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47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구 미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비(원)
836,000,000
(부가세 및 보험료포함)
용역
예정기간
평가
방법
12개월 P.Q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 제외)입니다.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
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
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경상
북도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종별 분담비율(100%)⦆
구
분 비 율 건설 소방 계 97.94% 2.06%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 2026. 09. 11.(금) 10:00~17:00
2)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첨1]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E-mail 송부
3) 접 수 처 : 구미시 공공시설과(☎054-480-3902, [email protected])
4) 질의회신 : 2026. 09. 14.(월)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재
5) 유의사항
-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054-480-3902)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작성지침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
습니다.
- 참가등록(예정)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 우리 시 홈페이지(http://gumi.go.kr) 게재
2)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17:00
3)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공시설과(별관3, 2층)
- 제출기간 내 현장 접수한 자료만 인정
※ 퀵, 택배, FAX 등 불가
4) 구비서류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참가등록신청서, 양식 1 ~ 17)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업무수행계획서(양식 18) : 6부
(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 5부는 회사명 기재 없이 제출할 것)
다)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1부.
※ 다)~마) 서류: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 모두(공동이행 + 분담이행) 제출
사)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 및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
5) 면접평가(서면평가로 대체)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07. 09.)] 및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경상북도 고시 제
2025-1434호(2025. 6. 26)]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2) 평가 결과 8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
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
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
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
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
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
본 1부, 사본 1부.) 및 평가서 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
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하며,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
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면접”평가
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
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직접경비 및 현장운영비는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은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
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을 말하고 추후 정산시 직접경비 항목 등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2) 현장운영비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가구, 복사기 등 기
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
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
우 낙찰을 취소하며,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
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교체는 가능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사항은 구미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기획팀(☎054-480-3902,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면 질 의 서
1. 용 역 명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질의사항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
부 반드시 확인.
구 미 시 장 귀하
===== 02. 과업지시서(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구 미 시
공공시설과
제 1 조 용 역 명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제 2 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립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위함임.
제 3 조 과업의 범위
1, 건축(토목, 기계설비, 안전 포함), 소방,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아닙니다.
2. 과업기간 : 본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제 4 조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립공사
위
치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18번지 일원
규
모
지상2층, 연면적 1,042㎡
용
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 역 비
836,000천원(부가세포함)
공 사 비
4,001,957천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제 5 조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용역 착수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 각종검사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 7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한다.
2.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확인
5) 시공 시 예상문제점 발생여부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에게 현장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해당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한명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하여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발주청에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기성금 조정 및 기성검사 검토 11) 완공도면 및 준공검사 검토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제시
13)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청의 업무 지원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검토 및 행정지원 업무
제 8 조 건설사업관리방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 9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1)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정·품질·안전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 공사착공 1) 공사계획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체는 용역계약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감리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착수 준비를 하여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 자격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선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 평가 기타 공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정 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도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책임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협의된 경우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공사표지판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기성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 민원처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준공검사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②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로부터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①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발주청의 지휘감독
1. 건설사업관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회사의 대표자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에 시정지시
제 11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상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 보고서 1) 공사추진현황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
5) 검측요청 결과통보내용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8) 공사설계 변경현황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1) 공사사고 보고서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최종 보고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내용 실적 3) 검측내용 실적 종합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6) 안전관리 실적 종합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내용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상주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제 12 조 건설사업관리, 기록관리 1. 건설사업관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기록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 검측 서류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2)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3)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건설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공사 전·중·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등과 함께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실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
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건설사업관리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지도점검사항
가.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 건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배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제 14 조 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보고서 : 익월 7일 까지 2. 최종보고서: 준공 후 14일 까지
3.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 60일전까지
제 15 조 보안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제 16 조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제 17 조 용역비의 정산 및 지급
1) 본 과업의 총 계약금액 중 직접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항목은 실비 정산 항목으로 분류하며, 계약 수립 시 책정된 비목별 예산 한도 내에서 실제 집행된 비용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계약 상대방은 과업 수행 중 직접경비 각 비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이나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정산 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실비 정산 절차 및 증빙 서류
1) 계약 상대방은 용역 완료 보고(또는 기성 청구) 시,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실비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명시) 및 참석자 서명부, 사진대지 등
- 여비의 경우: 출장신청서, 숙박·교통비 영수증 등 출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2) 발주자는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해당 금액을 정산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실비 정산 결과, 실제 집행 금액이 계약 금액(예산 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기타 의무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1조에 따른 업무
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업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감리업무
바. 기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공사시행 및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 안전관리, 환경보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제 20 조 특수 계약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 추가 또는 감소 배치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당초 계약 시 건설사업관리 인·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건설사업관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3. 건설사업관리배치 인원은 공정에 따라 신축 조정 할 수 있다.
===== 03. 작성안내서(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구미시 공공시설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용 역 명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작성지침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견실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1) 제출기한 :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7:00까지
2)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등 접수불가)
3)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각 1부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 1부)
- 업무수행계획서 : 6부(원본1부, 사본 5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수행계획서(원본,사본 포함된) USB 1개
(USB저장소에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제출)
4)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공시설과(별관3, 2층)
(담당자 : 공공시설기획팀 박소영, ☎054-480-3902)
4.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기술인 평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고급
7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안전, 토목
초급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고급
2) 평가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내 용
서 식
비고
평가서 제출서
제출서 양식
별도 제출
표 지
표지 양식
평가서 제출문
양식 1
서약서
양식 2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공동수급자대표자 선임계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5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양식 6
참여기술인 동의서
양식 7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양식 9-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양식 9-2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양식 9-3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10-1
용역수행성과
양식 10-2
신용도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2
교체빈도
양식 13
가·감점 평가기준
양식 14
자기평가서
양식 15
업무중첩도
양식 16
업무수행계획서
양식 17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 (210㎜ / 297㎜)
- 지 질 : 백상지 (80g/㎡)
나. 인쇄방법
- 표 지 : 백상아트지(150g/㎡)
- 제 본 : 양면좌철
- 공판인쇄 또는 전자조판 인쇄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 각 평가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2) 평가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밑줄, √ 등으로 표기하며, 미표기한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4)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중복, 허위, 고의누락 등) 발견시 건당 0.5점 최대 3점 범위 내 감점처리 한다.
6)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7)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발주청이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9)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처리한다.
10)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1) 제출된 용역업자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업자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14) 평가자료는 관련법령, 본 용역의 공고문, 과업설명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작성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책임지지 않는다.
15)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되지 않은 사항은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그 이외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문에 공고된 질의기간 내 서면 문의해야 하며, 그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출서 양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접수번호
용 역 명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시에서 시행하는「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표지 양식] 접수번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이메일:
)
2026.
.
.
[양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문
수 신 구미시장(공공시설과)
참 조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당 사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hp:fwSpace/>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양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양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양식 6]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 축
(고급)
성 명
○○○
(소속)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건축
(초급)
○○○
(소속)
평가
건축
(고급)
○○○
(소속)
평가
안전
(초급)
○○○
(소속)
평가
토목
(고급)
추후지정
평가
토목
(초급)
○○○
(소속)
평가
기계
(고급)
○○○
(소속)
평가
소방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기계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여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참여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기 술
지 원
기술인
2026년
월
일
구미시장 귀하
[양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직무분야 실적
교육
훈련
(주)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평점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00년00월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소계(점수합/인원수)
기 술
지 원
기술인
소계(점수합/인원수) 합계(60점)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발주청 사전 승인 후 배치
[양식 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3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9-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4
1. 기본사항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 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안전분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9-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3-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10-1]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평점
8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합
계
붙임 관련 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양식 10-2]
용역수행성과
배점
평점
2
번호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제출일
평가일
점수
소계
총 건수 : 00건
계
최종 평가점수 : 0.0점(0등급)
비고)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구미시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1.8”점을 부여함
[양식 11]
신 용 도
배점
평점
15
1.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안전 토목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평점
10
구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1. 개발·활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양식 13]
교 체 빈 도
배점
평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토목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양식 14]
가·감점 평가기준
가점
감점
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
기술지원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외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외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년
13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23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안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토목)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소
계
24
점수합/인원수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토목)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기계)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
점수합/인원수
누
계
5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억원
8
용역수행성과
점
2
소
계
10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빈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97
가점
공사비절감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5점
총 평 점
점
[양식 16]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토목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비고)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 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양식 17]
접수번호
업 무 수 행 계 획 서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주관사만 작성)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표지 사본은 업체명 이하를 삭제하여 작성
[양식 18 안내]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는 10Page(흑백, 좌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는 총 배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6-1, 6-2 ·······, 6-6)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항공사진(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감점
④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⑤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⑥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원본만 기재”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원본만 기재”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04. 세부평가기준(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구미시 공공시설과 2026. 09.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며, 이해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있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복배치 제외로 인정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 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구미시 홈페이지)로 갈음한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첨부 1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기술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배치계획표를 참조한다.
4) 면접평가(서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상주기술인 경력평가 시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표시가 있어야 함.)은 전(全) 경력을 인정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서 기술지원기술인 및 근무형태에 상주표시가 없는 감리, 또는 발주기관의 검사, 시험업무 경력은 50%만 인정한다.
자.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평가 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건설사업관리경력을 모두 100%인정한다.
차. 복합용도일 경우(단일건축물 포함) 실적을 인정 받고자하는 부분의 면적과 용도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60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및 자격
1
면접(서면)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해당분야경력
14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1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 급
3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및 자격
1
소
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
8
용역수행성과
용역수행평가 결과
2
소
계
10점
다. 신용도
[15점]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 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3년간)
7
소
계
10점
마. 교체빈도
[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최근1년간)
3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최근1년간)
2
소
계
5점
바. 가점 및 감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별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가)해당분야
경력
1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월)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가.
참
여
기
술
인
(나)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단위: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8
2.6
2.4
2.2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8
2.6
2.4
중급기술인이하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3)기술지원
기술인
[10]
(가)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이하
3
2
(나)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
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년)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건축)에 한정하여 적용
가.
참
여
기
술
인
(4) 면접(서면)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별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억원)
100억원미만
20 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8
7
6
5
4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건축법」・ 「주택법」감리실적 70% 인정)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므로,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과 설계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100%를 인정한다.
※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도 70%만 인정한다.
(2) 용역수행성과
(2)
- 최근5년간(공고일기준) 구미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말함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8”의 점수를 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다.
신
용
도
(2)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hp:fwSpace/>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ㆍ건설기술인신규고용율 = 최근1년간건설기술인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전월기준)
ㆍ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기술인)에 한정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nbSpace/>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구미시장 귀하
=====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용역명: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술인 배치계획
시공
단계
구분 분야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건축 초급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4 안전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토목 초급 0.1 0.5 0.5 0.2 0.2 0.2 0.1 기계 초급 0.1 0.2 0.2 0.1
분야별
기술인
(상주)
환산비 환산인월수 12.00 1.000 12.000 5.90 0.764 4.508 12.00 0.764 9.168 1.80 0.764 1.375 1.50 0.764 1.146 전기 0.00 0.963 0.000 분리발주 통신 0.00 0.000 0.000 분리발주 소방 0.00 0.000 0.000
[소
발주청
공사감독자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 1.0 기계 고급 0.5 0.3 14 1.0 1.0 1.0 1.0 1.0 0.5 0.5 0.5 1.0 1.0 1.0 28.197 1.0 1.0 12.00 1.000 12.000 0.5 0.5 0.5 3.50 1.000 3.500
15.5
고급
토목 고급 기계 고급
15.5
1.247
한달에 한번
1.247
1.247
초급 주1회 1.198 계]
* 소방분야 상주 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 용역기간은 신축공사 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변경등을 통해 조정됨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시공단계
상주기술인
산출인월의
20%
4.938 계]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비고 15 1.0 계] 건축 [소 0.3 13 33.2
건축(총괄)
[소
0.3 투입월수 계] 소방 [합 시공단계
33.135
건설(건축,안전,토목,기계)
29.228 실배치 31.937 109.27% 소방 1.198 실배치 1.198 100.00% [합계]
30.4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33.135
702.62
341.00
1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