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452호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후 가격입찰
※ 사업내용, 용역비, 입찰시기는 충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
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 ․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4) 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
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
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2) 2-가-1),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2-가-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부문 토질부문 측량부문 분담비율 82.08% 11.13% 6.79% 비고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7)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8)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
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사이트 게시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PQ) : 2026년 9월 30일 (10:00 ~ 17:00까지)
※ 제출시간은 충주시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도제출 : 8부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7부 회사명 미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4) 등록 및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2층)
(☎043-850-3822)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및「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05.12.)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87.50점)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
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
정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
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
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
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
분증 지참)
2)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7) 대리인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나.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충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
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사
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
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
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
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와 관련된 항목에
반드시 체크표시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와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카.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경우 1.6점을 부여,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건설사업
관리 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합니다.
타.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
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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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2452호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후 가격입찰
※ 사업내용, 용역비, 입찰시기는 충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hp:fwSpace/>․<hp:fwSpace/>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hp:fwSpace/>․<hp:fwSpace/>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2) 2-가-1),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2-가-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부문
토질부문
측량부문
비고
분담비율
82.08%
11.13%
6.79%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7)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8)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사이트 게시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PQ) : 2026년 9월 30일 (10:00 ~ 17:00까지)
※ 제출시간은 충주시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도제출 : 8부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7부 회사명 미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4) 등록 및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2층)<hp:lineBreak/>(☎043-850-3822)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05.12.)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0점)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7) 대리인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나.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충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hp:lineBreak/>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와 관련된 항목에 반드시 체크표시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카.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경우 1.6점을 부여,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합니다.
타.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856"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5856" leader="3" type="2"/>1
1.4 과업기간<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2
1.5 과업범위 및 내용<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2
제2장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3
2.1 기본방침<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3
2.2 기초자료조사<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4
2.3 현장조사<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4
2.4 기본계획 검토·수립<hp:tab width="30456" leader="3" type="2"/>12
2.5 기본설계<hp:tab width="37056" leader="3" type="2"/>12
2.6 실시설계<hp:tab width="37056" leader="3" type="2"/>16
2.7 인·허가 수행<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21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22
3.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22
3.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4656" leader="3" type="2"/>22
3.3 국내ㆍ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656" leader="3" type="2"/>23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hp:tab width="13984" leader="3" type="2"/>23
3.5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24
3.6 기 타 <hp:tab width="37656" leader="3" type="2"/>24
3.7 보안대책 <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25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26
4.1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26
4.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26
제5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28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23. 02)에 따라 주덕읍, 신니면 일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가.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 과업의 위치
충주시 주덕읍, 신니면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①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 오수관로 신설 : 8.21km
- 배수설비 : 244가구
- 맨홀펌프장 : 1개소
유량조정조 증설 : 4,000㎥/일
※ 기본 및 실시설계 수량은 과업 수행 중 변경 될 수 있음.
② 현지조사 : 1식
- 수도노선측량 : 8.21㎞ (도로공사 중복구간은 제외)
- 토질조사 : 13공
배수설비 조사 : 244가구
③ 기타 관련인․허가 : 1식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련 실과소 협의, 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1.4 과업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5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②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3) 현장조사
① 기존시설 현지조사
② 측량조사
③ 토질조사(실내시험 포함)
④ 지장물조사
⑤ 조사결과 분석
4) 기본계획 검토
①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② 처리시설 위치 타당성 검토
③ 하수관로시설 연장 필요성 검토 등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나. 행정사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행 지원(필요시)
2) 하수도자문(필요시),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 준비 및 지원
3)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5)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1)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2)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3)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3.2, 충주시)」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하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설계 중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이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본 용역기간 중 수행하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조성,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ㆍ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다. 측량조사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는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 및 측량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내용
① 관로노선측량
2) 과업수행 지침
①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관로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도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조사팀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한다.
⑤ 지형현황 측량은 축척 1/5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
⑥ 지형, 현황, 노선 등 측량시행은 계획 확정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⑦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로 노선측량
①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종점, I.P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노선측량에서 설치된 각 측점에 대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로 한다.
마. 토질조사
1) 조사 일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추조사시 지하수 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추계획을 수립 후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현황조사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③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④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3) 지표 지질조사
① 주요 구조물지점 등에 대한 토양, 암석 및 지층분포, 지질구조,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특성, 지하수 부존성, 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추조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를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시추조사 완료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제반 인ㆍ허가 미협의 및 사후처리 미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사후 처리 완료 후 즉시 발주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확정된 시추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고 및 좌표에 관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 착수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조사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ㆍ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천공시 순환수는 청수(淸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화공 약품을 첨가한 경우 그 성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시추장비는 200m 이상 굴진이 가능하고 시추구경을 NX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추공의 경사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은 계획굴착고 또는 지지층이 기초바닥 보다 깊을 경우 연암층 1.0m까지, 하수관로는 관저고 아래 N값이 50 이상이 되는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의 상태 및 하천, 연약지반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별도 수행할 수 있다.
⑦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어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성시험 시험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역학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입도분석시험(KS F 2302)<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함수비시험(KS F 2306)
◦ 비중시험(KS F 2308)<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액성한계시험(KS F 2303)
◦ 소성한계시험(KS F 2304)<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체분석시험(KS F 2309)
◦ 압밀시험(KS F 2316)<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삼축압축강도(KS F 2346)
◦ 다짐시험(KS F 2312)<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내CBR시험(KS F 2320)
◦ 직접전단시험(KS F 2343)
⑨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지층의 그래픽 심볼, 충진물, 지하수 흔적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질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추코어 상자
◦ 코어상자의 전면 좌측에는 사업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주관부서, 규격, 공번, 총심도, 보존기간, 보존종료, 시추조사자, 위치(좌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색인표를 제작, 부착한다.
◦ 코어상자의 보존기간 및 보관장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시추작업 및 현장시험 관경
◦ 코어상자 내부관경(심도 및 코어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5m 및 지층변화시마다 KS F 2318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자연시료채취
①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 규정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② 자연시료 채취는 고정 피스톤식 샘플러(Stationary Piston Sampler)를 사용하며 실시심도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③ 발주처는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 채취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토질시험이 가능하도록 채취한다.
⑤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직경 75mm, 두께 1mm, 길이 1m의 관을 사용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⑥ 자연시료 채취시에는 N치 4 까지는 피스톤 샘플러(piston sampler)를 사용하고 N치 5∼8 까지는 데니슨 샘플러(denison sampler)를 사용하여 10cm/분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압입 종료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회전하여 진동 및 충격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⑦ 시료 채취시 채취 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 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⑧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casing)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 한다.
⑨ 자연시료의 채취 간격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토층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간격으로 시행한다.
⑩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링(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한다. 특히 시추기 엔진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취된 시료를 안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⑩ 시료회수율(채취된 시료의 양)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료회수율이 95 % 이하일 때 다시 채취한다.
⑩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 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⑪ 자연시료 채취전 슬라임(slime)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 청소를 실시할 때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⑫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 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7) 성과 작성 및 제출
①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 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②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위치도,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 시추공 좌표, 표고 일람표,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 시추단면도, 각종 토질단면도, 현장시험 성과표, 실내시험 성과표
◦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USB 및 외장하드 각 1개
◦ 시추코어 및 시료 상자
◦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USB
◦ 측량 성과품, 기타 조사 성과품
8)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토질조사 성과는 국토교통부 예규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배수설비조사
1) 배수설비<hp:fwSpace/>조사는 각 가정<hp:fwSpace/>내 또는 개별<hp:fwSpace/>건물<hp:fwSpace/>내에 설치된 배수설비<hp:fwSpace/>현황을 직접<hp:fwSpace/>방문<hp:fwSpace/>조사하여 유형별로 정리, 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배수설비 조사<hp:fwSpace/>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hp:fwSpace/>(필요시 자료조사에 의해 보완)
① 건물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는 배출관의 위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옥외 배수설비와의 연결형태
② 정화조의 설치 유․무<hp:fwSpace/>여부, 설치<hp:fwSpace/>시 위치, 정화조 유입․유출배관 위치 및 향후 수세변소의 연결배관<hp:fwSpace/>설치 가능성 여부
③ 오수 및 우수받이의 재질, 설치위치 및 설치형태
④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공공<hp:fwSpace/>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hp:fwSpace/>현황, 우․오수의 분류 및 합병여부
4) 수세변소수 직투입에 따른 오수받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대책
5) 기타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계획<hp:fwSpace/>수립<hp:fwSpace/>시 필요항목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수도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 설치부지 검토
1)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배치계획
1) 처리시설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처리시설 계획
1) 상위계획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용량 처리 및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공법 선정 시 공법제안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또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관련계획 등의 물리적 조건, 지형·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및 악취·소음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감안하여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계획한다.
3)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4) 악취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① 토목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 기초설계, 가시설 설계, 공사를 위한 양수 계획 등
② 건축물 설계 : 기본 요구사항, 시설물별 설계참고사항, 건축물 배치, 건축물 마감계획 등
③ 기계설계 : 협잡물제거 및 종합처리설비, 악취제거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용수공급설비, 유기물처리설비, 시설 유지관리설비, 기타 처리설비 등
④ 에너지 절감 및 재이용방안의 제시 : 각 처리공정 결정 시 에너지절약 및 자원의 재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방안제시
⑤ 감시 및 제어 : 각 시설별 감시방법에 대하여 비교검토 후 가장 효율적·경제적인 감시·제어방법 선정
바.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3) 처리공정은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처리공정계획
①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관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금회시설에 대한 합리적 감시 및 제어방안을 제시한다.
사. 오수관로 노선선정 및 용량 결정
1) 목표년도 기준 오수관로 계획은 주변지형여건 및 시군관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오수관로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오수 간선관로 및 지선관로 계획 시 자연유하방식과 압송식, 기타방식에 의한 건설비,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오수관로 노선계획 시 하천변 부설은 금하고 부득이 하천변에 관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로 부속시설물(맨홀, 우수토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관로는 하수 이송방식을 자연유하방식으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압송방식일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시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분석 제시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4) 처리구역 내 발생하수가 전량 차집 될 수 있도록 기존 매설관로는 충분히 검토 후 관로의 신설계획에 따라 관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선관로(가정 내 배수관로 포함)연결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 오수관로 관종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관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종 선정 시 장ㆍ단점 비교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아.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부대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자. 처리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비
1) 수처리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되,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시 A/S방안, 예비기자재 확보 및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2)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관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지침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현장의 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① 태양광, 태양열<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하수열, 지열 등
3)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인버터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7)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공법의 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사 중과 운영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카.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필요시)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본설계 시 선정된 공법을 바탕으로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산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예산 범위 및 재원협의 결과와 부합하는지 검토 후 확정한다.
③ 정부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시설배치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공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을 선정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필요시)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필요시),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ㆍ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필요시) 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8)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기본설계에서 분석 선정된 처리장의 구조와 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등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10) 처리시설은 계획유량 및 이에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되도록 계획하여 미처리되어 방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관리시설,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처리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3)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4) 처리공법은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여 처리의 안정성이 높고 주변환경에 영향이 적으며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5)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오수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매설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17) 오수관로는 관경 및 관종 선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관의 내압 및 외압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18) 오수관로 선형의 시종점과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기준점 좌표로 표시한다.
19) 관로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매설공법은 지반의 상태와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로상의 각종 부대시설(우수토실, 맨홀, 변실, 역사이펀실 등)을 기준에 맞도록 설계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건축·조경(필요시)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③ 설계기준의 작성
④ 수리 및 구조계산
⑤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⑥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⑦ 경제적인 시공계획 검토 및 수립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공사비 적산 (설계예산서)
⑩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⑪ 보고서 작성
⑫ 토목 – 시설배치도, 구조물 설계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설계도면
⑬ 건축 – 건축물 배치도,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 재료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등 설계도면
⑭ 조경 – 조경계획도, 시설물/포장계획도, 배식계획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2) 기계ㆍ배관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④ 기기배관도
⑤ 배관설계
⑥ 재료계산
⑦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⑧ 시방서 작성
⑨ 보고서 작성
⑩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3) 전기·계측제어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④ 전력계통 설계(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감시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 정비
①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②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③ 기존관로 개량에 따른 세부설계(평면도, 개량방법 등)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계량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⑧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5) 기타 부대공사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6) 유지관리방안 수립
①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동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내 통합관리계획을 검토·분석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7) 종합시운전
①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8)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제출
마.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필요시)
아. 사업효과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ㆍ허가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ㆍ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4) 보안대책, 보안각서,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이력서, 면허수첩 사본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내역서
다.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에 따른 기술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지원하여야 한다.
3.3 국내ㆍ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ㆍ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가. 관련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hp:nbSpace/>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본 과업의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처리시설 배치도, 처리계통도, 관로노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마.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부록 포함)<hp:tab width="10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나. 설계도면(A3)<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라. 공사시방서<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마. 수량산출서<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바. 설계예산서<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사.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hp:tab width="3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아. 현장조사 자료(측량조사, 토질조사, 배수설비조사)<hp:tab width="1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자. 관련 인허가, 재원협의 서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차. 전산자료(USB 및 외장하드(SSD))
<hp:tab width="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관련 인허가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포함
6) 성과품 작성, 인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충
주
시
하수도사업소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분야『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2.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 12.)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참여기술인
50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건
수 : 7점
․금
액 :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에 따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용역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는 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이 확인되어야 함.(미 확인시 불인정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충주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집행 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별첨1 참조).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충주시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8.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통부 고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선택4
6
30
15
15
15
15
10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교차인정은 하지 않으며 하수도 분야만 평가한다.
1)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상․하수도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 있어야 함)을 따른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건설(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단, 만점기준은 300%으로 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선택4
6
30
15
15
15
15
10
바.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사.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6분야(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 전차인정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 없음에 따라 참여자 전원 만점처리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시 배점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점수: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 × 전차참여비율 × 당해적용비율
※ 전차인정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 없음에 따라 참여자 전원 만점처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충주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함.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누계평균 벌점
절대
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환경)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ㅇ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ㅇ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첨부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8.
충
주
시
하수도사업소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분야 설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에 표기
나.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충주시하수처리장 2층)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사업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공문에 첨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1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선택분야 순서), 실무기술인으로 작성〕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문에 첨부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8) 사업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3) 교육이수실적<hp:tab width="32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라.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hp:tab width="3436" leader="0" type="1"/>(서식 11)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3)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바. 업무중첩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사.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6)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p:tab width="2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7)
- 공문에 첨부(평가서와 분리 하여 별책으로 2부 제출)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8)
차. 젊은기술인 참여<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9)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충청북도 충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사.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
.
(주)○○엔지니어링
<서식 2>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사업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서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충주시에서 발주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귀하
<서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사업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서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상하수도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상하수도
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 능 사 계
<서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상하수도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기계
분야책임
전기
분야책임
환경
분야책임
상하수도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기계
분야참여
전기
분야참여
환경
분야참여
실무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한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서식 9>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기본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실시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서식 1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영업(업무)정지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대표자
사업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서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하수도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1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정보화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건설(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서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5>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06.3.1.~2007.12.30.(22개월, 660일)
라. 과업중지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서식 1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 ○○○, 분야별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 술 자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17>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 하고 2부는 별책으로 제출(인쇄방법, 글자크기 등은 제한이 없으나, 칼라사용은 금함).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서식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19>
젊은 기술인 참여
회 사 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젊은 기술인
참여율 (%)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