임의 풀림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UTP 케이블의 각 단말 및 Connector 접속 시 외피의 박피를 최소화하여 케이블의 내부원형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2.4 네트워크 설비공사

가. 패치판넬의 뒷면을 가로질러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대로 케이블을 성단한다.

나. 각각의 Pair들이 흩어지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Pair들을 구부릴 때적당한 Tension을 주어야 한다.

다. Connecting Block의 Pair가 분리되는 지점까지 Pair의 꼬임이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UTP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패치판넬에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패치판넬 사이에 UTP케이블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바. 패치판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붙인다.

6.2.5 CCTV 설비공사

가. 카메라용 박스에서 인출되는 배관은 플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의 설치는 설치 POLE 또는 주변 구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구조물 시방서에 따른다.

다. 기기의 설치 조립 및 조정에 있어서는 해당 설계서와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공한다.

라.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의 설치위치는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발주처 본사에서 확인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3 경계용 펜스 설치공사(필요 시) 6.3.1 제작 및 시공 가. 제작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제작은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은 소재의 특성상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자재를 사용하며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로 처리되어야 한다.

3) 메쉬판은 일정한 간격(50*150)을 유지해야 하며 교차한 모든 지점은 자동용접 되어야 한다.

4) 완제품은 규격별로 견고하게 묶어 하차 시 난간의 파손이 없도록 하며, 스티커 또는 마킹을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기초시공은 시공 상세도면 준하여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한다.

6.3.2. 공사의 검사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발주처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발주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발주처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7. 수행방법 7.1 일반 사항

7.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또는 상호 사전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한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1.2 일부 자체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는 기술자의 자문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7.1.3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작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속물과 부대설비의 설계/공급/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7.1.4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및 기타 필요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7.2 도서 작성 및 제출 7.2.1 적용코드와 언어 및 단위

가. 적용 Code & Standard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나. 모든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출력으로 생산되는 도서와 외국의 도서를 첨부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국, 영문을 혼용할 수 있으며, 기자재규격서 등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업무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를 사용하고 도면은 발주처의 도면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7.2.2 도면의 작성

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면,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상 발생한 모든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모든 도면은 부품, 요소품(Components), 제작물, 조립물 및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미터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7.2.3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나. 사업수행조직도

다. 사업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종합공정계획표(설계, 제작 및 시험계획 포함)

7.2.4 제작규격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서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규격서 3부를 작성 · 제출 (USB포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작규격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종합규격 나. 공급자재 명세 및 수량 다. 기술자료 및 도면 전체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세부 연결 블록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 개요 및 기능 장치별 주요 기능 기타 라. 교육계획서 7.2.5 사용자 설명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설명서 3부를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개요 나. 시스템 제작 및 케이블 연결도면

다.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라.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7.2.6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기한 <표4. 공정별 제출도서 목록> 번호 도서명 승인여부 제출기한 제출부수 비고 1 원제작사 품질보증, 납품, 기술지원확약서 - 사업제안(공모) 시 1 태양광모듈, 인버터 2 착수보고서(공정계획 포함) - 인허가 완료이후 1 3

제작규격서

  • 도면, 기술자료 포함

○ 인허가 완료이전 3 주1) 4 운전 및 유지보수 매뉴얼 ○ 1 5 준공도면(A3제본_원본) - 1 계산서 등 서류포함. 6 준공도면(A3제본) - 1 계산서 등 서류포함. 7 설치공사 사진대장 - -

주1) 설계도면은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을 위한 태양전지모듈 및 인버터 배치도, 전기 단선도 등을 의미하며, 제작도면은 전체 조립도, 부분도, 각 부품의 도면, 상태품과 조립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등을 말한다.

주2) 제작규격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USB 또는 소프트화일로 제출할 수 있다.

8. 납품 및 설치 8.1 일반 사항

8.1.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설치 조건부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이 계약조건 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8.1.2 납품자재 설치 시 본 기술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1.3 모든 물품은 완전 조립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 운반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8.1.4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의 설계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아 재 제작하거나 철거, 재 설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8.2 운송 준비

8.2.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공장조립 및 운반 중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 발생 및 주위 환경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인양점(Lifting point)을 명확히 표시하고 개방된 부분은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 전에 고정 장치를 구비하여 기자재의 이동 및 진동을 방지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공장시험 완료 후 운송준비를 하여야 하며 운송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운송 시 필히 기자재에 대한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에 대하여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2.5 각 조립품은 운송이전에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계약상대자의 조립 및 배치도면에 따라 식별을 위해 표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조립품에는 현장 식별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매치 마크를 하여야 한다.

8.3 운송, 취급 및 저장요건

8.3.1 각 기자재는 현장에 운송하기 전에 취급 및 선적의 한계를 고려하여 납품 및 하차해야 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3.2 운송 및 현장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각종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8.3.3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포장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8.3.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기자재의 취급, 보관 및 보존을 위한 지침서(현장에서의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여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8.4 명판 및 표시

8.4.1 각 발전소에 발주처의 CI 등을 인쇄 또는 각인하여 현황 및 준공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 부착위치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8.4.2 각 장치의 적당한 여백에 제품명,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제작사명을 기재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제작도면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8.4.3 단,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명찰 부착을 제외할 수 있다.

8.5 설치조건

8.5.1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에게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5.2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제품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설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5.3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장치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8.5.4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 시공,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 악조건으로 불완전하게 되거나 발주처 손해가 우려될 경우

다.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설치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6 납품기한 8.6.1 입찰공고 참고

8.6.2 납품기한 이내에 전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시험 및 검수,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모니터링 설비 등)와 통합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8.7 납품장소 : 사업부지 현장 8.8 검수요청 : 납기 15일 전

8.8.1 현장시험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기 15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8.8.2 발주처는 위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고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수 9.1 일반 사항

9.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 태양전지모듈 ○ 계통연계형 인버터

9.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랜덤 샘플링 방법)

가.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검사 후 자체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 중 아래 부품은 국가공인 기관에 시험의뢰 후 출력 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의 경우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해당 부품(필요한 경우 예비부품 포함)의 샘플을 최소 3개 이상 발췌한다.

라. 부품은 관련 도면 및 공정에 따라 정해진 자재 및 부품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검사, 품질관리, 생산허가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마. 부품은 모든 부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허용되는 최대 시스템 전압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취급, 장착, 연결 지침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바. 치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 등의 품목을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시험에 적합한 양을 무작위로

발췌한다. 9.2 시험방법(현장시험)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시험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표5.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험 방법>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태양전지
모듈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접속테이블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열화상
카메라

구조물 점검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것 육안 가대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프레임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육안 측정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 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접속함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측정 절연저항 <태양전지-접지선> 절연저항계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규정의 전압일 것 멀티테스터 다이오드 상태 확인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인버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육안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육안 측정

절연저항
(인버터 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암 DC 500V 절연저항계 접지저항

접지저항 10옴 이하 일 것
(제특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스템

효율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육안 RTU 전송상태 서버와 이상 없이 통신한 것 육안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육안 측정 시스템효율

모니터링 값 기준 입력대비 출력효율 92.1% 이상

입력 : 인버터

모니터링
시스템

9.3 시험조건

9.3.1. 준공기준 :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 제시 시스템 효율 최소기준 만족

9.3.2 시스템 효율 보증 최소 기준(아래 92.1% 이상 공급자 제시)

1) 발전모드 인버터효율 : 96%이상 2) 배선효율 : 97%이상 3) 변압기효율 : 99%이상(필요시) 4) 시스템 종합효율 : 92.1%이상

  • 시스템종합효율 : 인버터효율(%)× 배선효율(%)×변압기효율(%)

※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배선효율이 저하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9.3.3 현장시험 환경

가. 현장의 일기, 설비의 운전상태 및 기타여건을 고려한 실제현장시험조건(Actual Test Condition : ATC)을 적용한다.

나. 실측출력은 시험기간 14일 이내, 시험조건 시간 낮 12시~14시까지 2시간 내에 측정된 출력을 수집하여 최고출력 순시치를 실측 출력기준으로 한다.

10. 하자 및 품질 보증 10.1 하자보증 내용

본 규격서에 명시한 성능보증 외에 계약상대자는 공급, 설치하는 모든 기자재, 기구,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0.1.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2 자재 또는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3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4 도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5 성능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6 설치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7 현장기술지원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8 기량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9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10.2 하자보증기간

10.2.1 물품 및 설치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은 계약상대자가 정한 기간으로 준공일로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10.3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10.3.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규격입찰서에서 제시한 하자보수기간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처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3.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품 및 전용공구

11.1.1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이 필요한 주요 예비품(태양전지 모듈 등) 및 이를 교체하기 위한 특수공구를 포함하여(필요 시) 납품하여야 한다.

11.1.2 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예비품은 당초 공급된 해당부품과 동일하거나 호환성을 가지는 품목이어야 하며 모든 점에서 당초 공급된 부품에 적용된 기술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11.1.3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정상적인 설치 또는 시운전과정에서 발주처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공급 또는 대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상업운전 지연이 초래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1.2 교 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교육기간,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제품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교재 포함, 발주처의 여비는 제외)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1 교육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11.2.2 교육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 부품 간 연결 및 동작 방법 개요

나.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설치방법 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운영방법

라.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유지보수 방법

마.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상세 동작 방법

11.3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소송을 방어하고, 발주처를 면책하여야 한다.

11.4 보안책임

11.4.1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본 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11.4.2 상기 ‘11.4.1’조를 위반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3 본 시스템의 설치장소의 출입 및 시스템의 설치, 보완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참여자는 발주처 담당부서의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11.4.4 작업자는 현장작업 시 감독자 지시사항 외에는 주변설비나 타 설비 조작을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1.5.1 본 규격서, 계약상대자 제시 제작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1.5.2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3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자료는 발주처가 적극 지원한다.

11.6 대 안(Alternative)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 요구조건에 따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에서 요구하는 성능, 출력 및 인버터요구 규격, 설치면적, 모듈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기자재를 대안(Alternative)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안 공급자 사항만을 발췌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대안규격”에 갖추어야 할 모든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자재의 가격을 품목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을 적용한 사유”, “기술적 설계와 제작요건”, 비용 및 기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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