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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1353-002]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정정)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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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정정)2.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130호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밀 양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집행계획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비
(천 원)
과업기간
평가
방법
전체
전체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821,000
7개월
PQ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라. 가격입찰 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이후
마.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건축
(건축,토목,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계
비율
82.76%
10.79%
4.36%
2.09%
100%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
자.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물로

1) 제출기한 : 2026. 9. 28.(월)(10: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2) 장
소 : 밀양시청 건축과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층 (교동, 밀양시청)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 과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 ④는 별개의 서류로 제출)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별지1] -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별지2]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 (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④ 이동식 저장장치(USB) 1매 (제출서류 PDF파일)
라. 설계도서 열람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금지)

2) 열람장소: 밀양시청 건축과

3) 열람일시: 2026. 9. 1.(화) ~ 9. 2.(수)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설계도서 열람은 참여업체 대상 실시(재열람 불가)

업체별 2인 이내로 열람 가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사전 예약: 2026. 8. 31.(월)(10:00~17:00) (☎055-359-5386)
마.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2026. 9. 4.(금) (10:00~17:00)

※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55-359-5386)

2) 질의회신: 2026. 9. 7.(월) 밀양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평가
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별표2] [붙임4]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의함
나.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1)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 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hp:fwSpace/>3배수 이상 구성

2)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생년월일 순으로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후 최종결정
다. 면접평가

1) 방법: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1인) 자기소개의 응답 등
※ 면접평가 일시 및 장소와 세부 사항은 향후 개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서면(업무수행능력평가서)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라. 면접평가 대상자(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중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입찰참가 제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을 적용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 시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단, 평가항목 중 면접 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과업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기간에 서면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별지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2026 -
용 역 명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Fax)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

  • - - - - - - 절 - - - - 취 - - - -

선 - -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증
용 역 명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2026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 락 처

[별지2]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

내부위원(1~6번 중 택2)
외부위원(1~6번 중 택2)

공동수급자 대표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3]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면 질의서

□ 질 의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연 락 처:
(휴대폰:
)
◦ 이 메 일:
항 목
질
의
내
용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밀양시 건축과 [email protected] (055-359-5386) 제출 후 유선 확인

밀양시장 귀하

===== 공고문_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정정)2.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130호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밀 양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집행계획
용

역 명 과업내용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비
( 천 원)

과업기간 전체 전체 821,000 7개월

평가
방법

PQ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라. 가격입찰 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이후
마.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비율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계 82.76% 10.79% 4.36% 2.09% 100% (건축,토목,기계) - 1 - 2. 입찰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다. 공고일 기준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2장의2

·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 2 -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
자.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물로

~

1) 제출기한 : 2026. 9. 28.(월)(10:00
2) 장

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소 : 밀양시청 건축과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층 (교동, 밀양시청)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 과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① ~ ④는 별개의 서류로 제출) 3) 제출서류 (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별지1]
  •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별지2]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3 -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 (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④ 이동식 저장장치(USB) 1매 (제출서류 PDF파일)
라. 설계도서 열람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금지)
2) 열람장소: 밀양시청 건축과

~

3) 열람일시: 2026. 9. 1.(화) ~ 9. 2.(수) (10:00

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설계도서 열람은 참여업체 대상 실시(재열람 불가)
업체별 2인 이내로 열람 가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사전 예약: 2026. 8. 31.(월)(10:00~17:00) (☎055-359-5386)
마. 질의 및 회신

~

1) 질의접수: 2026. 9. 4.(금) (10:00

17:00)


※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55-359-5386)
2) 질의회신: 2026. 9. 7.(월) 밀양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평가
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별표2] [붙임4]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의함

- 4 -

나.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1)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 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3배수 이상 구성
2)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생년월일 순으로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후 최종결정

다. 면접평가
1) 방법: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1인) 자기소개의 응답 등
※ 면접평가 일시 및 장소와 세부 사항은 향후 개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서면(업무수행능력평가서)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라. 면접평가 대상자(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중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입찰참가 제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점 이상인

나. 업체선정 : 87.5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에는 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을 적용

- 5 -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받은 자
(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 시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
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교체
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단, 평가항목 중 면접 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과업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기간에 서면 문서로 가능
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 6 - [별지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2026 용 역 명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체
(공동도급)

소 재 지
(대표업체)
Tel)

전화번호 E-mail Fax)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
-

- - - - - - 절 - - - - 취 - - - - 선 - - - - - - - 접 수 인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증
용

역 명 ※ 접수번호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 락 처 - 7 - [별지2]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 내부위원(1~6번 중 택2) 외부위원(1~6번 중 택2)

공동수급자 대표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밀양시장 귀하

  • 8 -

[별지3]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면 질의서
□ 질 의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연 락 처: (휴대폰: )

◦ 이 메 일:
항 목

p.00(페이지
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
하여 표기

질 의 내 용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밀양시 건축과 [email protected] (055-359-5386) 제출 후 유선 확인

밀양시장 귀하 - 9 -

===== 과업지시서_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1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4

  • 일 반 사 항<hp:tab width="35540" leader="3" type="2"/>4
  • 공 통 업 무<hp:tab width="34868" leader="3" type="2"/>16
  •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hp:tab width="15812" leader="3" type="2"/>24
  • 시공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60

Ⅲ. 설 계 예 산 서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 역 설 명 서

밀 양 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과 업 개 요

1.1 과 업 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 및 예산관리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대상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밀양시 삼문동 184-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리모델링(1~2층: 998.3㎡) 및 증축(3층: 589.37㎡)

구 분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용 도
비고
기 존
563.65㎡
1,104.88㎡
지상 2층
교육연구시설

증축후
685.68㎡
1,694.25㎡
지상 3층

- 예정공사비: 3,977백만원(부가세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과업기간 및 기술인 배치계획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밀 양 시

Ⅱ.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사 항 2.1 목적

가. 본 과업내용서는“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최소한의 업무범위를 제시한 것임.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사.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4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 전반에 대한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운영

5)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나.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타당성 검토 6)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8)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9) 시공계획 검토 10) 기술검토 및 교육 11) 공정관리

12) 안전관리(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포함)

13) 환경관리 14) 설계변경 관리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 공 후 단 계 업 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당해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실적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작성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주관
VE/LCC 관리
승인

작성·검토·확인
협조
협조
설계변경/클레임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주관
협조
협조
공사
착공
⬝ 감리계약 체결
⬝ P.Q기준

작성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용지 보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감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발주청에 보고

검토,보고 ⬝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확인,
보고승인

작성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확인보고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협조
내용 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확인

시행
⬝ 현장사무소,<hp:fwSpace/>공사용 도로<hp:fwSpace/>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시행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확인

주관
⬝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확인

주관
⬝ 공사안전보건대장

지시 검토,확인보고

공
사
시
공
(1)
⬝ 일반행정업무
⬝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 감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주관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
사
시
공
(2)
⬝ 일반행정업무
⬝ 민원사항
요구
조치
검토,보고

조치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주관 ⬝ 기성검사 입회

입회
작성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확인

시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

협조

협조
⬝ 제3자 손해의 보상
주관

검토,확인

주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관

결과보고
⬝ 수명사항의 처리

보고

이행
⬝ 공사 진행과정 사진<hp:fwSpace/>촬영 및

설명서 작성
지시

보관

주관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입회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 부분 검사 기록
⬝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확인
검토,확인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 시공관리
⬝ 암반선

검토,확인

요구
⬝ 특수공법
협의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요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요청서 승인

작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확인

주관
⬝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확인,보고

⬝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승인

검토,확인

요구,작성
⬝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보고

보고
⬝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hp:fwSpace/>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지시보고

시행,작성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시

검토,확인

검토,작성,보고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검토,확인,지시

작성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 계약금액의 조정
승인
검토
심사,검토,확인

작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승인,보고

작성
⬝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작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보고

작성
⬝ 수정 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검토,확인

작성
⬝ 공정현황 보고

검토,확인보고 보고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
사
시
공
(3)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
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보고

⬝ 검사
입회

검사,보고

조서작성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지시,재검사

시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확인

작성
⬝ 감리조서의 작성

작성 ⬝ 기성부분 검사

입회
검사,보고

입회
⬝ 시설물 시운전

검토,확인

작성
⬝ 예비 준공검사
주관
입회
검토,확인

적성,보완
⬝ 준공검사원

확인,보고

작성
⬝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성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확인검사
지시,확인

시행
시행
인계
인수
⬝ 시설물 인계·인수

⬝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 유지관리 및 하자<hp:fwSpace/>보수
⬝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검토,통보

작성
⬝ 시설물 인계·인수
시행

입회,검토

시행
⬝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지시

의견제시

※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 단계별 업무에 대한 용어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지시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 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회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라.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마.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통상적인 연장(추가)근무는 직접인건비 수당에 포함되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바.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준공 시 용역비 감액 정산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아. 기타 건설사업관리 대가와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따른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Ⅲ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3.1 주요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3.2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2절 공통업무”에 따름.

3.2.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관계전문가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단계, 시공후단계 등)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9조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hp:lineBreak/>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매월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분기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매분기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매분기 종료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1부
월간보고
익월 5일전
2부
분기보고
매분기 종료 5일전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착수후 15일 이내
2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후 15일 이내
2부
종합예산 계획서
착수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2부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건설지(백서)
준공14일 이내
10부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3.2.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 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Ⅳ

시 공 단 계 업 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및 시공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공정관리, 설계변경관리, 클레임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민원관리, 환경관리 등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공정관리 11. 안전관리 12. 환경관리 13. 설계변경 관리 14. 기성검사 15. 준공검사 16. 하도급타당성 검토 4.2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4.2.1 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서류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2.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전통건축구조양식을 포함한 건축물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2.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등

나.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라.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목재, 한식기와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목재, 기와 등 전통양식의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8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및 허용기준에 따른 조건 및 문화재전문가 자문 등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9 시공계획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한식목공사, 전시공사 등 포함)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 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한식목구조 접합부 및 RC구조와 연결부 등에 대한 상세도

8. 목탑 구조 상세도 및 상륜부 풍동실험결과, 접합 상세도 등

9.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및 인접 문화재 3. 교통 및 공원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0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1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2.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⑯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3. 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관광지 소음, 먼지 발생 등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 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4.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변경, 문화재심의 및 자문,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⑫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⑬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⑭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15.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16. 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 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17. 기타 업무

기타 과업내용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에 누락된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Ⅴ 시 공 후 단 계 업 무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5.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 한다.

5.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업무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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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밀
양
시

목
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적 Ⅱ. 관련법규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Ⅳ. 일반사항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Ⅶ.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11.)

Ⅲ.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
10
∙최근 3년간 해당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점
∙과업수행성과 2점
다. 신 용 도
15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바. 가점 및 감점
±5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11)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사업관리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과업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과업의 참여기간이 해당 과업의 배치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과업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첩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붙임 4)을 따른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며,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건축분야

  • 건축 공종에서의 “증축공사” 업무는 100% 인정
  •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건축(안전),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건축
건축(안전), 기계
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참여 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업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주택법」,「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 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과업실적 평가

- 공동도급 사업체 실적 및 과업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 원, B사는 100억 원이며, 과업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 원 × 0.6) + (100억 원 × 0.4) = 160억 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과업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과업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과업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내림, +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A사와 B사, C사가 지분율 60% : 30% : 10%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자가 7명일 경우

A사 60% = 4.2(4인), ±10% (54%~66%) 3.7인 ~ 4.6인 → 3~5인 투입

B사 30% = 2.1(2인), ±10% (27%~33%) 1.9인 ~ 2.3인 → 1~2인 투입

C사 10% = 0.7(1인), ±10% (9%~11%) 0.69인 ~ 0.77인 → 1인 투입

※ 참여 지분율이 5%일 경우 0.35(최소 1인 이상 참여)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과업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과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
㈎ 해당분야 경력
13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4]
㈎ 해당분야 경력
14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3]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2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10]
(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절대평가
(2) 과업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1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Ⅶ. 사업수행능력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3]

13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 력 기 간(단위: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13
11.7
10.4
9.1
7.8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고급기술인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4]

  • 평가인원 : 2인[건축(안전), 기계]

  • 배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 수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14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력(단위 : 월)
100억원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24 이상
24 미만
18 이상
18 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 평가인원 : 3인(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

  • 배점 : 기술지원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 수

(가)<hp:fwSpace/>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3 6

1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만 평가
(4) 면접(발표)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안전)]

대상으로 한다.

  •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정을 위한 면접(발표)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 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사 업 비
20억 원 미만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 (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hp:fwSpace/>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70은 % 인정) × 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2)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2]

  • 사업체가 우리시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사업관리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예시) 신기술활용 실적[조건: 참여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30% × 2건] = 0.6건(가중치 0.5)

= 기준점수 0.5 × 가중치 0.5 × 활용실적 0.6건 = 0.15점
다만, 예시는 가중치 0.5구간, 건수에만 적용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 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룔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4페이지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발췌>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과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사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 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hp:fwSpace/>1. 적용범위
❍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의 평가서 및 면접 평가

  •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이외의 평가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hp:fwSpace/>2. 면접 평가위원회의 구성
❍ (인 원)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수 추가 가능

  •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 원칙이며, 발주청의 내부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위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구성을 감안하여 내부직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경우 4~6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자 격) 평가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위원으로 위촉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hp:fwSpace/>3. 면접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운영
❍ (선 정) 발주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 발주청 누리집 등에 공개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절차, 일시 등을 포함하여 공개
  •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hp:fwSpace/>3배수 이상 구성

  • 입찰참여자는 평가서 제출시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 제출(입찰공고 시 서식 등 안내)
  •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 또는 성명 가나다 순 별도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 후 최종 결정

※ 위원 선정 시 반드시 감사위원회 직원이 입회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선정 과정의 통화 기록지 및 동영상 촬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작성·제작하여 보관할 것

※ 위원 선정 시 [붙임 6]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참여사업체별로 [붙임 7]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평가위원 명단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된 당일에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

❍ (운 영) 발주청은 평가위원이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자료와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질문서 및 기술검토서 등 준비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과정의 보안조치를 위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의 휴대폰 수거, 면접평가(피평가자 등)관련 외부 접촉 차단(평가당일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결과는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 통보함

※ 입찰참여자가 많아 현장에서 개별 통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결과 통보 가능

  •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여자는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3일 이내에 해명하여야 함

❍ (일반사항)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시 발주기관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입회하여야 함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따름

[붙임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붙임 6]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 평가위원용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ㆍ청렴서약서

본인은 「평가○○과업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가○○과업명」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발생한 중대한 문제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3.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과업 수주, 설계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대상임을 알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위원 해촉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장 귀하
[붙임 7]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 귀하

===== 작성안내서_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수정.hwpx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8.

밀
양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 사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5점씩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 사업체에 있음.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되어야 할 제반서류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여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되는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사용 가능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 및 색인 필름을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유사과업 등 각 증명서상에 해당 항목을 반드시 표기(색형광펜, 밑줄, √ 등)할 것. 미표기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사업체가 부담함.

나.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사업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원본(단면), 부본(양면가능), 국문, 흑백

다. 제출 목록표
번호
내
용
비 고
1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서식 2
3
청렴서약서
서식 3
4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서식 4
5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6
7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7
8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8
9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9
10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10
11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서식 11
12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서식 12
13
과업수행성과
서식 13
14
영업(업무)정지
서식 14
15
부실벌점
서식 15
16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6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7
18
교체빈도
서식 18
19
가・감점현황
서식 19
20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황 (업무중첩도)
서식 20
21
각 서
서식 21
22
자기평가서
서식 22
23
업무수행능력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별권으로 작성
서식 23

【 서 식 1 】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사 업 체 명)
문서번호:
수
신: 밀양시장
제
목: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참가등록서류 1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업무수행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끝.

2026. 00.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밀양시장 귀하
【 서 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

【 서 식 3 】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발 주 청 : 밀양시청

본인은 위 과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 서 식 4 】

접수
번호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0.

○○ 대표이사 ○○○
○○ 대표이사 ○○○

구 분
00 (대표업체)
00 (공동참여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연락처포함)

【 서 식 5 】
공동도급 협정현황
구 분
사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첨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회사 자체양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사업체별 참가자격 증빙서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
(평가)

자격 및 등급
건축(고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등
급)
성 명
비 고

전문분야
성 명
비 고
건축(안전)(중급)
○○○
(소속)
평가

건축분야
○○○
(소속)
평가
기계(중급)
○○○
(소속)
평가
토목분야
○○○
(소속)
평가

기계분야
○○○
(소속)
평가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조직표에 표기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미충족시 실격처리 함)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시공, 토목시공 분야 해당전문분야(등급, 경력)로 평가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전문분야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에 대한 평가는 건축분야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7) 비평가 대상 기술인은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배치합니다.
【 서 식 7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종목
취득일
1. 상주기술인
가.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 3인과 기술지원기술인 3인 총 6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4) 직무분야 실적기재

  •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로 참여한 경력 중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서 식 8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사업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기술인
건 축

분야별기술인
건축(안전)

기 계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본인은「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귀 밀양시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밀양시장 귀하
【 서 식 9, 10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
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
격
증
취득일

해당분야경력
년
( 개월)
종 류

직무분야
년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경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 첨부)
과업사업명
참여기간
총공사비
(백만원)
발주처

0000.00.00~0000.00.00 (0년)

■ 해당분야 경력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과 업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인정율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100%
365일
건축
건설
사업
관리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60%
365일×60%
=219일
건축
설계

00군

합
계

584일
(19개월)
(1.60년)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과 업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365일
건축
설계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365일
건축
건설
사업
관리

00군

합
계

730일
(2.00년)

①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② 해당분야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해당직무분야(상주기술인) 및 해당직무분야(기술지원기술인)로 참여한 경력을 인정율에 맞게 정확히 환산하여 기재할 것]
③ 직무분야 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 직무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함
④ 참여기간란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년.월만 기재된 경우는 경력평가에서 제외
⑤ 경력사항 중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평가에 유리한 사업으로 작성)하며, 실제 참여일수로 산정해야함(중복되는 기간 경력 모두 제외)
⑥ 참여기간은 참여일수 ÷ 365일로 산정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할 것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첨부(미첨부시 평가제외)

⑧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건축분야경력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서 식 11 】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참여분야)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교육훈련기관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 불인정)

2) 안전관리담당 안전교육 이수여부 별도 작성.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12 】

유사과업 수행실적
과 업 명
개 요
참여기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주청
인정율
비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기재 (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서 식 13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성과
번호
과업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계

주1)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균점수)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평가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돤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 사업체가 우리시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다수 건일 경우 산술평균)로 평가한다.

3) 우리시에서 발주한 과업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4) 과업평가 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서 식 14 】 영업(업무) 정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5 】

부 실 벌 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주1)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각 수탁기관의 벌점 확인서를 첨부한다.

【 서 식 16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사업체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7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건 설
신기술

소 계

□ 활용실적
구분
연번
지정번호
만료일자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참여
지분율(%)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신기술

소 계

구분
연번
등록
번호
명칭
출원일자
만료
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
활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
기간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경과기간
기간가중치
특허

소
계

합
계

주1) 참여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3) 활용실적은 점수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한 건만 인정한다.

4)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제출처 명시한 것만 인정)

□ 투자실적
사업체명
OOOO년
OOOO년
OOOO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8 】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사업명
발주기관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상 주
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중 현장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사업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건설사업관리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철수된 모든 건수 기재(최근 1년간)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9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사업체명
(기술인명)
사업명
사업개요
총공사
부기금액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비율
발주청
비고

주 1) 발주청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기술인에 한하여 기재할 것

3)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4)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5) 증빙서류(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사업체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점수
본 과업
참여비율
합계
00엔지니어링
3%
0.3점
60%
0.3점×60%
=0.18점
00엔지니어링
2%
0.2점
40%
0.2점×40%
=0.08점
계
0.26점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발 주 청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청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

2)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첨부.
【 서 식 20 】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4) 과업기간란은 총 사업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 첨부 가능

5) 증빙서류(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 현황확인서, 발주처 확인 배치확인서, 계약서 등) 첨부

6) 허위 및 누락한 경우 해당기술인의 배점 모두 0점 처리함.

【 서 식 21 】

각
서

사업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사업체는 밀양시에서 발주하는『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0. 00.

공동수급인대표
(인)

공 동 수 급 인
(인)

밀양시장 귀하
【 서 식 22 】
자 기 평 가 서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비 고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자격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자격
1

면접
소계
3

미 기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미 기재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

미 기재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소계
10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과업수행성과
2

3. 신용도
소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소계
5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소계
±5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1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100

1. 참여기술자
계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자격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건축(안전)분야)
소계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계분야)
소계
24

등급
14

해당분야 경력
9

교육훈련/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분야)
소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분야)
소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기계분야)
소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
소계
3

미 기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미 기재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

미 기재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소계
10

유사과업수행실적(사업체)
8

과업수행성과
2

3. 신용도
소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소계
5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소계
±5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1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감점 1점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참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비고란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관련 해당페이지 기재

(페이지 번호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페이지 띠지 부착)
【서 식 23】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 상단에 기록

업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사업명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사업체명 (대표사명만 기재)
(별권 7부 중 1부에만 참여 업체명 기재, 나머지 6부는 기재하지 말 것)
업무수행능력평가서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평가서<hp:tab width="18424"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204"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8704"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480"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hp:tab width="19404" leader="3" type="1"/>

2. 기술인 자기소개서<hp:tab width="29624" leader="3" type="1"/>

< 작성시 유의사항 >

1.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서면(업무수행능력평가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2. 업무수행능력평가서는 출력물과 같은 내용을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함.
3. 작성요령

1) 표지<hp:fwSpace/>: 백색아트지, 코팅불가, (서식22)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제본방법 : 평가서는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로 작성, 백상지 ※고급용지 사용금지

4) 평가서의 분량은 단면 10쪽 이내로 제한함. (표지 및 제출문, 목차, 간지, 인쇄 내용이 없는 면과 자기소개서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10-1, 10-2, … 10-10)

6)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적용하며, 글씨 크기는 양식에 제시된 것 이외는 제한 없음

7) 자료 작성 시 항공 및 위성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애니메이션 작업,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현장사진 및 무료로 공개되는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8)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별권으로 7부 제출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9) 평가 시 발표자나 참여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특정 경력, 학력, 참여한 용역명 등을 기재 할 수 없음

10)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 상기 작성요령 위반 시 감점 또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사본에는 미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사본에는 미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업무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공고일기준 최근10년간)

라. 해당 사업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_밀양시립영어도서관.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배치기간
구분

분야

시공후
단계

시공단계 등급 투입월수 환산비 인.월수 1 2 3 4 5 6 7 고급 1 1 1 1 1 1 1 7.0 1.000 7.0 건축 중급 1 1 1 1 1 1 1 7.0 0.920 6.4

건축
(안전)

중급 1 1 1 1 1 1 6.0 0.920 5.5 토목 중급 1 1.0 0.920 0.9 기계 중급 3.8 0.920 3.5

건축
(책임)

0.8 1 1 1 비고 23.3 적용인월수 23.3 산출된 인월수 3.6 적용인월수 3.6

전기분야(상주)
산출된인월수

건설분야 소계
상 주
기술인

전기 초급 통신 초급 0.5 1 1 1 0.8 1 1 4.5 1.8 0.794 0.863 1.6 적용인월수 1.6

통신분야(상주)
산출된인월수

5.2 적용인월수 5.2

전기통신분야(상주)
산출된인월수

전기+통신 소계 계

기술지원
기술인

28.5 건축 고급 6.0 토목 고급 6.0 기계 고급 6.0 전기 고급 6.0 0.9 통신 고급 6.0 0.2 소방 초급 6.0

계
합

계

* 배치계획은 추후 발주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1 0.760

0.9
5.1

33.6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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