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hwp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4호
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대금고등학교 전기공사 1식 (내역서 참조) 착공일부터 9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07,690,000 10,769,000 118,459,000 22,204,000 140,663,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음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026년 예산: 금5천원(금오천원)
마.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동수(871-5096)】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353,320 1,938,046 2,560,701 254,659 1,239,918 2,359,996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938,046 2,560,701 254,659 1,239,918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359,996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71-5096, 담당자 신동수)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감독관: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붙임2】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pdf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4호
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3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대금고등학교 공사규모 공사기간 전기공사 1식
착공일부터
90일간
(내역서 참조)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a) (b) (c)=(a)+(b) 107,690,000 10,769,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118,459,000 22,204,00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0,663,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
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의 경우에
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음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026년 예산: 금5천원(금오천원)
마.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
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동수(871-5096)】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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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4 -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353,320 1,938,046 2,560,701 254,659 1,239,918 2,359,996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938,046 2,560,701 254,659 1,239,918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359,996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5 -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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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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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붙임]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71-5096, 담당자 신동수)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8 -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9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
○
○
○
○
○
○
○
○
○
○
○
○
적정
최종 평가 - 10 - 부적합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감독관: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11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 예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 (게시용) 설계내역서(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F: 금액 : 일억사천육십육만삼천원(₩140,66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손 해 배 상 공 제 F: 공사원가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8,459,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40,66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전열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바닥난방전원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4.철거설비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M: N: 0105 O: P: Q: 3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열설비공사 B: Q: 0101
A: 방우 1구 콘센트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1 M: N: 465A8A1292B8218521FC1E757714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1292B8218521FC1E757714C AV: 49
A: 일반 1구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8 M: N: 465A8A1292B8218521FC1E7577E0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1292B8218521FC1E7577E04 AV: 3
A: 일반 2구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09 M: N: 465A8A1292B8218521FC1E7577E0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1292B8218521FC1E7577E07 AV: 4
A: 대기전력자동차단 1구 콘센트 B: 1구 16A 250V C: 개 D: 102 M: N: 465A8A1292B8218521FC1E7577E0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1292B8218521FC1E7577E06 AV: 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3열동시 이상) C: M D: 18 M: N: 465A8A1299E72E856E58977EB5E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1299E72E856E58977EB5E8C AV: 6
A: 멀티 와이어 덕트 (본체,커버) B: AL 70x40mm C: M D: 5 M: N: 465A8A639A782D8273E6C77D0DB3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5A8A639A782D8273E6C77D0DB3B AV: 45
A: 멀티 와이어 덕트 (배선기구 유닛커버) B: C: 개 D: 2 M: N: 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9 AV: 46
A: 멀티 와이어 덕트 (배선기구 고정 붙임쇠) B: C: 개 D: 2 M: N: 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E AV: 47
A: 멀티 와이어 덕트 (앤드캡) B: AL 1.5x70x50mm (70x40용) C: 개 D: 3 M: N: 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16840128E5248EC37738777B28C0CE2EACF AV: 4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전등설비공사 B: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03 M: N: 465A8A129A8E26867CE4F277BAA6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A8E26867CE4F277BAA63 AV: 8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31 M: N: 465A8A61D9BC238207F6B0705F34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9BC238207F6B0705F349 AV: 5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2 M: N: 465A8A61D9BC23805A20947053BA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9BC23805A20947053BAC AV: 51
A: 단로 1구 스위치 B: 1구 C: 개 D: 29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4 AV: 10
A: 단로 2구 스위치 B: 2구 C: 개 D: 31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7 AV: 11
A: 단로 3구 스위치 B: 3구 C: 개 D: 30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6 AV: 12
A: 단로 4구 스위치 B: 4구 C: 개 D: 10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1 AV: 13
A: 3로 1구 스위치 B: 3로 1구 C: 개 D: 8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0 AV: 52
A: 3로 2구 스위치 B: 3로 2구 C: 개 D: 12 M: N: 465A8A1292B8218521FC1E756565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65653 AV: 14
A: 일반 1구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 M: N: 465A8A1292B8218521FC1E7577E0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77E04 AV: 53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56 M: N: 465A8A639C26248B7F72C277C706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39C26248B7F72C277C706D AV: 1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3 M: N: 41338FA5B17928830A0A1E7E64E60DD3124B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FA5B17928830A0A1E7E64E60DD3124B0 AV: 1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10 M: N: 41338FA5B17928830A0A1E7E64E60DD3125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FA5B17928830A0A1E7E64E60DD312556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92 M: N: 465A8A129A8E268BFEFC7076B72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A8E268BFEFC7076B72F9 AV: 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84 M: N: 41338FA5B17928830A04F67C8467E64E48A8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FA5B17928830A04F67C8467E64E48A83 AV: 2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 16㎜(난연성) C: M D: 71 M: N: 465A8A129A8E268C84ABA07E3BAF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A8E268C84ABA07E3BAF4 AV: 5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194 M: N: 465A8A1292B82187EE28D17ACD2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7EE28D17ACD219 AV: 2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194 M: N: 41338FA5B0502C8E99A71473392913D3EFCE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FA5B0502C8E99A71473392913D3EFCE2 AV: 2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동시) C: M D: 800 M: N: 465A8A1299E72E856E58977EB5F9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9E72E856E58977EB5F97 AV: 2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동시 이상) C: M D: 1259 M: N: 465A8A1299E72E856E58977EB5F9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9E72E856E58977EB5F96 AV: 26
A: 재실 감지기 B: 화장실 C: 개 D: 8 M: N: 465A8A1292B8218521FC1E7554B8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1292B8218521FC1E7554B89 AV: 55
A: 조명기구("A"TYPE) B: LED 평판매입등 (LED 40W,600x600,엣지형) C: 개 D: 93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0 AV: 28
A: 조명기구("B"TYPE) B: LED 평판매입등 (LED 40W,1200x300) C: 개 D: 10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3 AV: 29
A: 조명기구("C"TYPE) B: LED 평판직부등 (LED 40W,1200x300) C: 개 D: 16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2 AV: 56
A: 조명기구("D"TYPE) B: LED 파이프펜던트 (LED 40W) C: 개 D: 6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5 AV: 57
A: 조명기구("E"TYPE) B: LED 다운라이트 (LED 10W) C: 개 D: 267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4 AV: 30
A: 조명기구("F"TYPE) B: LED 원형직부등 (LED 10W) C: 개 D: 42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7 AV: 31
A: 조명기구("G"TYPE) B: LED 벽부등 (LED 10W) C: 개 D: 4 M: N: 465A8A61D5C124899E6B947E85CA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A8A61D5C124899E6B947E85CA6 AV: 5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바닥난방전원설비공사 B: Q: 010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3열동시 이상) C: M D: 276 M: N: 465A8A1299E72E856E58977EB5E8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5A8A1299E72E856E58977EB5E8C AV: 3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4.철거설비공사 B: Q: 0104
A: 철거 _ LED 평판매입등 B: LED 40W C: 개 D: 62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2 AV: 36
A: 철거 _ LED 파이프펜던트 B: LED 40W C: 개 D: 6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1 AV: 59
A: 철거 _ LED 세면등 B: LED 10W C: 개 D: 71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0 AV: 60
A: 철거 _ LED 벽부등 B: LED 10W C: 개 D: 4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7 AV: 61
A: 철거 _ 형광직부등 B: FL 32W/2 C: 개 D: 16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6 AV: 62
A: 철거 _ 방등 B: FPL 36W/2 C: 개 D: 41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5 AV: 37
A: 철거 _ 다운라이드 B: EL 20W C: 개 D: 173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4 AV: 38
A: 철거 _ 원형직부등 B: EL 20W C: 개 D: 10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B AV: 39
A: 철거 _ 원형센서직부등 B: EL 20W C: 개 D: 40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DC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DCA AV: 40
A: 철거 _ 전등 스위치 B: C: 개 D: 164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C3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C34 AV: 41
A: 철거 _ 전열 콘센트 B: C: 개 D: 226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C3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C35 AV: 42
A: 철거 _ 화장실 음향장비 B: C: 개 D: 8 M: N: 465A8A61D314238624B8147892FF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65A8A61D314238624B8147892FF0 AV: 6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도급자) B: Q: 0105
A: 조명기구("A"TYPE) B: LED 평판매입등 (LED 40W,600x600,엣지형) C: 개 D: 93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5 AV: 66
A: 조명기구("B"TYPE) B: LED 평판매입등 (LED 40W,1200x300) C: 개 D: 10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6 AV: 67
A: 조명기구("C"TYPE) B: LED 평판직부등 (LED 40W,1200x300) C: 개 D: 16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7 AV: 68
A: 조명기구("D"TYPE) B: LED 파이프펜던트 (LED 40W) C: 개 D: 6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0 AV: 69
A: 조명기구("E"TYPE) B: LED 다운라이트 (LED 10W) C: 개 D: 267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1 AV: 70
A: 조명기구("F"TYPE) B: LED 원형직부등 (LED 10W) C: 개 D: 42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2 AV: 71
A: 조명기구("G"TYPE) B: LED 벽부등 (LED 10W) C: 개 D: 4 M: N: 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65D8F28F445228AD920C176AADF2561C16C3 AV: 7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04. 공사시방서(전기).hwp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1 일반사항 제 2 장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2 금속관 배선 2.3 합성수지관 배선 2.4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5 케이블 배선 2.6 케이블트레이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공사 3.1 일반사항 3.2 지중전선로 공사 제 4 장 조명설비공사 4.1 일반사항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5.1 일반사항 5.2 기기 및 재료 제 6 장 접지공사 6.1 일반사항 6.2 접지선 6.3 시험 및 검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⑷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⑸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⑹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1.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 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
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 한다.
2.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다.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
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
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
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
과 당해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3 관공서의 수속
⑴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⑵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후 30일 이내,
특 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⑶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 시까지로 한다.)
1.1.1.4 설계도서 적용순위 ⑴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 특기(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 관계법령 유권해석 ㈖ 감리원의 지시사항 1.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 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⑴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
으로 보호한다.
⑷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⑴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
의 승인을 받는다.
⑵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 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⑶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위 한다.
⑷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⑸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⑴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
기준 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한다.
⑵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⑴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
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⑵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⑷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1.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⑴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⑵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⑶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CCTV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⑴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계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 구성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 환경대책
⑵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⑴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⑴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
하 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
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이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⑴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
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⑶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⑴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⑵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
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1.5 안전보건 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
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⑵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⑶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
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2.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
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2.1.5 전선의 상별표시
⑴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압측 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접지선은 녹색
또는 노랑색으로 한다.
⑶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21(전선의 선정 및 시별)의 규정에 따른다.
⑷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1.6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⑴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3 시험 및 검사 ⑴ 제품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한국전기설비규정,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2.1.2 금속관 및 부속품
⑴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
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
야 한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2225-5절 (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 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2.2.2 시공 2.2.2.1 전 선
⑴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⑵ 교류회로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2 금속관
⑴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
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⑶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⑴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안 아우트렛박스, 콘크
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 할 수 있다.
⑵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⑶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⑷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2.2.5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⑴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
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⑵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⑶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2.2.6 접지
⑴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0(접지시스템)의 규정에 따른다.
⑵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⑶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
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절연
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⑴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
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⑵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8440(캡), KSC 8441 (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시공 2.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3.2.2 배 관
⑴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⑶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을 사용한다. 2.3.2.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⑴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⑵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⑶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 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2.4.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⑶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4.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
항의 규정에 따른다. 2.4.2 시 공 2.4.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4.2.2 배 관
⑴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⑶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4.2.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⑶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⑷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5 케이블배선 2.5.1 기기 및 재료 2.5.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⑴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
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
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5.2 시공 2.5.2.1 시설방법
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⑷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
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⑸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
한다.
⑹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2.2 접지
⑴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
제의 전선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⑵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2.6 케이블트레이배선 2.6.1 기기 및 재료 2.6.1.1 케이블트레이
⑴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통풍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⑵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한다.
2.6.2 시공 2.6.2.1 시설방법
⑴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 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
서는 접속을 피한다.
⑶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를 한다.
⑷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제 3 장 구내전선로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3.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⑴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⑵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며, 2.1.4 및 2.1.5항의 규정에
따른다. 3.1.4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2.1.14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공사 3.2.1 기기 및 재료 3.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2.1.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
(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⑵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
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3.2.2 시공 3.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⑴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⑵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
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⑷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 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⑸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
(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⑹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2 흙파기 및 되메우기
⑴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⑵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⑶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제 4 장 조명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4.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⑴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⑵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
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⑶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 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 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 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⑸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
하거 나 보여서는 아니된다.
⑹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4.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⑴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⑵ 그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치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 200-15절의 규정에 따른다. 4.1.2 배선
⑴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⑵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
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⑶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
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된다.
⑷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1.3 도장
⑴ 분전반과 조명기구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⑵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⑶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
에 준한다.
⑷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소화설비의 펌퓨류, 공조설비의 냉동기 냉온기
펌프 공조기용 팬 급배기용 팬류 등의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공사 및
그것을 감시 제어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5.1.2 별도 발주공사와의 사전협의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5.2 기기 및 재료 5.2.1 기기일반
⑴ 동력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동력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⑵ 전동기의 종류, 정격용량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이하며, 습기가 많은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반(盤) 기타 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전폐형(全閉形) 등 사용
장소에 적합 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각종 동력기기에는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라 기동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조 작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공사 6.1 일반사항
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 설 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
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 및 통신 공사에 적용되며, 특기(특별)시방서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 되지 않는 한 이 시방에 따라 시공할 것.
⑶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접지공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 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치는
최대값 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⑹ 접지공사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공사업자 부담으로 접지
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⑺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 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
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재시 공 하여야 한다. 6.2 접지선
⑴ 접지선은 KSC 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는 GV전선을 사용하고 그외에는 HⅣ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140-3(제 1종, 제 3종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및 140-5(제 2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제 1종 접지공사, 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
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 철관등을 포함한다.), 합성
수지관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② 접지선은 피 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③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 수전실, 전기실 등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②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
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
화 폴리 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③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
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
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⑶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6.3 시험 및 검사 6.3.1 제품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1.1.3.1항의 규정에 따른다.
6.3.2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