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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997]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광주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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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3580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3580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35801

용
역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수 요 기 관 : 광주교육대학교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광주교육대학교
다. 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 내)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59,892.00㎡ 내 약 10,894.00㎡

2) 건축 연면적 : 6,160㎡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8,335,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829,00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7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e.ac.kr/index.9is) - 대학소식 - 대학공지 - 일반공시”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3,2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5,0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9. 14.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15. 09:00 ~ 09. 16.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총무처 시설팀 박학순(062-520-4043)
라. 질의응답 : 2026. 09. 22.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6.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19.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박학순(062-520-404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공 사 비 :
18,335,520,0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10,894 ㎡

□ 연 면 적 :
6,160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2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35801).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광주교육대학교
: R26DC00235801

: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광주교육대학교
다. 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 내)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59,892.00㎡ 내 약 10,894.00㎡
2) 건축 연면적 : 6,160㎡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8,335,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829,00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7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gnue.ac.kr/index.9is) 대학소식 - 대학공지 - 일반공시”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3,2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5,0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 4 -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2.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3. ‘ ( )’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4.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
년도
으로 선
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 지사 포함 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2026

( POOL) ) · .( ) - 5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8.

. 2026. 09. 14.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6 -

나. 질의기간 :

2026. 09. 15. 09:00 ~ 09. 16.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총무처 시설팀 박학순(062-520-4043)

라. 질의응답 : 2026. 09. 22.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
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

4. ) . (1 ( 2026. 11. 26. 18:00 - 7 - )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 8 -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9 -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10 -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2026. 11. 19.

14:00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04. 09:00 ~ 2026. 11. 05.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11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12 -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박학순(062-520-404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13.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3 -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용 역 명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공 사 비
원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

:
:

18,335,520,000

:
:

10,894 : 6,160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가-2. 리모델링 설계
가-3. 인테리어 설계

◯
-

나. 추가 설계업무

BX
0 공
나-1. 지질조사비
NX
2 공
나-2. 현황(조사)측량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

◯
-

◯
◯
-

◯
◯

◯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35801).hwpx =====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과업지시서
ㅂ

2026. 07. 광주교육대학교

목
차

제1장 총 칙<hp:tab width="35020" leader="3" type="2"/>1
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4
3. 일반사항<hp:tab width="35200" leader="3" type="2"/>5
4. 행정사항<hp:tab width="35200" leader="3" type="2"/>7
5. 설계도서 작성기준<hp:tab width="29648" leader="3" type="2"/>11

제2장 업무단계별 과업의 내용<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15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hp:tab width="27452" leader="3" type="2"/>15
2. 계획설계 단계<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17
3.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hp:tab width="26776" leader="3" type="2"/>18
4. 실시설계 단계<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19

제3장 분야별 설계기술 지침<hp:tab width="25204" leader="3" type="2"/>22
1. 일반사항<hp:tab width="34596" leader="3" type="2"/>22
2. 설계의 기본방향<hp:tab width="30748" leader="3" type="2"/>22
3. 건축 분야<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25
4. 구조 분야<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28
5. 토목 분야<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29
6. 조경 분야<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33
7. 기계설비 분야<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35
8. 소방설비 분야<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39
9. 전기설비 분야<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40
10. 정보통신 분야<hp:tab width="31244" leader="3" type="2"/>43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5856" leader="3" type="2"/>44
1.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44
2. 설계도서의 납품<hp:tab width="30748" leader="3" type="2"/>46

[붙임1], [붙임2] 공정보고(주간, 월간)<hp:tab width="3652" leader="0" type="1"/>
[붙임3]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참여기술자명단<hp:tab width="3480" leader="0" type="1"/>
[붙임4] 보안각서

[붙임5]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6]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신청 자기검토서)
[붙임7]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 목적
○ 예비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적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자치 및 비교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대지 및 시설규모

구
분
내
용
비고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 내)
전체
연면적
±1% 이내
대지면적
159,892.00㎡ 내 약 10,894.00㎡ 활용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연 면 적
6,160㎡
주차대수
60대 이상 옥외주차 계획

4) 예정공사비 : 금18,335,520,000원(부가세 포함)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포함 (※ 철거공사 별도)
나)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 포함
5)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인입비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부대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제반분야의 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각종 심의 및 설계자문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일체비용 포함

(※ 검토 수수료 별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로 함. (공휴일 포함)
6) 실별 규모(SPACE PROGRAM)
(단위 : ㎡)
구
분
단위면적
(㎡)
필요
실수
소요면적
(㎡)
비고
학생회관
(학생처)
동아리(활동실)
25.92
10
259.20
학생 동아리 활동실
동아리(방음)
25.92
2
51.84
학생 동아리 활동실
나눔의 방
103.68
2
207.36
학생 공유 공간
동아리(기본)
25.92
15
388.80
학생 교내 동아리실
총학생회실
97.20
1
97.20
총학생회실
학과 학생회실
32.40
12
388.80
윤리, 국어, 수학 등 전체 12개 학과 실
학생회산하기구
51.84
6
311.04
추사(솟대), 서광교지, 동연, 방송국, 신문사, 풍연
회의실
25.92
2
51.84
총학생회 회의실 공유 공간
창고
12.96
1
12.96

소
계
1,769.04

강의실
(교무처)
강의실(중형)
97.20
2
194.40
40명 수용
교수휴게실
32.40
1
32.40

강사연구실
32.40
1
32.40

교육준비실
32.40
1
32.40

강의실(일반)
64.80
22
1,425.60
35명 수용
2개실 첨단강의실 고려
강의실(대형)
129.60
1
129.60
60명 수용
소
계
1,846.80

학생회관
/
시설관리
매점
48.60
1
48.60

환경미화원실
32.40
1
32.40
관리(샤워실 포함)
창고
32.40
1
32.40
관리
기계실
64.80
1
64.80
관리
전기실
64.80
1
64.80
관리
소
계
243.00

순 면 적
3,858.84
62.65%
공유면적
2,301.16
37.35%
(홀,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실, 전기실, 연결브릿지 등)
합
계
6,160.00

※ 개별실 면적은 ±3% 내외 허용 가능하나, 전체 연면적은 ±1% 이내로 할것

7) 대상지 현황
■ 위치도 (※ 별도 CAD파일 제공)
도서관
체육관
연진관
SITE
미술실과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1) 현상설계 후 설계(안)에 대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실시하며, 기본설계 완료에 대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연장 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자문, 심의,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민원발생 등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도서 작성 일체 포함)
2) 건축, 인테리어(로비, 홀, 복도 등 공용부),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구조검토, 내진검토 등 수반되는 제반사항 일체
3) 기타 설계진행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도서 작성 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가) 각종 심의(설계경제성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해당시), 총사업비 협의(해당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절차 이행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액자),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내진검토 포함), 판넬 등의 작성
라) 각종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행 등
마) 수시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등
바) 대지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지반조사 NX-2공 포함)
4) 시설물 내에 반입되는 사무기기 및 부대시설 등은 전기 사용량을 예상하여 설계한다.
5)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3.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자”란 광주교육대학교를 말한다.
2) “감독관”이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 등 소속 담당자를 말한다.
3) “수급인”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의 의무
1) 설계공모 당선(안)의 일부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은 없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또는 요구 없이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설계공모 당선(안)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 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는 수급인 단독행위를 금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한다.
4) 수급인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 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5) 설계도서 작성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hp:fwSpace/>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택 사용한다.
10) 수급인은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hp:fwSpace/>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2026년 기준 36% 이상)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획 및 계획설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고, 한정된 부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적용을 위해 지열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치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설계공모 당선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종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발주자의 정책 의도 반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설계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된 기본자료 출처 및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설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편의보장, 에너지절약,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0)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라.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착수 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함.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마) 각 공종(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계획,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사)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아) 하도급 예정현황
자) 보안각서
차) 계약내역서
카)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수급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가)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증명서류,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정기간 구체적 기재)
다)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라) 설계품질 보증계획
마)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바)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공정보고
수급인은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기초조사 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아래 목록 첨부)
가) 지장물건 조사도(도면첨부) : 2부
나) 건축법규 등 관계법령 검토서 : 각 2부
다) 사례조사(타 대학) : 각 2부
2) 중간설계 완료보고(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3) 실시설계 완료보고(완료보고회) : 중간설계 완료일로부터 100일 이내
4) 수시보고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5) 업무 보고
가) 월간 공정보고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하여 다음달 7일내 제출한다.
나)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한다.
다) 용역보고회 개최
(1) 종
류 :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기타 발주자 요청
(2) 개최시기 : 과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3) 진행방법 : PPT, 보고용 판넬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책임기술자 발표
다.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수급인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수급인은 각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는 용역 착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한다.
라. 공정계획 작성
1)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참여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참여 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분
야
자
격
건축총괄

  • 건축사

건축구조
  • 건축구조기술사

토
목
  •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의 토질 및 기초기술사

조
경
  • 조경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기
계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
기
  •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자

통
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자

소
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계약
1) 수급인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인이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인․허가, 각종심의 및 행정 절차 상 필요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수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심사,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참석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자료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한다.
4) 수급인은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 납품시기
1) 각종심의 및 인․허가 설계도서 납품 : 발주자와 협의
2) 기본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중간설계 완료 후
3) 실시설계도서 납품 : 기본설계 완료일부터 170일 이내 실시설계 완료 후

차.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카.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타. 기타
1) 수급인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 연락은 수급인과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작성지침
1) 설계도서의 구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으로 작성
3) 기타 설계도서에 대한 사항은 추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공사 총괄 원가계산서는 발주단위별[폐기물처리용역, 건축분야(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기타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다.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소방 관련법규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정부제정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의시설 종류 및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친환경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인 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기준」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할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마. 내역서 작성기준
1)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줌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를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Microsoft Excel (2013)과 호환되도록 작성한다.
2)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를 첨부(복수견적)한다.
3) 내역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준수한 전산파일(확장자:XML)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가격정보)을 우선 적용하며,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단가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6)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공사비에는 지장물이설비, 각종 분담금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를 위한 별도 내역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반드시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공정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9) 주요자재(관급발주)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10)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자재 선정 검토서(예시)
순번
품목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수량
단가
추정가격
검토내용
비고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사.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Design to Cost)
1)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해당 증권을 수록한다.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해당 시)
1)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에 적용된 재료・공법・시방의 적정성
② 설계의 내역누락・오류・불분명 및 적정성 등 확인
③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조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실시하기 전에 VE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조계산서, 원가내역서, LCC 자료 등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각 분야별 설계도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3) 설계자는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중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자료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구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업무 단계별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가. 현지답사
1) 수급인은 현지를 답사 및 조사하여 당해 지역 내 지세, 토지이용, 분포상태, 지형,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나. 현황조사
1)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 및 지하 매설물, 주변 인입맨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성과물에는 방위, 축척, 경계, 부지레벨,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수급인은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 및 별도 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마.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바.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_해당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임을 고려할 것.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사.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자.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계획설계 단계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설계를 수행한다.
가. 업무내용
1) 수급인은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1)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2) 부지의 입지조건
(3) 유지관리상의 조건
(4)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5) 사회 ․ 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6) 생활 ․ 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7)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8) 시공 상의 기술적 조건
나)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1)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2)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다)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나.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
가. 용역일반사항
수급인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4) 종합화
가) 기능 배치 계획의 수립
나) 공간 구성 계획의 수립
다)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라) 동선 계획의 수립
마) 방재 계획의 수립
바) 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사)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수립
아) 구조 계획의 수립
자)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수립
차) 조경 계획의 수립
카) 토목 계획의 수립
타)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계획의 수립
파)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적용)
하)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대응방안 수립
거)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타
가)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나)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다) 지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라)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기술적 검토
마)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착수
수급인은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 단계
가. 일반사항
수급인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
8)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나. 업무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라)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마)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2) 조건 설정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1)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2)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3)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4)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나) 공사비의 파악
다)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라)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마)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가)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나) 공간 표현의 검토
(1) 형태의 검토
(2) 사용 재료의 검토
다) 공사비의 검토
라) 시공 기술의 검토
마)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바)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사)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아)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가) 내 ·외부 공간 설계
나)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다)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라) 방재 설계
마) 색채 계획의 책정
바)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사)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아) 각종 설비의 설계
자)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차)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카) 각종 설계 등의 조정
타) 각종 계산서, 견적서 작성
5) 기타 (추가용역)
가)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나)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다.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수급인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수급인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라. 공사시방서 작성
수급인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hp:hypen/>․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색채와 재료 선정
수급인은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바. 공사비 산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총 공사비 산출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최종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분야별 설계기술지침
1. 일반사항
1) 건축 및 설비의 시스템, 자재, 기기의 선정은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 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종 설비는 자동화 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설비분야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점포별 요금부과(전기, 수도 등)가 필요한 경우 계량기 설치를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하며 반드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한다.
8)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용자 및 물품의 수직 이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9) 수급인은 설계 각 단계마다 수시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1)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과의 연속성 및 복합교육복지관과 기존 연진관 간 공간 활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건물을 설계하고,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정책 추진과 창의적 행정 지원을 유도하는 인간지향적 공간을 설계한다.
2) 인문사회관, 학생회관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교육환경과 복합문화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설계한다.
3) 전체 연면적 및 공간 구축 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설계한다.
4)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정책과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원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설계한다.
나. 외부 공간계획
1) 사용자의 쾌적한 시설 이용 및 충분한 휴식을 위해 외부조경 및 휴게시설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상징 같은 연못을 가급적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첨단 시설로 설계
1) 친환경적으로 신축하여야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비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캠퍼스의 마스터플랜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보안성, 생존성,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물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획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자재를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6)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적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준용하여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사무 및 전시실용도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방식과 지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분야
가. 건축의 기본 방향
1) 건축 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IBS,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사업시행 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담당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제공되는 광주교육대학교 마스터플랜의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지하층의 구조는 지반조건, 지하구조물 상부의 계획에 따라(조경, 도로, 건물)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하되 안전성을 확보한다.
4) 건물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로 설계한다.
5)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한다.
6)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7)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배제한다.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각 실의 기능 및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한다.
2) 캠퍼스 내 시설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접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처리한다.
3) 시설배치는 향․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이용자, 관리직원 출입구 등 기능별로 동선을 계획하고 설계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계획을 제시한다.
4) 부지 내에는 소방차, 비상차량 등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5) 현장조사 후 부지여건에 따라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북측편 주택가의 민원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평면계획(사전기획용역 사용자 요구)
1) 공통사항
① 연결 브리짓 계획으로 연진관과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③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등이 실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배치)한다.
④ 적정한 공유면적(홀, 로비 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⑤ 강의동, 학생 자치공간이 분리될 수 있게 설계한다.
⑥ 우천시 이동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⑦ 강의실과 교수휴게실·강사연구실·교육준비실이 가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수업공간

  • 강의실 공통사항

① 효율적인 형태의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한다.
② 원활한 수업을 위해 고속 Wi-Fi 7 환경을 구축한다.
③ 학생 개인 단말기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강의실 4면 모두 콘센트를 계획한다.
  • 첨단강의실

① 블렌디드 러닝/온라인 송출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한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위한 추적 카메라(모션 카메라), 고성능 마이크 시스템 등)
② 플립러닝/토론식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모둠별 디스플레이, 전면 화이트보드 설치, 자유로운 좌석 재배치 구조, 인터렉티브 강의실
구성을 위한 이동 가능한 가구 배치 등)
③ 기타 미래형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VR/AR 실습 공간,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등)

  • 계단식 강의실

① 효율적인 강연을 위해 강연단상의 높이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한다.

3) 학생자치공간
① 실의 용도에 맞게 총학생회실·각 자치기구실/학과 학생회실/ 동아리실로 기능별로 묶어 구성한다.
② 이용 빈도 수가 많은 학과 학생회실은 저층으로 배치한다.
③ 매점, 나눔의 방 등 편의시설은 1층에 배치하고 매점과 나눔의 방은 연결하여 배치한다.
④ 나눔의 방은 칸막이 등 가변적 요소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⑤ 매점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처리 공간을 확보한다.
⑥ 복도 및 층별 유휴공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성한다. (ex. 테이블, 의자, 거울 설치 등)
⑦ 동아리 방음실에 벽 거울을 설치한다.
⑧ 총학생회실은 엘리베이터, 계단과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회의공간과 분리를 위해 출입부에 전이공간을 둔 이중 출입동선으로 계획한다.
4) 교수,강사 및 교육준비실
① 싱크대 설치를 고려해 계획한다.
② 고속 Wi-Fi 7 환경을 구축 및 4면 콘센트를 적용한다.
③ 교육준비실은 효율적인 기자재 보관용 캐비닛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설비 관련 사항
① 모든 실에 채광이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원활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배치한다.
② 모든 실에 냉·난방,공기청정이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③ 야간 시간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내부 및 외부 주요 동선에 CCTV 및 조명을 설치한다.
④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증 등 이용자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을 출입구에 설치한다.
⑤ 조도 조절 디밍 시스템 및 전동 블라인드를 고려한 설비를 구축한다.
라. 입면계획
1)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광주교육대학교 마스터플랜 개념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도록 계획한다.
2) 외장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성능을 갖추되,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3) 실의 기능과 채광을 고려하여 적정한 창호를 계획하며 빛 조절장치 등도 디자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시 Mock-Up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풍도 및 지형 풍속할증계수 등의 시험조건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5)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마. 단면계획
1) 공사비의 경제성을 기본으로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높이를 제안한다.
2) 천장고와 복도는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지붕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폐시설 계획 시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에어컨 실외기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 기준으로 사용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 및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한다.
4) 환경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7)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아. 주차계획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 광주교육대학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여 외부 공간에 야외주차장(60대 이상)을 조성한다.
3) 캠퍼스 내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차량, 보행자, 자전거, 공유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방식을 이용함에 편리한 공간을 제안한다.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5) 외부와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 등에는 눈녹음장치(Snow melting) 또는 캐노피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 구조분야
가. 기본 사항
1) 적재하중 및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5) 모든 구조 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7) KBC Code(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hp:fwSpace/>설계한다.
10) 옥상 조경 시 화단 조경토의 두께변화와 조경수의 성장 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4) 하중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사용 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토목분야
가. 토목의 기본 방향
1) 건축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터파기)이므로 건축 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건축허가 협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안전하고 확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획일적 설계를 지양하고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인 토목 공종, 장비 및 자재 선정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사전에 지질, 지반 및 지하구조물 등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상,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토공사 및 흙막이설계
1) 토공은 가급적 부지 내에서 훍 깎기, 흙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합벽시공인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1)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가 최소화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2)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 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암석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 별로 관련 법령에 정한 허용 소음. 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6)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하고,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 하수도계획
1)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2)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3)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4)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도부, 녹지부와 보도부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가)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7)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9)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우 ․ 오수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우·오수관경의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비탈 지형으로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하고 우수관경은 토사퇴적, 지하수의 유입 등 계획 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 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5)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관로시험 CCTV 및 수밀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도법 및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사.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험공종 목록 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토목공종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나)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다)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라)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6. 조경분야
가. 조경의 기본방향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광주교육대학교 마스터플랜에서 제안한 외부공간과 조경개념을 준수하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4)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5) 수목선정은 시장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현황 조사 분석
1)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및 실측
가)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나)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 현황조사 성과와 계획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보완을 하여야한다.
4)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가)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조사사항
가) 대상지가 기존 시설물 등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다)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공정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가)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의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나)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시설물 설계
가) 포장지역은 전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나)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재설계
가)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나) <hp:tab width="216" leader="0" type="1"/>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 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마)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바)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아)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자)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4) 이식설계
가)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 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 설계
가)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다)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조성, 식생배수로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기타사항
1)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정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4)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 분야
가. 일반 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6)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한다.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5-738호)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8) 건축시설별 운영계획(사용시간, 사용요일 등)을 고려한 설비 System을 구성한다.
나. 일반 지침
1) 위생설비
가) 양질의 급수를 위하여 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수조 시설을 설치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급수공급을 계획한다.
다) 위생설비, 급수설비, 물탱크의 재질은 안전급수를 위하여 내식성 재질로 충분한 내압,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고, 자연급수가 가능한 곳은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 자연급수를, 그 외 부분은 부스터방식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수질오염, 적정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직격급수방식, 고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을 비교 선정한다.
마) 화장실 대변기는 비데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수전과 전기콘센트를 계획하고, 세척밸브는 대소변 구분용 절수식, 소변기는 전자감응식 (내장형 또는 매립형), 장애인용 화장실은 전자감응식 세정밸브(수전포함)를 설치한다. 위생기구는 KS규격 및 친환경 제품(절수형 등)을 득한 제품을 적용하되 규격이 없는 기구는 이에 준하는 동등이상 제품을 반영한다.
바) 오배수 배관의 건물 내 분리 배관을 계획하고, 화장실 소변기, 세면기, 바닥 배수배관 등 냄새의 역류가 되지 않도록 P트랩 설치를 권장한다.
사)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하며, 급탕 사용 시 급탕온도의 급격한 변화없이 일정온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급탕순환펌프 설치 및 충분한 공급관경 선정 등 적합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아)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자)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차)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카) 급수 및 급탕설비는 적정 수압으로 유량을 공급하며,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특히 고층 건물일 경우 상부층과 하부층의 수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감압밸브를 적용한다.
타) 층별 복도등에는 냉온수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급배수 배관을 계획한다.
하) 정화조 부패탱크의 강제배수 시에는 배관은 구역별 단독배관으로 계획하며, 건물 내 오·배수 배관공사는 각 건물 외부 오·배수 맨홀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오·배수는 중력식 자연배수를 권장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할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계획하고, 배수시설에 설치되는 펌프는 오수커터(CUTTER) 펌프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2대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적용 안전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냉․난방 설비를 계획, 시스템별 비교 검토 협의 후 설계한다.
나)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쾌적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및 공간 활용이 되도록 방열기구를 선정한다.
라) 반송 동력의 최소화를 고려한 열매를 선정한다.
마)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한다.

특히,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식 계획 시 인입설비를 확인하여, 설비 확장 등이 포함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동파방지 및 결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차) 인접한 건물에 실외기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3)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펌프 및 모터, 팽창탱크 등 기타설비
가) 순환펌프는 저소음, 저진동 기기를 권장하고, 부하변동에 따라 대수제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계획하고, 온수 및 냉수 순환펌프는 열원기기와 각각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집수정 등에 설치하는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평상시 자동교번 운전 및 만수 시 동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온수계통용 팽창탱크의 형식은 밀폐식을 권장하고, 설치 위치는 기계실 내에 계획하며, 시스템 운용을 고려한 재질 및 용량으로 계획하고, 탱크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5) 환기설비
가) 정화조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에 의한 건물 최상층 배기하도록 하고, 기타실의 환기방식은 특성에 따라 적정 방식을 선정한다.
나) 취기 확산방지를 위한 급․배기량 밸런스를 유지한다.
다) 외기와 접하는 실은 가능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방식, 자연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환기유니트를 이용하며 제시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계획한다.
라) 기계실, 전기실은 덕트를 이용한 저소음형 강제 급배기방식을 계획하며, 덕트 단말의 급배기 그릴 위치를 상하로 배최되도록 계획하고, 기타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실은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기유니트를 이용한 환기방식을 계획한다.
마) 실내공기압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압이 요구되는곳(주방 등), 실내공기의 오염이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만 이루어지는 곳(화장실, 복도 등)에는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계획하며, 특히 화장실은 단독 환기를 권장한다.
바) 정화조는 냄새를 제거 할 수 있는 배기필터를 계획하고, 급배기팬은 실내 허용 음압에 적합하게 선정하며, KSB6361에 따른 검증된 제품을 계획하고, 상시 운전하는 팬인 경우 최대 소음레벨은 50~55dB(A) 이하를 권장한다.
6) 소화설비
가) 소방 및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한다.
다) 각 설비는 중앙방제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7) 가스설비
가) 도시가스 설비와 관련한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반영하며,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적합하게 채택한다.
나) 설계자는 도시가스의 기존 정압기 및 인입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한다.
다) 도시가스 배관이 지중에 매설될 경우는 지반 함몰 시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자동차단밸브가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고, 정전 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권장한다. 각 사용 장소마다 가스안전시설(감지,경보,차단)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한다.
8) 기타 사항
가)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나) 지하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다) 승강기는 장애자용과 겸용으로 한다.
라) 장비 반입구를 반드시 계획한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령에 적합토록 설계한다.

8. 소방설비 분야
가. 공통분야
1)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성능위주설계 및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종합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2)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각 시행령, 동법 각 시행규칙, 시설기준과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3)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한다.
4) 각 설비는 관리실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재수신반은 정문경비실에서 원격 감시 조작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5)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6)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한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 건축물인지 검토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1) 소화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설비 등
2) 경보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 단독경보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유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상수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소화활동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연결살수,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6)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7) 화재 시 대응 가능한 소방설비를 계획하고 공조기에 대한 분산공조 및 24시간 대응가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되는 O.A기기의 발열 및 운용여건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한다.
9) 비상용 콘센트 전원설비를 구성할 것.
10) 기타 연계성 있는 설계(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된 설비)
다. 소방대상물의 방염
1)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야야 한다.
2)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 등의 물품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1) 특정소방대상물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물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과 2016년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국민안전처)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전기설비 분야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A/S등 유지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등
4)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반 지침
1) 수변전 설비
가) 변전실 위치 및 소요면적 결정, 변전실내 기기의 효과적 배치를 고려한다.
나)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라)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마)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 설계에 반영하고 검토한다.
바) 전기설비에 있어 옥내변압기(고효율 인증 변압기)는 몰드형으로 한다.
사) 발전기 용량은 꼭 필요한 최소용량으로 계획하되, 상용전원 정전 시 자동 기동 되어야 하며, 한전 전력선과 맞물리게(INTERLOCK) 연결되도록 한다.
아) 전체 전기 설비 용량을 적절히 결정하고, 추후 증설을 고려하여 전기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변압기 설치 시 동력부하용 변압기와 전등부하용 변압기를 나누어 설치토록 한다.
자)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어 비상부하를 담당하기 전까지의 중간 전원으로서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 설비한다.
2) 전력간선설비
가)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나) 전력케이블의 선정은 관련법령에 충족하여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되, 관리자 주체 실별 분리를 위하여 간선분리를 구성한다.
라) 케이블 굵기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및 단락전류, 기동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동력설비
가)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나)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다)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바)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한 굵기가 되도록 고려한다.
아) 유도전동기의 경우 전동기의 기동 시 정격전류의 6-8배에 달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고장을 일으키거나 전기설비 운용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한 Y-Δ 기동과 리액터 기동 등의 전동기 기동설비를 설치한다.
4) 조명설비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눈의 피로 및 보호를 위하여 균제도가 0.4 이상일 것 (조도분포도 삽입)
다)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 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마)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 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아)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자)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차)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카) 옥외등주의 안전율은<hp:fwSpace/>2이상이어야 하며, Pole<hp:fwSpace/>및<hp:fwSpace/>옥외 방전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자동 및 원격제어가 되도록 설계한다.
타)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 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다)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라) 건축물은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 전력차단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 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한다.
6)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7) 무정전원설비(UPS) - 해당시
가) 각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나)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다)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고주파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10. 정보통신 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수급인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6)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정보통신망 구축과 광케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그 물량 및 비용, 법적설치기준, TTA표준, KICI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제적·효율적 측면 등을 최종 감안하여, 해킹방지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2018.12.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참고
나. 전화교환 및 구내통신 설비
1)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한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구내배선, 통합배선, LAN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코드)들은 정보 유출이 차단되도록 설계한다.
다. 방송 및 음향설비
1)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주차장과 외곽지역 등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도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CCTV, 방재설비 및 기타설비
1)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열을 방생하는 기기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계획한다.
2) 강당 및 세미나실 등 영상화면의 투사가 요구되는 실에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네트워크 구성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고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자동화재경보 주수신반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당직실 또는 정문수위실에 설치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비검사
수급인은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일반기준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한 후 제출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모든 설계참여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다. 작성 기준
1) 종합 보고서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붙임 3)을 수록한다.
나) 발주자의 지시사항,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 건축협의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설명서
가)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나)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다)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라)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마)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바)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사)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3) 각종계산서
가)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나)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4)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 시 제출한다.
4)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모든 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CAD파일과 PDF파일을 구분하여 함께 수록)
사) 각종 인증에 의해 반영된 사항, 시공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주석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내역서
본 과업지시서 제1장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6)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공정표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설계도서의 납품
가. 일반사항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 납품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2)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납품도서는 A4규격의 무선무사철로 제본하여 제출하며, Layout이 가로인 도서(내역서 등)는 좌철, 세로인 도서(시방서, 보고서 등)는 상철, A3도면은 반접 좌철한다.
나. 계획설계 납품도서
설계공모 시 제출된 자료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을 첨부하여 1부를 제출한다.
다.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 분
목 록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2
도면
A3
1
부
전공종
3
내역서
A4
1
부
공종별 개략공사비
4
색채계획서
A4
1
부

*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설비용량 산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라.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3
설계도면
A1
3
부
◯
◯
◯
◯
◯
◯
◯
반절제본(백도)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좌편철
4
계산서
A4
3
부
◯
◯
◯
◯
◯
◯
◯

5
내역서
A4
3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3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3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3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3
부
◯
◯
◯
◯
◯
◯
◯

13
조감도

3
부
◯

14
공정표

3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CD-ROM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별첨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
◯
◯
◯
◯
◯
◯
과업지시서 중
제출서류 일체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hp:fwSpace/>File을 CD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별첨 CD-ROM 표준화”
4) 최종납품 설계도서, 규격,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붙임 1〕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 역 명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책임기술자 :
(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 역 명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책임기술자 :
(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3〕 설계용역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붙임 4〕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득한 <hp:markpenEnd/>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5〕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4. 착수 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라. 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1.
.
.
4. 착수 일자 : 2021.
.
.
5. 완수예정일 : 2021.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

〔붙임 7〕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35801).hwpx =====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설계공모 지침서 2026. 07. 광주교육대학교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으로 교육복지 및 지역사회의 거점대학교 구축

  • 광주교육대학교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증진 목표

  • 학생·교직원 연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함

나. 노후화 건물의 안전성 확보

  • 인문사회관, 학생회관, 음악관은 51년, 43년,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1-2. 개요
가. 공모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공모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풍향캠퍼스 일원
다. 사업규모
(단위 : ㎡)
용 도
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교육연구시설
10,894
6,160
226.3억 원
옥외주차 60대 이상

※ 세부면적은 “4.실별면적표” 참고
라. 예정공사비 : 금18,335,520,000원 (부가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향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인테리어(로비, 홀, 복도 등 공용공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신재생에너지 등 제반분야의 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각종 심의 및 설계자문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과업의 범위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 포함.
※ 설계안정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로 함(공휴일 포함)
사. 위치도
※ 인문사회관, 학생회관, 음악관 일원

2. 설계공모 지침

2-1. 설계공모 목적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안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개축을 포함한 복합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행정·복지 기능이 통합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 및 상징성 있는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함

2-2.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전국 공모)

2-3.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email protected])

※ 담당자 및 문의처 : 총무처 시설팀 박학순 (☏062-520-4043)
다. 질의응답 :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대학소식→대학공지→일반공지” 게시 예정

2-4.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가. 심사결과 발표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입상자 선정과 보상
1)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설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당선 설계자(“당선작”)외 기타 입상작은 4개 이내로 한다.
3) 보상

가) 당선작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입상작 : 공고서에 명시된 설계비의 10%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9조 제2항에 따라 4개 이내로 정하며,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점수 순위
보상금 지급기준
기타입상작
4개 이내
1위
미지급(수의계약 계약상대자)
2위
보상예산의 4/10
3위
보상예산의 3/10
4위
보상예산의 2/10
5위
보상예산의 1/10

2-5. 기타사항
가.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요구사항이 이 있을 시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숙지 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5) 본 설계 공모 지침서 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설계(안) 작성지침
3-1. 기본 지침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마.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바.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2. 주요 지침
가. 설계 목표
1) 공사비를 고려한 철거(별도) 예정 건물 활용 방안모색 필요( 음악관 1차 철거 →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 학생회관, 인문사회관2차 철거 예정)에 따라 적합한 배치계획 필요 및 공사소음․분진․진동 등에 관한 공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 동안 주변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2) 인문사회관, 학생회관의 기능을 수용하면서 기존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고려하여 주변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상호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열결 브릿지 계획으로 연진관과 기능적 연결 및 건물 내부, 출입구, 외부 공간 간 이동의 효율성, 안전, 쾌적함을 고려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한다. (온도에 의한 시공하자 고려)
4) 가능한 학교의 상징인 연못 및 수목을 가급적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3. 분야별 주요 지침
가. 계획 일반 사항<hp:fwSpace/>
1) 건축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IBS,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공모지침에 명기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나. 배치계획
1) 북측편 주택가의 민원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신축 건물은 전체 마스터플랜 개념을 수용하면서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상호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3) 신축 건물과 연진관을 연결하고, 건물 내부, 출입구, 외부 공간 간 이동의 효율성, 안전, 쾌적함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4) 인접 건물의 조망ㆍ일조를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5)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6)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7) 주변 연구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주차대수 계획한다.
8) 주변의 기존 건축물, 차량 및 보행동선의 혼재가 예상되므로 설계자는 차량과 보행 동선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치를 계획한다.
9)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0) 외부공간과 합리적인 동선 재배치를 계획한다.
11)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12) 인근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외부공간 및 완충공간(휴게공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13)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다. 평면계획
1) 공통사항
① 연결 브리짓 계획으로 연진관과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③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등이 실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배치)한다.
④ 적정한 공유면적(홀, 로비 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⑤ 강의동, 학생 자치공간이 분리될 수 있게 설계한다.
⑥ 우천시 이동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⑦ 강의실과 교수휴게실·강사연구실·교육준비실이 가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수업공간

  • 강의실 공통사항

① 효율적인 형태의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한다.
② 원활한 수업을 위해 고속 Wi-Fi 7 환경을 구축한다.
③ 학생 개인 단말기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강의실 4면 모두 콘센트를 계획한다.
  • 첨단강의실

① 블렌디드 러닝/온라인 송출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한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위한 추적 카메라(모션 카메라), 고성능 마이크 시스템 등)
② 플립러닝/토론식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모둠별 디스플레이, 전면 화이트보드 설치, 자유로운 좌석 재배치 구조, 인터렉티브 강의실
구성을 위한 이동 가능한 가구 배치 등)
③ 기타 미래형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VR/AR 실습 공간,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등)
  • 계단식 강의실

① 효율적인 강연을 위해 강연단상의 높이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한다.
3) 학생자치공간
① 실의 용도에 맞게 총학생회실·각 자치기구실/학과 학생회실/ 동아리실로 기능별로 묶어 구성한다.
② 이용 빈도 수가 많은 학과 학생회실은 저층으로 배치한다.
③ 매점, 나눔의 방 등 편의시설은 1층에 배치하고 매점과 나눔의 방은 연결하여 배치한다.
④ 나눔의 방은 칸막이 등 가변적 요소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⑤ 매점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처리 공간을 확보한다.
⑥ 복도 및 층별 유휴공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성한다. (ex. 테이블, 의자, 거울 설치 등)
⑦ 동아리 방음실에 벽 거울을 설치한다.
⑧ 총학생회실은 엘리베이터, 계단과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회의공간과 분리를 위해 출입부에 전이공간을 둔 이중 출입동선으로 계획한다.
4) 교수,강사 및 교육준비실
① 싱크대 설치를 고려해 계획한다.
② 고속 Wi-Fi 7 환경을 구축 및 4면 콘센트를 적용한다.
③ 교육준비실은 효율적인 기자재 보관용 캐비닛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입면 및 단면계획
1) 건물 외관은 광주교육대학교 마스터플랜 개념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창의성이 돋보이도록 계획한다.
2) 외장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성능을 갖추되,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조, 채광, 빗물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채광을 위한 창호는 환기팬, 덕트 연결구 등과 완전히 분리한다.
4) 설계도면에 마감재에 대한 재질, 형태 등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5) 마감재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정보통신설비 등 각종 부착물과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6) 층고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7) 기타 색상, 흡음, 배수 및 방수, 창호,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는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보행 및 주차계획
1)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2) 외부 공간에 주차장 (60대 이상)을 조성하고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3) 주차공간 계획 시 차량, 보행자, 자전거, 공유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기타 유의 사항
1) 주요 공간 중 기능상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에 포함한다.
2) 각종 시설물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중앙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대학의 상징적이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므로 세월이 지나도 미래 100년의 역사가 묻어나 빛이 날 수 있도록 외관, 공간, 설비, 자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각종 재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최대한 안전한 건축물로 설계한다.
4. 실별면적표

(단위: ㎡)
구분
실 명
단위
면적
실수
면적
용 도
학생회관
(학생처)
동아리(활동실)
25.92
10
259.20
학생 동아리 활동실
동아리(방음)
25.92
2
51.84
학생 동아리 활동실
나눔의 방
103.68
2
207.36
학생 공유 공간
동아리(기본)
25.92
15
388.80
학생 교내 동아리실
총학생회실
97.20
1
97.20
총학생회실
학과 학생회실
32.40
12
388.80
윤리, 국어, 수학 등 12개 학과 실
학생회산하기구
51.84
6
311.04
추사(솟대), 서광교지, 공연, 방송국, 신문사, 풍연
회의실
25.92
2
51.84
총학생회실 회의실 공유 공간
창고
12.96
1
12.96

소 계
1,769.04
45.84%
강의실
(교무처)
강의실(중형)
97.20
2
194.40
40명 수용
교수휴게실
32.40
1
32.40

강사연구실
32.40
1
32.40

교육준비실
32.40
1
32.40

강의실(일반)
64.80
22
1,425.60
35명 수용
2개실 첨단강의실 고려
강의실(대형)
129.60
1
129.60
60명 수용
소 계
1,846.8
47.86%
학생회관
/
시설관리
매점
48.60
1
48.60

환경미화원실
32.40
1
32.40
관리(샤워실 포함)
창고
32.40
1
32.40
관리
기계실
64.80
1
64.80
관리
전기실
64.80
1
64.80
관리
소 계
243.00
6.30%
순 면 적(62.65%)
-
-
3,858.84

공용면적(37.35%)
-
-
2,301.16
기계실, 계단, 복도, 승강기, 홀,
화장실, 연결브릿지 등
합
계(100%)
-
-
6,160.00

※ 개별실 면적은 ±3% 내외 허용 가능하나, 전체 연면적은 ±1% 이내로 할 것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35801).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e.ac.kr/index.9is) - 대학소식 - 대학공지 - 일반공시]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총무처 시설팀 박학순, 062-520-4043)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6.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에 포함되어야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서식 10] 및 목차

나) 설계개요 및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4, 5]

다)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라)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마)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아) 입면도(4면 이상) 자) 단면도(종․횡) 차) 기계․전기․통신․소방 계획(필요 시) 카)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타)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7] 및 추정근거

파) 그밖에 재료, 색체,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모안은 [서식 6] 관련법규 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4)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0]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4쪽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위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0]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4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4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16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9.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설명(발표)시간
5분
7분
15분
20분
질의응답 시간
5분
10분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성 명

건축사번호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5]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6]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7]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1. 공 사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계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광주교육대학교)

당사는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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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80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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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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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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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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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2]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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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5]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광주교육대학교 복합교육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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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전남대학교
정금호

홍익대학교
이원석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양승

공 건축사사무소
강병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김시원

전남대학교 건축과
이효원
수요기관
추천위원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강필서
수요기관
추천위원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경상국립대학교
김동진
순번 1
목포대학교
박성진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예산범위 내 실현 가능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면적 등 공사비 증액요인 검토)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가. 기준 쪽수 이내
14쪽 이하

나. 기준 면적 이내
기준 연면적
<hp:markpenBegin color="#FFFF00"/>(6,160㎡)<hp:markpenEnd/>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1%<hp:markpenEnd/> 이내

다.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관계 법령․규정 준수
가. 건축법 제46조에서 지정한 건축선(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제한 준수
건축법 제47조, 민법 제24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준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다.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높이 제한 또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높이제한 준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층수제한 준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조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마.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대수) 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따라 진출입로 제한 준수
단, 관리계획변경을 전제로 수요기관이 질의응답 기간에 허용한 것으로 답변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비고
1. ‘관계 법령․규정 준수’ 분야의 경우 본 표에 명시한 법령․규정에 한하고,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전문위원회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3] ‘관계 법령․규정 준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다. 건축물 높이
-
라. 층수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주차대수
-
바. 진출입로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자.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차.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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