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hwpx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89(상지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기초금액(B=C+D)
금 11,416,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24. 10:00
추정가격(C)
금 10,378,182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29. 10:00
부가가치세(D)
금 1,037,818원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점에 한하여 참가를 허용하며 지사(지점)의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구성원 모두 적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황동현 (☎032-620-0285)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박종하 (☎032-620-03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과별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용역명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89(상지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기초금액(B=C+D) 금 11,416,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24. 10:0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추정가격(C) 금 10,378,182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29. 10:00 부가가치세(D) 금 1,037,818원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점에 한하여 참가를 허용하며 지사(지점)의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구성원 모두 적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
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3 -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2026년 10월 23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 재무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황동현 (☎032-620-0285)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박종하 (☎032-620-03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게재됩니다.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 6 - 【붙임1】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명
발주기관
5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 아니오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
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7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⑦ 4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행 내용 10 11 12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근절 서약서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세부내용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202 . . 계약상대자: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대표 (인)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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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x =====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 1장. 설계개요
제 2장. 일반사항
제 3장. 설계기본방향
제 4장. 시방서작성
제 5장. 전기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7장. 소방분야 설계요구수준
제 8장.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제 9장. 제출서류
제 1장 설계개요
101 용역명 : 상지초 급식실 현대화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02 설계용역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103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제29950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전기설비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기준』『소방법』
- 『녹색건축 인증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학교보건법』 - 『주차장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104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공종별 구분]
104-1 도면 : A3 반책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4부.
104-2 도면 : A3 반책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도면 합본 2부
104-3 통합본 : 도면․내역․산출․시방․계산서․견적․현장조사서(한전 등 협의서 사본) 등 합본<hp:lineBreak/>[A3반책(A4규격) 전기/통신/소방 각 2부]
104-4 설계 계산서 원본 1부.
가) 조도계산서,
나) 부하계산서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 표 포함]
다) 변압기용량계산서,
라) 단락용량계산서,
마)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바)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사) 접지관련 계산서
아) 보호장치 및 전선의 단면적 선정 계산서
자) 고장전류 계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기타 필요한 계산서<hp:lineBreak/>104-5 한국전력공사 전기수용신청 서류 1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104-6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1부.[A3규격 기술사 날인]
104-7 소방협의 및 시공신고 서류 1부 .
104-8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서류 1부.
104-9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서류 1부.(시청 정보통신과 제출)
104-10 한국전력공사 인입 지점 확인 서류, 잉여전력 판매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협의 서류, 각종 유관 기관 협의 서류 1부.
104-11 관급자재 도면,내역서,시방서 - 품목별 2부 별도작성.
104-12 설계도면은 CAD작업, 내역산출은 엑셀파일으로 작성
기록물 저장 납품 CD 및 USB [ 도면,내역,관급 등으로 구분] - 3개 납품(보관․도급자․감리자 용)
104-13 설계도서는 발주처와 확인 후 납품 한다.(수량 변동 있음)
105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106 원도 및 청사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107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도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08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 의뢰하였을 경우
109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0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1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2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13 사업의 범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114 본 과업지시서의 적용범위는 설계에 해당 부분으로 한다.
제 2장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제 3장 설계기본방향
301 설계도서작성은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30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03 설계추진계획 보고<hp:lineBreak/>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 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04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0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06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7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 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8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309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310 설계의 경제성등[VE(Value Engineering)] 검토용역 계약자와의 업무협력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받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VE용역업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성과품(설계도서 등)제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310-1 설계자와 VE용역업체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상호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 후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310-2 단계별 추진일정 [예시]( 건축설계용역사 및 VE계약자와 협의)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40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401-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hp:lineBreak/>예) 1층 전등설비 평면도, 3층 전열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401-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hp:lineBreak/>예) LV-동력반 → P-1층 동력분전반
401-3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hp:lineBreak/>예) 00실 1
-
1층
┕실명┕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401-4 각종 분전반은 "P-"를 앞에 표기하고 영문이 아닌 한글로 P-1층 전등분전반, P-1층 전열분전반, P-1층 동력분전반, P-1층별관 전등분전반, P-2층 방송실분전반, P-급식소분전반, P-연구실1-2층, P-전산실2-4층 등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401-5 소규모 세대분전 반의 경우에는 "PU-"를 앞에 표기한다.
402. 전기공사 공정 구분
402-1 외부 전기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402-2 수변전 설비공사
- 인입설비, 자가용수전설비, 저압배전반, 자가용수전설비접지, 등
402-3 전력간선공사
-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서지 보호시설 등(SPD)
402-4 동력설비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402-5 급식소 및 식당전기공사
- 급식소 내부 전등, 전열, 급.배기휀 전원, LPG 기화기전원, 엘리베이터.
402-6 냉난방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외기간 제어케이블 배선용 공배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402-7 실별 전등,전열설비공사
- 각 실 내부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402-8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전등설비. 비상조명등용 콘센트.
402-9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402-10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402-11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 피뢰 및 접지설비
402-12 관급자재
40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403-1 외부 통신공사
- 옥외스피커․ 옥외 구령대 PA. 학내망․ 전화․TV설비 배관, 배선 등
403-2 전화‧데이터(통합배선, 광다중화장치)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AP설비, 광다중화장치 설비,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403-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03-4 방범설비공사
- CCTV, 영상기록장치, 영상모니터장치,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 CCTV는 최소로 설계하고, 장비는 개교 후 구매예정이며, 배관․배선만 반영
403-5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403-6 접지공사
40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404-1 소방전원설비공사
- “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 [P-소화전전원] → 수신반
-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404-2 방화문 및 방화샷다설비공사
- “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어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 배선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공배관 및 BOX
설치.
404-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비상조명설비공사,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404-4 장비설치공사, 펌프실배관공사, 옥내소화배관공사, SP배관공사, 소화내진공사
405. 시방서 작성
405-1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자재 시방서, 시공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05-2 일반시방서에는 각종 기술기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405-3 자재 시방서 및 시공 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요구수준
501 인입설비
501-1 인입구의 위치는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01-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502 자가용수전설비
502-1 건물의 용도, 규모, 배치가 정해지면 변전실위치 및 E.P.S실의 위치, 면적등이 추정 검토되어야 하며 건축평면 계획이 결정되면 부하설비 용량을 결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추정한 변압기 용량과 자가용수전설비 형식, 제어방식 및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02-2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변압기로 계획한다.
502-3 변압기는 1BANK를 기본으로 하되 2BANK이상은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502-4 자가용수전설비 용량 산정은 부하계산 등을 완료하고 계획한다.
502-5 자가용수전설비 위치는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502-6 인입 위치, 공급방식, 공급전압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다.
502-7 고압 수.자가용수전설비 및 저압 배전반은 하부 인입, 인출을 계획한다.
502-8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변전실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502-9 자가용수전설비 등에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03 저압 전력간선설비
503-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CV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정 내부로 계획한다.
503-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503-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503-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03-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503-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hp:lineBreak/>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503-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또는 분체도장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또는 분체도장STEEL로 하되 방우형으로 하며, 각 분전반 도어타입은 발주처와 상의하며, 보호덮개는 경첩형(자석식 등)STEEL, 시건장치는 만능키 형태의 미려한 제품을 반영한다.
503-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 한다.
503-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나머지 기타실은 구획별로 <hp:lineBreak/>분전반을 설치한다
503-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03-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503-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504 옥외 조명설비
504-1 옥외 조명기구는 주변 환경 ,건축물 외관에 어울리는 모델로 계획한다.
504-2 제어반은 숙직실에 설치하고 제어가 용이한 방식을 계획한다.
504-3 램프는 LED램프를 사용한다.
504-4 옥외 조명기구는 개별로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05 전등설비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한다.
505-1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참조)
505-2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505-3 칠판이 설치된 곳에는 칠판등을 설치하되, 칠판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다.
505-4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505-5 선풍기 콘센트는 원형 1구접지 노출 콘센트를 설치하고 구분 동작하도록 스위치 회로를 구성을 계획한다.
505-6 실별 건축 천정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505-7 천장마감재까지의 높이가 4M이상인 장소는 자동 승․하강조명 설비 등을 계획한다.
505-8 화장실의 조명기구의 광원은 LED 램프를 계획을 권장한다.
506. 전열설비
506-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506-2 이중바닥이 설계된 실은 시스템 박스 또는 하이텐션을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 난연 CV 4㎟/3C 등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06-3 복도에도 LAN,전화,정수기 및 청소용도 등의 수구를 계획한다.
506-4 현관 로비, 각층의 홀에 공중전화 전원용 및 행사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5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6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506-7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8 콘센트는 유치원은 안전형을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는 전기 쇼크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구조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9 대변기에는 비데 콘센트를 설치하고, 1회로별 비데 3개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506-10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한다
507. 동력설비
507-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507-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것.)
507-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507-4 중앙 냉,난방 방식일 경우 각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07-5 개별 냉,난방 방식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 위치(실외기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정 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 배관 및 BOX 계획한다.
507-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507-7 배수펌프 제어장치는 수위 감지장치의 신호에 의한 순차제어 및 동시기동 방식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08. 예비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비상전원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508-1 발전설비
- 소음 및 진동이 다른 장소에 전이되지 않토록 계획한다.
- 변전실과 접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 환기가 용이한 장소일 것.
- 연료공급이 원활한 장소일 것.
- 자가용수전설비와 무정전 절체가 가능하고 각 회로별 차단기능이 있는 자동절체스위치를 계획한다.
- 자가용수전설비와 계통연계 계전기를 계획한다.
509. 피뢰 및 접지설비
509-1 피뢰설비는 KSCIEC-62305 규정에 의한다.
509-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509-3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동 재질로 계획한다.
509-4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건축 외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공유를 계획한다. 509-5 매설되는 접지재료는 부식이 되지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509-6 서버실, 방송실 등 주요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접지 부스를 계획한다.
509-7 한국전기설비규정(KEC)규정에 의한다.
5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이용한 설비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하며, 지역적 특성․도입규모․ 유지 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511 기타
511-1 개보수(또는 증축)에 따른 기존 및 신설 전등, 전열기기, 동력설비 등의 전원공급에 문제없도록 설계한다.
511-2 금회 공사(설계)에 따라 기존 전기 설비 증설이 요구되는 경우 수전설비, 전력간선 및 분전반 등을 교체 또는 증설하여 전력공급에 문제 없도록 한다.
511-3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실 구획 변경 등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 이설‧재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511-4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금회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요구수준
60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60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601-2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고려한다.
601-3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601-4 품질향상을 위항 정부기관에서 성능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계획한다.
601-5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601-6 정보․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한 설계를 권장 한다.
601-7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601-8 정전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계획한다.
602 정보․통신설비
602-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602-2 통신인입계획은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향후 설비 증축에 대비하여 충분한 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02-3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02-4 광 네트워크(FTTH)로 구성하기 위해 광 송신기, 광 스플리터, 광 수신기를 설치하여 각 실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602-5 전산장비 및 광 송신기는 전산실에 배치하며, 광 스플리터는 광 송신기와 통신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계획한다.
602-6 클라우드, AR/VR 등 다양한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광네트워크(FTTH) 기반 학내전산망을 계획한다. 교무실, 교사실, 컴퓨터실 등 네트워크 수요가 많은 실은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실별 10Gbps 네트워크로 계획하되 실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02-7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망, 교육망, 무선망, 전화망 등의 네트워크는 방화벽과 광 송신기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며 각 실의 광 수신기에서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602-8 광 송신기에서 광 스플리터로 광케이블 싱글모드 4CORE 이상을 계획하며, 광 스플리터에서 광수신기까지 광케이블 싱글모드 2CORE 이상으로 계획한다.
602-9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케이블로 구성하며, 통합배선 통신망은 거리에 따른 데이터 손실이 없는 소재로 구축하며, 옥외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602-10 통신 장비간의 연결은 데이터의 감쇄 왜곡이 없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UTP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길이가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02-11 추후 각 실내에 무선랜 AP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한다.
602-12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하고, IPv6환경에 적용 가능하며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계획한다.
602-13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컴퓨터실 등)에는 전용 스위칭허브를 설치하고 그 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2-14 컴퓨터실, 어학실의 정보통신망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및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과 어학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02-15 학내전산망 장비는 [학교전산망 장비 참고 규격]을 참조한 규격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및 학교 전산망구축 담당자와 협의 계획한다.
602-16 정전시를 대비하여 최소 1시간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를 계획한다.
603 전관방송설비
603-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3-2 전관방송설비는 학교의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3-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603-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603-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03-6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시대를 감안한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03-7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3-8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3-9 방송실의 모든 장비는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솔데스크 및 랙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603-10 옥외 단상에는 2개 이상의 마이크와 전화, LAN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마이크 시설을 계획한다.
603-11 문화 체육공간 등은 최소 기준표(예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한다.
603-12 체육관, 다목적강당의 행사를 교실 등에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3-13 운동장 음향시설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03-14 정전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계획한다.
604 방송설비
604-1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공간에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및 방송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04-2 음향은 음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메인, WALL, STAGE 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604-3 교육공간에는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상장비를 계획한다.
604-4 교육공간에는 무대규모에 적정한 마이크 BOX 3개 이상 및 A/V단자 등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604-5 강당에는 무대규모에 적정한 무대기계 및 무대조명, 암막설비를 계획한다.
604-6 정전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계획한다.
605 시청 설비
605-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방송2, 공중파방송4) 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5-2 건축물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05-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605-4 교실 및 컴퓨터실 및 과학실 등의 특별교실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설비를 구축을 고려한다.
605-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 하도록 편집장치를 계획한다.
606 전화설비
606-1 전화설비는 인터넷전화(VOIP) 또는 키폰전화 설비 등 교육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606-2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QoS장비(전화 대여폭 확보) 및 보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606-3 관리실 등 수요가 많은 실은 적정 인원수 이상으로 계획한다.
606-4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숙직실(2회선), 영양사실, 승강기 등에는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06-5 체육관에도 교사동과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실에 전화 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07 전관방송 및 영상설비 [예시]
명
칭
규
격
수량
비고
가) RACK SECTION
MONITOR PANEL
8CH
1
PROGRAM TIMER
WEEKLY
1
PROGRAM EXCHANGER
4CCT
1
RADIO TUNER
AM/FM
1
CHIME & SIREN
4-MELODY
1
C/D PLAYER
5-CD
1
CASSETTE DECK
DOUBLE
1
AUDIO MIXER
18in-24out
1
MIXER POWER SUPPLY
MIXER전용
1
MIXER CONSOLE DESK 1
SUB CONSOLE RACK
장비 배치에 적정하게 제작
1
MIC MIXER
6IN-2OUT
1
운동장용
W/L MIC. RECEIVER
900MHz/2CH
2
SPEAKER SELECTO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POWER AMPLIFI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POWER DISTRIBUTOR(순차제어 기능)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RACK CABINET
AL/STEEL
나) SPEAKER & MIC & OTHER SECTION
REMOTE AMP & MIC
16CCT
1
MICROPHONE
CONDENSER
3
MICROPHONE
DYNAMIC
3
W/L ANTENNA
900MHz
2
W/L MICROPHONE
HAND TYPE
3
W/L MICROPHONE
PIN TYPE
3
스튜디오 MIC JACK BOX
2CH
3
MIC. EXT. CORD
L=10m
4
U.P.S
정격용량 30분 이상
1
LIGHTING 시스템
협의 후 확정
ON AIR LAMP 1 다) VISUAL SECTION
A/V SWITCHER(본체 분리형)
16IN-16OUT, SD급 이상
1
A/V EFFECTOR
SD급 이상
1
문자 자막기
SD급 이상
1
VTR & DVD레코더
COMBO HD급
4
PVR/DVD REC/PLAYER
250Gb이상, HD급
1
CH DIVIDER
6CH
1
MODULATOR
가변형
8
COMBINER
8CH
1
명
칭
규
격
수량
비고
LCD TV
42" HD
2
화면분할기(8CH이상)
오디오레벨 표시 기능포함
1
A/V LCD MONITOR
7"이상 x 1ea (8CH)
1
LCD TV MONITOR
42" HD
1
스튜디오
TV MONITOR DESK
이동용
1
RF SWITCHER
S/W
2
CAMCORD CAMERA
HD급 방송용,디지털출력지원
1
돔 카메라
컬러 37배 광학줌
2
운동장
WIRELESS TRANSMITTER
캠코더용
1
WIRELESS RECEIVER
캠코더용
1
DOLLY
이동용
1
U.P.S
정격용량 기준 30분 이상
1
608 강당 등 설치 [예시]
명
칭
규
격
수량
비고
가. RACK SECTION
AUDIO MIXER
16IN-8OUT
1
MIXER POWER SUPPLY
MIXER전용
1
MIXER CONSOLE DESK
제작
1
C/D PLAYER
5-CD
1
CASSETTE DECK
DOUBLE
1
VTR & DVD레코더
COMBO HD급
1
A/V SWITCHER
8in-8out SD급
1
W/L MIC. RECEIVER
900MHz/2CH
2
GRAPHIC EQUALIZER
31BAND ST.
4
COM/LIMIT
2CH
4
POWER DISTRIBUTOR(순차제어 기능)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1
POWER AMPLIFIER(스테레오)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RACK CABINET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U.P.S
정격용량 기준 30분 이상
1
나. SPEAKER & OTHER SECTION
MAIN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FRONT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FRONT SPEAKER STAND
제작
2
WALL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STAGE MONITOR SPK.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S/R MONITOR SPK.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2
MICROPHONE
DYNAMIC
3
MIC. STAND
FLOOR TYPE
1
MIC. STAND
BOOM TYPE
2
W/L MICROPHONE
HAND TYPE
3
W/L MICROPHONE
PIN TYPE
3
W/L ANT.
900MHz
2
FLAG BATTEN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PLACARD BATTEN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MIC. FLOOR BOX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SPK. FLOOR BOX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다. VISUAL SECTION
DLP PROJECTOR
5,000ANSI 이상
1
PROJECTOR 이동형 테이블
제작
1
전동 ROLL SCREEN
200"
1
돔 카메라
컬러 37배 광학줌
3
효과기(SD급 이상)
이동용, 편집기능, 자막기능
1
영상 JACK PLATE
제작
2
TV MONITOR
LCD 42" HD
1
화면분할기(8CH이상)
오디오레벨 표시 기능포함
1
A/V LCD MONITOR
7"이상 x 1ea (8CH)
1
MODULATOR
가변형
2
609 교육공간 등 설치 [예시]
명
칭
규
격
수량
비고
가) RACK SECTION
AUDIO MIXER
16IN-8OUT
1
CASSETTE DECK
DOUBLE
1
VTR & DVD레코더
COMBO HD급
1
A/V RECEIVER
5.1CH
1
A/V SWITCHER
8 BY 8 SD급
1
AUDIO SWITCHER
12 BY 8
1
W/L MIC. RECEIVER
900MHz/2CH
2
GRAPHIC EQUALIZ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1
POWER DISTRIBUTOR(순차제어)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POWER AMPLIFI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RACK CABINET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나) SPEAKER & OTHER SECTION
MAIN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SURROUND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CENTER SPEAKER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SPK. BRACKET
STEEL 제작
6
SUB WOOFER SPK.
협의 후 규격 및 수량 확정
MICROPHONE
DYNAMIC
3
MIC. STAND
FLOOR TYPE
3
MIC. STAND
DESK TYPE
2
W/L MICROPHONE
HAND TYPE
3
W/L MICROPHONE
PIN TYPE
3
W/L ANT.
900MHz
2
FLAG BATTEN
1,800x1,200
1
PLACARD BATTEN
6,000L
1
MIC. EXT. CORD
L=10m
3
SPK. EXT. CORD
L=10m
4
다) VISUAL SECTION
LCD PROJECTOR
4,500ANSI 이상
1
PROJECTOR 전동장치
제작
1
전동 ROLL SCREEN
150"
1
전동 CONTROL PANEL
4CCT
1
전동 CONTROL UNIT
4CCT
1
돔 카메라
컬러 37배 광학줌
2
효과기(SD급 이상)
이동용, 편집기능, 자막기능
1
TV MONITOR
LCD 42" HD
1
MODULATOR
가변형
2
화면분할기(8CH이상)
오디오레벨 표시기능 포함
1
A/V LCD MONITOR
7"이상 x 1ea (8CH)
1
BOOSTER AMP
CATV용
2
610 체육관 시청각실 등의 조명, 암막장치 설치 [예시]
가. HEAD CURTAIN (전면 머리막)
나. PLACARD BATTEN (현수막 붙임대 )
다. CONTOUR CURTAIN (모형막)
라. SCREEN(전동 스크린)
마. BORDER LIGHT BATTEN(확산조명)
바. SUSPENSION LIGHT BATTEN(집중조명)
사. ROLL FLAG (태극기 붙임대)
아. DRAW CURTAIN(인활막)
자. CEILING LIGHT BATTEN(객석조명)
차. WINDOW CURTAIN(창문 암막커텐)
카. GRID IRON(무대 상부 철구조물)
타. POWER PANEL(전원공급 및 무대기계제어, 조명제어 시스템)
파. CONTROL CONSOLE(조작반)
제 7장 소방설비분야 설계 요구수준
70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701-1 건축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위험물안전관리법,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01-2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70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 후 착공신고 대상과 감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703 전기소방
703-1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계획한다.
703-2 비상방송은 수신반 옆에 독립형 정격용량의 비상방송설비 또는 방송실 전관방송장비에 연계된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703-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703-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FIX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703-5 발신기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703-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03-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분전반 및 방재센터에서 공급한다.
703-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703-8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 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
703-9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도아릴리즈 뭉치는 건축공정에 계상한다].
703-10 방화샷다 및 방화문과 화재수신반 연결 시 동작상태 확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수신반내 방화샷다 및 방화문의 임의동작 금지
704 기계소방
704-1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 설비 검토
704-2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포소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hp:lineBreak/>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배)연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자탐설비, 유도등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관련법에 적합토록 할 것.
제 8장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
- (신축 대상) 유치원·학교 100㎡,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교육기관 등 3,000㎡
- (증축·개축·재축 대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후 500㎡이상 사업 규모
인증항목(기준)
점 검 항 목
점검구분
설계
공사
□ 건 축
A-1-1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 시공
□
□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①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②조적칸막이벽 또는 중량칸막이벽(채움벽, 허리벽)
③대피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4,5 기계설비 작성)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2-3
수변전실 안전
-침수 우려 공간과 분리 설치 등의 침수대책
(기계실 옆 등 우려공간 인접한 경우 바닥높이 분리 등의 조치)
□
-
A-2-4
EPS/TPS실
-바닥마감(에폭시, 하드너 등)
-점검문폭 90cm이상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방화셔터 위치 적정
-셔터 바닥 안내표시(스티커 등)부착 시인성 확보
□
□
B-1-1
추락방지 조치
-창대높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 안전시설 설치
-난간높이 120cm이상 설치
‣옥상난간, 2층이상 개방된 계단복도, 발코니 등
□
□
□
□
B-1-2
출입문 개폐 방식에 따른 안전대책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여닫이문 문회전 반경 시인성 스티커(바닥) 설치
-여닫이문 시창 설치
□
□
□
□
□
□
B-1-3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안전조치
-공간내 돌출부 예각 없이 처리 또는 완충 마감
-바닥 단차이 부분 인지성 확보 조치
□
□
□
□
B-1-4
계단설치 기준
-거실로부터 계단 보행거리 확보(30m이상 내화구조 등 50m이하)
-계단 첫단과 마지막단 인지성(색상 등) 확보
-계단 논스립 패드 등 미끄럼방지 설치
-계단 단높이 및 단너비 기준 적합 및 균일
-계단난간의 설치 적정
‣디딤판 한단에 수직재 2개설치
‣계단난간 85cm이상, 최상층계단참난간 150cm이상
-계단참 유표너비 150cm확보
□
□
□
□
-
□
□
□
□
□
□
□
-
□
□
□
B-1-5
체육관의 안전환경 조성
-외부 직접출입 및 직통계단 연결 출입문 설치
-기둥, 벽의 모서리 충격흡수재 설치
□
□
-
□
B-2-1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측정결과 적정
-
□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출입문, 난간, 높이 90cm이하 공간에 사용한 유리
-강화유리에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또는
강화유리사용하거나 일반유리는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
□
□
□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내부마감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사용(벽,기둥,천장)
-외부마감 불연, 준불연재료 사용
□
□
□
□
□ 토 목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정문에서 교사동 출입구까지 물리적 보차분리
-낙하물 피해방지 조치
‣건물경계주위 조경공간 또는 완충공간설치
‣출입문 상부 캐노피, 연결통로 출입 상부 지붕설치
□
<hp:lineBreak/>□
□
□
<hp:lineBreak/>□
□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반사경,알람시스템,과속방지 등)
□
□
C-1-3
비상차량
교통계획 수립
-교지내 순환동선 3m확보
□
□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실외활동공간은 자연적감시 가능한곳에 배치
-연못 등 수공간 경계표시, 주의 안내표시
□
□
-
□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운동장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설치
→ 설치시 유해성 검사
□
□
□ 기 계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3-1
기계실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교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
-미세먼지포집율 95%이상 필터 사용 공기순환기 설치
□
□
□
□
A-3-4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내 CCTV설치
-비상통신장비 설치 및 작동
□
□
□
□
A-4-1
가스시설 점검
-가스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가스설비 사용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게시
□
□
□
□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
□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외부배관 손상 부식방지 방호구조물 설치
-배관에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 표기
-바닥 배관 시 충격방지덮개 설치 등
□
□
□
□
□
□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설치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배기가스 배출 적정(구배, 개구부간격, 재유입차단)
□
□
□
□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저장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저장용기 설치 및 안전조치
□
□
□
□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소화전설비 함에 소화전 및 사용요령 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설치
‣통신기기,기계·전기실,주차장(분말, 이산화탄소)
‣주방 (K급, 자동확산 등), 보일러실(자동확산 등)
□
□
□
□
□ 전 기
A-2-2
누전차단기 설치
-금속제 외함 설치
-50V 초과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설치
-옥외에 시설하는 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설치
□
□
□
□
□
□
□
□
A-2-4
EPS/TPS실
-EPS실과 TPS실을 분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
□
A-2-4
분전함
-ON/OFF가능하도록 상시/일반전원 분리 설치
-내부 분기회로에 실명부착, 이중 보호덮개 설치
-전면에 분전반 표지 부착
□
□
□
□
□
□
A-2-5
예비발전설비
(비상전원)안전
-운전조작방법 및 공급 계통도(단선도) 부착·비치
-소음제어, 방진, 축전지 커버를 설치
-운영·유지관리계획(매뉴얼)
□
□
□
□
□
□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과학·기술실: 덮개 있는 매립형, 상하 전동릴 등
-조리실: 누전차단기 부착형
-물사용실: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옥상 피난용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적정
-피난기구 위치 안내표시
□
□
□
□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응급통신시설 설치(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
□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교문, 펜스, 사각지대 등 적정 설치
-130만 화소 또는 HD급이상, 30일 이상 저장 설치
□
□
□
□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 어려운 곳 조명시설 설치
□
□
※ 대상사업 설계, 공사 단계별로 위의 점검표 작성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학교 및 발주청에 제출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 목록 (설계·시공)
- 설계 및 공사 시 안전 인증관련 서류는 별도 납품받아 교육시설(학교)의 장에게 인계
→ 인계자료는 교육시설의 장이 보관·관리하고 인증업무 추진 시 활용하도록 안내 (인증기관 제출 또는 현장심사시 준비)
→ 교육시설안전 인증 관련 준비 서류는 교육지원청도 1부 보관·관리
분 야
설 계
공 사
건축
1. 건축개요
2. 배치도
3. 각층 평면도
4. 단면도
5.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미서기문, 여닫이문 등 설치 상세도)
6. 체육관 평면도
7. 공간별 난간상세도
(유리난간,커튼월,계단,데크,옥상,발코니 등)
8. 계단상세도
(논스립 설치, 유효너비(계단폭, 참), 단 높이 및 너비, 난간 설치 및 높이 등)
9. 출입구별 캐노피 설치 단면도
10. 추락방지지설 설치도(구조안전성 자료)
11.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상세도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 서 류 ---
1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건물,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구조개요)
1. 실내·외 재료마감별 성능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2. 공기질 측정 결과
3.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공상세도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토목
1. 배치도(부대시설 및 조경, 조경시설물)
2. 보차분리 동선계획도
3. 비상차량 동선계획도
4. 포장계획도
5. 조경계획도(연못, 수공간 등)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유해성검사결과서
기계
1. 장비배치도
2. 기계설비도면(가스관련 배관도 및 계통도)
3. 가스온수기·보일러 설치도
4. 가스저장설비도
5.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2. 기계설비 성능검사 확인증
3. MERV 12~15등급 필터 설치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4. 승강기검사 결과서
5. 소화/소방설비 준공검사 결과서
6.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 장치 설치 서류
전기
1. 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2. 수변전실확대평면도
3. EPS/TPS실 평면도
4. 예비발전(비상전원) 설치도 및 제품 상세도
5. 전열설비평면도
6.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7. 피난안내시설 설치도(피난구, 유도등 등)
8. 부지 내 조명시설(외등) 설치도
9.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비상전화) 설치도
1. (기계·전기) BEMS 설치 확인 서류
2. 예비발전(비상전원) 운영 유지관리계획
3. 예비발전(비상전원) 부하시험 실시서류
4. CCTV설치도 및 제품사양서(학교설치 시 제외)
제 9장 제출서류
901 전기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 및 장비 요약서
․ 한국전력공사 및 소방서 협의자료
․ 에너지 절감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부하 계산서(배전반 및 분전반 도면에도 명기)
․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 차단기 용량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 트레이 규격 선정등 설계에 필요한 계산서 일체
설계도면
․ 옥외 부분 설계도면
․ 수변전설비․접지․간선 계통도․분전반 결선도
․ 공정별(전등,전열...)층별․동별 평면도
․ 시공 상세도 및 관급자재 상세도
․ 기타 전기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
․ 참조도면 첨부(건축․기계설비 도면 중)
-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표,기계장비일람표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면 등
설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공량산출서
․ 견적서 등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관급자재 시방서
902 통신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또는 요약서.
․ 각종 장비 백업 대책의 구체적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선로 거리 계산서[간선계통도에도 표기]
․ 선로 손실 계산서.
설계도면
․ 옥외배선도
․ 층별 배선평면도
․ 간선 계통도
․ 장비 배치도 및 결선도.
․ 각종 세부 상세도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외주 견적서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공정별
903 소방시설 설계용역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 계 설 명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설 계 계 산 서
. 장비용량계산서
. 소방양정계산서
. 소화약제량계산서
설 계 도 면
. 층별평면도
. 계 통 도
. 필요사항 상세도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
설 계 내 역 서
. 공종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시 방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 1.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부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부천교육청『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별히 계약서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단,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 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세입 조치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문서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계약조건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