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hwp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7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 계획 가. 집행계획
과
업
명
사 업 주 요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 예정기간 평가 방법 전체 ’26년 전체 ’26년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L=1.62㎞, B=8.75~23.0m 2,025 700 37개월 13개월 PQ 나. 시행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분야 95%, 전력분야 5%이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22.(화) 10:00~17:00까지 (1일간)
2)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본부 개발부 개발1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5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 사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⑥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파일 및 업무중첩도(한글) 작성 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첩도(양식18) 파일 메일 발송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파일명 예시 : 보배간선 업무중첩도(회사명)
※ USB본체 라벨 부착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명)
⑦ 평가위원 추첨서(양식24) : 1부
※ 봉투에 간인 포함 밀봉하여 평가서 제출일 제출
⑧ 청렴서약서 : 1부 [세부평가기준 (붙임 7)]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따라 우리 청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사업자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 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사업체에 대하여 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인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한함)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함.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②분야별상주기술인(상주기술인, 상주감리원) ③기술지원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은 합산 시 50%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4) 관련 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면접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면접평가 관련(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 발표 및 질의응답 : 질의응답 5분이내(발표는 기제출된 능력평가서로 갈음)
- 면접순서추첨 : 발주처에서 평가 하루 전 추첨하여 평가 당일 통보
- 면접방법 : PDF파일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에 대하여(별도 준비물 불필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평가위원 질의 응답
- 참석자 : 책임기술인 1인 및 분야별기술인 1인
다. 면접위원 추첨은 평가서 제출 시 배부된 추첨서에 위원을 추첨(비공개) 하고 면접 평가전 위원을 최종 선정하며, 내부(○)‧외부(△) 위원수는 평가일 전일 또는 당일 참석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자 자격 - 공고일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 도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본 사업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취소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 사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우리 도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및 기술인의 실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에 게재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청 개발사업본부 개발부 개발1과(☎051-979-5123, 5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pdf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7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 계획
가. 집행계획
과
업 명
사 업
주 요 내 용
전체 ’26년
사업
평가
예정기간
방법
전체 ’26년
2,025 700 37개월 13개월 사업비(백만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감독권한대행 등 - L=1.62㎞, B=8.75~23.0m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PQ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
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
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분야 95%, 전력분야 5%이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 게
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 • 설명 등에
대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22.(화) 10:00~17:00까지 (1일간)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본부 개발부 개발1과
2)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5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 사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⑥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파일 및 업무중첩도(한글) 작성 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첩도(양식18) 파일 메일 발송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파일명 예시 : 보배간선 업무중첩도(회사명)
※ USB본체 라벨 부착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명)
⑦ 평가위원 추첨서(양식24) : 1부
※ 봉투에 간인 포함 밀봉하여 평가서 제출일 제출
⑧ 청렴서약서 : 1부 [세부평가기준 (붙임 7)]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경상남도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따라 우리 청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사업자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
가 1개사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 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사업체에 대하여 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
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인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한함)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함.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②분야별상주기술인(상
주기술인, 상주감리원) ③기술지원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비상
주감리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은 합산 시 50%
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4) 관련 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면접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면접평가 관련(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 발표 및 질의응답 : 질의응답 5분이내(발표는 기제출된 능력평가서로 갈음)
- 면접순서추첨 : 발주처에서 평가 하루 전 추첨하여 평가 당일 통보
- 면접방법 : PDF파일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에 대하
여(별도 준비물 불필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평가위원 질의 응답
- 참석자 : 책임기술인 1인 및 분야별기술인 1인
다. 면접위원 추첨은 평가서 제출 시 배부된 추첨서에 위원을 추첨(비공개)
하고 면접 평가전 위원을 최종 선정하며, 내부(○)‧ 외부(△) 위원수는
평가일 전일 또는 당일 참석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자 자격
- 공고일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 제출한 모든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이 우리 도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본 사업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
자 결정 및 계약을 취소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 사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우리 도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및 기술인의
실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에 게재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청 개발사업본
부 개발부 개발1과(☎051-979-5123, 5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감독권한대행 등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예산서 2 0 2 6 · 09 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9.
목
차
Ⅰ.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Ⅴ.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배 치
계 획
Ⅵ.
사
업
위
치
도
Ⅶ.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보배복합지구 일원)
3) 과업개요
◦ 사 업 량 : L=1.62㎞, B=8.75~23.0m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총체분)
◦ 과업내용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총체분), 13개월(금회,1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해당 공사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3) 일반국도 구조물, 옹벽 및 부대시설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
5)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9) 도시교통촉진법,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법
10) 산업안전보건법 11) 문화재 보호법 12) 전력기술 관리법
13)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동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 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한다.
(2) 시공 전 현장답사 후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중점 시공관리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민원이나 계획변경 등에 의해 중요한 설계변경(시설물에 대한 공법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술검토를 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정기적(월1회이상,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후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8)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9) 분야별 세부 검토 사항 가. 도로분야 ◦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수리계산서와 도면과의 일치여부 검토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성여부 검토 ◦ 도면상세의 적정성, 누락여부 검토 ◦ 시공성과의 적합성 검토 ◦ 교차로 및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 검토 등 나. 토질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안정검토 결과 설계도 반영 적정성 검토 ◦ 기초 및 사면 암판정
◦ 사면 및 터널 Face Mapping 결과에 의한 설계서 안정성 재검토
◦ 실시설계시 시행한 사면의 안정 검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조사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안정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시공전 합동회의에서 검토 구간을 확정하고 시공조사 완료 후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면이 붕괴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 설계된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대책공법 적정성여부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 구조분야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계산결과 설계도면반영 여부(강재규격, 철근배근,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등 포함)
◦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장비, 설비 등의 현장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여부
◦ 구조계산서 모델링의 적정성, 설계가정사항의 타당성 여부
◦ 하중산정, 하중조합의 타당성 여부 등 라. 시공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여 변경조건이 발생시 원인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파와 항타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시험발파 및 시항타시에 입회하여 기술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 1 일 전 )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일
일
평
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제44조(보고서 작성, 제출)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주
간
평
가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전자저장매체(USB, CD-ROM)으로 작성 제출
보고서에 수록 제출 2)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기 술 지 원 기 술 인 ∙ 기술 검토 ∙ 기성, 준공 검사 책 임 기 술 인 ∙ 건설사업관리업무총괄 공사행정/시공담당 품질담당 안전담당 전기담당 ∙ 시공 및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전기담당 공사행정 품질보조 업무보조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속․점검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투입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책임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부록. 각종서식 참조)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7)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수칙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따른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37개월로 한다.
-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실제에 맞추어 정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보고서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3)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투입결과에 맞추어 정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을 위한 총공사비 예정가는 추후 조달청에서 산정한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으로 변경한다.
6)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7)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9) 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비는 일반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추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구득요율에 따라 변경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가. 고 급(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나. 중 급(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다.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관리 업무의 지원) : 특급 자격이상의 자로서 해당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유자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항에 의거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 인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5.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 제11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리표는 준공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위치, 수량, 거리표 ID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5)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1)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나. 공유수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다. 공유수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면허
라.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마.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아.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희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
파. 문화재보호법 제70조 2의 규정에 의한 협의
하.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협의 등
(3)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흙깎기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시 입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및 수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저촉이 예상되는 각종 지하시설물 조치방안(전력 및 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나. 배수관 및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
다.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대 등 지역편의시설 설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수급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사토장, 석산 및 골재원등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인지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설계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골재원 및 토취장․사토장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야한다. 특히 토취장․사토장의 선정시는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골재원 선정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 될 경우에는 대체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추진계획(전체분 및 당해 년도분)을 제출 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공사수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도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조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1)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토취(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한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관리 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2)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시 수급자가 제출하는 착공계의 장비투입계획서상에 있는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가 조속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도로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및 기존구조물(도로관리 운영상 공사구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는 우회도로개설 구간의 기존도로 및 구조물 포함)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강우시는 필히 도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여 보수보강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즉시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 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가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수급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VR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 포장용골재, 시멘트 등) 공급원 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8)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라. 필히 염분측정 기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자는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6)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포장용골재 등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수급자로부터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자재 운반 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확인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 등 여러 개의 입도범위가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차량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의 기층, 중간층, 표층 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가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150mm 이하), 입도범위, 수정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흙쌓기 재료 최대치수(100mm 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동 입도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검토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아스콘 및 레미콘을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자, 생산자, 공사관리자 및 수급자가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7)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고시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관급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관급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를 대체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품질 및 수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필리 공람하여야 하며,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소속원으로부터 구두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시사항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전 배합설계를 발주청(건설관리실 직원, 공사관리관),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 실측 슬럼프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6호서식 참조)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6)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ㆍ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천공패턴 ◦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 발파용매트나 덮개표준도
(2)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장대교, 특수교량,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교량 등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의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점검통로가 필요 없는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ABUTMENT) 또는 교각의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설을 설치와 관련도면을 교량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8) 스틸 등 각종 박스거더(BOX GIRDER)교의 경우 교량단부와 박스거더 내부간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와 내부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 조명시설 설치도면 등을 작성토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를 교차하는 교량은 데크피니셔(DECK FINISHER) 등을 사용하여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스콘 포장의 기층, 중간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2차로 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로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 표지판, 흄관․VR관 두께, 본당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3)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5)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7)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이음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8)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9)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배수로, 도수로의 입․출구부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각 교량마다 고정단 및 이동단 교좌장치 설치 위치, 이동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교명판, 신축이음, 난간의 앙카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4) FCM(FRACTURE CRITICAL MEMBER) 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5)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 / NDE MAP, 용접사자격 기록, 용접절차사용서, 용접절차 인증시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26)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 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 자격 및 인증관리 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검․교정 대상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한다.
(27)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8)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 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날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9)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0)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 기간 등에는 반드시 강교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상주 건설사업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31)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점검용 시설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하였는지를 검토(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하여야 한다.
(33)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4)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5)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7) 시방규정에 따라 흙쌓기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38) 아스콘 포장면에 대하여는 평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아스콘 및 콘크리트의 송장수량과 설계수량과의 일치여부, 공급원 승인시의 배합설계치 및 골재의 품질과 실제생산 혼합물 배합치 및 골재품질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0) 포장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평탄성 확보 센서가 부착된 피니셔의 사용여부, 다짐장비 용량과 실지 포설량과의 다짐능력에 대비한다.
(41) 아스콘 다짐 밀도, 온도 및 구간별 시공일자, 아스콘 운반 및 도착온도를 검측한다.
(42)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 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1) 암반선 확인 및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 완성면 검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에 의한다. 설계 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경계선을 추정하므로 현장작업시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가) 깎기부 암선 변경 시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암거, 교량 등) 다) 터널 암질 변경 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발주청의 소속직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공회사의 담당 책임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 현지확인 및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깎기부 암선변경시 (가)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 토적표 ◦ 횡단도 (암질구분 표시) ◦ 공사비 증ㆍ감 대비표 (나)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야장, 줄자, 카메라, 깃발 등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가) 보고 양식 공 구 구조물명 부 위 E . L (m)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비 고 당초 변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 비교
◦ 도면 : 종․평면도, 각종구조도, 상세도면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다) 터널 암판정(필요시)
(가)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실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며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
터 널 명
위
치
설계굴착 TYPE 검측요청일시
비
고
낙반여부 및 응급조치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노상 및 보조기층이 각각 완료되었다고 수급자가 보고하면 즉시 완성면 검측을 철저히 이행하고 검측 후 그 결과를 월간, 분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검측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① 시공면과 계획고와의 차이 ② 들밀도 및 프루프로링시험 등
※ 이 경우 완화구간, 편경사구간(편경사율)을 잘 검측하여야 함.
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① 포설두께 ② 들밀도 또는 평판재하시험 ③ 프루프로링시험 등
(3)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노체, 노상 다짐도 ②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③ 기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④ 중간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⑤ 표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22)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에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비탈면 보호공, 배수공, 포장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차수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 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및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며 준공시에는 100분이상의 비디오 테이프를 기획,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직원(지원업무 수행자)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ㆍ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기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비탈면 보호 삭제 등)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ㆍ야간별로 사진촬영(일지기록)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 작업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체불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2020. 11. 16. 개정)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심사ㆍ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나. 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다.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알게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표지판”을 수급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규공종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산출서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을 방지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및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 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보고하여야 한다.
31)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2)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나. 세부 상세도 다.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33) 지장물 철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동일지점에서 광경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매설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4) 폐기물처리 용역 감독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ㆍ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수급자가 현황도(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폐도 및 폐교량 보고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도로 및 폐교량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폐도로와 폐교량는 그 내역과 보수ㆍ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폐도로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관할 국도건설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도로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활용여부 검토 후 폐도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도로부지조서, 활용방안 등 관련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서 변경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설계변경절차〉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발주청 설 계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변경 도서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발주청의 장)
검
토
(발주청 공사관리관) 결 재 (발주청) 38)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L형측구 등 단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표지등(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2호서식)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3-1호서식)
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3-2호서식)
라) 품질시험․검사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4호서식)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1호서식)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2호서식)
바) 검측요청․결과 통보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1호서식)
①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2호서식)
② 검측체크리스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3호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9호서식)
자)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0호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2호서식)
타)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ROM)의 제출방법, 대상시설물 및 수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가)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라)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ㆍ방지대책
아) 종합분석
자)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 및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터널별로 별도 책자와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ROM)으로 구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 현황보고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대장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금일ㆍ명일 작업계획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a. 부분중지
ㄱ.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ㄴ.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ㄷ.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ㄹ.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b. 전면중지
ㄱ.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ㄴ.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ㄷ.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ㄹ.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공사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9)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4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과업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 각종 일지정리 (건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 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 업 일 지 공사명 :
20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 공 종 ∙ 공 종 ∙ 위 치 ∙ 위 치 ∙ 시공량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 품질관리시험 계획 ∙ 자재사용량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필요사항 보 조 보 조 책임건설 사업관리 결 재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4호서식)
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 계획을 비교ㆍ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및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상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을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국도관리사무소 및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수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는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용 주요자재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ㆍ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ㆍ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검사 및 수불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첫장에는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 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42)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5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및 확인ㆍ검토하여 발주청과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4) 도로공사 노천발파 (1) 사전조사
가. 설명회 개최등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발주기관 지원업무 수행자, 수급자 등이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나. 발파 착수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형상황을 파악하여 발파 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영향권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 발생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다.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발달 상태
◦ 대표적 균열상태의 정량적 측정 ◦ 건물의 지반상태 ◦ 건물의 시설물 현황 등 ◦ 가축의 현황 및 축종파악 라. 조사방법
◦ 발파영향권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발달상태 및 측정결과치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차후 민원발생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시 날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날짜가 기록된 간행물과 조사지역 현장에 시계와 달력 및 TV, 라디오을 켜서 비디오에 삽입시킨다.
(2) 시험발파
가. 발파 착수전 시험발파를 사전에 실시하여 현장의 지반조건에 맞는 발파진동 추정식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발파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발파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기관, 수급자, 건설사업관리단, 관할경찰관과 발파영향권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입회하에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발파진동의 크기는 발파조건에 좌우되며 발파조건의 주요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 사용 화약류의 종류 및 특성 ◦ 지발당 장약량 ◦ 기폭방법 및 뇌관의 종류 ◦ 폭원과 보안물건(측점)과의 거리 ◦ 전색상태와 장전밀도 ◦ 자유면의 수
◦ 전파경로와 지반상태(시형, 암질, 지하수상태)
(3) 시험발파 수행계획
가. 시험발파 수행은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화약류 관리)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 사무소 등 발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결과를 화약류 관리 전문기술자에 의해 검토와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한다.
나. 시험발파 위치선정은 시험발파 설계패턴이 자료와 경험에 의한 추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시험발파 위치는 가급적 보안물건과 근접된 지점을 선택하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실시설계에 가까운 규모로 한다.
(4) 시험발파 세부절차 시험발파 계획수립 ➜ 시험발파 및 계측 ➜ 자료처리 ➜ 영향평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설계발파패턴 검토
•가급적 주변보안불건에 근접하나, 보안물건에 피해없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
•가능한 한 설계패턴에 가까운 천공, 장약 실시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30점 이상의 계측 자료 확보
•도면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실시
•현장특성에 맞는 발파진동 추정식 산출 •거리 및 장약량 변화에 따른 감쇠지수 파악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산출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발파영향권 검토 발파공법 선정 ➜ 발파 설계 ➜ 공사실시 •지발당 허용장약량에 따른 발파공법 선정
•발파공해 허용기준 이내의 발파공법 적용성 검토
•선정된 발파공법에 적합한 폭약 및 지발당 장약량 결정
•사용뇌관의 종류 및 허용기준을 고려해 발파 패턴 설계
•설계된 발파패턴의 안전성 검토 후 적용 •발파공사 특별시방서 작성 •보완물건과의 이격거리별 설계패턴 적용 •설계패턴별 장약량 등 천공패턴 준수 •발파작업과 병행하여 발파계측 실시 (5) 시험발파 결과분석
가. 측정된 진동값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진동 추정식을 도출한다.
나. 시험발파에 대한 결과 분석내용 ◦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에 대한 회귀분석 ◦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 전파 추정식 산출
◦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 허용기준치 적합성 여부
◦ 거리별 지발당 허용 장약량 제시
◦ 공당장약량 및 시험발파 패턴의 적합성 여부
◦ 발파공해(발파소음, 진동등)에 대한 저감대책
(6) 분석결과 검토 및 적용
가. 시험발파 결과분석에 의해 발파진동 추정식을 얻게 되면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설계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구할 수 있다.
나.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기준으로 장비 및 작업효율 등을 감안하여 천공장, 천공경, 천공간격, 저항선등 발파패턴을 설계한다.
다. 발파이론과 경험에 입각해 발파공해 저감대책 및 발파작업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발파계획을 수립한다.
라. 분석결과 적용은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시험발파 보고서 수록 내용 가. 개요 나. 시험발파의 목적 다. 시험발파 위치도 및 주변현황 라. 시험발파의 목적 마. 발파 진동․소음 허용 기준치 검토․설정 바. 시험발파 조건 및 방법 사. 발파진동․소음 측정방법 및 결과 아. 발파진동 추정식 도출 자.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차. 발파패턴 설계 카. 발파공해 저감대책 등 (8) 발파진동의 계측
가. 발파시 수행되는 진동 계측은 인간의 재능과 계측기능을 조합하여 공학적이며 정량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파가 실시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내 암발파 굴착 작업시 발생하는 지반진동이 주변 보안물건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계측을 통해 검토․분석하기 위해 계측기를 이용하여 전량적․주기적으로 평가하므로써 시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공사의 시공성 및 경제성의 향상과 민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실시한다.
◦ 발파 작업중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영향 검토
◦ 진동 계측치를 회귀분석하여 지질, 암반 변화 등 현지 암반 특성에 맞는 추정식 설정으로 주변 보안물건을 고려한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 인근 보안물건에 허용 기준치 이내로 발파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장약량 등 안전한 발파작업을 위한 발파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
◦ 소송, 분쟁, 민원 발생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9) 상시 계측
가. 실제 발파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암반의 지질적 특성 및 발파조건이 현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발파에 의해 설정된 발파진동 추정식을 상시 계측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수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발파진동 계측은 매 발파시 계측을 실시하여 발파 진동에 따른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 영향을 파악하고, 계측 DATA SHEET를 확보하여 안전성 판단자료 및 민원 등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계측지를 분석하여 각 보안물건과의 거리와 장약량 등을 고려한 발파진동 추정식을 도출하여, 실시되고 있는 발파방법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발파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다. 발파시 예상되는 공해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측 분석하여 그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측기간은 전 발파작업 기간으로 하고 계측은 매 발파시 실시한다.
(10) 발파소음의 계측
가. 발파음의 인간에 대한 영향이 크게 됨에 따라 불쾌감, 일상 생활의 방해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피해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구조물에 대한 영향으로는 유리창 파손, 건조물 손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 발파소음에 따른 보안물건의 피해 방지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량적인 계측자료 확보로 안전한 발파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파진동과 함께 계측을 실시한다.
다. 발파진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계측할 경우 건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폭풍압 dB(L)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소음 dB(A)로 기능을 설정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라. 발파소음의 계측 위치는 발파진동 계측 위치와 동일하게 실시하며 진동보다 소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발생시 소음만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다.
(11) 시험발파와 일상발파 진동계측 구분 가. 시험발파 진동계측
◦ 시험발파시 진동계측 위치는 현장의 암반특성에 맞는 진동 추정식을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감쇄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대(3~4대 이상)의 계측기를 이용하여 일직선상으로 20~50cm 정도(이격거리는 현장상황 및 발파규모에 따라 설정) 이격하여 배치한다.
◦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각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측위치를 선정하기도 한다.
나. 일상발파 진동계측
◦ 본 발파작업시 발파진동 계측은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가장 근접하고 특히 중요한 곳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측을 실시하되,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계측을 실시하면 좋으나, 현장 여건상 어려우므로 대표되는 1곳 이상을 선정하여 계측기를 배치하고 계측을 실시한다.
(12) 기타
가.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 건설교통부, 2006. 12」,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요령, 건설교통부, 2006. 12」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공사중 개정․보완되는 각종지침, 기준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후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준공후 개정 및 변경된 각종 지침 등은 수급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검토후 적용여부를 발주청에 보고후 적용여부의 방침을 받은후 공사시행 하여야 한다.
< 별표 1 >
출
근
부
2025 .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 임 기 술 자 ○ ○ ○ 분 야 별 기 술 자 ○ ○ ○ 분 야 별 기 술 자 ○ ○ ○ 공사관리관 일 자 확 인 란 확 인 ★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 공사관리관은 해당 현장에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확인하되, 확인란 상단의 “일자”에 날짜를 기재하고, 하단 “확인”란에 출근사항 기재 및 서명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분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Ⅵ. 사업위치도 Ⅶ.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 세부평가기준(안).hwp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c 2026.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적 Ⅱ. 관련법규
Ⅲ.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Ⅳ. 일반사항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Ⅶ.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
5.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메뉴얼(국토교통부, 2022. 04.)
Ⅲ.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8점
∙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2점
다. 신 용 도 15 ∙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마.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바. 가점 및 감점 ±5 ∙ 가점 1.3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절감실적에 따라 적용) 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고용률에 따라 적용) 0.3점
∙ 감점 5점
- 부패행위 관련자(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
Ⅳ.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규칙 별표3〕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남도에서 정한 자체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을 우선 적용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청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사업관리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 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과업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과업의 참여기간이 해당 과업의 배치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과업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첩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 (30일) 이내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붙임 4)을 따른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는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도로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 토목시공, 토질‧지질)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분야 토목 토목 토목(도로및공항, 토목시공, 토질‧지질)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 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업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률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분야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주택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 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과업실적 평가
- 공동도급 사업체 실적 및 과업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과업 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과업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과업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앤지니어링 과업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10% 산정시 소수점 이하 내림, +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시) A사와 B사, C사가 지분율 60% : 30% : 10%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자가 7명일 경우
A사 60% = 4.2(4인), ±10% (54%~66%) 3.7인 ~ 4.6인 → 3~5인 투입
B사 30% = 2.1(2인), ±10% (27%~33%) 1.9인 ~ 2.3인 → 1~2인 투입
C사 10% = 0.7(1인), ±10% (9%~11%) 0.69인 ~ 0.77인 → 1인 투입
※ 참여 지분율이 5%일 경우 0.35(최소 1인 이상 참여)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과업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과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 ㈎ 해당분야 경력 13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4] ㈎ 해당분야 경력 14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3]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2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10] (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절대평가 (2) 과업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1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Ⅶ.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 기술인 (60점)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본 공사 : 100억이상 300억원 미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아래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도로분야 100%, 기타 해당 직무분야 60%
구
분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도로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 해당분야 경력 (13점) - 절대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13 10.7 9.4 8.1 6.8 (2) 직무분야 실적 (9점) - 절대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토목분야)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3) 교육훈련 (1점) - 절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1.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해당분야 경력 (14점) - 절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와 동일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은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적용(등급 미만일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배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점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개월)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24 이상 24 미만 점 수 14.0 12.6 11.2 9.8 8.4 (2) 직무분야 실적 (9점) - 절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평가와 동일함
평가방법
- 배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점 / 분야수
등
급
실
적(단위 : 년)
중급기술인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3) 교육훈련 (1점) - 절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1.3 기술지원기술인 (1) 등 급 (3점) - 절대평가 평가방법
- 배점 : 기술지원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수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0 (2) 해당분야 경력 (6점) - 절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와 동일함
평가방법
- 배점 : 기술지원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 수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 5.4 4.8 4.2 3.6 (3) 교육훈련 (1점) - 절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1.4 면접(발표) - 상대평가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을 대상으로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고,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2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 2.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아래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 도로분야 100%, 기타 해당 직무분야 60%
구
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도로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실적 (단위 : 억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 7.2 6.4 5.6 4.8
산정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 인정) × 1.0
2.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과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사업관리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1.8점’ 적용
3. 신용도 (15점) 3.1 영업(업무)정지 (7점)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2 벌점 (5점)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4.1. 개발․활용 실적 (3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4.2. 투자실적 (7점)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 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5. 교체빈도 (5점) 5.1.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점)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5.2. 참여기술인 (2점)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6.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5점) 6.1. 가점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 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도로분야의 건설공사
※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 인정범위
구
분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 인정범위 도로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6.2. 감점 (1)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부 패 행 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과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사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 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1. 적용범위
❍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의 평가서 및 면접 평가
-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이외의 평가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2. 면접 평가위원회의 구성
❍ (인 원)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수 추가 가능
-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 원칙이며, 발주청의 내부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위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구성을 감안하여 내부직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경우 4~6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자 격) 평가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위원으로 위촉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선 정) 발주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 발주청 누리집 등에 공개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절차, 일시 등을 포함하여 공개
-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3배수 이상 구성
- 입찰참여자는 평가서 제출시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 제출(입찰공고 시 서식 등 안내)
-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 또는 성명 가나다 순 별도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 후 최종 결정
※ 위원선정 시 반드시 감사위원회 직원이 입회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통화 기록지 작성·보관할 것
※ 위원 선정 시 [붙임 6]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참여사업체별로 [붙임 7]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평가위원 명단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된 당일에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
❍ (운 영) 발주청은 평가위원이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자료와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질문서 및 기술검토서 등 준비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과정의 보안조치를 위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의 휴대폰 수거, 면접평가(피평가자 등)관련 외부 접촉 차단(평가당일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자가 많아 현장에서 개별 통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결과 통보 가능
-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여자는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3일 이내에 해명하여야 함
❍ (일반사항)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시 발주기관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입회하여야 함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메뉴얼을 따름
[붙임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귀하
[붙임 6]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 평가위원용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본인은 「평가○○과업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가○○과업명」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발생한 중대한 문제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3.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과업 수주, 설계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대상임을 알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위원 해촉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장 귀하 [붙임 7]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 귀하 ===== 작성지침(안).hwp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작 성 지 침 2026.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1.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참가신청서(양식 1) 2)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양식 3) 4) 확약서(양식 4) 5)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양식 5)
6) 당해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참여 동의서(양식 6)
7) 참여기술인 현황 및 자격사항(양식 7) 8)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양식 8) 9)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양식 9) 10)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양식 10) 11)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양식 11) 12) 유사과업 수행실적(양식 12) 13) 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양식13) 1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 14) 15) 벌점(양식 15) 16)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6)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7) 1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양식 18)
19)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 19)
20) 가․감점사항(양식 20) 22) 자기평가서(양식 21) 22) 자기소개서(양식 22)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 23)
24)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추첨서(양식 24)
2.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3. 규
격 : A4(210mm× 296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과업참가 신청서(공문) ( 사 업 체 양 식 ) 문서번호 :
수
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
목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도에서 공고한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과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양식 2> 공동도급협정서 주1) 공동도급시 작성 구 분 사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계 100% <양식 3>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대표이사 ○○○ ○○ 대표이사 ○○○ 구 분 00 (주관사) 00 (공동도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1.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4>
확
약
서
용 역 명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사업체는 귀 도에서 공고한 상기 과업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하여 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귀 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 사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전 화 번 호 공동참여회사: 사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전 화 번 호 공동참여회사: 사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전 화 번 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양식 5>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토목/고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토목(안전) (중급) ○○○ (소속) 평가 토목시공 (특급) ○○○ (소속) 평가
전
기
(초급) 비평가 (추후배치) 토질‧지질 (특급) ○○○ (소속) 평가 도로및공항 (특급) ○○○ (소속) 평가
전
기
(특급) ○○○ (소속) 비평가 (추후배치)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 및 배치하여야 함
3)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토목시공, 토질·지질, 도로및공항)의 등급이상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미 배치시 실격처리)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양식 6> 당해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참여 동의서
○ 과 업 명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소속회사 참여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인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본인은 귀 청에서 공고한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귀 청에서 규정한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 및 자격사항
구
분
등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근무부서 직 위 기술자격
종
목
소속 회사 1. 상주기술인(2명)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고급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급 2. 기술지원기술인(3명) 도로및공항 특급 토목시공 특급 토질.지질 특급 ※ 참여기술인 작성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할 것.
<양식 8>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구 분 (성명) 경 력 평점 해 당 분 야 과 업 참 여 실 적 인정율을 감안한 실적
과
업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인정실적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 0 0 년
~
(일)
~
(일)
100% 적용 소계
~
(일)
~
(일)
60% 적용 소계
~
(일)
계 (일) 00.00년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 0 0 개월
~
(일)
~
(일)
100% 적용 소계
~
(일)
~
(일)
60% 적용 소계
~
(일)
계 (일) 00.00개월 기술지원 기술인 0 0 0 년
~
(일)
~
(일)
100% 적용 소계
~
(일)
~
(일)
60% 적용 소계
~
(일)
계 (일) 00.00년
1. 해당분야 경력은 수행기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2.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양식 9>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직 무 분 야 과 업 참 여 실 적
과
업
명
발주기관 담당업무 참여기간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년 ∼ ( 일) ∼ ( 일) ∼ ( 일) ∼ ( 일) 계 년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년 ∼ ( 일) ∼ ( 일) ∼ ( 일) 계 년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양식 10> 참여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자 격 증 자격 취득일 자격증 번호 비 고 책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하여 기재
2. 자격증사본 첨부 <양식 11>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분야
성
명
교육기간( 주) 교육훈련기관
비
고
※ 1. 경력확인서에 교육훈련이 미등재된 경우 불인정함
2.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2> 유사과업 수행실적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과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백만원) 과업개요 분 야 완 료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소 계 소 계 계 진 행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소 계 소 계 계 합계
※ 1. 유사과업 수행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2.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준공(기성)실적확인서 <양식 13> 과업수행성과 번호 과업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계 평가점수
주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주2)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1.8점”을 부여
<양식 14> 기술인 자격 업무정지 등 사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 - - -
※ 각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 협회 확인서 <양식 15>
벌
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사
업
체
명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6> 재정상태 건실도 ㅇ신용평가등급 사 업 체 명
신 용
평 가 등 급
구 분 등 급 점 수 회 사 명(A) 회사채 점수× 지분율 회 사 명(B) 회사채 점수× 지분율 회 사 명(C) 회사채 점수× 지분율 회 사 명(D) 회사채 점수× 지분율 회 사 명(E) 회사채 점수× 지분율 합 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붙 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양식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연번 사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건 설 신기술 소 계 2) 활용실적 구분 연번 사업 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경과기간 과업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실적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신기술 소 계 구분 연번 사업 체명 등록 번호 명칭 출원일자 만료 기간 과업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 활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기간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경과기간 기간가중치 특허
소
계
합
계
※ 참여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점수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한 건만 인정한다.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시)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작성요령 등〉
① 과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0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인력 개발비와 이를 위한 설비투자)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명시.
③ 공동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8>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계 기술지원기술인 ○○○ ○○○ ○○○ ○○○ ○○○ 계 총 계 <양식 19>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의 교체빈도 현황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비 고 상 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계 상 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계 ※ 관련 협회 증명원 첨부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현황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상 주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 지원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2. 교체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3. 사업의 준공 또는 배치계획상 철수시 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 철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체승인 공문 등) 첨부
<양식 20> 가 ․ 감 점 사 항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사업체명 (기술인명) 과업명 과업개요 총공사부기 금액 (백만원)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비율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처 지정 기술인에 한하여 기재할 것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도로분야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증빙서류(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사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명)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고용율(%) 점수 사업 체별 지분별 지분율 고용율 계 A사 B사 ※ 작성시 유의사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자료) 첨부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사업체 및 참여 기술인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에 대한 감점
-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증빙서류 첨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양식 21>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 : ○○(
%)
○○(
%)
1.항목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비 고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60 절대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5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자격 1 면접 2 상대 미기재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5 해당분야경력 14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1 상대 미기재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10 등 급 3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자격 1 2. 유사과업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8 절대 건설사업관리 수행 성과 2 절대 3. 신용도 계 15 절대 업무정지 7 벌 점 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절대 개발실적 활용실적 3 투 자 실 적 7 5. 교체빈도 계 5 절대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해당분야 경력 각 항목별 산출근거 해당 직무분야 실적 구체적 명시 페이지 교육훈련/기술자격 “ 표기 면접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해당분야 경력 “ “ 직무분야 실적 “ “ 교육훈련 “ “ 면접 기술지원기술인 (○○○) (○○○) (○○○) 소계
등
급
“ “ 해당분야 경력 “ “ 교육훈련/기술자격 “ “ 2. 유사과업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 건설사업관리 수행 성과 “ “ 3. 신용도 계 업무정지 “ “ 벌 점 “ “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기술개발 신기술 개발실적 “ “ 신기술 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투자실적 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 참여기술인 “ “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 부패행위관련자 “ “ 주)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산출근거의 증빙자료는 비고란에 해당페이지 표시할 것
<양식 2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능력평가서에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각 작성
※ 자기소개서(사본1부)에 소속회사 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실격처리함
※ 사본작성 시 경력 ‧ 회사명 ‧ 성명은 ○○○으로 표기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담당사업]
라. 해당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양식 23]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회 사 명
(별권 7부 중 1부에만 참여 업체명 기재, 나머지 6권은 기재하지 말 것)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자기소개서 □ 작성 유의사항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금지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10매 이내로 작성
※ 위성사진, 입체사진 사용 금지, 출력은 흑백, 제본은 단면 좌철
※ 작성시 원본(1부)에만 제출회사명을 작성하고 사본(6부)은 기입하지 말 것
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 면접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함.
2. 능력평가서 및 설명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출력물과 같은 내용이 저장된 USB 등을 제출하여야 함.(※공고문 참고)
3.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양식22)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제본방법 : 평가서는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100g/㎡이하) ※ 고급용지 사용금지
4) 평가서의 분량은 단면 10쪽 이내로 제한함. (표지 및 제출문, 목차, 간지,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10-1, 10-2, … 10-10)
6)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적용하며, 글씨 크기는 양식에 제시된 것 이외는 제한 없음
7) 능력평가서 자료 작성 시 항공 및 위성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애니메이션 작업,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현장사진 및 무료로 공개되는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8) 원본1부 외 부본6부의 평가서에 회사명, 성명 표기는 허용하지 않으며, 평가 시 발표가나 참여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특정 경력, 학력, 참여한 용역명 등을 기재 할 수 없음
9) 평가서 등은 칼라로 작성이 가능하나 출력물은 흑백으로 제출.
※ 상기 작성요령 위반 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및 실격처리 될 수 있음.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24] (평가서 제출일 제출)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추첨 □ 접수번호 :
□ 업 체 명 :
(서명)
□ 추첨번호 분 야 추 첨 번 호 추 첨 내부위원 (3) 1 2 3 4 5 6 7 8 9 외부위원 (2) 1 2 3 4 5 6
※ 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위원회 후보자(내부, 외부위원)에게 고유번호 부여됨.
-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관리번호 또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불참 시 예비평가위원에게 참석 여부 확인 및 내‧외부 위원수 조정 가능
* 예비평가위원은 차순위 순으로 명부 작성하며, 명부는 비공개, 보안 유지
- 평가서 제출 시 A3 봉투에 밀봉(간인 포함)하여, 상기 추첨서 제출(제시된 번호 중 내부 3명, 외부 2명에 각각 ○ 표기)하고, 미 제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