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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644호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거『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음성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재난안전과 다. 주요내용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19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금액)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라.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북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100%
80.00%
10.00%
10.00%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 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2) 장
소 :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5) 자기평가서 2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5. 25.)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과(☎043-871-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_변환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644호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긴급]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거『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라.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2026년 9월 7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음성군 재무관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재난안전과
다. 주요내용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19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금액)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북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설계(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80.00% 10.00% 10.00%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 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5. 25.)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2) 장 소 :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5) 자기평가서 2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과(☎043-871-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2026년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2026. 8. 시 서 < 목 업 설 차 > 제 1 장 과 명 서 ----------------- 1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5 제 3 장 세 부 과 업 지 시 서 ----------------- 18 제 4 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7 제 5 장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 일 부 변 경 )
----------------- 42 제 6 장 예 정 공 정 표 ----------------- 53 제 7 장 설 계 예 산 서 ----------------- 55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금회 과업대상 지구는 집중호우시 소하천 아래두리실천의 홍수소통 불량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3.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범위
가. 조사업무
- 조사측량 1식
- 토질조사 1식
- 2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69번지 일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아래두리실(소하천) : 축제 L=2,329m, 교량 재가설 7개소, 보 재가설 4개소 등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일부변경)
·아래두리실(소하천)
- 인허가 1식
- 설계안전성검토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 공사기간산정 적정성검토 1식
- 3 - 5.
과업 위치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69번지 일원
- 4 -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 5 -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인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방재전문인력인증서(한국방재협회))
② 예정공정표
③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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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가) 과업의 개요
① 명 칭
② 목 적
③ 개 요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수행 방법
① 설계조건
② 적용기준
③ 요청자료
④ 설계흐름도 (FLOW CHART)
⑤ 업무협의
⑥ 세부방안
라) 공 정 표
① 분야별 예정공정표
마) 과업수행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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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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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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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자문 및 심의(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가. 심의 및 자문시기
1) 충북도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는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받아야 한다.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가) 착수단계
나) 중간단계
다) 마무리단계
라)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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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의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 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의 표지 및 디자인 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심의 및 자문결과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심의 및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협의 및 사전설계검토
가) 수급인은 설계종류별 용역완료 전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처와 상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용
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 발주처 필요시 보고회 일정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7. 재난안전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1) 재난안전신기술 우선 적용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재난안전신기술․신공법 및 특허 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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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
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
임을 져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업무분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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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수시설물이 실시설계의 과업범위에 추가될 때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 배수처리시설(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조류조) 추가설치
-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펌프장
- 연장 100m이상의 다음 시설(고가차도,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우수관거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시설물
4) 자문비, 국외 출장여비 등 직접경비는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5) 각종 인․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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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다.
4)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기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④ 참여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기술인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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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
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예정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나) 방재시설 현황 1부
다) 침수피해현황(NDMS 등) 및 피해사진 1식
라) 지적도(전산토지대장 등) 및 도시계획도
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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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필요자료 1식
2) 상기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
하도록 한다.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소하천 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2017년)
② 발주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마) 하천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그 판단기준
아) 발주청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자) 발주청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카)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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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
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9.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4) 구조물 시공시 양압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5)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6)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7)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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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 18 -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조사업무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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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아)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나)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
하여야 한다.
라)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종・횡단측량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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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6) 관거현황조사(필요시)
가)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나) 침수원인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
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7) 용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가)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나)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
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마)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21 - 지 장 물 조 서 (별표1)
공사명 :
물 건 소 재 지
소 유 권 자 연번
물건명
시․군
읍․면 리․동 규 격 지 번 단 위 수 량 보 상 비
비 고
주
- 22 - 소 성 명
다. 토질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②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③ 과업수행 세부계획
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라)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바)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지표지질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다)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라)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마)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바)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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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3) 시추조사
가)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시추공수는 우수저류조 증설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다)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라)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마)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바)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하 2m, 터파기 심도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는 일부 조사
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아)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
배럴이나 D-3 코아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차)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카)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타)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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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하)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거)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상자를 보관
하여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너)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더)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4) 실내시험
가)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① 함수비 시험 : KS F 2306
② 체분석 시험 : KS F 2309
③ 액성한계시험 : KS F 2303
④ 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⑤ 비 중 시 험 : KS F 2308
⑥ 입도분석시험 : KS F 2302
⑦ 암석시험
: 일축압축시험 ⑧ 현장시험
: Pressuremeter test(모래질 흙, 풍화암)
나)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시험을 추가한다.(필요시)
①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②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③ 압
밀 시 험 : KS F 2308
5) 시료정리
가)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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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보관한다.
나)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6) 보고서
가)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나)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바)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사)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
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26 - 제 4 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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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현장조사와 수리・수문분석 검토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서 검토한 하천정비계획, 소하천정비계획,
배수계획, 배수시설의 설계기준, 수방능력, 시설물배치계획 등을 검토한다.
2. 설계기준 설정
1) 발주청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방류조건에 의한 설계(빈도)기준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내수위관계, 과거침수사례, 자연배수
양호여부, 하수관망정비상태, 경제성, 향후 기상패턴 등을 고려할 때 설계빈도 기준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2) 유출계수는 장래 도시개발, 지형, 지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국내외 기준 및 적용현황을 검토하여 유역에 적합한
설계빈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강우자료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역의 특성이 고려된 펌프장 및 배수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1)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2) 과거유로의 행적을 구지적도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하천유로 복원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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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7)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8) 상류의 오염 수질이 하상조건에 의해 자정되어 가는 과정 또한 식물에 의해 정화되는 특성을 주요구간별로 추정하여야
한다.
9)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10)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농조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
가. 기본설계 방향
1)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펌프장 및 방재시설물 등의 구조형식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성과 현장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2) 영구 구조물과 가설 구조물의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하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3) 펌프장 및 방재시설물의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운영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지질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펌프장 및 방재시설물의 적정용량을 제시하고 개략 수량 및 규모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나. 제방 및 고수호안
1)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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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
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2) 호안 재료는 가급적 국산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 계획
가)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가. 세부 정비계획 방향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3)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하천의 3대 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6)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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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8) 사업시행(시공, 감리)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9)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10) 하천 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
1)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2) 발주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관련 시방서 및 제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3) 각종 구조물은 개략적인 구조계산에 의거 치수를 결정하고 특히 수리상 안정 여부를 정밀히 검토하여 과부족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모든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각종 하수에 의한 부식이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5) 구조물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6)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경친화적 단지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자연과의 공간적 접근성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10)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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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주요구조물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하여 계측
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13)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 검토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4)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가시설 설계(필요시)
1) 일반사항
①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가시설은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가시설은 관련 지장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으로 선정한다.
③ 가시설은 설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의 재하조건을 검토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형식으로 한다.
④ 가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교통체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선별 이용계획을 수립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양압력 검토
① 구조물의 기초바닥에 작용하는 양압력은 구조물 시공중 또는 영구조건에서 구조물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압력에
대한 처리 방법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② 구조물설계 도면을 근거로 기초 및 지하층을 포함한 구조형식, 규모와 설계하중 검토
③ 구조물 주변의 지형 및 주변구조물 등의 현황 고찰
④ 지반의 지질과 성층상태 및 수리특성 분석
⑤ 기초지반의 지층상태에 따라 지하수의 흐름에 의해 지반의 융기, 파이핑 현상의 대책 검토
⑥ 지하수 유입경로 및 수리모델링에 의한 지하수 예상 침투유입량 추정 및 지하수 유입량 조절을 위한 검토
3) 기계설비 및 배관설계
가) 일반사항
① 배수펌프, 배관설비, 장비 배치계획, 장비 반입구 및 반입 동선, 주요 기자재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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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기기별 LCC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과 준공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주요 설비의 성능확인을 위해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종 설비는 현장 및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배관설비
① 배수펌프의 주배관은 관로손실이 적고 공기 누설 및 고임이 없어야 하고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서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배관에는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지지대를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최소화 되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배관의 종류, 재질 및 접합방법은 공기유입방지, 보수 및 유지관리, 진동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조건에 따라서 선정되어야 한다.
⑤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 하며 펌프와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플렉시블 조인트(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밸브, 플랩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며 각종
밸브는 계획수량 및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리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갖는 밸브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 및 유지관리
1)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으로 구분하여 공사항목, Flow Chart 전 계획에 기초하여 Bar Chart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나) 제작품 중 주문제작의 경우 납기 점검 후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산의 경우 납기를 확실히 알아본 후 공정표
작성을 하여야 한다.
다) 준공일자는 최소 소요일수에 여유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여 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가)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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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설비는 각 기기별 운전관계 및 기기사양을 기재하여 기기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기설비는 수․변전설비, 동력제어설비, 조명 및 전열설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라) 계장설비는 중앙감시설비, 현장제어설비, 계장계기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마)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펌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시설결정(필요시)
가. 일반지침
-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환경성․교통성 검토방안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이용 등을 조사하며 관련계획 및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 각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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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작성
-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 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
7. 설계안전성검토
1)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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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청 설계지침서」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작성
1) 보고서
가) 수리 및 수문조사를 비롯한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되 발주처용은 용역대상 시설물 전체를 한권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고서에는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수리·수문조사 내용에 따른 계획
시설의 용량,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다)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라)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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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 및 용량 계산서
가)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서는 별권으로 제출한다.
나)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서는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은 과거 호우시 홍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라)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시 확률강우량의 적용은 기상청 등 관련기관에서 발표된 강우량과 공식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마) 입력 DATA는 근거를 제시한 후 사용한다.
바)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3)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90, GT-STRUDL, NASTRAN, STAADⅢ,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바)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사) 구조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4)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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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
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사)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가) 배수시설의 일반사항, 공정개요, 시설물 운전지침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나) 기계설비는 기기 List, 기기별 운전관계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다) 전기설비는 인입설비, 변전설비, 동력제어설비, 구내배전설비, 조명 및 전열설비, 약전설비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라) 계장설비는 중앙감시설비, 현장제어설비, 계장설비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마)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바) 구조물의 안전진단 방법 및 보수방법을 수록한다.
6)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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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⑨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⑩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⑪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⑦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⑪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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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다)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라)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아) 설계예산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등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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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품 제출
표
준 성 과 도 서 성과품 항목
비
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기 타 분 규 격 제출 부수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 부 ◦ 설 계 도 면(A3) A3 5 부 ◦ 공 사 시 방 서 A4 5 부 ◦ 설 계 예 산 서 A4 5 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 부
◦ 보고서 부록(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등 포함)
A4 5 부 ◦ 용지 및 지장물조서 식 1 식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반조사자료 식 1 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식 1 식 ◦ 인허가 협의 서류 식 1 식 ◦ 공사기간산정 적정성 보고서 식 1 식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식 - 41 - 고 제 5 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 - 42 -
제 5 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가. 일반사항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 및 “소하천설계기준(2024,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수립한다.
2)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여야 한다.
3)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4)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본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기타사항
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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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역 및 하천 현황
가) 유역현황
① 유역의 개황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주요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② 수계의 구성
하천수계를 「한국하천일람」 등을 이용하여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고 하천별로 기점과 종점의 위치, 유역면적과 유로
연장(해당 하천의 종점에서 기점을 거쳐 상류방향으로 제일 긴 유로를 측정한 길이), 지천이 본류에 합류되는 위치의 하구로부터
누가거리 등을 명시한다. 또한 수계의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③ 유역의 특성
㉮ 지형
◦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 지질 및 토양
◦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 토지이용
◦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통
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 분석을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조사하여 수록한다. 또한, 유역내 도시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을 검토한다.
㉱ 사회·역사
◦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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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
기상·수문
◦ 해당 하천의 기상, 수위, 유량,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유역내 또는 유역외 인접한 기상청, 기후에너
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설치 및 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측기간 및
기록의 보유현황 등을 토대로 대상유역의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 선정된 각각의 수위 및 우량관측소에 대해서 일람표, 위치도, 관측기록 보유현황,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 해당 하천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외 및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1, 2, 3, 6, 12, 18, 24, 36,
48, 72시간)별로 정리하고, 수문분석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 신뢰성 있는 시강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 유역내 및 인접 수위관측소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매년 일평균
최고수위 및 시간최고수위기록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유역내 발생한 홍수주의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흔적수위기록, 해당하천 및 인근유역하천의 유량측정 성과 및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록한다.
◦ 유역내 수위자료가 전무한 경우 또는 자료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수문량을 분석할 수 있다.
◦ 해당 하천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기상관측소(AWS 관측소지점 포함)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관측소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
값을 산정한다.
나) 하천특성
① 하천사업의 연혁
◦ 하천사업 연혁은 현재 하천이 이루어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사업을 시기별(근대화 시기, 수자원
개발 정착시기, 치수사업 고도화 시기, 자연친화적 하천사업 시기 등을 고려)로 조사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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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한 하천공사로 설치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년도, 설치목적, 공사규모, 시설물 이력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② 치수부문
㉮ 하천 계획·정비 현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되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
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 치수시설물 현황
◦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공사기록대장’, ‘하천시설물 대장’ 등을
참고, 조사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 또한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과업대상 유역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 및 치수
안전도를 조사한다.
◦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점용현황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 제방 및 구조물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시설물 공사시 조사된 지반조사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하도특성
①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 하천에 존재하는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 하천 유사량은 유사량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하도 현황 및 특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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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 횡단특성 등 하도의 평면 및 종․횡단 특성을 조사한다.
◦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저수로와 고수부지의 구성 재료, 식생 및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특히, 식생 및 수목군의 경우
에는 홍수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홍수기에 조사하도록 하고 수목의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등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의 수중비중,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량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 지배유량, 유량규모에 따른 하도특성량(유속,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을 분석하고 하도의 안정성을 평가
한다.
◦ 해당 하천의 골재채취 현황을 조사하여, 하상변동 원인분석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③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
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
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 해당 하천의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조사․검토한다.
◦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 하천 주변 공원계획,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철도·교량 계획, 기타 하천과 관련된 계획 등을 조사한다.
◦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단지개발 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 상기 내용 중 종합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 도시계획시설(소하천) 경계와 소하천구역 경계가 상이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소하천구역의 지정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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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야 한다.
2)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
나)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 홍수량
「소하천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부)」,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부)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빈도별·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위
◦ 홍수위는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는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천 하구부 및 하천의 분류․합류부 구간과 같이 흐름현상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2차원 흐름계산 또는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5~20m 간격의 횡단측량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폭의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교량 등 하천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단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 조도계수의 결정은 다음 각 방법의 하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흔적 홍수위 자료와 흔적 홍수위 발생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 또는 실측
유량자료로부터 부등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에 제시한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 하상재료 및 하도특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 이동상의 저항특성을 반영하는 매닝-스트리클러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지점에서는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대조평균만조위, 약최고만조위, 기왕 최고조위 중 경제적이고 안전
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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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둑 또는 다목적댐 등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구조물 지점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을 조절한 후 생성되는 빈도별 최고 수위
-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 하구지점은 합류되는 본류의 빈도별 홍수위와 지천 하구지점의 빈도별 홍수량에 해당하는 등류수위를
비교하여 큰 값
- 배수효과가 없는 구간에서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계수심에 대응하는 수위
- 하도의 급확대, 단락, 만곡, 또는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곳은 손실수두를 더하여 계산한 수위
-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은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
-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추정된 수위
-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측점의 빈도별 홍수위
◦ 홍수위는 빈도별(예: 2년, 5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등)로 현 상태의 하도 분담량 및 기존 하천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부의 사수역, 수목군에 의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하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류의 계산홍수위가 하류의 계산홍수위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또한 전 구간의 측점별 홍수위가 큰 변화가 있는 하천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한다.
◦ 상기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계산홍수위, 빈도별 홍수위, 기 고시된 계획홍수위 등을
토대로 하도특성, 하천등급, 지역의 중요도, 치수안전도, 하천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 계획하폭
◦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한다.
◦ 기본적으로 현재의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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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 능력검토
① 제방
◦ 계획홍수위(검토과정에서는 빈도별 홍수위도 고려)에 대한 제방 여유고와 둑마루폭, 비탈경사에 대하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한다.
◦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 하구 및 하천 합류점 구간에 대한 제방 및 호안 검토시에는 제수문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홍수발생시간(본류와 지류 모두
첨두홍수량, 지류는 첨두 홍수량이며 본류는 아닌 경우) 등을 감안하여 수리특성분석을 실시한다.
② 배수시설
◦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2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
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2.0~3.0m/s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
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심지의 경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횡단시설물
◦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 및 환경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④ 교량
◦ 하천에 설치된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
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경간장 및 세굴보호공에 대해서도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50 -
◦ 검토 결과, 개축·보강 등이 필요한 교량은 교량관리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해당 유역의 각종 관련 계획과 조사·분석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하천의 자연, 사회, 경제,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이용, 보전 등 바람직한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기본방향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정비계획, 관리계획 등을 제시한다.
4) 보고서 작성 및 배부
가) 일반사항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은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종합계획 보고서는 본서 및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본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측량결과는 부도에 수록한다.
(4)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
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5) 보고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의 “보고서 표준목차”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일부 변경인 점을 감안하
여 항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다) 부도 작성
(1)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① 측점
②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 51 -
③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라)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1)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용역수행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필요시)
바) 성과물 배부
(1) 보고서 각 5부
(2) 부 록 각 5부
(3) 종합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4) 지형도면고시도 2부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 52 - 제 6 장 예정공정표 - 53 - 제 6 장 구 분 1 2 3 4 예정공정표(총괄) 5 6
전 체
Ⅰ. 조 사 업 무
1. 기초조사 및 검토
2. 측량조사
3. 지반조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 검토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각종인허가
5. 설계안전성 검토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
Ⅲ. 성과품 작성
- 54 -
수 행 7 8
기
9
간(개 월)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 7 장 설계예산서 - 55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09.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5. 25.)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6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3. 신 용 도
8
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0
ㅇ사업책임기술인 4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1~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6.0
절대평가
실적
금액
전차용역 수행실적
8.0
7.0
1.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0.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2항 별표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전차용역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전차용역
1
○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전차용역 지분율합에 금회 용역참여 지분율합을 곱하여 산정(별첨 7 사례 참조)
- 전차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전차용역 지분율합 : 참여 지분율 반영
- 전차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 전차용역 지분율합 : 100% 반영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구분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년 초과
배점
1.0
0.6
0
○ 전차용역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5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4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업무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 : 80%(필수기술인)<hp:lineBreak/>토질·지질 : 10%(필수기술인)
토목구조 : 10%(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해안지역의 경우 항만 및 해안분야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8)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10)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성군수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작 성 안 내 서
2026. 09.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ㅇ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9)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740" leader="0" type="1"/>(양식 11)
라. 신용도
1)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288"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양식 12)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3)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732"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hp:tab width="1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1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별첨 5.)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모든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해당사업 참가자격 면허서류)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전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발주한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음성군수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분
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5.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경력,실적)”처리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구분
인원수
대표회사 A사
공동회사 B사
공동회사 C사
평가인력
7명
7명×50%=4.5명(4명)
9명×<hp:fwSpace/>30%=2.7명(3명)
9명×20%=1.8명(2명)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금액은 당시 사업책임기술인이 속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분율 적용 금액으로 평가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9>
전차용역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인
등 급
비고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10>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1>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으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양식 12>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다.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라.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 시 인정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6>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다. 중지 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6.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전차용역
1.0
다. 신용도
계
8.0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0.0
사업책임기술인
4.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성군수 귀하
<양식 20>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구분
배점
지
표
수
1.5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3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0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9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