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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07]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0: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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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47).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4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5847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hp:markpenEnd/> 2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5847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포천시 원모루로 40 포천고등학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5,039,000원(추정가격 350,035,455원 + 부가가치세 35,003,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2,334,040,68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전기공사감리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3.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3.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85,039,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4.<hp:markpenEnd/>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3.<hp:markpenEnd/>(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정지(감리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3.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0.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9. 00:00 ~ 2026. 10. 21.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1.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담당(전화 031-539-00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
평가

비상주 감리원
고급
1
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47).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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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45847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5847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포천시 원모루로 40 포천고등학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5,039,000원(추정가격 350,035,455원 + 부가가치세 35,003,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2,334,040,68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
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
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전기공사감리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4 -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
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 5 -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3.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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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
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85,039,000원
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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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4.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3.(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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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정지(감리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
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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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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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0.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0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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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담당(전화 031-539-00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상주

해당 및 직무분야 책임감리원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특급 1 평가 고급 1 평가 비 고

전기
비상주 감리원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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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
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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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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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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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45847).hwpx =====

감리용역 지침서

용역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9.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4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5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6장 감리원 현황상황 보고
제7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8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감리완료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510일

(하절기 및 장기 우기 시 연장 가능성 있음)

다. 현장주소: 경기도 포천시 원모루로 40 포천고등학교

라. 건축물용도 및 공사개요: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2,031㎡ / 연면적: 10,658,16㎡[주1동 개축(6182.93),주2동 철거(1433.70),주3동 리모델링(1516.25),주4동 리모델링(1525.28)]/ 건축면적 5,486.58㎡/ 지하1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전기공사비: 공사비 2,334,040,680원

제2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
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
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
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주무관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후 승인 결 재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
용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주무관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
에 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주무관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출근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8). 시설물인수인계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연락처(자재 및 시공사)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보고서 : 익월 5일 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14일 까지

제7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 배치계획표(R26DC00245847).xlsx =====

[시트: 배치계획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A: ■ 건 명: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A: 구
분 E: 배 치 계 획 (일) AO: 투입
개월 AP: 비고 AQ: 2025년 환산비 AR: 환산율 적용 AS: 투입인일수
E: 시공단계
E: 1 G: 2 I: 3 K: 4 M: 5 O: 6 Q: 7 S: 8 U: 9 W: 10 Y: 11 AA: 12 AC: 13 AE: 14 AG: 15 AI: 16 AK: 17개월 AM: 18개월
A: 상 주 B: 책임 C: 전기 D: 특급감리원 E: 1.0 G: 1.0 I: 1.0 K: 1.0 M: 1.0 O: 1.0 Q: 1.0 S: 1.0 U: 1.0 W: 1.0 Y: 1.0 AA: 1.0 AC: 1.0 AE: 1.0 AG: 1.0 AI: 1.0 AK: 1.0 AO: 17.00 AQ: 1.167 AR: 19.83 AS: 406.5
B: 소 계 AO: 17.00 AR: 19.83 AS: 406.5
A: 비 상 주 C: 전기 D: 고급감리원 AO: 17.00 AP: 월1회 이상 AR: #REF!
C: 소 계
A: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지방(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용역명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1/17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19.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건설기술계약과장
A: 제
목 B: : C: 용역명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19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용역명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조달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 F: 0.00
C: - 보조감리원 E: -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계 E: 100 F: 100.00 G: 5.00
B: 기타(감점) C: - 부실벌점 E: [△5] F: 0.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용역명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삼 D: 중급 E: 비평가
C: 홍길사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삼 C: 통신 D: 중급 E: 000003-*******
B: 홍길사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101),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00,000 Q: 천원
A: 1,272,150 F: 12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홍길이 I: 3 J: 3
B: 홍길삼 I: 3 J: 3
B: 홍길사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2.39% D: 118%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42%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용역명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사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10 H: 10 I: 10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한국코아엔지니어링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사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공동1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공동2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2>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양식12-1(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2(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주소
C: 상
호 : E: 업체명
C: 대 표 자 : E: 대표자 F: (인)
C: 전화번호 : E: 00-000-000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3(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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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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