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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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 11. 11.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940-716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940 - 7324 FAX : 031 - 940 - 7329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하절기 및 장기 우기 시 연장 가능성 있음)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화) 10:00~ 11. 11.(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179,385,000원[추정가격 163,077,272원 + 부가가치세 16,307,72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실시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2-4]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평가(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설계/100%)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공공기관 실적이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과업내용 열람 (용역수행 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용역수행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940-7162)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8.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j.kr)/교육행정/행정국 자료실에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본 입찰서 제출 알림문,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 등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지원1팀(☎031-940-7162)
- 계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1월 3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2026. 11. 11. 11:00
설계용역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
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940-716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940 - 7324
FAX : 031 - 940 - 7329
- 1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기간
(하절기 및 장기 우기 시 연장 가능성 있음)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화) 10:00~ 11. 11.(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179,385,000원[추정가격 163,077,272원 + 부가가치세 16,307,72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실시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
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
을 필한 업체이며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 2 -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2-4]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평가(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
역과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설계/100%)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
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3 -
- 관련 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 금액으
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공공기관 실적이 아닐 경우 세
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
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
채: 155.9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과업내용 열람 (용역수행 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용역수행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940-7162)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8.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4 -
○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j.kr)/교육행정/행정국 자료실에서 청렴계
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
자, 상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 5 -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본 입찰서 제출 알림문,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 등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지원1팀(☎031-940-7162)
- 계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1월 3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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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청렴계약
5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7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 ] 예 [ ] 아니오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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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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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0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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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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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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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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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_공고용.xlsx =====
[시트: 용역비 산출서]
A: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A: ■ 용 역 명 : C: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A: 산출서 K: 비고
A: ♧ 총공사비추정액 D: 전기공사 ☞ E: - G: 부가가치세 10% I: - J: 원
A: 0 C: 원 D: 통신공사 ☞ E: 0 I: 0% J: 원
D: 소방공사 ☞ E: (₩0) I: 0% J: 원
A: [가] B: 실시설계 C: 전기
D: (설계요율) I: - J: 원 K: 1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9조(요율의 조정)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 등
D: 30 E: 억일때 G: % J: 원
D: 50 E: 억일때 G: % J: 원
E: 차
율 G: % I: - J: 원
D: 직선보간율=(차율×기본초과액)÷요율차액 J: %
D: ∴ 실시설계요율=(기본요율-직선보간율)×1.3 J: %
D: ♣ 실시설계비=(요율×공사비) J: 원
A: ※ 설계용역비 총금액 D: 설계비 합계=[가] J: 원
D: 용역손해배상보험료(천원미만절사) J: 원 M: 공종 N: 엔지니어링공제 P: 전기기술인협회 R: 소방산업공제
J: 원
J: 원
D: 부가가치세 E: 0.1 J: 원 N: 공제료 O: 표준공사기간 P: 공제료 Q: 표준공사기간 R: 공제료 S: 표준공사기간
D: 설계비총계 I: 0 K: 천단위이하 절사 M: 전기, 통신, 소방
A: ▣ B: 주기사항 M: ※ 소방산업공제 최저 공제료 10,000원
A: ⊙전기 C: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5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요율를 적용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61호(2025.12.18.))
A: ⊙공통 C: -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율을 적용함
A: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를 적용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61호(2025.12.18.))
C:
[시트: 공사비추정]
A: ▣ 공사비 추정 산출표
A: □ 용역명 : C: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H: (단위 : 천원)
A: 구 분 D: 단위 E: 수량 F: 요율 G: 소요액 H: 비 고
A: 예산액
A: 전기공사 예산액 J: 0
A: 공사비 C: 공사비 합계 D: 식 E: 1.0
C: 전기 D: 식 E: 1.0
C: 통신 D: 식 E: 1.0
C: 소방 D: 식 E: 1.0
A: 기
타
시
설
비 B: 설계용역비 D: 식 E: 1
B: 기타시설비 D: 식 E: 1
B: 감리용역비 D: 식 E: 1
B: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D: 식 E: 100%
B: 기타시설비 합계
A: 총
계 G: 0%
===== 과업지시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교육시설과 ]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전등설비 4. 전열설비 5. 동력설비 6. 피뢰 및 접지설비 7. 신재생에너지설비 8. 무대장치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별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별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파주교육지원청)
다. 사업개요 : 구 분 층 수 건물명 연면적 비 고 신축 지하1층/지상5층 청사 10,472.47㎡ 소계 10,472.47㎡ 철거 지하1층/지상3층 가동(본관동) 1,615.31㎡ 지상1층 나동(창고동) 81.00㎡ 지상3층 다동(별관동) 493.14㎡ 지상1층 라동(창고 및 차고) 87.00㎡㎡ 소계 2,276.45㎡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설계
(3)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 건축법,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경찰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종 공단 공공기관 및 협의가 필요한 각종 기관 등)
(5)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각종 계산서, 도서출력비, 운반비 등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8)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협조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11) 녹색건축물(G-SEED)의 인증 : 적정 등급 인증 협조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설계
(13)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른 설계(전산망 운영규정, 교구설비 기준, 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학교개방 설계 등)
(14)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를 받아 제출
(15) 사용자 참여 설계(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내용에 따른 설계
(16)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시 관련 업체 등과 협조하여 설계
(17)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18)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작성, 금회 사업에 수반 되는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날인)
(19)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기능적, 유지관리, 사용자 여건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하며, 발주자 요청 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사항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 등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통신, 소방, 건축, 기계설비, 토목 등 해당 과업 관계설계자 및 관계자(학교사용자 등)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충 및 누락 됨이 없어야 한다.
차. 건축물이 공공청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전기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기간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및 계약전력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설계품질 보증계획, 인력투입계획,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6)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자.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당해 사업을 위한 각종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누락으로 인한 보완 시 보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추진 과정에서 타공종(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PDF파일 등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전력간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 위치 및 전기(용량)사용 신청은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부하측(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라.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 및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바.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아.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자. 큐비클 패드설치 상세도를 건축분야 설계자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차. 기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한다.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 외함은 벽체 매입분은 철제로 하고 문짝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EPS실 내에는 ALL철제로 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장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등주로 하고, 지중매입 배관 배선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안전상 방수형접속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 램프는 LED램프로 설계하며,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하고 위치 및 개소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아.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자.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차.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안전고리 등)를 적용한다.
카.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타.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파.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하.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를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현관 및 행정실 또는 당직실(숙직실)에는 화상통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인터폰 설치 고려하여 전열 회로를 구성한다.
차.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00mm 습한 곳(주방 등 물이 닿는 곳)은 1000mm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카.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타.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파.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지킴이실 전원 등을 고려한다.
하.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동력설비
가. 역률용 콘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다.
나.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을 사용한다.
라.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마.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사.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한다.
아.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차.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 동력용, 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마. 전기 및 통신설비에 대한 접지단자함에 테스트용 접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관련하여 한전 및 안전공사등 협의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계전기(정정) 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단, 제출기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다.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예시로, 태양광 집열판에서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 주거자에게 피해영향 사례 등
라.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태양광 설치 위치 및 필요면적, 태양광 형태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신재생 설치계획을 사전에 마쳐야 한다.
8. 무대장치 설비 가.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나. 시청각실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제 3 장 설계납품 1.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각종 성적서 등)
・설계개요(설계의도, 검토사항, 우려되는사항, 각종 회의록 등)
・현장조사 부분별 사진대지 등 ・설계안전보건대장(해당시) 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트레이계산서,
・차단기계산서(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표 포함)
・조명밀도 산출자료 ・전압강하계산서
・단락계산서 또는 정정계산서(보호계전기 계산서)
・변압기 및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및 피뢰, 접지 계산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한 계산서를 포함한다.
설계도면 ・작성방법은 지침서 및 담당자와 협의한다. ・기타 관급 업체 및 견적업체 도면 포함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일위노임(공량), ・외주견적서 ・기타 관급 업체 및 견적업체 내역 포함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한전 전기수용 신청서류, 현장조사서(실사 협의서 등),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류 일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BF인증, 건축물에너지인증, 친환경인증 등)
2.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설계도서 구성 규격 부수 사용처 전기공사 설계도면 A3 (반책) 3부 감리, 시공사, 발주처 설계도면 A1 2부 시공사, 감리 계산서 A4 2부 감리, 발주처 내역서~산출서 A4 2부 감리, 발주처 일반시방서 A4 2부 감리, 발주처 관급시방서 A4 2부 감리, 발주처 기타도서 건축허가서류등 인허가 관련 일체 및 신고서류 2부 감리, 발주처 합본도서(도면+내역서+필요서류 등) 1부 발주처
USB [CAD, PDF(기술사날인), 내역서, 산출서,
계산서, 시방서, 견적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일체]
1개 발주처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PDF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표Ⅰ ]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분류 조도범위(1x)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Ⅱ]의 뒤에 기술하였다.
[ 표Ⅱ ] 학교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실내
강당, 집회실 ----------------------- F
계단,복도,승강구 -------------------- G
공임실 ---------------------------- G
교실(칠판) ------------------------- G
교직원실,사무실,수위실,회의실 ---------- F
급식실, 식당,주방--------------------- F
도서열람실
도서열람 ----------------------- H
전반 -------------------------- F
두 건물을 잇는 복도------------------ E
방송실,전화교환실 ------------------- F
보건실 ---------------------------- F
비상계단 -------------------------- D
서고 ------------------------------ F
세면장,화장실 ----------------------- E
숙직실 ---------------------------- E
실내체육관 ------------------------- F
실험실습실
일반 -------------------------- G
재봉, 정밀 ---------------------- H
연구실
정밀실험 ------------------------ H
천평실 ------------------------- G
인쇄실 ---------------------------- F
제도실
일반제도 ------------------------ G
정밀제도 ------------------------ H
창고,차고 -------------------------- D
컴퓨터실
일반작업 ------------------------ G
판독작업 ------------------------- H
탈의실 ---------------------------- E
휴게실 ---------------------------- F
실외 구내통로
일반장소 ----------------------- B
통행 적은곳 --------------------- A
농구장, 배구장 ---------------------- E
수영장 ---------------------------- E
야구장
육상 경기장,축구장,럭비장 ------------- D
체조장 ---------------------------- D
테니스코드 ------------------------- E
핸드볼장 -------------------------- D
서비스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C
세면장,화장실 ---------------------- 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별첨2』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가칭)00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현장 주소 경기도 00시 0동 0000 공사기간 0000. 00. ~ 0000. 00. 공사금액 0,000,000,000원 발주자 회사명 경기도00교육지원청 전화번호 031-000-0000 대표자 000 지정된 담당자 000 주소 0000 설계자 회사명 00 전화번호 000-000-0000 대표자 000 대장 작성자 000 주소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6 303(당동, 대림프라자)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별첨 3]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필요사항
조치사항 설계자 서명
.
.
.
(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