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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594]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파주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9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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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입찰공고문[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_최종.hwpx =====
파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101호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건
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품
명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과업내용

태양광발전설비 1,006㎾ 이상 제조·구매 설치,

실시설계 및 인허가 납품기한 총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1차 준공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2차 준공기간 : 2027.1.1. ~ 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납품장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660-1 번지 외 6필지

기초금액 총 차 : 금1,639,258,500원

(추정가격 금1,490,235,000원+부가가치세 금149,023,500원)

1차분 : 금23,870,000원

(추정가격 금 21,7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170,000원)

2차분 : 금1,615,388,500원

(추정가격 금1,468,535,000원 + 부가가치세 금146,853,5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2026.11.23.(월) 14:00 2026.11.30.(월) 14:00 조달청 나라장터 규격입찰서 제출(직접제출) 제출일시 제출장소 2026.11.30.(월) 15:00 파주도시공사 3층 도시개발처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2026.12.7.(월) 15:00 파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규격입찰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1.30.(월) 13:00~15:00, 파주도시공사 3층 도시개발처
  • 전자제출 : 2026.11.30.(월) 10: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장기(차수)계약

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방식) 허용, 재입찰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다. 국민건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대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6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 등록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1358)】 등록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4-나-1)항’의 업체로 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나. 상기 ‘4-나-1)항’ 참가자격에 대해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4-나-2)항’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과 별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로 간인 및 날인 하여 규격입찰서 제출시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규격입찰서 정성평가 시 지역기여도(1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 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4:00까지

2) 제출방법 : 지정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문의: 031-950-1931)

※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이 불가함(현장접수 불가)

나. 현장설명회 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 개최일시 : 2026. 11. 12.(목) 14:00

2) 개최장소 : 경기도 파주시 휴암로 11 파주도시공사 3층 대회의실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본설계도서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4:00 ~ 2026. 11. 30.(월) 14:00

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5:00

나. 제출장소 : 파주도시공사 본사(경기도 파주시 휴암로 11) 3층 도시개발처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허)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1) 규격입찰서(정성), 설계도면 및 발표자료 각 9부 (응모자 표기 1부, 미표기 8부)

2) 규격입찰서(정량) 각 2부

3) 입찰등록 서류, 자기평가서 각 1부 및 USB 1식

4)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붙임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나. 평가기간 : 2026. 12. 2.(수) ~ 12. 3.(목) ※ 평가일정 확정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적격자 선정일자 : 2026. 12. 4.(금)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2. 7.(월) 15:00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파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서를 개찰합니다.

3) 개찰결과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9,207,639 국민건강보험료 6,968,729 퇴직공제부금비 4,458,43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5,6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69,573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 31,720,066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 및 대금 지급 방법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NH다같이성장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계약으로 ‘물품’계약의 형태를 따르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설치 및 시공 등 공사적 성격을 포함하므로,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1-950-1862), 안전감사실(031-950-182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파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pajuuc.or.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TF팀 사업담당자 031-950-1931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31-950-18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3일 파주도시공사 재 무 관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 약 명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파주도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파주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1_입찰공고문[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_변환.pdf =====
파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101호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건 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품 명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태양광발전설비 1,006㎾ 이상 제조·구매 설치,
과업내용
실시설계 및 인허가
총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납품기한 - 1차 준공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2차 준공기간 : 2027.1.1. ~ 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납품장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660-1 번지 외 6필지
기초금액
총 차 : 금1,639,258,500원
(추정가격 금1,490,235,000원+부가가치세 금149,023,500원)
  • 1차분 : 금23,870,000원

(추정가격 금 21,7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170,000원)
  • 2차분 : 금1,615,388,500원

(추정가격 금1,468,535,000원 + 부가가치세 금146,853,5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전 자 제 출 )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2026.11.23.(월) 14:00 2026.11.30.(월) 14:00 조달청 나라장터
규 격 입 찰 서 제 출 (직 접 제 출 )
제출일시 제출장소
2026.11.30.(월) 15:00 파주도시공사 3층 도시개발처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파주도시공사
2026.12.7.(월) 15:00 규격입찰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입찰집행관PC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1.30.(월) 13:00~15:00, 파주도시공사 3층 도시개발처
  • 전자제출 : 2026.11.30.(월) 10: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장기(차수)계약
나.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방식) 허용, 재입찰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다. 국민건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대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6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 등록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1358)】 등록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4-나-1)항’의 업체로 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나. 상기 ‘4-나-1)항’ 참가자격에 대해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4-나-2)항’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과 별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로 간인 및 날인 하여 규격입찰서 제출시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규격입찰서 정성평가 시
지역기여도(1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 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4:00까지
2) 제출방법 : 지정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문의: 031-950-1931)
※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이 불가함(현장접수 불가)
나. 현장설명회 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 개최일시 : 2026. 11. 12.(목) 14:00
2) 개최장소 : 경기도 파주시 휴암로 11 파주도시공사 3층 대회의실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본설계도서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4:00 ~ 2026. 11. 30.(월) 14:00
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5:00
나. 제출장소 : 파주도시공사 본사(경기도 파주시 휴암로 11) 3층 도시개발처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허)
※ 규격입찰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1) 규격입찰서(정성), 설계도면 및 발표자료 각 9부 (응모자 표기 1부, 미표기 8부)
2) 규격입찰서(정량) 각 2부
3) 입찰등록 서류, 자기평가서 각 1부 및 USB 1식
4)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붙임 ‘규격입찰 안내서’ 참고
나. 평가기간 : 2026. 12. 2.(수) ~ 12. 3.(목) ※ 평가일정 확정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적격자 선정일자 : 2026. 12. 4.(금)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2. 7.(월) 15:00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파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서를
개찰합니다.
3) 개찰결과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9,207,639 국민건강보험료 6,968,729
퇴직공제부금비 4,458,43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5,6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69,573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 31,720,066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 및 대금 지급 방법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NH다같이성장론-
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계약으로 ‘물품’계약의 형태를 따르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으로 설치 및 시공 등 공사적 성격을 포함하므로,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1-950-1862), 안전감사실(031-950-182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파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pajuuc.or.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
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TF팀 사업담당자 031-950-1931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31-950-18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3일
파 주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 약 명 )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파주도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파주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m 사업건명 :
m 사업기간 :
m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_규격입찰 안내서(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기(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hwpx =====

Ⅰ. 규격입찰 안내서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OFF-site PPA)」

2026. 10.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규격입찰 안내서

< 목 차 >

1. 사업의 개요<hp:tab width="35296" leader="3" type="2"/> 1
1.1. 사 업 명
1.2. 사업목적
1.3. 사업개요
1.4. 납품범위 및 조건

2. 사업자 선정<hp:tab width="35296" leader="3" type="2"/> 3
2.1. 선정방법
2.2. 입찰 참가자격
2.3. 공동계약 여부
2.4. 입찰참가 신청 및 규격입찰서 제출
2.5. 규격입찰서 평가

3. 규격입찰서 작성기준<hp:tab width="30496" leader="3" type="2"/> 7
3.1. 작성지침
3.2. 규격입찰서 구성
3.3. 기타 유의사항
3.4. 규격입찰서의 효력

4.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11
4.1. 평가항목 및 배점
4.2. 정량평가 기준 배점
4.3. 정성평가 기준 배점

5.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18

파주도시공사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1. 사업의 개요
1.1. 사업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1.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파주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산남동 일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직접 전력구매 계약(직접PPA)을 통해 관내 업체에게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므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RE100 이행과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1.3. 사업개요
1) 발전소명 :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3호
2) 시설규모 : 총 1,006 kW 이상
3) 설치위치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660-1 번지 외 6필지<hp:lineBreak/>
사업지 위치

1.4. 납품범위 및 조건(기술규격서 및 관련 법규‧규정 충족)
1) ‘공사’가 산남동 자전거 도로부지에 1,006 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허가, 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전기사용자 PAD S/W를 이용한 전력연계공사, 제작, 공급, 운송, 보관·저장, 설치시공,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용역, 설비확인 및 기타 관련시설을 공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서의 공급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발전설비, 인·허가, 시험 및 시운전, 사용전 검사, 기타 필요사항 등)을 부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허가 및 기술사항은 Ⅱ기술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6) 위 “1)” ~ “5)”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 일체

2. 사업자 선정
2.1. 선정방법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기술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규격입찰서 평가 :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결정기준을 따른다.
3) 본 평가기준은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2611160701,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전력전문설계1종 1106)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 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 1358)로 등록한 자

2.3. 공동계약 여부 : 허용
1) “2.2 입찰참가자격 1), 2)”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모두 허용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2.2 입찰참가자격 1)”의 업체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 이내여야 한다. 대표사는 공사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대표사가 모든 자격 보유시 단독입찰 가능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함.

2.4.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
1)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적용한다
2) 전체 계약기간 및 연차별 사업 준공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총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② 1차 부분 준공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1차 부분 과업내용 : 실시설계 준공
② 2차 부분 준공기간 : 2027.1.1.부터 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2차 부분 과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구매 설치 관련 전 부분 완공 및 준공

2.5. 입찰참가 신청 및 규격입찰서 제출
1) 현장설명회
① 개최일시 : 2026.11.12.(목) 14:00
② 개최장소 : 경기도 파주시 휴암로 11 파주도시공사 3층 대회의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본 공고시 변동 될 수 있음
③ 현장설명회 참석 조건 : ㉠ 조건 충족

㉠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서식1>를 메일로 제출 한 자 (업체당 최대 2명)

  • 제출기한 : 2026.11.10.(화) 14:00

㉡ 현장설명회 신청 서류(㉠)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자는 현장설명회 참석 불가

※현장설명회 미참가자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기본설계도서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2)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② 서약서 1부
③ 보안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⑤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 사본 각 1부
3) 규격입찰서 제출
① 제출 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부수

㉠ 규격입찰서(정성), 설계도면 및 발표자료 각 9부(응모자 표기 1부, 미 표기 8부)

㉡ 정량평가 증빙서류 1부
③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4) 기타 문의사항
①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이현제 대리(☎ 031-950-1862)
② 기술관련 문의 : 에너지사업TF팀 한동한 주임<hp:lineBreak/>
(☎ 031-950-1931, 메일 [email protected])

※ 규격입찰서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6. 규격입찰서 평가
1) 규격입찰서 평가기관 : 파주도시공사
2) 평가방법 : 참가업체의 규격입찰서 설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
① 규격입찰서는 정량<hp:fwSpace/>(30점)+<hp:fwSpace/>정성(7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기술․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규격입찰서 평가 : 정량평가(담당부서), 정성평가(평가위원회)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술·규격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결과 공개 이후 공개한다.
③ 평가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심사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한다.
⑤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결정기준을 따른다.

3) 규격입찰서 발표
① 업체별 20분 내외(프레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② 입찰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따른다.
③ 입찰서 평가 당일 발표 장소에 업체당 최대 2명이 참석 가능하며(발표자 1명, 발표보조자 1명), 설명은 대표사 소속직원에 한한다.
④ 입찰서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평가 점수 최하점에서 5점을 감점하여 산정한다.

  • 입찰사 중 정성평가 최하점 점수가 60점일 경우, 입찰서 설명 불참업체의<hp:lineBreak/>

정성평가점수는 55점(60점-5점[감점])으로 산정.
⑤ 주의사항

㉠ 발표파일은 Microsoft Office Power point로 작성하여 PPT파일과 PDF파일을 USB로 제출한다.

㉡ 발표슬라이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매 내외로 작성한다.

㉢ 발표슬라이드에는 플래시, 음성, BGM, 슬라이드 쇼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발표슬라이드 자료 및 발표 시에는 제안업체의 명칭, 참여기술자 이름, 사업수행실적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⑥ 규격입찰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판단하에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시 글꼴(폰트)을 함께 제출)

3.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3.1.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안내서 및 규격입찰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서류에는 입찰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제작사명이나 로고 등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정성평가 점수에서 –0.5점을 감점한다.
③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④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규격입찰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⑦ “방법이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해당 항목 평가 시 기술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⑧ 규격입찰서의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표지【서식 8, 13】에 의거 원본 및 사본 관리번호 및 인감날인은 아래와 같이 반영한다.

㉠ 정량평가 서류

  • 원본 관리번호는 1/2로 하고, 사본은 2/2로 기재하여야 함.

  • 원본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사본은 매쪽마다 “원본과 같음”은 생략하되,<hp:lineBreak/>

인감 날인 부분에 “원본과 같음” 및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정성평가 서류

  • 원본 관리번호는 1/9로 하고, 사본은 2/9 ~ 9/9로 기재하여야 함.
  • 원본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사본은 입찰업체명이 확인되지 않도록 제안 업체명 및 날인을 해서는 안된다.

2) 규격입찰서(정량평가 서류) 작성 형식(※권고사항)
① 규격입찰서 표지는 지정된 서식에 따른다.
② 기본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③ [서식14] 자기평가서의 비고란에서 규격입찰서(정량평가 서류)의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입찰서 본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한다.
2) 규격입찰서(정성평가 서류) 작성 형식(※권고사항)
① 규격입찰서 표지는 지정된 서식에 따른다.
② 기본 A4 규격 백상지 6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③ 규격입찰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부분에 표기한다.
④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발표자료와 순서를 동일하게한다.

3.2. 규격입찰서 구성
1) 정량평가 서류 목차

항 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일반현황
1. 대표사 및 참여사(공동수급사) 소개
2. 본 사업의 구성원사의 역할
자유서식
Ⅱ.보유능력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태양광 시공실적(최근 10년-대표사)
3. 태양광 설계실적(최근 10년)
4. 경영상태(대표사)
5. 구조물 무상수리 보증기간
5.1. 제조사 보증기간
5.2. 시공사 보증기간
6.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6.1. 제조사 보증기간 확인서
6.2. 시공사 보증기간 확인서
7.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8. 기타사항
8.1. 기타증빙서류(대표사)<hp:lineBreak/> (신재생(태양광) 관련 인증,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서식 9 참조
서식 10 참조
서식 11 참조
자유서식
서식 12 참조
자유서식
자유서식
서식 12 참조
자유서식
자유서식
서식 12 참조
자유서식

2) 정성평가 서류 목차
항 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기술개요
1. 규격입찰 배경 및 목적
2. 기술·규격의 특징
3. 타 발전소와의 차별화 등
자유서식
Ⅱ.기술능력
1. 시공 및 인허가 계획
2. 설계계획(설계도면 평가)
3. 자재계획
3.1. 제안사 주요 기자재 기술사양
4. 발전효율 향상대책
5.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지역기여도
8. 기타 사업제안

※ 3.1 제안사 주요 기자재 기술사양은 [서식15]를 참조하여 기입
※ 제안된 기술·규격은 근거 자료제시

3.3. 기타 유의사항
1) 가격입찰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용량 1,006 kW를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설용량 및 계약금액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단, 최소 1,006 kW 이상 설치하여야 함)
2) 파주시와 협의된 사항 및 기술사양에 대해서 Ⅱ.기술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 접수 이후에는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규격입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규격입찰서 작성 시, Ⅱ.기술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 규격입찰서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계약체결 후라도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낙찰자의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공사와 낙찰자 공동소유로 한다.
7)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변경 및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본 규격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9) 규격입찰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출한 모든 규격입찰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2)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4. 규격입찰서의 효력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공사의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2) 규격입찰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본 입찰관련 서류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공사는 규격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규격입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설명 및 답변자료를 포함함)
4.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4.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

술 평

가
정

량 평

가
◦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대표사
5
30
담당부서
평가
◦ 태양광 설계실적 합계
설계실적 총용량(kW)
5
◦ 경영상태
대표사
5
◦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5
◦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5
◦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5
◦ 가점
기술인증, 여성기업, 지역업체 참여 등
+4

정 성 평

가
◦ 시공 및 인허가 계획
10
70
평가위원<hp:lineBreak/>평가
◦ 설계계획(설계서 평가)
10
◦ 자재계획
10
◦ 발전효율 향상대책
10
◦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5
◦ 유지관리 계획
10
◦ 지역기여도(경기도)
10
◦ 기타 사업제안
5
합
계

100점

※ 입찰서 설명(PPT)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중 최하점에서 5점 감점 부여
4.2. 정량평가 배점 및 기준(30)
구 분
배 점
평 가 기 준
배점
정
량
평
가
(30점)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대표사 기준)
5
◦ 10,000kW 이상
5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4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3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2
◦ 1,000kW 미만
1
태양광 설계실적 합계
5
◦ 10,000kW 이상
5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4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3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2
◦ 1,000kW 미만
1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표사 기준)
5
◦ AAA, AA+, AA0, AA-, A+, A0, A-
5
◦ BBB+, BBB0, BBB-
4
◦ BB+, BB0, BB-
3
◦ B+, B0, B-
2
◦ CCC+이하
1
구조물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가점
+4
◦ 신재생(태양광) 관련 인증
1
◦ 여성기업
1
◦ 장애인 기업
1
◦ 지역업체 참여
1
합계
30

※ 정량평가 점수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태양광 시공실적(대표사 기준)
①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처리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함
② 시공실적 합계는 단일건으로 용량 500kW 이상의 실적만 합계함
③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 인정)<hp:lineBreak/>※ 시공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hp:lineBreak/>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함
④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2) 태양광 설계실적
① 설계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처리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함
② 설계실적 합계는 단일건으로 용량 500kW 이상의 실적만 합계함
③ 설계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 인정)<hp:lineBreak/>※ 설계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는 <hp:lineBreak/>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함
④ “설계실적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평가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3)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무상수리기간이란 제조사 보증기간과 시공사 추가보증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시공사는 추가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증명서 또는 확약서를 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 증명서, 확약서 – 보증보험, 확약서 등

4)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인버터(접속반)의 제조사, 모델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 및 접속반 무상수리기간이란 제조사 보증기간과 시공사 추가보증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제조사 보증서와 시공사의 추가 보증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시공사는 추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증명서 또는 확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시공사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10년

5) 발전시설 무상점검기간(연 1회 이상)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발전시설 전체에 대한 각 부품, 시스템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인력, 점검계획을 명기하여 규격입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후 최초 3년은 하자보수 점검기간이며, 이후 기간을 발전시설 무상점검기간으로 합한 기간에 대한 확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신재생(태양광)관련 인증(대표사 기준)
① 신재생(태양광)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서만 평가한다.
②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의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④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
7) 여성기업(대표사 기준)
① 입찰공고일 이전에「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에 평가한다.
8) 장애인 기업(대표사 기준)
①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유효기
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평가한다.
⑤ 최근 3개월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한다.
9) 지역업체 참여(단독 및 공동도급 포함)
① 가산점은 지역업체 지분율을 고려하여 아래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분율
가산점
비고
25%이상 ~ 30%미만
0.39

30%이상 ~ 35%미만
0.54

35%이상 ~ 40%미만
0.64

40%이상 ~ 45%미만
0.75

45%이상 ~ 50%미만
0.89

50%이상
1.00

②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파주시에 소재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태양광발전장치를 공급업체로 등록한 업체로 한다.
③ 지업업체 여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 산정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100%로 간주하여 가산점 1.00점을 부여한다.
⑥ 입찰자는 규격평가 서류 제출시, 지역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ReSCO 등록증 또는 나라장터 등록증, 공동수급협졍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및 확인 불가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3. 정성평가 배점 및 기준(70)
평가요소
배 점
평가 기준
평가방법
시공 및 인허가
계획
10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의 적정성 평가

  • 목표달성 방안
  • 사업추진 인허가 일정 및 공정 관리 계획

사업 추진 체계 및 역량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 계획 등

평가위원<hp:lineBreak/>평가

설계계획
(설계도면 평가)
10
태양광 발전소 배치계획 및 주요구성도

  • 모듈배치도, 구조물도면, 계통일람도, 단선결선도 등 제시
  •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결빙과 우수(빗물 등) 배수 계획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 계획

회로 구성의 적정성
  • 모듈 직병렬은 계절에 따른 온도계수(STC)를 감안하여 계산
  • 인버터 용량, 수량 등 구성, 설계 계획

구조검토의 적정성
  • 구조안정성 확보,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설계 계획

자재계획
10
모듈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으로 국내산, 발전효율 및 내용연수 등을 평가

인버터
  • 국내 제조사(또는 국내산) 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또는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으로 용량, 효율, 내용연수, 계통보호기능, 유지관리용이성, 고조파 저감대책, DER-AVM, 수명연장(냉각방안) 및 효율 증대장치 장착여부 등을 평가
  • 성능보증서, 공급협약 등 근거자료 제시

변압기
  • 3권선 몰드 변압기 적용여부 평가<hp:lineBreak/>(단, 고압 인버터 적용시 2권선 몰드 변압기 적용가능)
  • 인버터 용량 합계의 120% 이상 용량으로 변압기 채택

구조물
  •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

자재별 AS기간
발전효율 향상대책
10
입력(모듈발전량) 대 출력(전력량계) 간 시스템 효율제시
  • 종합효율지수

= 인버터효율×수변전설비 효율×배선효율
※Ⅱ.기술규격서 2.2.1 성능보증 및 시험조건 참조
전압강하 방지대책

  •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 등

전기배선
  • 케이블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노출 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이행방안 제시(고효율 모듈 사용 등)
모니터링시스템
5
본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
이상 및 고장시 해결책 제시여부, AS 기간 평가
모니터링 방법 제시(모듈별 또는 스트링별)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설비 제어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모바일앱 모니터링 지원 등

유지관리
계획
10
시운전 및 인도계획
준공 후 운영지원 계획
  • 장애시 지원계획(A/S 관련)

유지관리장비 및 예비품 납품 계획(안전용품, 모듈, 퓨즈 등)
  • 모듈 예비품은 설치 수량의 최저 0.5%이상 납품

CCTV 설치계획
기타 유지관리 계획 평가
지역기여도
(경기도)
10
지역 인력 및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제시
  • 지역 자재·인력 활용방안 및 시공용 장비 등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기타 상생 방안
  • 공동계약 지역업체 참여비율(49%이상) 등 권장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5
사업 시행관련 민원예방 확보 방안(소음, 진동 등)
안전사고방지 계획 : 경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책 제시<hp:lineBreak/>(파주시, 파주도시공사 로고가 포함된 디자인)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기술

5.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연번
구분
항목
작성요령 및 제출서식
비 고
1
참가의향
및 질의
참가의향서
◦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1부
서식 1

입찰등록
서
류
위임장
◦ 입찰참가 신청서
<hp:fwSpace/>

1부
서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필요시)

1식
별첨1-3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서식 3
◦ 사용임감계
1부
서식 4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 5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 사본
1식

- 면허, 직접생산증명서 등

서약서
◦ 서약서
1부
서식 6
◦ 보안각서
1부
서식 7
2
규격입찰서
정량평가
서
류
표지
◦ 정성평가서류 표지

서식 8
평가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부
서식 9
◦ 태양광 시공 실적(최근 10년간)
2부
서식 10
◦ 태양광 설계 실적(최근 10년간)
2부
서식 11
◦ 경영상태
2부

◦ 무상수리 보증이행 확약서
2부
서식 12
◦ 가점 사항(필요시)
2부

3
규격입찰서
정성평가
서
류
표지
◦ 정성평가 표지

서식 13
규격입찰서
(참여사 표기 1부, 미표기 8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단, 제안사 주요 기자재 기술사양은 <hp:lineBreak/> 서식 15 준수)
9부
서식 15
◦설계도면
9부
4
발표자료
설명자료
(참여사 표기 1부, 미표기 8부)
◦사업제안서 등 평가용 PPT자료

9부

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정량평가항목에 대해 자기 평가
1부
서식 14
6
USB

◦규격입찰서, 발표자료 1식

【서식 1】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대리인)

연락처 E-mail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입찰(기술·규격)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인은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1부

.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대 표 자

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hp:fwSpace/>귀하

【서식 3】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법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기술자 보유현황 등
  • 개인(기술자)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직장명, 부서, 직위,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당해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평가
2. 당해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한 제반사항 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를 위해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상기 명시된 사업수행자의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준 적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공사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hp:fwSpace/>제안업체는 각각의 대표자가 확인(또는 직인날인)하며, 모든 참여기술자가 각각 확인해야 함.
【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hp:deleteBegin Id="1" TcId="1"/>익산<hp:deleteEnd Id="1" TcId="1" paraend="0"/>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에 따른 입찰참가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서류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규격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귀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보 안 각 서

당사는 파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hp:deleteBegin Id="2" TcId="1"/>익산<hp:deleteEnd Id="2" TcId="1" paraend="0"/>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에 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사업에 참여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전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 사업의 완성과 동시에 이 사업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자료를 귀 공사에 인도하며, 본인 및 사업참여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임.

3. 본인 및 사업참여자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하고, 귀 공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1 2 ①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정 량 평 가 서 류]

②
20 .
.
.
※크기 ; 18p

제안업체명 ※크기 ; 20p ◦대표자 : ※크기 ; 13p ◦주 소 : ◦전화번호 :

◦작성자 :
(<hp:fwSpace/>연락처<hp:fwSpace/>:
이메일 :
<hp:fwSpace/>)

※ 표지작성요령
① 인감 날인
② 규격입찰서 제출일자

【서식 9】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일반현황 제출
【서식 10】

최근 10년간 사업실적[시공]

□ 업 체 명 :
[시공분야]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설치용량
(kW)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고
1
oooooo
‘00.00.00~’00.00.00
0,000
0,000
oooooo

2 3 계

※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용량 500kW(상업운전)이상에 한함
※ 시공실적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함.

(타 기관 인정실적은 실적인증 불가)
【서식 11】

최근 10년간 사업실적[설계]

□ 업 체 명 :
[설계분야]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설치용량
(kW)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고
1
oooooo
‘00.00.00~’00.00.00
0,000
0,000
oooooo

2 3 계

※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용량 500kW(상업운전)이상에 한함
※ 설계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함.

【서식 12】 무상수리 보증 이행 확약서

1. 사 업 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2. 무상수리 보증 이행 대상 및 기간

가. 구조물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나. 인버터(접속반)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다. 발전시설 무상점검 : 준공일로부터 향후 00년 까지

발전설비 준공후 최초 3년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으로 최소 3년이상 제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기 무상수리품목(가, 나)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상기 무상 보증기간까지 성실히 무상 수리 보증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에 손실을 주거나 본 보증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사가 해당 무상 수리품목 금액, 출력손실, 기타 설비에 미치는 손실을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3】

1 9 ①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정 성 평 가]

②
20 .
.
.
※크기 ; 18p

제안업체명 ※크기 ; 20p

<hp:fwSpace/>※ 표지작성요령

① 인감 날인 (9부 중 1부(원본) 인감 날인, 그 외 사본은 인감 날인 하지 않을 것)

② 규격입찰서 제출일자
<hp:fwSpace/>※ 인식명칭은 입찰업체명을 입찰서 제출부수 9부 중 1부(원본)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hp:fwSpace/>※ 규격입찰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입찰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서식 14】자기평가서(별지제출)
구 분
배점
평 가 기 준
자기평가
점수
비고
정
량
평
가
(30점)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대표사 기준)

5
◦ 10,000kW 이상
5

ex) 제안업체
정량평가서류 4P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4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3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2
◦ 1,000kW 미만
1
태양광 설계실적 합계
5
◦ 10,000kW 이상
5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4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3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2
◦ 1,000kW 미만
1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표사 기준)
5
◦ AAA, AA+, AA0, AA-, A+, A0, A-
5

◦ BBB+, BBB0, BBB-
4
◦ BB+, BB0, BB-
3
◦ B+, B0, B-
2
◦ CCC+이하
1
구조물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4
◦ 5년 이상 ~ 7년 미만
3
◦ 4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1
가점
+4
◦ 신재생(태양광) 관련 인증
1

◦ 여성기업
1
◦ 장애인 기업
1
◦ 지역업체 참여
1
합 계

점

※ 자기평가서는 정량평가 서류와 함께 별지로 제출

※ 비고란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표기
【서식 15】제안사 주요 기자재 기술 사양
설비구분
형식
기술규격
제안사 입찰규격
비 고
태양광설비

실리콘 태양전지
종
류
실리콘 태양전지

단결정
설비 용량
1,006 kWp 이상

모듈 최대출력
600 Wp/매 이상

효율 20 % 이상
인버터
형
식
옥외형, IP54이상

용
량
공급자 제시

시험성적서, 인증서
설치대수
공급자 제시

전
압
공급자 제시

제어방식
PWM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전기실 설치시 외부로 열 방출용 국소배기장치 추가 설치
태양전지구조물
부식방지처리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볼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클램프
알루미늄(6005-T5) 강도 이상

단열재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기본적용 풍속
기본풍속
KSD 준수

노풍도
KSD 준수

순간최대풍속
KSD 준수

적설하중
-
0.5kN/㎡

옥외수배전반
특고압
배전반
형
식
옥외 자립 폐쇄배전반<hp:lineBreak/>(IP54 이상)

구
성
특고압 변압기 1차측 :
LBS, VCB 설치
특고압 변압기 2차측 :
ACB ,MOF (MOLD)적용

보호계전기 포함
경보알람DOOR에 LAMP표출
기 타
예비 단자대 20% 구성,
제어용 전원 DC 110V 용 축전지 및 충전지 설치

저압
배전반
형
식
옥외 자립형 Cubile Type
(IP54 이상)

MCCB
인출형 또는 고정형
20% 예비차단기 구비

MCCB 상태 ON,OFF 회로구성단재대인출 보호계전기경보알람 DOOR에 LAMP표출
전 체 면 수
3면 이상

기 타
자동소화장치

설비구분
형식
기술규격
제안사 입찰규격
비 고
승압
변압기
외함 규격
저압인버터
적용시
옥외형 Mold Tr (3권선).안정권선
IEC IP54이상

옥외형
고압인버터
적용시
옥외형 Mold Tr (2권선).
IEC IP54이상

정격용량
공급자 제시

설치대수
공급자 제시

운전조건
연속운전

정격전압
공급자 제시

%임피던스
6 ~ 7 % 이하

냉각방식
제작사 표준

절연계급
F종 이상

고압측 탭전압
다중탭

중성점 접지
직접접지

효율
98 %이상

뇌 임펄스 전압
95 kV

소음
70db이하

발전설비
운전&원격
감시장치
및<hp:lineBreak/>통합
모니터링 상황실 구축

현장 운전용
운영체계
Windows Base 최신 OS

현장에는 산업용 PC, “공사”의 지정한 장소에는 일반 PC로 납품 한다.
(단, “공사”에서 기 설치된 PC에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할 경우, 납품 PC는 제외를 한다.)
CPU/
RAM
코어 i3 동등 이상/<hp:lineBreak/>RAM 8GB 이상

Storage
운영체제(SSD):256GB이상

설치 개소
옥외전기실

대수
각각 1식
(모니터 포함)

데이터 백업장치 및
제어 PC
대수
총 1 set

용도
“공사”에서 원격 감시 및 제어

CPU/
RAM
코어 i5 동등 이상/
RAM DDR4 8GB 이상/<hp:lineBreak/>SSD 1TB 이상

모니터
PC용
PC용: 32”1 set

모니터
현황판용
총 8set
-55인치 비디오월
-해상도 : FHD 1,920x1,080 이상

통합모니터링
상황실 구축
Wall Controller 8CH 매트릭스 스위치
총 1 se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Page 구축 및 개발
1식

CCTV
대수
총 3대 이상
(원격 감시 구성포함)

옥외전기실 최소 1개, 태양광 모듈 감시 최소 2개 이상 반영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계량기 정밀도
1.0급

전력거래소 연계 가능 인증 필 제품
변류기 정밀도
0.5급

변압기 정밀도
0.5급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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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규격서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OFF-site PPA)」 2026. 10.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기술규격서 < 목 차 > 파주도시공사 파주공공재생에너지 3호 1. 공급 범위 1 2. 기자재 및 주요기술 규격 11 3. 기자재 기술 규격서 16 4. 설 치 48 5. 품질 경영 50 6. 운송, 취급 및 저장 53 7. 도면 및 도서제출 요건 55 1. 공급범위 파주도시공사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1.1 일반사항

본 기술규격서는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산남동 660-1번지 일원의 도로사면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계, 구조물 안전성 검토,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운전,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기술검토 등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요구 사항들을 규정한다.

특히, 사업대상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현상변경허가를 파주시로부터 득하였으며, 인허가 허가조건과 관할 부서의 협의조건을 따라야 한다.

※1.1.1 파주시 협의 사항 확인 및 반영 필수

본 기술규격서는 각 기기에 대한 요구조건을 기술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한 상세 사항들을 규격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본 기술규격서의 취지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는 태양광발전설비와 기자재를 공급토록 하는데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상의 공급항목 및 공급한계에 명시한 것에 설계오류 및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설비와 필요한 부속품을 설계, 공급해야 하며, 설계 시 또는 현장설치 시 기존의 간섭물이 있을 경우는 공급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 전에 반드시 기존건축물 및 부지를 현장 조사하여 설치 위치, 설치 가능 면적, 장애요소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강하 등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태양광 어레이 배치, 전기설비 구성 등 본 기술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자재공급, 제작, 조립, 시험, 인도와 설치, 시운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1.1.1 파주시 협의 사항 가. 태양광 모듈 설치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보행로 및 자동차 도로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격 하여야 하며, 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듈 설치를 위해 사면에 가로수 벌목 시 관할 부서의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존 배수체계를 저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우수 및 배수 계획서 제출 必)

나. 도로점용 허가 조건 Ⅲ. 인허가 허가조건 참조 1.1.2 발전소 개요 가. 발전소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발전소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시설규모 1,006 kW 이상 위치

1.1.2.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지 현황 참조

총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1차 부분 준공기간: 착수일로부터 ‘26.12.31.까지

-2차 부분 준공기간:‘27.1.1.로부터 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전력거래방식 직접 PPA (관내 기업에 전력판매) 나. 도로점용 허가 신청지 현황 위치 지번 지적 지목 신청면적 제외지 비고 파주시산남동 660-1 9857 도 2293 7564 655-3 407 구 75 332 526-3 521 도 91 430 668-1 9427 도 1616 7811 698-1 11469 도 1584 9885 728-1 508 구 16 492 733-1 4924 도 525 4399 37,113 6,200 30,913 1.1.3 설계풍속 가. 태양광 발전설비 1) 태양전지 지지대 및 기타 부속설비

건축구조기준, 구조설계기준에 충분한 강도 및 안정성 확보하여야 한다.

1.1.4 설계 환경 조건

가. 위
치 : 해발 50m ∼ 100m 이하

나. 설계 온도 구 분 실내(건구) 실외(건구)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설계 온도 -5℃ 40℃ -25℃ 40℃

다. 습
도 : 0~90%(Non Condensing)

1.1.5 지진계수

본 사업은 KDS 또는 국내 건축법(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만족하여야 한다.

1.1.6 전기설비 설계온도 및 습도

전기설비는 아래의 온도 및 습도조건에서 안전하게 운전,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설계온도 전기설비 설계습도 옥내 옥외 옥내 옥외 -5℃ ~ 40℃ -25℃ ~ 40℃ 0 ~ 95% 0 ~ 100% 1.1.7. 계통전압

제어전원, 송전계통 및 기동용 전원의 공칭전압은 아래와 같다.

계
통

시스템 전압 및 접지방식 공칭전압 접지 방식 송전 계통 22.9 kV 다중 접지 고압 또는 저압계통 공급자 제시 직접접지 조명, 리셉터클 전원 380/220 V 직접접지 교류 제어전원 220 V 직접접지 직류 제어전원 110 V 비접지 1.2 설계조건

1.2.1 태양전지 및 부대설비, 변전설비 등은 아래의 수명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가. 설계수명 : 25년 나. 운전수명 : 25년 다. 경제수명 : 25년 라. 설계조건 고려사항 1.2.2 태양전지 설치 구조물

가. 사업대상지 도로사면에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부지에 태양광 지지대 및 모듈을 설치한다.

나. 태양광 구조물 설치로 인한, 기존 차량 및 보행로의 안전을 위해 태양광 모듈에서 배수가 될 수 있는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사면에는 우천 시 토사 유실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일시적인 가설 방수포 설치가 아닌 상시 기능 유지가 가능한 영구적 또는 준영구적 시설로 계획·시공하여야 한다.

라. 태양광 구조물 설치 시 기존 매입시설물에 영향(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지장물 확인을 위해 GPR 탐사장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태양광발전설비 522.2.3]에 의거 시설하여야 한다.

1.2.3 시공 및 유지보수용 안전시설물

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관련자의 안전을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 따라 시공하여 하며, 도로점용허가 및 현상변경허가의 허가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에는 작업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장치(통전표시기, DC 지락차단장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실링철저)

1.2.4 태양전지, 전기 계측설비 및 부대설비 등은 상기 설계수명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거 기상자료를 포함 예측 가능한 운전 조건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품(KS C 8561)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환경성보장제(EcoAS)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5 기타 본 기술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한국전기설규정(KEC)] 등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통연계방안

1.3.1 태양광 발전설비 정상 운영 시, 한전 배전선을 이용한 계통연계 운영

1.3.2 본 사업은 직접전력거래(PPA) 사업으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특고압 한전 계통연계를 하여야 하고, 다수의 전기소비자(산업용(을) 고압A)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 한다.

1.4 공급항목

계약 상대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본 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인허가, 상세설계, 구조물 안전성 검토, 지중화 시공, 자재공급, 제작, 조립, 시험, 인도와 설치, 시운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최소 공급항목은 아래항목을 포함하고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4.1 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가. 태양전지 나. 인버터 다. 구조물 라. 계통연계설비 마. 기타부속설비 및 기자재 바. 시공 및 유지보수용 안전시설물

1.4.2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태양광 발전설비 통합모니터링)

가. 개요 1) 무인화 운전이 가능토록 현장을 구성

2)“공사”내 지정장소에서 실시간 제어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되어야 하며, 고장, 오류 등의 이상 발생 시 시설관리 담당자(유지, 안전관리)에게 SMS로 즉시 통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CCTV, 수배전반, 인버터,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발전소 현장에서 해당 발전현황 및 발전설비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4)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구성

5) “공사”에서 시행 중인 공공 재생에너지의 각 호기(장래 증설분 포함)의 발전 및 운전 현황을 “공사”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설비구성

1) 운용 판넬(MMI) Sys. : 수동․자동운전, 계측기능, 경보표시, 시스템 설정

2) 모니터링 설비 :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지락전류 등을 감시 및 측정

가)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 전압, 전류, 주파수, 지락전류 등 감시 (인버터별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현)

나) 전기설비계통(한전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 : 전압, 전류, 지락전류, 차단기(VCB, ACB, MCCB)상태 및 주 변압기 온도 알람 등 감시

다) CCTV(부지 등 주변환경) : 옥외전기실, 태양광설비,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Speed Dome type) 설치하며, 설치수량은 아래와 같다.

(1) 옥외전기실 : 1대 (2) 태양광 설비 감시용 : 최소 2대

(단, CCTV 2대로 태양광설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설치개소 및 수량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제어 설비

가)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 인버터별 원격 차단 가능

나) 전기설비계통(한전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다) CCTV 설비 4) 경보 설비

가)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나)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5) 통신 설비 :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6) 통합 모니터링 구축 설비(“공사” 지정장소 공급)

가) Desk형 Console : 1식

  • Wall controller 8CH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내장/고속포토전환/8개 MDMI 입출력/RS-232 시리얼 제어 등(데스크 및 의자 포함)

나) 제어용 PC : 1식 - CPU: Core i5 동등이상 - RAM: DDR4 8 GB 이상 - SSD: 1TB 이상

다) 현장제어 및 CCTV 감시 시스템 용 비디오월

  • 비디오월 55인치 모니터(KC인증제품) : 8 set 이상
  • 해상도: FHD 1,920x1,080 이상

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page 구축 등) 및 개발

마) 통합 모니터링 구축 설비에 필요한 모든 공사(케이블, 전선관, 잡자재 등)

7) 스마트폰을 연계한 감시기능 제공(어플 포함)

가)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수배전반, CCTV 감시 가능하도록 구성

8) 통신설비 및 통신회선 구축 : VPN 사용 등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성

9) “공사” 지정장소와의 통신을 위한 API 지원(요청시)

가) 발전량 현황 및 인버터 정보 연동(인버터 및 AMI 데이터 연동)

나) 이상상황 발생 시 Push 방식으로 경고 메시지 전송

다) 통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라) 접속반(적용시), 인버터, 수배전반 및 기상반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지원

마) 기타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관련 발주자 요구사항

다. 기상관측장치 : 기상관측장치는 발전소(현장) 설치

라. 기타부속설비 및 자재

1.4.3 태양광어레이 설치 부지 구조물 공사

가. 구조검토서, 지반조사 보고서, 사면안정성 검토서

나. 방수공사(필요시) 및 기타 부대공사 1.4.4 전기설비

가. 각종 케이블 (전력, 제어, 통신, 기타) 및 전선로

나. 지중전선관 신설

다. 옥외수변전설비(자동소화설비 및 공인기관 보호계전기 정정 및 연동시험 포함)

라. 전력거래용 전력량계, 변성기, 무선모뎀설비

마. 조명설비 (필요시)

바.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할 경우, “공사” 지정 원격지 연동)

사. 접지 및 피뢰설비(건물위 피뢰 이설 포함), 접지망 구성

아. 공사용 동력설비 자. 각종 보호계전기반

카. 축전지(DC110V), 충전기,UPS 등 비상전원 장치

타. 접속반 내부 소공간 KS인증 자동소화설비 (접속함 적용시)

파. 작업자 보호장치(통전표지장치 등) 하. 기타 필요한 모든 설비 1.4.5 토목설비

가. 부지정지, 기기 및 전선로 등을 위한 토목공사

(태양광 모듈 설치 공간의 잡목제거 및 폐기물처리)

나. 태양광 구조물 기초 및 지하매설물 탐사 등 토목공사

다. 법적사항에 따른 울타리 및 태양광 모듈 보호를 위한 외곽 울타리 설치

라. 방초매트 1.4.6 기타설비(필요시)

가. 접속함은 인버터 일체형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 계약상대자가 접속함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접속반 내부 소공간에 KS 인증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신호는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시스템을 통해, 현장과 “공사”에 정보가 도달해야 한다.

나. 기타 필요한 모든 설비 (공사용 동력 등)

1.4.7 설계분야

가. 계약상대자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조건부 설치공사 수행 시 기자재 설치에 따른 성능 및 품질보증을 위해 설비 설치도, 배치도 및 배선도등 발전설비 구성을 위한 종합도면 작성 및 설치 수행

나. 설비 및 기타 부속 설비 설치에 따른 전선로 및 케이블 등 자재 산출

다. 기자재 제작, 설치 및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수행, 관련자료 및 각종 검사자료 작성, 제출

라. 인허가 수행

1) ‘공사’에서 수행한 인허가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초 신고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 허가 (파주시) (2) 도로점용허가 (파주시) (3) 현상변경허가 (국가유산청) 2) 인허가 업무 범위 (1) 발전사업 변경 허가(필요시) (2) 개발행위허가 (3) 도로점용허가 준공 (4) 공작물축조신고(필요시) (5) 현상변경허가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행위 -공사의 착수, 완료 신고 행위 (6)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7) 공사 관련 사항 신고 (8) 발전소 준공

(9) 상업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10) 전력수급계약 체결(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전력거래시스템 (구 E-Power 마켓) 계정 생성)

(11) 사업 개시 신고 (12) 상업운전 실시

(13) 동 사업 수행 및 추진 시 필요한 모든 인허가

(14) 취·등록세 자진신고 및 납부

※ 한전납입금, 한전 기술검토료 및 건축물 취·등록세는 ‘공사’에서 부담

마. 모듈설치 구조물의 구조검토, 태양광 구조물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검토(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용) 제출

바. 발전설비의 보호계전기 정정 검토 사.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기술검토 수행

1.4.8 인수 성능검사 시 드론 열화상 진단을 시행하고 결함 발생 시 불량 모듈 즉시 교체 이행

1.4.9 계통연계 공사(고압)

1.4.10 태양광 구조물 설치에 따른 잡목제거 및 태양광 구조물 보호를 위한 Fence 설치(높이 2m 이상)

1.4.11 시스템 및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기기별 성능 보증

1.4.12 제반 운전변수 운전값 제시 및 조정 설정

1.4.13 기자재 설치 및 품질보증 1.4.14 기자재 운송 및 저장관리

1.4.15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공구의 조달

1.4.16 발전설비 운영을 위한 운전 및 보수 교육 수행

1.4.17 시운전

1.4.18 상업운전 후 최초 계획예방정비 공사시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기술자 파견 입회 및 기술지원

1.4.19 환경오염 방지, 청소 및 청결유지 (건설용 폐자재, 폐기물처리 포함)

1.4.20 안전관리

1.4.21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언급된 제반 사항

1.5 관련기술회의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 역무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가 주관하는 관련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후 30일 이내(또는 “공사”와 사전협의된 일정)에 계약상대자 공급설비 및 제작사에 대한 신뢰성, 성능, 운전조건 등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및 운전을 위한 주요 계약사항을 “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도서 승인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규격서, 절차서, 도면 등을 제작 및 시공 전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승인 없이 사전 제작 및 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2. 기자재 및 주요기술 규격 2.1 주요설비 규격 2.1.1 기술규격 설비구분 형식 기술규격 비 고 태양광설비 실리콘 태양전지

종
류

실리콘 태양전지 단결정 설비 용량 1,006 kWp 이상 모듈 최대출력 600 Wp/매 이상 효율 20 % 이상 인버터

형
식

옥외형, IP54이상

용
량

공급자 제시 시험성적서, 인증서 설치대수 공급자 제시

전
압

공급자 제시 제어방식 PWM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전기실 설치시 외부로 열 방출용 국소배기장치 추가 설치

태양전지구조물 부식방지처리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볼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클램프 알루미늄(6005-T5) 강도 이상 단열재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기본적용 풍속 기본풍속 KSD 준수 노풍도 KSD 준수 순간최대풍속 KSD 준수 적설하중 - 0.5kN/㎡ 옥외수배전반 특고압 배전반

형
식

옥외 자립 폐쇄배전반
(IP54 이상)

구
성

특고압 변압기 1차측 : LBS, VCB 설치 특고압 변압기 2차측 : ACB ,MOF (MOLD)적용 보호계전기 포함 경보알람DOOR에 LAMP표출 기 타 예비 단자대 20% 구성,

제어용 전원 DC 110V 용 축전지 및 충전지 설치 변압기용량 태양광설치KW에 용량20%적용

저압 배전반

형
식

옥외 자립형 Cubile Type (IP54 이상) MCCB 인출형 또는 고정형 20% 예비차단기 구비

MCCB 상태 ON,OFF 회로구성단재대인출 보호계전기경보알람 DOOR에 LAMP표출

전 체 면 수 3면 이상 기 타 자동소화장치 설비구분 형식 기술규격 비 고 승압변압기 외함 규격 저압인버터 적용시 옥외형 Mold Tr (3권선).안정권선 IEC IP54이상 옥외형 고압인버터 적용시 옥외형 Mold Tr (2권선). IEC IP54이상 정격용량 공급자 제시 설치대수 공급자 제시 운전조건 연속운전 정격전압 공급자 제시 %임피던스 6 ~ 7 % 이하 냉각방식 제작사 표준 절연계급 F종 이상 고압측 탭전압 다중탭 중성점 접지 직접접지 효율 98 %이상 뇌 임펄스 전압 95 kV 소음 70db이하 발전설비 운전&원격 감시장치

및
통합모니터링 상황실 구축

현장 운전용 운영체계 Windows Base 최신 OS

현장에는 산업용 PC, “공사”의 지정한 장소에는 일반 PC로 납품 한다.

(단, “공사”에서 기 설치된 PC에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할 경우, 납품 PC는 제외를 한다.)

CPU/ RAM

코어 i3 동등 이상/
RAM 8GB 이상

Storage 운영체제(SSD):256GB이상 설치 개소 옥외전기실 대수 각각 1식 (모니터 포함) 데이터 백업장치 및 제어 PC 대수 총 1 set 용도 “공사”에서 원격 감시 및 제어 CPU/ RAM 코어 i5 동등 이상/

RAM DDR4 8GB 이상/
SSD 1TB 이상

모니터 PC용 PC용: 32”1 set 모니터 현황판용 총 8set -55인치 비디오월

-해상도 : FHD 1,920x1,080 이상

통합모니터링 상황실 구축

Wall Controller 8CH 매트릭스 스위치

총 1 se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Page 구축 및 개발 1식 CCTV 대수 총 3대 이상 (원격 감시 구성포함)

옥외전기실 최소 1개, 태양광 모듈 감시 최소 2개 이상 반영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계량기 정밀도 1.0급 전력거래소 연계 가능 인증 필 제품 변류기 정밀도 0.5급 변압기 정밀도 0.5급 2.2 시스템 성능보증 2.2.1 성능보증 및 시험조건 구 분 설치용량 Ⓐ (kW)

효
율

최소보증 출력 (kW) (ⒶxⒺ) 인버터 Ⓑ (95% 이상) 수변전설비 Ⓒ (97% 이상) 배선 Ⓓ (92%이상) 종합Ⓔ (ⒷxⒸxⒹ) (84.7% 이상)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공통] 모든 효율 및 수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버림(절사)

Ⓐ 설치용량 : 수정 불요

Ⓑ 인버터 효율 : 유로효율 기준(관련자료 제출)

Ⓒ 수변전설비 효율 : 변압기 효율(관련자료 제출), 변압기 없는 경우 100%로 계상

Ⓓ 배선효율 : 모듈 ~ 적산전력량계(관련자료 제출)

Ⓔ 종합효율 : 인버터효율 × 수변전설비 효율 × 배선효율

1) 출력기준 : 적산전력량계의 순시 출력 값

2) 출력보정 : 일사량 및 온도에 따른 모듈 출력보정

○ 일사량 감소계수 - RS : 측정 일사강도 (W/m2) - RSTC : 표준 일사강도 (=1,000 W/m2) ○ 온도 감소계수 - Ktemp : 태양광모듈 온도계수 (입찰자 제시) - Tm : 모듈 측정온도 (℃) - TSTC : 표준 온도 (=25 ℃) ○ 모듈출력 산출 - Cname : 설비용량 2.2.2 성능보증 및 시험조건

실측출력은 시험기간 14일 이내, 시험조건 시간 낮 12시 ~ 14시까지 2시간동안 측정된 출력을 수집하여 5분 평균 최고 출력으로 한다. 공사가 요구하는 보증출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출력보증 자료(특성곡선 등)에 출력보정자료(일사량 및 어레이 표면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보정 적용 값)를 반영하여 최종 출력 값으로 확정한다. 단, 실측출력은 최대출력의 60 % 이상의 출력에서 측정된 값을 인정한다.

2.2.3 현장 성능시험 계측기

성능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기관이 발행한 계측기 검교정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조물 상부에 1set씩 설치한다. 단, 국제적으로 인증된 계측기를 영구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적용할 계측기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 일사량계 : 수평면 일사량계, 경사면 일사량계

1) Maker : 추후제출 2) Range : 0 ~ 1,400 w/㎡ 3) 오차범위 : ±0.5 % 나. 어레이 표면온도계

1) Range : -50 ~ 100 ℃(RTD) 동일한 RANGE로 작성요

2)오차범위 : ±0.5 % 다. 어레이 주변 대기 온도계

1) Range : -50 ~ 100 ℃(RTD)

2) 오차범위 : ±0.5 % 3) 수량 : site별로 설치

2.2.4 출력보정(성능보증 및 배상)용 자료 제출

가. 태양전지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일사량 및 온도계수 등

나.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출력을 보정할 수 있는 출력변환 계산식 등

다. 보정계수와 출력계산식을 입증할 수 있는 태양전지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증빙서류

※ 상세 설계시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2.5 합격판정 가. 준공에 필요한 판정

적산전력량계의 출력을 기준하되 2시간동안 기록된 출력값을 확인하여 일사량, 온도 대비 발전량이 입찰자가 제시한 보증효율 이상 만족시 합격으로 판정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모든 태양광발전 설비를 인수한다.

나. 성능보장을 위한 출력보증 판정(인수통보 기준일)

1) 태양광발전 설비를 인수한 다음날부터 1년간 전력거래소에 거래된 전력량으로 계약전에 제시한 연간 최대보증출력전력량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성능보장에 따른 배상금은 면제된다. 단,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공사”의 귀책사유, 한전계통에 의한 정지 등에 의한 기간(시간)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2) 상기 1)에 의한 측정이 연간 최대보증출력전력량에 미달시에는 상기 1)조건으로 최대 2회 재측정할 수 있으며, 그 중 1회만 최대보증출력량 이상을 만족하면 성능보장에 따른 배상금은 면제된다.

3) 상기 1), 2)에 의해 측정한 결과가 모두 미달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3. 기자재 기술 규격서 3.1 일반사항 및 공통기술 요건 3.1.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1) 본 기술규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 기준

1)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기술규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격을 적용한다.

(1)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IEC)

(3) Institud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s(IEEE)

(4)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5)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6) Intern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zation(IOS)

(7)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8)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 Assciation(NEMA)

(9) Korea Electro-technical Code(KEC)

(10) KOSHA GUIDE (11) 전력시장운영규칙 (12) 산업안전보건법 (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4) 전기통신기본법

(15) Manufactuer's Standard

다. 제출 도서 승인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는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도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고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1.2 기술 규격 조건 가. 전력 변환기기 및 운전제어 계통

1) 모든 기기의 운전상황은 태양광 전기실(현장) 및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원격)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승인된 규격 및 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설비 성능 완성에 완벽한 계장,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3) 설비의 Control Logic Diagram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이에 따라 완벽한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4) 본 기술규격서 또는 “공사”가 승인한 기술규격에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설비 성능과 부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나. 전력 변환기기(인버터, 교류배전반) 1) 변환기기 외함

(1) 각 전력 변환기기 및 모든 부속설비는 동일 Cubicle(이하 ‘제어반’이라 칭한다) 내에 수용되도록 하며, 옥외형으로 IP54 이상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각 제어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3) 향후 변환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 각 외함은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를 구비하여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5) 외함 전면 또는 전면내부에 각종 계기류와 Switch류, 조절장치들이 부착되어야 하며, 전면 내부에 부착하는 경우 Door는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 제어반 재질은 냉간 압연 강판제로 결함, 흠이 없고 평활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7) 외함 두께는 도어 및 프레임은 3.2 mm 이상, 그 외의 계기, 계전기 및 스위치류가 취부되지 않는 부분은 2.3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계장, 계측기류 및 내부 배선등의 하중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제어반 내부는 내부배선, 인입케이블, 전선, 단자대, 기타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트나 지지대를 구비하고 케이블 연결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0) 제어반 하부에는 케이블 인입구를 구비하여 케이블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한다.

(11) Base는 기초 철 구조물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12) 판넬 문짝은 휘거나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부재를 사용하고, 절곡부분은 충분한 각도로 절곡하고 손잡이 및 장금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3) Access Cover 고정 장치는 내식성으로 하여야 한다.

(14) 반면에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 볼트구멍은 그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변전설비의 외함 및 판넬은 제작 전 표면의 기름, 녹,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처리 및 정전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도장방법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판넬의 도장 색상은 별도 지정이 없는 한 제작자 표준색을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회색 계열로 하며, 최종 색상은 제작 전 색상견본 또는 색상번호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 도 장 색 상 비 고 외부색상

Munsell No. 5Y 7/1 또는 이와 동등한 연회색 계열

내부색상 제작자 표준색 또는 백색/연회색 계열

명판, 조작부, 표시등, 계기류 및 안전표지는 관련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도장면은 균일하고 평활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박리, 기포, 핀홀, 색상 불균일, 녹 발생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운반, 설치 또는 시공 중 도장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동일 색상 및 동등 이상의 도장재로 보수하여야 한다.

(16) 제어회로는 염해 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후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

(17) 외함 후면 하부에 냉각용 통풍 흡입구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흡입토출형 냉각 Fan을 설치한다. 통풍구는 루버형이나 스크린형으로 하여 곤충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

(18) 냉각 Fan은 충분한 냉각 용량을 가져야 하며 실내 온도 또는 출력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환풍기는 경량의 소비전력 절감형을 사용해야 한다.

(19) 모든 장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재질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승인된 자재 또는 Q Mark 획득품으로서 원제작사의 순정품이어야 한다.

(20) 본 기술규격서 또는 “공사”가 승인한 기술규격에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설비 성능과 부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21) 보조계전기, 스위치, 계기류 등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2) 제어반 하부로부터 150 mm 이내에는 계기, 제어장치, 단자대 및 기타 어떤 것도 설치해서는 안된다.

(23) 동 접지 도체를 제어반 전 길이에 걸쳐 설치해야 하며 구조물의 모든 금속 부분을 접지 모선에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2) 계전기

(1) 제어용 계전기는 Surface Mounted Type으로 설비진동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계전기는 Semiflush Mounted 인출형으로 하여야 한다.

(3) 보호계전기는 원격 통신 기능을 구비한 Digital 연산형으로써 원격에서 설정치 변경 및 확인이 가능하고 사고 분석 등을 위한 PC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4) 보조계전기는 제어 및 경보회로에 따라 충분한 접점을 가지게 한다.

(5) 모든 제어용 계전기는 먼지 등에 의한 접속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전력보호계전기장치

(1) 디지털전력보호 계전장치는 수․배전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3상 전압, 3상전류, 전력량, 역율, 주파수, 영상전압 등)을 계측․표시하고, Incoming Feeder는 최적의 모델을 사용하여 보호계전 기능(OCR, OCGR, OVR, UVR, OVGR, DGR, SGR, PSR, df/dt 등)을 수행한다.

(2) 특징 (2.1) 고 신뢰성 유지 기능

  • 기존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Switch, Lamp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해야 한다.
  • 다양한 동작 특성(Time-Curve)의 정정으로 보호 협조 최적화해야 한다.

(2.2) 자기 진단 기능

  • CPU 동작 및 신호 입력 회로 이상 등 회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신속히 발견하고 경고출력 및 이상요인의 표시와 전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3.1) 디지털전력보호계전장치는 경첩문 전면에 설치하고 배선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 등은 보호격실(Aux. Compartment)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패널전면에 설치되는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의 배열에 대하여 제작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는 4각형의 금속함에 투명 감시창이 달린 반매입(Semi-Flush) 인출(Draw out)배전반이어야 한다.

(3.3) 계측치 및 차단기동작상태 등은 통신으로 전송되어야 하고 원방감시설비에서 공급되는 통신제어장치(통신변환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통신프로토콜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디지털전력보호계전장치는 5 A 및 110 V의 계기용 변성기 2차 전류 및 전압이 입력되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측치의 눈금 범위와 승률은 계기용 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전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3.5) 디지털전력보호계전장치의 조작스위치는 명판이 인쇄된 누름 버튼형으로 차단기의 개폐조작 상태 및 외부 계전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적색, 녹색 및 황색의 LED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3) 스위치

(1)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동작 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각종 스위치는 Arc 발생시 파손 우려가 생기므로 납품시 각각 1개씩의 예비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4) 계측기

(1) 계기들은 후면에서 결선 되도록 하며, 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처리된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계기의 지침은 250도 회전하도록 하고 시각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영점 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기를 계기용변압기에 연결할 때에는 접지되지 않은 상의 계기용변압기 쪽에 Miniature Circuit Breaker 또는 Fus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기의 스케일 범위는 정상운전시의 지침위치가 최고 스케일의 50~75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측기는 Flush Mounted 배전반용으로 분리 가능한 카바나 힌지형 Cover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계기는 80 mm × 80 mm 크기의 광각형으로 한다. 단 Temp Indicator는 Maker 표준Size로 한다.

(7) 각종 계기류는 외함의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판독이 쉽게 하며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를 제외한 일반 계기들은 정밀도 1.5등급형을 사용한다.

(8) DC 전류를 Check 할 수 있는 DC Shunt는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9) AC 전류 Check는 CT 5.0A 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1.0급 이상의 정밀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경보장치(Annunciator System) 및 운전상태 표시창

(1) 각 제어반은 각 전력 변환설비 규격에 명시된 경보 및 운전상태 표시창을 구비해야 하며, 각 제어반 별로 최소 20 %의 예비창과 예비 Module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경보 및 운전상태 표시창에는 검정색 한글로 표시명을 새겨야 하며, 영문 또는 기호 표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보장치는 “경보정지(Silence)”, “복귀(Reset)”, “시험(Test)”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4) 표시창은 전면에서 따로따로 분리 교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비정상 운전상태가 감지되면 경보 표시창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며 표시창이 계속 켜지게 하여야 한다.

(6) 경보장치는 고장상태 확인 전에는 실제 그 고장상태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그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경보 발생 후 “경보정지” 기능을 동작시키면 표시창은 켜진 상태로 있고 경보음은 정지되게 하여야 한다.

(8) “복귀” 기능을 동작시킬 때 고장상태가 해소된 경우엔 표시창이 꺼지게 하여야 한다.

(9) “시험” 기능을 동작시킬 경우 모든 경보 접점이 즉시 동작하여 모든 경보창과 경보회로의 이상 유무를 시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트립경보와 경고경보는 서로 다른 색상과 음향으로 구분한다.

구
분

표시창구 경 보 음

트
립

적
색

벨

경
고

황
색

부
저

(11) 경보장치는 계전기 등이 자동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동작되게 하여야 한다.

(12) 경보음은 전기실 및 태양전지 설치 장소에서도 들리게 하여야 한다.

(13) 인버터, 축전지 충전기는 LCD 또는 MIMIC표시창에 경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경보내역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최종 발생한 순서로 200 개 이상의 경보내역을 저장,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6) 배 선

(1) 본 품의 배선은 내열성 600V HIV 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원형 비납땜식 압착단자로 견고히 부착하도록 하고 단말부 양단에 번호 등의 영구적인 표식을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2) Cable은 전원, 위상, 극성, 용도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배선하고 관련 규정대로 색깔을 달리 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3) 제어회로의 배선은 분리후 재접속시 상호 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접속 불량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케이블 입․출력은 반 하부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5) 접지용 동 모선은 반에 연결하여 구비되어야 한다.

(6)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동연선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7) 반 내 기기와 전후 면간의 배선 및 운송상 분할되는 부분은 반 내면에 배선하여야 한다.

(8) 반 내 각 배선은 플라스틱 슬리브나 이와 동등한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선은 Wire Way나 그룹으로 묶어 배선되거나 반에 비철금속재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전선이나 도전성이 있는 끈 등으로 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선은 중간 접속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 증설이나 추가, 변경 배선에 대비하여 가설 배선을 재배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있게 하여야 한다.

(12) 배선에 사용되는 단자류는 원형 비납땜식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13) 리셉타클이나 전등 등의 전력 배선은 전선을 사용하며 단자대는 제어용과 구분되게 하여야한다.

(14) 유도장애 고주파 유입 등 외란이 우려되는 배선은 차폐용 전선을 사용한다.

(15) 차폐용 전선은 기기나 케이블의 단자대와 별도 접지해서는 안 된다.

(16) 차폐용 전선의 도선 부근의 단자대 한곳에 접속하여 외부 인입 케이블의 차폐선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기의 차폐 효과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Pair나 Triple 케이블은 트위스트구조로 하여 차폐가 필요한 것은 Copper Foil 100 % 차폐시킨다. 차폐는 Drain Wire와 연합되고 내열 플라스틱자켓으로 둘러 싸여지게 하여야한다.

(18) 외함 뒤편에는 각종 입력 및 출력 단자가 별도로 볼트, 넛트식 터미널로 직접 뒤편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19) Cable은 진동, 풍압 및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접 속

(1) 반재 내부 배선은 동축 케이블, Triaxial 케이블, 열전케이블 및 기타 특수한 경우의 차폐 케이블을 제외하고 단자대에 접속한다.

(2) 변환 설비에 대한 Plug식 단말 장치는 인입 케이블을 현장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 Plug는 케이블 및 콘넥터 크기에 맞추어야 한다.

8) 단자대

(1) 단자대는 챤넬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단자대는 최소 20 % 예비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단자대 별로 대략 비례적으로 예비단자를 가져야 한다.

(3) 단자대는 회로전압, 용도 등에 따라 개별 또는 연합되도록 한다.

(4) 한 단자에는 한선만 접속하도록 단자 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자대나 접속점의 표시는 영문 알파벳, 숫자로 구분 표시하며, 배선도에 표기하고, 단자대의 위치 및 단자대의 설명이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각 기기 전력변환 모듈 및 인쇄회로 기판

(1) 전력 변환 모듈에는 Thermal Switch를 부착하여 과온도 시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2) 각 기기 인쇄회로 기판은 1.6 mm 이상의 Epoxy 기판을 사용한다.

10) 접지 모선

(1) 각 제어반은 2개의 30 mm × 3 mm 이상의 동대 접지모선을 구비하고, 그 중 하나는 차폐 케이블용이나 계장용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접지모선은 반 내부 하단부에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접지모선은 반에 연결해야 하므로 충분히 길게 하며, 연접반과 접속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접속부의 볼트등도 공급하여야 한다.

(4) 접지모선 끝단에 원형 압착형 단자를 설치 95 mm2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접 지

(1) 장비의 접지는 금속제 외함, 캐비넷, 지지대 등을 접지 기준점과 연결하여 누전 등으로 흐르는 누설 전류가 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시스템 접지는 단상인 경우는 접지선, 삼상인 경우에는 중선선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지한다.

(2.1) DC회로의 접지점은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 회로상의 태양전지와 가까운 지점으로 하고 접지점은 스위치, 휴즈, 보호 다이오드와 같은 회로 전단에 위치토록 해야 한다.

(2.2) DC계통과 AC계통 접지는 분리해야 하며 차폐에 이용되는 설비도 반드시 장비의 접지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3) 차폐 케이블 접지를 할 때는 순환 전류 및 Noise 방지를 위해 폐회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양단 중 한 쪽만 접지해야 한다.

(3) 모든 계측기, 계전기 및 스위치들은 반 내에 유효하게 접지 되어야 한다.

(4) 접지는 개별적으로 접지 모선에 연결하며, 시험 교체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접지저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리셉타클

단상 220V, 20A, 2극 접지형으로 각 제어반 내에 구비해야 한다.

13) 교류 배전반 모선 및 탭

(1) 동 모선은 정격 전류에서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단락 전류에 의한 열전충격에 대한 내력과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야 하며, 최소한 입력차단기 단락용량과 같아야 한다.

(2) 모선의 접속부는 은도금이 되어야 한다.

(3) 모선에는 상별로 색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14) 휴즈

(1) 휴즈 CLIP의 정격은 직류 220 V, 자기재 혹은 비도전성, 대화성 몸체에 설치된 것으로 한다.

(2) 휴즈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짝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 한다.

(3) 휴즈대에는 휴즈의 정격, 접속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5) 차단기

(1) 차단기는 폐쇄배전반의 차단기 설계조건을 준용한다.

(2) 차단기는 4극을 동시에 투입 및 트립시킬수 있는 구조로서 수평 인출형이어야 하고, 발생가능한 단락 및 지락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정격전류, 전압 및 차단용량을 가져야 한다.

(3) 동일전류 및 전압정격의 차단기는 배선의 변경 없이 호환성이 있어야한다.

(4) 차단기의 이동부분을 함에 삽입하였을때 또는 시험위치에 놓았을때 이동부분을 자동적으로 접지시키는 접점이 있어야한다 차단기부는 3개소의 이동위치 “운전”, “시험”, “인출”로 구성되어야하며 시험 또는 인출위치로 이동시 1차측 단로부의 고정 접촉자 입구를 자동적으로 차폐시키는 격리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운전, 시험, 인출 위치로 이동시에는 과도한 이동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위치에서 이동부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때에는 조작함내에 차단기의 인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인 연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차단기가 운전위치와 시험위치의 사이에 있을때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차단기의 투입이 불가는 하여야한다.

(7) 차단기에는 에너지 축적장치의 압축(Charge)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가 있어야 한다.

16) 계기용 변류기

(1) 계기용 변류기의 설계 기준은 관련 규격에 따른다.

(2) 계기용 변류기는 단락사고시 기계적 및 열적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사용한다.

(3) 2차 정격 전류는 5 A로 하여야 한다.

(4) 계기용 변류기의 정격 단시간 Thermal Current (1TH)는 회로에서 예상되는 전류와 단락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계기용 변류기의 Burden은 연결되는 모든 계기와의 Lead 선 Burden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절전형이어야 한다.

(6) 변류기 2차측은 절연된 별개의 전선을 사용하여 터미널 블록에 연결되며 다중 권선 변류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권선마다 명확히 변류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계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2차측은 설치전에 2차측을 접지하며 보호계전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2차측은 계전기측에 접지 하여야 한다. 단, 접지 연결은 제거가 용이한 볼트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17) 계기용 변압기

(1) 계기용 변압기의 설계 기준은 관련 규격에 따른다.

(2) 계기용 변압기의 오차 계급은 단선 결선도에 따르며 2차 정격은 110 V로 한다.

(3)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은 휴즈로 보호되며 각 분기회로에도 휴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기용 변압기의 2차 권선은 설치된 판넬에 절연 시험을 위하여 제거 가능한 볼트를 이용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18) 명 판

(1) 각 전력변환설비 및 제어반에는 단선도에 따라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취부 위치 및 내용은 승인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도면작성

1) 기호와 기능 표시는 본 규격서의 도면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 이외의 것이 필요하면 “공사”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도면은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안내자료 및 회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외관도, 결선도, 단선도, Logic 및 Schematic 등으로 기기, 기능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외관도는 각 부품의 크기, 문의 위치, 내부기기의 외관, 단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기초 도면은 Channel, 기초규모, 위치 Grouting Hole등과 기기나 Panel Boards에서의 케이블, 전선관의 입출 및 단자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기 배치도는 내부기기, 내부보조 Panel, 배선위치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어회로도(Control Schematic Diagram)는 모든 내부기기의 결선 관계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용된 Control selector 스위치의 동작관계, 접점전개도, 제어회로의 Panel 위치 등도 포함시킨다.

8) 도면상의 모든 기기의 물품명세서에 표시된 번호 및 기기번호 등 2가지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9) 명판은 명판 목록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기기는 용량, 정격, 제작자, 형식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1) 운송을 위해 분할할 경우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급 기자재

태양광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상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를 공급․설치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중, 아래 항목은 설비 규격의 최소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1) 태양전지판(Module)

  • 결정질 : 600 Wp/매 이상, 효율 20 %이상 제품
  • 모듈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으로 국내산이어야 하며, 납품 시 KS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듈은 제출된 KS 인증서상의 모델명 및 제조사업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2) 인버터 : 공급자 제시 (국내 제조사 또는 국내산 적용)

3) 교류 배전반(보호장치 및 계통연계설비 포함) : 1식

3.2 태양전지 모듈 3.2.1 태양전지 모듈설계기준 가. 실리콘 태양전지

1) 태양전지 모듈은 Cell 코팅 기술로 효율을 향상시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연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봉 제작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하고 충격에 강하며 빛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모듈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 처리를 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By-pass 다이오드

태양전지 내부에는 부분적인 그림자(음영)로 인한 보상용 By-pass 다이오드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다.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고 어레이 구성이 간편한 방수형 단극 꽂음 Quick Connecter 방식으로 제작하고 By-pass 다이오드를 부착해야 한다. 접속점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라. 태양전지 단위 모듈의 효율은 20 %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조건 : 어레이 표면온도 25 ℃, 일사량 1000 W/m2, 대기질량수(AM)1.5]

3.2.2 태양전지 Array 구성 가. 어레이 구성 요소

1) 태양전지 모듈 배열 및 어레이 구성은 본 기술규격서에 규정한 성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구성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레이 구성요소인 태양전지 모듈, 결선용 전선과 케이블, 지지 구조와 가대, 회로 개폐기 등은 시스템 성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연관 조항에 규정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어레이 일반

1) 계약상대자는 태양전지 설치 장소의 위도, 태양광 입사각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태양전지 출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계, 제작, 설치해야 하며 통풍에 대한 설계를 적용하여 어레이 주변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단, 각 어레이는 단독접지 한다.)

2) 어레이의 구성은 모듈의 가로 배치로 유지보수 안전통로에서 쉽고 전기적 점검이 용이한 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건축물 구조 안정성 평가결과 허용중량(안전률 감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듈, 구조물 및 전기설비 등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어레이의 전기회로 설계

1) 전기 회로에서 전기적으로 거의 활성 상태에 있게 되는 충전부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주 회로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나, 이와 동등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단락 전류를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3) 구조물에 전선을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해야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도록 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어레이 출력 개폐기 함인, 중계 단자함은 사용 중에 내부에서 기능상의 지장이 생기거나 침수나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식성의 재질로 설계 제작해야 한다. 외함은 수납된 온도가 최고 허용치를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5) 직류회로의 극성에 따른 배선은 정면 (조작면)에서 보아서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부터 (+)극, (-)극 순서로 배치한다. 앞뒤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앞을 (+)극, 뒤를 (-)극으로 한다.

6) 모듈이나 채널 사이의 단극 접속구는 수 접속구를 (+)극, 암 접속구를 (-)극으로 한다.

7) 주회로의 극성 표시는 공업 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다.

라. 보호 접지회로

1) 모듈의 금속제 테두리와 어레이를 구성하는 금속제 지지물은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2) 어레이를 구성하는 금속제 지지대에는 접지단자가 붙어 있거나 접지 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한다.

3) 접지단자나 접지구멍 주위에는 접지와 관련된 공업표준에 따라 극성표시를 해야 한다.

마. 어레이 결선 및 어레이 모니터링

1) 모듈의 직렬군과 병렬군을 묶는 접속함이 있어야 한다.

2) 접속함(필요시)은 휴즈와 과전압 보호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개별 직렬 군의 전류를 계측하고, 접속함(필요시)과 인버터가 시리얼 통신으로 구성되어 어레이의 고장 및 외란을 인버터에서 평가하여 직렬의 고장 시 자동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인버터의 입력상태를 파악하여 각 인버터의 불균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버터 고장 시 고장상태인 인버터의 어레이를 정상상태의 인버터 입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3.3 태양전지 구조물(無누수 설계, 현장여건 고려 거터 등 배수 기자재 설치 포함)

가. 無누수 설계 및 설치

1) 표면은 부식방지를 위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지지를 위한 철제 빔 또는 형강, 판넬 설치 시 외부 습기로부터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3) 모든 체결부위는 누수가 완벽 차단되어야 한다.

4) 태양전지 지지대는 보행로 및 도로를 침범해서는 아니되고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하며, 이때 구조적 안정성의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지대 및 어레이 구조 설계는 현장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장물에 의한 음영검토, 풍하중 내력 확보, 누수 방지 및 배수 대책을 포함하여 최적 설계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태양전지 설치 장소의 위도, 태양광 입사각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태양 전지 출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계, 제작, 설치해야 한다.

7) 지지대는 설치된 다음에 자중이나, 적설, 풍압 등으로 인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어레이를 구성하는 구조물은 점검 정비가 용이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9) 구조물과 지지대는 설치지역의 풍속을 고려하여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공급하여야 하며, 풍압하중 등에 의한 하자 발생 시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0) 구조물은 자중이나, 적설, 풍압, 지진 등으로 인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지반조사보고서, 사면안정성 검토서, 구조검토서, 우수 및 배수 계획서를 시공 전 제출 해야 하며, “공사”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無누수 설계

1) 태양광 발전설비 지자재의 공급 및 설치 시, 태양광 모듈의 누수 및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4 이동통로, 안전난간대, 안전대부착설비(필요시)

3.4.1 이동통로

가. 이동통로의 설치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통로의 구조’,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CODE 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CODE G-59-2017)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준수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 가이드’ 및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4.2 안전난간대

가. 안전난간대의 설치길이는 발주자가 제시한 둘레길이(m)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나. 안전난간대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소 12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다. 안전난간대의 각종 연결부는 견고한 전용 조인트를 적용한다.

3.4.3 안전대부착설비

가.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길이는 발주자가 제시한 둘레길이(m)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나. 안전대부착설비는 와이어 형식을 적용하며, 기계적 강도를 충분하게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5 인버터 3.5.1 설계기준

가. 본 규격서는 태양전지 모듈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교류전원을 배전선로에 전력을 송전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버터부, 보호장치, 동기 절체부, 제어 장치, 콘트롤 모듈 및 제어지시부로 구성되는 인버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인버터는 현장 여건, 계통연계 전압, 수배전설비 구성, 케이블 포설거리, 전력손실,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압 인버터 또는 고압 인버터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버터의 출력전압, 보호방식, 차단장치, 변압기 및 수배전설비 구성은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력회사 계통연계기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따라야 하며, 계통연계 및 보호협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을 받은 설비로 국내제조사(또는 국내산)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 (절연성능 · 보호기능· 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공인된 국가공인 인증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5.2 시스템 기능 및 구성 가. 주요 기능 1) 기동정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 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며, 정지는 태양전지의 출력 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도록 설계한다.

2) Softstart

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20초의 Wait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최대출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외부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대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

4) 출력과전압 검출회로(Output Over Volatge, O.O.V)

인버터 제어회로 이상으로 출력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전압이 ±10 %를 벗어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출력 과전류 검출회로(Output Over Current, O.O.C)

150 % 이상의 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시에 전류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동안 동작하여야 하며, 순간단락이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의한 출력과 전류변동현상이 수초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하며 주어진 시간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모드에서 운전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과열검출 및 정지 (Over Temp.)

전력소자에서 발생한 열에 의한 기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온도 이상 운전시 Thermal Relay 동작에 의하여 인버터를 정지하여야 한다.

7) 단독운전 방지 (Islanding)

한전 배전선로의 단락 또는 인버터 고장시 운전을 중단하고 계통 및 부하를 분리한다.

8) Trip후 재기동

계통이상에 따라 발전설비 운전중단 상태에서 계통정상화 될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발전설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설계해야한다.

9)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최신 전력시장운영규칙, 송배전 이용규정, 분산형전원 연계기준에 따라 비정상 주파수, 비정상 전압에 대한 계통 분리 등 인버터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나. 구성기기 1) 입력 Filter

인버터에서 스위칭시 발생하는 노이즈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제작하고 인버터의 직류 입력 측에 EMI Filter를 설치하여 노이즈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2) 인버터부

(1) 본 장치는 IGBT 모듈, 휴즈, 방열판, 조립용 각종 부품으로 구성하며, 정류부로부터 정류된 직류를 IGBT에 공급하고 검출 장치로부터 출력파형을 검출하여 순시 파형 정형 보상회로를 통하여 정현파 펄스폭 변조(PWM) 방식의 인버터로 설계, 제작 해야 하며 본 장치 보호를 위해 직류 입력측에 반도체 보호용 고속 Fuse를 구비 한다.

(2) 또한 컴퓨터와 같은 비선형 부하 인가시에도 파형 찌그러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스위칭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 이상으로 설계 제작하여 운전 소음을 감소하도록 한다.

3) 출력 변압기(필요시)

본 변압기는 리액터 기능을 포함한 단일 복권변압기 구조로 제작되어 역변환부로 부터의 출력을 합성하여 고조파 성분을 극소화시키며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시키도록 설계, 제작한다.

4) Power Supply (제어부용)

제어부 Power Supply는 고성능 스위칭방식에 의한 콘버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절체 또는 가동시 오동작이 배제되고, 또한 본 장치에서 발생되는 순간 과도 전압시에는 제어회로가 안전하게 동작되도록 제작한다.

5) 돌입전류 제한 리액터

과도 부하 등에 의한 돌입 전류를 제한하여 인버터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입 전류 제한 리액터를 구비 한다.

6) 운용 감시반

인버터의 원활한 운전과 운영상태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제어반 전면 상단에 LCD 디스플레이 운영 감시반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 해야 한다. 본 운영반은 Microprocesser를 내장하여 본 장치 모든 기능 수행에 적합한 Software를 설치하고 Mimic Diagram 상에 LED를 배치하여 운용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측 상태를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도록 하며 원격 제어 감시용 통신 기능을 구비 해야 한다.

(1) 계측 기능 : 인버터 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계측하여 LCD 디스플레이에 가시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2) 경보 표시 : 본 규격서에 명시한 경보 발생시 가청, 가시적(LED)으로 경보 사항을 알수 있게하여야 한다.

(3) 운용상태 Mimic 표시 : 인버터의 운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Mimic Digram 상에 LED에 의해 표시 해야 한다.

(4) 데이타 입력기능 : 인버터의 운전을 위한 제어와 운용 설정값 등을 입력하고 변경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해야 한다.

(5) 기기 원격 감시 제어를 위한 통신 기능(RS-232C PORT)를 내장해야 한다.

(6) 제어 조작 기능 : 본 장치의 제반 기능 수행 및 운전을 위한 제어, 조작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7) 외부 Noise 방지설비(SPD) : 외부에서 발생된 지락으로 인해 인버터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버터 1차측에 SPD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3.5.3 설비 보호장치

설비 고장의 사전 예방 및 손상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보호 회로의 Analog 설정값은 가변이 가능해야 한다.

가. 경고 및 정지 회로 1) 직류 입력 저전압(2단)

인버터 입력전압이 동작에 필요한 일정전압 이하인 경우 동작정지 되도록 한다.

2) 교류 출력 과전압(2단)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 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이 일정전압이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력 과전류 정지(Output Over Current)

정격의 125 % 이상 과부하, 정격의 150 % 이상 과부하,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의 과전류 현상이 설정된 시간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하며, 설정된 시간내에 과전류 현상이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운전모드에서 동작해야 한다.

4) 온도 과열(2단)

소자의 Heat Sink의 온도가 설정값 이상이면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5) Phase Error

결상 등 교류 출력에 이상이 발생하면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6) 주파수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한전 기술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7) 발열대책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DC 지락보호(온라인 절연측정장치 설치)

태양광 DC계통에 지락발생시 인버터는 자동정지해야 하며 이를 경고창에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실시간 지락 검출이 가능한 온라인 절연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타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 3.5.4 통신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 감지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가.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출력, L1, L2, L3상 전압/전류, 주파수, 역률, 경사면 일사량, 외기 및 태양전지 표면온도, 인버터 내부온도 등

구 분 내용 비고 통신 속도 9600 bps 계측치 Sampling Time 1분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31일분 아날로그 입력 포인트 24개 3.5.5 Web 모니터링 기능

인버터 자체 고장을 구분하여 관리자에게 SMS문자 전송 및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5.6 차양막(외부설치 시)

수배전밤 및 인버터가 외부환경에 노출 시, 수배전반 및 인버터 전체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해야 한다.

3.6 전력계통 3.6.1. 특고압 배전반

가. 22.9 kV 특고압 배전반은 옥외 전기실에 설치하며, 옥외 자립 폐쇄배전반(보호등급 IP54 이상)으로 한다.

나. 22.9 kV 특고압 수배전반은 특고압 변압기 1차측에 MOF 보호를 위해, LBS를 설치하고, 보호계전기 및 인출형 진공차단기(VCB)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고압 변압기 2차측에는 인출형 기중차단기(ACB) 및 보호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태양광 옥외 전기실에서 나온 전력은 22.9 kV CN/CV-W 케이블로 연결하여 한전규격에 적합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어용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적정용량의 DC 110 V용 축전지 및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자대는 20 %의 예비단자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제어 전선을 1.5 mm2 이상 굵기 이상으로 하고, 계기용 변류기의 2차 인출선은 최소 6.0 mm2, 계기용 변압기 2차 인출선은 최소 4.0 mm2 이어야 한다.

3.6.2. 주 변압기(특고압 변압기)

가. 주변압기는 태양광 인버터 출력전원을 특고압 배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승압용 변압기로서, 특고압측은 22.9kV 정격을 갖는 3상 변압기로 하며, 옥외 설치에 적합한 구조 또는 옥외형 외함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주변압기의 권선 구성 및 결선방식은 인버터 형식, 인버터 출력전압, 계통연계 전압, 접지방식, 보호협조, 단락전류, 고조파, 전압변동, 손실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고압 인버터를 적용하는 경우 주변압기는 2권선 변압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결선방식은 특고압측 성형결선(Y) 및 인버터 연계측 델타결선(△)을 기본으로 한다.

라. 저압 인버터를 적용하는 경우 주변압기는 3권선 변압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결선방식은 특고압측 성형결선(Y), 저압 인버터 연계측 성형결선(Y), 3차 안정권선 델타결선(△)을 기본으로 한다.

마. 저압 인버터 적용 시 3권선 변압기의 세부 전압비, 용량, 임피던스, 벡터그룹, 절연계급, 온도상승, 냉각방식 및 안정권선 정격은 인버터 제조사 기술자료, 한전 계통연계 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보호협조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주변압기의 최종 권선 구성, 결선방식 및 전압비는 제작 전 제작도면, 시험성적서, 기술자료 및 보호협조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사. 변압기는 옥외형 폐쇄 배전반(일체형)내에 설치하는 형태이며, 인버터 용량 합계의 120 % 이상의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 고압측 권선 및 붓싱은 95 kV BIL을 가져야 하며, 저압 측 권선 및 붓싱 그리고 중성점 붓싱은 40 kV BIL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 단자대는 20 %의 예비단자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제어 전선을 1.5 mm2 이상 굵기 이상으로 하고, 계기용 변류기의 2차 인출선은 최소 6.0 mm2, 계기용 변압기 2차 인출선은 최소 4.0 mm2 이어야 한다.

3.6.3. 저압 배전반 (MCC반)

가. 저압배전반은 옥외 자립형 Cubicle Type(보호등급 IP54 이상)으로 MCCB 고정형으로 옥외에 설치한다.

나. MCCB 수량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해, 20% 예비 차단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자대는 20 %의 예비단자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제어 전선을 1.5 mm2 이상 굵기 이상으로 하고, 계기용 변류기의 2차 인출선은 최소 6.0 mm2, 계기용 변압기 2차 인출선은 최소 4.0 mm2 이어야 한다.

3.6.4 전력계통 보호

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연계된 계통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계통이 무전압 상태일때. 계통으로부터 분리되어 계통으로의 전력공급을 중단해야한다.

나. 상위 계통의 사고 작업등으로 전력계통으로부터 단독운전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단독운전 방지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연계된 배전계통의 재폐로시 계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리크로저 차단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재폐로 시간이내에 분리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하며 리크로저 재폐로시 고성능 동기확인장치를 설치하여 비동기 투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가 계통으로 송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류 유입방지 변압기를 설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역변환장치를 내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직류전류 투입 한계치는 한전의 규정을 따른다.

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연계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는 기존의 전력계통에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 규정(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보호계전기 또는 동등이상의 연계 보호 장치를 구성한다.

3.6.5 고장기록계통(Fault Recording System)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상운전, 계획정지 또는 돌발정지시에 수배전반 시스템 및 차단기반 등과 관련된 전기계통의 감시 및 분석을 위해 고장기록 계통을 원격감시설비 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나. 아날로그 입력은 설정치의 초과, 미만 또는 변화율에 따라 동작하여야 하며, 디지털 입력은 계전기의 접점상태 변화에 따라 동작하여야 한다.

다. 기록계통은 입력요소별로 사고전후의 일정시간 동안의 운전상태를 기억,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3.6.6 소내전원계통

가.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소내전원계통은 한전 수전계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량을 산출하여 한전에 수전설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설비라 함은 전기실 및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제어계통의 전원과 기타 부대설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일식을 포함한다

3.6.7 부대전기설비 가. 전력, 제어 및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

1) 열전대(Thermocouple)와 조명용 전선을 제외한 모든 도체는 연동연선으로 다음과 같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한다. (Panel 내부의 모든 전선도 난연성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 22.9kV 전력용 케이블(F/FR/TFR-CN/CV-W)

(2) 0.6/1kV 전력용 케이블(F/FR/TFR-CV)

(3) 0.6/1kV 조명용 전선(옥내:HFIX, HFIO 옥외 : F/FR/TFR-CV)-필요시

(4) 0.6/1kV 제어용 케이블(F/FR/TFR-CVV, F/FR/TFR-CVVS-B)

(5) 아날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F/FR/TFR-CVVS) 및 특수 케이블

(6) 화재경보용 케이블(HFIX 또는 FR-8)-필요시

(7) 인터폰용 케이블(FR-CPEVS-B 0.65mm)-필요시

2) 모든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는 절연재 및 절연재의 최고허용온도, 도체온도, 케이블 포설 조건과 기저온도 등에 따른 전류보정계수를 고려하며, KS C IEC 60502-2, IECA P-54-440에 따라 결정한다. 케이블 굵기는 정상 시 도체 온도가 90 ℃를 초과하지 않고 단락 시 2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한다.

3) 1,000 V 미만의 전압에 사용되는 전력용 케이블은 전압 0.6/1 kV, 도체온도 90 ℃의 정격으로 한다. 6/10 kV 및 0.6/1 kV용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하며, 외피는 난연성 염화비닐수지로 한다. 70 mm2 이하의 케이블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며, 0.6/1 kV 전력케이블 도체의 최소굵기는 4 mm2 를 사용한다.

4) 직류(DC) 1,500 V 전압에 사용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력 케이블은 정격전압 DC 1.5 kV 정격으로 한다 단심 케이블을 사용하며, 태양광 DC 전력케이블 도체의 최소 굵기는 6 mm2를 사용한다.

4) 제어용 케이블은 0.6/1 kV 정격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도체온도 70 ℃의 정격을 갖는 절연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모든 제어회로에는 다심케이블을 사용하고 방염( Flame Retardant)성능을 가진 재질의 외장을 가져야 하며, 절연 및 외장두께는 KS에 준한다. 제어용케이블의 도체의 굵기는 최소한 1.5 mm2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 변전설비와 발전소 사이의 제어용 케이블은 차폐형을 사용한다.

5) 아날로그 계측제어신호용 케이블은 다심형, 꼬임 및 차폐형으로 300V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 차폐접지는 기기제작사의 추천에 따라 행하고 단자함과 캐비넷 사이는 가능한 한 다심케이블을 이용한다. 절연 및 외장재료는 제어용케이블 사양과 동일하다. 아날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도체의 굵기는 1.5 mm2이상의 꼬임 및 차폐형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6) 모든 부하 회로용 도체 각각은 전부하정격의 125 % 전류를 부담할 수 있는 굵기로 하고, 변압기 1차 및 2차 간선케이블의 용량은 변압기 최대정격의 115 %를 연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7) 정상운전시 특고압 차단기반, 변압기, 저압배전반(MCC)의 인입피이더 케이블 전압강하는 1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기기용 피이더의 케이블 전압강하는 3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IEEE 422와 IEEE 525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전선관, 트레이 및 덕트뱅크 1) 전선관

(1) 트레이 사용이 비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 지중전선관, 노출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설치되는 노출(옥내외) 전선관은 용융아연도금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은 용융 아연 도금 구강 전선관 및 HI-VE(또는 HI-PVC) 경질 비닐 전선관 동등 이상의 전선관릉 선별 사용하며, 지중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5) 모든 진동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기와의 연결전선관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전선관

(1) 지하매설전선관의 매설경로, 깊이 및 방법은 동결깊이를 고려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중량물의 통행이 없는 구역은 최소 60 cm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중량물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은 100 cm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3) 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중량물 통행이 빈번한 구역은 철근 및 콘크리트 보강이 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전선관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충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1.5 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5) 모든 지하매설전선관의 상부표면에는 보호판을 설치하고 경고테이프를 매설하여 전선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 전선관 말단에는 물 등이 전기실 내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케이블 포설완료 후 방수재로 밀봉해야 한다

(7) 맨홀의 방수는 필수적이며 뚜껑은 차량의 통행에도 견딜 수 있는 주철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덕트) 강도는 NEMA 표준 VE1에 준해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하고, 전력용 케이블 포설은 1단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제어용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덕트) 단면적의 40 %까지 채우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KEC 규정 준수할 것)

(2) 케이블트레이(덕트)에 걸리는 하중은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케이블트레이(덕트) 깊이는 100mm로 기준으로 하되, 일부 필요 지역에는 200mm를 허용하며, 그 이상은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3) 조명용 분기회로(조명분전반 인입간선은 제외), 통신용전선, 화재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는다.

(4) 여러 종류의 케이블트레이(덕트)를 수직으로 배치할 때에는 고압용 케이블 트레이(덕트)를 최상단부에 배치하고 저압동력 및 제어용 케이블트레이는 아랫쪽에 배치하며, 계측제어용 케이블트레이(덕트)는 최하단에 배치한다. 상단 케이블트레이(덕트) 하단부와 하단 케이블트레이(덕트) 상단부의 간격은 200 mm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최상단부 및 옥외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덕트)에는 덮개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덕트)를 수평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트레이의 옆간격을 200 mm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최소이격거리 미확보시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AL덕트)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어느 지점에나 걸리는 90 kg/m의 동하중과 75 kg/m의 정하중을 가정하여 시공한다.

(6) 옥외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덕트)는 바닥이 막힌형(Soild Bottom Type)으로 하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트레이(덕트) 설치를 위한 바닥 및 벽 관통부분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재질(Fire Stop)로 마감 처리해야 한다.

(8) 고압케이블, 저압 동력 및 제어용 케이블과 계측제어용 케이블은 각각의 전용케이블트레이(덕트)에 포설해야하며, 필요에따라 저압케이블과 계측제어용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덕트)에 혼합포설시는 분리대(Separator)를 설치해야 한다.

(9) 지붕(옥상) 위에 설치하는 케이블트레이(덕트)의 지붕면 고정철물은 누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접 지 1) 접지선

모든 고장상태에서 보폭전압(Step Potential)과 접촉전압(Touch Potential)을 안전치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접지동판 및 나연동선등으로 구성된 접지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지하 전기덕트 및 기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또한 건물내 접지계통과 연결하기 위하여 나연동선 라이저(Bare Copper Wire Riser or GV Wire)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설계는 IEEE 80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해야 한다. 접지망의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은 IEEE 80에 따라 선정하고, 대지고유저항은 IEEE 80에 권장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IEEE 80에 따라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을 계산한 후에 IEEE 8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2) 기기접지

(1) 모든 지하 매설 접지선은 기계적인 압착방법(Compression Type)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2) 모든 주요기기는 2개소(양방향)를 접지망에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 프레임, 차단기반, 옥외변전기기, 판넬류, 조명분전반,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철제계단 등의 금속 구조물과 기기들은 시공 지침에 따라 접지 하여야 한다.

(3) 모든 수배전반에는 수평접지모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 접지모선 양 끝단을 95 mm2 접지선으로 이미 접지된 철구조물 또는 바닥에 설치된 접지패드를 통하여 접지계통과 연결해야 한다.

(4) 컨트롤 캐비넷 내의 접지모선은 모선 각 끝단을 50 mm2 동연선 케이블로 접지망과 연결해야 한다.

(5) 기기접지용 도체의 최소굵기는 IEEE 142에 따라야 한다.

(6) 기기접지는 Main Mesh 또는 Sub Mesh 로부터 접속되어야 한다.

3) 전력케이블의 차폐선

전력케이블의 차폐선은 IEEE 422에 따라서 접지하여야 한다.

4) 계측제어계통

Process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의 접지모선은 녹색절연전선(GV)을 사용하여 발전소 접지망의 한곳에만 연결하여야 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작자의 표준에 따른다.

5) 울타리접지(울타리 반영시)

발전소 울타리가 소내접지망 구역내에 설치될 경우 발전소 울타리의 접지를 위해 울타리를 따라 95mm2 이상의 나연동선을 울타리 외부와 0.6m 떨어지고 0.75 m 이상의 동결깊이 깊이로 설치하여 울타리를 12 m 간격으로 주 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라. 낙뢰보호

1) 낙뢰보호설비는 KS C IEC 62305의 요건에 따라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구조물은 KS C IEC 62305에 따라 전기적인 연속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낙뢰로부터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돌출부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돌출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3) 낙뢰로부터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접지된 피뢰침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피뢰침의 배치 및 접지망과의 접속은KS C IEC 62305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피뢰침과 접지망의 접속은 KS C IEC 62305의 요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이어야 하고 인하도선간의 이격거리는 3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마. 조명계통(필요시)

1) 조명계통은 일반 및 비상조명계통으로 구성한다.

2) 일반조명계통은 전원공급이 정상적일때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조명을 제공한다.

3) 비상조명계통은 정전 또는 비상시 안전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최소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비상조명계통은 자체 내장된 축전지로부터 전원의 공급된다.

(2) 축전지 내장 비상등은 평상시는 소내용 전원을 공급받고, 전원 상실시 내장 축전지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며, 축전지 용량은 30분 이상이다.

4) 일반조명계통은 380/220 V, 한전 수전전원으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5) 분전반 주모선과 수전케이블의 굵기는 연결부하의 125 %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명분전반은 태양광 발전설비 각 개소에 설치하고 등기구 및 소부하 동력용 리셉터클 전원으로 220 V 단상전력을 공급한다.

표1. 조도기준 및 등기구 종류 주요지역 기준조도(Lux) 등기구 종류 옥외 10 LED 옥외 전기실 200/50 LED

7) 그 외 규정되지 않은 기준조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KS A 3011(조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한다.

바.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 (필요시)

1)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최신 법에 따라 설계 공급한다.

2)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ohm이하로 하며 종단저항은 발신기에 설치한다.

4)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현저히 고온인 장소, 유지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발신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 지역에 설치하며 소화전 상부에는 수동발신기와 경보 및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6)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해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

7) 화재경보 신호는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사. 전력거래용 설비

1) 발전전력의 거래를 위하여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한 전력량계 및 무선모뎀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용 전력량의 계측을 위한 계기용 변압기 및 계기용 변류기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KSC 1707에 규정에 적합한 0.5급 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3.6.8 태양전지 접속반 (필요시) 가. 일반조건

1) “공사”는 인버터 접속함 일체형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접속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전 및 제작조건

1) 태양전지로부터 각 군의 인입된 직류 전력을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및 휴즈 브레이커 말단을 병렬로 연결하여, 인버터 입력단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기능과 모니터링 설비를 위하여 원격 감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접속반은 동 부스바를 최대한 사용하되 출력측과의 연결 케이블은 전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접속반 위치에 따라 출력측 케이블과 같은 굵기 이상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지대 접속부

태양전지판과 지지대 후레임과의 접속부분은 산화 방지용 가스켓(EPDM)을 적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외함 구조

(1) 외함은 수직 자립형(내부실링 철저)으로서, 화재 및 낙뢰에 대비하여 옥외 방폭형, 방우형 2중 구조물 (2중 시건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외함은 자동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접속반 내부 냉각방식은 외부방열판을 통해 냉각되어야 한다.

(4) 접속반 규격은 IP 54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외함은 기기의 전면에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외함은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차단기 또는 퓨즈

접속반의 출력단의 직류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차단기를 적용할 경우는 (+), (-)의 동시 지락 보호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 내부 역전류 다이오드, 휴즈 차단기, 터미널 블록, 전류계, 전압계, SHUNT 등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접속반 내부 화재발생을 대비한 보호장치(소공간 소화설비 등)가 구성되어야 한다.

8) 각 회로별 직류 입력(전압, 전류)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9) 내장 퓨즈는 어레이별 고장회로 분리 후 계속 발전을 위해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10) 내장 퓨즈 등 전력계통보호에 사용되는 부품은 그 정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접속반 내에는 관련된 내부회로도와 사용설명서, 핵심 점검사항을 비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에 기계장치는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제작되어 케이블 접속시 전압강하나 접속단자 저항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내부설치된 다이오드에 의해 열을 발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배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접속반 cable은 UV proof cable R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

기본풍속 45 m/s에 견디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3.7 발전설비 원격 운전 및 감시 3.7.1 시스템 구성

태양광발전설비 원격 운전 및 감시장치의 구성은 설치된 태양전지 지지대 부위에 각종 기상센서를 설치하고 기상관측반을 통하여 인버터 메인 통신부위에 기후조건에 대한 신호를 송출한다. 인버터를 통하여 어레이별 전류를 측정하고, 인버터의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등 전기적 특성을 MAIN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보내어 감시 및 측정토록 하고, 필요를 요하는 원격지에서도 LAN 또는 모뎀을 통하여 각종 감시 및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고장이 발생시 원격지에서 고장부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가. 모니터링 설비 설치개소 : 태양광 발전소 옥외전기실 1set 설치(옥외형)

나. 기상관측반 설치 : 1 set

(1set 구성 : 외기온도 1개소, 모듈온도 1개소, 평면일사량 1개소, 경사면일사량 1개소)

다. 원격감시 (영상감시설비, 원격제어설비 포함)는 “공사”(원격)에서 감시가 가능 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최종 위치는 파주도시공사 내에며, 추후 협의한다.

라. 영상감시설비의 경우 건설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 전 설치하여야 하며 일정 및 설치방법 등은 “공사”와 조율할 수 있다.

3.7.2 사용 환경

본 원격 감시 장치는 원활한 동작이 이뤄져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설비 특성상 특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3.7.3 운영체계 및 성능

본 시스템의 운영체계 및 성능은 다음 조건 동등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가. 운영 체계 : Windows Base 최신 OS

나. 계측사항 Sampling Time : 1분 이내

다. 계측사항 백업 메모리 기간 : 1년 라. 통신속도 : 9600bps 3.7.4 시스템 기능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차단기의 원격운전, 시스템 동작상태, 고장발생유무, 시스템 종합 점검 등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 원격감시 화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고장등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확인 및 비상시 정지할 수 있도록 화면에 디자인해야 한다.

나. 채널 모니터 감시 화면

각종 부위의 측정치를 순시적으로 확인하고 실측치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동작 상태 감시화면

인버터의 전기적 출력의 최대, 최소 범위를 입력시켜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 설비의 그래프 상에서 적색으로 표시하고, 정상 시에는 녹색으로 표현하여 전 시스템의 운전상황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계통 모니터 감시 화면

각종 부위의 측정치를 순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계통도를 디자인하여 시스템 계통도상에 실측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마. 그래프 감시 화면

일 단위별로 경사면 일사량, 태양전지 발전전력, 부하전력소비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1일 24시간 그래프로 출력토록 화면구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이때 그래프 우측 상단에 일사량 적산치, 최대치, 발전 적산치, 최대치 및 부하량 최대치, 적산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일일 발전 현황

일일 시간대별 기상현황(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온도), 태양전지 발전 현황, 부하 현황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사. 월간 발전 현황

월간 일자별 기상현황(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평균 외기온도, 태양전지 발 전전력, 부하 소비전력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아. 월간 시간대별 발전 현황

일보에 표시된 시간대별 각종 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 이상 발생기록 화면

동작상태 감시화면에서 이상이 발생시 각 부위를 총 망라하여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상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며,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삽입한다.

차. 기타 사항

1)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화면출력 디자인 및 출력단위 등에 대한 내용은 태양광 발전 감시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개발에 착수한다.

2) 계측 데이터는 원격지(“공사”) 서버로 전송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해야하며,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시 원격지 시스템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전송 데이터의 종류 및 sampling time은 원격지 서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3) 추후 감시에 관한 추가사항이 발생시는 “공사”와 상의 후 처리하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운전 감시 및 측정기능 1) 운전 기능 (1) 인버터별 원격 차단 (2) 주차단기 원격 차단 (3) 차단기의 개폐확인 2) 감시 기능 (1) 차단기(VCB, 의 상태 표시 (2) 차단기의 동작 상태 (3) 기타의 접점 표시

(4) 취약구간(전기실, 태양광설비 등)의 영상감시설비

3) 측정 기능

(1) 태양전지 전압, 전류, 발전량, 부하량, 일사량 및 온도

(2) 기타 유효전력, 역률 등 정보 측정 4) 기록 및 통계 기능

(1) 시간대, 월별, 주간별, 월별 정기적 자료 기록

(2) 경보발생 이력에 대한 기록 5) 경보 발생 기능 (1) 장치 이상 경보 기능 (2) 감시 요소 상태 이상시 경보 기능 타. 감시 화면 구성 1) 디지털 감시 화면

(1) 태양광, 인버터, 차단기(수배전반) 등의 동작상태 및 변압기 상태(온도) 확인

(2) 인버터 보호계전기(온도, 과전류, 과/저전압, 과/저주파수) 동작상태 확인

(3) 취약구간(전기실, 태양광설비 등) 영상 확인

2) 계측 화면

(1) 각 감시 요소별 아날로그 값을 막대 그래프와 디지털 값으로 분리 표시

(2) 주요 계측 요소

•종합 발전량 (실시간, 누적, 일일, 전일, 당월, 전월)

•태양전지 출력 (직류전류, 전압, 전력)

•인버터 출력 (R,S,T 상 전압, 전류, 유효전력, 전력량, 역률, 주파수)

•주변압기 온도 (주변압기 온도 계측)

•기후조건 (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온도, 경사면 및 수평면 일사량)

3) 계통도 화면

(1)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계통도를 디자인하여 계통도내에 다음의 사항등을 표시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한다.

•주요 차단기 ON/OFF 상태 (태양광, 인버터, 수배전반)

•주요 계측 요소별 계측치 (발전전력, 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온도, 경사면 및 수평면 일사량)

4) 경보 화면

(1) 차단기 및 보호 계전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계측요소의 데이터 값이 설정치보다 높거나 이상이 발생시에 경보화면에 자동으로 기록

(2) 차단기의 동작시간표시, 경보발생요소 및 시간표시, 계측요소 상하한 계측치 표시

5) 보고서 화면

(1) 일일 발전 현황 : 일일 시간대별 태양전지 발전 현황, 부하 현황 등을

시간대로 표시 및 평균, 최소, 최대, 누적치 표시

(2) 월간 발전 현황 : 월간 일자별 태양전지 발전 전력, 부하 소비 전력 등을 표시

(3) 월간 시간대별 발전 현황 : 일보에 표시된 시간대별 각종 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

3.8 전기실 3.7.1 전기실 구성

전기실은 옥외 전기실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옥내 전기실 설치를 제시할 경우,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며, 관련 인허가 비용 및 업무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7.1 기타사항

전기실은 법적사항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실에 대해 CCTV 는 최소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설 치 4.1 설치 예정 위치

설치 위치는 도로/하천 점용허가 신청지 기준이며, 자세한 주소는 1.1.2.나. 도로/하천 점용허가 신청지 현황 및 Ⅳ. 참조용 도면 참조

태양광발전시설 (1,006 kW 이상) ※ Ⅳ. 참조용 도면 구성

  • 점용허가(도로, 하천)시 반영된 토지이용계획도, 구적도

- 태양광 전체 배치도(참조용)

  • 해당 도면들은 사업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 도면으로 실시설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함.

4.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및 설비들의 공급, 설치 및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질이 있는 현장 기술 감리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설치되는 지지물, 매설물 및 모든 자재들이 설치되기 전에 설치에 적당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에 의해 행하여진 부실한 지지물위에 설치된 기자재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해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부속된 모든 기기들을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5 설치 작업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금액 없이 계약상대자에 의해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조립 및 설치 절차서와 운전 보수 지침서를 제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7 모든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계획 및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시공실명표 부착 및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9 발전설비 감시장치는 “공사”가 지정장소에 연계 가능토록 구성해야 한다.

4.10 각 설비의 볼트 체결시 태풍등의 악천후를 대비하여 더블너트나 풀림방지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품질 경영 5.1 일반사항

5.1.1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 품질경영요건에 따라 품질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1.2 “공사” 또는 공사업무 대행자는 본 기술규격서에 의거 구매하는 기자재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1.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앞서 “공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해 품질매뉴얼, 검사 및 시험계획서와 절차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공장시험 및 검사 5.2.1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본 기술규격서에 기술된 전기사업법,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공급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및 검사성적서 및 검사자가 실명확인, 서명한 공장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시험(Type Test)은 동일 형식 기자재의 형식에 대하여 그 규격이 요구하는 구조,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에 대하여 시행한다. 단, 동일 형식 기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인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인된 인정 시험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배선 및 단말작업(Wiring and Cable Termination Procedure)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수행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시반 내부에는 작업자명 및 승인자명을 부착 하여야 한다.

5.2.2 공장시험 및 검사 항목

기기, 부품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관련규격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아래 항목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가. 외관 및 치수 검사 나. 용량시험 5.3 현장시험 및 검사 5.3.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성능이 본 기술규격서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설치 후 각 기자재에 대하여 현장 시험(일사량 및 온도보정 적용 조건)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 및 전기사업법에서 요구되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에는 현장 성능시험을 포함하여 공급한 모든 기자재에 대한 시운전이 포함된다.

가. 사용전 검사

1) 태양광 어레이 별 DC전압 및 절연저항 측정

2) DC 고전압 Cable (접속반-인버터) DC전압 및 절연저항 측정

3) 22.9 kV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4) 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5) 보호계전기계통 시험(계전기시험 및 인터록시험)

6) 기타 전기설비 차단 및 절연시험

나. 현장 성능시험
계약상대자는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 후 인버터, 변압기, 전기 및 제어설비 등 모든 설비의 시험 조정 및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고 신뢰도 운전시험이 완료되면 “공사”와 협의하여 인수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3.2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장비를 설치, 제거 및 조작할 시험 인원과 계측기기의 준비 및 조정을 감독지도하고, 결과를 계산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적임의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하고, 필요 시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3.3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장비가 성능보증과 일치됨을 입증하는 성능시험 프로그램의 완전한 설명을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비용에는 요구되는 모든 인원과 시험도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5.3.4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에 대해 “공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회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지를 하여야 한다.

5.3.5 계약상대자의 장비가 서술된 대로 성능보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결함을 바로 잡는데 요구되는 수정, 조정 및 추가를 하여야 하며 모든 현장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정, 조정 및 추가는 우선적으로 “공사”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5.3.6 “공사”측의 미입회는 시험 또는 규격서 내역의 순차적 수행을 연기 시키지 못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입회/미입회 여부 또는 시험 결과에 대한 불합격 통보의 결여 때문에 기술규격서 내에 명시된 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한다.

5.3.7 계약상대자는 수행된 모든 시험 결과들에 대해 정식으로 검증된 사본을 “공사”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송, 취급 및 저장 6.1 운송준비

6.1.1 계약상대자는 공장조립 및 운송중에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발생 및 주위환경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6.1.2 인양점을 화살표로 명확히 표시하고, 개방된 부분은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 중에 이동이나 진동을 방지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고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6.1.3 출하 전에 운송준비 절차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명판 및 꼬리표

6.2.1 모든 기자재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내부식성 재질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명 나. 공급자 형식번호 다. 공급자 공장 주문번호 라. 공급자 일련번호 마. 구매자 기기 꼬리표번호 바. 용 도 사. 중량, kg 아. 정격 및 기타자료

6.2.2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에는 식별 꼬리표(Identification Tags)를 부착하여야 한다. 식별 꼬리표는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직경 3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표면에 흑색으로 식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의 높이는 5 mm 이상이어야 한다.

6.2.3 모든 기자재는 공급자 도면에 나타나 있는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 기간에는 표기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아마포(Linen) 꼬리표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6.2.4 극성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3 운송 및 저장

6.3.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설치작업이 최소화되도록 운송 및 취급이 허용하는 최대 단위로 조립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운송 및 현장 보관 시 기자재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자재는 설치되기 전 1년간 옥외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6.3.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기자재의 취급, 보관, 보존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에는 현장에서의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도면 및 양식제출 요건 7.1 일반사항

7.1.1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일체 역무에 대하여 “공사”가 충분한 기술 검토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설계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도면 및 도서제출 목록과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요건"에 등재된 제출 일정에 따라 도서와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요건은 본 기술규격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7.1.3 도면 및 광학 디스크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요건은 표준 산업 관례에 따른다. 도면의 제목, 양식, 기호 및 범례 등 도면 작성방법과 구성품, 밸브 및 계기등의 번호부여체계는 “공사”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의 관련규정 및 지침은 계약 후에 제공된다. 모든 도면/도서와 기자재는 "도면/자료 및 기자재 식별번호 체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식별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2 도서 및 도면 7.2.1 종합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표에는 규정된 공정 내에 작업을 일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공정표에는 제작, 현장에서의 모든 기기 부품의 인도 및 시험의 일정을 나타내야 한다.

7.2.2 부분별 세부공정표

가. 기자재 제작공정표는 기자재 설계, 규격서 작성, 자재발주, 제작공정, 시험, 현장 도착 등이 표시된 BAR CHART식으로 작성한다.

나.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공정표는 각각 작업별 소요시간, 작업의 선후관계, 주요 자재 공급시기 등을 나타내는 CRITICAL PATH가 표시되어야 하며, 주(WEEKLY)단위별로 BAR CHART 및 PERT/CPM식으로 작성한다.

다. 공사 진행에 따라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7.2.3 제작 및 설치관련 도서 가. 기기 기초도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에 대해 운전시 동하중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특히 침하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치용 도면 및 도서

태양광설비, 전기, 건축/토목시설의 설치를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용 도면을 작성한다. 도면의 규격, 적용축척, 도면번호 부여 등은 “공사”의 도면관리규정 및 작성 방법에 의하며 공사용으로 제출할 도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태양전지 배치도, 결선도

2) 태양전지 지지대 구성도, 측면배열도, 측면도, 조립도, 앵글상세도, 기둥상세도

3) 전력변환설비 배치도 4) 설치도면 5) 설치시방서 6) 배선도 7) 설계계산서 8) 전기계통의 단선결선도

9) 전선, 전선관, 케이블모선, 케이블 트레이 등의 설계 계산서 및 도면

10) 기자재 조립설치, 케이블 접속도등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도면

11) 낙뢰방지 시설 상세도 12) 보호계전기 정정 및 설정치 13) 각종 운전제어값 및 계기의 설정치 14) 인 허가에 필요한 도면작성 7.2.4 월간 진도보고서

월간 진도보고서는 계약 후부터 발전소가 시운전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 중 각 공정에 따른 기간 동안 진행사항 및 활동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의 총괄적인 기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서 론 1) 사업개요 2) 공급 설비의 내용 나. 주요 추진경위 다. 인력동원 계획 및 실적

라. 승인 및 참고용으로 구매자에게 제출한 도서목록 및 승인사항

마. 역무진도 계획 및 실적 바. 역무진도 현황 및 사진(제작과정 포함) 사. 품질관리 현황 아. 기타 참고사항 및 특기사항 7.2.5 제어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공되는 “공사”의 번호 체계 적용 절차서 등 관련양식에 따라 아래의 도면 및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어 식별번호는 아래 도면 및 도서 상에서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어 식별번호는 계약상대자의 도면 및 도서의 승인용 제출시 반영되어야 한다.

가. 제어 논리도 (ISA 표준에 기준)와 제어 환선도 (SAMA 표준에 기준)

나. 제어기기 목록, 설정치 목록

다. 제어기기 카탈로그 (조립도 및 계기 조정 안내서 포함)

라. 제어기기 상세도 마. 제어기기 위치도 바. 제어 입/출력 목록 사. 그래픽 도면 아. 제어반 및 캐비넷 배치도 자. 제어 계통 구성도 7.2.6 단선도

계약상대자는 22.9 kV 차단기반, 저압 차단기반, UPS 및 축전지반, 충전기반 및 직류 계통에 대한 단선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나타나야 한다.

가. 모선/판넬의 연속정격 및 단락정격, 모선과 계기 및 보호계전기 규격, 모든 변압기 정격(예 : kVA, 냉각방식, 변압비, 접지방법, 임피던스) 케이블 규격, 전동기 정격, 차단기 정격 및 전동기 정격에 따른 트립 정정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7.2.7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도면

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도면은 설비 구성품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 트레이와 전선관 라우팅(Routing)이 나타나야 한다. 트레이와 전선관은 최소한 22.9 kV 전원케이블, 저압 전원 및 제어 케이블, 고속도 데이터 전송 케이블 등이 서로 혼합 포설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전선관의 직경과 포설방법, 트레이 사이즈와 트레이 덮개가 있는 바닥 막힘형 또는 사다리형(Ladder Type) 인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트레이 및 전선관 평면도는 다음 층의 바닥까지 각 높이(매입 전선관을 포함)에서 모든 설비들이 표기되어야 한다. “글래스 플로어(Glass Floor)” 도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도면에는 설비들의 접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접지 도체의 크기 및 연결 형태를 명기하여야 한다.

7.2.8 케이블 목록 및 포설목록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케이블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최소한 케이블 번호, 케이블형태, 시작되는 기기번호, 끝나는 기기번호, 케이블 길이, 계통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목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계통내의 모든 계약상대자 케이블이 포함하여야 한다. 이 포설목록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케이블 포설경로, 케이블 번호와 설치 길이, 양끝에서의 케이블 단말처리 등이 표기되어야한다. 전기설비(Typical) 도면에 통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관 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케이블 포설목록 작성시 전기설비(Typical) 도면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7.2.9 결선도, 전개 접속도

결선도 및 전개 접속도에는 현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이퀜스(Sequence) 및 결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호 식별 번호, 신호 서비스(Signal Service), 시작되는 기기 명칭, 시작되는 기기의 단자번호, 시작되는 기기의 내부 전선 번호, 케이블 전선 보호, 케이블 번호, 케이블 종류, 끝점의 기기 단자번호, 끝점의 기기 번호, 끝점의 기기 명칭

7.2.10 조명 및 리셉터클 도면(필요시)

조명도면에는 관련된 기기들의 실제 위치, 전선관 및 풀박스 크기 및 위치, 케이블 사이즈와 포설 방향등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도면에 표기된 구성요소들의 식별을 위하여 심볼 목록(당사업의 표준심볼과 일치하여야 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부하의 연결과 예비 차단기가 표시된 도면으로서 조명 판넬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7.2.11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필요시), 접지 계통도

가. 계약상대자는 접지 계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도면에는 접지 케이블의 굵기, 수량 및 위치가 표기되어야 한다.

나. 소방법에 의하여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가 필요한 도면에는 전체 블록도(계통도), Fire Detection 및 Alarm plan, 소방설비와의 Connection Diagram, 배치정보가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7.2.12 내부 배선도(Internal wiring diagram)

가. 모든 전기기기에 대한 내부 배선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도면에 대한 상세한 요구조건은 관련 기술 규격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도면의 외함내의 설치되는 전기기기들의 각 단자사이의 결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배선도(CWD)는 내부 단자대, 케비넷 및 다른 설비 등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케이블 및 제어 정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CWD는 사용되는 케이블 종류와 도체수를 나타내어야 한다. 엘리먼트리 다이어그램을 포함한 각 기기 및 제어설비별로 개별적 CWD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케비넷과 보드의 단자대 도면은 각 접속점 확인 및 현장 결선이 용이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7.2.13 계통 흐름도(Flow Diagram)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통에 대한 계통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통 흐름도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기계 장치와 모든 배관 계통에 대한 기기번호, 용량 및 유량조건(유량, 온도, 압력)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7.2.14 규격 및 표준 목록

계약상대자는 계통 구성요소의 설계와 제작에 실제로 사용된 규격과 표준의 해당 장과 절 및 항목을 상세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15 검토서 및 계산서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검토서 및 계산서를 계약상대자 제출도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반조사 보고서, 사면안정성 검토서, 구조계산서, 기존시설물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서, 방수 검토서

나. 전기부하목록

다. 접지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 및 전기부하 용량 계산서, 조도계산서(필요시)

라. 케이블 사이즈 및 전압강하 계산서 마. 고장전류 계산서(단락, 지락) 7.2.16 설치 및 시공 지침서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에 대한 설치 및 시공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한 시공 및 설치 절차서는 품목의 선적과 동시에 현장에 제출되어야 한다.

7.2.17 규격서 및 제작자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규격서를 작성,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전설비 선정품목은 발전설비 유자격업체가 제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외주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자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태양광 발전설비 및 부대설비 나. 인버터 다. 수.변전설비 라. 각종 Cable 마. 전력거래용전력량계 및 변성기 바. 원격제어설비 사. 전기실 및 기타 전기설비, 자재 아. 구조물 및 유지보수 통로 기자재

7.2.18 성능곡선, 보정계수를 포함한 성능시험 절차서

가. 성능곡선, 보정계수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성능곡선, 설계조건에 대한 설계시험조건의 조정을 위한 보정계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능시험 계획서, 절차서 및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시험에 앞서 성능시험 계획서, 절차서를 제출하고, 성능시험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19 품질검사계획서/ 현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입회시점 및 필수 확인시점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계획서 현장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가. 검사 또는 시험대상항목 나. 제작순서 라. 작업절차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형태 마. 적용규격 및 표준의 세부 적용항목 번호 바. 입회시전 및 필수 확인시점 사. 제작자명 아. 검사 또는 시험장소 자. 검사자료 등

차. 검사 또는 시험 절차, 조건 및 측정방법

카. 적용규격 및 표준 타. 판정기준 7.2.20 품질검사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납품된 기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21 품질보증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22 시운전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위하여 도서 제출 일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운전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서에는 계통도 및 계통의 설명과 각 기기의 상세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서는 “공사” 도서양식을 사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7.2.23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도서제출 일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설조건에 기초한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한 아래의 지침서 및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24 운전/유지보수지침서(운전부도 포함)

지침서는 운전원리, 조작법, 고장수리, 조립 및 해체 지침서와 부품번호가 있는 부품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2.25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에 소요된 모든 기자재 목록 및 수량정산서

7.2.26 설계보고서 7.2.27 건설지

인·허가, 도면, 도서 등 건설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일정 순으로 정리한 도서 1권 제출

7.2.28 준공도면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완료 후 준공대가 지급전에 건설 조건을 반영한 모든 도면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29 복사본 : 3부 7.2.30 CAD 1) USB 메모리 : 1set 2) 도면 목록 : 1set 7.2.31 배선 및 단말 작업 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작업자의 경력사항, 배선 및 단말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32 건설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도서 또는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위공사 세부공정표 나. Monthly Schedule 다. 건설추진 기구표 7.2.33 폐기물 처리 절차서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폐기물 처리후 24시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등록업체 확인서를 계약 후 24시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2.34 대 안(Alternative)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자재 설계시 기본 입찰자료와는 별도로 자신의 기술기준을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안을 적용한 사유”, “기술적 설계와 제작요건”, 비용 및 기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35 제출도서 목록

계약 상대자는 아래 양식 A의 제출도서 목록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후 협의 가능 7.2.36 도서 및 도면 제출의 특례

상기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전자문서(한글 또는 PDF)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 식 A] 범례 및 요구조건

1. 제출 목적 - FA : 승인용, FI : 참고용, FC : 공사 또는 제작용, As Built : 준공도면(설치완료 후 각종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서)

2. 제출 일정 - 승인용/공사용 제출 일정은 명시된 기간 내에 관련 도면 및 문서를 승인 및 시공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일정을 의미 함.

AA : 착공(전기공사) 전, BF : 제작 전, BT : 시험 전, AT : 시험 후, BS : 출하 전,

WS : 출하 시, BC : 설치 전, AC : 설치 후

3. 제출 형태 : - P : 복사본(백도), S : 전자파일(Auto Cad, MS Word, MS Excel, HWP,

PDF 등), U : USB Memory, O : 원본

4. 전자파일 형태 – C : CAD 파일(Auto CAD 또는 동등이상)

W : 워드 파일(MS Word 또는 동등이상)

E : 워크시트 파일(MS Excel 또는 동등이상)

I : 이미지 파일(Vector PDF 파일 또는 동등이상)

H : HWP 파일

5. 제출 수량 – 제출도서 목록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시에는 원본과 PDF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준공도서(As-built)제출 시 원본과 PDF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본 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와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다.

6. 승인용 단계 없이 공사용 및 참고용으로 제출되는 문서에 대해 계약 요건과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소 문서의 제출 방법과 동일하게 재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준공용 도면 및 문서는 “공사” 요건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항목 번호 제 출 도 서 명 제출 요건 제출 일정 제출형태 및 수량 승인용 공사용 1. 도면 및 도서 제출목록 및 일정 10AA 1P 2P 2. 종합 공정표 10AA 1P 2P 3. 사업수행계획서 10AA 1P 2P 4. 일반 배치도 10AA 1P 2P 5. 월간 진도보고서 (필요시) 매월 - 2P 6. 3개월 단위공정표 (필요시) 매 3월 5일 이내 - 2P 7. 월간공정표 (필요시) 매월 첫주 - 2P 8. 단위공사별 세부공정표 (필요시) 단위공사 수행 전 - 2P 9. 구조 설계용 하중 자료 및 기본도면 (평면, 입면, 단면) 10BC 1P 2P 10. 구조물 도면 및 납품자 자격요건서류 (면허,실적증명등) 10BC 1P 2P 11. 구조 계산서, 구조안전진단평가서, 사면안정성 검토서, 지반조사 보고서, 우수 및 배수 계획서 10BC 1P 2P 12. 기초 및 지하매설도면 10BC 1P 2P 13. 시방서 (필요시) 10BC 1P 2P 14. 상세배치도(외형도 포함) 10BC 1P 2P 15. 설치도면 10BC 1P 2P 16 조립도면 10BC 1P 2P 17. 제어기기 목록, 설정치 목록 (필요시) 10BC 1P 2P 18. 제어기기 카탈로그 (필요시) 10BC - 2P 19 제어기기 상세도 (필요시) 10BC 1P 2P 20 제어기기 위치도 (필요시) 10BC 1P 2P 21. 제어 입/출력 목록 (필요시) 10BC 1P 2P 22. 제어반 및 캐비넷 배치도 (필요시) 10BC 1P 2P 23. 제어계통 구성도 (필요시) 10BC 1P 2P 항목 번호 제 출 도 서 명 제출 요건 제출 일정 제출형태 및 수량 승인용 공사용 24. 단선도 10BC 1P 2P 25.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도면 10BC 1P 2P 26. 케이블 목록 10BC 1P 2P 27. 케이블 포설 목록 10BC 1P 2P 28. 결선도, 전개 접속도 10BC 1P 2P 29. 조명 및 리셉터클 도면 (필요시) 10BC 1P 2P 30.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필요시), 접지 계통도 10BC 1P 2P 31. 내부 배선도 10BC - 2P 32. 단자대 도면 10BC - 2P 33. 전기설비 설치도/배치도 10BC 1P 2P 34.

계통 흐름도(Flow Diagram) (필요시)

10BC 1P 2P 35. 각종 계산서 10BC 1P 2P 36. 설계기준서, 계통설명서, 운전조작 설명서 10BC 1P 2P 37. 성능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10BT 1P 2P 38. 성능시험 보고서 10AT - 2P 39. 품질검사 계획서 30BT 1P 2P 40. 품질검사 절차서 30BT 1P 2P 41. 현장시험 및 검사절차서 10BC 1P 2P 42. 품질보증 계획서 1AA 1P 2P 43. 시운전 절차서 (필요시) 10BC - 2P 44. 운전/유지보수 지침서 10BC - 2P 45. 준공도면 30AC - 2P 항목 번호 제 출 도 서 명 제출 요건 제출 일정 제출형태 및 수량 승인용 공사용 46. 폐기물 처리 절차서 (필요시) 30AA - 2P 47. 중요 문제점 보고서 (필요시) 필요시 1P - 48. 펀치 목록 (필요시) 필요시 1P - 49. 일일 작업보고서 매일 1P - 50. 공정관리 절차서 (필요시) 1AA 1P 2P 51. 현장 자재 관리 절차서 (필요시) 10AA - 2P 52.

태양광 발전설비 기술규격(Data Sheet, 도면 등)

10AA 1P 2P 53. KS 인증서 1P 54. 구조물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공 내역 보고서 준공 시 1P [양식-B 품질검사 계획서 (QIP)] 품질검사 계획(QIP) QIP NO 페이지 Project name : 1. Contract name : 2. Item Description : 3. Customer : Rev. NO Name Name Name Approval Category Date Date Date Prepared By QA Engineer Reviewed By QA Sect. MGR Approved By QA Gen. MGR 품질검사 계획(QIP) QIP NO 페이지 1. Revision History

2. Sequence of Fabrication

[ Remarks ]

NO: ■ Working Symbol : ○
Inspection Symbol : ◇

As : Assembly Pa : Painting
AI
: Appearance Inspection
PT : Liquid Pent. Examin

Ce : Centering Pc : Packing
DI
: Dimension Inspection
RI : Receving Inspection

Da : Disassembly
Rm : Rough Machining
DbT : Dynamic Balance Test
RT : Radiographic Examin.

Dr : Drying
Sp : Shipping
FuT : Performance Test
SbT : Static Balance Test

Ga : Gas Enclosing Sr : Stress Relief
HT
: Hydrostatic Test
UT : Ultrasonic Examin.

M : Machining
W : Welding
MoT : Motor Test
VT : Visual Inspection

OI
: Overhaul Inspection
PI : Painting & Rust Prevention

품질검사 계획 (Q I P) Item Name: QIP NO. Rev. NO. Page NO. Inspection or Tested Item Inspection or Test Type Code & Std./Accept. Criteria Inspection Point Sub Req'd Manufacturer Name (Location) M C O

[Remarks] H : Hold Point SW : Spot Witness

R : Review
○ : Document to be submitted

W : Witness

  • : Not Application

===== 4_허가조건(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기(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hwpx =====

Ⅲ. 인허가 허가조건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OFF-site PPA)」

2026. 10.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산남동)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인허가 허가조건

< 목 차 > 파주도시공사 파주공공재생에너지 3호

1. 일반사항<hp:tab width="37096" leader="3" type="2"/> 1

2.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hp:tab width="29296" leader="3" type="2"/> 1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서(현상변경허가)<hp:tab width="11144" leader="3" type="2"/> 7

1. 일반사항

본 인허가 허가조건은 파주도시공사에서 산남동 일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파주시 관계부서에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후 관할 허가과의 허가조건을 받은 사항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된 부분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 허가 허가조건 파주도시공사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 허가조건

<hp:fwSpace/> 1. 점용기간은 2026.06.29. ~ 2035.12.31.까지(10년간)이며, 점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되며, 계속점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 시 지체 없이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도로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법 제62조)

4.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 및 확장 등의 사유로 이전요청 시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5.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완료 이후에도 항상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만일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럭(석:)【화강석】. 가로등.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로내 폐자재, 토사, 오수 등 잔재물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7.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점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허가되지 않을 때

(목적사업지 불가, 취소, 취하, 반려시 도로관리청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다. 도로점용 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라. 허가 없이 허가권을 전매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때

마.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익 및 국가 시책상 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할 때

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8. 동 공사의 완료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시공을 필히 하여야 합니다.

9.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 확인서를 건축물사용검사 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도로법 제117조, 시행령 제105조)

11. 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을 무단변경 및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114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종배수 및 횡배수는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연결하여야 합니다.

13. 점용공사완료 후 시설물 등 당초 허가사항이 변경된 때는 변경허가신청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점용공사는 출퇴근 시간 공휴일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5. 공사장비나 자재 흙 등이 도로에 방치되거나 장비에 묻어나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공 중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안내표지판 (위험, 공사중, 천천히 등)과 교통안전시설물(야간운전자나 보행자가 공사현장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야광반사경, 연결형전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내신호요원을 공사장 좌우측에 배치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6.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노상시설물(가드레일 등 방호시설, 도로표지판, 도로 및 교통 안전시설, 전주, 체신주,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관리청(이해당사자 포함)과 협의한 후 협의결과에 따라 피허가자 부담으로 조치를 하여야하고, 또한 본 공사로 인한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 등에 대한 하자 발생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민원발생포함) 등에 피허가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7. 도로구역(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피허가자가 전담 해결해야 하며, 또한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시설변경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18.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교통에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연결도로의 변경 또는 제거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허가청의 행정 처분이 있을 시는 피허가자의 모든 부담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9. 허가증(설계도면포함) 등은 분ㆍ멸실되지 않게 관리하고 추후 도로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하며, 완료확인 후 점용지의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도로관리에 지장이 있을 시는 원상 복구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0. 도로부지 공동사용

① 이 건 점용허가는 피허가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점용 및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건 점용허가의 피허가자는 인접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공동사용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1 피허가자가 제2항의 공동사용 요청에 응하여 점용시설공사비 총액중 공동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시설공사비 분담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②-2 피허가자가 제②-1항의 규정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직권으로 조정하여 점용시설공사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도로점용지를 공동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피허가자가 관리하는 점용지를 도로의 확장 또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도로시설공사를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건 점용허가에 불구하고 피허가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점용면적 변경은 피허가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한다.

④ 이 건 점용허가 구역(부지)과 인접하여 새로운 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변속차로가 중복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방해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⑤ 인접토지와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 도로점용지의 시설설치 비용분담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공동사용 협의 및 중재․조정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중 진․출입로(전용사용구간, 본선부 가․감속차로 구간을 구분)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준공검사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0-1. (도로부지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계산)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지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부지 전체에 대하여 산정되는 점용료는 산정총액 범위안에서 분담한다.

② 공동사용에 따른 분담점용료 계산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총액 대비 공동사용자별 분담비율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공동사용자별 분담비율은 원칙적으로 1/N(공동사용자수)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사용자 전원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④ 공동사용자 전원 합의에 의한 분담비율 적용은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신규 점용허가 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기존 점용허가에 공동사용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 명의추가가 승인된 날부터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분담비율은 원칙적으로 당해 점용허가기간(기간연장 포함)중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자 전원 합의에 의하여 분담비율의 변경적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공동사용자 전원 합의에 의한 분담비율의 적용신청은 매년 2월말까지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는 차년도부터 적용된다.

⑦ 권리․의무 승계시에는 양도인의 점용료 분담비율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나, 공동사용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1. 파주경찰서에 도로점용공사 착공 전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에서 부여한 이행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2. 공사전에는 지하 매장물(전력관, 통신관로, 상수도관로, 하수관도 등) 및 지장물 (신호기, 표지판, 가로수, 한전주, 가로등, 군사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필하고 관계기관(군부대 포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23. 공사로 인한 자재 등의 운반은 현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상에 방치하거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통행의 불편과 안전을 저해 하는 등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4. 공사 착공시 도로점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공사구간에 게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게시사항 게시 후 사진첨부 하여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25. 도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권리․의무․변경 시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허가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허가자에게 점용료가 부과됨)

26. 1년 이내에 미 착공시 도로점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도로점용허가가 직권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7.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은 자연석(화강석) 제품 사용하여야 하고, 배수를 위한 시설물(빗물받이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고, 맨홀<hp:fwSpace/>․<hp:fwSpace/>빗물받이․트렌치 뚜껑 재질은 주철재 또는 주물로 된 국산 KS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물 하자 예방) - 반드시 이행

28. 각종 맨홀덮개 상단은 도로 포장면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시공하고, 맨홀주변은 되메우기전 충분한 다짐 후 구조물 외경에서 1m 지점은 기층 포장을 콘트리트(T=20cm)로 시공하여야 함.

29. 도로 횡단 구조물(암거 등), (흄관Φ800mm 이상) 시공시에는 반드시 접속스라브를 설치하고 터파기 부분에도 기층 포장을 콘트리트(T=20cm)로 시공하여야 함

30. 도로점용받은 부분은 기존 도로와 똑같은 높이로 시공되어야 함.

31. 도로점용받은 부분에 트렌치 (300mm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고, 트렌치 뚜껑 재질은 주철재 또는 주물로 된 국산 KS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합니다.

32. 굴착 수반시 별도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3. 향후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34. 가로수 및 보안등이 진출입로에 저촉될 경우 관련부서에 별도 협의를 하여야함.

35.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가로수는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사업(이식)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산림휴양과)

36. 도로점용공사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 겨울철에 공사를 금지하며 3월이후 공사 착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7. 건축허가(신고)된 필증에 주용도 와 목적사업이 다를 경우 건축허가(신고)된 필증 주용도에 맞춰 도로점용목적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38. 차량진출입 불가 구간에 대한 진출입은 불가합니다.

39. 위 허가조건 미 이행시 허가는 취소됩니다.

40.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41. 동절기(12월~2월)에는 도로굴착 통제기간이므로 해당기간을 피하여 별도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한뒤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 이 조건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에서는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서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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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현상변경신청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660번지 1호 (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65m)

3. 내 용

  • 사 업 명: 파주시 공공 재생 에너지 설치공사(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660-1번지 일원(허용기준 2,5구역)

- 사업내용 ·전체 면적: 9,394.2 m2

·시설물 최고 높이: 패널설치 구조물 2.04m(지반~모듈 최상단), 전기실 외함 2.85m,<hp:lineBreak/>
옥외 휀스 2.33m, 인버터 0.87m

·설치모듈/인버터: 640W / 125kW x 9EA

·총 시설 용량: 640W x 1,576 = 1,008.6 kW

·구조물 형식: 경사고정 Type

·모듈경사각: 20도(현장상황에 따라 경사각 조정 배치)

4. 기 간

  • 2026-01-27부터 2027-01-27까지

□ 허가조건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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