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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193-001]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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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입찰공고(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입찰공고(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6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추정금액
(A+B+C)
금 165,596,000원

추정가격(A)
금 150,541,818원
부가가치세(B)
금 15,054,182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 165,5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8.(금)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 17:00 (12:00~13:00 제외)

3.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위치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번호 10자리: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사.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수급 불가)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공동수급도 불허함).
나. 입찰참가자는 제4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일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공동수급협정, 대표사·분담사 방식의 참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일부 전문 공정·분야에 한하여 하도급은 가능하되, 전체
용역의 주요·핵심 업무는 낙찰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범위, 내용,
비율은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하도급 업체는 해당 분담업무에 필요한 관련 신고, 등록, 면허,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귀속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름.
6. 사업설명회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설계설명서, 도면)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나. 사전규격 공개 기간 및 공고 기간 목관아팀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제주시 관덕로7길 13,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층 內, ☎064-710-6712, 김태화)

7.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근무시간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점심시간 등)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목관아팀(☎064-710-6712)

(제주시 관덕로7길 13,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층 內)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지참)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서류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제출 서류
비 고
< 제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 제출 장소>
제주시 관덕로7길 13,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F
입찰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제안)신청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및 조세포탈 미관련 확인 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분야) : 1부

①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②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③단독이행 확인서(공동수급 미구성 확인)
④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⑤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구성,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⑥제안업체 경영 상태
⑦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분야)

①제안서 및 발표자료 A4 50매 이내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②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 USB 1개
①입찰가격제안서

②산출내역서
서면질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2) 제안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불가

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안서 작성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소: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방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제안서의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자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시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 정성적 평가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등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사업관련: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710-6712, 김태화)

2)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3) 입찰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710-6594, 송하나)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입찰공고(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6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 165,596,000원 기 금 150,541,818원 부가가치세(B) 금 15,054,182원 타(C) 기초금액(A+B)

금 165,5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8.(금)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 17:00 (12:00~13:00 제외)

3.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위치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번호 10자리: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사.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수급 불가)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공동수급도 불허함).
나. 입찰참가자는 제4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일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공동수급협정, 대표사·분담사 방식의 참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일부 전문 공정·분야에 한하여 하도급은 가능하되, 전체
용역의 주요·핵심 업무는 낙찰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범위, 내용,
비율은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하도급 업체는 해당 분담업무에 필요한 관련 신고, 등록, 면허,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귀속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름.

6. 사업설명회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설계설명서, 도면)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나. 사전규격 공개 기간 및 공고 기간 목관아팀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제주시 관덕로7길 13,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층 內, ☎064-710-6712, 김태화)

7.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근무시간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점심시간 등)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목관아팀(☎064-710-6712)
(제주시 관덕로7길 13,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층 內)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지참)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서류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제출 서류 비 고

입찰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제안)신청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
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및 조세포탈 미관련 확인 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제출 서류>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분야) : 1부 제주특별자치도 ①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세계유산본부 ②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문화유산과

③단독이행 확인서(공동수급 미구성 확인)
④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 제출 장소>

⑤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구성,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
제주시 관덕로7길 13, 인력 이력사항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F ⑥제안업체 경영 상태
⑦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분야)
①제안서 및 발표자료 A4 50매 이내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②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 USB 1개
①입찰가격제안서
②산출내역서
서면질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2) 제안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불가
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안서 작성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소: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방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제안서의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자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여 평가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시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 정성적 평가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등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사업관련: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710-6712, 김태화)
2)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3) 입찰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710-6594, 송하나)

2026. 9.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젠시콘텐츠 구축.V4-2(최종).hwpx =====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긴급) 제안요청서

(세계유산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1
2. 사업일반<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1
3. 입찰방법<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1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1448" leader="3" type="1"/> 2
5. 입찰참여방식<hp:tab width="32096" leader="3" type="1"/> 3
6. 하도급 제도 준수사항<hp:tab width="26900" leader="3" type="1"/> 4
7. 입찰 추진일정<hp:tab width="31448" leader="3" type="1"/> 5
8. 입찰참가 제출서류<hp:tab width="28848" leader="3" type="1"/> 6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8
2. 과업지침<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12
3. 과업수행조건<hp:tab width="32096" leader="3" type="1"/> 25
4. 과업 수행 유의사항<hp:tab width="28200" leader="3" type="1"/> 26
5. 준공도서 상세내용<hp:tab width="28848" leader="3" type="1"/> 27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28
2. 제안서 작성기준(권고사항)<hp:tab width="24156" leader="3" type="1"/> 28
3.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6252" leader="3" type="1"/> 29
4. 제안서 포함사항(기술제안서의 목차)<hp:tab width="18308" leader="3" type="1"/> 29
5. 제안서 설명서(정량) 및 제안서(정성)작성 방법<hp:tab width="12320" leader="3" type="1"/> 30
6. 제안요청서 효력<hp:tab width="30148" leader="3" type="1"/> 32
7.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hp:tab width="24952" leader="3" type="1"/> 33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8852" leader="3" type="1"/> 35
2. 제안서 설명(기술능력 평가)<hp:tab width="23508" leader="3" type="1"/> 36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6900" leader="3" type="1"/> 38
4. 제안서 실격처리 사항<hp:tab width="26900" leader="3" type="1"/> 40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30148" leader="3" type="1"/> 41
2. 협상진행<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41
3.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43
4. 계약해지<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 43

Ⅵ. 관련 서식<hp:tab width="32908" leader="3" type="1"/>44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긴급)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hp:tab width="40" leader="0" type="1"/>
가. 2012년 개관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제주목 역사관 전시를
정비하여,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역사문화 향유 콘텐츠 전시공간을 구성한다.
나. 고전적인 전시콘텐츠 이외에도 최신 기술이 반영된 미디어아트 및 AI
기반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입체적으로 제주의 역사와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2. 사업개요<hp:tab width="40" leader="0" type="1"/>
가. 사 업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
다.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25 일원 (삼도이동)
라. 사업예산: 금165,596,000원(금일억육천오백오십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개관후 15년이 지난 노후된 전시 현황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시 리모델링을 통하여 제주목 관아 역사관 관람 환경 개선

3.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사업설명회: 미개최(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조달청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제출)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위치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아.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수급 불가)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공동수급도 불허함).
나. 입찰참가자는 제4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일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공동수급협정, 대표사·분담사 방식의 참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일부 전문 공정·분야에 한하여 하도급은 가능하되,
전체 용역의 주요·핵심 업무는 낙찰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범위, 내용, 비율은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하도급 업체는 해당 분담업무에 필요한 관련 신고, 등록, 면허,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귀속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따름.

6. 하도급 제도 준수사항
가.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1) 본 사업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름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및 과업의 일관성 유지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7. 입찰 추진일정
가. 제안응모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주관함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예정) 입찰공고 입찰공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평일 09:00 ~ 18:00에 한함)

공고문 참조 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평가(PT)
※ 심사 대상자에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

공고문 참조
(별도 공지)

기술 및
가격 협상

1순위 업체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대상 협상 실시

협상개시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협상완료 이후 나. 질의응답

1) 질의서 접수 : 공고게시 익일이후(공고당일 제외) 5일간 전자우편으로 접수

2) 질의서 답변 : 모든 질의서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e-mail 통보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4) 질의조건 및 응답

  •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질의응답은 1회에 한함

5)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064-710-6712)

8.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서류항목
서식번호
구
비
서
류
비 고
서식1
입찰 제안서 접수

서식2
입찰참가(제안)신청서 1부

서식3, 서식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시
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서식6
서약서

서식7
청렴계약이행 및 조세포탈 미관련 확인 서약서 1부

서식8
보안서약서 1부

서식9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1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분야) : 1부

서식12
①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13
②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4
③단독이행 확인서(공동수급 미구성 확인)
서식15, 서식16
④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17~서식20
⑤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구성,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21
⑥제안업체 경영 상태
서식22
⑦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23
⑧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서식24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분야)

-
①제안서 및 발표자료 A4 50매 이내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
②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 USB 1개
서식25
①입찰가격제안서

서식26
②산출내역서
서식27
서면질의서

서식2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안서 관련 서류

1) 제안사 설명서 1부 [업체명 표기 및 서명/날인 / 정량적 평가분야]

2) 기술(사업)제안서 11부 [업체명 표기 및 서명/날인 1부, 미표기 10부]

3) USB 1식 [입찰참가서류(PDF) 및 상기의 제안서 제출서류(PDF, PPT)]
다.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제출은 우편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기간의 지정시간까지 제주특별
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사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지참

2)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하나, 보관용 1부는
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가능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
공고일 기준)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6)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라. 문의처

1) 입찰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064-710-6639

2) 사업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hp:fwSpace/>/ 064-710-6712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hp:tab width="40" leader="0" type="1"/>
가. 전시·연출 내용 및 범위

1) 기 승인된 전시 설계를 기반으로 최신 전시 트렌드에 기반한 콘텐츠 연출

2) 콘텐츠 장치 운영·관리 매뉴얼 제공

3) 개선 가능 부분 파악 및 제시
4)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 수행, 관계기관 협의, 보고회 및 심의, 결과
도서 및 보고서 등 작성

나. 사업 범위
사업공간 : 제주시 관덕로 25(삼도이동) 제주목 관아 내 제주목 역사관(제주목 관아 서측 회랑)
위치
(도면)

면적:
평면 83.34㎡
(입면 약 173.34㎡)

기 승인된 전시설계안을 기반으로 현재 설치된 구조물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및 체험 공간 연출

※ 제안된 과업 내용 및 범위 등은 선정 후 조절가능하며, 발주처는 사업 개시 전에 채택된 제안콘텐츠
안 외에 추가 안을 요구하고 수정할 수 있음. 제안 업체도 최선의 결과물을 위한 수정안 제시 가능
다. 전시공간 구성(안)
전시 구성안

위 구성안을 기반으로 연출 제작 (개선점 제안 가능)

라. 콘텐츠 연출 예시(안)
기본컨셉
(기존설계)
주제 : 제주목 관아 역사를 품고 다시 서다
‘옛 제주를 다시 그리다’

  • 제주목, 시간의 발자취
  • 조선시대 행정구역과 제주목의 위상

‘제주목 관아, 건물과 편액이야기’
  • 관덕정
  • 제주목 관아 건물과 편액
  • 탐라순력도 속 제주목 관아
  • 망경루, 연희각, 홍화각

‘제주목사, 바다를 건너 도임하다’
  • 행차행렬도(LED패널)
  • 행차행렬도(입체스카시)

‘제주목사, 선정을 베풀다’
  • 제주목사 286인의 행적(키오스크)
  • 기건, 이형상, 이약동
  • 이형상 목사가 들려주는 제주목사 일상 이야기
  • 이괴, 김정(노봉)

‘제주를 밝힌 사람들’
  • 김만덕, 김진용
  • 감정(충암), 김정희, 광해군

‘제주목 관아, 발굴과 복원’
  • 제주목 관아 발굴과 복원
  • 제주민의 헌와

유물전시
탐라순력도로 본 제주의 명승, 유적지
‘목사되어보기’
  • AI 체험(사진 촬영을 하면 제주목사 사진과 합성이 되어 나옴)

기획의도
연출
포인트
  • 제주목 관아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회랑)을 극대화
  • 최신 전시트렌드 기술이 반영된 시그니처 전시콘텐츠와 체험존 구성

나열식의 제주목사 정보를 검색식으로 전환
목관아 내 전각 및 편액 의미 소개
제주목사만이 아닌 일반인 중에 업적이 뛰어난 제주인물 소개
제주목 관아의 발굴 및 복원 과정 소개
전시동선
전체 전시
투시도

LED디스플레이와 스카시레이어를 이용한
제주목사 행렬도 연출 예시
제주목사 체험 예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가독성 높은 패널 제작 예시

발굴 유물 전시 예시
전시공간 단면도

※본 이미지는 예시안으로 제안 시 변경 가능
라. 콘텐츠 제작 방향

1) 관람객이 편안히 감상 가능한 시나리오 및 화면 연출로 내용 전달

2)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발주처와 협의)

3) 필요시 자문을 통한 고증 보완 가능

4) 실감콘텐츠 제작시 서비스 구축(외국어 안내 등)

5)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6) 영상 및 음향 구현시 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2. 과업지침<hp:tab width="40" leader="0" type="1"/>
가. 일반지침

1) 제안자(계약 체결 후‘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전시 기본방향, 전시구성, 연출계획, 소요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존 시설 활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주목 관아와 제주목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전시콘텐츠 구축을 통해, 국가유산 기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전시콘텐츠 구축 시 사용되는 시스템, 장비, 자재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처리

5) 외국인의 관람 편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전시콘텐츠 구축은 단계별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는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0)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규를 자세히 검토하여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12)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3)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4) 사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다.

15) 전시실 조성이 완료되면 1주일 이상(조정 가능)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6) 시범운영 및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 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콘텐츠는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하는 사항이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8)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안전사고 및 제3자
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나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21) 계약 기간 및 납품기한 내 안정적으로 달성 가능한 추진계획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선도기술을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한 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3) 국가유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수
나. 분야별 세부지침

1) 전시콘텐츠연출

① 제주목 역사관만의 독창적인 전시콘텐츠를 제시하며, 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연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시콘텐츠 연출은 전시구성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와 좁은 회랑으로
구성된 전시 환경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디자인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 내용 특성상 다소 어려운 주제의 내용을 관람객이 쉽게 접근
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연출한다. (직관적 콘텐츠 등)

④ 전시 상세내용 구성 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한다.

⑤ 전시구성 내용과 다른 새로운 전시콘텐츠 연출 기법을 제시할 수 있
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전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사율, 휘도, 조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고,
관람객에게 눈부심이나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 전시콘텐츠 관리 방안 등

① 전시콘텐츠는 운영 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타 효율적인 전시콘텐츠 구축·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그래픽 디자인(색채구성, 패널 및 사인물 등)

① 전반적인 색채구성은 개편공간 외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하고 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한다.

② 색채계획 시 정보전달 최대화를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고 용도 및
목적에 맞는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색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색채계획은 조명연출·자연채광, 기존 전시물·진열장·패널, 벽·천정·
바닥 등 모든 색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내 및 전시패널 및 사인물은 전시실 전체와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⑤ 전시패널은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⑥ 전시패널의 설명문은 4개 언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며,
관람객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여야 한다. *QR로 외국어 안내 가능

4) 체험공간 조성

① 제주목사 체험공간은 관람객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관리 인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시자료

① 필요시,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자료를 제작·
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내용(자료 형태 및 성질, 수량, 방식,
품질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

② 전시물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디자인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6) 미디어 콘텐츠 및 시스템 설비(영상·음향·통신·정보 SW/HW)

① 전시영상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영상 및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연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구성안 외에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연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시영상물 제작시 같은 공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④ 전시영상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단계별 및 분야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이미 개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저작권 등 권리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 채광에 방해받지 않는 위치 등 전시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을 간편화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콘텐츠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송되는 음성 신호는
명료하여야 한다.

⑨ 다른 콘텐츠에서 송출되는 음성서비스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음향연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등

①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상세히 기술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교체 및 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콘텐츠 구축 및 시범운영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⑥ 가급적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 운영, 점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SW사업 상세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내용
개수
기획 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과정 기획<hp:fwSpace/>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조건 기술
2
개발 요구사항(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방안 개발에 필요한 요건 기술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ne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인력구성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2
홍보 요구사항(MAR)
(Marketing Requirement)
전시콘텐츠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net)
과업 수행 시 습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요건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 기술
2
기타 요구사항
안전관리 등
1

라. 기획 요구사항<hp:fwSpace/>(PLR)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 추진전략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p:fwSpace/>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수립
세부
내용
제안의 목표, 범위 및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주 국가유산인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공간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
전시공간의 공간 특성과 동선을 고려하여 기승인된 설계를 충실하 준수하되 자유로이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시 연출(안) 제시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단계별 수행업무에 따른 세부 일정 및 관리 방안을 제시
기획·제작·설치·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정은 전문기관 자료 및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제주 국가유산 제주목 관아의 유산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성과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콘텐츠 연출을 기획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전시콘텐츠 연출 콘셉트를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주제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전시콘텐츠<hp:fwSpace/>및 코너별 연출 기획
세부
내용
전체 전시콘텐츠는 제주목 관아, 역사를 품고 다시 서다 주제로 연출 기획
전시콘텐츠는 공간별 특성에 따라 미디어 연출·체험 요소가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기획
관람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관람 흐름과 스토리 구조를 제시
전체 관람시간(약 30분 내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 분량 및 체류 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계획
각 전시 콘텐츠는 일정 관람 인원이 동시에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 규모와 안전성,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
본 항목은 전시콘텐츠 구성 및 분량 산정을 위한 기획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운영은 본 과업의 운영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마. 개발 요구사항<hp:fwSpace/>(DER)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제작
세부
내용
제주목 관아와 제주목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전시콘텐츠 연출을 제안사가 직접 기획·제작
제안사는 본 사업의 기획 의도 및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연출 콘셉트, 스토리 구성, 시각적 표현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책임 있게 구현
국가유산 보호를 고려한 구조물 설치를 원칙으로 잔시콘텐츠를 제작
전시콘텐츠 간 빛간섭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 기준을 적용
디자인 품질 및 사실 고증 등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요청 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시콘텐츠를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구현 시스템 및 장비
세부
내용
제안사는 선정된 주제와 공간별 콘셉트에 적합한 전시콘텐츠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
시스템 구성도, 사용 환경, 적용 범위,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현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
전시콘텐츠의 규모, 시야각,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밝기와 색상, 시각적 안정성이 확보된 연출을 제안사가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구축 요건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구축 및 향후 운영 연계 고려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과업 범위 내에서 전시콘텐츠를 구축 완료하여야 함
안정적인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전시콘텐츠 구축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함

바. 품질 요구사항<hp:fwSpace/>(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검증 수행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전시콘텐츠의 완성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설치 단계에서 품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전시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 절차, 보증 내용, 보증 방법, 점검 시기,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시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품질 기준을 공유하고 반영
필요 시 디자인, 음향, 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시콘텐츠 완성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적용
전시콘텐츠 구축 완료 후 기능·표현·안전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및 운영 연계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제안사는 구축된 국가유산 전시콘텐츠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로 한 품질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전시콘텐츠 이상 여부, 유지관리 항목 등을 고려한 운영 단계 품질관리 지표 및 점검 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전시콘텐츠 이상 발생 시 대응 절차, 유지보수 방식 등 운영 연계 품질관리 방안(안)을 포함하여야 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fwSpace/>(PMR)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방안 수립
세부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출물 및 진행 현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위험관리 계획(안)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착수, 중간, 완료 등 주요 시점별 점검을 통해 일정·품질·범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중단 또는 시설물 훼손 위험에 대비한 관리 및 대응 방안(안)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계획
세부
내용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조직 구성, 역할, 투입 기간, 자격 및 경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을 총괄할 프로젝트 책임자(PM)를 지정하고, 기획·제작·설치 단계별 책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투입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투입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품질 저하 또는 업무 수행 미흡이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또는 보완 투입을 요청 가능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투입 인력은 본 과업 수행에 전담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타 사업 중복 투입은 제한
투입 인력의 근로 조건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세부
내용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과업 수행 계획 및 일정, 조직 구성 등을 보고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과업 종료 시 콘텐츠 구축 결과 현황, 품질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 일정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수행조직 및 계획
사업수행방안,<hp:fwSpace/>산출내역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월 1회
월간 계획 및 업무실적
월간보고서<hp:fwSpace/>(정기)
수시보고
수시
검토 등 업무 협의 시

최종보고
완료 후
1주 이내
사업수행내용, 결과
결과보고서<hp:fwSpace/>(인쇄본,USB)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변경
세부
내용
발주처 요청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
변경으로 인한 일정, 내용, 비용 영향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방안을 제시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세부
내용
구분
산출물 명칭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형태
1
착수보고서
사업 개요, 수행 조직, 전체 일정, 추진 전략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인쇄물 + 전자파일
2
전시콘텐츠 종합 기획안
전체 콘셉트, 공간별 구성, 연출방안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전자파일
3
인·허가 및 행정 협의 자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관련 협의 자료
협의 완료 시
전자파일
4
콘텐츠 제작 결과물
제작된 전시콘텐츠 결과 자료
구축 완료 시
전자파일
5
시스템 구축 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제어 구조, 매뉴얼
구축 완료 시
전자파일
6
품질관리
및 검증 결과서
테스트 결과, 품질 점검 내역, 보완 사항
구축 완료 시
전자파일
7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수행 내용 종합, 구축 결과, 사진·영상 기록
완료 후 1주 이내
인쇄물 + 전자파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요 산출물에는 전시콘텐츠 기획안, 결과 보고서 등이 포함.
산출물의 제출 시기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최종 산출물에는 향후 운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협의하에 일부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검수는 최종 산출물 제출 후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함
검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성실히 보완·조치하여야 함
검수 완료 후 과업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 연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운영을 고려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제안사는 구축 완료된 전시콘텐츠 및 시스템에 대해 향후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성 설명 자료 등을 포함한 운영 연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fwSpace/>(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콘텐츠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된 전시콘텐츠에 대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
전시콘텐츠 구축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범위, 절차,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수 대상에는 전시콘텐츠,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전시콘텐츠의 정상적인 구현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보완 조치를 실시
하자보수 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본 항목은 구축 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대상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저작권 활용
세부
내용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획물, 콘텐츠, 결과물, 산출물의 저작권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안사에 동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 사용권, 2차 활용 범위는 계약을 통해 협의·조정 가능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저작권 분쟁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귀속됨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등은 사용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축된 콘텐츠는 향후 전시, 교육,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활용을 원칙으로 발주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자. 보안 요구사항<hp:fwSpace/>(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발주처 보안정책을 준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산출물에 대해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보안 사고(정보 유출, 자료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보안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귀속됨
과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
과업 수행 기간 중 보안 상태 점검 및 보안 관리 교육(필요 시)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중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처리 해야 함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기타 주요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차. 제약사항<hp:fwSpace/>(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제작·설치되어야 함
콘텐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성능·안전·품질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KS 등 공인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KS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 가능
과업 수행 중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관계 법령,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반드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아래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전시물 품질이 떨어지거나 실제 제안한 이미지와 확인이 다를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카.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타-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 안전조치
세부
내용
전시콘텐츠 구축 시 관람 동선,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관람객 안전을 고려한 안내 사인, 안전 수칙 표기, 접근 통제 계획(안)을 포함하여야 함

3. 과업수행조건
가. 과업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도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며, 전시콘텐츠 구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 금액애서 변경이 발생하면 내역 증빙이 요구된다.
나. 전시콘텐츠 구축 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에게 있다.
다.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성과품(최종도면,
최종내역서, 매뉴얼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중요 과업 단계 완료 시 설명·검토요청 보고
최종보고
  • 준공일 7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 최종보고

업무회의
수시회의
  • 사업 진행 시 문제점 발생, 발주기관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발주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개최

4, 과업 수행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 영상 및 소프트웨어 개발(전시장 내 영상 및 체험형 콘텐츠)은 발주기관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라.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통지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고, 시험 운전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제안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차.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
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안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한다.

5. 준공도서 상세 내용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각종 내역서 및 계산서
A4
3부

  • 입찰 후 내역변경시 변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 등
체험물 작동 메뉴얼
A4
3부
  • 작동, 운영, 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전시물 풀텍스트
A4
3부
  • 사인물 및 유물내용 등 포함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서류
A4
1부
  • 조명, 색채, 영상물, 전시 그래픽 원본 데이터,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작성 시) 등
  • 사업수행 중 산출된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이동식 저장매체
-
2식
  • 위 결과물 모두 수록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가능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용역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된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상대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재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사.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아.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사업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
자.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구 법령으로 오기가 된 사항은 자동으로 제안서 공고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권고사항)
가. 각종 기법과 디자인 등을 활용, 효과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전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된 제안서를 마련한다.
나. 기승인설계 및 작성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제안사가 창의적인 연출안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3.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제안사 설명서
(정량적 평가분야)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1부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 원칙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 A4규격(210㎜ × 297㎜) ‘가로’로 작성
▪ 1부 업체명 기입, 10부 업체명 미기입
▪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선좌철 제본 또는 철제링 제본, 단면컬러 인쇄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 사용(50매 이내로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가격제안서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1부
▪ 서류봉투 사용 밀봉 – 참고양식 활용
제안서 평가
PT 발표자료
▪ 제안서 내용을 25분 이내(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USB 제출(입찰참가서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등)
▪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표기 금지

4. 제안서 포함사항(기술제안서의 목차)
가. 사업기획

1) 제안 개요(사업 배경·목적 / 추진 전략 / 제안 핵심 및 차별성)

2)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 조직·인력 / 재무현황 / 유사 실적)

3)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나. 사업 수행계획

1) 연출콘텐츠 기획(기획 의도 / 전체 콘셉트 / 공간별 구성 / 색채 구성)

2) 콘텐츠 개발·구축(콘텐츠 구성 / 적용 기술 / 설치 방식)

3) 구축 완료 및 검증(구축 일정 / 시운전·점검 / 품질 확보 방안)

4) 홍보 전략 및 실행(홍보 실행계획 / 제작물 계획 / 홍보 전략)
다. 사업 관리계획

1) 사업수행관리(조직·역할 / 일정 관리 / 보고·협의 체계)

2) 사업품질관리(품질관리 기준 / 검증 계획 / 운영 연계 고려)
라. 프로젝트 지원 및 안전계획

1) 하자보수·유지관리(하자 범위 / 대응 절차 / 보증 방안)

2) 안전관리(제작·설치 안전관리 / 국가유산 보호 방안)

3) 보안·지식재산권 관리(보안관리 방안 / 저작권 귀속·활용)
마. 기타사항

  • 기타 제안서 작성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추가 가능

5. 제안사 설명서(정량) 및 제안서(정성) 작성 방법
가. 제안사 설명서 작성방법 1부

1) 제안사 설명서 작성지침

  • 좌측 접착으로 책제본 또는 철제 스프링제본 (필수)

-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
제시한 목차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기입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12호 등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3호 등
3.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실적<hp:lineBreak/>(실적증명서<hp:fwSpace/>: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등
4.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 사업수행조직 - 보유인력 현황(기술인력 표시 필수)

- 투입인력 계획

  • 공동계약 가능

서식 제20~23호 등
5. 경영상태
▪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등
6. 신인도
▪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
서식 제26호 등

나. 제안서 작성방법 11부(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1부 제외)

1) 제안서 작성지침 (필히 준수 요망)

  • 제안서 작성은 좌측 접착으로 책제본 또는 철제 스프링제본 (필수)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제안서 포함사항)에 의해 작성할 것

  • 제안서는 50쪽 이내로 한글(hwp) 또는 MS워드, PPT(표지, 목차 포함)

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서는 A4사이즈로 작성

  • 제안서 내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 결과(투자 등 시장성과) 등을 제시

  • 세부산출 근거표는 가격제안서와는 별도사항으로 제안서 제출 시 별도

분리 제출

  • 세부 수행방식 및 내용은 실증적,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참고 및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하며, 제안요청사항 중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 대표자명 홍00으로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후, 오타 등의 경미한 경우에 한해 수정, 보완 및 변경이 가능하다.

  • 제안서에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없다.

※‘제안사설명서(총1부)-정량평가’,‘기술제안서(총11부)-정성평가’,‘가격제안서(1부)를 구분하여 각각 직접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1) 항목부호 순서는 「Ⅰ」,「1」,「가」,「1)」,「(1)」,「①」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
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3)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4)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포인트, 본문 15포인트, 중간참고내용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 변형 가능(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6. 제안요청서 효력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3)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협상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업체에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6)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7.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1) 제안서 제출은 정량평가, 정성평가서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다. 입찰참가 서류 : 공고서에 의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가능하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제안업체당 1개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추가 제출이나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없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를
각각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입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참조한다.

마. 보안유지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 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적격업체 대상 별도 통보
나. 평가기준 : 종합평가<hp:fwSpace/>(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

1) 기술능력 평가 : 9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20점,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70점

2) 입찰가격 평가 :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준용
다.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2)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제안요청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3)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단, 정성적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
제7장 제3절 5(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85점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점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실시

2)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등에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평가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로 한다.

4)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설명<hp:fwSpace/>(기술능력 평가)
가. 참석범위는 제안업체 임직원 2인(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함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오니 유의,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발표자료 이외 추가 자료를 발표장소에서 배포할 수 없음.(타사 발표 청취 불가)
라. 제안서 발표 시 장비(빔프로젝트, PC 등)는 발주기관 제공 장비만을 사용
마.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이며,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응답 10분 내외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사.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
6
20
발주처 평가
(계량화 지표)
경영상태
5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신인도
3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 및 전략수립
타당성, 전문인력구성력
15
70
평가위원회 평가
콘텐츠 기획
15
콘텐츠 구성
10
콘텐츠 연출
20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hp:fwSpace/>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담당자 평가
합계
100
-

※ 배점한도 가감사유 : 본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아트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 사업으로 업체의 기술능력이 중요하여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낮추고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높임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hp:fwSpace/>(정량적 평가, 20점)

1) 사업수행실적(6점)
구분
항목
배점
콘텐츠 관련 실적건수
최근 5년간 기준 / 단일 건 3억원 이상
6점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6
5
4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 실적건수는 최근 5년간 건축법 시행령 상의 전시시설에 대한 전시 혹은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기획·제작·개발·설치 실적(장소 상관 없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한 사업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공공실적의 경우 계약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실적증명서는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첨부양식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로 자체 양식도 허용

2) 경영상태(5점)
구분
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BBB0
BBB-~BB-
B+, B0, B-
CCC+ 이하
5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A30
A3-~B0
B-
C 이하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BBB0
BBB-~BB-
B+, B0, B-
CCC+ 이하
점수
5.0
4.75
4.5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3)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구분
항목
배점
관련분야
전문인력
구분
5명 이상
4명
2~3명
2명 이하
6점
점수
6
5
4
3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자료 미제출 시 '0'점)
  • 관련분야 인정 범위 : 전자, 통신, 정보, 공공디자인, 방송, 영상, 음향, 콘텐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홍보, 언론, 마케팅, 전시기획, 산업디자인

4) 신인도(3점)
구분
항목
배점
제재처분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
3점
구분
없음
있음
점수
3
1

  • 최근 2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나라장터(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부정당업자조회] 화면 캡쳐 후 별지서식 이용하여 제출하되,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함

다. 기술제안서 평가<hp:fwSpace/>(정성적 평가, 7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이해 및
전략 수립
5
제주목 관아 및 재주목의 역사성·장소성 및 이에 따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추진 배경, 목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추진전략 및 타당성
5
사업 여건(예산, 일정, 장소)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단계별 수행 방식의 현실성 및 적정성
전문인력 구성력
5
콘텐츠 기획·제작·설치를 위한 전문 인력 구성의 적절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기술적 역량 보유 여부
콘텐츠 기획
15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기획
연출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콘텐츠 구성
10
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 활용 및 콘텐츠 배치의 적절성
전시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및 확장성 (기존 구성안 대비)
콘텐츠 연출
20
전시 패널(디자인, 색감)·미디어 연출기법 완성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구현한 콘텐츠 연출 능력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10
사업관리 일정 및 관리 방안의 합리성
향후 운영을 고려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계획의 적절성

라. 입찰가격 평가<hp:fwSpace/>(10점)

1) 발주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추정가격 결정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적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
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제안서 실격처리 사항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응모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응모신청서 등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상이한 인감사용 등의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제안내용의 산출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마.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바.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협상진행
가. 협상 절차

1) 협상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시행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 가능
나. 협상 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가능

3) 기타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 협상 비 대상작 중에서 당해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 작품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 협상 기간 및 결과통보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2) 협상 결과는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원칙 준용

4. 계약해지
가.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계약한 경우
나.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부도, 파산, 영업정지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관련 서식

<서식 1>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입찰 제안서 접수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분야) 1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11부

3. 정성적 평가 발표자료가 담긴 USB 1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 취 선>........................................................
제 안 서 접 수 증
본 도에서 시행하는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0000과 0000팀
성명
(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
명
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사업공고
(지명)번호
제
호
참 가 일 자

참가사업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 증 금 율 : 5%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확약서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도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도에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인감신고서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입찰참가
신 청 인
업 체 명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체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hp:fwSpace/>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대 리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 필요시 사용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상기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제안공모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 .
.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
서
약
서

업
체
명<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주 소 (소재지) <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서식 8>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 콘텐츠 구축 용역」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9>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 입 찰 금 액 : 미기재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1> -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공
란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제안사 설명서(정량적 평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주의사항 : 표지 A4, 재질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1부만 제출, 좌철 제본, 표지 단면 인쇄
<서식 12>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
실
적
(최근 5년간)
단일건 3억원 이상
실적 건수
3건 이상
6.0점

2건
5.0점
1건
4.0점
상한 점수
6.0점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4.75점
B+, B0, B-
4.5점
CCC+ 이하
3.5점
상한 점수
5.0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분야
전문인력
6명 이상
6.0점

4~5명 이상
5.0점
2~3명 이상
4.0점
2명 이하
3.0점
상한 점수
6.0점
신인도
영업정지 및
부정당
업자제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자
1.0점

해당 없음
3.0점
상한 점수
3.0점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fax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연혁

주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주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14>
단독이행 확인서

본인은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 제안요청서의 입찰참여방식에 따라 단독으로 과업을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사 업 명
: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2. 입찰참여 방식
☑ 단독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 (해당 없음)

3. 확인 내용
본 업체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사업의 기획, 제작, 설치, 관리 등 모든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 무효,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업체 현황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6년 __월 __일

확인자(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5>

관련 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

연번
① 용역
(공사)명
용 역
(공사)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① 용역(공사)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없음)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함

<서식 16> ※ 발급처의 양식이 없을 경우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증명서용도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7>

인력 보유 현황
(기술인력 표시 필수)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18>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구성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총 괄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용역 전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작운영단은 대표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서식 19>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구분
성명
담당
업무
투입
기간
해당분야 업무경력
주요활동내용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등)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란에는 팀장, 팀원(해당업체 조직구성에 따라 표기) 등으로 구분 기재하며, 총괄책임자 1명과 콘텐츠별 책임자(제작자, 관리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주민등록번호 미기재)하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 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서식 20>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제안사 대표, 총괄책임자, 제작자, 관리자 등 인력 작성
※ 사업별로 참여율 기재
※ 경력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허위 작성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성 명 업 체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및 자격증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자격취득이후 사항 기재)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본 사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본 사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
<서식 21>

제안업체 경영 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3>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구
분
사유
(관련법령)
일시
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24> - (정성적 평가) 제안 설명서 표지(출력시 삭제)
평가번호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제안 설명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1부 : 기재, 10부 : 미기재)

<서식 25>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6> 산출내역서 –필요시 양식 수정 가능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항 목
내 용
비율(%)
비 고
인건비

소계

임차료
(프로젝터 등의 장비는 임대비용으로 산출)

소계 회계검증 비용 산출 소계 소계 총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100%

<서식 27>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발송일시

업 체 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반드시 기재

질
의
내
용
제안요청서
page

【 질의 내용】
※ 전 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신여부확인

<서식 2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1호 ~ 서식 제30호)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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