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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000]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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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주
소 : ㉾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gs

[긴급] 기술용역(설계) 입찰 공고

○ 공 사 명 :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이 입찰 공고문은 발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810-7582)

○ 과업지시서 등 : 경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 053-810-7548)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긴급] 기술용역(설계)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안내] 청렴서약제 적용 및 클린신고제 운영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제출(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찰(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금품·향응 등) 또는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s)-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경산시 중산동 677 부지 내

1.3.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건축설계 용역완료일까지(*완료예정일: 2027. 5. 30.)

1.4. 용역종류: 전기설계용역

1.5. 용역개요: 교사 신축(16,193.39㎡)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전기)부문

1.6. 기초금액: 금338,768,000원(금삼억삼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 추정가격: 307,970,909원(*손해배상책임 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 30,797,091원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2.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계약 시에도 모든 업체 해당),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2.3.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사업됩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2.5. 공동계약(단, 분담이행만 가능)을 허용합니다.

2.6.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7. 지방교육재정 신속집행, 재정집행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긴급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 다만, 위 1), 2), 3)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

4.1.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모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대표사는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비율 전기: 70% 정보통신: 25% 소방(전기)부문: 5%

4.3.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10. 26.(월)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 제출]

4.3.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5.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6.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용역 공고 [첨부파일]로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5.3.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8.3.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포함)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전기공사 설계용역 100%

2. 이행실적 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전기공사 설계용역

※ 용역금액은 설계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제한 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기기준 규모: 금307,970,909원(부가세 제외)

4)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기술능력(5점) 5.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비율 평가는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9.5.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됨

10. 입찰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2.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13.1.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13.2.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13.3. 낙찰업체는 착공(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준공(완수)계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540) 경북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3-810-7582)

(문의) 설계/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공업담당(☎053-810-7548)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계약명)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고문]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pdf =====
주

소 : ㉾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gs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긴급] 기 술 용 역 (설 계 ) 입 찰 공 고

[긴급] 기술용역(설계) 입 찰 공 고
○ 공 사 명 :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이 입찰 공고문은 발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810-7582)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안내] 청렴서약제 적용 및 클린신고제 운영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
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제출(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과업지시서 등 : 경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 053-810-7548)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
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입찰(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금품·향응 등) 또는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s)-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바랍니다.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1.1. 용 역 명: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1.2. 용역현장: 경산시 중산동 677 부지 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1.3.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건축설계 용역완료일까지(*완료예정일: 2027. 5. 30.)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1.4. 용역종류: 전기설계용역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1.5. 용역개요: 교사 신축(16,193.39㎡)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전기)부문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6. 기초금액: 금338,768,000원(금삼억삼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 추정가격: 307,970,909원(*손해배상책임 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 30,797,091원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2.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계약 시에도 모든 업체 해당),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2.3.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사업됩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 다만, 위 1), 2), 3)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
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2.5. 공동계약(단, 분담이행만 가능)을 허용합니다.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6.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

2.7. 지방교육재정 신속집행, 재정집행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긴급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4. 공동계약(분담이행)
4.1.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모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4.2. 공동수급대표사는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

(면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비율

전기: 70% 정보통신: 25% 소방(전기)부문: 5%

4.3.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10. 26.(월)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
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원본 제출]
4.3.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

4.3.5.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
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6.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4.3.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합니다.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용역 공고 [첨부파일]로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5.3.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8. 개찰
8.1.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8.3.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제한 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기기준 규모: 금307,970,909원(부가세 제외)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포함)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4)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기술능력(5점)
5.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재무비율 평가는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

정합니다.

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

9.3.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전기공사 설계용역 100%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

2. 이행실적 평가(22점)

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전기공사 설계용역

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용역금액은 설계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
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여 평가합니다.

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용

9.5.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

위한 서류를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로 제출하여야

로 평가합니다.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
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됨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0. 입찰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
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13.1.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13.2.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13.3. 낙찰업체는 착공(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준공(완수)계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540) 경북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나라장터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2.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1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
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
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
습니다.

○○○(업체명)은 귀 기관의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3-810-7582)
(문의) 설계/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공업담당(☎053-810-754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계약명)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
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_가칭)중산초등학교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 설계용역명: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부문 설계용역

2. 공 사 위 치 가.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 3. 설 계 규 모

가. (가칭)중산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기소방 부문 1식

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BEMS 적용 등 각종인증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기소방 부문 1식

4. 설 계 범 위 가. 전기분야 설계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다. 전기소방분야 설계 5. 설 계 기 간 가. 건축 설계 용역 완료일과 동일 6. 설 계 과 업

가. 과업범위 : 설계 용역자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 후 설계도를 작성한다.

나. 과업시행계획서 제출: 설계 용역자는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다. 과업비율: 전기분야 70%, 정보통신분야 25%, 소방(전기)분야 5%

7. 일반 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용역 기한 연기원 - 용역 검사원 나.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작성자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 전력시설물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별(건축, 구조,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적용 법령·고시·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판본과 경과조치 검토표
  • 전기·건축·기계·정보통신·소방 등 분야 간 간섭검토 및 설계조정 계획
  • 수·변전실, EPS/TPS, 발전기실 등 주요 설비공간의 유지관리·반출입·침수·방화·내진 검토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 ․ 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한전 전력공급 가능용량, 수전전압, 인입경로, 책임분계점, 계량방식 및 공사비 부담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BEMS,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관계 법령·조례·고시에 따른 의무사항과 관계기관 협의·신청·확인 절차를 검토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행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 ․ 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자.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차.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8)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타.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파. 설계협의회

① 설계협의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협의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협의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실시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한다.

1)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착수가 시작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1) 표준시방서에 의거 일반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공사의 시공한계 및 자재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다. 내역서 작성

1) 내역서 작성은 엑셀 2016 프로그램 이상으로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한다.

2) 품명 및 규격은 상세히 규정하고 종류, 형식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단가 적용은 단가대비 표를 작성 적용하되 우리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최근호를 우선적용하고,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전문 가격조사 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서 조사한 단가나 시중조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단, 시중조사는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4) 견적 단가를 적용할 시 반드시 견적서 원본 제출(타인견적 포함)하여야 한다.

5) 기타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의거 각 공정별로 내역을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 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진행도 중 우리교육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후 처리
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필히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 중 우리교육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 및 공정별(기관별)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설계자는 최신 관계 법령·고시·기준을 적용하고, 용역기간 중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행일·경과조치·본 사업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주요 전기설비의 설계는 KEC 적합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계산근거와 선정근거를 남겨야 하며, 단락전류·차단용량·보호협조·전압강하·허용전류·접지·SPD·고조파·역률·예비전원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검수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며, 각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는 사전 충분한 조사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요구일에 맞게 분할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납품 예정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 할 때 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 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우리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2. 특 기 사 항

가. 용역착수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 자가 직접 계획요지를 설명, 보고하고 우리교육청의 심사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안 작성내용 : 설계개요,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전력간선 계통도, 단위교실 전기설비평면도, 소방(전기)설비 계통도, 통신설비 계통도 등 설계 설명서,
각종 기기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서 등의 설계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계획안 등.

2) 계획안 작성규격 : A3 크기의 도면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함께 작성 제출토록 함.

나. 전기 설계도서의 작성은 담당공무원 및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 자는 담당공무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하 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건축협의 변경이 있을시 그에 관련도서를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설계용역을 임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용역 수행 중 특별한 통지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도면, 설계 설명(건축, 설비, 토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에 누락, 착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문자 및 숫자 표기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작성 일반사항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자 및 설계업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는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가. 전기분야(소방 포함)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 근거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한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법정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충족하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계한다. 설치계획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음영·일사량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설치확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도 과업에 포함한다.

7)「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BEMS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적용대상인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에 필요한 계측점, 통신연계, 계통구성 및 제반 자료를 작성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는 관계 법령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고효율 LED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채광 활용, 창측 회로분리, 구역별·층별 점멸, 일괄소등 및 필요 시 조광제어 등 에너지절감 제어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10) 피뢰설비는 건축물의 용도·구조·낙뢰위험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인명과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비상조명은 소방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에 따라 피난유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LED 방식 등 유지관리성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한다.

14)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타)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너) 한국산업표준(KS), KDS 41 17 00 및 기타 관련 법규·기준

15) KEC 적용 및 적합성 검토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KEC의 공고일·시행일·경과조치를 확인하고 적용판본과 적용근거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한다.

나) KEC 211·212에 따른 감전보호 및 과전류보호, KEC 140·142에 따른 접지 및 등전위본딩, KEC 150에 따른 피뢰·서지보호, KEC 241.17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등 해당 조항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설계도서에는 주요 간선의 허용전류·전압강하·단락내량, 차단기 차단용량 및 보호협조, 접지·SPD 선정 등 계산·검토 결과가 서로 일치하도록 반영한다.

1)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마)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수·변전실은 부하중심 및 한전 인입의 편의성, 장래 증설, 기기 반·출입, 유지관리 공간, 침수·누수 방지, 환기, 방화구획 및 타 공종 배관·덕트와의 간섭을 종합 검토하여 건축설계에 반영한다.

자) 수배전반·변압기·발전기·케이블트레이 등 주요 전기설비는 KDS 41 17 00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이동·전도·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고정방법, 앵커 및 지지 상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차) 단락전류를 산정하여 차단기의 정격차단용량 및 케이블·모선의 단락내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의 선택차단·보호협조를 검토한다.

2) 동력설비

가)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다)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하여야 한다.

라)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가)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는 관계 법령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고효율 LED를 원칙으로 하며, 실별 용도·조도·색온도·연색성·눈부심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라)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카)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욕조·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는 KEC 234.5에 따라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방식을 적용한다. 그 밖의 습기·수분 장소에는 KEC에 따른 접지, 방적·방습 및 적정 누전보호를 적용한다.

파)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는 KEC 231.6.2에 따라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한다. 2kW 이상 부하는 부하특성 및 학교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전용회로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4)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 C IEC 62305 시리즈 및 KEC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직접낙뢰와 서지에 의한 간접 피해를 함께 검토한다.

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접지시스템은 KEC 140 및 142에 따라 계통접지방식, 고장보호 및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접지극·접지도체·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을 산정한다. 접지저항은 일률적인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설비 및 보호장치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발주청이 별도 성능목표를 정한 경우 이를 병행 적용한다.

바)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사)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아) SPD는 피뢰시스템, 전원계통 및 접지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호수준·정격·설치위치 및 단계별 보호협조를 검토하고 선정근거를 제출한다.

자) 주접지단자, 보호등전위본딩 및 필요한 추가 등전위본딩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간 접지연계를 검토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관련 조례 및 KEC 241.17에 따른 설치대상·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수량 및 급속충전시설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충전설비의 예상부하를 변압기·간선·분전반 용량에 반영하고 전용회로, 과전류·누전·감전보호, 비상정지, 충전케이블 관리, 방호시설, 표시, 조도 및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 KEC의 지하주차장 충전설비 기준 및 경과조치를 확인하여 피난·화재확산 방지·감시 및 설치위치 기준을 검토한다.

6) 소방전기 설비

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방재설비의 연동은 관계 소방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연동대상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유지관리와 비상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계획한다.

라) 화재 시 공조·방화·방재설비 및 비상전원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관계 소방·건축 법령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동시스템을 구성한다.

마)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 관련 설비와 연동되는 감지기는 관계 건축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바) 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에 따라 피난유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6) 대기전력 차단장치

관계 법령·고시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의 적용대상과 설치비율을 검토하고, 적용대상인 경우 요구기준 이상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경상북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에 맞게 교내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

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가)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전관 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설비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최신 적용기준과 본 사업의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경우 요구등급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며 추후 확장에 대비한 예비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통신용 cable tray 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 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TV 공동시청설비

1) 지상파 디지털방송 및 위성방송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방송 수신설비를 관련 기준과 발주청 요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특정 사업자 또는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범용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방송 수신설비를 계획한다.

마.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전화설비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시설계 도서 작성 (해당부문) 가. 총괄표 1) 도면목차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토목 시설현황 평면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토목설계도 참조)

3) 전체 건축시설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층별 표시된 배치도(건축설계
도)

4) 실내마감표(전기, 정보통신, 소방) : (건축설계도 참조)

나. 옥외 시설 설계도

1) 수전설비 시공상세도(입면도, 평면도, 단선결선도)

2) 전기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3) 통신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5) 보안등설비 평면도 6) 전원인입시설 배치도 다. 옥내 전기설비 설계 1) 전등 평면도 2) 동력 평면도 3) 전열 평면도 4) 각종 배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5) 등기구 상세도 6) 각종 전기설비 시공 상세도

7) 각실별 확대 평면 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간선 계통도 9) 접지 및 피뢰설비 계통도·평면도·상세도

10) 수·변전실 기기배치, 유지관리 이격, 반출입 및 내진고정 상세도

1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계통도·평면도 및 전용간선 상세도(해당 시)

12) 신·재생에너지 및 BEMS 전기계통도·연계도(해당 시)

라. 소방설비 설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유도표지) 설비 평면도

2) 각종 간선 계통도 3) 각종 기구 상세도 마. 전화 및 통신설비 1) 전화 계통도 2) CCTV 계통도 3) LAN 계통도 4) 방송 계통도 5) TV 계통도

6) 전화, CCTV, LAN, 방송, TV,평면도,

7) 각종 상세도 바.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특기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사. 각종 용량계산서 1) 변압기 용량계산서 2) 단락 용량계산서 3) 기기 용량선정서(고압, 저압) 4) 동력 간선 및 MCCB 용량계산서 5) 전압 강하 계산서 6) 부하계산서 7) 조도계산서 8) 접지선의 규격 산정서 9) 접지시스템 및 감전보호 검토서

10) 차단기·보호계전기 보호협조 및 선택차단 검토서

11) SPD 선정 및 보호협조 검토서

12) KEC 적합성 검토서(적용판본 및 경과조치 포함)

13)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수량·부하·간선용량 산정서(해당 시)

1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전기계통 검토서(해당 시)

15) BEMS 계측점 및 전기·통신 연계 검토서(해당 시)

아. 건축분야 공사예정 공정표 7. 설계도서의 납품

  • 전자성과품에는 서명·날인된 최종 PDF와 함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DWG/DXF, XLSX, HWP 또는 호환 원본 등)을 포함하고, 도면·내역·계산서 간 최종 정합성을 확인한 후 제출한다.
  • 최종 납품 시 적용 법령·KEC 검토표, 관계기관 협의결과, 주요 계산서 및 설계변경·보완 이력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끝.

번 호 설계 도서명 부 수 비 고 1 설계 원도(A3) 각1부 전기.통신.소방 2 ① 집 행 용 : A4 ② 감 독 용 : A1 반책 (합본) A3 반책 (합본) ③ 시공자용 : A1 반책 (별도) A3 반책 (별도) A3 편철 (별도) A3 반책 (별도) ④ 소방협의용 : A4 및 소방설치계획표. 각2부 2부 3부 각1부 각2부 각2부 각1부 2부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감리용 소방 3 설계내역서(원본) 1부 " 4 물량산출조서(원본) 1부 " 5 일위대가표(원본) 1부 " 6 CD(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 2EA " 7 USB(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 1EA " 8 각종 용량계산서 1부 " 9 설계 설명서 및 설계협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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