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hwpx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조제⋅구매
* 종류, 재질, 규격, 수량 등 세부사항은 입찰유의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매출전표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롤전표 제조․공급시설 : 2색도 이상 인쇄기 2대 이상, 슬리터기 2대 이상
나. 최근 2년(‘24. 8. 1. ~ ’26. 7. 31.)간 매출전표(롤전표) 납품실적이 연평균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업체
3.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등록마감 : 2026년 9월 14일 15:00까지 직접등록
나. 입찰일자 : 2026년 9월 15일 15: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2층 대회의실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금융결제원 내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동일 최저가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원 요구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7. 입찰참가업체 구비 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원(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청렴계약서(서약서)(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다.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사. 납품실적증명서(롤전표) 1부 아. 공장등록증명원 1부 자. 시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1부
차.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아래 부속자료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8. 입찰무효
금융결제원에서 무효입찰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 유의서 참조) 9.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0. 문의처 :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 (☎ 02-531-3417)
2026년
9월
7일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장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조제⋅구매
종류, 재질, 규격, 수량 등 세부사항은 입찰유의서 참조
* 2. 입찰참가자격
가. 매출전표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롤전표 제조․공급시설 : 2색도 이상 인쇄기 2대 이상, 슬리터기 2대 이상
나. 최근 2년(‘24. 8. 1. ~ ’26. 7. 31.)간 매출전표(롤전표) 납품실적이 연평균 1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업체
( 3.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등록마감 : 2026년 9월 14일 15:00 까지 직접등록 나. 입찰일자 : 2026년 9월 15일 15: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2층 대회의실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금융결제원 내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동
일 최저가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
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
리 원 요구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
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1 -
7. 입찰참가업체 구비 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원(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청렴계약서(서약서)(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다.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사. 납품실적증명서(롤전표) 1부
아. 공장등록증명원 1부
자. 시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1부
차.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아래 부속자료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8. 입찰무효
금융결제원에서 무효입찰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 유의서 참조)
( 9.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0. 문의처 :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 (☎ 02-531-3417)
2026 년 월 9 7 일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장
- 2 -
===== (붙임2) 입찰유의서.hwpx =====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BANKPOS 매출전표 조제⋅구매 - 롤전표 : 57mm×28mm 외 8종 - 구매수량
(단위 : 롤)
구 분
규 격
입찰수량
비 고
롤(Roll)전표
57mm×28mm
146,951
- 개별 BOX 포장
- 친환경지 사용
- 재생용지 사용금지
57mm×35mm
128,402
57mm×50mm
57,915
57mm×60mm
17,988
57mm×100mm
1,459
60mm×80mm
150
79mm×70mm
789,491
79mm×70mm(특감지)
2,941
79mm×80mm
97,917
계
1,243,214
* 입찰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입수량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품질 및 재질은 우리 원의 요구 조건에 따라야 함
** 입찰금액은 우리 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는 비용을 포함함
*** 친환경지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은 유해물질이 없는 무독성 감열지를 의미함
**** 매출전표 조제시 국산 또는 일본산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생용지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매출전표 조제⋅구매 계약기간 : 2026. 10. ∼ 2027. 9. (12개월, 자동연장 조항 포함, 최장 3년)
2. 입찰참가자격
가. 매출전표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롤전표 제조․공급시설 : 2색도 이상 인쇄기 2대 이상, 슬리터기 2대 이상
나. 최근 2년(‘24. 8. 1. ~ ’26. 7. 31.)간 매출전표(롤전표) 납품실적이 연평균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업체
3. 입찰참가업체 구비 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원(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청렴계약서(서약서)(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다.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사. 납품실적증명서(롤전표) 1부 아. 공장등록증명원 1부 자. 시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1부
차.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아래 부속자료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 요구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자동으로 귀속됨
5.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함
*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총 구매예상금액의 1/4을 적용
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 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금융결제원 내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안)에 의거 평가함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7. 가격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나. 금액란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다. 총액, 전표종류별 단가를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나. 입찰서 제출 시에는 봉합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입찰건명] 가격 입찰서 재중
입찰기관명
다.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나.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금액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가 행한 입찰
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사. 기타 금융결제원의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10. 물품납품 및 대금지급
물품납품은 금융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하되, 발주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한 매출전표의 재질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금은 금융결제원이 물품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
11. 기타
예정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지 : 1. 입찰참가원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 1부.
(별지 1)
입 찰 참 가 원
입찰건명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조제·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임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납품실적증명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
6. 공장등록증명원 및 시설증명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7.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부속자료 포함) 1부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1부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법인)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의 대리인 :
(인)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장 귀하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별지 2)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12"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금융결제원장 귀하
(별지 3)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인)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금융결제원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실적 구분
납품 기간
품명 및 규격
납품 금액(부가세 별도)
비 고
계약내용과 동등이상의 실적
‘24.8. ~‘25.7
원 ‘25.8. ~‘26.7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본 실적증명서(또는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별도 양식)로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별지 4)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입찰건명 : 금융결제원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제조·구매
○ 수요기관 : 금융결제원
○ 입찰일시 : 2026.
.
.
위 입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 원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각 조항에 저촉되면 귀 원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대표자의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붙 임 : 1. 경영상태 평가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1부. 금 융 결 제 원 귀 중
===== (붙임2) 입찰유의서.pdf =====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BANKPOS 매출전표 조제⋅구매
- 롤전표 : 57mm×28mm 외 8종
- 구매수량
단위 : 롤)
비 고
(
구 분 규 격 입찰수량 롤(Roll)전표
×28mm
57mm×35mm
57mm×50mm
57mm×60mm
57mm×100mm
60mm×80mm
79mm×70mm
79mm×70mm(특감지)
79mm×80mm
57mm
146,951
128,402
57,915
17,988
- 개별 BOX 포장 1,459 - 친환경지 사용 150 - 재생용지 사용금지
789,491
2,941
97,917
1,243,214 계
입찰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입수량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품질 및 재질은
*
우리 원의 요구 조건에 따라야 함
**
입찰금액은 우리 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는 비용을 포함함
***
친환경지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은 유해물질이 없는 무독성 감열지를 의미함
****
매출전표 조제시 국산 또는 일본산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생용지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매출전표 조제⋅구매 계약기간 : 2026. 10.
∼ 2027. 9. (12개월, 자동연장 조항
포함, 최장 3년)
2. 입찰참가자격
가. 매출전표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롤전표 제조․공급시설 : 2색도 이상 인쇄기 2대 이상, 슬리터기 2대 이상
나. 최근 2년(‘24. 8. 1. ~ ’26. 7. 31.)간 매출전표(롤전표) 납품실적이 연평균 1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업체
( - 1 -
3. 입찰참가업체 구비 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원(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청렴계약서(서약서)(금융결제원 소정양식) 1부
다.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사. 납품실적증명서(롤전표) 1부
아. 공장등록증명원 1부
자. 시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1부
차.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아래 부속자료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 요구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자동으로 귀속됨
5.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의 10/100 이상에
*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함
*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총 구매예상금액의 1/4을 적용
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
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 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금융결제원 내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 2 -
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안)에 의거 평가함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7. 가격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나. 금액란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다. 총액, 전표종류별 단가를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나. 입찰서 제출 시에는 봉합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 면 후 면
입찰건명] 가격 입찰서 재중
입찰기관명
다.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나.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금액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가 행한 입찰
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사. 기타 금융결제원의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 3 - 10. 물품납품 및 대금지급
물품납품은 금융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하되, 발주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한 매출전표의
재질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금은 금융결제원이
물품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
11. 기타
예정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지 : 1. 입찰참가원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 1부. - 4 - 별지 1) (
입 찰 참 가 원
입찰건명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조제·구매 입찰
□ 보증금액 : 금
입찰보증금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성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인)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
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납품실적증명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
6. 공장등록증명원 및 시설증명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7.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부속자료 포함) 1부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1부
2026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의 대리인 : (인) *법인인감 날인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장 귀하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별지 2) (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금융결제원장 귀하 대표 ○○○ (인) 별지 3) (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인) 금융결제원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실적 구분
납품 기간 품명 및 규격 납품 금액(부가세 별도)
계약내용과 ‘24.8. ~‘25.7
동등이상의
실적
‘25.8. ~‘26.7
비 고
원
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기 관 명 :
증명서
발급기관
주 월 일 (인)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본 실적증명서(또는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별도 양식)로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별지 4)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입찰건명 : 금융결제원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제조·구매
○ 수요기관 : 금융결제원
○ 입찰일시 : 2026.
. .
위 입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
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
출한 서류가 귀 원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각 조항에 저촉되면 귀 원 심
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주 . .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또는 (서명) 대표자의 대리인 : ( 인) 또는 (서명)
붙 임 : 1. 경영상태 평가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업체 신인도 입증서류 1부. 금 융 결 제 원 귀 중
===== (붙임3)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hwpx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제조·구매사 선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기준 및 방법)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및 납품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며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심사항목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입찰가격은 <별표 2>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납품이행능력은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입찰참가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가 결과에서 30점 감점한다.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입찰참가자의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입찰가격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가 낙찰자가 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2. 기타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② 각 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의 오기, 누락, 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자에게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기준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목록
<별표 1> 배점기준
<별표 2> 입찰가격 평가방법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별표 4> 신인도 평가방법
<별표 1> 배 점 기 준
(단위 : 점)
배 점 항 목
점 수
평 가
비 고
입 찰 가 격
70
<별표 2>
납 품 이 행 능 력
30
경 영
상 태
(30)
<별표 3>
신
인
도
+3~-3
<별표 4>
결 격 사 유
-30
계
100
<별표 2>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점수
=
70
2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hp:lineBreak/>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0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7.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4>
신인도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 항목 별 평가요소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나. 중소기업
②공동수급체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라.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소기업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라. 고용창출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사. 불공정 계약 행위
②불공정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 관련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고용개선 조치 미 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①산업재해 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②안전보건
B.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붙임3)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pdf =====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BANKPOS 단말기용 매출전표 제
조·구매사 선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기준 및 방법)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및 납품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며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심사항목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입찰가격은 <별표 2>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납품이행능력은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
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입찰참가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가 결과에서 30점 감점한다. 다
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
찰가격을 평가하고, 입찰참가자의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입찰가격일 때에는 종합평점
이 높은 업체가 낙찰자가 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해
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2. 기타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② 각 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를 병행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의 오기, 누락, 불명확 등의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자에게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
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이행
능력심사 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
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
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기준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목록 별표 1> 배점기준 < 별표 2> 입찰가격 평가방법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별표 4> 신인도 평가방법 < < 별표 1> 배 점 기 준 단위 : 점) ( 배 점 항 목 입 찰 가 격
납 품 이 행 능 력
경
상 태 인 도 신 영 결 격 사 유 계 점 수 평 70 가 별표 2> < 30 별표 3> (30) < +3~-3 < -30 100 별표 4> 비 고 < 별표 2>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점수
= 70 2 (
90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평점(점)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B+, B0,
CCC+
B- 이하 C BB+, BB0 B0 BB- B- B+, B0, 이하 CCC+
29.2
29.0
B- 28.8 이하 27.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
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한다.
< 별표 4>
신인도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 항목 별 평가요소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조달우
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 2.0
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1.5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
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1.25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①고도기술 ②AI기술 가. 기술 및 품질 ③일반기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
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
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2.5
2.0
2.0
1.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구성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 0.75
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0
하는 경우
0.5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
만)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①여성기업
- ‘삭제’<2019.12.31.>
A.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A - 5 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 년이상 ~ 5년 미만 0.5 - 3 년 미만 0.25 . ②장애인기업 A 라.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
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1.5 .
3.0
2.0
1.0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소기업
11% 이상인 기업
평점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수기업 라. 고용창출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B.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 1.7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
1.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1.0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
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인 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1.7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
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1.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
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1.0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
1.5
상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2.0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②청년고용 3.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2.0
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1.25
이상인 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
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
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
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A.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라. 고용창출
⑤고용형태 등
배 미만인 경우 2.0 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1) 0.5
(2) 0.5
(3) 0.6
(4) 0.7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
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저출생 대응지원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
을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B.
마. 저출생 대응 C.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
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
로 지정을 받은 기업
1.5 2.0 2.0 1.0 2.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D.
삭제’ <2019.12.31.> ‘ E. ‘ 삭제’ <2019.12.31.> 삭제’ <2022.7.18.> F. ‘ G. ‘ 삭제’ <2019.12.31.> H. ‘ 삭제’ <2019.12.31.>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I.
K.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평점 ‘ 1.0 삭제’ <2019.12.31.> L. ‘ 삭제’ M. ‘ 삭제’ <2019.12.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
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P.
‘삭제’ <2022.7.18.>
N.
1.0 2.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1.25
으로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
1.0
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
1.0
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
1.0
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
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
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Q.
사.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 6% 이상~8%미만
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 4%
-1.5
-1.0
-0.5
-0.2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2.0
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A. ‘삭제’ <2020.10.1.>
A.
②불공정하도급
사. 불공정 계약
행위
거래
③ ‘삭제’
④ 하자조치
불이행
①체불사업주
아. 고용 관련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자. 산업안전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1.0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
-2.0
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22.7.18.>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2.0
②고용개선 조치
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로 명단이 공개된 자
미 이행정도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
①산업재해 발생
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 ‘26.3.1. 이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B.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1.0
②안전보건
을 받은 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