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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010]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5696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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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74010-000)

폐기물처리용역 수의 전자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
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공익제보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0:00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라. 기초금액: 금62,656,000원(추정가격 56,960,000원, 부가가치세 5,696,000원)
마. 용역개요: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308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
지원청 4층 시설지원과에서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3 -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용역은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내용문의: 시설지원과 김종필 ☏ 051-250-0572
계약관련문의: 학교지원과 정가인 ☏ 051-250-0553

2026. 10. 16.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5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
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6

청렴서약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6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9 10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 ] 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 ] 아니오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 ] 예 보증금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 ] 아니오 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7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붙임2) (시방서)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 =====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용역개요

용 역 명: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5

예정물량: 308톤(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에 의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총 칙 1. 범위 적용

이 처리 시방서 및 자료는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2.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폐기물 신고 사업장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지)

1.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공사금액을 가감 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1. 본 폐기물처리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한 바 부분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3. 계산 착오가 있을때 4. 수량 변동이 있을때 □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서류(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회신용)를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완료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1.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 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용역자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지정(석면)폐기물이 담긴 밀봉된 용기는 소운반 중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지정(석면)폐기장으로 가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예방조치를 고지하고 운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지정(석면) 폐기물처리지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7.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8. 폐기물 운반 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를 완료하여야한다. 또한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청이 요구한 기간 내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폐기물 배출 시에는 별도의 배출인계서(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성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 (공내역서)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신축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1 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 거 2 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송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신축폐기물처리비 Q: 0101
A: 폐합성수지 B: C: TON D: 40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C AV: 4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0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18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186 AV: 44
A: 폐목재 B: C: TON D: 13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F AV: 11
A: 폐목재수집 운반비 B: 25톤 암롤트럭, 30km C: 회 D: 1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0E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0E6 AV: 4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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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철 거 2 차 Q: 0103
A: 폐합성수지 B: C: TON D: 32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C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18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186 AV: 49
A: 폐목재 B: C: TON D: 28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A82C39B68452548233AF41A02438684CBCF AV: 40
A: 폐목재수집 운반비 B: 25톤 암롤트럭, 30km C: 회 D: 2 F: H: J: K: L: M: N: 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0E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A82C39B68452548233AF41A0369897F10E6 AV: 4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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