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삼일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 용역.hwp =====
삼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52호
(긴급)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삼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삼일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삼일로 32, 삼일공업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개축(2,122.98㎡), 증축(5,953.52㎡), 리모델링(10,012.29㎡) 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4,792,000 164,792,000 149,810,909 14,981,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찰 제출
가. 입찰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삼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입찰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입찰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장소 및 안내처 :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250-4703, 정선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삼일로 32, 삼일공업고등학교]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제출자는 입찰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 설계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49,810,909원
①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완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② 용역금액은 공사설계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③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④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삼일공업고등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의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③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와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삼일공업고등학교 재무관
===== 공고문_삼일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 용역.pdf =====
삼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52호
(긴급)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삼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삼일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삼일로 32, 삼일공업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0일
용역의 착수일
용역규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개축(2,122.98㎡), 증축(5,953.52㎡), 리모델링(10,012.29㎡) 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4,792,000 164,792,000 149,810,909 14,981,091 -1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찰 제출
가. 입찰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삼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입찰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입찰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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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장소 및 안내처 :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250-4703, 정선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삼일로 32, 삼일공업고등학교]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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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제출자는 입찰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
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
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 설계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49,81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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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완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② 용역금액은 공사설계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③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④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삼일공업고등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의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③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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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와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
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
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삼일공업고등학교 재무관 -6 -
===== 공간재구조화 전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전기) 2026. 10. 삼일공업고등학교
목
차
제 1장. 설계개요 제 2장. 일반사항 제 3장. 설계기본방향 제 4장. 시방서작성 제 5장. 전기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6장. 통신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7장. 소방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8장. 제출서류 제 9장. 기타사항 제 1장 설계개요
101 용역명 : 삼일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설계용역
102 기본방향 및 목적 :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02-1 안전성 및 기능성 : 전력, 통신, 소방, 방재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102-2 신뢰성 및 관리성 : 각종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102-3 장래성 : 향후 부하 및 회로증설에 대비한 장래성 확보
102-4 전력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102-5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한 설계
103 사업개요 103-1 대지위치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삼일로 32(삼일공업고등학교)
103-2 계획규모 및 내용
1) 특성화고등학교 42학급,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 1식,
2) 대지면적 : 24,475.83㎡ 3) 연 면 적 : 18,088.79㎡
4) 예상공사비: 금4,911,717,000원
- 전기공사 : 3,438,201,900원 - 통신공사 : 736,757,550원 - 소방공사 : 736,757,550원 건물명 층수 사업방식 사업규모 비고 B동 0/2 개축 2,122.98㎡ C동 1/2 증축(별동) 5,953.52㎡ 0/4 리모델링 1,832.10㎡ 내외부 제외 - -336.62㎡ 삼일라운지 A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1,849.23㎡ 내외부, 내진보강 G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2,430.53㎡ 내외부, 내진보강 H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2,277.60㎡ 내외부, 내진보강 생물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175.20㎡ 내외부 체육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1,784.25㎡ 내외부 외부 - 자연생태공간 1식 토목, 조경 소계 18,088.79㎡ 103-3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104 설계용역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간
105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설계용역은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전파법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4)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소음진동규제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
(15) 한국산업규격(KS)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7)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1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해양부, 환경부)
(2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해양부)
(2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ㆍ설치ㆍ관리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고시)
(25)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2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전기,통신,소방)의 작성
106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공종별 구분]
106-1 도면 : A3 반책 반접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106-2 도면 : A3 반책 전기/통신/소방 각 3부.
106-3 통합본 : 도면․내역․산출․시방․계산서․견적․현장조사서(한전 등 협의서 사본) 등 합본 [A3반접(A4규격) 전기/통신/소방 각 1부]
106-4 설계 계산서 원본 1부.
가) 조도계산서, 나) 부하계산서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 표 포함]
다) 변압기용량계산서, 라) 단락용량계산서, 마)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바)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사) 각종자재(관급자재 포함) 선정 의견서
106-5 한국전력공사 전기수용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106-6 전기, 통신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2부.[A3규격 기술사 날인]
106-7 소방협의 및 시공신고 서류 각 2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서류 2부.
106-8 관급자재 도면,내역서,시방서 - 품목별 2부 별도작성.
106-9 설계도서는 조달청 선정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예:AUTO CAD, EMS 등]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도면,내역,관급 등으로 구분]
106-10 공사준공 후 준공도면 각 3부,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2개
107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108 원도 및 사본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109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중지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도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10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 의뢰하였을 경우
111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2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1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4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15 사업의 범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전기,통신,소방) 작성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통신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제 2장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제 3장 설계기본방향
301 설계도서작성은 기본설계를 포함하고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30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03 설계추진계획 보고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 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04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0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06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7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 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8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309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310 설계의 경제성등[VE(Value Engineering)] 검토용역 계약자와의 업무협력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받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VE용역업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성과품(설계도서 등)제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310-1 설계자와 VE용역업체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상호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 후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310-2 단계별 추진일정 [예시]( 건축설계용역사 및 VE계약자와 협의)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40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401-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1층 전등설비 평면도, 3층 전열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401-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
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LV-동력반 → P-1층 동력분전반
401-3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예) 00실 1
-
1층
┕실명┕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401-4 각종 분전반은 "P-"를 앞에 표기하고 영문이 아닌 한글로 P-1층 전등분전반, P-1층 전열분전반, P-1층 동력분전반, P-1층별관 전등분전반, P-2층 방송실분전반, P-급식소분전반, P-연구실1-2층, P-전산실2-4층 등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401-5 소규모 세대분전 반의 경우에는 "PU-"를 앞에 표기한다.
402. 전기공사 공정 구분 402-1 외부 전기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경관조명등 402-2 수변전 설비공사
- 인입설비, 자가용수전설비, 저압배전반, 자가용수전설비접지, 예비전원(비상발전기)등
402-3 전력간선공사
-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서지 보호시설 등(SPD) 402-4 동력설비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 및 신호설비[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402-5 냉난방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외기간 제어케이블 배선용 공배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402-6 실별 전등,전열설비공사
- 각 실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등.
402-7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전등설비 및 조명제어실비, 비상조명 등.
402-8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40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403-1 외부 통신공사
- 옥외스피커, 전화, CATV, 위성방송등 설비 배관, 배선 등
403-2 음성.데이터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403-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03-4 방범설비공사
- CCTV, 영상기록장치, 영상모니터장치,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 CCTV는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설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설치 예정
403-5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403-6 접지공사 전기설비 접지와 공통접지 40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404-1 소방전원설비공사 - “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 [P-소화전전원] → 수신반
-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404-2 방화문 및 방화샷다설비공사
- “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 설치 인건비.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연기감지기 설치.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BOX
설치.
- 옥상출입문 비상개폐기 등 404-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04-4 비상조명등
404-5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등
404-6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404-7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등
405. 시방서 작성
405-1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자재 시방서, 시공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05-2 일반시방서에는 각종 기술기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405-3 자재 시방서 및 시공 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요구수준 501 인입설비
501-1 인입구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01-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503 저압 전력간선설비
503-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CV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정 내부로 계획한다.
503-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503-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503-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03-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503-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503-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하되 방우형으로 하며, 각 분전반은 양개도어, 보호덮개는 경첩형(자석식 등)STEEL, 시건장치는 만능키 형태의 미려한 제품을 반영한다.
503-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 한다.
503-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503-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03-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503-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505 전등설비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눈부심을 방지(파라보릭 또는 불투명 난연 재질 커버)하거나 이물질 침입방지(급식실)등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505-1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참조)
505-2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505-3 직관형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용 램프는 친환경, LED램프를 계획한다.
505-4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505-5 실별 건축 천정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506. 전열설비
506-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506-2 이중바닥이 설계된 실은 시스템 박스 또는 하이텐션을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 난연 CV 4㎟/3C 등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06-3 복도에도 LAN,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수구를 계획한다.
506-4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 동파방지컨벡터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5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506-6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45°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7 콘센트는 가로형(안전형)을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506-8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한다
507. 동력설비
507-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507-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것.)
507-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507-4 중앙 냉,난방 방식일 경우 각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07-5 개별 냉,난방 방식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 위치(실외기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정 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 배관 및 BOX 계획한다.
507-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507-7 배수펌프 제어장치는 수위 감지장치의 신호에 의한 순차제어 및 동시기동 방식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08. 예비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비상전원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508-1 발전설비
- 소음 및 진동이 다른 장소에 전이되지 않토록 계획한다.
- 변전실과 접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 환기가 용이한 장소일 것. - 연료공급이 원활한 장소일 것.
- 자가용수전설비와 무정전 절체가 가능하고 각 회로별 차단기능이 있는 자동절체스위치를 계획한다.
- 자가용수전설비와 계통연계 계전기를 계획한다.
509 기숙사
509-1 각 실의 전등, 전열 등을 일괄 제어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09-2 냉장고 등 상시 사용하는 전열회로는 별도로 구분한다.
510. 피뢰 및 접지설비
510-1 피뢰설비는 KSCIEC-62305 규정에 의한다.
51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510-3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동 재질로 계획한다.
510-4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건축 외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공유를 계획한다.
510-5 매설되는 접지재료는 부식이 되지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510-6 서버실, 방송실 등 주요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접지 부스를 계획한다.
5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이용한 설비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하며, 지역적 특성․도입규모․ 유지 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요구수준
60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601-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601-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601-3 정보․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한 설계를 권장 한다.
601-4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601-5 정전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계획한다.
602 정보․통신설비
602-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602-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02-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602-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2-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602-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602-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602-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602-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02-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2-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아야 한다.
602-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602-13 WrokGroup Switch HUB는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계획한다.
603-5 숙직실, 관리실,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 하도록 계획한다.
603-6 구조체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쉬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2차측에는 SPD(Surge Protect Divice)를 반드시 계획한다.
604 전관방송설비
604-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4-2 전관방송설비는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4-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604-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604-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04-6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시대를 감안한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04-7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4-8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6 시청 설비
606-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방송2, 공중파방송4) 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6-2 건축물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06-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606-4 교실 및 컴퓨터실 및 과학실 등의 특별교실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설비를 구축을 고려한다.
606-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 하도록 편집장치를 계획한다.
제 7장 소방설비분야 설계 요구수준
701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70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703 자동화재탐지설비 703-1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한다.
703-2 비상방송은 전관방송장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703-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703-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IV 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703-5 발신기 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703-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03-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703-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703-8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 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
703-9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 비상문자동개폐기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도아릴리즈 뭉치와 비상문자동개폐기는 건축공정에 계상한다].
704 비상조명등
704-1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04-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704-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70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704-5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705 비상방송설비
705-1 확성기는 3W(실내1W) 이상일 것
705-2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
705-3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705-4 조작부 조작 수위치는 08 ~ 1.5M 이하에 설치 할 것
705-4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05-5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 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할 것
705-6 우선경보방식(지상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 소방대상물)할 것
화재층 경보를 발하는 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1층 1층, 2층, 지하 전층 2층 이상 발화층, 직상층
705-7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705-8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05-9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706 소화용수설비
706-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에 접속할 것
706-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706-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07 스프링쿨러설비
707-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07-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707-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707-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707-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제 8장 제출서류 801 전기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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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 및 장비 요약서 ․ 한국전력공사 및 소방서 협의자료
․ 에너지 절감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부하 계산서(배전반 및 분전반 도면에도 명기)
․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 차단기 용량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 트레이 규격 선정등 설계에 필요한 계산서 일체
설계도면 ․ 옥외 부분 설계도면
․ 수변전설비․접지․간선 계통도․분전반 결선도
․ 공정별(전등,전열...)층별․동별 평면도 ․ 시공 상세도 및 관급자재 상세도 ․ 기타 전기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 ․ 참조도면 첨부(건축․기계설비 도면 중)
-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표,기계장비일람표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면 등 설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공량산출서 ․ 견적서 등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관급자재 시방서 802 통신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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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또는 요약서. ․ 각종 장비 백업 대책의 구체적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선로 거리 계산서[간선계통도에도 표기] ․ 선로 손실 계산서. 설계도면 ․ 옥외배선도 ․ 층별 배선평면도 ․ 간선 계통도 ․ 장비 배치도 및 결선도. ․ 각종 세부 상세도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외주 견적서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공정별 803 소방시설 설계용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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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시 방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설 계 계 산 서 . 장비용량계산서 . 소방양정계산서 . 소화약제량계산서 설 계 도 면 . 층별평면도 . 계 통 도 . 필요사항 상세도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 설 계 내 역 서 . 공종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제 9장 기타사항
901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삼일공업고등학교가 가진다.
902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903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
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904 용역자는 설계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삼일공업고등학교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삼일공업고등학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05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6 통신설계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
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
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
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7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
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8 추정 공사비는 가능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909 설계용역금액 (계약금액)은 설계내역금액,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계약 시 보수기준에 의
한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910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911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
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912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913 용역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삼일공업고등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