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금고등학교 기숙사 기계설비공사 1식 (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나. 추정금액 및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208,240,000 20,824,000 229,064,000 0 229,064,000 214,518,000 기계설비공사(10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추정가격 4억 미만 2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12,027,247 3,294,321 2,493,281 327,617 1,595,145 4,316,883 0 0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 10: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제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026년 예산: 금10천원(금일만원)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공사100%)으로 평가합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대상업종,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급배수·환기·급탕·위생 등을 시공해야 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로서, 건축·토목 구조물공사와는 달리 준공 후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의한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능력, 공사실적 및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체[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연선(043-871-5098)】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93,662,502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추정가격) 비율 대상업종 기계설비공사 208,240,000 100%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94,321 2,493,281 327,617 1,595,145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4,316,88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043-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 내역에 관한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043-871-5098, 담당자 신연선)
-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입찰건명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대금고등학교
기숙사 기계설비공사 1식
(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나. 추정금액 및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평가대상업종
관급자재
(평가비율)
208,240,000 20,824,000 229,064,000 0 229,064,000 214,518,000
기계설비공사
(100%)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추정가격
4억 미만 2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평점(점) = 90 - 20×
( 100
(입찰가격-A)
-
)×100 (예정가격-A) ■ A값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위 : 원) 1. - 1 -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12,027,247 3,294,321 2,493,281 327,617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1,595,145 4,316,883 0 0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 10:00,
- 2 -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사. 본 공사는 급배수·환기·급탕·위생 등을 시공해야 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로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제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건축·토목 구조물공사와는 달리 준공 후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의한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능력, 공사실적 및 전문능력을 갖
춘 전문공사업체[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입
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신연선(043-871-509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 2026년 예산: 금10천원(금일만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공사
100%)으로 평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대상업종,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랍니다. - 3 - - 4 -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2)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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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
고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설명서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구분 업 종 금액(추정가격) 비율 대상업종 기계설비공사 208,240,000 100%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 공사입찰공고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후 정산 등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9 4,321 2,493,281 32 7,6 17 1,595,145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93,662,502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
별표 6]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4,316 ,88 3 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 5 - - 6 - 12. 기타 사후정산 등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동 확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8 -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 계약에 관한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043-871-5091, 담당자 김형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공사 내역에 관한 문의 : 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043-871-5098, 담당자 신연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9 -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 (게시용) 내역서(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기계설비공사 F: 금액 : 사억사천삼백오십팔만이천원(₩443,58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H: 0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29,064,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관급자관급
A: DK B: 냉난방기 F: G: 관급자관급(총액입찰)
A: S2 B: 총
공
사
비 E: 443,582,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금고기숙사스프링클러설치 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축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관급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난방용필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Q: 3 R: 3 S: T:
A: 0104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4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부자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설치비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철거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보험료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공사 B: Q: 010101
A: 배기홴(천정형) B: 1.3CMM C: 대 D: 71 M: 호표 1 N: 50702169F20251F4275525EF8FD8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2169F20251F4275525EF8FD8D7 AV: 4
A: 배기홴(천정형) B: 3.5CMM C: 대 D: 1 M: 호표 2 N: 50702169F20251F4275525F886AA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2169F20251F4275525F886AAB6 AV: 5
A: 배기홴(벽부형)/셔터형 B: 14CMM C: 대 D: 1 M: 호표 3 N: 50702169F20251F427552512880D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2169F20251F427552512880D6E AV: 4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F/V) B: KS C910CR(국내산) C: 개 D: 13 M: 호표 4 N: 507021697E87583247BB9CA68B27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A68B27C5 AV: 8
A: 양변기(L.T) B: KS C1210CR(국내산) C: 개소 D: 40 M: 호표 5 N: 507021697E87583247BB9C94841D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94841D7B AV: 12
A: 소변기 B: KS U-312(국내산) C: 개 D: 4 M: 호표 6 N: 507021697E87583247BB9CA68B27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A68B27C0 AV: 9
A: 오닉스세면대(1볼) B: L-900 C: SET D: 2 M: 호표 7 N: 507021697E87583247BB9CA68A00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A68A003A AV: 10
A: 카운터세면대 B: L=1,500 C: SET D: 9 M: 호표 8 N: 507021697E87583247BB9CA68853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A6885364 AV: 11
A: 세면기 B: KS L610(국내산) C: 개소 D: 38 M: 호표 9 N: 507021697E87583247BB9CEC8617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83247BB9CEC86178D AV: 13
A: 샤워기 B: 레버식 C: 개 D: 71 M: 호표 10 N: 507021697E8759D9F74F300B8DE5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9D9F74F300B8DE509 AV: 14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소 D: 109 M: 호표 11 N: 507021697E875AE0E764A2E9856B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AE0E764A2E9856BDD AV: 15
A: 거울(화장경) B: 800*900*5mm C: 개 D: 2 M: 호표 12 N: 507021697E875AE0E764A2E9856B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AE0E764A2E9856BDC AV: 16
A: 거울(화장경) B: 1400*900*5mm C: 개 D: 9 M: 호표 13 N: 507021697E875AE0E764A2E981F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AE0E764A2E981F0F5 AV: 17
A: 수건걸이 B: KCA-101동등이상품 C: 개 D: 79 M: 호표 14 N: 507021697E875B86479AA9548166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548166A9 AV: 18
A: 휴지걸이 B: KAC-31 동등이상품 C: 개소 D: 53 M: 호표 15 N: 507021697E875B86479AA9668870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66887072 AV: 19
A: 휴지걸이 B: 점보롤 C: 개소 D: 8 M: 호표 16 N: 507021697E875B86479AA9668870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66887073 AV: 20
A: 비누갑 B: KAC-63 동등이상품 C: 개소 D: 49 M: 호표 17 N: 507021697E875B86479AA9668A3D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668A3DFF AV: 21
A: 비데 B: KCB4500동등이상품 C: 개 D: 41 M: 호표 18 N: 507021697E875CAD5737327A80A8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CAD5737327A80A8A3 AV: 49
A: 샤워슬라이드바 B: KS-100S동등이상품 C: 개 D: 71 M: 호표 19 N: 507021697E875CAD5737324E8D88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CAD5737324E8D881D AV: 23
A: 세면기 금구류 B: 싱글레버수전 C: 조 D: 40 M: 호표 20 N: 50702169F202571DE79FB854852B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F202571DE79FB854852BE9 AV: 24
A: 세면기 금구류(샤워겸용) B: 싱글레버 C: 조 D: 9 M: 호표 21 N: 50702169F202571DE79FB854852B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F202571DE79FB854852BE8 AV: 57
A: 세탁수전 B: 15A 카플링 C: 개 D: 12 M: 호표 22 N: 50702169F202571DE79FB854852A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F202571DE79FB854852AC5 AV: 25
A: 장애자용손잡이(L자) B: KPC-400 동등이상품 C: 개 D: 1 M: 호표 23 N: 507021697E875B86479AA954843B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54843B2E AV: 52
A: 장애자용손잡이(상하가동식) B: KPC-200 동등이상품 C: 개 D: 1 M: 호표 24 N: 507021697E875B86479AA954878F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54878F2C AV: 53
A: 자동물내림비데 B: C: 개 D: 1 M: 호표 25 N: 507021697E875CAD5737327A814F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CAD5737327A814F2D AV: 55
A: 양변기등받이 B: KPC-1600 동등이상품 C: 개 D: 1 M: 호표 26 N: 507021697E875B86479AA9548896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5488961E AV: 56
A: 장애자용손잡이(세면기용)/2개 B: KPC-200 동등이사품 C: 개 D: 1 M: 호표 27 N: 507021697E875B86479AA95489BC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021697E875B86479AA95489BC01 AV: 54
A: 방향제용기 B: G-03동등이상품 C: 개 D: 9 M: N: 574A7166D1FE5059871EB3FE88751FA63457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4A7166D1FE5059871EB3FE88751FA6345706 AV: 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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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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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환기배관공사 B: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23 M: 호표 28 N: 50DF816571C45A2617FF3C828747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F816571C45A2617FF3C828747C1 AV: 3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9 N: 50DF016A55B5542B77E53A658C36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F016A55B5542B77E53A658C36DA AV: 4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100 C: m D: 1 M: 호표 30 N: 50DF916423415D1ED7420A738054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F916423415D1ED7420A73805486 AV: 34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73 M: N: 574A0163C855581C071C9B1980CFB5B818E3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A0163C855581C071C9B1980CFB5B818E395 AV: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7 M: N: 574A0163C8555BEA17FA49C783282D84E659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A0163C8555BEA17FA49C783282D84E6592D AV: 30
A: 후드캡 B: 100A C: 개 D: 1 M: N: 574A0163C855581C0787E08481BB28C21B7E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A0163C855581C0787E08481BB28C21B7E08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 M: N: 50CE3165C86854C3E72957818AA7B4864F88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CE3165C86854C3E72957818AA7B4864F886F AV: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01A816A77E35D336709AD4283D0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816A77E35D336709AD4283D0B2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N: 505B4168EC4559F997EAD3ED8A18D654597A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B4168EC4559F997EAD3ED8A18D654597A12 AV: 5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2 M: 호표 31 N: 501A816A2FEA5A5D770D2E178E1CD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1A816A2FEA5A5D770D2E178E1CDD AV: 60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M3 D: 20 M: 호표 32 N: 501A816A2FEA5A5D771FC5E1854A9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1A816A2FEA5A5D771FC5E1854A95 AV: 6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M: 호표 33 N: 501A816B9B9D55148773FB0C8BA8E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1A816B9B9D55148773FB0C8BA8E4 AV: 6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 거 공 사 B: Q: 01020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872 M: 호표 34 N: 501B8160EB6B577C27B34AE58A02A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B34AE58A02A4 AV: 64
A: 알미늄천정재 철거 B: C: M2 D: 522 M: 호표 35 N: 501B8160EB6B577C27B34AE58A00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B34AE58A00F7 AV: 6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008 M: 호표 36 N: 501B8160EB6B577C27B35B548CDB5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B35B548CDB5B AV: 66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124 M: 호표 37 N: 501B8160EB6B577C27A105FE814B3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A105FE814B3C AV: 6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615 M: 호표 38 N: 501B8160EB6B577C27B3033B8232A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B3033B8232A6 AV: 68
A: 롤스크린 철거 B: C: M2 D: 278 M: 호표 39 N: 501B8160EB6B577C27B31DAF8B81F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B31DAF8B81FA AV: 6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48.5 M: 호표 40 N: 501B8160EB6B577C27A105FE8E010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1B8160EB6B577C27A105FE8E010B AV: 7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난방용필름 설치공사 B: Q: 010301
A: 난방용필름 B: HP-ACN-405, 1000×500×t0.5mm C: M D: 72.1 M: 24253539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0 AV: 73
A: 난방용필름 B: HP-ACN-408, 1000×800×t0.5mm C: M D: 462.2 M: 24253540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3 AV: 74
A: 난방용필름 B: HP-ACN-410, 1000×1000×t0.5mm C: M D: 96.1 M: 24248568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2 AV: 75
A: 부자재 B: IM-050-50, (부품)차폐단열재(유도전류제거) C: M D: 374 M: 24092365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5 AV: 76
A: 부자재 B: HP-PB-1, (부품)발열체보호재 C: 장 D: 514 M: 24171412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4 AV: 77
A: 온도조절기 B: UTH-200RS, (부품)개별통신용온도조절기 C: EA D: 41 M: 24443761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7 AV: 78
A: 온도조절기 B: 128MAIN, (부품)개별통신용온도조절기 C: EA D: 1 M: 24441617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286 AV: 7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8 AV: 8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장비설치공사 B: Q: 0104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3.3/난방26.5kW (3상)_8HP C: 대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9 AV: 8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9.0/난방32.6kW (3상)_10HP C: 대 D: 2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A AV: 84
A: 전기히트펌프(냉방) B: 46.4kW, 실외기 (3상)_16HP C: 대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B AV: 85
A: 전기히트펌프(냉방) B: 58kW, 실외기 (3상)_20HP C: 대 D: 2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C AV: 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_무풍 C: 대 D: 43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D AV: 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_무풍 C: 대 D: 2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E AV: 8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_무풍 C: 대 D: 2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F AV: 89
A: 고정압덕트형 B: 냉방7.2/난방8.1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0 AV: 90
A: 실내기판넬 B: 중형 1Way실내기용 C: 개 D: 43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3A1 AV: 91
A: 실내기판넬 B: 무풍4way실내기용(신규용) C: 개 D: 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4 AV: 9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부자재 B: Q: 010402
A: 부자재 B: 룸컨트롤러 C: 개 D: 5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5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5 AV: 94
A: 부자재 B: 유연호스 C: 개 D: 5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6 AV: 95
A: 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43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7 AV: 96
A: 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2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0 AV: 97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설치비 B: Q: 010403
A: 설치비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D AV: 99
A: 설치비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20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1 AV: 100
A: 설치비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 관설치 C: M D: 20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2 AV: 101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0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3 AV: 102
A: 설치비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6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C AV: 103
A: 설치비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0DD AV: 104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식 D: 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B AV: 105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8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A AV: 106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9 AV: 107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4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8 AV: 108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철거 B: Q: 010404
A: 철거 B: 기계설비 철거 (기기류) 실내기(16kW이하) C: 대 D: 5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F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F AV: 110
A: 철거 B: 기계설비 철거 (기기류) 실외기16kW이하 C: 대 D: 6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E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E AV: 111
A: 철거 B: 덕트기구 철거(노임) - 취출구 200mm C: 개 D: 16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C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C AV: 112
A: 철거 B: 덕트기구 철거(노임) - 흡입구(그릴) C: 개 D: 16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3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3 AV: 113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보험료 B: Q: 010405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2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1F2 AV: 115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C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C AV: 116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D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D AV: 117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E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E AV: 118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3.11%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F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F AV: 119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8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8 AV: 120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9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9 AV: 121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A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A AV: 122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B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B AV: 123
A: 천원미만절사 B: C: 식 D: -1 M: N: 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4 O: P: Q: 010405 R: F S: F T: F AR: AS: AU: 01040551A3216B580F510F27D1E78282A07D885F4674 AV: 124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냉난방기 총액입찰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4. 시방서(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026. 10.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Eumseong Office of Education
(행 정 과)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대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2.8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1210CR 세면기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 카운터일체형 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1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샤 워 기 레인샤워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관,급탕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 옥내배관 알곤용접 3T 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외 : VG1 본드접합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외 : VG2 본드접합 장비배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76 기계실 알곤용접 3T 펌핑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외 : VG2 본드접합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 밸브 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STS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버터플라이밸브(기어) STS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STS 볼밸브밸브 STS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STS 스트레이너 STS 스트레이너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STS 첵크밸브 STS 첵크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STS 첵크밸브 STS 첵크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1.1.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3.일반사항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1.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1.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2 배관의 보온두께
3.2.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2.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2.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3.2.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3.2.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3)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3.2.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3.3.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4.2.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4.2.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펌프류 4.2.3 배관, 밸브 및 플랜 (1)신축이음
(2)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PUMPING DISCHARGE 배관 4.2.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1)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보온 적용한다
2)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3)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4.2.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5 배
관
4.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