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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02-330-1169)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 02-330-11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114,520,000 추정가격 104,109,090 부가세 10,410,910
※ 총액입찰, 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대상(비PQ)
가.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02-330-1121 박상웅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2026. 11. 2.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을 한 자
2.「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종합, 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신고를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면허 보완 등을 위해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해당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복수의 해당 분야를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고, 대표사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2026. 10. 30.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관련협회나 해당기관(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확인을 받은) “ 국가유산실측설계 83.7%, 전기설계 12.1%, 정보통신 설계 4.2%” 실적 합계액(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국가유산실측(83.7%), 전기설계(12.1%), 통신설계(4.2%)
소요예산 추정가격 용역평가 비율 국가유산실측설계 95,800,000 87,090,909 83.7% 전기설계 13,920,000 12,654,545 12.1% 통신설계 4,800,000 4,363,636 4.2% 합계 114,520,000 104,109,090 100%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문화체육과 ☎02-330-1121 박상웅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 0 2 6 -1 1 2 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02-330-1169)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 02-330-11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사 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업 금 액( 원)
기 초 금 액
114, 520, 000 추 정 가 격 104,109,090 부 10,410,910 가 세
※ 총액입찰, 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대상( 비PQ)
가.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 0 2 -3 3 0 -1 1 2 1 박상웅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 10. 29. 10: 00 ~ 2026. 11. 2. 10: 00
개 찰 일 시 2026. 11. 2.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
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를 제출
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업종코드: 1121)
등록을 한 자
2.「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종합, 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신고를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본 용역은 면허 보완 등을 위해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해당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복수의 해당 분야를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고, 대표사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2026. 10. 30.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
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2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7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 P. Q )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 추정가격이 2 억원 미만 1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
( 자기자본비율 37.00% , 유동비율 155. 93% ) 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관련협회나 해당기관( 발주기관·발주자) 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확인을 받은) “ 국가유산실측설계 83.7%, 전기설계 12.1%, 정보
통신 설계 4.2%” 실적 합계액(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국가유산실측(83.7%), 전기설계(12.1%), 통신설계(4.2%)
국가유산실측설계
전기설계
통신설계
합계
소요예산
95,800,000
13,920,000
4,800,000
114,520,000
추정가격
용역평가 비율
87 , 09 0, 9 09
83 . 7 %
12 , 65 4, 5 45
12 . 1 %
4 , 36 3, 6 36
4. 2 %
1 04 , 10 9, 0 90
1 00 %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문화체육과 ☎02-330-1121
박상웅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
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
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4 -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 h ttp: / / 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6 -
===== 05 과업지시서_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hwpx =====
『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8. Ⅰ 과업 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 『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초금액 : 금114,52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2. 사업목적
□ 구치감 발굴지에 대한 정비 및 공원 기능 회복을 위한 실시설계 수행
□ 발굴유구의 보존을 전제로 한 노출 및 전시 활용 방안 구체화
□ 공사 발주가 가능한 수준의 실시설계도서 작성
□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복원이 아닌, 발굴지 정비 및 공원화와
유구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공원 내
□ 부지면적 : 13,2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구치감 부지)
Ⅱ
과업 내용
1. 기본설계 검토 및 반영
□ 기존 기본설계 및 정비계획 검토
□ 최적안 선정 및 보완
2. 공원 정비 실시설계
□ 공간 재구성 및 동선 계획
□ 조경 설계(포장, 식재 등)
□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계획
3. 유구 보존 및 노출전시 계획
□ 유구 정비 및 경화처리
□ 보호시설 및 난간 설치
□ 관람시설(데크 등) 설계
□ 배수 및 지반안정 대책
□ 발굴유구는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 설계
□ 전기시설(가로등 등)
□ 통신설비(CCTV등)
5. 실시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
□ 공사비 내역서
□ 수량산출서
□ 시방서
□ 공정표
□ 그 밖에 공사 발주 시 필요한 자료
6. 사업진행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협의
□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및 협의
□ 용역 관련 심의,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관련 자료 작성․보고, 협의 및 회의결과 설계 반영
□ 심의 관련 도서작성・이행, 발표 및 발표자료 작성
7. 공종 검토
□ 본 사업은 조경공사를 중심으로 유구정비, 구조물 설치, 전기 및 통신설비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각 공정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사후 설계관리
□ 용역 완료 후 동 사업과 관련한 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 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료작성 및 제출 기타 협조
□ 발주, 시공 시 자료작성 및 제출 기타 협조
Ⅲ 과업 추진 일정
1. 착수보고회(자문위원회)
□ <hp:fwSpace/>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관련 분야 자문위원 2인 이상 참여 ○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 참여인력 현황, 과업책임자 선임계 ○ 사업설명 PPT 자료 및 출력 준비
2. 최종보고회(자문위원회) : 과업 종료 최소 20일 전
□ <hp:fwSpace/>용역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
□ <hp:fwSpace/>발표자료는 보고회 개최 5일 이전에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얻을 것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는 사업설명 PPT 자료 등 출력
○ 최종보고회 개최 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3. 검토회의 : 수시
□ <hp:fwSpace/>과업 내용 작성 및 건축 설계 관련 협의 등 수시 시행하되,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일정과 횟수는 조정 가능
□ <hp:fwSpace/>필요 시 관련 분야 자문위원 2인 이상 참여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지침서, “발주기관”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진행과정 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하며, 발주 기관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 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방법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 <hp:fwSpace/>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hp:fwSpace/>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때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자료는 국내외 타 박물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출처 및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동원현황, 과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자문 - 전문 인력의 참여
□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자문비용 부담)
6. 계약상대자의 책임
□ <hp:fwSpace/>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 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hp:fwSpace/>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내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hp:fwSpace/>관련사항 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hp:fwSpace/>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hp:fwSpace/>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조사 등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hp:fwSpace/>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hp:fwSpace/>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hp:fwSpace/>보안관리의 책임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반드시 폐기(분쇄 처리 등)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일정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계약의 해약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부실한 용역을 수행할 때
○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발주기관은 중도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계약해지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며 중도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기준은 중도 계약해지 당시 보고된 공정 실적률을 검토하여 실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한한다.
○ 발주기관의 시책 변동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이 취소․변경될 때
○ 민원 발생 등에 의해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 기타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때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hp:fwSpace/>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원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hp:fwSpace/>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부당한 방법으로 과업을 하도급 주었을 때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참여 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제반사항 등을 발주기관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계약상대자는 추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자문회의, 워크샵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과업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보고회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개최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 등을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내용 및 제출
□ <hp:fwSpace/>제출에 관한 사항
○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진한 사항은 검수 전 및 완료 후 라도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되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hp:fwSpace/>제출 내용
○ 실시설계 도면 ○ 공사비 내역서 ○ 수량산출서 ○ 시방서 ○ 공정표 ○ 전산파일 일체(USB 또는 외장하드)
- 각종 원본 파일 및 도면 데이터 수록(사진, PDF, HWP, AI, CAD 파일 등 일체)
- 기타 관련자료 수록(보고회 및 각종 회의자료 일체)
○ 착수 전 관련 서류(착공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대책 관련 자료 등)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성과품의 소유권
□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고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는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1.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용 역 명 : 서대문형무소 구치감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통일로 251
용역개요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발굴지에 대한 정비 및 공원 기능 회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114,800
천원
◦ 심사금액 :
114,520
천원
◦ 절 감 액 :
280
천원
◦ 절 감 률 :
0.24
%
<hp:tab width="1055" leader="0" type="1"/>
주요 심사내용
◦ 전기 설계 내역서 기술료 요율 : 21% → 20%
◦ 통신 설계 인건비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자’ 단가 적용
◦ 전기, 통신 설계 관련하여 손해배상보험료 반영
그 밖의 사항
◦ 용역수행시 용역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검수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용역 완료시 성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